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8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쌍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화정우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2. 쌍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ㆍ고역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4. 화정우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학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어린이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광주 서구에 교통안전과 관련한 지수 실태를 보더라도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그중에서도 교통약자, 교통약자는 어린이와 노인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교통약자 역시도 69개 자치구 중에 62위로 D등급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는 없지만 교통약자 어린이통학로를 개선함을 통해서 교통안전 수준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문광호입니다.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태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발생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어린이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5호에 통학로의 정의를 신설,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어린이보호구역과 연결된 주요한 통로를 통학로로 정의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목표 및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어린이통학로의 안전 관리를 위한 교통안전지도 및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8조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증진 조례 등 관련 법규 등에 비추어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교통약자인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쌍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2항 쌍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지현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안녕하십니까? 통합복지국장 문지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승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쌍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쌍촌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은 2019년 7월 11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에 위탁 중으로 그 기간이 만료되어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 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서구 쌍학로 47에 위치하며 사무실, 강당, 조리실,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문서고, 관리실, 노인맞춤돌봄사무실 등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면적은 2,321㎡입니다. 직원은 관장, 사회복지사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쌍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문성 제고 및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쌍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전승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쌍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의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하면 오늘 끝나면 3월 18일이니까 6월 18일 이 일정은 맞습니다. 일정은 맞는데…… 지금 혹시 성과평가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직 안 했죠? 그럼 행정사항 내용대로 보면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5월에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성과평가하고 여기는 거의…… 제가 봐서는 이 자료를 보면 쌍촌 여기가 확정된 것으로 서류가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성과평가 7월 12일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에 수탁기관 선정 절차에 따라 저희가 90일 전이면 4월 11일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3월 27일에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무슨 얘기냐면 현재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이 계약 만료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위원장 전승일
  계약 만료되기 전에 이 업체와 다시 5년의 연장 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서류를 보면 이 성과평가를 해서 점수가 70점 이하로 나오면 재계약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70점 미만이면 재위탁에 따른 공개모집을 해야 돼요.
○위원장 전승일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3쪽 하단에 행정사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과평가 결과 공개 3월, 민간위탁 협약 체결 5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위탁 공개모집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일 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서류를 보면 성과평가하고 이 업체와 하렵니다. 이 내용인데 과장님,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거기 사항만 보면 그렇습니다만 앞에 70점 미만이면 공개모집 할 겁니다. 그리고 70점 이상이면 재위탁할 건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협약체결’ 거기에 ‘및 결과에 따라 공개모집’ 이런 식으로 써놨어야 되는데 그게 안 써져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렇죠. 그 내용들을 넣어줘야 맞잖아요.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성과평가 해놓고 여기에 바로 5년 계약을 다시 하겠다는……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음부터는 서류를 작성할 때 성과평가를 해서 70점 미만이 됐을 때는 모집공개를 해서 다시 하겠다. 여기에 추가로 넣어주면 ‘성과평가 했는데 70점 미만이 됐을 때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겠다.’만 넣어줬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건데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원래 공개모집을 하려면 30일 전에 해야 되는데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업체를 공개모집하겠다고 써서 그럼 결국은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해서 공개모집 하겠다. 그럼 누가 서류를 보더라도 결국 거기 안 준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예.
○위원장 전승일
  또 마찬가지로 혹시나 재위탁이 아니고 재계약이 아니고 공개모집해서 선정했을 때 정량적인 평가 서류나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꼼꼼히 점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쌍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ㆍ고역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2023년 청소년상담 집계 자료에 의하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나 근로계약서 미 작성 등 청소년 노동 관련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37.8%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고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최저임금 수혜자 비율은 57.4%였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여전히 준수사항인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비율이 무려 49.6%에 달했습니다. 허위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담자도 6.1%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노동 상담 내용은 임금에 대한 문의가 42.0%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 체결과 해지는 14.0%, 신고절차 13.1%, 근로시간 및 추가 8.6%, 세금공제 및 구직급여 7.9%, 해고 6.6% 등의 문제도 보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대부분이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와 적정임금 미수급, 임금체불, 열악한 근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위해 제정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청소년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지현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통합복지국장 문지현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성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청소년기본법 등 상위법령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충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인권 보장을 통하여 건전한 경제 주체로 성장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여기 내용에 보면 청소년들이 4대보험 여부를 잘 모른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느 기업에서 최저임금 밑으로 급여를 준다든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청소년들이 ‘아, 이거 부당하다.’ 이것을 신고하는 것을 행정에 제기하나요? 대부분 임금을 체불하면 노동청에 하는데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 밑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을, 임성화 의원님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4대보험도 안 넣어줘, 급여도 최저임금 밑으로 줘. 이렇게 했을 때 그 회사에 행정에 민원을 넣으면 행정에서 조치를 취하는 건가요?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저희들이 조치는 아마 힘들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4대보험과 최저임금 이하로 받았을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사항들이 우리 구에 신고가 되면 청소년들이 직접 신고를 못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받아서 노동청에 대신 신고해가지고 청소년들의 권리 보장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청소년들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 집행부에서는 노동청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됐으니 인권보호를 해달라고 행정에서 요청한다는 건가요?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예. 그렇게 하고 사전에 4대보험과 최저인건비, 청소년이 근로활동을 함으로써 이런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 몰라서 못 챙기는 것들이 없도록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것을 경제과와 협업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게 궁금해서요. 요즘은 조금 잘못하면 청소년들이 노동청에 신고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취지가 굉장히 좋은 조례니까 사장되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과, 주민자치과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기존에 몰랐던, 요즘은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저도 가끔은 시간당 최저수당이 얼마인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잘하셔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
  저도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민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및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실 생각입니까?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지금 조례 내용대로 하면 협의체를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노동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과하고 하면서 혹시 그 과에 관련 유사 조례가 있다든지 그러면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이 2, 3분이 가입해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미섭 위원
  어차피 인권 관련 협의체는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 관련해서 특화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같이 만들 건지……. 왜냐하면 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만들기에는 우리 쪽만 구성하게 되면 노동에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들이 없다 보니까 소홀할 수 있어서 그쪽과 같이 협력을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오미섭 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청소년 인권 관련된 전문가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예.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일자리정책과에도 보면 청소년 관련 일자리 모집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4. 화정우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4항 화정우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안전도시국장 윤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정우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전에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화정우성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입니다. 화정동 우성1차아파트는 1985년에 준공되어 38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써 거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안전상으로도 정비가 시급한 사항으로 2018년 5월에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우성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및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 50% 이상 동의를 받아 화정우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이 입안 제안되었습니다.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절차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후 광역시장에게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우성1차아파트의 건축물 규모인 6개 동, 6개 층, 276세대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4개 동, 지하 3개 층, 지상 23층부터 26층, 324세대의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건축계획이 있으며 사업구역에 접한 3면의 도로에 대하여 일부 확장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는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함이며 노후ㆍ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정우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전승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우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정우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비구역 지정 자체는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허가 자체는. 그 과정 절차는 구에서 절차를 보는데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양동3지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서 어느 정도는 아는데 여기는 크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민들의 안전이나 편리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청취해서 의견들을 수렴했으면 좋겠다.
  보니까 정비구역 지정을 하면 어떠한 공원 부지라든 게 설계에 있어서 정해지잖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주민들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설계를 할 때 본인들의 이익에 의거해서 설계하고 이러는데 되도록이면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나중에 지정되고 나서 주민들이 ‘이건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는 금방 바뀌지는 않잖아요. 바뀐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윤옥민
  한번 지정되면 절차상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위원장 전승일
  그러니까요. 지정되기 전에 이 과정을…… 시에서 최종적으로 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윤옥민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의회 의견 청취까지 오는 과정에 이미 지난 1월에 충분한 공람 기간을 했었고 특히 여기 입주민들이나 화정3동 주민들을 모시고 별도로 주민설명회까지 이미 개최했고요. 그래서 의견은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다만 의견 내용들이 정비계획과 직접적인 것이 아닌 인근에 있는 육교를 철거해 달라거나 본인들이 살 집의 층수를 높여달라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용이 안 된다는 것까지 통보는 됐고요. 말씀처럼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변경 가능하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지속적으로 청취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정우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안전도시국장 윤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 표준 조례안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명의 조사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을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하고 민간위원은 3명 이상에서 6명 이내로 상향하였으며 부위원장을 주무국장에서 지명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공무원의 범위를 과장급으로 하고 간사와 서기는 각각 지명업무 담당 팀장과 실무담당 공무원으로 지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해촉 조항 신설과 위원장의 직무대행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사안일 경우 서면심의ㆍ의결 사항을 추가하였고 지명업무 효율성을 기하고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제안설명 조항을 신설하고 역할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와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과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9조 중 ‘당해 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불출석구청공무원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