제23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5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가입 동의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4.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가입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백종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오늘은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승기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주민자치과장 채승기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례 제정 안건으로 상정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적극 발굴ㆍ육성하고 열락한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재단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기금조성 방법으로 구비 출연금,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기금의 운영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재단의 사업내용으로는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학술단체 등에 대한 연구비 지원, 교육발전 시책사업 지원, 그 밖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따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으로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백종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주민자치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서구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조례 제출 이전에 2015년 본예산에 출연금을 얼마나 계상해 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2억 정도입니다. 총 계획에 보면 4억 정도…….
이대행 위원
  연 4억 계상하고, 30억 재단 재정자금으로 만들어서 장학재단을 운영해 보겠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10월 30일에 공식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보고했죠?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예.
이대행 위원
  항상 제기가 있었지만 예산책정하기 전에 이런 기획들이 있었다면 절차를 밟아서 예산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세워놓고, 조례는 이제 만들어놓고…… 도대체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본예산 편성해서 심의ㆍ의결을 구하고 올라온 절차가 맞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위원님이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민선 6기 들어 여러 가지 시책들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그런 절차대로 이행 못 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장학재단이 5개 구 중 저희 구만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좋은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방금 말씀하다시피 좋은 사업목적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취지에 본 위원이 공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4억을 출연하는데 2억만 편성한 것으로 보면 전체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무리하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편성한 것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구 중 4개 구가 조례 제정돼서 재단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타 구의 재단설립에 관한 조례를 봤습니다. 어디 것을 벤치마킹 했는지 모르지만 모 자치구 그대로 조례를 벤치마킹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타 구도 여러 구의 내용들을 보고 준비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운영경비 등에 관련해서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설립초기에 구청장이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해서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이제 저희들도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시 조례, 타 자치단체 조례를 사전에 파악해서 비교 검토한 것은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본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되, 문제점이 있다면 그 때마다 절차를 밟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재단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운영경비가 필요하니까 초기에 출연금이나 기금조성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경비는 구에서 설립하는 재단이니만큼 구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판단으로 문구를 넣은 겁니다.
이대행 위원
  본 위원이 자세히 모르지만 비영리법인재단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시피 법인 자체의 기금으로써 운영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 구가 재정이 얼마만큼 넉넉한가 모르지만 운영경비까지 지원해서 운영하겠다고 조례를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례에 무리한 재단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조례가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만’이라는 부분들을 자체 재단기금으로 운영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발언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9조에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정관에 의해 운영해야지 공무원까지 파견해서 사업하겠다고 제출하는 것이 과연 재단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구가 모든 것을 틀어쥐고 그냥 서구에서 사업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재단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구의 어떤 기관을 따로 만들려는 취지에서 제출한 조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일리 있는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6조에 단서 조항 부분은 저희가 재단을 설립하면 장학기금조성 자체가 초기에 이자수입이나 운영경비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경비가 지원돼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9조의 경우 공무원 파견의 경우 조성단계기 때문에 별도 사무국을 운영하기보다 구청 공무원이 겸임하는 식으로 업무처리하면서 기금 일정액이 조성된 다음에 그런 부분은 의회 의견이나 집행부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일단은 자치과장이 국장 업무를 겸임해서 직원이 기금조성해서 운영할 때까지는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게 운영 면에서도 효율적이고, 당장 독립성 있는 사무국은 설치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파견은 향후 그런 상황에 대배해서 선언적인 문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방금 답변에서 이야기하다시피 실질적으로 그런 취지라면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한다는 내용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뒤에 안정적으로 재단이 자리 잡아가기 전까지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주민자치과가 사무를 관장해서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무리하게 9조에 향후 재단에 구가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을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고’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6조도 바로 이자수입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운영경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 자치구인 광산구도 초기에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조례제정을 했겠습니까? 거기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진취적이고 내용이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은 그런 부분들이 다른 구와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16조 운영규정 관련해서도 재단 스스로가 정관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자치구는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따로 없이 ‘이사회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전반적인 조례안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저희 지역과 서울 지역 조례를 검토해 봤습니다. 사업 5조가 타 지자체보다 너무 평범해요. 북구의 경우 전남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업 외에 학술단체에 초점을 맞췄고, 취약계층이 많은 다른 지역은 일반적인 아이들이 아닌 저소득층 아이들을, 또 어떤 곳은 예체능 학생들에 대한 발굴 육성 등 해당지역이 처한 뭔가 특색에 맞는 일반적인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외에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장학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저소득과 예체능이 다 같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 서구는 어떤 특성화된 장학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한 가지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도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서구 자원봉사센터의 경우도 임원 구성할 때 당연직 이사로 한 분이 들어가 계시지 않나요? 구청장님과 사전 협의한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지자체도 보면 의회에서 추천한 분이 들어간 데도 있고, 또 구에서 아예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이 들어간 데도 있더라고요. 서구 자원봉사센터에는 당연직 한두 분이 들어가 계시고, 다른 데는 감사도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데 비하면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지도ㆍ감독이 소홀한 면이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앞으로 이사는 15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을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특성화된 실정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 추가돼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5조 4항 4호 ‘그 밖의 설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기금 출연이나 기금이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보완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실정을 감안하는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16조 운영규정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최근에 들어와서 신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도 느꼈던 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들 이사회 정관에 따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문제발생이 되더라도 여기서 뭔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도 이사회를 열어 정관을 바꾸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이사회 중심으로 가다 보게 되니까 주무관청에 변경허가 신청하기 전에 서로 구청하고 협의하고 한다는 규정이 최근에 신설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사실 세세한 부분을 구체성 있게 검토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예상된다면 저희들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장학재단 설립, 참 좋은 내용입니다. 제4조 기금의 조성에서 구비 출연금,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기금의 운영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이 있는데 기금의 운영 수익금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이자수입이죠.
김옥수 위원
  기금의 운영 수익금이라 해서 다른 사업을 하시나 했습니다. 이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영의 경비를 지원하고, 기금출연하고,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해주고,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해 주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해 준다면 재단의 자율성은 전혀 없죠. 서구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건데, 우리 서구에서 서구 것이 되고 재단은 운영에 자율성이 없을 것처럼 예상되면…… 올해 출연금이 4억으로 본예산에 2억 계상했고, 2억은 추경에 하시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나머지 2억은 기부 받아야 될 텐데 5대 집행부에서 한 것처럼 건설회사에서 건설…… 리베이트는 받지 않지 않지만 서구민한가족되기에 기부를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좋은 곳에 쓰고 있다는 식으로 인허가관련해서 을에게 요청할 예정이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그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에 제안이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 모집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 할 수 없다고 해 놓고 시행령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장학재단 설립에 대해 공감하시는 좋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기탁금을 냈을 경우 기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오해 받을 수 있는 조건식이랄까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수 위원
  통상적으로 을이 압박에 의해 기부한다는 사람은 없죠. 당연히 선의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실제로 그런 분들이 간혹 사재를 털어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행정관청에서 장학재단 만들어서 한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혹 문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역사회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밝은 사회가 될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옥수 위원
  아까 열거한 것처럼 서구청에서 과다하게 통제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조례 내용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법을 집행해야 할 집행부와 법 제정해야 할 의회에서 규정에서 틀린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것 맞죠? 규정과 다른 조례를 심의하고 있다고요. 조례가 먼저고 다음이 예산 아닌가요? 지금 규정과 다르죠.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아까 이대행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에 대한 답변으로 좋은 취지로 만든 재단이고 5개 구 중 4개 구청은 다하고 있고 우리만 안 해서 하는 건데 이게 갑자기 누구 명령에 의해 서둘러서 하고 있거나…….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명령이라기보다, 민선 6기에 아시겠지만 구청장 공약사항에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약사항도 40여개 있고 저희 과에도 5, 6개 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을 위해서 그 동안 업무적으로 과중한 부분도 있고요. 아까 절차대로 하신다면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원칙을 좋아하고 그런 절차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수 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서구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이런 편의를 많이 봐줬습니다. 6대 후반기에는 집행부에서 느슨하게 했던 의안 같은 것이 본회의에 직접 상정되고, 이것을 의장께서 협조적인 차원에서 선의의 의미로 해드렸던 것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에게 집단항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는 수수방관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진행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의장이 도와주는 선의의 의미로 돼가지고 분쟁이 생겼으면 최소한 사전 설명을 잘했거나 이 자리에서 설명했어야 한다고요. 이것을 방치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때 구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잘못해가지고 큰 파문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최대한 협조하고자 하고 업무를 서로 돕고 상생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졸속 추진되었거나, 의회를 무시했거나, 관례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어겨지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안 해도 아무 일 없었는데 원칙대로 늦게 하면 안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동안 민선6기가 출범하고 구정 전반에 대해 재진단하는 과정에서 장학재단도 거론됐었고, 하루 이틀 사이에 조례안을 작성하거나 의견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침결정은 10월이 되다보니까 회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먼저 조례안을 의회 의결을 받고 계상이 돼야 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분명히 맞습니다. 준비위원회 구성이나 정관작성, 이사회 구성을 하면 2, 3달 걸리고, 법인설립 발기인 총회라도 하면 최소한 5,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상반기 안에 이뤄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절차적인 소요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공감합니다.
김옥수 위원
  이게 전반기에 안 되면 안 됩니까? 전반기에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민선 6기에서는 원리원칙을 말씀하시고, 새출발이란 좋은 단어들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보면 민선 5기와 민선 6기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이 크게 다르거나 개선된 게 눈이 띄지 않습니다. 작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아무 것도 아니고 관행대로 해 왔다고 하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문제입니다. 그걸 집행하고 제정하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사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괴리를 느낀다는 거죠.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시간이 촉박하고 전반기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과 다르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법을 시행하고 제정하는 부서에서 규정이 어겨지는 조례 또는 법령 제정 과정을,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제척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일단 오늘과 같이, 예를 들어 조례가 시행ㆍ공포 되지 않은 가운데 예산을 올린 것은 실무선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기타 집행부의 업무처리 시에 의회 동의 내지 승인사항이 있음에도 사전에 승인 내지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한 사례가 발생 시에는 위원님들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요구안 책자 47쪽입니다. 현행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서구 구세 감면조례의 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과의 연계성 및 일관성 유지와 공익을 위하여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가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서구 구세 감면조례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있고, 근거법규의 위임범위 내에서 보완하는 성격의 규정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신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수 총무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송기복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기복
  지금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안 제안사유로는 화정동 서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함입니다.
  취득할 재산의 내용은 화정동 781-49번지 외 3필지로 대지 1,331.1 ㎡, 기준가격 5억 9,940만 6,000원이며 건물면적은 459.34 ㎡로 기준가격은 2억 5,320만 원입니다. 취득의 필요성은 대형할인점 및 SSM출점 등 대형유통기업의 확대에 따른 전통시장 상권 위축 가속화를 억제하고 전통시장 경쟁기반 구축에 필요한 고객편의시설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고객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신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화정동 서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비 전체 예산이 얼마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님이 모르시면 경제과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여채구
  24억 6,400입니다. 국비가 60 %, 시비가 20 %, 구비가 20 %입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기준시가가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매입하고자 할 때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여채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사항들은 현재로서 개별주택가격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해서 올렸던 것이고요. 실제로 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2개 기관에서 감정평가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조성비 구체적인 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여채구
  예?
이대행 위원
  조성비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고 있느냐고요?
○경제과장 여채구
  먼저 부동산을 매입하겠다고 계약해서 시로 교부금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매입비가 얼마이고 조성비가 얼마이고 몇 면이다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면수를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행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서 경제과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양동시장 산업용품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쪽 상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거지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니까 지어놓고 거의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과연 시장 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 올라와 있는 것도 골목에 위치해 있고 대상 부지 쪽에는 전혀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권과의 별개의 것이고 또한 주차장 접근성이 떨어짐으로 인한 시장의 활성화 내용을 전혀 담보하고 있지 못 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지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습니까?
○경제과장 여채구
  부지선정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구정조정위원회와 시를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제출은 했지만 하다 보면 실제로 매매가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계약을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매입해야 되겠지만 협상하다 보면 안 될 때에는 다시 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대행 위원
  이렇게 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어서 당연히 감정평가를 내고 그쪽 건물주와 계속 매입과 관련해서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하다 보면 잘 이루어졌을 때는 돈을 지출하기 위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행위로 이 공영주차장이 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와서는 시장의 활성화 측면이 아닌 그쪽 주민들 주차장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하나의 계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과연 시장의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애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한 것이고 알기로는 국민은행 옆 부지를 검토를 했던 사항들 그리고 서부시장 그쪽 건물 옆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들을 추진했다가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경제과장 여채구
  처음에는 국민은행 바로 위에 샤론 꽃 농원으로 처음에 상인회에서 그쪽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평당 500, 600만 원 이야기 했는데 지금은 2배 이상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그곳에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가 샜는지 부동산에서 배 이상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보다는 조금 더 넓게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안쪽에 일단 물색을 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는 활성화가 되지 않는 그런 대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처음 부지를 선정하고 추진했던 과정에 있어서 2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대체복안을 연구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만 집행해놓고 대책 없이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물론 전혀 근거야 없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 한다고 했을 때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으면 이 예산이 반환되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여채구
  현재 전통시장들이 보통 주차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2, 3년 걸립니다. 올해부터는 주차장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서 1년 이내에 주차장 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추경에 해도 되고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3월까지 해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시로 보조금 신청을 해야…… 시에서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는 안 되어 있는데 그래야 시에서 편성도 해 주고 국비도 내려주겠다 하기 때문에 애당초 처음에는 포기하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국비를 따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고 시장상인회 회장님하고 거의 날마다 미팅하다시피 해서 그쪽 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서 이 사항을 올렸습니다. 정 안 되면 주위에 다른 부지도 꼭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뀌면 다시 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혹시 국민은행 옆에 샤론 꽃 농원 그 부분을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경제과장 여채구
  정확하게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보다는 2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는……
이대행 위원
  그러니까 처음 생각한 금액에 곱하기 2하면 되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 생각하셨는데요?
○경제과장 여채구
  평당 500에서 600 정도……
이대행 위원
  그러면 대지면적을 곱해서 전체 예산을……  
○시장통상주무관 김동관
  시장통상주무관 김동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잠깐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처음 추선회관 옆에 샤론 꽃 농원으로 주차장 했을 때는 962.3 ㎡가 되니까 평으로 하면 300평 정도 되는데 평당 500만 원으로 하면 15억 정도 되는데 그분이 1,200요구하셨거든요. 그러면 30억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요즈음 대형마트 등해서 여러 가지로 재래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주차장 난이 시급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대행 위원님께서 이왕 예산을 투입할 때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부시장 그쪽이 오랫동안 상인회 회장님과 나름대로 좋은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해오셨죠?
○경제과장 여채구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러나 장소를 선정하면서 인근 땅 소유주 분들과 절충을 해봤으나 매매가 어렵고 팔지 않겠다고 또 생각 외로 금액을 높게 불러서 여러 가지로 검토 끝에 현재 오늘 올라온 공유재산 계획안을 보면 화정동 화담사 인근 쪽으로 해서 결정하게 된 계기입니까?
○경제과장 여채구
  예, 그렇습니다. 원래 중소기업청에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샤론 꽃 농원 번지로 올려서 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도 다시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바뀔 때마다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도 너무나 터무니없이 다 해서 24억인데 30억 주고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찾다보니까 그 부지가 현재 하나는 나대지로 되어 있고 3채는 집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재성 위원
  당초 24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선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셨지만 더 절충도 해보십시오.
○경제과장 여채구
  예, 더 좋은 곳이 있는가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당초 생각했던 대도 샤론 꽃 농원 그 부지가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서부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타 지에서 오신 분들도 주차하기도 좋고 또 상가로 들어가기에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마 이왕이면 거기에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상인회에서 거기에 하면 좋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땅 소유주가 산다고 하니까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절충도 해보시고 1안, 2안, 3안, 4안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도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왕이면 예전에 양동시장 안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동료 위원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하고 고민해서 이왕이면 당초에 했던 곳이나 또 2안으로 했던 동복매기탕 자리도 한 번 절충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여채구
  다시 한 번 찾아서 다른 부지가 있으면 변경계획안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계획안에 올라와 있는 부지를 봤을 때는 그 주변에 화담사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유료주차장 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확보해서 주차장을 유로로 사용할 것입니까? 무료입니까?
○경제과장 여채구
  만드는 해는 모르겠습니다. 무료로 해서 활성화 후에 점진적으로는 유료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밑에 사라약국 쪽에 거의 불법주차를 하고 다들 가는데 화담사 주차장이 있는데도 안 올라와요. 그런데 과연 화담사 바로 옆에 또 주차장을 한다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는 뭐 상인회하고 이야기했고 대안이 없으니까 이런 검토를 하셨겠지만 오늘 여기서 승인하고 나면 계속 가격 협상을 하다가 이렇게 추진되겠죠. 없으니까 라는 차선적 대안, 3월이라는 시기적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양동에 가서 봤지만 숱하게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으로부터 지어놓고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의 효율적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올려줘야지 재산낭비가 되지 않고 본 취지에 맞게 활성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자료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보면 781-96번지 대지 이 땅을 보면 폭이 좁아서 나중에 안쪽에 있는 땅 못 써 먹는 효과가 나와요. 그러면 781-37번지 알박기해서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계획서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없으니까 라는 측면에서 사업을 올리는 것이 아닌 정말 대안을 가지고 세워서 총체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되겠는가를 가지고 검토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여채구
  전체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그 번지도 실제로 주인을 만나서 가계약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781-28번지 같은 경우에는 원룸을 짓기 위해서 아마 다른 분이 샀다가 문화재 보존구역이라 원룸을 못 짓고 나대지로 있어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쪽에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진입로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부지를 협상하기 위해서 올렸지, 실제로 주인을 만나서 얼마냐 이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가결해 주시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처음에 말했던 샤론 꽃 농원 그쪽도 있고 다른 곳도 더 물색해서 최적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적지가 나오면 다시 변경계획안 올려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가입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가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채구 경제과장님 나오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여채구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가입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써 동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제정된 협의회 규약에 대한 가입 동의안을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한이유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적경제 분야 협의기구로써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기 제정된 규약에 가입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에 경비부담은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본 규약안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구가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되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도움 이 되도록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가입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가입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북 완주라든가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성남시에서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살린 우수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여채구
  우수사례는 아직 회원이 아니라서 세부적으로…… 벤치마킹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재성 위원
  의회에 의결해 주십사하고 올라온 사항을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정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고 하면 …… 관련해서 위원님들에게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서구의 사회적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여채구
  따로 잘되고 있는 사례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경제과장님은 안 가보셨지만 주민자치과에서는 선진지 견학으로 다녀오신 예가 있고 한데 업무 협의를 잘해서 충실하게 답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경제과장 여채구
  알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보면 나중에 예산과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담당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사회적경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여채구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경제도 활성화하면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경제 개념을 사회적경제라고 일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것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안타까운 것은 그런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하고 그랬더라면 훨씬 더 규약안을 충분히 인지하고 가결도 시켜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습니다.
○경제과장 여채구
  …….
○경제문화국장 박상욱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이 보니까 주로 유럽 등 경제선진국에서 활성화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도입된 지가 많이 되지 않았는데 지방정부협의회를 가져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불편사항이나 협동조합이라든지 중앙정부에 개선안도 마련해서 건의도 하고 경제활동 하는데 도움 되는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포럼도 개최하고 워크숍도 개최하고 홍보도 하고 우수 지자체 간 정책도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많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직 미흡한 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해봄으로써 앞으로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점은 연구도 하고 공부하고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해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거기에 참석하시면 연 몇 번 참석하는 것인지 또 그쪽에 사업계획안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 오셔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배부하고 설명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훨씬 더 이해가 가고 자치구에서 이렇게 하면 훨씬 많은…… 요즈음 살맛나는 으뜸서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와 걸맞은 일들을 더불어 같이 함께 가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자료도 없이 이것만 가결시켜 주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경제과장 여채구
  2기 출범식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따로 준비를 못 했습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예, 그러십시오.
○경제문화국장 박상욱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해서 2013년 3월에 제1기가 출범했죠?
○경제과장 여채구
  예.
이대행 위원
  지금 2기가 출범하고요?
○경제과장 여채구
  예.
이대행 위원
  이렇게 매년 1기, 2기 하면서 구청장들 협의체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구가 결합하는 식으로 해가면서 구성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규약이 정해지고 결의를 한다면 또 3기가 되면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한 번 가입하면 계속 매년……
○경제과장 여채구
  이제 탄생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회원 수가 적고 그래서 1기를 출범하고 2기는 회원 늘리기 위해서 출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기가 출범할지 안 할지 그것은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위원님들의 앞으로 계획이고 현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초대도 해서 출범한 것 같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협의회에 한 번 가입하게 되면 분담금 1,000만 원이 배정……
○경제과장 여채구
  1년 회비입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오늘 결정을 하게 되면 매년 1,000만 원씩 회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경제과장 여채구
  물론 연속적인 업무교류나 정보교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대행 위원
  2기 출범만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들어가면 매년 규약 상으로 연회비 납부에 대한 의무를 진다는 이야기죠?
○경제과장 여채구
  물론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전부 다 내지는 않고 회비를 안 내고 그냥 준회원 식으로 있는…… 처음에는 가입했다가 2기 때 빠진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대행 위원
  그래서 24개에서 38개로 늘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10월 17일 날 2기 출범식을 했어요. 그런데 서구는 가입하겠다고 결정하고……
○경제과장 여채구
  그때 청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대행 위원
  38개 협의회 구성안에도 서구가 들어가 있는 것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간다고 결정을 했던 것이고
○경제과장 여채구
  가입의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그날 출범식 참여했는데 만의 하나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의결 안 해 주면 그냥 곁다리로 참여만 하셨던가요?
○경제과장 여채구
  성북구에서 일일이 자치단체장에게 전화해서 어떤 내용인가 알기 위해 참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내용이니까 우리 구에서도 가입하도록 한 번 확인해라 해서
이대행 위원
  업무가 그렇습니다. 일단 잘못되어 온 절차를 밟아 왔으면 잘못됐다고 하시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출범하기 전에 이미 출범됐기 때문에 출범하려고 결합했다. 실질적으로 늦게나마 의결해 주시라고 얘기해야죠. 지금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청장님은 의결 안 된 상황에서 2기 출범식에 참여해서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하기도 전에 청장님이 갔다는 문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청장님이 그냥 들리러만 갔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여채구
  처음 2기 출범식에 참여하시고 오셔서 책자를 주시면서 한 번 가입해 보도록 하라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쪽에 청장님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해서 서구도 가입할 것으로 생각해서 38개에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정순애 위원
  그쪽에서 임의적으로 넣었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송기복
  예, 저희들은 의회승인을 얻어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의향만 전달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것은 이따가 이것에 대한 의결 판단에 있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협의회 구성해서 결합하게 되면 협의회가 월 1,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협의회 가입하면 우리가 사회적 기업들이 활성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여채구
  현재 준 규약안을 보면 거기서 하는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사업적 경제란 말이 최근에 나온 말이고 우리가 내년에 가입한다고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마인드 향상이나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따른 협동조합에 대해서 많은 자문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서구민이 협동조합 활성화나 사회적 기업 창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지방정부협회의가 결성돼서 38개 정도 되는데 아직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도적으로 나가는 구에서는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항상 앞서 나가는 구들과 교류해서 서구의 활성화를 해보자는 뜻으로 가입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지금 청장님이 6기 들어오셔서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에 관련한 워크숍이나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신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해서 거기 주요 사업내용을 봤을 때 안 하셔도 지금까지 청장님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부분들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므로 인해 획기적인 뭔가 변화나 발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결합하셔서 더 활성화시켜 주라고 요구해야겠죠. 규약내용이나 협의회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워크숍 한 번 하고 잘해 보자라는 내용의 취지 외에 별다른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질의했는데 그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다면 매년 1,000만 원 들여서 그 사업이 워크숍 중심의 사업으로 우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의 대안을 수립하려고 그 정도 예산 투여하는 것이 맞는지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경제과장 여채구
  공무원들이 가서 연찬회하고 포럼 정도 있겠지만, 또 지방정부 목소리를 한데 모아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현재는 많이 가입되지 않고 있는데 가입회비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가 이미 되어 있고, 저희 서구도 한 번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이대행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대행 위원
  예.
○위원장 백종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가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융주 녹색환경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최융주
  녹색환경과장 직무대리 최융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0년 6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고시로 운영하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2014년 1월 21일 충전사업 허가권한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 개정되어 2014년 7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2005년 5월 25일 개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고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고시를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및 중복된 규제사항을 현 실태에 맞게 정리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게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용어 정의, 안 제3조 및 별표 1, 2에서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허가기준 내용은 64쪽 기존고시와 조례 제정안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1의 기존 고시 중 설치지역에 관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1가목 제1호 배치기준에 따라 중복되는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공동주택에서 100 m 이격된 지역으로 설치지역을 제한한 이유는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인근 주민의 안전 및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녹색환경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녹색환경과장 직무대리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서구 지역에서 아마 서창지역만 해당 될 것 같아 하나 여쭙겠습니다. 별표 1에 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기준 설치지역과 안전거리가 있는데 안전거리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최융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다시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의 부지경계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기준의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충전소의 경우 용량이 20 t에서 30 t 이하가 일반충전소에 허가된 용량입니다. 탱크시설과 사업소 경계가 30 m입니다. 그 30 m에 대한 2배, 다른 주변의 보호시설이라는 것이 충전시설로부터 다른 건물의 거리를 기존거리 30 m에서 60 m를 확보하라는 얘깁니다.
김옥수 위원
  보호시설이라는 것이 뭐죠? 통상적으로 건물이나 시설이라고 하셨는데…….
○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최융주
  보호시설로 나와 있습니다만 모든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건물 보호 1종은 대규모 시설로 학교, 어린이집 등 연면적 1,000 ㎡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호시설이 1종 보호시설과 2종 보호시설로 나눠지는데 1종은 대형시설 건물을 이야기하고, 2종은 일반 주택부터 100~1,000 ㎡ 사이 소규모 건물입니다. 한 마디로 보호시설은 주변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모든 건물이 맞겠네요?
○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최융주
  예. 충전소 용량에 따라 10 t 이하는 24 m…….
김옥수 위원
  알았습니다. 별표 3을 말씀하시죠?
○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최융주
  예.
김옥수 위원
  그럼 최장 78 m만 유지하면 되겠네요?
○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최융주
  예.
김옥수 위원
  액화석유가스가 200 t 폭발했을 때 79 m 밖에 있을 때 안전거리라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법이 그렇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최융주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파악해본 바로는 충전소가 폭발하면 최대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70 m라고 합니다. 별표 2가 별표 3보다 좀 더 여유 있게 신규허가 시는 70 m 이내로 확장해 놨습니다.
김옥수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안전거리가 현실성에 와 닿지 않습니다. 설명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최융주
  예.
○위원장 백종한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는데 기준고시하고 다른 게 판매사업은 오히려 보호시설이 주택이 아닌 모든 건물로 했기 때문에 안전이 강화된 느낌인데 실제로는 판매보다 충전사업이 훨씬 위험하잖아요. 이것은 기존 고시에 비하면 충전사업허가 받을 때 예전에 좀 까다로웠다면 조금 유연해진 것이죠. 안전거리도 그와 동시에 오히려 판매하고 다르게 풀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검토하신 내용이 있는가요?
○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최융주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이 내용에는 충전시설에 공동주택이 지어질 때 거리를 100 m 이내는 짓지 못하도록 확대해 놨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종근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공원녹지과장 나종근입니다.
  공원녹지과 조례 제정 안건으로 상정한 광주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 8 및 같은 법 제45조의 9의 규정에 따라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과거에 비해 국지성 호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산사태의 발생 형태도 대형화ㆍ집중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같이 도시ㆍ생활권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사전 예방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광주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림보호와 구민의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안 제3조에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에 대해 적정성, 예방사업 계획수립, 안전대책 등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와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10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또한 상정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안 제12조, 안 제13조에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5조, 안 제16조에 위원의 제척, 회피 등과 수당에 대한 내용을 명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제정안은 산림청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였으며, 광주 타 구 현황은 남구, 북구, 광산은 조례제정을 금년 9,10월에 제정하였고, 동구와 우리 구가 금번 회기에 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공원녹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위원회 구성이나 우려하는 일들이 적을 건데도 조례안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3조 1호에 보면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어디를 말씀하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금당산 밑 뒤 한국아파트 뒤, 우미아파트 등 3군데가 계곡기슬로 끌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김옥수 위원
  우려되는 지역인데 산사태가 난 지역은 없었죠?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예.
김옥수 위원
  3조 2호에 보면 예방에 관한 이야기가 있네요?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방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산림청에서 5년마다 위험전문가를 용역하면 그 분들이 와서 조사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 통보가 됩니다. 금년 광주시가 135개소로 저희 구는 3개소 지정됐습니다. 예방사업은 사방사업이라고 해서 계류보존, 돌망태로 해서 201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우리 지역은 금당산 주변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금당산 주변에 2012년도에 서창포구 가는 길 조성사업비가 내려와서 그 비용으로 계류 보존지역을 여러 군데 했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산 전체를 보면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죠. 중간부터 시작해서 제일 토사가 밀려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가까운 곳도…….
김옥수 위원
  우리 지역에서 조사해서 산림청에 올리네요?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 전문가에게 용역 줘서 그 분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조사해서 통보해 줍니다.
김옥수 위원
  우리는 통보받고 시행만 한가요?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예.
김옥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국ㆍ시비 50 대 50으로 산림청 예산으로…….
김옥수 위원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간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예.
김옥수 위원
  다행입니다. 마지막에 전문위원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 문제가 항상 대두됩니다. 이번 조례에 관한 위원회도 이럴 우려가 있다는 염려를 해 주셨고, 통ㆍ폐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산림법 개정이 2012년 2월 개정되면서 유예기간을 금년 말까지 해줬습니다.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에 지정하게 되면 개인들이 열람, 의견제시, 경우에 따라 피해되면 보상받으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정고시합니다. 지정고시가 끝나고 사업이 끝나게 되면 그 지역을 해제시켜야 됩니다.
김옥수 위원
  제가 위원회를 여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아직 유사한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 위원회는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잘 구성하셔서 산사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37쪽, 9조 회의의 진행에서 ‘위원회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서 이렇게 명시해서 넣은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조례에 명시해서 비공개로 모든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혹시 사유가 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개인의 사생활권하고 관련 있습니다. 이해관계인들끼리, 예를 들어 3필지, 4필지……. 2013년도에 시유지 1필지, 개인 2필지가 있었는데 지가산정에서 두 분이 서로 다를 수가 있고 땅에서 똑같은 필지라도 맹지가 있고, 토지지형상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상관계랄까 금액 때문에…….
김태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사태 취약지정해서 미리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자, 관리ㆍ감독 잘하자는 취지로 조례가 새롭게 제정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의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하고 무관한 것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산림청에서 나온 표준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상욱
  회의내용은 안전을 위해서는 공개해도 상관없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안전위험이 있다면 어떤 곳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야 되고의 여부에 따라 나중에 사적인 재산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말라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도 전적으로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비근한 예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교통과에서 자동차세를 담당하는 직원이 정보를 열람해서 교통 분야 자동차 열람 가능하지만 자기가 전산을 가졌다고 지방세 분야나, 교통 분야까지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일단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백종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합니다. 금당산 지류가 남구 쪽은 널찍이 떨어져있지만 서구 쪽 지류가 급경사예요. 금단산 밑 중흥아파트, 호반아파트, 한신아파트, 세한아파트, 현대아파트, 삼능남양아파트, 한국아파트, 대주아파트가 금당산 도로 밑으로 있습니다. 1~3층 심한 데는 4층까지 도로 밑으로 아파트가 지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뭔가 사태가 난다면 서울 우면산 사태처럼 도로를 넘어서게 되면 아파트 쪽으로 바로 떨어집니다. 도로하고 아파트하고 떨어져 있지 않아요. 제가 돌망태로 해 진 것을 다 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충실하게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 집수구에 사람 두 명 정도는 그냥 떨어져 나가겠더라고요. 망을 설치해서 물이 유입되는 방향으로 설치ㆍ보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태진  김옥수  정순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민호
    의사실무관  김승룡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장성수
    경제문화국장  박상욱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회계과장  송기복
    경제과장  여채구
    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최융주
    공원녹지과장  나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