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0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 자원순환과 소관
◦ 기후환경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교통지도과 소관
◦ 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일자리국, 환경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미숙 양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 내역을 반영하였으며, 기정액 905억 1,455만 원에서 41억 7,382만 원을 증액한 946억 8,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7개 사업에 9억 363만 원 증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개 사업에 1억 7,403만 원 감액, 기금 3개 사업에 1,458만 원 증액, 시ㆍ도비보조금 15개 사업에 3억 2,2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7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22억 2,171만 원 대비 41억 2,258만 원을 증액한 1,063억 4,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1쪽,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사업은 시설 냉난방비 추가 지원에 따라 4,26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 사업은 지원 개소 수 증가로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은 대상자 현황에 따른 자치구 간 예산 조정에 따라 3억 9,473만 원을 감액하였고 반면 24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지원에 따라 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상 미집행액 58만 원을 감액하였고 26쪽,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사업은 신규대상자 발생에 따라 4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쪽,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안 확정 인원 조정으로 600만 원 감액하였고 다음으로 28쪽, 토ㆍ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시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8,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쪽,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1,450만 원 증액하였고 이어서 30쪽,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사업도 시 예산 수요조사 집행률 추이 반영으로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 보조, 연장교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은 보조, 연장교사 채용 감소에 따라 1억 6,5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대체교사 운영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4,26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한편 33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운영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지원 개소 수 감소에 따라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4쪽, 어린이집 안전보건비 지원 어린이집 개소수 및 반 감소에 따라 8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하반기 보육단가 인상에 따라 13억 1,249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어서 36쪽,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은 전년도 부족분을 반영하여 1억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어린이집 재원 아동 감소폭이 완화됨에 따라 집행 전망을 상향 조정하여 2,12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지막으로 38쪽, 보조금 반환금 사업은 2024년 국ㆍ시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편성입니다.
끝으로 이번 양성아동복지과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보조사업 변동을 반영하였으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양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아동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설명자료 34쪽이요. 어린이집 안전보건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1회 추경에 새로 세운 예산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1회 추경에 세웠는데 실제 집행 어린이집 개소수 및 반 감소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어린이집이 2월 달에는 142개소였는데 131개소로 변경된 건 언젠가요?
준 시점은 거기 어린이집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상 어린이집은 연초에 들어간 개소수…… 그러니까 개소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연이 바뀌었으면 2024년이었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올 초 2월 달에 추경으로 142개소라고 해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131개소로 바뀌었을 때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뭐 어린이집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통상적으로 1년 혹은 6개월은 같이 가지 않나요?
작년 12월 말에 현재 어린이집 개소수가 143개였고요. 이번 상반기 때 휴지어린이집이 4개소, 폐지 어린이집 9개소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회 추경에 올렸던 개소에 비해서 반이 감소되어서 지금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1회 추경이 언제 있었는데요? 말이 안 맞잖아요. 12월 달에 143개소에서 그렇죠? 조금 전에 143개소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저한테……
작년 연말이 143개소입니다.
143개소?
예.
그러니까 143개소라고 얘기했는데 1회 추경에는 142개소에요. 자,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폐지가 9개소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숫자가.
지금 관내 어린이집이 13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135개소요?
예.
근데 또 131개소만 써 놓으셨잖아요?
현재 6월 10일 저희가 예산편성 되어서 사업할 당시 기준에 1명 이상 아동교사가 배치된 반을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집 131개소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건 135개소인데 조사할 때는 131개소라고 말을 던져버리시면 당연히 질의한 위원님은 혼돈이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뭔가 기준을 잡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뭐 운영되는 건 135개소다. 그런데 지금 조사하니까 131개소다. 그러면 저희도 당연히 혼돈이 올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 체크가 안 되셨으면 뒤에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이나 누가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본예산 때 세웠다가 이게 변동이 됐으면 당연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을 한 거잖아요. 1회 추경 때 반영을 한 거였으면 최소한 올해 초에 어린이집이 어쨌든 뭐 1월 달이든 2월 달이든 애들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1년 혹은 6개월 이 정도는 그 개소수가 유지됐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준 이유가 저는 궁금해서요.
지금 증감사유에 실제 집행을 6월 10일날 해봤더니 감소가 됐더라 이런 이야기신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셔야죠. 그러잖아요. 근데 심지어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12월 달은 143개소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추경에 142개소만 편성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아까 저한테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제가 잘 못 알아먹었는데 143개소 중에 뭐 폐원한 곳이 9개……
예, 폐지하고……
지금 이 숫자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숫자가 나오는 게 맞나요? 그러면 143개소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예산을 편성할 당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사이에 휴지 발생하고 그 반 개소수까지 정확하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돼서 그 당시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자료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다음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거 반영할 때 좀 더 철저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반영을 하……
그러니까 지금 131개소는 확실하세요? 131개소, 713반은 확실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한테 이거조차도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다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실제 집행 6월 10일날 하셨는데 그럼 3,500은 집행을 다 하신 거예요?
예, 다했습니다.
3,500 집행하고 이게 남은 예산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일단 어쨌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대로 1회 추경에 142개소 정리해서 주시고요. 현재 집행한 131개소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자리에 오셔 가지고 지금 이 수치 자체도 제대로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신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현재……
이게 개소수 별로 지금 금액이 다 다른 거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무슨 신뢰도가 있어서 이 자료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린이집에 반별로 현황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135개소인데 해당되어서 지출된 어린이집은 131개소여서 다시 자세히……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 건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계속 사업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조사한 시점을 놓고 어차피 이 자료를 정리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계속 변화가 있어서 이 자료가 변동이 된다는 말처럼 해버리시면 사실 이 자료가 무슨 신뢰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시고 별도로 보고를 한다면 이 자리가 굳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과장님, 자료에 142……
예, 백종한 위원님, 질의하실 거면……
142개소에서 131개소로 이렇게 줄어든 게 이 자료 제작 시점 즉 이 자료를 만들 시점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135개소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135개소고요. 실제로 해당돼서 예산이 지급된 어린이집은 131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만든 시점에 수치하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135개소가 나오고 하니까 좀 이렇게 혼돈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맞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무튼 이렇게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작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143개소에 어린이집이 있었고, 1회 추경 이전에 1개가 휴지와 폐지가 돼서 142개소로 줄어서 142개소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 6월 기준으로는 당시에 131개소에 713개 반만 해당이 돼서 집행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9월 현재는 135개소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관계는 자료를 통해서 다시 혼선이 없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하실 때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빠릅니다. 사실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이 자료밖에 없어요. 과장님 머리 속에야 뭐 시점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셨겠지만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이 자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보고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을 대신해서 전지환 일자리청년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지원과 일자리지원팀장 전지환입니다.
윤근석 과장님의 5급 승진리더 교육에 따른 부재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숙 사회적경제 팀장입니다.
평소 일자리청년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태주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3억 3,000만 원 대비 세외수입 2,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등 11억 7,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9,000만 원, 총 1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0억 8,100만 원 대비 1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64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시비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에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에 8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광주청년센터 공모사업 선정으로 2025 지역특화 청년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풍성하고 내실 있는 청년축제를 위해 1,000만 원,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 500만 원, 5개 구 청년참여기구가 참여하는 시 청년주간 행사에 청년활동 홍보영상 등 제작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일자리청년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확정통보 등에 따른 관련 사업비 증액분과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과 관련된 예산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일자리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62쪽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도 기재돼 있지만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면서 삶의 질 개선 및 청년의 성공적인 자립 기반 마련, 이렇게 기재해 놨는데 이게 지금 매년 늘어나는가요?
사업비 말씀하신가요?
예.
현재 2022년에 시작해서 2024년에 1차 사업이 끝났고요. 또 2차는 24년 2월에 시작해 가지고 올해 2월에 일단 모집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동일합니다. 소득하고 재산 기준을 파악해 가지고 선정 후에 월세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터넷상으로 봐도 전국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쭉 나와요.
예.
여기 신청대상에 나이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고요.
맞습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근데 이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신청을 받고요. 저희가……
신청주의죠?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가 모르면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그런 폐단이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비추어서 청년한테 이런 것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 부서에도 연락해서 그때 신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신청주의의 어떤 폐단이 신청주의는 알면 혜택을 보지만 모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들이 조금 접근하기 쉬운 뭔가 우리 부서만의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는가요?
일단 2차는 올해 2월까지 해서 접수가 완료됐고요. 이제 다시 내년에 사업이 시작될지 여부는 일단 온메일로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연락을 받았고요. 사업이 다시 개시가 되면 접수는 방문접수라든지 또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각 동에 있는 동 밴드 또 기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깊이 들어가면 요즈음은 전ㆍ월세하면 전부 신고를 하거든요. 그 신고받을 때 동에서 이 사람들이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행정 자료들이 데이터가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때도 한번 좀 이렇게 신청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에서 안내를 해 줄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전ㆍ월세 이렇게 신고할 때……
말씀드린 대로 신청 후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소득하고 재산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동에 청년들이 월세로 전입신고를 하면 그분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청년월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구의 대상 청년이 몇 명이나 있는가요?
현재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인원이 1,100명 정도 이렇게 혜택 보고 있습니다. 매월 접수 기간이 조금 달라서 매월 변경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한 1,100명 정도 청년월세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몇 명이나 되는가요?
대상은 저희가 선정돼야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에 접수해서 탈락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탈락되신 분들은 제외되고 일단 선정된 분들은 월별로 다르고 또 현재는 1,10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하고 있는 대상인 거고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 19세부터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그리고 지원조건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서구의 청년이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인 거죠.
그 숫자까지는 현재 파악을 못 했고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신청을 690명 받아서……
아니, 신청 말고요. 대상. 포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백종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선택적 복지보다는 포괄적 복지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정보나 이런 내용을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청년들이 많으실 거라는 거죠.
예.
이 대상이 되는 서구의 청년을 파악하기가 어렵나요? 아니면 가능한가요?
그것은 약간 어렵고요. 왜냐하면 월세를 산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소득 그리고 가구의 소득 또 개인의 재산 또 원가구의 재산을 파악하고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대상이 몇 명이다. 이것을 파악하기는 현재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인정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인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앞서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좀 더 확대시킬지, 이 정책을 많은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설명자료 63쪽이요. 지금 지역특화 청년사업이 세입을 보면 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나 시비처럼 정상적인 경로로 사업비가 내려왔으면 사업비를 국비나 보조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을 건데 일반 단체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외수입에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제가 알고 물어보는 건데요. 일단 그 내용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올해 아마 광주청년주간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받았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연수가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선임 서무팀장님이시고.
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원래는 청년축제라고 해서 9월 20일날 추진하기로 했어요.
청년주간 말씀하십니까? 청년주간은 9월 26일에서 27일간 있고요.
아니요,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서구에서는 9월 20일날 추진하려고 하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5개 구가 동일한 기간으로 동일한 날짜에 9월 20일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서구는 못 하게 되었고 청년주간에 지금 아마 물품이나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청년주간 통합네트워크 지원으로 해서 영상 등 제작해서 청년주간을 참석 그러니까 참여하는 거죠. 청년주간에는 그리고 별도로 이 예산 1,500 하고 2,000만 원 본예산에 세워준 돈하고 해서 11월달에 추진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 과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팀장님이 모르시면 제가 봤을 때 팀장님이 설명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주십시오.
청년창업팀장 김애영입니다.
현재 청년축제에 대해서 청년축제추진단과 논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당초 9월 20일날 청년축제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추진단하고 이야기하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제안 사항이 있어서 검토하던 중에서 청년축제가 10월 말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항이 있었나요?
여러 가지 제안사항을 검토하다가 내용이 좀 나와가지고 9월 20일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10월 달로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9월 20일날 무리가 있었다는 판단은 누가 하신 거예요?
저희 과하고 추진단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자료 요구한 8월 뭐 한 세 번째 주까지만 해도 9월 20일날 추진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추경에 다시 이야기하시면서 10월 말에 하신다고 하셨고요?
예.
이게 추진단의 의견입니까?
추진단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그런 걸 검토하다 보니까 좀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추진단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신대로 그런 내용이 뭔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간에 부서에도 질의를 드렸고 이게 그리고 사실은 선정통보가 6월 13일날 왔어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사업 내용을 변경하시려고 하셨죠?
예.
사업 내용 변경하시려고 하는 사업 내용이 뭡니까?
축제 내용에서 좀 제안된 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에 맞게끔 축제 내용을 변경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변경된 축제 내용이 뭐냐고요.
여러 가지 제안 사항이 나왔는데 프로그램에 마라톤 제안이 좀 나와가지고 그 내용을 같이 추가해서 해볼까 하다가 저희가 일치되지 않는 의견도 있고 9월 20일날 추진하는 게 좀 어려움도 있고 해가지고 그건 당초 계획에서 빼고 다시 이야기해서 논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이요? 마라톤은 누가 이걸 제안한 겁니까?
마라톤은 축제추진단에서 얘기가 나와서 검토를 같이 했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거는 제외하고 다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팀장님, 이거 어쨌든 속기에도 기록이 되는 거고요. 유튜브에도 저희가 영상으로 계속 남는 겁니다. 추진단에서 마라톤을 제안한 게 맞습니까?
추진단 단원 중에 1명이 얘기해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추진단 단원 한 분이 마라톤 얘기한 게 맞다?
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 이외에 뭐 다른 분들은 제안하신 게 없고요. 마라톤을 아무도 제안하신 건 없고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같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들었다면 저희가 어떻게……
축제추진단 회의에서 같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축제추진단에서만 얘기가 나왔고 그 이외의 다른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하신 것은 없습니까?
추진단 오기 전에 추진 단원분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상황은 좀 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 추진단 회의에서는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먹겠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아예 못 알아먹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저 이거 분명히 속기에 남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 마라톤 제안하신 분이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단에서 단원분이 제안을 맨 먼저 하셨다는 게 지금 맞다는 말씀이시죠?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아니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지금 그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팀장님.
예, 저는 추진 단원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 추진 단원 통해서만 얘기 들으셨어요?
예.
한 번도 다른 분 통해서 얘기 들으신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추진 단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같이 들었는데 추진 단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저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속기에 남는다는 거 유념하시구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단원분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지금 먼저 제안했다고 하는 그 단원분이 저는 제안한 적이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한테 제안해 주셨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이 분명히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제안서 저한테도 있어요. 그 제안서에 그 단원분 이름 쓰여 있습니까?
그분이 저한테 전달해 준 내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단원분만 계속 마라톤을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셔 가지고 같이 동의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동의를 했는데요?
추진단 회의에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아무도 마라톤 관련해서는 부서에 온 적도 없고, 이 마라톤 제안하신 분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분을 통해서만 저희는……
아, 그분을 통해서만 얘기하셨다고요?
예, 그리고 나서 얘기가 나와서 추진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더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누구랑 뭐를 같이 하냐고요. 자꾸……
추진 단원 분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잠깐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저도 청년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서구에서 최초로 청년축제가 올해 추진이 되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을 때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특정 용역을 맡기는 것보다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한번 기획을 해보고 스스로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너무나 감사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서구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이 잘 된 것도 있지만 잘못된 사항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청년들이 진행하는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 또한 지역청년들의 역량 강화의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기회를 부여해야 본인들의 역량도 발전이 되고 서구청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 과정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오늘 받았어요. 그 부분이 집행부에서의 어떤 논의 과정이라든지 사업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서구청도 서구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좀 발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긴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던 사업들이 그렇게 뭔가 어떠한 걸로 인해서 방향성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과연 행정에서 청년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듭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 또는 여기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서무팀장님께서 잘 방향을 수립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게끔 지역의 청년들이 상처를 안 받게끔 잘 보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잘 성장해야 서구청에도 서구에도 발전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대신하여 유아림 청소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자원순환과 청소관리팀장 유아림입니다.
심남식 자원순환과장의 5급 승진자 리더 과정 교육에 따른 부재로 대신 설명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02억 1,543만 4,000원 대비 1억 5,975만 2,000원 증액된 103억 7,518만 6,000원으로 2024년 서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정산에 따른 반납금 1억 4,557만 4,000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41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36억 8,463만 원 대비 4억 6,377만 2,000원 감액된 332억 2,085만 8,000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사업 공단전출금으로 생활환경센터 운영비 등 1,130만 원, 자원회수센터 안전보호장구 구입 등 3,820만 원, 수거차량 후방유도등 설치 6,552만 원, 선별장 배수트렌치 덮개 설치 등 소규모 시설개선을 위한 2,000만 원 등 총 1억 3,5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환경관리원 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리모델링 공사, 필요 물품 구입 등 3,5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로환경관리원 하반기 퇴직예정자 퇴직금 지급이 2026년 1월 가능함에 따라 퇴직금 등 6억 4,8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2쪽, 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813만 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604만 2,000원 등 1,4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사업 추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영 중인 환경미화원 관련 예산 등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청소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관리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명숙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항상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존경을 보내며, 지금부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128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에 1억 1,600만 원, 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및 군소음피해보상금 등 국고보조금 2억 6,900만 원, 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과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 등 시비보조금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397쪽부터 39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7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취약계층인 유소년ㆍ영유아 이용시설인 서구문화센터와 서구청 어린이집 폭염저감을 위한 쿨루프 설치에 1억 1,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1억 6,400만 원, 군소음피해보상금 2,200만 원, 군소음보상업무 수행 인력 지원 6,900만 원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9,800만 원으로 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에 5,900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461쪽에서 463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로 경로당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및 노후 LED교체공사 반환액으로 세입 및 세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교금 사업과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오미섭 위원님.
지금 17쪽을 보시면 폭염저감시설 쿨루프 하시는데 이미 제가 과장님, 팀장님하고 한 번 면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쿨루프 단가가 나왔고 그래서 쿨루프는 열을 차단하는 건데 겨울에는 이 쿨루프를 하게 되면 춥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들었는데요.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단열과 차열을 같이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런 혁신제품이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뵀었는데요. 그게 지금 혹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는 차열페인트를 쓰도록 관련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단열페인트는 말 그대로 온도가 올라가는 거나 내려가는 것을 일정 온도로 유지시켜주는 페인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단열페인트를 쓰는 게 겨울과 봄철 모두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꼭 차열페인트만이 아닌 2개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예, 그런데 문제는 관련돼서 환경부 지침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환경부 지침상에는 단열페인트에 관한 부분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대로 어쨌든 차열페인트를 쓰라고 그렇게 나와 있다면 그거는 해야 되는 거죠. 저는 현재 단기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장기적인 사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아까 말씀대로 차열보다는 단열과 차열 다 되는 것들을 사용하는 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시면서 앞으로 취약계층이나 방수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걸 좀 고려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차열만으로 된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단열된 부분도 사용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환경부에 질의를 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혁신제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구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그 혁신제품들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사용해 보면서 맞지 않으면 또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충분히 어떤 그런 공모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17쪽에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필요성이 유소년, 영유아 등 기후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폭염저감시설 설치, 이렇게 했는데 사업지는 2군데가 서구문화센터하고 서구청어린이집이에요?
예.
영세한 어린이집 등에 대한 폭염저감시설 그 내용도 지금 시행하고 있죠?
저희가 작년부터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취약계층사업이라고 해서 뭐 쿨루프라든가 쿨링포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아무래도 영유아들이 기후취약계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지로는 서구문화센터하고 서구청어린이집 이렇게 2군데가 돼 있는데 어떤 폭염저감시설의 실질적인 필요성에 비해보면 이 2군데에 1억 1,600이란 특별교부금을 이용해서 한다는 게 많은 우리 영유아, 유소년 시설에 비추어서 이 2군데만으로 한정해서 이 금액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도 즉 유소년, 영유아시설 중에 영세한 시설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한 번 더 섬세하게 부서에서 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비가 특별교부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간시설에 하는 건 안 되고요. 다른 뭐 국ㆍ시비보조사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여기 보조금 반환금에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당초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대상을 명시해서 공모를 하나요?
예, 공모가 들어가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미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아니면 별도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다고 해도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반환액이 한 2억 2,000 정도 되는 거고요?
예.
사실 별도로 뭐 민원을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융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올해는 갑 지역을 했고요. 내년도는 을 지역을 할 거고 그 다음년도에는 또 전 지역으로 할 거라서 빠지신 분들은 저희가 자료 관리하고 있다가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그럼 목표는 전체 이게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겠네요?
예, 내년에 을 지역까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전 지역으로 계속 풀 것 같습니다.
계속 확대를 한다는 말인 거죠?
이미 각 동별로 다 한 번씩은 거쳤기 때문에 이제 어느 특정지역을 정해서 하기는 좀 불편한 상황이 돼서 전 지역에서 빠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대신해서 임선아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먼저 이판구 교통행정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마을버스에 지원한 무료환승손실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이자가 발생하여 시비로 반납코자 기정예산액 21억 8,100만 원에 이자 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300만 원이 증액된 6억 1,500만 원으로 공공복합청사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사 용역비 및 시스템 이전비 등 3,200만 원과 민원실 환경 정비를 위한 물품구입비 등 1,100만 원을 포함한 총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교통행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팀장님, 천천히 가시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배석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먼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버스승강장 광고 수입 5,000만 원에 대해 세입 과목을 그외수입에서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변경하였고, 시비보조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버스정류장 노후시설 개선 4,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 3억 원,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443만 9,000원을 반영하여 총 3억 4,44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9쪽, 설명자료 33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현년도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을 전년도 집행 실적과 상반기 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2,0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4쪽입니다. 책임보험 등 과태료 고지서 제작을 위해 그동안 청사 지하에 있는 세무1과 장비를 사용해 왔으나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으로 하반기 교통지도과 사무실 이전이 예정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고지서 제작용 봉함기 구입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5쪽입니다.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을 작년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 도입 이후 올해부터 특별회계에 통합 편성하였음에도 일반회계 예산을 감액하지 않아 과다 편성됨이 확인되어 1,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6쪽입니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공단 전출금 중 공공요금에 대하여 냉온열의자 추가 설치 등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하여 전출금 9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7쪽입니다. 버스정류장 7개소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시비보조 성립전 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8쪽입니다. 용두동 139-2번지 일원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시비보조 성립전 예산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0쪽, 설명자료 37쪽입니다. 하반기 교통지도과 사무실 이전에 따라 사무공간 정비 및 각종 비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1,3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0쪽입니다. 무장애정류소 확대 조성, 버스정류장 노후시설 개선 등 전년도 시비보조사업비 정산결과가 확정통보됨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4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3억 7,02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833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하여 가변주차제 운영 CCTV 설치 사업비 이자 추가분 5만 원, 일반회계에 착오 편성되어 감액 처리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60만 2,000원을 반영하여 총 89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7쪽, 설명자료 41쪽부터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사업비 중 국내여비 감액 140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1,000만 원,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금호동 공영주차장의 배수펌프 수리 및 추가 설치를 위한 시설공단 전출금 3,500만 원 등 총 4,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2쪽입니다. 시 주차장 조례 및 서구 주차장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개인주택 6개소에 대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로 1,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3쪽입니다. 하반기 교통지도과 사무실 이전에 따라 주정차위반 단속용 CCTV의 전용회선 이전비 1,740만 원, CCTV서버실 및 상황실 이전공사비 5,000만 원,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19만 원 등 총 7,4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8쪽, 설명자료 44쪽입니다.
전년도 시비보조사업비 정산결과가 확정통보됨에 따라 가변주차제 운영 CCTV 설치사업 반환금 중 1회 추경에 편성한 이후 변경된 이자 추가분 5만 원, 일반회계에 착오 편성되어 감액 처리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60만 2,000원 등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89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교통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사업별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회전교차로요. 상무지구에 돼 있는 걸 봤는데요. 확실히 그게 사고가 줄어들긴 드나요?
회전교차로가 교통정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보통 회전교차로의 설치 목적이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는 지역, 보행자가 좀 있는 구역 그리고 차량 속도가 높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설치 목적 중에 하나가 차량의 속도를 감속하게 유도를 하고 차량의 흐름이 교차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신호등 없이 무신호로 차량이 통과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데요. 교통사고 발생빈도는 떨어지더라도 설치하고 나서 주변 상가에서 조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교통 속도가 줄어드니까 차량의 흐름이 정체된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약간 역민원이 발생하는 편이고요. 교통사고는 지금까지 아직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정확히 역민원이라는 게 가게에서 오히려 민원을 넣는단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왜 설치했느냐는 식으로 그런데 이게 약간……
이게 뭐가 불편하시다고 정확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무지구 불법주정차하고도 또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회전교차로가 상무공원 앞쪽으로 연결돼서 2개가 연속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정차가 없으면 회전교차로 때문에 차량 흐름이 방해되거나 그러진 않는데 주정차가 있는 상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려다 보니까 회전구역이 약간 직선이 아니고 곡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불법주정차를 하다 보니까 회전교차로를 통과할 때 차량이 좀 버벅거린다. 이런 게 좀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상가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주정차도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회전교차로를 통과하는 거에 대한 민원을 그 사장한테 막 이렇게 제기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사실 상무지구 거기가 유흥거리잖아요. 롯데마트 뒤쪽에 있는 거를 어느 날 봤더니 2개가 연달아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교차로 정원화? 뭐 그거를 한다고 하면 그게 맞겠는데 가운데가 굉장히 크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저도 역시 거기를 지나가다보니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시골 같은 경우는 워낙 도로가 넓으니까 거기에 크게 조성이 되어 있어도 괜찮은데 사실 상무지구 롯데마트 뒤에가 왕복 4차선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더 답답하고 교통 흐름이 좀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일단은 거기가 사실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지 않나요? 저도 거기에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차량이 없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가 돼 있길래 다소 생뚱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좀 더 외진 곳이나 이런 데 설치가 돼 있는 것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상시에 교통량이 없으면 신호 없이 그냥 원활하게 흐름이 있는데 사실 거기는 원래도 신호가 있어서 신호등이 뭐 무용지물이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는 워낙 왕복 4차선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정차가 항상 좀 있기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에 2군데가 있어서 저도 약간 교통 흐름이 좀 그렇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용두동은 그와 반면에 조금 한적한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자면 회전교차로나 직선이 아니고 곡선구간으로 도로를 만든다든지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 운전자한테는 부담스러운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정책이 시도 대자보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데 운전자를 불편하게 하고 보행자를 편하게 하는 이런 정책으로 좀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인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회전교차로가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상무지구에도 있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풍암동에도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제가 출퇴근하면서 회전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제 말은 거주지나 이런 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는 유흥가잖아요. 거기 사시는 분들보다는 거기를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했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부서에서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용두동은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주택가에 하시는 건가요?
용두동은 서창 쪽이고요. 약간 농촌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들 그러니까 운전자들의 역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사실은 도심에 설치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저희가 연초에 도로교통공단에 회전교차로 설치 구역을 한 5군데 정도 의뢰해서 기술 검토를 받은 게 있는데요. 그 5군데 중에 그래도 교통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약간 한적한 도로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용두동이 더…… 제가 정확한 지도를 보진 않았지만……
용두동 지석묘 있는데……
용두동은 나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요. 이게 여기도 회전교차로가 1개 설치가 되나요? 2개 설치되나요?
1군데 설치됩니다.
1군데요?
예, 그렇습니다.
설치 등이라고 돼 있길래 혹시나 2군데인가 해서 여쭤봤고요. 여기가 1군데만 하는 건가요?
1군데인데 회전교차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자면 상무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거기는 적절치 않았다는 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 어쨌든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 가운데가 정원으로 크게 나무나 이런 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데니 서구가 조금 거기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거기에 홍보라든지 뭔가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부서에서 찾으셔서 단순히 도시에 정원이 많이 있고 이러면 좋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거기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워낙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데고 그러니까 혹시 거기를 더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용두동 139-2 일대 이렇게 지도를 보면 거기는 농촌지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민원에 의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교통의 어떤 흐름 이런 걸 따졌을 때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게 적합하다고 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회전교차로는 말 그대로 교차로에 보통 설치되고요. 저희가 교차로 중에 한 5군데를 검토해서 일단……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예, 민원이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데 김형미 위원님께서도 회전교차로의 현재 상황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풍암동에도 풍암동 성당 앞에 회전교차로 설치했잖아요?
예, 2군데 있습니다.
설치했는데 가장 큰 불만, 민원 제기는 회전교차로 설치하면서 회전구역 주변 주정차금지시설에 다 봉을 박아서 이렇게 해 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화단도 조성해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일대에 주차했던 많은 민원인들이 이제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민원을 제기하고 특히 상업시설 갖고 계신 분들은 회전교차로를 해 놓으니까 주차가 꽉 차서 회전교차로 주변은 주차 못 하니까 그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죠. 사람들이 다 주차해서…… 거기에 따른 주차 불편에 대한 민원을 꾸준하게 제기하고 심지어는 어떤 건물 주인한테 저는 심한 항의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대자보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에서 회전교차로의 어떤 필요성을 언급한 것까지는 좋은데 과도한 어떤 시설로 인한 물론 교통안전 때문에 그렇게 주정차금지시설을 더불어서 할 것인데 그 주변에 주정차 문제를 합리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뭐 주정차 단속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해준다거나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생각을 한번은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동에 협조공문도 보냈는데요. 지금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변주차제나 한시주차 허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동에서 수요조사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서부경찰서랑 협의해서 주차장 조성을 못하더라도 도로를 이용해서 주차할 수 있게끔 단속이 안 되고 주차가 가능하게끔 하는 조치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버스정류소 노후시설 개선 이렇게 돼 있고 36쪽에는 유개승강장 유지관리해서 예산편성해 놨잖아요. 여기 버스정류소 노후시설 개선 7개소는 선정을 어떻게 해서 이 7개소를 선정한 건가요?
선정된 7개소는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대상이고요. 유개승강장 277개소를 갖고 있는데 관리를 공단에다 위탁해서 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기간제 분들이 매번 순찰하면서 청소도 하시고 노후화되거나 깨지거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취합해가지고 대상을 선정해서 하고요. 지금 7군데에 하는 개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승강장 쉘터를 교체하는 게 한 5군데 정도 되고요. 의자가 고장 나서 파손된 의자를 교체 설치하는 게 2개소 정도 되고 이렇습니다.
승강장 노후시설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지정된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이……
국민신문고나 일반민원 문자하랑께로 버스 뭐 의자가 파손됐다든지 냉온열 장치가 안 된다든지 이런 민원을 접수받고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런 데에다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저희 지역에는 아직 회전교차로가 없어요. 근데 용두동은 농촌지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이고 또 길이 비좁아요. 그런 지역에 차량도 많지 않고 또 주민의 민원도 아닌데 서구청에서 용역해가지고 지금 시에서 예산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서 교차로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좀 물어서 이게 실패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의견 수렴을 좀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전교차로 사업이 시비 사업이고요. 시에서 5개 구에 수요조사를 하면서 5개 구가 전부 다 하지는 않지만 매년 일정량을 소화하려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어떤 구가 됐든 회전교차로를 1, 2개씩 이렇게 설치해 가는데 올해는 지금 시에서 다른 구가 아니라 서구를 어떻게 보면 지정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거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구에 1개소 정도는 설치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연초에 5군데 정도를 미리 검토해서 공단에다가 기술 검토를 했는데요. 김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이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물론 교통 정원화에 대한 효과는 있겠지만 그런 역민원도 발생하기 때문에 도심지나 이러한 인구밀집지역에 회전교차로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5개 올린 것도 대부분 뭐 매월동에 있는 곳이라든지 금호동 화개초등학교 인근이라든지 이런 교차로를 했는데 대부분 기술 검토할 때에도 이러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일단 과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저한테 민원으로 들어온 회전교차로가 있어요. 금호동 한국아델리움 가기 전에 와와마트인가 거기가 좀 복잡하잖아요?
저희에게 전달해주시면 검토해서……
그렇게 민원이 들어온 곳에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예, 교차로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가 끝나면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 민원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마침 시에서 그렇게 5개 정도 하라는 이런 예산이 온다면 또 적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3,000만 원이면……
3억입니다.
그러면 1개 설치하는데 얼마 걸리나요?
여기는 회전교차로 단독이 아니라 주변 도로포장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좀 비용이 비싼 거고요. 보통 1억에서 한 2억 정도인데 교차로만 설치할 때는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3억 정도면 많은 예산이네요.
이것도 소형 작은 교차로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서구에 4개소 회전교차로가 있는데요. 상무지구에 2개, 풍암지구에 2개 그 중에 3개소 상무지구 2개하고 풍암성당 앞에 있는 1개소는 시에서 설치한 거고요. 구가 직접 설치한 것은 사실 풍암지구에 있는 작은 회전교차로 1개만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용두동은 조금 민원 해보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굳이 민원도 없는데 설치해야 되는가 그게 또 의문이네요.
이거는 사전에 저희가 기술 검토하는 대상지역은……
아니, 기술 검토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 의견도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경찰에서 사실 회전교차로 지역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온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금호동 거기 와와마트 앞에도 회전교차로를 주민들이 원하시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경찰하고 협의해서 한번 기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 회전교차로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역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여론을 한 번 들어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이게 뭐 설치의 타당성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은 실생활하면서 회전교차로가 생겼을 때 불편함이 또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취합해서 하여튼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는 거지, 그냥 이런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써버리면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돼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실과에서 잘하시겠지만 주민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4개 중에 1개소만 구에서 직접 설치했는데요. 풍암동에 있는 건데 그게 23년도에 설치됐는데 실제적으로 22년도에 설치를 하려다가 그것도 동촌동 쪽에 설치를 하려다가 그때 주민 의견 수렴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천동에 설치하려고 주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거기 설치를 주민들이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그 반대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동천동은 설치를 안 하는 거로 계획변경해서 후보지를 다시 풍암동으로 옮겨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아마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직접적으로 설치할 때에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황봉주 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대신해서 정창욱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황봉주 이사장님의 휴직에 따라 9월 4일 자로 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환경교통국장 정창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도 우리 공단의 발전 그리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74억 682만 원 대비 3억 2,912만 원이 증액된 277억 3,594만 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억 4,940만 원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억 7,9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1억 5,055만 원 대비 1억 7,972만 원을 증액하여 213억 3,027만 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하여 재활용 품목별 수거 홍보 810만 원, 센터 샤워실 운영에 따른 연료비 320만 원, 동절기 새벽 업무 시야 확보를 위한 수거차량 후방유도등 설치비 6,5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원회수센터 선별장 운영 관련하여 안전용품 구입 및 보관 컨테이너 임차를 위해 2,120만 원, 대형폐기물 차량 수리 비용 1,700만 원, 정기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선별장 시설개선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개선비 3,500만 원, 유개승강장 운영 관련하여 신규 시설물 설치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비용 9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단 주요 사업인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 및 주차장 환경 개선으로 재난 대응력 강화 등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형미 위원님.
그 3쪽이요. 자원회수센터 컨테이너 임차가 있더라고요. 이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회수센터 내에 그 사무실을 위원님들께서 한번 현장방문도 하셨지만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자연녹지 지대라 공간을 늘릴 수는 없지만 창고나 이런 것들은 놔둘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임시로는 놔둘 수 있다는 의견을 들어서 관리동 창고용으로써 컨테이너를 임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물품 보관이라든지 시설개선 공사용품은 지금 어디 있나요?
과거 관리동 리모델링하기 전에는요. 노조사무실이 1개소만 있었고 별도로 외부에 있었습니다. 근데 2개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현재 안전용품이나 물품들이 각 사무실 1층 곳곳에 벽에 다 이렇게 쌓아져 있는 상태여 가지고요. 직원들이 사무실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것들을 외부로 좀 빼려고 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은 사실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일이 자원회수센터 뭐 사무실 정비하시고 다시 개선사업하실 때 이런 내용을 모르셨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예산을 세우셔서 하는 게 맞지, 2회 추경은 아시다시피 불요불급한 지금 당장에 필요한 예산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임시방편으로 사무실 쓰다가 아, 물건이 많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컨테이너를 빌려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저는 개선하는 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한 동을 빌렸어요. 그럼 내년에는 계속 12개월을 써야 되겠네요? 그러지 않나요. 이 컨테이너를 지금 자원회수센터에 놔둔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는 계속 12개월을…… 일단은 저희가 올해 세워주면 내년에도 계속 세워야되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왕복 배송비 포함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가설건축물 승인 예정인데요. 혹시나 이게 자연녹지 공간에 인증을 영산강환경유역청 그러니까 서구청 건설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인허가를 맡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올 4개월 동안 이 임차료에 대해서 임차하고 혹시 허가가 나지 않았을 때 연장이 안 됐을 때 반송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왕복비를 잡아놨고요. 그렇지 않고 존치 3년 허가승인을 받았을 때는 계속 본예산으로 26년도, 27년도 세워서 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아서 그럼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일단은 설치해 놓고 인허가 못 받으면 다시 철거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허가가 안 나면…… 이게 맞습니까? 당연히 인허가가 다 나고 나서 컨테이너를 빌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면 설치했다가 그 물품 다 뺐다가 인허가 안 나가지고 다시 그럼 그 물품 어떻게 하실 건데요?
컨테이너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구두로 건설과에서 승인을 받았다. 제가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건설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컨테이너 놓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영산강환경유역청에도 지금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구두로 일단 승인은 난 상태고요.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산정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 인허가를 받고 나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금 얘기하신대로 내년 본예산 때도 지금 세워야 되는 예산인데 2회 추경에 이런 내용도 자세히 설명 안 하시고 그럼 내년부터 계속 쓰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구두로만 설명하시면…… 저희한테도 그럼 구두로만 얘기하실 거예요? 2회 추경 때도 구두로 얘기했으니까 어디에선가 예산이 내려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려야 됩니까? 이거 확실히 인허가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이거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대형폐기물 차량수리는 갑자기 이게 고장이 났나요? 이게 정기검사라고 써 있잖아요. 정기검사면 뭐 2024년도에 내년에는 어떤 차량이 정기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게 나오지 않으세요?
정기점검 차량은 뭐 그 차량도 있긴 하지만요. 노후차량에 대해서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을 신규 차로 변경해가지고 저희가 신청해서 변경할 수 있는데 재정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수선으로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차량이 다수의 개수가 되다보니 저희가 생각한 예산편성보다 좀 추가가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기검사는 없는 거네요? 이 1,700만 원 안에…… 편성사유에 써주셨잖아요.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정기검사 및 고장 대응, 여기다가 고장 대응이라고만 쓰셨으면 제가 안 물어봤겠죠. 근데 정기검사가 있다면서요.
여기에서 말하는 정기검사가 어떤 외부의 정기검사가 아니라 저희가 일상검사, 상시검사 뭐 정기적인 검사가 있는데 생활환경센터에 차량정비센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쪽에 정비원을 활용하고 외부에 정비계약이 맺어진 업체에 점검을 해가지고 사전예방이라고 좀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예방이면 작년 본예산에 이게 어쨌든 예측이나 이게 안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1회 추경에 얼마, 2회 추경에 얼마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거 쌈짓돈 아니에요. 본부장님, 이거 구비 지금 세금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그때그때 뭔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본예산에 다 세우셔야죠. 이거 안전용품 지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옆에 있는 후방유도등 설치 이게 올해 연말 동절기 때 사용한다고 갑자기 하시는 거고 자, 1쪽이요. 지금 1쪽에 공공요금이나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비용은 더군다나 본예산에 잘 세우셔야죠. 이게 부족하면 그때그때마다 돈 달라고 하실 거예요? 연료비가 갑자기 올해에 많이 들었어요?
서빛마루하고 지금 상무국민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 관련해 가지고……
아니, 1쪽에 생활환경센터 샤워실 운영에 따른 연료비라고 써 있잖아요. 1쪽이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본예산에 세웠어야 됐는데 전년 대비 직원들의 샤워 횟수나 이런 것들이 좀 증가됐고 올해 특히 폭염이 증가되면서 그 미세한 부분을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세밀하게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발언 대답하시는 것이 참 매우 몹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1회 추경에는 사업을 연초에 추진하시다가 뭐 조금 잘못 계상되고 이럴 수 있어요. 잘못 예측되고 근데 2회 추경은요. 저희가 9월 달이에요. 그럼 나머지 10월, 11월, 12월 3개월 안에 다 써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금액만 올리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다 진짜 필요한 금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당연히 본예산에 세웠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4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선별장 시설개선…… 이거 정기위험성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기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정기위험성 평가는 각 사업장을 전문기관에서 돌면서 위험한 요소에 대해서 불안정한 요소나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가지고 매번 지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된 사항들을 저희가 조치 결과보고를 해야 돼서 거기에 수반된 예산을 좀 추가경정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평가 결과가 이 내용이에요? 플라스틱 이송 컨베이어 방지막 설치,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평가 결과라는 게 뭐 우수, 미흡 이게 아니라 어떤 어떤 조치들을 정확하게 하라고……
예, 그러면 그거 내용 주시고요.
일단은 참 자원회수센터가 계속 이렇습니다. 80 몇억 들여서 일단 했고 그 이후에도 몇억씩, 몇천만 원씩 계속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마다 이렇게 계속 2,000만 원, 3,000만 원 올리실 거예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자원회수센터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평가를……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현장에서 고생 많고 더더욱이 폭염 또 폭우 속에서 고생이 많으신 그런 상황에서 안전관리 강화 이 내용에서 왕복배송비 포함 이 내용을 보면 이 컨테이너 배송하는데 소요되는 지금 그 배송비 아닌가요? 그걸 포함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원회수센터를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거론할 때마다 민간업체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개편이 돼가지고 매년 이렇게 평가를 받고 또 고생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그런 평가는 좀 안타깝게도 평가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예산은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올라오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는데 본예산에 편성돼야 될 게 추경에 편성돼 있는 이런 사유가 없어야 되지 않냐는 그 지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현재 대리를 맡고 계시는데 국장님이 생각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 가지고 추경 관련해서 회의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인지, 추경에 편성할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다. 언제까지 우리가 시설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좀 토론 했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평가 등급이 낮아서…… 제가 엊그저께 노조위원장님들과 자원회수센터 직원들 교육이 있어서 거기 가서 얘기했습니다. D등급을 맞았으면 우리가 비상경영 체제라고 이건 볼 수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심각성을 느끼고 경영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합리적 방안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간곡하게 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하신 예산편성 부분은 내년도 예산부터는 제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과 추경에 편성을 될 부분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다음부터는 오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김형미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요. 4쪽을 보시면 이미 1억 7,900만 원 사업비에 이번에 2,000만 원을 추경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기안전검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여기 지금 보면 선별장 내부시설개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플라스틱 이송 컨베이너 방지막 설치 뭐 파공기 위 안전난간 설치, 비중선별기 등 1, 2, 3, 4, 5, 6, 7, 7개인가요? 7개 항목이 현재 있는데 여기에서 현재 진행된 게 있나요? 2,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하셨잖아요?
예.
2,000만 원이 어디에서 추가가 들어가서 이게 나온 건가요? 어떤 것이 진행돼 있고 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서 2,000만 원이 올라오는 건가요? 진행된 건 어떤 거고, 어디서 차액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2,000만 원 올라왔을까요? 좀 궁금해서요.
지금 진행된 건 없죠.
진행된 거 없어요?
예,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됐으니까 진행된 것은 없고……
아니, 이미 기존은 돼 있죠. 총사업비에가…… 근데 2,000만 원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2,000만 원이 여기 7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7개 사업을 총 합해서 2,000만 원입니다.
아, 그러면 이 7개 사업이 파봉기 위 안전난간과 플라스틱 방지막 설치가 2,000만 원인 거예요?
예, 7개 사업이 합해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80억 정도 들여서 시설했고요. 시설함에 있어서 사실 원래 처음부터 각 시설마다 돼 있는 구간이 있고 안 돼 있는 구간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위험성평가를 받으면서 위험요소들에 추가적으로 이런 설치들을 하라고 해서 이 7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이 7가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새롭게 설치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가 2,000만 원이라고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평가는 언제 받으신 건가요? 언제 평가받은 것을 이번 추경에 이 7가지를 올리신 건지.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계세요?
정기안전 위험평가니까 날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보고 이렇게 올렸을 것 같은데……
발언에 신중해서 해야 되니까 말을 못 하겠는데 일단 7월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 정도해서 이 7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7가지를 수행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하셨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을 이쪽에다가 자세히 써주시면 잘 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자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떠한 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걸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용만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궁금한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공단…… 지금 알고 있어요. 이사장님도 휴직에 들어가셨고 두 본부장님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단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하루 빨리 공단이 자리 잡기를 원하고 좀 발전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 차에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평가하는 등급에서 최하위등급을 또 맞았습니다. 덧붙여서 사실 여기에서 공직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직자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듭니다. 사실 여기 예산이 편성 안 되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불편한 상황 없으시죠? 그렇지 않나요.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이 편성 안됐다고 한들 지금 여기 계시는 6분이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불편한가요? 이 예산 수립이 안 되면……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으세요? 안 돼 있죠. 그럼 이 예산이 편성 안 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런데 왜 매번 바뀌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니까요. 보면 안전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요. 근무 여건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에요. 근데 왜 이거를 본예산 때 사전에 파악을 하지 못하시고 계속 중간 중간에 올리시냐 이겁니다.
연료비 320만 원, 이걸 왜 본예산 때 안 세우셨어요? 아니, 본인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시고 공단을 이렇게 운영을 하시냐 이 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개선의 의지가 있으세요?
일단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 미리 예측을 못 하고 약간 다 부족하게 세웠다는 것은…… 먼저 예측하지 못한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 좀 책임을 느끼고 신중하게 해야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먼저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복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추가적으로 토요, 휴일 근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의 상황이 추가된 부분도 피치 못할 것도 있지만 그래도 미리 예측을 충분하게 못 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앞으로는 신중하게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예측을 못 했다는 답변으로 끝내실 거냐 이 말인 겁니다. 이제 4년차에요. 공단이 설립되고 운영된 지 4년입니다. 이사장님도 2번 바뀌셨고요. 여기에 초창기부터 근무를 하셨던 간부님도 계십니다. 물론 많은 변화가 있었죠. 많은 변화도 생겼고 근데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바라볼 때 광주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여전히 최하위등급을 맞았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각자가 서로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의 생계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의견을 알고 있고 저희가 본부에서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책임도 엄청 느끼고 있고요.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저희 공단에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핑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이번에는 뭔가 새로운 업무시스템도 좀 강화하고 안전 부분도 데이터화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정말 많은 부상이 있고 이런 부분의 개선할 점을 다시 한번 뭔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 방안을 잡고 노조가 이번에 합심해서 다 같이 한번 해보자는 결의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희망만 갖고 있지 않고 기대만 하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소통해본 후에 과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걸 논의 한번 해볼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해주시고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백종한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윤근석
자원순환과장 심남식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교통행정과장 이판구
교통지도과장 배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