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월 22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집행에 관한 건의안 철회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 회계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부터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하중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 김하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전산관리를 통한 세수 증대, 지방세 전자고지제도 이용 활성화, 지방세입의 안정적 세수 확보, 과세자료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숨은 세원 발굴 강화,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신규 업무 중에 이제까지는 지방세 시스템하고 세외수입 시스템 연계 기능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연계해서 진행한다는 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현재 지방세 정보 시스템은 세무1과에서 관리하고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은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걸 만들 때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업체에 각각 용역을 맡겨서 연계가 안 됐는데 저희들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소속인 지방세정보화사업단에 연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어렵다고는 하지만 요구는 요구대로 하되 별도로 우리들 나름대로 금년에 연계가 되지 않은 부분은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엑셀 작업을 하려고……. 이 말은 자동차ㆍ부동산 취득세 납부가 매월 6,000건 정도 됩니다. 이중에 지방세 체납자가 있으면 바로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압류, 행정 재제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겁니다. 세외수입 부서가 15개 부서 정도 되는데 그 부서에 매월 한 번 이상 통보해서 상황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다른 업체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계가 안 되고 있는데 올해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럼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우리 예산은 안 들고 개발원에서…….
개발원에서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개발업체가 달라서 두 개를 합치는 과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자치구도 이렇게 각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가 전부 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대행 위원님.
4쪽에 지방세 전자고지이용 활성화 사업 보고가 됐는데 이메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면 따로 종이 고지서 발송은 안 하겠다는 겁니까?
네. 안 하겠다는 겁니다. 본인이 신청한 자에 한해서 전자고지만 하겠다는 겁니다. 홍보는 전 납세자에게 하고 고지는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걸 시행하지 않고 두 가지를 병행했던 겁니까, 처음으로 이메일 발송을 하는 겁니까?
전자고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11만 세대 중에서 30명 정도가 신청한 사항으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해서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카드사를 보면 다들 이메일로 하는데 지방세 납세고지서만 안 되고 있었는데 최대한 홍보해서 종이로 발행하지 않고 이메일 발송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상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세무2과장 서상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 인사이동으로 담당 주무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세무2과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단체 대금지급 시 체납자 채권 확보, 움직이는 지방세 체납액 납부 홍보,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강력 추진,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자동차세 부과ㆍ징수 업무 추진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신규 업무 과장님 말씀 중에 1,000만 원 이상으로 했는데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계약 시에 체납 조회해 가지고 알아낸다고 했는데 계약 전에 구나 시에 미리 공사물품을 납품하려고 하려고 하면 밀린 세금을 납부하도록 알리는 게 먼저가 아닌가 싶은데 조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공사나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실제 경영상 어려움이나 사정이 있을 텐데 바로 압류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미만 계약자는 체납조회를 해서 압류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체납이 많은 경우에는 채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각 해당 부서에 계약할 때는 미리 공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방금 김은아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혹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일 것 같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공사용역물품을 계약하려는 업체가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하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가, 회계과에서는 이런 제한 규정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취지는 공감하지만 체납하는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공사를 해서 체납액을 낸다는 취지도 있겠지만 세금도 안 내는 불성실한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해서 이런 업체를 제외하는 행정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글쎄요. 저도 온지가 얼마 안 돼서 깊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관련된 회계과와 협의해 가지고 사전에…….
제가 대신 아는 대로 답변드릴게요.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을 할 때는 지방세완납증명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약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의지는 이해하지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사항을 의무해야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공감하지만 이런 것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어서 5쪽,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강력 추진으로 업무보고가 나와 있는데 체납액 집중정리를 연 2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집중정리기간에 세무2과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자동차체납액이 많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집중기간에는 채권을 많이 확보해놔서 직장에 급여 압류나 공공기관 정보등록, 전자예금 압류, 독촉장 발부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 책임하에 번호판 몇 건 압류해 오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과도한 실적 위주의 사업을 하다보면 업무 스트레스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적보다는 전직원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실적 위주의 사업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6쪽을 보면 효율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한다고 했는데 2012년도는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10억 6,0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2013년도에는 5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당시 예상할 때 9억 이상은 되겠다 했는데 올 예산을 5억만 잡아서 여쭤봅니다.
아마 작년도에 이월사업비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어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린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이자수입이 적습니다. 물론 목표액은 초과달성은 하겠지만 적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공공예금 예치기간을 최대화시킨다고 했는데 몇 년입니까?
3년을 최고로 보고 있습니까?
이율이 몇 %던가요?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3.4 %입니다.
2년이어도 그 정도 수준일 텐데……. 1년과 2년 이율이 별 차이가 없고, 2년과 3년 이율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2년 하고 다시 예치시키면 이자가 이자를 불리는데 장기로 예치해놓으면 휴면상태의 금액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3년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최대한 이자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수익을 감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작년과 버금가는 이자수익을 늘렸으면 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이승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강인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재무회계 제도운영 및 물품 수급관리,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청사 정비 및 환경개선, 동천동 주민센터 신축, 청사 부설 주차장 조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5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자투리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 방안 및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도심 속에도 의외로 공유재산이 꽤 있더라고요. 원체 작아서 방치되거나 인도의 한 부분에 들어가 있거나 무단으로 방치되는 땅들이 있으면 주민들이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만드는……. 실은 도시 미관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 뼘 공원으로 활용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가능한 곳에 공유재산이 있는지, 그런 땅들은 내놔도 잘 팔리지 않는 땅들이잖아요? 팔리지 않는다고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뼘 공원이나, 요즈음 도시 텃밭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회계과에서는 매각 위주로 조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별로 주변에서 사지 않는 자투리땅은 환경, 녹지 조성 측면으로 조사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연 중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주민참여감독제를 몇 건의 공사에서 시행했고, 2013년도 사업계획 중에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10건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는 계획 된 것은 없구요?
예,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투리땅 같은 경우 팔리지 않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경상도 어디 고속도로 휴게소를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팔리지 않는 땅 번지를 홍보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보고, 아까 말씀했지만 도심에 조그만 텃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연구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조사하겠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불편하니까 불필요한 것은 팔아버리세요.
예.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6쪽,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 이전해서 설비 시스템이 최신식이어서 유지ㆍ관리 인력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고, 위탁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안 됐으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예.
청사관리주무관 이정승입니다.
청사 후면에 있는 지열 시스템은 보건소 냉난방으로 운영하고 있고, 태양열, 태양광 부분도 필요 전력의 일부를 그 쪽에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세 가지 신재생에너지 활용 실적이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자료에는 지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지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발전기를 가동할 때 전기가 안 들어가고 그냥 자체 가동하는 겁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열 시스템은 우리가 지하로 150 m 이상 구멍을 파는데 거기 물 온도가 15 ℃ 유지가 됩니다. 여름, 겨울철에 15 ℃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서 급탕기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생수가 영상 2, 3 ℃라면 거기에 대한 열효율이 많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15 ℃를 상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첨가하면 우리가 원하는 온도를…….
그런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지열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전기료나 시스템 운영상 비용이 발생 되지 않나요?
급탕기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온도가 20 ℃라면 그만큼 올리기 위해 열소비량이 발생됩니다. 전기나 가스가요.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지열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온도 올리기 위해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이 실질적으로 발생해서 쓰는 비용에 상당히 못 미쳐서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기관들이나, 지열 시스템을 도입한 에너지 효율 정책이 효율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위탁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 혹시 이런 비효율적인 지열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비를 대거 투여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청사는 지하에 종합방재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칙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24시간 상시에 모든 시스템을 관리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구청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시나 대규모 방재센터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경비가 약 4억 정도 되는데, 아직 우리 예산상이나 여러 요건으로 봐서 거기까지는 계획을 못 하고 다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일찍 나오고 늦게 퇴근하는 형태로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을 해주면 교대근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획에는 ‘위탁관리 필요함’이라고 나와서, 혹시 위탁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하는 측면에서 질의했고요.
혹시 지열시스템에 들어가는 온도를 올리기 위해 들어가는 가스, 전기 등 비용하고, 지열에서 발생해서 얻은 절감 용량에 대한 비용 산출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에 있어서 신청사에 최신식 설비 시스템이 들어와서 구청 직원들의 기술과 인력 중 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방재센터를 24시간 운영하게 되면 시 같은 경우 공무원 인력으로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데 우리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새벽이나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해당 실과에서는 건축, 전기, 회계 분야에 대해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해당 관에서 느끼고 있습니까?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지만 재정 형편이 거기까지 못 미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 부분입니다. 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를 매입해서 부설 주차장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사 매각하는데 예술공연단이 들어오는데 그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 역시 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서구청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당초 문광부와 접촉할 때 실무 사무관과 구두 상 협의했었습니다. 그쪽에서 대회의실이 필요하면 우리 구청에서 빌려주고, 주차장이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구두로 해놨습니다. 입주하고 난 후 주차 형편을 봐서 여유가 있으면 협조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그쪽 단체와 협조가 잘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실ㆍ과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청사에서 행사가 있을 때 지하주차장 1층을 주차하지 못하게 줄로 막아놓습니다. 오후에 행사가 있을 때도 아침 출근 때부터 주차를 못 하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조성은 저희 과에서 하고, 주차장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총무과에 전달해서 주차관리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출근하신 분들이나 오전에 서구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후 행사 때문에 그 공간에 주차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8쪽, 청사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시 설비용역 공고 들어가서 1월 18일 개찰하게 되어 있죠?
예.
용역업체가 선정됐습니까?
됐습니다. 반석건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160면 정도 한다고 했는데, 구청사 주차하고 있는 차가 상당한데 160면만 부설 주차장으로 조성했을 때 구청 주차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요?
구청사 주차 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저희는 총수요를 560대로 봅니다. 직원과 관용차량이 400대, 민원 160대로 560대 보고 있고요. 현 주차는 527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564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수요에 비해 4대 정도가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부재 차량이 간혹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설 주차장 건립과 병행해서 부재차량 지도단속을 하게 되면 훨씬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도 그렇지만 구청사를 가보니까 주차 전쟁이더라고요. 560대로 다 소화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구청사에 있었던 철탑 주차장은 철거를 전제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용역할 때 과업지시 서에 보면 재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철탑 자재를 재활용하겠다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당초 우리 땅을 매각하면서 그쪽에 있는 철골 주차장을 뜯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철골 주차장을 그냥 폐기하기는 아까워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설계 시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재활용’이라고 나와 있는 게 거기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사에 있어서 지열 시스템 위에 있는 주차공간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인가요?
옛날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매각하지 않았습니다. 지열 주차장이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기까지 확보해서 560대인가요?
그렇습니다. 도로 면적에 1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동천동 주민센터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예.
계획대로 된다면 2013년 12월이죠?
예, 금년 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하고 있습니까?
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항상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가설계가 나왔을 때 동 주민들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그런 안을 가지고 그 분들하고, 물론 구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주민들에게서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안들이 나오면 담당 직원들께서 그 분들에게 보여주면 정보나 아이템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청이 이렇게 변했구나.’ 할 것이고, 하나의 운영의 묘지 않겠습니까? 연구해 보십시오.
엊그제도 직원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초안이 나오면 건물 외형부터 시작해서 주민들과 의논해보자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지역 의원들도 참여시켜 주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천동 좀 잘해 주십시오.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신청사 직원들하고 시설할 때는 우리 집 짓는다는 생각으로 꼼꼼히 하자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경리계장님 계약서류 좀 주십시오. 원래 계약하신 분들은 규정이 있어야 되는가요?
예,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 실무자들이 고생하는 게 다른 공사를 계약 안 해 보신 분들은 서류를 꾸밀 줄 몰라서 실무자가 시간을 많이 들여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000만 원 이하 지방세도 연구해 보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을 해봐도 뒤가 구린 사람들이 일도 잘 못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자 내고, 일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않아 돈 받으러 구청으로 오고 그럽니다. 잘 연구해 보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광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김성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명신고 도우미제 운영, 도로명 주소 건물표시 변경 등기촉탁, 다양한 민원제도 운영을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 고객중심의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업무 내실화,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조기정착 유도, 지적재조사 연속ㆍ신규사업 실시, 365일 민원봉사실 내실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10쪽, 지적재조사 연속․신규 사업 실시하신다고 했습니다. 올해 광천동을 하시는데 벽진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 설명회 개최 이후 주민들 동의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벽진동을 하면서 주민동의서를 75 % 받았고, 80 %까지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계선상에서 A라는 필지와 B라는 필지가 있는데 A라는 필지가 공부상에는 100인데 실지는 90이고, B는 110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고,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지난 10월경에 조례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최대한 협의를 끌어내지 않으면 주민들간에 분쟁의 소지도 있고, 재산 문제여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 여쭤봅니다. 그나마 벽진동은 외곽에 있지만 광천동으로 들어오면 그데 더 심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벽진동에서 이미 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유연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벽진동 추진상황 관련한 결과들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3쪽, 개명신고도우미제 운영을 신규 사업으로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개명하게 되면 법무사 대행비가 성인 18~25만 원, 미성년자는 14만 원 소요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저희 구에서 도와주면 법무사에 5만 원 정도 들여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등기명의 인지 표시 변경등기 할 때요?
그렇습니다. 등기 관련 인지값이라든지 수수료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개명 허가 도우미 청구를 우리 구청에 열어 가지고 개명하고자 한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호적민원 가족관계등록부 발행하는 위에 설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특정 법무사를 정해놓고 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성해 가지고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으로 가시라고 하지 특정 법무사를 정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쪽,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코너 운영에서 법률, 법무, 세무, 부동산, 건강, 창업 분야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8쪽에 또 똑같은 부동산 관련 법률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고, 11쪽에도 법무, 세무, 부동산법률, 건강, 창업상담을 365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이 상담역할이 전부인 것처럼 중복해서 업무에 다 넣어놨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전문민원 상담은 종합민원팀에서 총괄하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업무는 그쪽 추천을 받고, 365민원실도 민원봉사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상담전문가를 위촉해서 파견하기 때문에 그쪽 업무를 추진하게끔 했습니다.
그럼 똑같은 분들이 하신가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관련은 토지관리팀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청 민원과 365민원실이 같이 협조해서 합니다.
8쪽,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연찬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543개소가 있는데 이 분들을 위해 올 상반기에 소양교육, 부동산 불법행위 했을 때 근절대책 등을 부동산중개협회하고 협의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연찬회가 식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토론회 개최를 하겠다는 것이죠?
예.
2012년도 상반기에 했던…….
중개업자들 소양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처음 실시합니다.
8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데 어떤 분야에 예산을 소요하실 겁니까?
700만 원 중에서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관련된 것은 교재를 발간실에 인쇄하고, 강사수당 등으로 70만 원 소요됐습니다. 700만 원은 연찬회 소요 예산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약 800만 원 예산 사용 내역을 말한 겁니다.
전문가, 상담가 여섯 분 수당으로 하루 2시간, 3만 원씩.
전년도에 350 정도였는데 800만 원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모든 부동산 관련 업무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현지 지도ㆍ점검에 따른 출장여비가 있고, 중개업소 안내문 발송했던 발송요금 54만 원, 부동산 실거래 부적정 지연에 따른 과태료 우편등기 100만 원, 중개업자 교육에 따른 예산 80만 원 등 전체적으로 부동산 업무 2개 업소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예산 표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예산 명시를 해줘야지 뭉뚱그려서 예산 8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알 수 없는 예산이어서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표기 자체를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전문 분야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무료가 유료가 되고 있거든요. 교통비라도 제공한다면 무료 서비스가 아닙니다. 봉사면 그 자체 봉사가 돼야지 교통비라도 제공하면서 ‘무료상담 서비스’라고 표기해 놓은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5쪽도 마찬가지로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코너 운영 해놓고 일당이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상담코너 운영’이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민원봉사과 업무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원룸과 다가구 주택 관련 건물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라는 사업지침이 내려와서 시행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와 관련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토부에서 먼저 시행했는데 행자부에서 주민등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먼저 앞서 가서 행자부에서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을 일단 보류하라고 해서 아직 업무 파악을 안 해 놨습니다.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법 개정하면 바로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11쪽, 365일 민원봉사실 내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서는 근무시간 외에 대략적으로 어떤 업무를 봅니까?
구청에서 발급하는 민원은 거의 365에서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에는 등초본 민원을 주로 보고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그런데 근무시간 외 6시 이후와 토요일, 일요일에 행해지는 업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평일 때 가능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평상시 업무를 같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9시에서 7시까지 10시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루어지는 업무를 말씀해 주십시오.
평일 때 하는 업무를 그대로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 등초본 등등을 발급하지 않습니까? 그 업무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몇 건 정도나 되나요?
1월 경우 거의 900건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주로 개인이 하던가요, 그렇잖으면 어느 단체, 말하자면 보험회사 같은 경우 그런 곳에서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작년에 비해 작년에 비해 365민원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G4C를 많이 활용하고, 예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해관계인들이 많이 떼러 왔는데 지금은 요건을 강화해서 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가져오라든가 내용증명을 갖고 오라든가 해서 지침으로 강화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서구민의 주민 편의를 위해서 휴일에 근무하는데 이해관계인들의 서류가 시간 외에 많이 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365민원봉사실 근무를 꺼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게 되면 빠른 승진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연구했는데 거기서 근무하면 근무 외 수당만 줍니까?
지금까지 총무과 인사 파트에서 직원들에 의해 격무부서로 선정돼서 가점이 부여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해관계인 서류가 줄어서 업무가 약간 줄어들 수 있죠?
지금은 약간 줄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서구에서만 365민원봉사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시청에서 이 업무를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운영 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안을 했는데 특별히 계획이 없으시죠?
건의는 하겠습니다.
서구민을 위한 365민원봉사실인데 민원인 중 서구민은 얼마나 되던가요?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했고요. 동천동 주민들이 멀어서 365민원봉사실을 많이 찾아왔는데 주민센터가 설치되니까 그쪽을 이용하고 인터넷도 이용하니까 조금 수월해졌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김은아 김수영 이대행 이병완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은근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박화순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김성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