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4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2015~2019)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2015~2019)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실시한 201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과 각종 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와 광주광역시 서구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다른 사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승환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제23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민선6기 구정운영 방향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과 복지 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정책개발역량 및 평가기능의 일원화, 상록도서관 개관 등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건립ㆍ운영ㆍ관리 등의 분장 사무를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기구의 개편현황을 보면 구 본청은 현행 4국, 2실 1담당관 19과에서, 개정 후 4국, 2실 1담당관 20과로 1과 복지급여과를 신설하여 전체적으로는 1개 부서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과’신설입니다 국가의 공적 부조 업무 전담기능 강화를 위해 현행 사회복지과를 분리하여 복지급여과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명칭변경입니다 복지대상을 체계적으로 발굴ㆍ지원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하여 기존의 사회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명칭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조정 내용입니다 구 행정사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은 기획실장, 행정규제 개혁에 관한 사항은 감사담당관, 주민과의 대화 및 민원 총괄 관리는 총무국장, 주민참여자치 조례 운영은 기획실장, 도서관 건립ㆍ운영ㆍ관리는 경제문화국장에게 각각 분장하였습니다. 이는 행성사무의 적정한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2쪽부터 9쪽 까지는 각 개정조문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구정운영 방향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개발 및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보강과 상록도서관 개관ㆍ운영을 위한 인력 재조정 등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하여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정원은 731명으로 9명을 증원하였으며 5급 정원 48명에서 2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 총664명에서 7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13쪽입니다.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보시면 5급은 50명으로 2명이 늘었으며 6급 이하가 671명으로 7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14쪽은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사업과 지방보조사업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조례 명칭을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령과 명칭이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시 운영비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개별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지만 지원 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2조와 관련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 보조사업자 선정 등 지방보조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의 기능을 할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부 방침결정으로 보조금이 지원되어 왔으나 앞으론 특정사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게 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6조, 29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게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각 자치단체의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자치행정부의 조례 준칙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3건의 조례개정안은 지난 7월 출범한 민선 6기의 구정철학 및 방치에 따라 주민 주체의 복지공동체 구현과 주민 밀착형 열린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증원을 최소화하여 추진하는 사안이니 만큼 이번 조직 개편안과 지방보조금 사업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새로운 조직으로 주민을 위한 안정적인 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주민생활국 복지급여과, 복지정책과를 신설하고 명칭 변경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서구 사회복지사분들이 60여 명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에서는 올해도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전국 대상인가 받았다는데 이렇게 신설하고 명칭 변경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내실 있고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과를 신설하고 명칭 변경하는 이유가 뭣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민선 6기 들어와서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는 지자체 한계를 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적 부조가 대행하는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초수급자 등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보셨듯이 세 모녀 사건 등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부나 상위기관에서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대신해서 지자체에서 연동적으로 공적 부조 되지 않은 비수급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복지정책과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총무국장님께서 정회시간에 잠깐 언급하신 것을 들었습니다만 사회복지과 내부적으로 무기계약직까지 하면 70여 명이 넘으니까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결정하게 된 계기는 타 구에서도 공적 부조와 비공적 부조를 나눠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을 단행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실무적인 일은 7급, 6급 분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직개편으로 사무관 1명 늘려서 여러 복지행정이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은 의구심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직에 60여 명 있어서 과부하가 걸린다지만 그렇지 않아도 매년 전국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사업들을 잘 진행해서 이번에 대상도 받았습니다. 복지와 관련하여 사업을 전개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계를 하나 더 늘려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늘려야 됩니까? 저는 의구심이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게 된 목적이 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직원들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 직원들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어디가 힘들고 애로가 있고 하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직원들 여론수렴해서 업무량을 조정하는 역할 차원에서 조직개편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조례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번에 증원 총 9명 하는데 5급 두 분, 6급 일곱 분을 증원할 계획이신가요? 그와 관련한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하고 있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5급 1명하고 6급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직원들입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공도서관의 건립ㆍ운영ㆍ관리 등의 분장사무와 관련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록도서관은 어떻게 조직을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도서관은 여러 위원님께서 누차 좋은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수용해서 상록도서관에 정책팀을 만들자, 총괄팀을 하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현재 작은 도서관이 75개 있습니다. 공동도서관은 서구문화센터, 생태도서관과 이번에 오픈 되는 상록도서관입니다. 총괄적으로 도서관 정책팀이 총괄하고, 그 위 5급 사무관이 지휘하는 총괄제어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 안에 도서관 정책팀을 구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상록도서관 안에 도서관 관련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신가요? 정책팀에 팀장, 7급, 8급, 9급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계획인지요?
인원 안배는 5급, 사서, 기간제근로자 포함 7명 내지 9명 정도 배치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사서는 사서 기능,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기능, 대외적인 활동영역을 갖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정책팀에 7~9명 정도 할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인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위원님께서 정원 조례를 확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서관 관련해서 사회복지직 이야기하셨는데 타 지자체도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지자체들이 도서관과로 전환해서 전문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도서관과로 발전하기 위한 대책들이 이후에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과의 경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사회복지 행정이나 수요에 대한 전달체계 관련해서 실무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도서관과처럼 과가 신설되어 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사회복지과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책정한 최저생계비 기준 때문에 탈락된 데를 해소하기 위한 저희 자체적인 지자체 기준선 도입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업무 등을 실제 진행하는 현장 실무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국가가 책정한 최저생계비에서 포괄하고 있지 못 하는 지자체 기준선 도입문제, 이런 것을 발굴하고 해결해가는 실제 실무인력 부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결 방안이 2개 과로 분할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인가, 장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나 계 형태로 해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과 부분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앞으로 도서관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거점으로 이번에 시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과 문제는 분명히 분과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조직의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행정기구 규정에 보면 한 과당 보통 기준을 3개 계 정도 요구합니다. 기획실의 경우 3, 4개, 사회복지과는 한계점을 넘어서 6, 7개 계가 돼서 굉장히 조직이 비효율적입니다. 보통 행자부에서 한 과당 권장인력은 20~30명입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 포함 70명을 넘어버리니까 과장이 아침에 직원이 출근한 지도 모릅니다. 보고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지시하는 것도 비효율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직들하고 T/F팀을 만들었습니다. 누차 협의해서 분과라는 안이 나와서 그 안을 반영해 최종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급여과를 신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설한 배경을 설명하며 답을 주신 배경이 사회복지과 정원이 과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관장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분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인원수를 효율적 관리하는 취지에서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부임하셔서 복지공동체를 구현하시겠다고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마을만들기, 동별마다 복지협의체 사업의 일환으로 수호천사를 구성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그런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업은 곧, 여기 구청 내 과 분리보다 사업을 동에서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업들이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과다 인원을 굳이 과로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 동으로 사회복지 영역을 많이 이전해서 업무분장이 그렇게 이뤄지는 게 과다한 인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 제출보다 동으로 내려가서 수호천사 같은 것을 관장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취지에 대해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 숫자도 늘리고 금상첨화죠. 조금 이따 정원 조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기준인건비가 묶여 있습니다.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늘릴 수 있는 인력은 사서직이나 꼭 필수인력입니다. 계를 만들려면 1, 2명 돼야 되고, 사회복지직을 대폭 늘려서 한다는 것은 기본 인건비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그럴 형편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6기 들어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업무보조를 위해 통장들한테 복지통장제도를 만들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결함을 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할 영역이 되겠지만 그걸 보완하기 위해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공적 부조가 되지 않은 영역을 메꿔줘야 되고, 다시 말해 행정이 부득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민간영역을 도입해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청 내 사회복지 인원이 과다해서 분리하겠다는 취지보다 업무분장을 동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더 보강하는 취지로 대안을 수립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이 6기 들어와서 복지협의체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과 일치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신설하고자 하는 복지급여과…… 시스템으로 복지급여를 관리하는, 청 내 업무도 있겠죠. 저희들이 항상 문제되고 있는 것은 수호천사도 하고자 하는 취지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전산처리상 나오지 않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 중 조그마한 재산이 있어 안 되는 사람, 꼭 받아야 되는 사람이 못 받은 경우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호천사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청 내에 있는 것보다 동으로 내려가서 수호천사를 추진하고 있는 동 사업에 매치되는 상황에서 행정기구개편이 고민됐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이 앞전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 올라 온 것은 그런 것이 검토된 게 아닌 업무분장하는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수호천사 사업은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질의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예.
사회복지과장 봉필호입니다.
제 위원회가 아닌데 와서 보고 드린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기구개편에 대해서 이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동 복지협의체 업무를 10명이 본다면 동에 어떤 식으로든지 하면 낫겠습니다만 실은 구청에서 협의체를 보는 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18개동에 찢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에도 동 복지협의체를 관장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 동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 하면서 50명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6시 40분에 출근하는데 보통 8시, 9시, 10시 퇴근합니다. 하루가 어떻게 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분과해야 되겠다고 절실히 느꼈고, 과장 혼자 50명 이끌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분과를 한다면 공적 부조하고 민간협력하고 나눠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급여과하고 복지정책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요청하고 상정해서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 50명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 동 사회복지업무를 한 분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일이 없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1명이 업무를 하는 구조보다 행정기구를 봤을 때 수호천사나 복지협의체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본다면 한 분의 역할이 아니라 행정기구를 대폭 늘리는 걸로 개편의 필요성이 더 제기되지 않겠냐. 그러면 다른 역할의 일들이 부족하겠지만 그런 고민들이 현실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행정기구 승인을 해 주시면 인력배분 관계는 자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과거의 조직개편하면서 사회복지직 업무를 전체 통합 관리한다고 해서 사회복지과로 올라왔습니다. 그것보다 일부를 동으로 내려 보내서 사회복지직들이 동에서 직접 주민들 복지업무를 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2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가 남구로 분구될 때 기준인건비가 낮춰졌습니다. 북구 709억, 광산 675억, 서구는 548억입니다. 분구된 이후 시청이 오고, 터미널이 오고, DJ컨벤션센터 오고, 각종 시설이 서구로 몰려 행정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공무원 자체 수가 적습니다. 인력진단을 해도 북구, 광산보다 훨씬 행정수요가 많습니다. 기준인건비를 늘리려고 안행부에 계속 가고, 청장님이 엊그제 가셔가지고 했습니다. 인원이 적다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늘리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적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면 2단계로 사업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방금 본 위원이 제기했던 것을 보면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이나 구의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들이 해야 될 역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 청장님이 조직진단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이나 진단해서 2단계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더 폭넓게 고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벌써 6기 들어와서 두 번째 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이 올라오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구와 논의들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하나하나 합니까 아니면 전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마는 현재 사회복지직 이직률에 대해 처음 서구청에 발령받고 와서 일선 동에서 근무하다가 이직한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직률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직 뿐만 아니라 공무원 이직률은 거의 없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만 딱 잘라서 몇 %라는 것은 별도로 그쪽 부서에 연락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처리하신 공무원분들이 구청에만 계셔 가지고는 안 된다, 일선 동에 내려가서 특히 금호1동이나 상무2동 이런 곳에 가서 보면 사회복지직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그러니까 동마다 편차는 있지만 사회복지직들이 업무의 힘듦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구청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일선 동에 가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고 일선 동에서 조사도 하고 업무에 대한 결정도 하고 해서 구청에서 할 일을 일선 동에서 원스톱으로 쭉 처리하는 그런 체계를 밟아 가는 것이 사회복지 수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도 훨씬 시간적으로 효과 있고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차례 지적이 되지만 일선 현장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 자리 만드는 것은 급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자꾸 질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과장님도 50여 명 되는데 힘들다 그것을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일선 동으로 내려 보내서 업무 체계 시스템을 바꾸면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2차적으로 조직개편을 해 주시면 업무영역이나 업무분장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머리를 맞대고 과연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해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직들 이직이 많은 것에 대해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이직률 부분에 대해 인사 부서에 연락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변경되면서 청소 업무나 사회복지 업무를 전부 구청으로 통합관리하도록 표준안이 내려와서 전부 구청으로 이관되었거든요.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과거에 동 체제로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다. 그래서 청소 관계도 고민한 것이 동장님은 청소관리가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동으로 환원 시킬 것은 시키되 이것도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동 관계는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조례안에 보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변경이 있습니다. 6급 이하 664명에서 671명으로 증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6급 이하면 6급부터 9급까지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6급은 몇 명 정도 늘었습니까?
정원 증이 없습니다.
왜 6급의 증이 몇 명인지 물어봤냐면 6급 승진하고 보직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몇 명쯤 되시죠?
현재 무보직이 인사 부서에 물어봐서 별도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 번 짚어 보고 싶었는데 보직 이야기가 나와서 여쭙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는 것이죠? 진급을 했는데 자리가 없어서요.
첫 번째는 물론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너무 인사와 승진이 적체되다 보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자살도 많이 생기고 사회적인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10년이나 12년 근무하면 6급으로 자동승진을 시켜줍니다. 다시 말하면 근속승진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자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봉급만 올라가지 보직은 못 줍니다. 그러니까 동에 사무장 자리라든가 6급 자리가 생기면 순서대로 일정 기준에 의해 하나씩 메워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속승진하지 않고 직제를 아예 6급으로 만든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도 사기앙양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6급을 승진해서 자체 승진 제도로 두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12년이라고 했나요?
12년 정도 됩니다.
12년 정도 되어서 진급하신 분과 그 전에 진급하신 분 중에 기간이 되기 전에 승진하신 분이 보직에 대한 우선권이 있습니까?
인사부서의 사항입니다마는 일반승진하고 근속승진이 있는데 일반승진은 자리가 비면 바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근속승진은 꼭 자리가 없어도 일정한 기간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몇 배수 범위 내에서 대상자 중에서 몇 명을 선발해서 특별승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증원이 생긴 부분은 도서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 주로 그것입니다.
다른 것에 증은 없고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아까 복지급여과 신설에 따른 5급 하나 신설하고……
그리고 일부 내부적으로 지방소득세가 지방으로 이양되었거든요. 세무직 인력 2명, 요즈음에 청렴도 가 상당히 오늘 아침에도 신문 보니까 광주, 전남이 청렴도가 12위, 13위로 최악인데 서구도 넉넉지 못 한 형편이거든요. 청렴도를 높기 위해 감사실 기능을 다시 말하면 공직자 부조리, 비리 그런 것을 위해서 감사실 인력을 약간 증원했고요. 또 공직윤리팀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해서 전체적으로 총 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는 몇 명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정원을 위원님들이 승인해줘야만 배정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예상인데 7명에서 9명 정도를 배치한다. 그렇다면 그 인력은 증이 아니고 각 과에서 하나씩 빼려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디에서 뺄 것인가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5급, 2명이 증원인데요. 1명은 새로 신설된 복지급여과 그쪽으로 배정되고, 1명은 어떻게……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록도서관을 총괄하는 5급 과장이 1명 가게 되었습니다.
상록도서관 총괄이 과 체계 운영은 아니죠?
예.
그러면 과가 아닌데 사무관 5급을 배치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도서관 정책팀으로 5급이 간다는 것입니까?
정책팀장 위로 갑니다.
실질적인 과의 운영은 아니지만……
앞으로 과로 가기 위한 전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분명히 과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타 구가 상당히 도서관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물론 서구도 적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비하면 조금…… 그러니까 과도기 현상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운영해보고 언젠가는 그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를 신설하면 3개 내지 4개 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 진단과정에서는 과 체계로 가는데 조금 업무배분에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팀장을 5급으로 한 이유가 과 체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그 팀장이 과장 위치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도록 독립성을 부여하고자 사무관으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액인건비제로 하고 있잖아요. 비용추계를 보니까 9명을 증원하는데 4억 8,706만 1,000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5급은 1명당 6,996만 3,000원, 7급은 5,732만 3000원, 8급은 4,353만 8,000원, 9급은 3,076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 총액인건비에서 어떻게 충원하시려고 합니까?
청장님도 갔다 오시고 실무 부서인 저도 별도로 행자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논리를 설명했더니 상당히 이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문으로 행자부에 42명 정도 올렸는데 다 반영은 못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반영을 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이런 정도는 충분히 늘려주실 것이라고 감안해서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총무과 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확인한 것인데요. 정원은 722명이고 현원은 725명에서 3명이 정원 외 인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총액인건비제에 의해 기능직이 제외된 상황에서 운전직 3명이 정원 외 정원으로 조례에 특별 별첨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원 조례를 관리 있는 기획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8년 이후부터 계속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뭔가 대안을 세워서 정원에 포함시켜서 일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한 번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복안이 없습니까?
책임 회피는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마는 어쨌든 3명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통 퇴직을 하면 자연감소라고 하는데 아니면 그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을 새로 해서 만들어 줄 것이냐,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행자부에서는 현미경 보듯이 쭉 저희를 보고 있거든요. 1명만 증해도 사유로 이따 만한 책을 제출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 부분은 최단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인사부서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당시 운전직이 소멸되면서 현재 발생하는 과오는 그 직에 있는 그분이 예를 들어 자연감소 될 때까지 현원으로 존치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현재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원칙은 결원이 생기면 기획실장 말대로 그쪽으로 정원조정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인력이 너무 적다 보니까 직원 1명이라도 늘려야 될 여건이다 보니까 자연감소로 소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원이 대폭 늘어나지 않으면서 또 3명 일반정원으로 먹으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더 어렵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는 여건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자부에 42명 정도 증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상정했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뭔가 대안을 세워서 처리를 해 주셔야지 얼굴 없는 사람 같이 이렇게 계속 관리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보조금사업이 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다 변경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설명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특정단체를 거명하겠습니다.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기타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분하에서 심의해서 지원했는데 그분들을 포함한 기타 여러 단체 쉽게 말하면 구비 보조를 받는 단체, 국ㆍ시비 수반되는 것 말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총괄적으로 쉽게 말하면 누수가 안 되도록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보조금 심의해서 승낙을 받고 자금을 배분 받아라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성인원이 15명 이내거든요. 당연직 3명은 6조 5항에 보면 나와 있고 위촉직이 9명 내지 12명인데 관행적으로 보면 이제까지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 드리는 것이 거기에 맞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추천해서 정말 위원회답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촉하실 때에 일반적인 뭐 통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동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한 보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관변단체 그분들을 배제하고 일단 명망 있는 분들로 두루두루 해서 그분들이 같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요. 보통 다른 조례에서는 위촉직 위원들의 임기가 보통…… 3년으로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3년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준칙이 기획실에서 손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부 다 준칙이 와버렸습니다. 전국 공통적으로 해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준칙을 인용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준칙 한 번 보여주십시오.
보통 이런 위원들 임기는 2년을 관례로 많이 하는데 이 조례만 3년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다른 내용이 있는지 확인 차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강화된 면이 있습니다. 3년 하는데 딱 한 번만 합니다. 중임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되는데 예시안이나 표준안이 내려와요. 그것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규정하는 것이지 꼭 그렇게 못을 박아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아마 계속 집행부가 올린 조례안에서는 당연직에 의원들이 심의위원하는 것을 꼭 빼요. 그런데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당연직에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놨거든요. 지금 집행부가 올린 것이니까 뺐겠죠. 그런데 이것도 준칙에서 보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러면 그것도 의원 넣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2년과 3년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판단해서 수정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이 제기했다시피 과연 3년이라는 부분을 지금 모든 조례가 의원들이 조례 발의할 때는 거의 2년으로 규정하거든요. 2년과 3년의 차이 쉽게 말하면 선출직 임기가 4년인데 한 번에 끝나 버리고 나면 어중간하게 해서 그 사람의 임기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또 남는 임기 2년 동안은 새로운 구성을 하려고 해도 구성 못 하고 이런 과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부분 의원 발의가 2년으로 규정된 것이 통상 관례였습니다. 3년으로 과하게 규정되는 것보다 2년으로 되는 것이 맞겠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지방재정법 개정된 법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방보조금으로 명칭 변경되면서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문제로 수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법에 따라야 되는 그러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례를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여유가 있다면 합리적인 안으로 해서 2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니까 3년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준칙에는 3년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한 번 보여 주세요.
보통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다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소장은 보통 3년으로 권장을 해요. 그 이유는 구청장의 임기하고 동일하지 않게 해서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오히려 거꾸로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3년으로 권장하는데 서구만 유일하게 2년입니다. 타 지자체는 다 3년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독립하고 무관하니까 오히려 더 2년으로 해도 된다고 하면 기존 조례에 의거해서 관례대로 2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3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3년으로 잡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2015~2019)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중지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2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야 하고 같은 조 3, 4항에 따라 시와 협의하기 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명시하고 있는 바, 그동안은 우리 의회에 공문으로만 보고하였으나 지난 제230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처음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의회 및 관련 위원회에 제출 보고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안전행정부의 답변이 있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구정 각 분야에서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릴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난 임시회에서 그동안 서면보고의 관행에서 벗어나 상임위에서 보고토록 주문하신 윤정민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개선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매년 다음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연동하여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 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 인력운용 전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종별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중기 인력운용 전망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여건은 행정, 금융, 문화 등 광주의 핵심도시 기능이 집중된 중심지역이자 광주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지역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부터 하계 U대회 선수촌 아파트 입주로 인해 인구는 다소 증가 추세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행정여건의 변화와 지속적인 복지 및 보건의료 확대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반되는 행정업무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적 수요 등 제반 행정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개편과 정원조정으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민선 6기 역점시책 추진 및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자부 기준인건비 증액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살맛나는 으뜸서구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안정적인 조직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과 8쪽은 기관별ㆍ직종별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으로 연도별 증원인력은 2015년도 9명, 2016년도 11명 등 2019년까지 민선 6기 구정운영 방향과 새로운 행정수요 등을 예상하여 47명의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에는 생활환경정비 등 기능이 중복된 분야의 7명을 감안하여 신설부서로 보강하는 등 기준인건비를 감안한 효율적인 인력운용으로 증원을 최소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부터 43쪽까지는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을 세부적으로 기재한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인건비와 45쪽, 기준인건비 현황입니다. 자체수입 대비 예산편성 기준인건비 비율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예산규모 기준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총 736억 8,400만 원이며 예산편성 기준인건비는 595억 6,500만 원으로 자체수입 대비 약 79.5 %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완만한 증가 추세를 유지함으로써 우리 구 기준인건비는 자체수입 범위 내에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44쪽부터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6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없습니다.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지역여건과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 본 계획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향후 정원 및 기구개편이 있을 시에는 위원님들께 사전 협의하여 소통과 참여가 기반이 되는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앞으로 지역여건으로 보면 기타 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마륵동 탄약고와 관련해서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5개구 특구지역을 정해서 앞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기에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5개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2015년 1월 1일 자를 기준으로 했는데 아까 정원 9명을 증원시켜 주셔서 2015년도에 9명을 계획상 넣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군 탄약고 마륵지역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서를 보고 동 체계에 있어서 업무분장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력운용계획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기존 현원대로 해 보겠다. 과연 중기 기본인력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그냥 수치상 형식적으로 보고하기 위한 내용인가 아니면 업무분장을 통한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세운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은 향후에 감안을 한다고 했을 때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 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안 맞는가요?
장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고 일단 일맥상통합니다마는 일단은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수반 되는 것은 혹시 변동분에 대해 내년에 짤 때 반영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귀중한 정원조례라든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승인해 주셨으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정원 증원은 상당히 신중을 기합니다. 왜냐 하면 기준인건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관되면 또 서구 재정과 연관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딜레마가 있거든요.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일단 가급적이면 증원은 자제하면서 내부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업무분장을 한다든가 조정하지 사람까지 늘려서 물론 불가피하면 늘리기도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증원은 자제하면서 업무분장이나 내부적으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감내용에 대해 나와 있기 때문에 직군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각 실과에서 받아서 하는데 실과에서 분석이 되었습니다. 직군이나 직별은 다 실과에 있고 총괄표를 받아서 반영한 것입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보면 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했고요. 마을만들기팀에서도 중간지원조직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이후에 통합되는 것인가 아니면 각각 운영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인력 증원 산출명세서를 보면 일자리 창출 쪽에서는 그것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 한 가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33쪽을 보면 생태학습도서관 운영에서 정원 재배치가 있는데 생태학습도서관 정원 1명 조정인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 쪽에서 청소년 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큰 의미가 있나요? 청소년은 여성아동복지과에 있는데 업무가 다시 문화체육 쪽으로 오는 것인지……
건건이 말고 총괄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까 9명 정원을 증원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가정으로 만든 것으로 아까 변동될 수 있다는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생태학습도서관이 현재 계장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는데 상록도서관 컨트롤타워가 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쪽에서 1명 정도는 빼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체육센터도 현장에서 바로 움직이다 보니까 기능이나 감독이나 관리체계 다음에 행정의 침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현업 종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사나 보일러 관리나 필요한 인력만 놔두고 실제로 사무실에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것은 체육 파트로 흡수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는 복안하고, 국악전수관도 거기에 딱 놔두니까 여러 가지 지시나 행정의 효과성이 상당히 약해진 면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에 전통기반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컨트롤타워를 하면 상당히 행정의 효율성이 높지 않느냐 해서 아까 9명을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엔가 또 줄여야 하니까 총괄적으로 그것을 하나씩 모아서 다른 과로 배치하고 그런 계획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에서 구분해서 교육,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이 새롭게 영역이 편성된 것 같아서……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예전 개념으로 김태진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공자한테 문자 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도서관 기능이 사실상 요즈음에는 책 읽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환되어서 어떤 곳은 책 없는 도서관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장남감도서관도 만들지 않습니까? 추세가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도서관이 사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기본으로 유지하되 교육기능이 가미된 각종 프로그램이 그런 부분에서 도서관이 요즈음 교육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넣었습니다.
아까 고용노동에서 중간지원 조직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회적경제 지원센터하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통합으로 하고요. 위탁계획 중에 있기 때문 안이 나오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지금 이것이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이 보고사항이죠?
6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이 나와 있어요. 증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원조정을 효율적으로 해서 조직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통ㆍ폐합해서 업무량이 많고 행정서비스를 강화한 부서에 대해서 인력 재배치를 하겠다고 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용이 전혀 담보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 답변을 2015년도 다시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이것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5개년 계획 세워서 시로 올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중구난방 식으로 형식적으로 짜서 올렸을 때 기본방침은 이렇게 써놓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올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고니까 보고로 받되 내실 있게 통ㆍ폐합해서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고민해가지고 더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나와 있고, 구정질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세워서 보고하려고 고생한 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더 고민해서 방침을 세워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입니다.
그와 덧붙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중기 기본인력운용으로 한다면 시에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한 부분들도 요청할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여기에 삽입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U-대회 선수촌 관련해서 2015년, 2016년에 입주하잖습니까? 2015년도 하계 U-대회 선수촌 치루고……. 그러면 그 인근 도로확장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기 기본인력운용에 나와 있어야 시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구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운용과 관련된 내용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태진 김옥수 정순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민호
의사실무관 김승룡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장성수
기획실장 조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