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2월2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의결요구안
3.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의결요구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98년 12월 22일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충분한 자료 검토 후 처리키로 한 미료안건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의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의결요구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의결요구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정광랑 지방세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실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방세제 혜택 및 자동차세 감면 규정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측면에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지계존.비속 명의의 자동차의 경우 면허세를 면제함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다음에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사항입니다.
제2조의 2,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제2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1대에 한해서는 자동차 면허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방세과장님, 이어서 광주광역서구 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의결요구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 의결요구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농지세 부과를 위한 평균필요경비율을 종전에는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98년 7월 23일자 개정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토록 됨에 따라 농지소득자가 농지소득금액에 대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지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별로 평균필요경비율을 정하여 농지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 중 우리 구에서 재배되는 벼, 배추, 고추, 수박, 호박, 상추 등의 농작물에 대하여 작물별로 평균필요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조건은 천재지변 또는 병충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평균필요경비율 적용이 곤란한 지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납세의무자별로 따로 조사 결정한다. 상기 의결 이외의 과세대상 작물은 가장 유사한 작물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의거 본 필요경비율은 과세연도에 귀속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의결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농지세 평균 필요경비율 의결 요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과장님께서 두 안건을 상정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전문위원께서 해주셨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이 건은 과장님이 제안설명하셨기 때문에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실 이야기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원안 의결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두 건의 조례안 중에서 광주광역시서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의결요구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또한 농지세가 도의 경우 시·군세로 되어 있고 광역시의 경우 일부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시세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각 구에서 의결안을 만드는 것보다는 광역시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노무비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세기 때문에 시에서 5개 구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시죠?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구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세는 실질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폐지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극히 비목이 낮은 세목으로, 실질적으로 서창 관내가 해당돼 완화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안대로 폐지하여 의결해 주신다면 다음부터는 폐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될 것을 예상하고 의결하는 것도 문제고, 이것은 광주광역시 내 농가들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의결할려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든지 관련법을 개정해서 구세로 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광주광역시가 일률적으로 이 부분을 처리한다든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안건에 대해서 미료로 처리해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 확정을 위해 1월달에 조사를 끝내고 2월달까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세 시행규칙 제8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만은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의결하고, 관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해서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토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광주광역시에서 처리하든지 관계법을 개정해서 현실성 있게 해야 되고, 또 과세부분도 시세로 할 것인가 구세로 할 것인가... 특히 이렇게 될 경우는 구세로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도 단위의 경우 시·군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구세로 해야 되겠다. 이번 만큼은 사전에 조사했기 때문에 의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과 의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의결요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미료안건으로 지난 제82회 정기회 회기중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폐지사유에 대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기호입니다.
지난 82회 정기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지난 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서구의회에서 발의하여 1992년 10월 13일 조례 제244호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고 내용이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이한 점이 있어서 혼선 등을 피하고자 광주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82회 정기회 때 지적하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3항에 관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을 7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운영지침은 별도로 만들어 관계 공무원 5명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님 중 2명을 의회 추천을 받아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안설명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정기회에서 조례를 심사할 때 이야기했었고, 또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정보 공개조례는 본 의원이 지난 '91년 1대 의원으로 등원한 이래 첫 서구의회 1호 조례였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제정하였는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행정이 경직되어 우리 주민들이 알권리를 갖지 못하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개해서 객관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많은 학자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학문적인 연구와 검토를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면 자꾸 공개를 안하고 보류하니까 의회에서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개했으면 하겠다 해서 공개목록을 제시했으면 되겠다는 측면이었습니다.
전국에서 60% 의회가 조례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국회차원에서 법률로 제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법률로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례가 폐지는 되지만 당시 저를 포함해 조례를 제정한 위원님들 뜻 두 가지를 버려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일주일 전에 학회에 참석했는데 교수님들께서 박사논문을 쓰기 위해 광주시 5개 구청에 자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특정 구청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화도 되어 있지 않아 정보검색 접근도 거의 불가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례가 폐지는 되겠습니다만 법률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강화시켜서 정말 주민들이 알권리를 가지고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무리 좋은 법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행할려는 의지가 없으면 안됩니다. 특히 주무부서는 주민들에게 행정정보를 공개해서 투명성 있고 객관성 있게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법률 시행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이 폐지조례를 발의했던 제안자로서 주문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지난 번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 상위법에 법률과 조례에 반복된 부분이 있고 상위법에서 일정 정도 강화되고 확대된 부분이 있으니까 폐지하는 것은 다들 동의하는 바니까 그대로 동의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장헌일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전번에 이 안건이 미료로 되기까지 핵심적인 것은 심의회 조직관계를 형평성에 맞게끔 구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심의회 운영과정에서 묘미를 살려서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종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폐지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영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과태료 처분에 앞서 처분 상대장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청문를 실시하였으나 '96년 12월 31일 행정절차법이 제정되고 '97년 12월 30일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과태료 처분은 의견진술로 소명기회를 부여토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서구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징수조례 제3조 2항 및 제5조 청문회로 정합니다만 의견진술로 변경하고 이에 맞춰 해당 서식을 변경 또는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까지 청문의 기회를 주지 않았죠? 서면이나 구술로 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자는 내용이죠?
예.
행정절차법 제22조에 의해서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진즉 진술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행정편의 위주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행정처분이라든지 절차에 의해서, 또 행정집행을 하면서 이런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본인 생각으로는 제출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청문이라는 제도하고 의견진술하고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죠?
예.
방금 이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청문이 없다고 하셨죠?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징수조례 제3조 2항 및 제5조에 청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청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의견진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의견개진을 위한 조례개정이지 않겠습니까?
예. 여태까지는 청문으로 한 부분을 의견진술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정주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청문을 하는 게 아니고 청문으로 되어 있는 형식적인 것을 의견진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면을 통하고 직접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줘가지고 이의가 없으면 이것을 간주하는 걸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소장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인데 조금 혼동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정하면 되겠죠.
이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행정들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객관성있게 처리해 나가는 대민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또 보건소는 특히나 주민들하고 밀접한 부서기 때문에 조례개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구체적으로 밟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특수한 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녀아동계에서도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웠을 때, 또 그 업주가 담배를 팔았을 때 처벌규정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다른 법을 적용해서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유념해서 부녀아동계나 환경보호과하고 협조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의결요구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재천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보건소장 최영자
지방세과장 정광랑
민원봉사과장 신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