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9월6일(월)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시48분 개의)

○위원장 김동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자면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사회발전에 따라 다양화된 여성복지 욕구증대에 능동적 대응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등 여성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건전한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를 두고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 당해연도 기금의 이자발생 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기금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기금운용의 계획은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결산,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사항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입니다.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여성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단체 사업 및 자원활동 지원.
    3,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등.
    4, 여성의 복지증진 및 요보호여성의 발생 예방 보호.
    5, 여성의 사회교육 및 국·내외 연수.
    6, 여성의 국제협력 및 교류증진 사업.
    7, 모자가정 지원사업.
    8, 여성 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
    9, 기타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당해연도 기금의 이자발생 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기금의 관리·운영. 서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금고에 높은 이율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5조, 기금운용의 계획.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제6조, 위원회설치 및 구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에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2,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구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위원회는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기금관리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영관은 사회산업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3,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결산.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녀화순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위원
  서구청에서는 여성에 관한 행정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여성에 관한 행정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 중에서 여성단체가 서구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7개 단체입니다.
오종환 위원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공익성을 위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7개 단체인데 한 10년 전부터 있었을 겁니다.
오종환 위원
  서구청에서는 여성의 복지정책이라든가 여성의 권익신장, 남녀평등에 있어서 충분하게 여성에게 배려를 했다고 보고 있는데 여성과 관련된 시설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여성과 관련된 시설은 없습니다.
오종환 위원
  여성에 관련된 시설은 어떤 걸 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모자시설 같이 편모이면서 저소득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될, 말 그대로 어머니와 자식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오종환 위원
  여성문화센터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여성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은 사회교육 차원에서 여성들이 타락하지 않고 바른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종환 위원
  여기도 여성 관련 시설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오종환 위원
  구청 직제표를 보면 부녀아동담당팀이 따로 있는데 부녀아동담당팀에서도 모자가정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일반여성 모자가정을 보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서구청에서 7개 회원단체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지원은 전혀 안되고 수시로 할 수 있는 일일 때만 극소수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종환 위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새마을지도자회에 나가고 있죠? 새마을지도자에 나가면 남성만 사용하고 여성은 사용을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지도자협의회에 나가지 여성지도자에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종환 위원
  서구자원봉사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여성 자원봉사입니다.
오종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구청에서 조례로 올라온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서구청이 여성의 복지증진과 남녀평등이 가장 앞장서는 구청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청 과장님 중에는 여성분이 많지 않은 것 같에요. 여성과장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5급 이상이 보건소장님과 저입니다.
오종환 위원
  총 과장님이 몇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19명입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면 10% 정도 됩니까? 제1조, 목적에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한다."에 위배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성발전조례 및 운영조례안보다는 서구청의 인사나 채용 부분에 대해서 여성이 많은 진출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올라오는 게 훨씬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여성단체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결정하는 것 보다 좀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제가 여성정책사업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자한테 주는 돈은 한마디로 생계보호비고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여성에게 할애를 안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금화시켜 가지고 여성발전에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여성발전기금법 5조를 보시면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현재 목표를 9억으로 잡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5개 의회 중에서 서구는 앞서가는 의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미료처리하신다거나 할애를 안해 주신다거나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종환 위원
  서구청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구청이 여성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고 여성단체의 성격, 어떤 일을 하는지 여성관련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아무런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올라온 안대로만 통과를 시켜달라는 것은 의회가 서구청의 허수아비도 아니고, 전혀 데이터도 없이 달랑 조례안만 참고자료로 내놓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안 할란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회도시에서 심의하고 논의해서 다음 기회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금금액은 얼마를 모으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5년에 2억 정도를......
오종환 위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조례안만 올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더욱 더 여성의 권익신장과 평등을 주장할 수 있는 안을 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서구청에서 여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개발하고, 정말 떠오르는 서구라고 하더니 진짜 여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금까지 만들려고 하는 조례를 만든 데 대해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다소 위원들이 납득하지 못할 몇 가지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서구여성협의회 현황을 갖다주면서 이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회과장 보고를 들어보니까 여기하고는 무관하고 서구 25만 중 12만 8,000 여성 전체를 위해서 쓰는 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 정부 대통령이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여성을 배려하고 우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억을 적립해서 그 이자로 여성의 남녀평등을 가져오고 여성의 복지정책에 사용하겠다? 과연 2억의 이자가 얼마인지, 그 이자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행사한다는 것인지, 이것은 서구청에서 여성을 위한 척 하는 행사로 끝나기 위해서, 여성을 우대한다는 그런 식의 발상이 아니냐......
  또한 자칫 잘못하면 제가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총선에 입각해서 마치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쓴다. 여성의 복지를 위해서 행사한다. 어차피 2005년도나 2004년도에 이것이 실행될 바에야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여성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비용을 만든다고 하는지, 어차피 늦어진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풀리면 좀더 많은 출연금을 출연해서 여성복지를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 타당성과 보편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들의 의사에 동조하면서 이 안건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세밀히 검토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은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3년에나 필요로 할 수 있는 돈인데 1년 후에 하면 어떻고 2년 후에 하면 어떻고 관계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해서 오종환 위원님 말씀에 동조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라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장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당연직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으로 했는데 이것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고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조례를 상정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명단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속해서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은 제3조, 기금의 용도에 1번부터 9번까지 있습니다. 9번에 기타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느끼는 바에 의하면 이 기금이 설령 마련되었을 때는 1번,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7번, 모자가정 지원사업, 8번, 여성 관련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지원한다면 이 여성 기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현황을 보면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대한미용사협회, 자유총연맹, 서구사랑의 여성회, 한국부인회, 서구자원봉사회, 이 7개 단체는 우리 서구청 구호같이 떠오르는 여성회원들입니다. 이 분들은 자원봉사자가 협조 안 해도 다 활동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분들입니다.
  본 위원장이 왜 지적을 하냐면 3 6공 때, 군사독재시절 때도 사실상 새마을부녀회와 바르게살기 두 단체는 있었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있었고 그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사무실도 마련해 줬습니다. 우리 민선 새정부 들어서는 사무실도 전부 개인이 얻어 쓰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3 5공 시절로 돌아와서 자금을 지원해준다는 이런 여성기금설치는 본 위원장도 타당치 않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더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여성이 65%를 차지한다는데 뭐가 65%를 차지한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요새 신규공채자입니다.
오종환 위원
  우리 구청은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시에서 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채용하면 우리가 요구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최근 8, 9급은 거의 그런 비율로 오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정말 여성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한시적인 자금 지원보다는 영원히 먹고 살 수 있고 정말 남녀평등 할 수 있는, 여성의 평등을 주장하신다면 우리 서구청 인력편성 기준도 여성을 똑같은 차원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승진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여성도 같이 그렇게, 떡 하나 주는 것보다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좋지, 굳이 이 기금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서구청 여성발전을 위해서 서구청 여성 인력이 많이 승진하고 또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물론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없고 기회균등을 가져야 되겠죠. 공무원 기준으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8, 9급은 여자들이 더 많이 합격합니다. 그 사람들이 간부급인 6급이나 5급에 올라오면 거의 비율이 같아질 것으로 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종환 위원
  실력대로 뽑으면 여성이 훨씬 실력이 뛰어나니까 비율적으로 많은 수의 합격자 중에 여성이 많이 나오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시에서 직접 취급을 해봐서 아는데 실력 순으로 딱 끊어버립니다.
오종환 위원
  여성 실력이 훨씬 점점 좋아지죠?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합격률이 훨씬 높습니다.
오종환 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승진인사에서도 고가점수 매기실 때 여성들도 많이 좀 주십시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좀 더 시간을 두고 많은 자료를 집행부에서 받아가지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조례를 상정하기까지 작년부터 할려고 했습니다.
  올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을 내년에 반영한다기 보다 기금의 조성에 1 3항에 기타 수익금이나 기탁자가 있었을 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이 더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식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추후 충분히 자료를 보완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처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미료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보고사항】
  o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오광교  박금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여화순
    지방행정주사  이근수
    속기사  박상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사회복지과장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