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2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안형주ㆍ전승일ㆍ김태진ㆍ고경애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옥수ㆍ김태진ㆍ백종한ㆍ안형주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백종한ㆍ전승일ㆍ김태진ㆍ고경애ㆍ안형주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윤정민ㆍ전승일ㆍ김태진ㆍ안형주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고경애ㆍ전승일ㆍ김태진ㆍ백종한ㆍ안형주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안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 등 6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형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경애 통합돌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국장 송경애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구시니어클럽은 2006년부터 시 지정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침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서구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지역 어르신들께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동의안은 어르신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과 민간이 보유한 전문성과 경험의 적극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신다면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국 소관 서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
○위원장 안형주
  통합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서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돌봄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자꾸 언급하는 것도 좋진 않은데 최근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서구에서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민간위탁 계약 과정에서 관리하는 실무부서에서는 꼼꼼하게 위탁 기준이라든지 위탁 절차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차후에 논란거리가 안 되게끔 잘 정리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국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또 어제 김형미 위원님께서도 염려해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 등을 받아서 정치활동에 대한 금지사항 등에 대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시에 그 사항들을 좀 내려줘서 원활하게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김형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안형주ㆍ전승일ㆍ김태진ㆍ고경애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김형미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의원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가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가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부모학습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부모학습이 올바른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 원칙을 세웠으며, 안 제6조에서는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부위원장 김형미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애 통합돌봄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국장 송경애
  안형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건강가족기본법에 부합하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가족, 학교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건과 문제에 대해 지속적이고 올바른 부모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우리 지역에 건강한 가정 형성에 정체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형미
  통합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형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돌봄국장님을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좀…… 건의는 아니고요. 아무튼 시에서도 부모학습 관련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참고자료가 서구만 있어서 혹시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조금 중복되는 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인구출산정책팀장 이지연
  그냥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례는 지금 광주에서는 동구만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부모교육이라고 딱 내려온 예산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족센터에서 부모교육을 일정 부분하고 있고 그리고 행복교육과에서 부모교육을 올 10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교육프로그램에 중복된 것들은 배제를 하고 다양화를 좀 시키고 새로운 교육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조례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형미
  이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좀 서구에 특색 있게 부모교육을 하도록 내년 본예산이든 이렇게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옥수ㆍ김태진ㆍ백종한ㆍ안형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개입을 통해 정상 발달을 유도함으로써 장애를 예방하고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이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조례 적용과 해석에 있어 혼동이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이와 관련한 필요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영유아 발달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5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김옥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장애 예방,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전문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적절한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 권익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조례안이 광주광역시 조례로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여기에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어쨌든 영유아 발달 지연 관련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다만 제1조 목적에서 이미 “이 조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정상적으로 발달”이라는 표현은 이미 뭐 장애인권이나 토론이든 이런 데에서 정상, 비정상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발달이라는 표현은 심히 우려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발달이 다소 늦거나 차이가 있거나 이런 식의 표현을 요즘은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고 이런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목적에서 이미 정상적으로 발달이라는 표현이 다소 부적절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한 “장애를 예방하여”도 마찬가지로 장애는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애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미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조에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 일상, 사회생활에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예방한다는 표현 자체가 장애인들이나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에게는 이미 낙인이 찍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만 이미 목적에서 장애 관련해서 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장애인들을 위한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김옥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옥수 의원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좀 더 저는 이 조례를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조례의 제목도 영유아 발달 장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 표현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그건 삭제를 했고요. 이 내용도 되도록이면 감정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완화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봐주시면 충분히…… 결과는 조례의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장애를 예방한다는 표현은 아마 장애아동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상, 비정상 이런 표현들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장애인권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라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제2조 정의에 조기진단이라는 표현에서 진단이라고 하는 건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기진단이 아니라 조기선별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표현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제5조에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내용을 넣으셨어요. 그런데 정의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를 안 넣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정의를 넣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충분히 일리 있는 질의였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집행부에서 생각은 어떠신가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위원님께서 제언 주신 것처럼 제언 주신 부분 충분하게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수정……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저도 공동발의 한 거라서 충분히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런다면 제 생각에는 특히 뭐 지원사업 중에 지연이 아니라 뭐 영유아 발달 지연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이라든지 하여튼 수정안으로 해서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미 위원
  정회……
○위원장 안형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결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례가 부결이 된 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는 너무나 필요한 조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동의는 하시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시에서는 21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시행은 25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에서 구로 예산이 넘어온 게 올해인데 한 1년 정도도 안 지난 상황이고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약간 보조역할을 하는 조례로밖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다 인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취약한 부분이라든지 뭔가 더 대상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조례로 만들어지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고요.  
  지금 행정에서도 사업비를 한 4,300만 원 정도 본인들이 투입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비용추계를 주셨는데 저는 이 조례가 지금 성급하게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좀 더 다듬고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대상자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몇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다 보니까 차후에 그거의 시시비비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이 조례가 지금 서구에서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조례이지만…… 물론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더라도 시에서 지금 내려오는 예산 가지고 서구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분들에게는 큰 문제는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현재 대상 아동들에게 전수검사 할 수 있는 사업이 편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래서 혹시나 현재 혜택을 받고 있거나 뭔가 이 사업의 대상이신 분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이 조례는 부결 처리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으시죠?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예, 현재 상태로 뭐 시 조례에 의해서 검사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러면 올해는 시 사업으로 한번 1년 정도 운영을 해보시고…… 당연히 생길 겁니다. 뭔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받는 대상자분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취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좀 구에서 지원해주시면 좋겠다는 사업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라도 조례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셔 가지고 올리시면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때는 더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동참해주시고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관심 깊게 봐주실 것 같습니다. 김옥수 의원님도 동의 좀 해주십시오.
김옥수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백종한ㆍ전승일ㆍ김태진ㆍ고경애ㆍ안형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용미생물을 지역사회에 생산ㆍ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고 유용미생물을 공급하고 있는 행정 실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정하였고 관련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구청장은 유용미생물 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산 공급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역 환경개선과 친환경 교육, 공공사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유용미생물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무상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활동계획서 제출 등 관리ㆍ감독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욱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백종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수질개선, 악취제거, 친환경농업 등에 활용되고 있는 유용미생물을 지역사회에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부합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유용미생물을 생산하고 주민과 기관에 공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수질개선과 친환경 생활습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윤정민ㆍ전승일ㆍ김태진ㆍ안형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의원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용비행장의 소음으로 피해받는 학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해 있는 학교 학생의 학습권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에게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소음피해 학교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소음피해 학교에 심리ㆍ정서적 지원사업, 건강보호 및 증진사업 등 지원사업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안 제6조에서 중복지원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기관별 역할을 구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욱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윤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행 군소음보상법이 개별 보상에 한정된 점을 보완하고, 소음대책지역 내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소음피해 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비용추계서가 좀 궁금해서요. 비용추계서에서 심리ㆍ정서 치유 프로그램인데 이게 500만 원이에요. 7개교에 500만 원으로 혹시 책정하게 된 근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현재 행복교육과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사업이 있는데요. 1년에 한 20개 정도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근거로 해서 한 학교에 500만 원 정도씩을 책정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혹시 조례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아니,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이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듦으로써 지원이 되는 금액은 아니네요?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원래 들어가는 거였죠?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예.
오미섭 위원
  그리고 또 밑에 청력검사도 1차 기본검사인데 50명은 또 어떻게 산출됐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이거는 구체적인 그런 게 실태조사를 해봐야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7개 학교의 학생들을 임의 추정으로 한 5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어떻게 50명…… 그 시끄럽고 그렇게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면 어쨌든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비용추계서 보시면 아까 말씀대로 이것 때문에 어떤 학교를 지원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 기본검사나 이런 거 받는 것에 있어서 그냥 추계해서 50명 했다. 7개 학교에서 뭐 50명이면 몇 명인가요? 7개 학교라고 했는가요?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예, 7개 학교입니다.
오미섭 위원
  4, 7에…… 7, 7에 49니까 그럼 50명 되죠? 7명씩 했다는 얘기시네요?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예.
오미섭 위원
  현재 조례를 만든 이유가 너무 시끄럽고 그때는 수업을 할 수도 없어서 거의 얼음땡이 되는데 과연 거기 7명만 있을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 먼저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비용추계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저희들이 실태조사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4조에 보시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돼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실태조사 근거는 이미 교육청에 조례가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교육청에……
오미섭 위원  
  예, 그 조례가 있고 거기서도 협력체계 구축해야 된다는 게 다 있어요. 광주광역시 교육청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에 이미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사업비를 수립하고 할 때……
오미섭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사업비가 아까 500만 원이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을 지금 여기다 넣으신거라면서요. 그러면 어느 정보가 나온 다음에 이 비용추계서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이제 정확하게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면 그렇게 될 건데 저희가 지금 사업 자체에 대한 비용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현재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미섭 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무엇을 지원하자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있는 것을 거기에 넣는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보충설명 드리자면 오미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추계를 낼 때는 어떤 근거 조항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추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집행부에서……
○위원장 안형주
  그러면 이게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서구에서도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아니요, 교육청에서는 하드웨어적인 학교 시설 쪽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시고요. 저희는 그 외에 군소음보상법에서 단체보상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하고 충돌을 하지 않는 간접 지원 형식으로 그거를 지원하게 됩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럼 교육청에서는 지금 간접적인 뭐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사업은 아직 없는 거예요? 군소음피해 학교 관련해서.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형주
  예.
윤정민 의원
  군공항 소음피해 학교가 13개 학교에요. 그런데 광산구가 6개고 서구가 7개입니다. 광산구보다 더 많고 그런데 광산구 같은 경우 군소음피해특별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보다 좀 더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집행부에서 추계비용에 심리ㆍ정서적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산정 한 거는 서구에 있는 학교에 다 해당하는 내용인데 아직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이 조례가 되면 이 7개 학교에는 다 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교육청은 서구에 있는 전체 학교에 해당하는 거고요. 과장님,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예, 맞습니다.
윤정민 의원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이 비용추계를 지금 한 거거든요.
○위원장 안형주
  알겠습니다.
윤정민 의원
  그리고 어제에도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박균택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대도시는 80웨클 이상이고 저희 같은 수원, 광주, 대구는 85웨클 이상이 보상됐는데 대도시하고 똑같이 웨클을 더 낮춰달라는 거를 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긍정적으로 얘기했고요. 또 이런 보상 부분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 군공항 이전한다는 언론이 나오고 있지만 중앙에서 해도 최소 10년은 걸릴 거란 것이……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우리 학생들이 피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지원을 하자는 게 조례의 뜻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알겠습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이게 검토보고서에 보면 법률개정안이 계류 중이라고 하셨어요. 왜 계류 중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계류 중인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예.
김형미 위원  
  사유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 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아무도 모르시는 건가요? 김태진 위원님이 하신다고요?
김태진 위원
  제가 이 조례 공동발의자여서 그리고 전에 8기 때 실제 상무지구 직장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오히려 보상은 없었거든요. 저도 그걸 주장했었는데 지금 2개 법률안이 올라가 있고 현재 계류 중인데 광주에서는 민형배 의원이 유일하게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이야기했던 직장인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이루어져야 된다. 현재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직장은 다른 데로 다녀요.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를 덜 입은 분들은 오히려 보상을 받고, 단지 주소가 여기가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오전부터 퇴근 때까지 계속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은 보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거 차원에서 일부개정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법률로 일부개정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의견으로 박균택 의원님은 제시한 것 같고, 현재 2개의 법안이 각각 올라와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일단은 법률개정안 통과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교육 관련해서는 사실 법령이 정확히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위임사무가 광주에 있죠. 학교 지원은 교육청 소관 업무로 되어 있지 않나요? 헌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 중, 고 교육에 관한 권한은 시, 도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학교 교육 특히나…… 충분히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이거 관련해서는 법령의 위임사무에 해당되지 않지 않나요? 시에만 있지 않아요?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예, 그런 것……
김형미 위원
  학교 지원 자체가 교육청 소관 업무고 서구가 위임사무가 아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예.
김형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지금 광산구도 있다고 해서 제가 봤는데요. 사실은 시 의회에서 시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광산구랑 서구랑 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청 업무가 분명히 시의회에 있잖아요. 시의회에서 소관 상임위든 어떤 의원이 발의해서 저는 이 조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광산구든 서구든 좀 평등하게 일관성 있게 이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구는 이게 위임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 수 없고요. 아마 이거 상충될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법률자문을 받아보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위임사무만 되고 정확히 교육 관련해서 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서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 구에서 하기는…… 앞으로도 향후 교육청 업무 협조도 받아야 되고 이럴 때 저희보다는 시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의견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지금 이 조례가 군소음보상법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단체 중에서 학교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빈곳을 메우고자 하는 의미의 지원이어서 교육청 위임하고는……
김형미 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뭐 법제처나 이런 데 질의 안 해보셨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서구보다는 광주시에서 교육청 업무를 하고 있으니 광주시에서 시의회에서 혹은 거기서 조례를 만들어서 광산구든 서구든 폭넓게 형평성 있게 이거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산구도 마찬가지로 서구도 있지만 일부 피해학교가 심지어 또 북구도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예,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뭐 일관성 있고 형평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예.
윤정민 의원
  저희가 이 조례 준비하면서 사회도시위원님들하고도 간담회하려고 했는데 몇 분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런데 교육청하고 서구하고 간담회 때 협의한 내용이 교육청, 군부대, 지자체, 학부모, 전문가해서 협의체 구성을 하기로 돼 있어요.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바로 연결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협의체를 만들고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위원장 안형주
  그런데 그거는 뭐…… 아니에요. 말씀하십시오.
김형미 위원
  좀 전에 협의체 얘기를 하셨는데 협의체는 조례 내용에……
윤정민 의원
  아니, 조례가 만들어지면 협의체를 하려고……
김형미 위원
  아니죠, 그러면 조례에 협의체 내용을 쓰셨어야죠. 그래야 이 조례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하시는 거니까요. 일단은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은 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윤정민 의원님께서도 고생하셔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정회시간에 위원님들끼리 상의한 결과,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은 광주에서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곳이 서구, 광산구, 북구 이렇게 3군데 자치구에 있는 학교들이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서구에서 뭔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광주광역시에서 만들어진 조례로……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약간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변화를 줘서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취지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서구청의 위임사무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한들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관리감독이 되는지에 대한 저희의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예산편성은 되는데 이 예산이 잘못 사용되거나 의미 없는 예산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을 때 뭔가의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러다보니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추진을 하고 교육청에 예산편성을 해서 학교로 뿌려지는 게 맞다는 취지로 위원님들의 뜻이 모아졌고 그 취지로 이번 조례는 부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윤정민 의원님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고경애ㆍ전승일ㆍ김태진ㆍ백종한ㆍ안형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애 의원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내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관련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참여 기회 증대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실현함으로써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사업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운영을 넘어 주민참여형 에너지공동체와 에너지 공급자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에게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공공부지 등의 확보 노력을, 안 제7조에서는 주거복지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고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욱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고경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에너지전환이 정부 주도 정책에 머물지 않고 주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등 상위법에 부합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대응하고 전력 생산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전환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등 우리 구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좋은 조례인 것은 같은데요. 서구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도 있고, 서구 기후위기대응 기본 조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들이 너무 잘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종합의견에 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재정적 한계로 인해 본 조례가 실질적으로 강제력보다는 선언적, 권고적 성격에 머무를 수 있다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조례를 저희가 하려면 참여 부분이 좀 미비한데 시 조례를 보면 협력체계 구축이 11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구 조례에는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광산구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에너지에 관해서는 사회적 교부로 뭐 에너지전환마을 반짝반짝 지구별 또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같은 데는 구민이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수익도 창출하고 이렇게 지금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예.
윤정민 위원
  그런데 서구도 이 조례가 돼서 정말 민간에서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하려면 공공에서 협력 체계가 지금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7조 2항에……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예, 7조에 보면 다른 사업과 저희가 제일 많이 그래도……
윤정민 위원
  7조요?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예, 뭐 주거복지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그 안에서 에너지공동체를 꾸려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정민 위원
  근데 조금 기관에서…… 시 조례를 보면 협력체계에서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광주광역시 자치구, 광주 교육청 뭐 관련 기관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예.
윤정민 위원
  그래서 저희 구도 조금 더 협력체계 부분에서 강화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나, 안 그러면 이 사업이 사실 민간에서 하기는 힘든 사업이잖아요. 뭔가 체계가 돼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서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이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에너지공동체들을 저희가 활성화 시키고 조직을 해나가고 그런 과정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과정이잖아요?
윤정민 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그래서 일단은 서구 자체 내 그런 조직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조직들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굴을 해내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까 윤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조례 개정 같은 걸 통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정민 위원
  협력체계 구축은 지금 이렇게 조금 수정해서 넣을 수 있지 않나요?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예, 그것도 가능……
윤정민 위원
  그래야 공공이나 민간 뭐 유휴부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뭐 그에 대해서 고경애 의원님 발언……
고경애 의원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께요.
  지금 이 조례가 광주광역시도 있고 동구도 있고 북구, 광산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하고 지금 남구만 이 조례가 없거든요. 그리고 서구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이 조례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우리가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이미 에너지자립마을이나 햇빛협동조합 등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전환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7월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K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기로 했으며 이 사업에 주민참여용 이익공유모델을 적용해 주민들이 자신들의 마을이나 학교에서 전기 생산에 참여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주민참여 절차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우리 서구에서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해 리빙랩 사업과 에너지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이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예, 충분한 답변이 됐을까요?
윤정민 위원
  아니, 저는 협력체계를 좀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에요.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면……
○위원장 안형주
  관에서만 진행할 수 없으니 민간에서도 어떠한 협력단체가 있어야 상호……
윤정민 위원
  광산구에서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장 안형주
  상호보완적으로 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윤정민 위원
  예.
○위원장 안형주
  집행부도 그 의견은 수렴을 하시구요?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예, 저희도 공감합니다.
○위원장 안형주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좋은 이야기들 나오셨는데요. 저는 비용추계서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비용추계서만 보면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는 홍보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홍보 뭐 교육도 일종의 홍보니까요. 그래서 500만 원 계상하셨어요. 근데 이 조례가 굉장히 어쨌든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방금 좋은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예, 일단은……
김형미 위원  
  뭐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리빙랩 사업도 하시고 공공부지 확보도 해서 이런 것들 통해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주민들한테도 많이 알리고 또 주민들이 이 재생에너지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례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이 부서에서 좀 더 다른 사업들을 검토해서 이번에 비용추계서에 좀 넣으셨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야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 그리고 홍보물품 200개 뭐 이렇게 단순히 만들어서 재생에너지를 적극 홍보 할 수 있을까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는 좀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이 조례를 위해서는 주민공동체를 만드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협동조합이나 이런 시민단체들을 주민 에너지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다른 부서에서도 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주민들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체를 1차적으로 조직을 해나가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이게 그러면 에너지공동체를 육성하면 동 별로 하나요? 아니면 거점 식으로 하나요?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그거는 주민들이 그 동…… 에너지전환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하고 계시는 데도 있고요. 협동조합을 만들 때는 같은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뭐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사실 제 생각도 일정 지역만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동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러면 18개 동에 현재 자원순환가게들이 다 운영되고 있죠?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예.
○위원장 안형주
  제가 볼 때는 그쪽 사업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사업에 에너지공동체를 또 하나 별도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녹여서 사업의 통일성을 만들어 가는 것도 사실 어차피 연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서 운영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리고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라고 해서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16조에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 한시적 경비로 1억 미만인 경우에는 명시를 안 해도 되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예.
○위원장 안형주
  그런데 명시를 해주시는 건 굉장히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확정적으로 가버릴까봐…… 저희도 당연히 조례를 준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예.
○위원장 안형주
  그런데 혹여 위원님들께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이 되지만 그 조례에 이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알고 싶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알려드릴 수 있지만 이게 꼭 의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괜히 뭐 일 하나 더 드리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그냥 이거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1조에 포상 있습니다. 포상을 보면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포상이 어떤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도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사업 같은 것을 잘 진행했을 때 청장님 상도 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인 의미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구청장 상도 가능할 수 있고 인센티브요? 인센티브라면 예를 들면……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이거는 그 지원사업 안에서도 상관이 있는 건데요.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뭐 전력을 판매하거나 이럴 때 전력거래소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포괄해서……
오미섭 위원
  그래서 포상 조례에 의해서 포상할 수 있다. 그냥 진짜 궁금한데요. 그럼 표창장이 나가면 예를 들어 종이 1장이 나가나요? 아니면 혹시 뭐 패도 나가나요?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패 나갑니다.
오미섭 위원
  패 나가요?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예.
오미섭 위원
  그러면 패 나가는 데는 예산 안 들어가나요?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 사실 이런 오해가 발생이 됩니다.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예, 죄송합니다.
백종한 위원
  과장님.
○위원장 안형주
  마이크 켜고 말씀해주십시오. 정회 아닙니다.
백종한 위원
  정회시간이 아닌데 간단히 제가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에너지전환마을 등이 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예.
백종한 위원  
  풍암동도 있고 한데 여기가 보면 계속성, 연속성이 없어요.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없이 공모에 참여해가지고 되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융통성을 가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이 맞나요?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지금 에너지전환마을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풍암전환마을 같은 경우에는 21년부터 시작을 했고 치평전환마을은 올해 지정을 해가지고 되고 있는데요. 지원하는 사업비가 연차가 계속 되다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마을들도 활성화시키려면 저희 구에서도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종한 위원
  그래서 이 에너지단체들 즉 에너지공동체들이 자기들의 어떤 활동을 위해서 공모를 참여해서 하지, 정기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꾸준하게 연속성 있게 지원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신재생에너지 어떤 구축 또 자립도 향상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백종한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통합돌봄국장  송경애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