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20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도시계획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부동산정보과 소관
(10시07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 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대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과장 송대우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 불법광고부착 방지물은 시트죠?
당초에는 2007년도에 전봇대에 하늘색 모양으로 설치했는데 떨어져서 미관상 안 좋습니다. 또 다니시다 보면 튀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철거하고 도료, 페인트식으로 방지하는 것으로 올해 반 정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 저도 그것을 제의하려고 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6쪽, 자동차 차량 구입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차량이 1대도 없습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차가 없습니다. 광고물 관리,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차량은 2대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차량은 개인차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한 달 평균 출장을 몇 번이나 나간가요?
거의 일주일에 하루 이틀……
주 3회?
주 3회 이상은 거의 나갑니다.
그래요?
다른 구들을 살펴봤더니 차량이 다 있는데 우리만 없습니다.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 서창만 있지 않습니까? 서창이 약 20k㎡정도 되는데 그중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한 11k㎡ 반이 좀 넘습니다. 기존의 마을은 개발제한구역이 다 해제가 됐고 나머지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는 주로 뭘 하나요?
무허가 건물도 지을 수가 있고 또 훼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농사용, 농사를 지으면서 컨테이너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해 놓으면 요즘에 항공사진 촬영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모르고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안내도 합니다.
주3회 나가서 단속 건수는 어떻게 돼요?
조그만 것은 많고요. 가서 무조건 철거하기보다는 계도하고, 대부분 몇 회 계도하다 보면…… 또 주민들인데요. 주민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내게 할 수 없으니까 거의 계도하면 다해 주더라고요. 보통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만 지속돼 있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출장을 자주 나가고 단속하기 위해서 화물트럭 1대 구입비가 3,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입니다.
방금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개발제한구역 출장을 주3회 가고 계도만 한다는데 단속실적이 뭐가 있는지 나타나야 되죠. 그 과 개발제한구역 담당에 차량이 없어서 차량을 구입한다. 그쪽보다는 불법광고물 처리에 2대 있는데 그쪽으로 차라리 늘리는 게 어때요?
아니, 불법광고물도 인력이 있어야죠, 위원님. 개발제한구역 단속 건수는 나와 있습니다. 산림이라든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혹시 생기면 또 우리가 해야 되고요. 지금도 처리 중이거나 그런 건수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도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자기들이 훼손을 했으면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언제까지 복구하겠다면 우리가 계속 계도를……
주로 개발제한구역이 임야입니까?
아니, 임야도 있지만 전답도 많죠. 서창은 탄약고를 중심으로 빼고 전평제 옆으로 그 밑에 쪽에는 다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주3회씩이나 나가요?
예, 우리 청경이 한 분 있거든요.
몇 명이 나갑니까?
담당하고 청경하고 같이 나갈 수도 있고, 청경은 거의 3, 4일은 매일 나갑니다.
청경은요?
예, 자기 업무가 그린벨트 단속 업무기 때문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근했다가 출장을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갔다 와서 복명은 당일에 합니까? 그 다음날 합니까?
매일 합니다.
들어와서요?
예, 단속근무 일지를 씁니다.
그래요. 그쪽은 화물트럭이네요?
보면 조금 뭣도 실을 수 있고 사람이 타는……
더블캡 말씀하잖아요?
아니, 더블캡은 아니고요. 코란도에서 많이 나오는……
벤?
예, 스포츠가 비슷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에 화물트럭으로 써져서 한 거예요. 차라리 벤 같은 것을 구입해서 하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4륜으로 해서 벤으로 하는 게 낫지 화물트럭으로 표시해 놔서 화물트럭이 맞을까 하는 걸 제가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예.
화물트럭보다는 벤을 해서…… 벤도 요즘 코란도에서 나오더라고요. 뒤에 이렇게 해서……. 거기다 장비는 뭘 실으려는 겁니까?
장비는 거의 없고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과에 광고물이 있으면 전체 또 집중적으로 전직원이 나가서 뭘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지원도 해주고 꼭 그린개발제한구역만 하는 게 아니고요.
3,000만 원에 차량 사요?
부가세, 다 설치하고 뭐 하면 3,000만 원 든다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입니다.
화물트럭을 코란도로 산다고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되도록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차를 사용해야죠. 우리 구에서 차에 ‘광주광역시 서구’라고 써서 다닐 것인데 다른 차를 사게 되면 눈총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거든요. 또 코란도보다 조그만 1톤차 하나 사면 뒤에 짐도 실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더블벤인가? 5명이 타는 6벤을 사서 하는 것이 여러모로…… 꼭 그 부분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도 쓸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차를 구입하시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인원은 2명 나간다면서요?
보통 2, 3명.
보통 2명, 3명이면 육벤으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안 나갈 때는 불법광고물도 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450쪽,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1,200만 원이 연간 든다고 돼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6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앞으로 10월, 11월, 12월에다 소화하실 것인지……
현재 600만 원 돼있는 것은 한 푼도 없거든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광천동 주택재개발이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의견청취 기간에 정확히 토지등소유자 3,018명. 그래서 등기로 2,180원인가 하다보니까 다 떨어졌거든요. 혹시 위원님도 그것 염려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한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집행이 어느 정도 되고 뭐하면 결산추경 때 그것은 생각해서 뭐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과장님, 전부 다 위원님들이 차량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 하나 여쭤 볼게요. 차량을 구입했단 말입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할 때 운전요원은 별도로 둬야 하죠?
아니요. 우리는 운전요원……
배정이 됐습니까?
우리 청경이 단속원이기 때문에 배정은 받습니다. 받아서 사고나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하는데요. 운전자를 지정합니다. 지정해서 회계과에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차를 샀다 해서 운전한 게 아니고 운전직으로 들어와서 배정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담당자가 직접……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우리 동사무소에서 1톤 트럭을 구매하게 되면 대부분 행정직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운전직이 없으면 차량을 사더라도 운행을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아니, 우리 광고물의 경우 운전직도 있고 일반직을 지정해서 회계과에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동에서 트럭을 구매해도 일반행정직이 운전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현재는 어제도 우리 무슨 회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에 잡으시지 왜 2차 추경에 이것을……
구 예산이 없고, 이번에 하게 된 동기가 완도 간 고속도로 뚫지 않습니까?
예.
그린벨트를 훼손하면 보존부담금을 부과하게 돼있어요.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48억 원 정도를 부과했어요. 3% 수입, 1억 4,500만 원 정도를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수수료로 해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린벨트 때문에 왔고 해서 우리가 단속하는데 애로사항도 있어서 차량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 돈이 들어와서 이렇게 쓰겠다.
예, 나머지 것은 다른 우리 구 수입으로 하고 이것만 우리가 차량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449쪽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용 휴대전화 요금이 24만 원 책정돼 있어요. 9월, 10월, 11월, 12월인 것 같은데요. 요즘 휴대전화가 거의 다 무제한인데 휴대전화 요금이 요즘도 필요합니까?
우리가 단속하면서 개인 전화로 사진 찍어 송부하면 그분들이 전화를 하니까 바깥에 가서 사진 찍는 단속원들한테만 지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별도 따로 있습니까?
예, 핸드폰……
개인 핸드폰이 아니고?
예, 왜 그러냐면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계속 그분들이 전화번호 알고 전화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그럼 여태 것 어떻게 했습니까?
부족해서 했습니다.
추경에 부족해서 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경록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 강경록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458쪽, 생생프로젝트 장 보고 꽃길조성 관련해서 시비 1억 7,000만 원이 삭감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장 보고 꽃길 공유부엌 경관 등 사업으로 다시 배정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협의체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해서 저희가 집을 한 채 사서 지금 집 철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건물 신축하고 해서 공유주방으로 이용하고자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당초 이 예산이 장 보고 꽃길조성 경관안전시설설치 등 사업비로 내려 왔었어요?
예.
그랬는데 저희 쪽에서 이전재원으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다시 재배정해 준 겁니까?
시에서 재배정한 것은 아니고요. 시비로 전액 2억 5,000만 원을 받았었는데요. 저희가 그 사업을 직접 하기보다는 주민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서 하는 게 주민 마을공동체형성이라든가…… 또 마을 주민협의체서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려는 그런 이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당초 시에서 구에 배정해 줬는데 전액 1억 7,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다시 민간자본으로 이렇게 됐는데 시에서 그렇게 결정했냐고요. 이 예산 배정할 때……
예, 시설비로 구에서……
임의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시설비로 구에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구에서 직접 시행하기 보다는 주민협의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장 보고 꽃길조성 경관안전시설설치에 대해 시에서 당초 내려온 2억 5,000만 원 중에서 꽃길조성 경관안전시설설치 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아요? 예산을 다른 데 공유부엌 경관 등 사업으로 돌리게 되면요. 당초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 올렸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 중에서 1억 7,000만 원을 민간자본으로 재배정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당초 이 사업에 대해 차질이 있냐, 없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2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예산 편성해 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으로 이렇게 재배정했어요.
그러니까 당초 사업에 경관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양동 새뜰마을사업지구 내에 이 소규모……
공유부엌, 이것 돼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당초 장 보고 꽃길 경관안전시설 설치비로 2억 5,000만 원을 시에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 자체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 민간자본이전으로 장 보고 꽃길 공유부엌 경관 등 사업으로 돌렸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경관안전실시 설치사업 등 양동새뜰마을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에서 시설들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이게 또 이중투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유주방 신축비로 민간자본보조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이전하는데 이것 어디다가 주는 거예요?
주민협의체에 줍니다.
어디 주민협의체요?
양동새뜰마을사업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이미 공유부엌 관련해서 양동은 시설이 돼 있는데요.
아닙니다. 양동 공유주방이 별도로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현장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에 공유부엌으로 만들어져서 거기서도 프로그램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현장지원센터는 임시적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면 장소는 다른 데 어디로 옮겨서 시설합니까?
예, 공유주방할 장소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그 노후 건물 주택은 철거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동시장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장 보고 꽃길조성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 빼면 8,000만 원이 남았는데 그걸로 시설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8,000만 원은 예산서 없는데요. 본예산에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 8,000만 원 운영비라든가 별도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영비 쪽으로 가면 장 보고 꽃길조성 경관안전시설 설치비는 사업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동새뜰마을사업에서 지역이 중복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뜰마을사업에서 CCTV라든가 보완등, 골목길정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내려왔었나요?
양동새뜰마을사업이 먼저 내려왔고요. 또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소규모사업으로 공모하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글쎄 여기 농성동도 그렇고, 양동도 그렇고, 사실은 이중사업들이 많아요.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새뜰마을, 도시재생사업,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다 포함시켜 버리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쓸지 모르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럼 공유부엌, 거기 현장민원센터에서 잘하고 있던데 그것을 또 하네요?
지금 공유부엌은 양동주민센터 별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집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돼 갖고 있는 것은 누가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설……
구비 하나도 안 들고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임시시설을 해놨습니까?
그것은 구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들여서 사용을 했는데 그것은 임시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새로 공유주방을 조성하면 주민들께서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사용이 가능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해서 재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주방에서 주민들 모여서 식사하는데 같이 식사해 봤어요. 굉장히 시설도 넓고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당초 구에서 장 보고 꽃길조성 경관안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올려놓고 2억 5,000만 원은 이 사업에는 아예 집행이 안 되고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있으니까 공유부엌 경관 사업으로 배정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골목길 정비 등 일부는 이 사업비에서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새뜰마을사업으로 꽃길조성까지 다 포함 됩니까?
그렇습니다. 골목길 조성, 뭐 정비, CCTV설치, 방범등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 2회 추경에 33억 7,64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는 140만 원, 방범용 CCTV 전기 및 전용회선료 들어가고, 2억 8.000만 원이 마을공동체 역량강화교육 운영으로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운영 2억 8,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통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하다 보면 각 사업별 비율이 있습니다.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 약 5%정도를 산정하는데요. 주민들에게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방이나 꽃가꾸기, 인성교육, 바리스타교육 등 갖가지 교육들을 실시하는 사업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아니, 총사업비가 100억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0억 원에 역량강화로 5%를 책정하게 됐으면 5억 원이 되어야 하는데 2억 8,000만 원이 됐잖아요?
예.
아무리 역량강화 교육에 2억 8,000만 원씩 돈이 들어가느냐?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하십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모이셔야 되거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5억 4,000만 원이 전환이 됐는데요. 집수리지원사업으로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집당 1,000만 원씩 지원합니까?
1,000만 원씩입니다.
그럼 54채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은 돼있습니까?
선정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3쪽, 벚꽃향기가득한 농성공동체마을입니다. 총사업비 200억 원이고 2회 추경은 18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 820만 원 삭감되고,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은 현장지원센터 조성 물품 구입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물품을 구입합니까?
사무용품 구입입니다. 의자, 테이블, 집기 또 컴퓨터……
현장지원센터……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성1동에 임대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지금 사용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품 구입비입니다.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820만 원은 삭감하고 이쪽으로 옮긴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80만 원 추가 했습니다.
예. 14쪽 웃음꽃 피는 화정은 4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행사운영비가 2억 3,200만 원이에요. 마을만들기 주민참여프로젝트 운영 2억 3,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마을축제 및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등이 쭉 나와 있거든요. 사무관리비 3,300만 원, 홍보물제작, 운영물품구입…… 임차보장금 및 임차료는 뭡니까?
커뮤니티센터 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건물 임차하려고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얼마이고 임차료는 얼마씩 입니까?
지금 결정을 안 했는데요. 보통 임차 보증금은 1,000만 원에 월 50만 원정도……
월 50만 원이요?
그렇습니다.
3,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요.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 1,6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은 넉넉히 계상해 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게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을……
그러면 시설비도 1억 1,000만 원 잡혔는데 이것도 대강 잡아놓은 겁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빈집 임차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사무소를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는 개인 주택 옥상이나 도로조경 실시 사업비, 서부시장 주변 상가 간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000만 원도 시설물품 구입비거든요? 이 시설비와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건 커뮤니티센터 운영하는데 탁자, 컴퓨터, 프린터 이런 구입비입니다.
15쪽, 아까 김수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시설비 4억 1,546만 원이 삭감되고, 민간위탁사업비로 4억 2,000만 원이 이전됐어요.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도 집수리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저희가 공모해서 민간보존사업으로 지원해서 사회적기업에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하니까 가가호호 방문해서 보수할 부분들을 확인하는데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공모를 통해 선정해서……
아니, 그러면 과장님. 업무량이 많아서 한다면 안 맞아요. 당초에 받았으면 공무원들이 가서 꼼꼼히 살펴서 해야죠. 이것을 과에서 하더라도 업자를 선정해서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민간위탁했으니까 당신들이 나중에 책임지십시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집수리지원사업비 중에 당사자들 자부담이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한 50가구를 관리하는데 실제로 가가호호 전부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선정해서 민간자본보조를 하면 더 실질적으로 관리가 쉽지 않냐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시설비로 해서 4억 1,500만 원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사업으로 내려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줘버리고 집수리지원으로 바꿨는데요. 꼭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것인가. 나중에 책임한계도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보조사업이고 사업신청해서 됐다지만 그런 부분은 구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쭉 보니까 거의 민간자본으로 많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을 시켜 버렸어요.
집수리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시켰는데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18쪽도 보면 추경 4억 원으로 시설비 1억 9,856만 원, 시설부대비 144만 원, 사무관리비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홍보물이 1,0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있는데 뭘 홍보하려고 1,000만 원 잡아놨습니까?
이 사업은 마을공방하고 마을공유주방을 시설하려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각 시설별로 건물 앞에 어떤 배너광고물이나 그 건물에 대한 간판 등을 하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홍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내 간판이죠.
안내 간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물 앞에 보통 배너간판 세우지 않습니까? 입간판 같은 거……
그럼 홍보물보다 안내표시판으로 차라리 명칭을 하는 게 낫죠. 이것 보면 모든 사업에 홍보물을 넣어버리면 그냥 묻혀가 버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위원님, 홍보물도 조그만 팸플릿을 해서 안내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1,500만 원으로 홍보물 1,000만 원에 운영물품비 500만 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1500만 원이잖아요?
예.
이런 것이 과다책정 됐지 않았겠냐. 그다음 자산취득비가 또 9,000만 원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마을공방조성장비 및 물품구입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산취득비 9,000만 원 해놓으면…… 차라리 세목이 있었다면…… 어떤 것을 구입한다 했으면 모르는데…… 9,000만 원 통으로 잡아 놓으니 우리는 전혀 모르고 과장님만 아시겠죠. 이 사업에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세밀하게, 모든 사업이 그래요.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 그냥 이렇게 묻혀가기보다는 세밀하게 사무관리비는 뭐가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서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행사운영비 9,000만 원인데 보통 9,000만 원, 1억 원 그래요. 운영비, 주민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해서 9,000만 원 통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과연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이냐. 그것도 세밀하게 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너무 세밀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번 추경을 보면서 그런 것은 앞으로 조금 세밀하게…… 이 예산서에 다 못 들어가면 설명자료에라도 써서 위원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똑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행사운영비, 이렇게 크게 잡아놔 버리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 당초 생생프로젝트 장 보고 꽃길조성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이전 공유부엌 경관 등으로 돌렸는데요. 2억 5,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기 투자를 6,200만 원 하셨어요.
예.
그다음 본예산에 1억 8,800만 원으로 2억 5,000만 원인데요. 당초 생생프로젝트 장 보고 꽃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 투자에 6,200만 원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했고, 색미아카데미교육을 했고, 마을계획수립 용역비로 6,200만 원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예.
그렇다면 2억 5,000만 원에서 6,200만 원은 이 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소멸된 경우네요?
아닙니다, 위원님. 소규모 재생사업은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 교육……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당초 이 사업이 2억 5,000만 원이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 주민역량강화사업도 했고, 마을계획수립 용역비도 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무의미하게 돼버렸어요. 다른 예산으로 하잖아요. 새뜰마을사업으로……. 그리고 용역비는 생생프로젝트 장 보고 꽃길을 위한 용역비고, 사실은 주민역량강화사업 교육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6,200만 원이란 예산이 기 투자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이 돈 가지고는 하지도 않고, 그냥 새뜰마을사업과 연계가 되니까. 그러면 새뜰마을사업에는 이 용역비가 안 들어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업의 목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지금 소규모 재생사업에 당초 사업계획서 공모할 때부터 그런 교육프로그램……
알고 있습니다. 이 퍼센트 얼마 정도는 이런 사업들을 하게끔 돼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생생프로젝트 꽃길 조성사업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다가 이 계획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나 아카데미나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6,200만 원을 집행했어요. 실제로 생생프로젝트 꽃길 조성사업은 이 사업비로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용역비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6,200만 원이 집행이 됐다는 말입니다.
예.
그건 문제가 있죠.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용역비나 주민역량강화사업은 2억 5,000만 원 안에 이미 6,200만 원이 집행돼 버렸다는 겁니다.
예, 먼저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이뤄지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 예산 6,200만 원에 대해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위 사업별로 보면 새뜰사업이 양3동, 양동도 있거든요. 그런데 새뜰사업 단위사업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협업사업이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게 같이 이뤄지면서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협업사업도 하는데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중복성이 많고, 예산 낭비성도 많게 충분히 보입니다.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이 그렇게 가면서 제대로 정착이 되고, 시행착오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묻히는 돈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장 보고 꽃길 조성한다고 별도로 공모사업을 했었는데요. 하다보니까 또 새뜰사업에 사업비가 책정돼 있다 보니까 역량강화하고, 교육하고, 선진지하고……. 전체 새뜰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인데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게 당초에는 그렇게 의도하고 했었는데요. 해보니까 실제 그게 아니다. 또 공유주방이라는 게 어쨌든 4차 산업혁명하면서 점점 그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저희들도 한 것이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저희들이 예산낭비 하고, 아까 사전에 마을계획수립하는 것은 역량강화 차원이지만 조금 예산이 당초 계획에 비해서는 소멸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별도로 저희들이 단위 사업별로 이게 하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한번 전체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언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어디를 조금 쳐내고, 어디를 더해야 이게 완성도가 높아질 것인지……
이게 국비나 시비 한계가 뭐냐면, 물론 우리가 사업계획 올려서 이 사업비들이 내려오지만, 아까 위원님들 지적했던 행사운영비, 역량강화비 부분에 본질적으로 예산들이 더 많이 투여되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잖아요. 주민들한테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예산들은 줄어들고 이런 부수적인 하드웨어적인 예산에만 어마어마하게 투여가 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한 겁니다. 그다음 도시재생과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 보다 더 잘 알거라고 봐요. 이런 예산들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요.
예,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들을 하실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마다 역량강화비가 따로 있고 또 용역비가 따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6,200만 원 예산은 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예산이 소멸되는 현실적인 문제…… 아무튼 앞으로 이 새뜰사업이나 이런 단위사업, 협업 사업할 때 정말 좀 더 신중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웃음꽃 피는 화정 같은 사업도 화정동에 어떻게 보면 기본 베이스로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농성하고 화정이 도시재생이나 뉴딜하게 되면 이 4억 원도, 이 4억 원을 해서 나중에 본예산에 100억, 2억 원 되면 중복이 안 되고, 이것으로 사전에 역량강화 해서 바로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같이 낭비되고 또 예산이 허투루 쓰이고, 일부 중복투자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도 무엇인지 별도로 단위 사업 하나를 갖고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저희들도 그래가면서 아까 낭비적인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사업별로 단위사업도 있고 큰 사업도 있잖아요. 이걸 총괄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잖아요?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행사지원금도 우리가 보면 중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만드셔서 언제 한번 설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양3동 새뜰이 좀…… 그것은 새뜰은 아니고,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금 변형됐지만 그 안에 협업이라든가 공모사업까지 해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예산하면 이게 체크가 나오거든요. 별도로 한번……
그렇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양동, 양3동, 농성1,2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해보니까 중복되고 낭비 였구나.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어쨌든 간에 국비든 시비든 간에 다 세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갔다 해서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절약도 하고, 효과를 내려면 그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기 예산이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동네살리기 창작농성골에 보면 추경에 33억 원 해놨어요.
예.
그런데 456쪽 맨 위에 총괄코디네이터 수당이나 부코디 및 마을활동가 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당은 어디서 집행합니까?
구청에서 집행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 표기해 놓은 직원들 급여는 한 달에 300만 원 주는 것은 맞는 거죠?
예, 총괄코디네이터 수당 300만 원입니다.
그대로 다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4대 보험은 어떻게 합니까?
세금하고 소득세 떼고 4대 보험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게 안 맞죠. 정부에서 예산 내려온 것은 기본적으로 4대 보험 떼라고 나와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금액이 안 맞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급여 300만 원 받으면 전체적으로 공제금액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입니다. 개인부담 빼고, 우리 빼고 최소한 25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급할 금액은 명확히 274만 4,000원 정도 지급입니다. 나머지 4대 보험료는 회계과에서 국가에 신고하든 여기서 신고하든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300만 원 다 줘 버렸어요. 그러면 급여 받는 사람들은 다시 세금을 물어야 돼요.
예.
그러면 한 사람당 25만 5,000원은 우리 회계과에서 다시 물어줄 겁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코디네이터나 마을활동가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기 때문에 급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아르바이트생 3일 정도 쓰잖아요? 3일 정도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삭감하게 돼있어요.
예.
그것이 개인이 아니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돼있습니다. 여러분들 행정자치부, 상위법 잘 논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물품구매나 컴퓨터 등을 다 구입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예산에서 이 금액을 다 준다고 하면, 쉽게 생각해서 우리 서구청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료를 끊습니까? 안 끊습니까?
부가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
그건 당연히……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33억 원이면 3억 3,000만 원이 다시 우리 구로 들어와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컴퓨터를 사게 되면 거기에가 우리가 부가세가 붙어 있어요.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차를 사도 10%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기자재, 물품 등을 사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돈을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럼 1,000만 원 안에는 그 100만 원이 포함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00만 원을 그쪽 업체에서 끊어주기 때문에 100만 원에 대한 10% 수입은 우리 구로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다 어디가 있냐고요.
저희가 수당은 그렇게까지 적용 않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당도 개월이잖아요. 예를 들어 현재 7개월 나갔습니다. 7개월, 이렇게 표기됐어요. 2,100만 원에 대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돈 2,100만 원을 다 줘버렸어요.
예.
다 주고, 우리 구에서는 수당 주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돈만 줍니까? 아니면 신고 안 합니까?
세금 소득세는 떼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지급할 때 세금은 떼고, 300만 원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보니까 한 270~280만 원 정도 지급되더라고요. 세금 떼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실 때 이 예산은 우리가 물건 사고 물품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미 세금들이 붙어 있는데요. 그 비용들을 감안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00만 원짜리 샀으면 세금 포함이니까 30만 원은 다시 우리 구로 세이브가 되든가 아니면 이것 예산을 잡을 때 270만 원을 잡든가.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저희가 월 300만 원이라 하지만 실제 지급은 세금 떼고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것도 수당이거든요. 또 무조건 300만 원씩 월 주는 게 아니라 근무일수가 있습니다. 근무일수가 다 채워지지 못하면 감하게 됩니다. 4대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3.3%를 떼든 수당을 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현재 수당이어도 쉽게 말하면 고용입니다.
예.
그러잖아요. 이 일을 보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책임지시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여하튼 이게 근무일수로 해서 실은 나가는데요. 수당의 성격이지만 이 고용에 대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면 저희들 별도로 이것은 조치하도록 하고……
그렇죠.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간이 길잖아요. 쭉 긴데 수당입니다. 이 수당으로 줬습니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안 되고……
예.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명확히 부가세 10%를 우리가 받잖아요. 예를 들어 매입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 매입에 대한 금액은 남아 있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수당과 부가세 환급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그렇죠. 정확히 따지면 33억 원이면 3억 3,000만 원의 10%이니까 예를 들어서 부가세가 우리 구에 3억 3,000만 원 정도는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무조건 자산취득이 아니라 자산취득을 했지만 우리 구청에 사업자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자료를 끊기 때문에 우리가 국세청에 신고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예산 부분들을 좀 쉽게, 예산이 많다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적어서 하지 마시고 명확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어떻게 1,000만 원이다. 제가 매번 국장님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상임위 예산이 큰 부분은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편하게끔 세부적으로 해서 돌려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돈 나가는 부분하고 우리 자산취득을 할 때 어떤 자료, 예를 들어서 부가세를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부분까지 해 주십시오. 우리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의 경우도 아까 말씀에 1,000만 원에 50만 원을 준다 그랬죠?
예, 보통 그렇게……
1,000만 원에 50만 원을 주면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 50만 원 임대료 주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줍니까?
부가세 별도로……
부가세 받죠?
예.
그럼 50만 원에 예를 들어서 45만 원, 5만 원은 우리 구로 세이브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현재 이렇게 보이지만 그 뒤에는 우리 구 예산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명확히…… 사실 이것 삭감해도 여러분들, 예를 들어 3억 3,000만 원 삭감해도 사실 뭔 말 못 합니다. 여기 세금 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선종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쪽,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 주변 전망대 조성입니다. 시비로 3대 설치하는데 아무리 시비지만 전망대를 시민들이 이용하는지 살펴보면서 먼저 시범적으로 1대 설치하는 게 어떨까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요청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억새축제 관련 기존 제반도로 데크가 3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좁습니다. 차량이나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사고위험도 있어서 전망데크를……
아, 전망대가 아니고 전망데크입니까?
예, 제방 옆 법면부지에 사람들이 억새 등을 관망할 수 있는 데크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3쪽, 상무지구 구름다리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중앙로 쪽과 이마트 앞쪽이죠?
예.
이마트 앞쪽은 5ㆍ18공원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요. 근데 중앙로는 제가 몇 번 보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었는데 많이 이용하지 않는답니다. 이걸 앞으로 계속 보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미관상 안 좋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철거하시면 어떻습니까?
상무지구에 철근 구조, 콘크리트 구조물로 2개소에 육교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상무지구 아파트촌 분들이 5ㆍ18공원 쪽으로 저녁에 산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 연결로로 생각하시면……
근데 그 옆에 횡단보도도 많이 있어서 구름다리 이용은 많이 안 하셔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방금 영산강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데크 전망대 조성인데 데크가 한 곳에 3,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저희가 법면에 약간 골조를 세우고 그 부분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정도 들 걸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부분들을 예산을 참고해서 반영한 겁니다.
데크만 하는데 3,000만 원이 소요되면 엄청 넓어야 할 겁니다. 전망대인 줄 알았는데 데크라고 하셔서요. 뭔 데크를 하는데 그렇게 비싼가요? 신규로 전망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표현은 전망대인데요. 제방도로면하고 높이가 똑같습니다. 법면에 해야 하기 때문에요.
과장님이 잘 알아서 예산을 짰겠지만 3,0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5m에 폭이 20m로 100㎡ 정도 됩니다.
아, 20m에요? 전망대 조금 하는 게 아니고 넓구만요. 표시를 전망대로 하지 말고 데크로 하셔야겠네요.
처음 예산을 시에서 요구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9쪽, 마륵배수통문 정밀안전진단 2,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저번에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지적 받았습니까?
지적이 아니고, 하천배수통문의 경우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점검,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5년에 한 번,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씩 쭉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기가 도래해서 하는 겁니다.
예산서 470쪽, 영산강 강변 나들이 그늘막 쉼터 조성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시민참여예산으로 시에서 금년도 예산을 반영하면서 세웠던 부분입니다. 저희들만 세운 게 아니고 광산구, 북구, 우리 제안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했던 것 같아요. 자전거 도로 옆에 그늘막이 몇 군데 있어요.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더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제안이 있어서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몇 곳에 설치합니까?
3곳인데 북구, 광산구도 마찬가지로 영산강에 설치해야 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점용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주 시와 함께 월요일 방문해서 협의를 할……
그럼 쉼터를 어떤 식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그늘막입니다.
천막 그늘막은 안전총괄과에서 하잖아요? 구청 앞에 있는 것은 44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것입니까?
고정식으로 해서 빗물이나 홍수가 났을 때도…… 몽골 텐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3쪽, 유덕로 13번길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기 4억이 돼있고, 1억이 또 추가로 돼있어요. 상당히 유덕동 쪽 도로가 상태가 안 좋은지 몰라도 계속 도로가 되고 있잖아요. 유덕 치안센터 주변 도로개설공사도 2억이 들어 있어요.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 일몰제와 관련 있고 아마도 해야 될 부분이라 마무리 단계로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치안센터는 총 사업비가 9억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면적을 해야 되는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7쪽, 내방주공아파트 주변 도로정비 총 사업비가 5억인데요. 당초 어떤 예산으로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용도변경 된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 동천동 앞에 광주천 보행교를 설치하려고 확보했던 예산입니다. 동천동에서 광천동하고 연결되는 하천을 횡단하는 보행만 가능한 보행교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업추진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하천입니다. 하천 공작물 설치 협의가 불가하다 해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천법에 의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해서 내방주공아파트 주변 도로정비를 하시겠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방근 이야기했던 그늘막 쉼터가 3,000만 원인데요. 몽골텐트를 몇 개 하신가요?
3개소입니다.
그리고 방금 부위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예산은 재작년부터 돈을 갖다가 마지막에 들어온 거죠?
예.
현재 남아 있는 게 유덕교회에서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어서 지난 번 1억을 더 세웠으면 했는데 이번에 안 세웠어요.
예.
조금 있으면 겨울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날씨가 좋을 때 공사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내방주공아파트 주변 도로에 5억은 사실 동천동과 유덕동하고 다리를 놓으려고 해놓은 건데요. 내방동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그 쪽 지역구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내가 알기로 호반아파트 옆에……
당초에는 그걸 하려고 했는데 통신공사에서 도로굴착이 들어와서 그것은 마무리를 다 해버렸습니다.
이 예산을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걸 하기로 했는데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불허라해서 못 하고 공중에 떠 있는 돈인데요. 그쪽에도 할 것이 많아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안배해서…… 처음에는 그런 부분으로 유덕 극락초등학교 주변 쪽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타 행위로 해서 도로포장 정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옆으로 해서……
내방동은 옆으로 아니죠.
갑 지역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가 잘못하면 겨울공사를 하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워지기 전에 일을 해야 하자가 안 나지 않겠어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이 기회에 말씀드릴랍니다. 양동초등학교 후문 쪽 도로에 대해 저번에 현장방문해서 말씀드린 게 횡단보도 바로 앞에 방지턱이 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교통과와 현장을 가서 소관 부서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건설과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직도 조치가 안 됐어요. 횡단보도 앞에 방지턱이 있으면 애들이 차가 빠르게 와서 횡단보도 앞에서 천천히 가란 소리인지. 제가 조금 뒤로 방지턱은 이동해 주라고 요청했는데 가보니까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봐서 교통과와 협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횡단보도를 이설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방지턱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조금 뒤에 페인트 가게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횡단보도가 안 된다면 페인트 가게 뒤쪽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며 횡단보도 선을 닦고 앞으로 해서 한다든지 하셔야 해요. 횡단보도와 방지턱이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지적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나가보시고 교통과와 건설과가 네 것이네 내 것이네 할 게 아니라 서로 잘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정승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이정승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입니다.
481쪽, 2019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지원 사업에 5,992만 원입니다. 어디 어디에 쓰시려고, 어느 아파트에다가……
이 사업은 시 보조사업입니다. 우리가 수요조사해서 시에 제출하면 시비가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대상 아파트 3개소가 선정돼 있습니다. 선정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세워져 있는 놀이시설을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안전에 위험한 노후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개보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 어린이놀이터는 대부분이 모래로 돼있어요.
예.
수십 년 그대로 되어 갖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말 들어보면 모래에 벌레 서식지가 되고, 거기에 유충들이 많이 서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도록이면 모래를 많이 교체해야 어린이들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우리가 보이는 것만 하지 말고 깔아있는 모래가 오래 되면 뭐 비, 먼지에서 상당히 균이 많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오래된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바닥에 있는 모래는 교체해 줘야 된다.
이번 선정된 3개 단지 중에서 1개 단지 화정1동 현대아파트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바닥에 고무칩을 포장하는 공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청 단지 특성상 가장 안전에 위험한 시소나 그네 등은 1차적으로 교체하고요. 아까 바닥 고무칩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또 신청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신청이 되도록 우리가 내년에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각 아파트에서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모래를 깔아주라.
그렇습니다.
고무칩으로 해주라는 등 여러 이야기가 있거든요. 대부분 모래를 선호하더라고요. 고무칩을 해 놓으면 깨끗하기는 하죠. 그런데 그것도 어린이들이 넘어져서 다치면 사실 모래보다 못 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모래가 너무 오래 돼 다 썩어 있어요. 그걸 빨리 교체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병균이 있는지 검사해서 너무 오래되면 딱딱하니 굳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모래로 교체를 원하는 데는 모래로 하고, 우레탄으로 요구하는 데는 별도로 사업비를 세워서 한번 지원 사업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74쪽, 2019년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시설 개선사업비로 5,056만 원 계상되었는데요. 총사업비는 6,320만 원이네요. 경비나 청소원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비정규직들의 아파트를 개보수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단지 내 경비들이나 근무자들이 쉴 공간이라든지 점심……
쉼터?
예, 쉼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하실 환경이 안 좋은 곳에 식사를 한다든지 휴식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새롭게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시죠?
작년부터……
작년부터 했나요?
예.
어떤 방법으로 수요조사를 하셨습니까?
기준이 있는데요. 노후 영세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수요조사를 다 해서 제출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조사된 내용을 우리가 시로 보내게 되면 시에서 수요조사된 내용을 보고 평가해서 예산에 맞춰서 우리한테 이 사업을……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 노후한 아파트 기준이,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라든지 기준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돼요.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우리 아파트 경비실이 이렇게 열악하니까 수리 보수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청에 의해서 하는지, 수요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수요조사방법은 우리가 공문으로 하는데요. 1차적으로 노후 영세 기준이 20년이 경과되고, 전용 24평 이하인 단지에 한해서……
예, 그러니까 제가 그 기준을 질문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81쪽, 사무관리비에 공동주택관리소장 및 입주민대표자 회의 운영에서 당초 예산이 15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추가해서 250만 원으로 책정했네요?
예.
이것 언제 회의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회의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1년에 2차례 정도합니다.
당초 예산을 150만 원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00만 원 세웠어요. 그러면 2번 한다면 당초 본예산 세울 때 2번 할 것을 세웠으면 되지 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추경에 100만 원을 세웠는지. 현재 몇 번 했습니까?
상반기에 1번 했습니다.
1번 했어요? 1번 하는데 식사는 대접 안 할 것이고, 뭐 자료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간식, 자료, 홍보 팸플릿, 교육자료라든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회의 소집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아파트관리소장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입주자대표회장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장하고 관리소장……
같이?
예.
그런 회의는 자주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구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71쪽, 공가정비사업입니다. 물론 성립전으로 이뤄졌지만 빈집 실태조사가 4,678만 4,000원, 빈집 정비계획수립이 8,497만 5,000원입니다. 이것 실태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정비계획수립은 어떻게 해서 8,400만 원이 들어가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는 작년의 경우 우리 구에서 직접 시보조금이 결정되면 집행하는 걸로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시에서 어디 한 군데를 지정해서 거기다 용역을 다 맡긴 겁니다.
시에서 지정해 줍니까?
한국감정원에다……
시에서 한국감정원에다 전부……
일시적인 조사가 아니고 빈집을 체계적으로 전체 실태조사를 다합니다.
그러니까 빈집 실태조사 1,088개소를 하는데요. 거기서 실태 조사비가 4,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빈집 정비계획수립에 8,400만 원은 뭔 돈……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세우는데 8,400만 원이 들어가요?
예,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감정원에……
용역비예요?
예.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실태조사 하는데 한국감정원에서 직접 조사를 한다고요?
에, 용역을…….
조사는 안 할 것 같은데요. 감정원에서 감정만할 뿐이지 조사까지 합니까?
예, 용역을 거기다 다 일괄적으로 주면 전국적으로 체계적으로……
주면 각 동으로 돌아다니면서 빈집을 전부 다 조사한다는 거죠?
예, 돌아다니……
안 그러면 각 동에서 우리 동은 빈집이 어디 어디 있다고 감정원에다 말해 주면 감정원에서 하는 것인지. 직접 그분들이 다니면서 빈집을 이렇게 찾는 것인지. 찾아요? 감정원에서 다니면서……
직접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하고,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까지 전체 한꺼번에…… 예전에는 단발성으로 조금씩 하고, 동에서 받고 이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빈집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빈집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감정원에서 뭘 합니까? 감정을 합니까?
한국감정원이 정부 투자기관의……
아니, 빈집을 조사만 한다면 동에서 직원들이 조사하면 간단하잖아요. 통장들 통하면 금방 이것이 알아져요. 그런데 한국감정원에다 이 많은 돈을 줘서 조사하고 하는 것을 투입한다. 물론 시비도 있지만 구비도 3,9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지금……
정책으로 하는 겁니까?
예, 왜 그러냐면 빈집 문제가 계속 사회문제가 되고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실제 실태조사는 조금 주먹구구식이었어요. 그동안에는 동에서 그냥 몇 개 있다고 하니까 실제 이게 된지 안 된지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정책적으로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여하튼 시비 받는다지만 우리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놀이 시설 3개소 개보수하는데 바닥을 모래로 하면 좋냐, 우레탄으로 하면 좋냐 하는데요. 사실 우레탄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발암물질이 검출된다고 해서 주월초등학교는 다 걷었습니다. 혹시 우레탄으로 요청한 데가 있으면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는 것을 검사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73쪽,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구비 6,700만 원이고, 사업비가 2억 2,400만 원이거든요. 6개 단지인데 지금 옥상방수, 주차장 재포장, 외벽도장공사 등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대상지는 선정합니까?
이것도 아까 어린이놀이시설하고 유사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시에서 수요조사 제출한 내용 리스트를 보고……
주로 소형 평수 아파트 20년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 합니까?
예, 24평 이하……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변미자 부동산정보과장님을 대신하여 이영미 토지관리 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동산정보과 토지관리팀장 이영미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토지관리팀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490쪽, 도로명주소활성화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예.
지금 홍보물을 제작하셨나요?
예, 홍보물은 제작된 것이 있는데 시비 200만 원이 안 내려와서 구비 2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족분은 없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세출예산 규모 4,139억 613만 7,000원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3,808억 9,817만 1,000원 중 7,580만 원을 삭감하여 3,808억 2,237만 1,000원으로 수정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삭감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윤정민 김태영 김수영 오광교 박영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종원
주무관 김동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일자리국장조승환
안전환경국장이재인
도시재생국장이환의
복지정책과장장기영
복지급여과장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박현희
일자리정책과장이용철
녹색환경과장김현남
교통과장최신규
청소행정과장김동관
도시계획과장송대우
도시재생과장강경록
건설과장선종철
건축과장이정승
○출석구청공무원
안전총괄과장허미옥
부동산정보과장변미자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