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9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ㆍ이대행ㆍ오광교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류정수 의원입니다.
이번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ㆍ공포되어 현재 개정된 내용에 부합되도록 조례 개정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동안에 유통분쟁조정 관련해서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있는데 빠져 있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준대규모점포 및 대형유통기업의 정의를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7조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3년 1월 1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1월 23일 자로 공포되었고 4월 24일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에 대한 상위 법령의 적합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장 제11조, 제12조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7항에서 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로 제출토록 법 제8조 제1항이 변경되었고, 안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은 법 제8조 제4항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따른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대규모점포가 매장 면적의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등록을 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모든 전통시장 상인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대형마트와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쇼핑센터로 변경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 ‘51 %’를 ‘55 %’로, 안 제17조 제1항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8시’를 ‘오전 10시’로, 안 제17조 제2호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 개정안이 마련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개정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관련 법에 저촉되는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으며, 특히 서구 유통산업의 상생발전 및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금번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입니다.
조정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1조, 조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기존에 있던 조례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위원과 상당히 중복되어 있던데요. 그렇게 되면 상생발전협의회는 협의회대로 가고 조정위원회는 따로 구성을 하는 건가요?
예. 별도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중복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위원이 상당히 많이 중복되는데 위원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중복할 수 없다.’라든가 이런 문구가 굳이 필요가 없는 것인가 해서…….
아무래도 유통 관련 전문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중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중복은 특별히 다룬 건 없는데 유통협의회에 참여한 사람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가 안 된다는 것은 힘들고, 구성은 요건에 맞는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쪽,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해 당사자의 범위가 너무 폭넓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상인회라든가 이런 부분만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폭넓게 다른 부분까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인지요?
앞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군 단위에 있는 5일장,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는 일요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는데 군 단위에서는 5일장일 때가 더 효과가 있다 해서 이 규정에 따라 지역에 맞게 하자는 취지로 법안 자체가 그대로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 때 시골 단위에서는 5일장이니까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맞게 하자는 취지에서 그 법안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방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위원들은 변호사, 소비자단체 대표,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시민단체 대표, 서구의회 의원, 유통담당업무 4급 공무원이라고 명시를 딱 놨어요. 4급 공무원이면 국장급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게 광주 서구로 이야기하자면 재래시장상인회가 다 있거든요. 그쪽도 명시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은 수십 년간 장사를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할 바에는 양동시장이 서구에서 제일 크고 거기에 상인회 대표들이 있어요. 그 대표 중에서 1명을 한다든가 2명을 한다든가 해서, 지금 복개상가 주식회사가 있고 양동시장에는 양동상인회가 건어물이니 옷가게니 채소해서 각기 상인회 회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만 1명씩은 명시를 해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상인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지위가 되거든요.
당사자 지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2명 정도 온다면 15명이에요. 현재 15명 이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거기 애로사항을 모두 청취해서 자기네들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4급 공무원이나 5급 공무원보다는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하나의 조정위원회니까 누구 하나 개인적으로 막 자기 고집만 부릴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도 양동시장이 광주를 대표하고 서구를 대표하는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한두 명은 추천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대형유통을 하고 계시는 쪽에서도 협의가 있을 것인데 거기도 한두 명을 해 주면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몰라서…….
질의응답이니까……
예. 질의응답이니까 관계없는데 나중에 토의 시간에 더 자세하게 논의하실까요? 답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이 부분을 제가 넣지 않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들이 당사자 지위에 있을 수 있는 위치라서 넣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없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그 사람들을 위원회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교수나 변호사, 구청 공무원이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야기하면 더 진지하고 결론이 빨리 날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 위치 이런 것 때문에 한 것이니까 논의를 한 번 해보시죠?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회해서 다시 토론을 해 보도록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ㆍ이대행ㆍ오광교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을 놓고 보면 80년도에 50만대, 90년도에 500만대, 2000년대 1,500만대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자동차 대수가 증가하면서 대도시 주정차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는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주차장 수요ㆍ공급 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ㆍ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여성우대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신설하였고, 장애인주차구역을 시 조례에 맞게 2.5 %에서 3 %로 상향하는, 그래서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및 지원을 강화하여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주차장 수요ㆍ공급 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 제17조에서는 여성우대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신설하였고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변경하여 교통약자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 제18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부설주차장 보조의 대상을 추가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이양선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양선입니다.
금번 회기에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류정수 의원님, 이대행 의원님, 오광교 의원님, 김옥수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교통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을 내용별로 보면 서구 관내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주차장 수요ㆍ공급 실태조사 방법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여성운전자를 위하여 여성우대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신설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을 ‘2.5 %’에서 ‘3 %’로 광주광역시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시킨 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거리기준을 해당 부지 경계선에서부터 ‘직선거리 100 m, 도보거리 150 m 이내’를 ‘직선거리 300 m, 도보거리 600 m 이내’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한 규정은 광주 5개 자치구 부설주차장 거리기준과 동일하게 일치시킴으로써 자치구 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은 서구 관내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체계적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여성친화 및 장애인우대정책이라는 시대 흐름에 발맞추고 기존 서구 주차장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조례로써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하신 류정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8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가 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서구에서 대상이 될 만한 지역이 있다면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요?
서구는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상무지구, 금호지구, 풍암지구가 가장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곳입니다. 특히 상무지구는 서구만의 공간이 아니라 광주 전체를 놓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1순위로 생각해서 상무지구 쪽을 시범적으로 하고, 그곳이 해소되면 또 다른 곳으로 지정하는 식이기 때문에 일단 상무지구, 금호지구, 풍암지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조에 여성우대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보면 현재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포함된 것입니까?
별도로 임산부 표시해서 하고 있는 것이요?
예.
글쎄, 그것까지 생각한 것은 아닌데…….
보건소를 중심으로 대부분 대형마트나 이런 곳은 임산부 전용주차장이 있는데 만약 이것이 포함된다면 10조를 조금 더 확산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10조에 여성우대주차장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17조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장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여성에게만 큰 혜택을 주는 듯한, 우대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남성들 입장에서 보면 무슨 여성만 우대하고 남성은 뭐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성우대에는 임산부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우대주차장보다는 여성전용주차장에 임산부까지 포함하면 어떨까? 전용이라는 용어를 쓰면 어떨까? 장애인전용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입이 용이하고 CCTV가 있고 주차관리원이 근접해 있는 곳에 장애인주차장과 여성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 지하주차장만 보더라도 장애인주차장이 의회 들어오는 곳에 있고 본청 들어가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다가 사실은 여성전용주차장도 같이 나란히 해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명시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애인주차장 옆에요?
그렇죠. 출입이 용이하고 CCTV가 바로 옆에 있어야 되고 주차관리원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전용주차장 옆에 여성우대주차장을 같이 설치하면 어떨까. 설치장소에 그것도 명시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이해상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해서……
예. 같이 논의해 보시죠.
예. 황현택 위원님.
국장님, 제8조 3항에 보면 ‘주택가 다세대, 다가구 밀접지역 등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구청장은…… 환경개선지구는 다음 각호의 사업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해서 내용이 쭉 4항까지 나와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구청장이 지구를 선정하면 이렇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정회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욱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상욱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및 시행령의 전면개정으로 인해서 법 개정 이전에는 광역 조례가 없이 구 조례로만 되어 있었는데 생활권이 같으면서 각각 다른 조례를 적용함으로써 광고물 등에 대한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대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제출서류 등 간소화와 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사항 관리 전산화 관리 추가되었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를 줬고,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를 건물바닥 면적의 합계 300 ㎡ 이상 신축 중인 판매숙박시설에 대하여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광고물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지원 정비시범구역에서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표현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안전점검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옥외광고업자 교육의 사이버교육 근거를 신설하였고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욱의 도시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욱 과장님께서는 국장님 옆자리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류정수 위원님.
6조 같은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우리 구에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법에 있어서 그냥 한 것입니까? 지역특화발전광고물 특례하면……
현재까지는 우리 구하고 특별히 관련 있다고 보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쉽게 이야기해서 광고물관리법 조례를 보면 시 조례가 없이 그냥 구 조례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권은 전부 같지 않습니까? 광역자치단체는 동서남북,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광고물 허가를 낸다든가 광고물 표시방법에 굉장히 혼선을 빚어서, 아마 그런 여론이 안행부에 접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행부가 표준안을 마련해서 같이 시행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지역특화발전은 말 그대로 특구를 지정할만한 것이 구에 있으면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만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지……. 9조, 주민협의회의 운영에서 당해 지역의 구의원이라고 했는데 당해지역을 어떤 개념 하에…….
당해 지역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 특화사업을 한다든지 시범거리 조성을 할 때 해당되는 지역의 구의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관련해서 당해 지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도 의외였던 것이 해당 동 공무원들이 해당 동에 사는 의원만이 당해 지역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화정4동에 살면 풍암동, 화정3동에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화정4동에 사니까 4동만 해당된다는 식으로 해서 이 문구를 ‘해당 선거구’라는 표현으로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10조를 보면 ‘정비시범구역을 운영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운영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운영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이런 방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범구역을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한다면 뭔가를 지정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14조,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제1항 제2호에 보면 높이 4 m 이상인 광고물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이 지주식으로 땅에서 쭉 올린 것만 해당된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에 부착하는 것도 해당되는 것인지…….
높이 4 m 이상이면 지주식도 포함되고 건축물에 부착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면 건물에 4 m 이상이라면 심의내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웬만해서는 대부분 4 m…….
제가 이해를 덜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지주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죠. 제가 이해를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주식인 경우에 4 m…….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조에 보면 그냥 심의위원회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래도 정식 명칭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뒤에 심의위원회라고 하면서 앞에다 미리 그냥…… 이것은 정식 명칭을 여기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13조 괄호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예,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라고 정식 명칭을 앞에는 써놔야지 여기부터 바로 심의위원회 구성이라고 해버리면 무슨 심의위원회를……
법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마는 심의위원회 구성해놓고 그 내용이 들어가지 그 앞에다가 광고물 심의위원회라고…… 광고물 관리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타이틀이 광고물 관리 조례 내의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논의해 보고……또 하나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보시면 관련 법상에도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300만 원 플러스 연면적 50 ㎡를 초과하는 면적의 1 ㎡ 당 10만 원을 더한 금액의 미만’ 도대체 뭔 말인가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표현은 같이 한 번 논의를 했으면 하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정비, 관리 그러면 범위가 어디서부터 인가요? 등록부터?
정비는 광고물 부서진 것 같은 것을 하는 것이고 관리는 전체가 포함됩니다.
처음 등록부터?
예.
그러면 철거에 대한 부분은 조례로 규정된 것이 없나요?
철거도 정비로 들어가야 되겠죠.
옥외광고물을 등록해서 운영할 때는 교육도 받고 여기까지는 잘 나름 조례로 운영이 되는데 실제로 업체가 폐업되었을 때 옥외광고물은 여전히 붙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데 이런 부분에 대해 조례로써 강제규정이 없더라고요. 봤었고 혹시 새로 생긴 곳이 있나 봤는데 관리까지만 있지 없더라고요. 사후에 철거에 대한 부분의 의무화라든지 철거를 했다는 것을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사실 홍수라고 생각하는데 의무사항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조례가 그렇더라고요.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광고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적어요. 설치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 데 그 업을 안 하고 타 업종으로 바꾼다든지 기한이 만료되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때는 다 버리고 가는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구에서 사실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업주는 또 안 합니다.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업신고를 할 때 옥외광고물도 철거했다는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한 건물에 막 붙어 있어서 가보면 없는 매장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철거에 대한 부분까지 해야 실제로 정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방안도 연구를 한 번……
이것은 현재 안행부에서 표준안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철거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데 시행해 보다가 개정할 때 부칙으로 철거 비용을 선납받는다든가 그렇게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검토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정회 시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과에서도 감당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개 인지도 모르고.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일단은 표준안대로 시행하다가 타 자치단체의 자료도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그래요. 꼭 필요한 안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논의하도록 하시죠.
예, 오광교 위원님.
주민협의회 운영에서요. 잘 이해를 못 해서요. 각 동에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협의회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특정지역을 했다든지 특수한 경우 광고물 시범거리를 조성했다든지 했을 때 그 구역 테두리 안에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라는 것이지, 서구 전체의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해지역의 구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지역구별로 그 동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3명이 다 해당됩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지역구니까 당해지역으로 같은 맥락으로 봐야지 예를 들어 지역구가 상무2동인데 금호2동에 사신 의원이라고 해서 배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 특정지역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광고 정도한다면 시내 밀접지역 같은 곳, 상무동, 치평동이나 그렇지 않으면 금호동이나 풍암동 먹자골목 이런 곳은 간판이 많이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풍암동 주민협의회가 치평동 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져다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별로 나누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지역구별로 구성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어느 특정지역에서만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취지는 간판시범거리를 조성한다면 예를 들어 서구가 월드컵경기장에서 구 신학대학까지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구역에 한해서 만든다는 것이지 서구 전체를 한다는 것은……
간판도 작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신시가지가 생기면 분명히 그것은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간판들이 특정업을 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이나 이런 곳은 하지만 웬만한 상회 같은 작은 곳도 간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작게 그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법 테두리에서 표시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왔을 때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시범거리로 지정되어 있을 때는 가능할지 모르는데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그것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사실 어렵고……
그것을 법 테두리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서구에서부터 한 번 해나가 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점포의 세를 얻어서 솔직히 말해서 망해서 가셨다면 모르는데 폐업하려고 서류를 넣었다면 현장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이 가서 간판까지 제거가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폐업해서 간판에 녹이 쓸어서 그 안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아크릴이 떨어지고 이런 곳이 허다하거든요. 그런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면 폐업이 되어 있어요.
말씀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만 하지 마시고 폐업을 했을 때에는 특별하게 담당이 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간판만큼은 떼어서 없애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임대했을 때에는 그 간판을 사용한다는 인계 서류라도 하나 받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만한 것을 버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조치를 하게끔 규정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상위법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정회 후에 논의하시기로 했으므로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이은주 황현택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김재형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도시국장 나종욱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교통과장 이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