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18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1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1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복지일자리국장 제안설명  
  ◦ 안전환경국장 제안설명  
  ◦ 도시재생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일자리정책과 소관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1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1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1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제시를 위해 도시재생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필요에 따라서 현장 확인 후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이환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도시재생국장 이환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구의회 제278회 임시회를 맞아 사회도시위원회의 많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전에 구 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안 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농성1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 마을” 사업이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100억 원을 포함 200억 원을 투입하고, 부처협업사업인 LH의 광주형 공공임대주택사업 60세대 건립사업비 110억 원과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한 총 315억 원 투입하여 농성1동 주민센터 일원(A=119,600㎡)을 대상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집수리지원 및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등 주거지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단독주택 대상 집수리 지원사업과 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 벚꽃 테마를 활용한 ‘벚꽃만개 르네상스 골목길’ 정비사업 등이 있으며,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등 주민 스스로가 마을 활성화를 위한 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벚꽃마을 브랜드 디자인(BI)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일자리 창출을 위한 벚꽃마을 협동조합 조직 및 운영과 공가를 활용한 마을공방 ‘꽃길 235’ 사업이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주민공동 이용시설인 복합커뮤니티센터 ‘벚꽃놀이터’를 건립하여 다양한 문화시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 내 노령인구를 위한 기존 경로당 부지를 활용하여 여가ㆍ복지활동의 효율적인 지원과 통합 운영 관리를 위한 복지센터형 거점 경로당 ‘벚 나눔’을 조성하고 주민숙원사업인 마을목욕탕 ‘벚꽃탕’을 포함한 ‘농성동 건강센터’를 건립하여 농성1동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함이며 사업의 중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국토부 최종 승인 후 국ㆍ시비 지원을 신속히 교부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성동 벚꽃마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마련을 위하여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회도시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1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 마을(농성1동)”사업이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100억 원을 포함 총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성1동 주민센터 일원(A=119,600㎡)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승인을 위해 광주광역시 승인 신청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본 사안은 위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마을”) 수립에 대하여, 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사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 마련, 집수리지원 및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등 주거지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는 주거지 지원형 사업을 계획 중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단독주택 대상 집수리 지원사업과 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 벚꽃 테마를 활용한 ‘벚꽃만개 르네상스 골목길’정비사업 등이 있으며,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등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벚꽃마을 BI 디자인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일자리 창출을 위한 벚꽃마을 협동조합 조직 및 운영, 공가활용 마을공방‘꽃길 235’,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벚꽃놀이터’와 마을목욕탕‘벚꽃탕’, 거점형 통합복지센터‘벚 나눔’을 조성하고, 주변 발산근린공원-벚꽃마을-상록공원-농성광장 공원과 연결되는 녹색네트워크 조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서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기능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활성화 되었을 때 성과를 거두게 되므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 될 수 있는 기반은 사업지역 내 모든 주민들이 생활환경개선, 주민공동체회복,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과 참여와 기대를 통해서 관련기관 및 유관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되겠으며, 또한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인 주민공청회.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구와 시를 경유하는 국토부의 타당성 평가 등 산적한 과제가 많이 남아 있으므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주민의 참여 속에서 도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1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지역 원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업은 앞으로 10년, 20년 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인지 아닌지 하는 평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추진하면서 신중을 기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됐으면 주민들의 의견청취나 공청회에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마을자생단체 위주 공청회 의견청취로 인해서 지금도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몇 분이 알아서 뉴딜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엊그제 저도 명절 전에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는데 여성 두 분이 길가에서 불평불만을 얘기했어요. 앞으로 공청회 의견청취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 마을 주소에 다 공문을 보내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분들 의견을 주로 청취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315억 안에 부처 협업 연계사업으로 행복주택이 60세대가 건립되잖아요? LH해서요. 행복주택 짓는데 115억이에요. 이 행복주택 60세대는 분양합니까? 누가 삽니까?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마을주민들 대상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김수영 위원
  저번에 설명회에서 듣기로 평수가 작던데 몇 평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완전한 계획은 나오지 않았는데 국민주택 수준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주로 행복주택이라고 하면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부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입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평수는 계획이 완전히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그 평수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영 위원
  행복주택은 7~12, 3평 정도라는데 이왕이면 주택다운 주택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평수에 대한 부분도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서 기본안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부처 연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계획을 우리 구에서 올렸죠? LH에서 같이 행복주택을 뉴딜사업 안에 함께 지었으면 좋겠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국토부에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되는 사업이 있고, LH 자체에서 행복주택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더불어 LH에 행복주택사업도 이 지역에 같이 동시에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LH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을 국토부에 올린 거잖아요? 먼저 LH에 뉴딜사업 안에 행복주택을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구에서 제안했다는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를 들어 행복주택 60세대 짓는데 60세대가 들어오지 않으면 115억은 빠지나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10억이 빠집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소규모 부처사업으로 5억 원 확보되어 있고, LH 행복주택사업으로 110억,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00억입니다. 그런데 행복주택을 짓지 않게 된다면 110억은 빠지게 됩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에 불과하고 우선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선정돼야 되죠? 확정은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저희가 LH와 협의만 되면 LH에서 별도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수영 위원
  국토부와 상관 없이죠?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김수영 위원
  어차피 LH도 이 쪽 하는데 국토부에 공모해서 선정돼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LH에서는 공모라기 보다 국토교통부에 자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쭉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다른 지역에도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그렇습니다. 물론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근데 LH에서 다른 지역에도 행복주택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우리 구에도 해주라는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예.
  제가 오늘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공청회나 의견청취 시에 반드시 그 지역 원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많이 신경 써 달라는 것 하고, 그 다음 행복주택 60세대 건립안에 대해서입니다. 소규모 아파트인데 그래도 조금…… 예를 들어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유입해서 행복주택에 살면 괜찮지만 그 원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생활하는데 조금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의 평수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매번 나오는 이야기가 공청회를 한다고는 하는데 자생단체 몇몇 분들이 해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연세 드신 분들이 못 나오니까요. 각 동 통장님들에게 설문지를 만들어 가가호호 방문하셔서 내용을 설명하고 설문 받는 방법도 내용을 검토해 보세요. 그 내용을 모르고 몇몇 분이 정해서 공청회를 했다고 하면 밖에서는 ‘나도 모르는데 뭔 소리냐’는 말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위원장 전승일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방금 지역구 위원들께서 똑같이 느끼는 바인데요. 주민들과 더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평소에 갖고 있고요. 6쪽 사업계획 총괄표를 보니까 마을활성화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가 51억 2,800만 원, 마을 목욕탕 44억 9,400만 원, 거점형 경로당이 12억 3,700만 원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목욕탕 짓는데 약 45억 정도를 투자해야 되냐. 또 경로당은 따로 12억을 해야 되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바로 그런 것을 넣으라는 겁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워서 거기다 경로당, 목욕탕을 넣으면 되죠. 아무리 우리가 국비를 받는다하더라도 이것은 좀 사업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냐. 우리 구비가 50억 들어가죠?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김태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계획을 방만하게 잡았지 않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재고해서 정말 적은 돈을 들여 효과 볼 수 있도록…….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경로당, 목욕탕 들어가면 돼지 따로 지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목욕탕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건강센터입니다. 운동시설도 같이 시설하기 때문에……
김태영 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만들면 된다니까요. 한쪽에 목욕탕, 경로당, 운동센터를 만들면 되지 별도로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거점으로 해서 토지매입을 1개 장소에서 전부 매입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경로당은 사업지구 내 2개소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1개소로 통합해서 남녀 어르신들 별도 해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목욕탕은 건강센터, 휘트니스센터 수준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운동하실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나 시설비는 다시 재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습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토지매입이 가능하면 한 곳으로 모아서……
김태영 위원
  과장님, 쉽게쉽게 하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좀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것은 놔두고 토지매입 어렵다 해서…… 차라리 그러면 목욕탕, 헬스클럽 따로 짓지 뭐하러 한꺼번에 해요? 말 그대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뭐냐 이거예요. 거기다 다 복합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명칭을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해놓고 경로당, 목욕탕은 안 맞잖아요. 만약에 내 돈으로 한다면 하겠는가. 그렇잖아요. 우리 구비 50억이 들어가잖아요. 구민의 세비가 들어가는데 그냥 어렵다 해서…… 그건 조금 소극적인 행동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돈이 적게 들고 효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지금 골목길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골목은 개인 소유가 많죠?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우리가 그걸 사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개인 소유가 많았었는데 건설과에서 그 동안 사유지 매입비를 투자해서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사업지구 내에 있는 사유지 도로를 매입했습니다. 물론 사유지 도로가 있긴 있습니다. 만약에 사유지 도로에 사업계획을 하게 되면 그 사유지는 사야 됩니다.
오광교 위원
  주택 정비하는데 얼마나 소요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소규모 정비 계획은 한 가구당 1,000만 원 지원이 가능한데 외부만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 중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옛날에 개발했을 때 도로를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분명히 지었을 겁니다. 그것이 정비가 안 돼서, 사실 그 도로에 대한 세금을 안 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혀 모르다가 이제야 대부분 문제로 인해 그 땅을 자식들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부채납 했으면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못 해서 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까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행복주택을 안 지었을 때는 110억 정도가 빠진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예를 들어 행복주택을 안 지으면 우리 구비도 빠집니까?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구비와는 별도입니다. 행복주택은 오로지 LH에서 투자하는 사업비입니다.
오광교 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농성동에 쓰는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거기보다 더 급한 곳도 많이 있어요. 왜 그쪽에만 우리 구청에서는 애 닳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농성동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하는데요……
오광교 위원
  구도심이 거기뿐입니까? 광천동은 재개발로 들어가지만 서창동, 유덕동, 화정동도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화정동이나 유덕동도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몇 년 동안 못 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것과 도시재생사업은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오광교 위원
  어쨌든 한 계획했으면 일을 해야 되고요. 잘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지금 도로가 많을 것인데 협의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이 200억 사업은 결국 공모에 선정만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을 일단 하겠다고 선정이 된 것이고, 시 심의를 거쳐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그렇습니다. 선정되면 계획 수립한 것만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이미 이 사업은 확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전승일
  어차피 광주광역시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어차피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심의를 받을 거 아닙니까? 저희 위원들이 생각했던 내용들이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목욕탕 짓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잖아요. 이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서 심의를 받을 때는 좀 풀어주세요. 토지매입 얼마라고 해야 되는데 목욕탕 짓는데 40억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 전 시에 심의 받을 때 사업계획서에 추가해서 목욕탕 짓는데 토지매입비 얼마, 뭐 얼마해서 비용이 40억 정도 소요된다고 세부적으로 풀어줘야 심의하신 분들도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셔서 심의 받을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설명하실 때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는 이런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고, 농성골 건겅센터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할 계획이고 내용은 이렇다는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운동 등 프로그램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태영 위원님 질문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저는 사실 건강센터 조성이라고 해놔서 건강센터가 의료진을 들이고 건강관리협회처럼 센터를 뭘 하는지, 양동에 있는 건강지원센터인지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리고 그 내용도 알차게 해야 되고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재생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시고, 여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라고 해서 서면으로 해서 우편으로 갖다 줄 수 있고, 동에서도 받고, 청장님 통해서도 의견을 청취하고요. 행복주택은 LH 단독사업입니다. 위치도 광천초등학교 앞이니까 단지하고 도로를 넘어가니까. 아까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형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어찌 보면 구도심 활력이 떨어지는데 청년들을 유입해서 활성화시키는 측면입니다. 규모는 어떻게든 한 번 더 해서 기왕이면 조금 더 넓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규모로 해보고요. 아까 김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통합하면 훨씬 나중에 유지관리비 등이 효율적입니다. 최대한 부집매입하는 범주 내에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다 넣어서 한꺼번에 하도록 거점형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복지 쪽에서 커뮤니티케어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파트에서도 여기에 넣어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해보고, 집수리 지원이나 골목 구역 내역은 건설과에서…… 집수리 지원은 여기서 하지만 매입비는 저희들이 쭉 사오고 있습니다. 아까 오광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대지 조성할 때 기부채납 받았어야 되는데 30년, 40년 전에 집만 짓고 땅은 개인이 놔두다 보니까 나중에 가치가 올라가니까 나중에 후손들이 “아버지 땅으로 돼있는데 왜 보상 안 해주냐”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엊그제 쌍용의 경우 최근에 한 것도 경매에 넘어가서 소유자가 보상 안 해준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안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리고 행복주택 관련해서 사실 여기가 원래 당초 뉴딜사업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곳이었습니까? 지금 광천초등학교, 저번에 왜가리떼 왔었던 수목이 많았던 곳은 사유지거든요. 뉴딜사업은 주택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빠져있는 광천초등학교 옆에 왜가리떼 있는, 수목이 있는 개인 소유 땅을 LH에서 따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뉴딜사업 안에 포함하는게 적절한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활성화 지역으로 전체 구역을 같이 잡는 거죠. 그리고 LH에서 행복주택을 넣는 걸로…….
김수영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여기는 빈 공터 개인 소유의 땅을 LH에서 매입해서 행복주택을 지어서 뉴딜사업에 함께 포함시킨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도시재생사업에 지금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복주택사업도 포함되긴 됩니다. 저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LH에선 노후 주택지 도심에 젊은 사람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행복주택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젊은 친구들이 작은 아파트에서도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대형오피스텔 20평 이상에서 생활하려고 해요. 행복주택 6, 7평, 11평에서 과연 신혼생활도 할 수 없는, 혼자서는 원룸형으로 살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저는 뉴딜사업 안에 예를 들어 빈 공가나 오래된 주택을 사서 거기에 행복주택이 들어선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완전 별개인 공터에 개인소유의 땅을 LH에서 사서 행복주택을 짓는 게 과연 뉴딜사업 안에 포함된 사업일 수 있겠냐. 이것은 그야말로 LH의 단독적인 주택사업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성격적으로는…… 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ㆍ시비나 구비에 포함되지 않고 LH에서 부지도 매입하고 건설, 임대도 합니다. 아까 청년들을 유입시켜 도심을 조금 더 활성화 시켜 보자는 측면에서 접목된 사업입니다. 단지 내에 큰건물을 지으면 인근 일조나 조망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단지 내 노후주택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뉴딜사업에 포함시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과장님, 아차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김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0억이잖아요. 200억에서 어쨌든 청년층을 유입하기 위해서 LH를 어떻게 보면 유치한 거잖아요. 우리가 시에 심의보고할 때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보고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이 보고서에 의해서……
○위원장 전승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110억은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별개 비용이잖아요? 비용을 따지고 보면 200억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사실 LH와 별개에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위원장 전승일
  단지 우리가 이 사업한 사업에서 LH을 이쪽으로 유치시킨 거죠. 그렇다면 이 비용을 사실 여기에 넣을 게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은 200억인데 이걸 활성화시키고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서 115억 정도 부분들을 LH와 연계해서 유치시켰다고 해야 금액이 되는 것이지 300 몇 억을 이렇게 포함시켜버리면 누가 보면 300 몇 억이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일단 5억이 어떻게 확보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5억은 기 확보가 돼있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6쪽에 보면 연계사업으로 해서……
김수영 위원
  알겠는데요. 도시재생사업비를 LH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네요? LH에서 원래 이 사업은 110억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김수영 위원
  근데 5억을 행복주택 60세대 짓는 곳에 투여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아닙니다. 5억은 별도로……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부처 연계로 해서 국토교통부와 행안부에서 4억, 1억 가져와서 역량강화라든지 정원보행로를 하기 때문에 행복주택하고는…… 연계사업으로 115억은 총괄표에 부기를 별도로 해놨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LH 연계사업인데 300 몇 억으로 해놓으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300 몇 억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연계사업을 부각시킬 이유가 없는 거라고요.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표기할 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잘 하되 총괄적으로 연계나 협업사업을 같이 해야 도시재생이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위원장님, 당초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했을 때 사전에 LH와 협의해서 행복주택 부지까지 도시재생사업 지구로 포함은 돼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들이 있어야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훨씬 용이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러니까요. 그렇게 처음부터 설명하셔야지 빼버리니까 오해가 있는 거죠.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그런 저런 사업이 많이 있어야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니까……
○위원장 전승일
  시 심의 때도 그런 설명을 잘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리고 방금 김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확실히 하고 시에 올려야 할 것 같아요.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마을 목욕탕, 통합복지센터 등을 다 넣어야 돼요. 따로따로 해서 돈이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100억이 좀 넘습니다.
오광교 위원
  51억, 44억, 12억으로 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거기에 집어넣을 것을 따로 빼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걸 잘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위원님,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주민 의향서를 받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설명도 드리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간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의향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의향서를 받아서 어떤 시설물을 배치하다보니까 우선 계획 수립은 됐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김태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부분은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면 됩니다.
오광교 위원
  어차피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관리하기도 편하고,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리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저희들이 공청회 등을 하고 최종 시에 올리기 전에 별도로 설명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제시를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1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별지 의견과 같이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별지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복지일자리국장님, 안전환경국장님, 도시재생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 순,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복지일자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일자리국장 제안설명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복지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일자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은 2,753억 9,507만 원, 세출예산은 3,038억 1,994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13억 8,732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2,753억 9,507만 원으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2,547억 7,498만 원 보다 206억 2,009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사회복지관 운영비, 자활근로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아동수당급여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 등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038억 1,994만 원으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2,756억 1,937만 원 보다 282억 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국ㆍ시비 보조금 증액과 2018년 보조금 집행잔액 계상에 따라 3억 6,151만 원을 증액한 13억 8,73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15억 5,131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85억 9,270만 원보다 29억 5,861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희망잡클래스사업에 1억 4,960만 원, 사회복지관운영에 3억 9,951만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3억 3,548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8,995만 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에 14억 9,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05억 4,833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67억 5,346만 원보다 37억 9,48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자활근로사업비에 10억 4,974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6,104만 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 6,070만 원,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5억 1,326만 원, 복지용 정부관리양곡 택배비 지원 사업 3,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331억 4,425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132억 7,153만 원 보다 198억 7,271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서구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특별조정교부금 6억 4,500만 원,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에 특별교부세 12억을 포함하여 43억 8,650만 원, 기초연금 지급에 50억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38억 8,271만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4억 3,855만 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에 4억 9,537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045억 9,442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034억 1,706만 원 보다 11억 7,736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여성권익증진사업에 1억 1,856만 원, 다문화ㆍ건강가정 지원사업에  8,735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아동수당 지원에 5억 1,540만 원, 보조금 반환금에 13억 7,6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지원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9억 2,7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3억 6,894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6억 1,042만 원보다 7억 5,852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3억 6,91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1유형)에 5,160만 원, 마을기업청년취업지원사업에 1억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립전예산으로 사회적기업지역특화사업에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지방자치단체일자리대상 우수 지자체에 선정(우수상)되어 받은 포상금 1,000만 원을 부서별 일자리담당자 선진행정 비교견학과 2020년 일자리창출방안 부서 워크숍 개최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을 책임지는 복지 도시 구현과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예산의 조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일자리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안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환경국장 제안설명
○안전환경국장 이재인
  안전환경국장 이재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 서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안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126억 9,339만 원, 세출예산은 302억 1,666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316억 2,064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정액 108억 534만 원 보다 18억 8,805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액 310억 7,362만 원 보다 5억 4,701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내용은 세외수입에 4억 1,117만 원, 지방교부세 3,000만 원, 조정교부금 3억 3,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에 9억 7,435만 원, 보전수입 등에 1억 4,5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5억 4,7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273억 8,246만 원보다 28억 3,42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302억 1,666만 원이며,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액 310억 7,362만 원 보다 5억 4,701만 원이 증액 계상된 316억 2,06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0억 4,580만 원 보다 5억 3,680만 원이 증액되어 25억 8,061만 원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따른 안전신문고홍보 등 유관기관업무지원 1,200만 원,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에 따른 2019년 화랑훈련실시와 민방위훈련 자산취득비 등 690만 원,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강화를 위한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비 57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성립전예산으로 기 편성된 안전보안관 활동비 및 자율방범대 활성화지원사업 2,900만 원, 2019년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 1,000만 원,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강화에 따른 무더위쉼터 냉난방비 지원사업 5,600만 원, 폭염대책추진비 1억 120만 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폭염대책 추진비 3억, 2019재난대응 안전광주훈련 등 재난대응역량강화사업 1,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6억 965만 원으로 기정액 13억 7,591만 원 보다 2억 3,37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반영 356만 원, 미세먼지알리미 및 기상전광판 설치에 2,000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을 위한 발산마을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 2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성립전예산으로 부상 야생조수 및 동물치료 340만 원, 도시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에 9,600만 원, 저녹스보일러 교체지원사업에 4,800만 원, 에너지 절약 평가 포상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6억 7,563만 원 보다 5억 6,699만 원이 증액된 12억 4,262만 원으로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금 지원비 1억 6,372만 원, 시내버스 무장애 정류장 설치 사업비 8,600만 원, 시간 민원인 순번대기표 구축비 3,0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기정액 310억 7,362만 원보다 5억 4,701만 원이 증액된 316억 2,064만 원으로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0억 원, 효사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비 56억 3,000만 원을 반영하고, 불법주정차관리시스템 결손프로그램 고도화 사업비 2,000만 원, 가변주차제 활성화지원 사업비 1억 3,200만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32억 8,511만 원 보다 14억 9,665만 원이 증액된 247억 8,177만 원으로,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 중 재활용 차량 증차와 인력 증원으로 인한 7억 5,890만 원, 쓰레기봉투 추가 제작비 9,492만 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량 증가에 따른 위탁처리비 5억 1,3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성립전예산으로 2019 자원순환형 도시환경구현 정책추진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환경미화원 복지센터 이전은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총사업비 8,700만 원을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필수사업 소요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 등 성립전예산으로 주민의 안전 및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 사업추진 경비만을 반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국장 제안설명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도시재생국장 이환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430억 8,266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468억 6,156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액 327억 2,851만 원에 103억 5,4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세외수입 9억 6,070만 원, 지방교부세 18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등에 10억 6,5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에 56억 6,716만 원, 보전수입 등에 8억 5,1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370억 8,169만 원에 97억 7,9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계상된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7억 2,015만 원에 1억 4,892만 원이 증액된 28억 6,907만 원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 불법광고 부착 방지물 설치 등 광고물관리 사업에 1억 8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에 3,4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5억 8,685만 원에 41억 7,820만 원이 증액된 107억 6,505만 원으로,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에 33억 7,640만 원, 소규모 재생사업에 4억 원, 지역공동체 혁신거점 공간조성사업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19억 9천 101만 원에 47억 7,579만 원이 증액된 167억 6,680만 원으로, 공공편익시설 관리지원 등 건설행정 지원체계 향상 사업에 2억 8,249만 원, 내방로 주변 보안등 밝기개선사업 등 생활시설 체계 향상에 8억 원, 유덕로13번길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34억 4,2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화정동 811-4번지 주변 외 1개소의 하수도 정비 공사에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41억 8,119만 원에 6억 3,406만 원이 증액된 148억 1,525만 원으로, 공가정비사업에 1억 3,175만 원,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지원사업에 5,9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후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1억 7,920만 원,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사업에 5,0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6억 249만 원에 4,290만 원이 증액된 16억 4,539만 원으로,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2,080만 원, 부동산중개업 지도 및 관리사업에 1,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1,000만 원,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사업에 65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되며 그러나 세입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볼 때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줄여 나가고, 구조적 문제를 개선키 위한 노력과 소모성 경비의 지출억제, 투명한 예산집행 등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과 안전환경국장님 그리고 도시재생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복지일자리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기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정책과장 장기영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진행이 8월부터 해서 배분이 10월, 11월이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윤정민 위원
  그런데 추경에 3억 3,500만 원은 꼭 하셔야 되나요? 어차피 내년 봄에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 소외계층, 차상위계층에 나눠주면 그때까지 놔뒀다 쓸 수 있는 관리체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추경에 전액 올라온……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이게 편성된 계기는 지난봄에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됨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 제정을 했더라고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년 10월부터 추진할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11월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서 금년 10월부터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 수요도 조사해서 18개 동에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배분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1인당 한 18매 정도씩……
윤정민 위원
  그렇게 한꺼번에 다요?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윤정민 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구매를 하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동으로 배분해서 주민들한테……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상청에서는 11월에 미세먼지가 심할 것이라고 해서 10월부터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윤정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 서구민한가족 운영에 구비 400만 원이 됐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
  추경내용을 보면 서구민한가족 현판 구입이 120만 원, 서구민한가족 이웃사랑 협약식에 80만 원, 박람회 행사장 안전관리 보험료가 10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다음 일반보상금에 100만 원은 박람회 행사장 사고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김태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서구민한가족 현판 구입이 기정에 120만 원이 책정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
  추가로 120만 원을 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김태영 위원
  그리고 서구민한가족 이웃사랑 협약식도 기정 예산이 120만 원인데 80만 원으로 했어요. 이것은 왜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당초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증액한 이유는 동에서 나눔의 집 현판을 매년 확대하고 있고, 후원자들이 지속적으로 동에서 발굴을 하고 있다 보니……
김태영 위원
  늘어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현판이……
김태영 위원
  부족해요?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사업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20만 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현판식 협약식의 경우도 당초 120만 원 편성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플래카드라든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태영 위원
  1회 추경 때는 이것이 없었는데 연말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2회 추경에서 당초 예산을 세밀히 꼼꼼히 살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김태영 위원
  박람회 행사장 안전관리 보험료는 신규로 1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전혀 본예산에도 없고 1회 추경에도 없었는데 왜 이번에 보험료를 책정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이번에 사회복지박람회를 11월 5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관리 차원에서 사고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김태영 위원
  아니, 사고보상금 말고 보험료……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일반보상금으로……
김태영 위원
  안 그래도 그것도 물어보려고요. 보험료가 100만 원이 돼있고, 보상금이 100만 원이 신규로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보험료하고 보상금 신규 차이는? 왜 100만 원씩 되는가?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여기 공공운영비 안전관리 보험료는 말 그대로 안전사고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보상금 박람회……
김태영 위원
  보상금은 뭐예요? 보험료를 가입했으면 보험료에서 나가는 것이지 또 보상금이 따로 있습니까? 박람회 행사장 사고보상금에서 100만 원이 신규로 들어 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사고를 당했을 때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공공기관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의 경우 아무래도 조금 보상적 차원에서 뭔가 지원을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김태영 위원
  중요한 것은 당초 본예산에 적은 돈이지만 책정해서 박람회를 하니 보험료도 책정해 놔야 되고, 사고보상금도 해놔야 되는데 2회 추경 때 신규로 넣으니까 조금 그렇다. 당초 계획 세울 때 보험료와 보상금 얼마 정도 책정했던 것은 연초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맞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실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주민자치과와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금년에 주민자치과에서 행사를 않고 우리가 단독으로 하게 돼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예, 다음부터는 꼼꼼히 살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7쪽,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2회 추경에 시비 3억 9,751만 4,000원, 구비 200만 원이 책정됐죠?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김태영 위원
  그런데 뭐가 들어갔는지 사무관리비 200만 원에 복지관 위수탁심의 참석수당이라고 있어요. 이것 누구한테 줍니까? 10만 원씩, 4명, 5회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원 책정을 했는데 지금 10월 가까이 되는데 1월부터 9월까지는 한 번도 심의를 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이 건은 서부서 자리에 있는 빛여울채아파트 복지관 위수탁심의 수당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김태영 위원
  그건 알아요. 10만 원씩 4명한테 5회 주기로 했는데 여태껏 안 하고 이제 5회합니까? 앞으로?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그것은 저희들도 도시공사에서 수탁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수탁기관 선정을 하려면 우리가 공고해야 되는데……
김태영 위원
  지금 이것 전에는 한 번도 심의 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빛여울채 건으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라서 여분으로 조금 더 넣어 놓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 심의할 때 만약 부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 설령 공고 했을 때 입찰자들 심의를 통해서 하다보면 자격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서 여분으로 넣어놨습니다.
김태영 위원
  예.
  다음은 12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금호라고 써놨어요. 금호죠?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김태영 위원
  금호종합사회복지관에 구비 2,000만 원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김태영 위원
  그런데 예산서 308쪽에는 금호하고 쌍촌으로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위원님, 그 부분은 수정했어야 했는데 수정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태영 위원
  아, 그래요? 어떤 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금호가 맞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럼 쌍촌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쌍촌은 삭제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못 했습니다.
김태영 위원
  쌍촌은 없애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김태영 위원
  예, 꼼꼼히 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방금 김태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금호복지관에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에 구비 2,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김수영 위원
  저 뒤에 보면 무진복지관의 경우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가지고 블라인드 보수공사를 해요. 그런데 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는 재원조정교부금이나 시비로 충분히 시설보강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순수한 구비를 들여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스프링클러 설치하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명시이월된 시비가 1,800만 원이 있었어요. 사실은 못 하고 반납해야 할 상황인데 거기다가 포함해서…… 이것은 김옥수 의원님 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복지관에 돈이 부족하다고 요청해서 2,000만 원 보태서 한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왜냐하면 이런 복지관 사업의 경우 재원조정교부금이나 시비 요청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순수한 구비가 들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리고 14쪽, 위기가구발굴단 및 1인 가구 복지촌 맺기 지원입니다. 예산서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요. 18개 동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나머지 100만 원은 구에서 관리비로 사용한다는 건데요. 이 예산이 물론 성립전으로 시비를 썼습니다만 사무관리비로 이 예산 목을 정해야 되는지? 저는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지금 사례관리동행단 말씀하시죠?
김수영 위원
  아니요. 설명자료 14쪽과 예산서 309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위기가구발굴단 말씀하시죠?
김수영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사실은 시에서 고독사 예방차원에서 시청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수영 위원
  5개 구 지자체에 똑같이 배정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동일하게 나갑니다.
김수영 위원
  각 동에 100만 원씩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지금 1,900만 원이 18개 동에 100만 원씩 해서 나가고요.
김수영 위원
  예, 아니 좋습니다.
  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 사업 목이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야 맞는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목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각 동에 누구한테 내려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저희들이 동에 재배정을 하거든요? 재배정이 됐을 때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방문할 때 방문요원들이 가정에 필요로 하는……
김수영 위원
  그럼 동장 재량으로 뭘 구입해서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유제품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동에서 조사요원들 교육할 때 간담회비로 간단하게 쓴다든가…….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게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방문요원 교육비, 사무관리비, 유제품, 홍보물에 비용 100만 원을 내려주는데 각 동 동장 재량으로 이 사업비를 집행하게끔 돼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김수영 위원
  분명히 시에서는 나름대로 이 사업이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 지자체도 한번 봐 보십시오만 이 목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게 맞는지. 저는 편성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거예요.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더 잘 알겠지만, 국장님 맞습니까?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예, 왜 그러냐면 이것이 담당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차피 5개 구 동시 내려온 거거든요. 다만 위원님 질문은 편성비목을 왜 사무관리비로 했냐? 지금 그것 아닙니까?
김수영 위원
  예.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그런데 사실 사무관리비로 해놔야지만 지금 동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맞춤형복지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사회복지직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저소득 가정을 방문해요. 홍보물이나 여러 가지 팸플릿, 여러 가지 동에서 필요한 홍보창구 설치 팻말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사무관리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아무튼 저는 예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광주시에서 목이 있게 내려온 예산인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게 맞는지 차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2회 추경에 14억 9,550만 원이 계상 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김수영 위원
  15쪽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 비용들에 대한 산출근거가 너무 비용에 많이 투여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출근거가……
김수영 위원
  산출해 놓은 예산 금액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냐 한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2억 4,700만 원, 이런 것들은 순수하게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여기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총 내역을……
김수영 위원
  총 금액들을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필요하시다면 세부자료는 별도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
김수영 위원
  일단은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사업도 나름대로 구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해당 과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김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305쪽에 보면 박람회행사장 안전관리 보험료와 그 밑에 2개 보험료가 2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이것은 현재 박람회장에 가서 다쳤을 때라든지 그 보험료를 말씀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실질적으로 박람회장이나 행사장을 가면 지자체에서 관람객에 대한 보상비를 다 넣어 놓습니다. 보험을…….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위원장 전승일
  그래서 거기에서 사고가 나고 다친다고 하면 대인대물 보상은 그쪽에서 다 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쪽에서 이것을 안 들더라도 만약에 거기서 다치게 되면 관람객은 보험 넣어 준 곳에서 보상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 예산에 계상해 놓은 부분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박람회 행사장 안전관리보험 차원에서 그 보험료거든요.
○위원장 전승일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박람회장 행사장을 가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아니,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라서요.
○위원장 전승일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위원장 전승일
  단독으로?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위원장 전승일
  그럼 단독으로 하는데 보험료 1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100만 원 정도로 지금……
○희망복지팀장 김명숙
  1,000명을 예상해서 보험회사에 물어봤더니……
○위원장 전승일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저희들도 보험을 넣는데 단순히 100만 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사고당 보상을 얼마 받는지 여기에 대한 금액이 나와 줘야지 무조건 보험회사에서 행사보험을 넣는다 해서 우리 쪽에 와서 관람객 다친다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그래서 보험회사에 그날 규모가 1,000명 정도 참여하는 행사로 했을 때로 해서 어느 정도 자문을 받고 편성한 게 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아무튼 잘 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위원장 전승일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수영 위원님 지적하신 15쪽 부분도 이렇게 큰 예산은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실무 공무원들께서 산출내역서 잘 잡았겠지만 사실은 900만 원, 7 700만 원 쭉 나온 부분들이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위원장 전승일
  이 부분은 집행부 과장님도 아는 부분이죠. 제가 매번 말하잖아요. 이런 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산출근거를 위원님들께 줘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떻게 국내여비가 9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이것을 보고 우리가 과다하다. 과다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것만 딱 갖다 줘버리면 어떻게 위원님들이 알겠습니까. 다음부터 큰 예산 부분들은 산출내역서를 보여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그렇게 세세한 부분들은 성립전이라 해서 간단하게 넣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11쪽, 간단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있죠?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김수영 위원
  당초 본예산에 9억 1,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1, 2회 추경에 1억 9,520만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물론 시비인데요. 그런데 이게 1, 2회 추경 때 2억 원 가까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삭감된 것은 당초 저희들이 기본안을 잡고 광주시에다 요청한 거 아닙니까? 2억 가까이 삭감된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물론 변경내시에 따라서 앞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남았을 경우 광주시에서 그랬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금년에 참전명예수당으로 하나로 해가지고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참전명예수당은 인원이 증가될 것을 감안해서 참전과 명예수당 2개로 분리했어요. 시에서도 넉넉하게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예산편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기준을 맡긴다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할 텐데 시에서 보훈청하고 서로 예산 책정할 때……
김수영 위원
  평균을 내서 그냥 예산을 이렇게 줘버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많이 책정된 경우에는 5개 구로 어느 정도 안배해서 배부한 경우도 있고……
김수영 위원
  터무니가 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예, 저희들도……
김수영 위원
  1회 추경, 2회 추경에 2억 원 가까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매번 보훈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일이천 만 원도 아니고 2억 원 가까이 삭감돼서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경애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송경애입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복지급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복지급여과는 증액과 감액이 많은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예, 복지급여과 예산 자체는 국ㆍ시비보조 사업이 거의 100%예요.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적하시고, 저희도 애로사항이 예산 편성할 때 확정내시가 12월 말 정도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 예산안을 1회 추경 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사업은 계획 인원 대비 자활근로사업은 많이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생계비의 경우도 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다 보니까 저희 과가 유달리 증액과 감액 조정이 탄력적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구조상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 금년 2회 추경에 1억 613만 3,000원이 됐는데요. 인센티브가 성과평가 결과 서구자활센터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지원에 3,4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용도로 지급합니까?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예, 서구지역자활센터 직원들에 대한 개별 성과금으로 지정돼 내려왔습니다.
김태영 위원
  성과금으로요?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예.
김태영 위원
  내려올 때?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예.
김태영 위원
  한 가지만 그 밑에 환경개선사업 지원 4,543만 3,000원이 있어요. 여기는 서구하고 상무지역 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있는 전체 자활센터에 환경개선비를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줬는데요. 서구의 경우 냉ㆍ난비기와 벽 같은 개보수가 필요해서 그것에 대한 것과 또 상무의 경우 에어컨과 복사기 교체에 대한……
김태영 위원
  아니, 과장님 323쪽을 보면 그 내용이 없어요. 여기 내용이 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금액만 나왔거든요? 서구 상무지역 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만 나왔는데 무엇을 지원하는지 세세한 내역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국ㆍ시비로 나오지만 그 내용이 없어서요. 다음부터는 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쪽, 교복지원은 보통 2월과 6월에 하시죠?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예.
윤정민 위원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추경에 내려와서 지금 교복은 이미 다 맞췄는데 사업비를……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이것은 본예산에 정확히 세워졌고요.
윤정민 위원
  예.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이것은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정확히 세웠고, 이제 학생 수가 감소해서 시에서 이것을 환수하기 위해서 변경이 내려왔습니다.
윤정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 하나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4쪽과 예산서 4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6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장기입원자 중에서 퇴원을 유도해서 그분들이 댁에 계실 때 여러 가지 돌봄이라든지 식사, 의료, 이동지원 서비스를 하겠다고 국ㆍ시비 매칭해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예.
김수영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통합돌봄사업에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이게 거의 중복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6월 31일까지 하겠다는 사업이에요. 물론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국ㆍ시비를 내려줘서 지자체에서 운영하게끔 하지만 이게 우리의 경우 이번 통합돌봄서비스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선정돼서 똑같은 내용 사업을 또 하게끔 돼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또 노인복지과에 또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중복사업이지 않냐?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중복된 사업들은 국ㆍ시비든 다 예산낭비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의 입장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김수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재가 의료시범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통합돌봄사업과 근본적인 추진 목적은 의료비 절감을 통한 의료재정 안정화를 기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다만 사업 대상자와 수행 주체, 기타 재원 같은 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재가시범사업은 사업대상이 65세 이상이든 미만이든 의료급여 1, 2종 환자 중에서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환자를 퇴원시켜 집에서 케어할 수 있는 방안이고요. 저희는 퇴원시켜서 의료비를 절감하지만 복지정책과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입원하지 않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인 포용적 복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비와 시비이고 그쪽은 구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수행 주체는 저희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어차피 지금 5명하고 있는데……
김수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일단 저희들한테 설명을 장기입원 환자들, 그냥 돌봄서비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그런 분들을 퇴원시켜서 그분들 의료 등 여러 가지 케어를 해주겠다는 게 통합돌봄서비스의 주목적이다고 말씀하셨고, 65세든 수급자든 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거기에서 수급자는 복지급여과에서 하고, 정책과에서는 그 외에 다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예.
김수영 위원
  물론 과에서 돈 내려 온 것 쓰는 것에 대해 제가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시책사업이든 시 사업이든 간에 우리 구에 맞는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예산입니까?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보건부지부에서 8대 2로……
김수영 위원
  지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구는 이러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 예산을 내려주는 거냐. 이런 것도 한번 제안 드려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약간 중복성이 있습니다. 이 자금이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돈이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체제가 기초생활보장과와 일반의료보장과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보건복지부에다 건의했어요. 왜 통합을 하지 그 과가 다르냐.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다시 말하면 의료급여관리 기금을 맡고 있는 이쪽에 복지급여과로 내려오고 또 통합사업은 복지정책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통합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집행대상이 비슷한데 65세 이상이든 아니든, 수급자든 아니든 어쨌든 주민이 주체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복지부에서 통합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라도 과에서 통합해 보자는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한다면 의료기금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 한 과로 중복을 피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면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 이게 중복사업이…… 또 통합돌봄서비스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이뤄져야 되거든요. 급여과와 정책과에 중복사업이 안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서 공기청정기 임대료가 96만 원 잡혀져 있는데 그걸 임대해서 씁니까?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임대료로 나와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왜 임대로?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3대 부분……
오광교 위원
  사서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 안에 포함해서 임대로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또 복지부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오광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오후 2시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지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문지현 과장님, 워낙 양이 많아 가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60쪽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너무 잘 만들어져서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설명서 55쪽, 시니어클럽운영에 5,000만 원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김태영 위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만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시니어클럽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 인상분과 운영비입니다.
김태영 위원
  인상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올해 작년도 본예산 편성하고 2019년도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인건비 인상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인상을 못 시켜줘서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김태영 위원
  본예산 347쪽을 보면 그게 안 맞는 것이 작년도에 없던 것 3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 5명, 매월 5만 원씩 12개월, 300만 원 책정돼 있거든요? 본예산 347쪽에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김태영 위원
  이렇게 특별수당까지 편성해 놓고 또 5,000만 원은 별개로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이번에 편성하면서 운영비 보조에 대해 여기다 세부내역을 써줘야 돼요. 예산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상승됐으면 얼마나 상승 됐나. 지금 여기는 정규직 6명이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는 5명이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해줬더라면 5,000만 원에 대해 인원이 그때는 5명인데 1명이 늘어서 소요 됐구나 할 겁니다. 이런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왔어요. 사실 2018년도 총예산은 여기에 대해서 3억 원이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김태영 위원
  여기는 5,000이 추가돼서 3억 5,000만 원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잘 만드셨는데 다음번에 혹시 만드실 때 이렇게 운영비 보조할 게 아니라 보조는 어떻게 해서 보조금이 5,000만 원이 나왔다. 이 내역 정도는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알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이 예산서에 쓰기 곤란하다면 여기 설명서에라도 써서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다음부터 변동사항 정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42쪽, 경로당 냉난방비가 본예산에 1억 7,858만 2,000원이 삭감됐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김수영 위원
  전액 본예산에 세워졌던 순수한 구비가 삭감된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지금 냉난방비 구비 삭감한 게 작년 12월에 경로당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국가에서 국ㆍ시비 냉난방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로당에 돈을 지원하고 분기별로 어디다 썼는지 정산을 받았는데 남아 있는 돈에 대해서 환수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시 종합감사에서 그게 걸려서 작년 1년 동안 하반기 내내 경로당 교육하고 반납 받다 보니까, 지금 많이 지역에서 들으셨겠지만 어르신들이 야유회 같은 것을 전혀 못 가시는 불상사가 생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비로 주는 돈이라도 어르신들이 활용하기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경로당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국ㆍ시비는 주고, 도로 잔액은 반납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구비는 안 그래도 되니까 우리 것 냉난방비를 다 삭감하고 경로당 운영비는 자기네들 끼리 무조건 5만 원 씩 인상하자 해서 5만 원씩 인상하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경로당 냉ㆍ난방비를 삭감하고 나서 1억 4,760만 원을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를 등급별로 해놨어요. 등급 산출근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이용 어르신들 숫자와 경로당 어르신들 봉사활동도 하고, 이용자도 많고 하는 데에 따라 했고요. 마지막 2등급의 경우는 신규로 등록하면 무조건 1년 동안 2등급……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이용 활성도에 따라서 등급에 넣어주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게 등급별로 2등급하고 A등급은 거의 10만 원 차이이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김수영 위원
  예, 운영비는 산출근거가 인원수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갔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아니, 인원수는 아니고 ……
김수영 위원
  아니면 일괄적으로 나갔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등록한 회원이 50인 이상 그리고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있으면 A등급을 해서 이용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하시면 A등급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등급은 무조건 1년 동안에 신규등록하면 2등급으로 하는 겁니다.
김수영 위원
  이것은 약간 선심성예산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게 임의대로 운영비, 예를 들어서 난방비 삭감해서 남은 돈이지만 이 돈을 또 다른 데 목으로 쓸 수도 있는데요. 갑자기 운영비로 또 5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선심성예산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원래 경로당 냉ㆍ난방비로 가던 돈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죠. 근데 목은 다르잖아요. 냉난방비 1억 7,800만 원 국ㆍ시비보조가 되니까요. 우리 구비는 집행 안 해도 되니까 이 비용을 갖고 경로당 운영비로 한 5만 원씩 더 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국ㆍ시비가 지원되니까 우리 것을 빼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국ㆍ시비 지원을 받았어도 앞에 전년도, 수년 동안은 우리 것 난방비까지 해서 같이 줬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경로당 냉난방비 정산해서 남은 금액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정산을 하는데요. 국ㆍ시비는 정산해서 남은 돈을 회수해야 되고요. 우리 구비는 회수 안 해도 되는데 난방비로 놔두면, 같은 목으로 있으면 저희들 구비도 환수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운영비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어르신들이 그냥 기왕에 여태 써오던 돈을 똑같이 다시 돌려주기만 한 것뿐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런데 냉난방비는 냉난방비였고, 운영비는 운영비였잖아요. 목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그런데 어르신들이 작년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주면 쓰실 때 그걸로 반찬값도 하고, 냉난방비도 하고, 다 종합적으로 쓰셨거든요.
김수영 위원
  그러니까 시 감사에 걸리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저희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김수영 위원
  그것을 그냥 봐 주기식 행정을 해버리니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그렇게 해갖고 어르신들이 쓰셨는데 올해부터는 그걸 못 하게 하면서 냉난방비는 냉난방비 용도로만 써라.
김수영 위원
  예산은 목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는 게 당연하고요. 저는 주는 것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보다는 운영비가 부족해서 저희들한테도 하소연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자체 예산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을 못 하고 있었던 건데요. 갑자기 이렇게 돌려놔서 제가 질문 드렸던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에.
김수영 위원
  다음은 58, 59쪽, 60쪽, 61쪽까지 모두가 사실 돌봄서비스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김수영 위원
  아까 제가 복지급여과에서 지적했던 바로 중복사업들이 제목만 다르게 해서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어디서부터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통합해서 중복사업이 되지 않게끔 복지급여과에서 운영하든지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을 하든지 또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일괄 모든 서비스를 받게 만들든지……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에 통합돌봄과가 생겼어요. 만든 안이 있어요.
김수영 위원
  앞으로 지금 만들 계획안에요?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조직개편 되면 말씀하신가요?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된다면 통합돌봄과에서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아까 복지급여과에 있는 재가 의료서비스도 들어가고,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도 들어갑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관에서 대여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도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지적했습니다만 노인돌봄서비스가 약간 중복성이 있어요.
김수영 위원
  그렇습니다. 이건 노인돌봄……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닥을 쳐 나가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추가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56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57쪽에 단기가사 서비스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이 이름만 다르게 해서 사업 내용이 살짝살짝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업무처리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복지부에서 아직 확정된 계획서는 안 내려왔습니다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서구의 경우는 4개 권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4개 권역으로 해서 이 사업들을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사업 하나로 통폐합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9월 중에 계획서가 내려온다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이것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58쪽,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에 관리사들이 54명이나 돼요. 그다음 독거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에도 인원이 59명이나 돼요. 근데 원래 43명이었는데 59명으로 인력이 증가 되어서 이번 추경 때 1,920만 원을 순수 구비로 인건비를 계상해 놓으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김수영 위원
  과연 이 사업들이 다 중복사업이고, 문제성이 좀 있다고 느끼면서도 이번에 독거노인돌봄서비스 교통비를 하는데 있어서 이분들이 당초 43명에서 59명으로 또 늘었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김수영 위원
  그래가지고 이분들의 인건비로 또 1,9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것은 순수한 구비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이 사업이 돌봄기본서비스 사업하고 앞에 종합서비스 단기가사하고 사업대상이 좀 다릅니다.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기본서비스사업의 경우는 올해 연초 2월에 6,500명 정도의 독거노인을 생활지도사를 통해 실태조사 후에 일주일에 3번, 전화 1번, 찾아가는 것, 이렇게 해서 안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앞에 돌봄서비스, 종합사업서비스의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을 해서 등급 A, B를 맞은 저소득층, 차상위 어르신들까지 포함해서 그분들한테 노인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돈은 저희가 예산을 맡기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찾아가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이게 다 통합되는데 저희 구의 경우 인원 배정이 현재 생활지도사가 똑같습니다만 생활지도사 1인당 20명 독거노인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비스관리자는 또 거꾸로 생활지도사 20명을 맡아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이 통합되다 보니까 생활관리사 숫자가 엄청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게 또 각 동사무소에서, 보장협의체 등에서도 독거노인 관리를 또 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내년에 우리 구의 경우 이런 사업들은 행정적으로 통합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중복사업에 치중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사무소에서도 보장협의체라든지 각 자생단체들에서 독고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전화하고 반찬해다 주고 그런 케어사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김수영 위원
  해서 과마다 이런 사업들을……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나 모든 국민의 복지는 다 충족시켜 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중복된 사업들은 해당 과에서도 정책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도 하고, 뭔가 보건복지부 같은 데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회의에 참여해서 알렸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6쪽, 지금 서구에 경로당이 234개인데 또 2개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지금 상무1동 한국아델리움과 화정4동 엘리체가 준공이 다돼서 거기가 늘어났습니다.
오광교 위원
  지금 에어컨은 전체 다 들어가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에어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지금 에어컨 내구연한은 7년에 교체해 주는데 횟수가 돌아와서 노후한 것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오광교 위원
  교체해 준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오광교 위원
  내구 연한이 7년이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오광교 위원
  이번에 한 40개소가 들어가는데 신규로 40개가 들어갑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에어컨 40대 산 것입니다.
오광교 위원
  40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에어컨을 사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교체해 준 것입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니까 7년 내구연한이 넘고 고장 나서 못 고친 것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고장 난 것을 못 고치면 고쳐주고……
오광교 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여름도 다 지나갔잖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이 사업은 성립전으로 진즉 했습니다.
오광교 위원
  성립전으로 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오광교 위원
  새로 신규로 되는 데는 아파트 조합에서 안 해 줍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아파트의 경우 새로 생기면, 먼저 상담하러 오시면 전자제품에 TV, 냉장고,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당신들이 구비를 해라. 허허벌판 창고에다 경로당 해주라고 하면 누가 해주겠냐. 그래갖고 그쪽에서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만들고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오광교 위원
  이번에 신규로 한국아델리움인가도 그쪽에서…… 우리가 사준 것은 아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지금……
오광교 위원
  화정4동 엘리체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거기 ……
오광교 위원
  빼고 난 다음에 40기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필요한 것들 있으면……
오광교 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 고장이 자주 난 것만 교체해 준다는 말씀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오광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위원장 전승일
  지금 시비가 1,800만 원인데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돈 1,800만 원이 나오면 여기 협회에 자체적으로 돈을 줍니까? 저희 휠체어 조례도 만들어졌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위원장 전승일
  서구 관내에서 수리하는 데가 있으면 그 예산을 저희 서구 관내 업체에다가 줍니까? 아니면 바로 광주광역시 지적장애인협회에다 1, 800만 원을 그대로 줘버립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1,8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대상자들 휠체어 수리를 하고 나면 그 비용만 지급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하고 요청을 하면 돈을 주는데요. 제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총 사업비 1,800만 원인데 수리한 비용을 청구하면 당연히 1,800만 원 안에서 주겠죠. 그런데 서구에 조례가 없을 때는 그래도 상관없는데요. 저희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서구 관내에도 이것을 수리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팀장
  전액 시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
○위원장 전승일
  일단 마이크 앞에서 서서 성함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임지균
  장애인복지팀장 임지균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이어서 광주광역시에서 광주광역시지자체장애인협회하고 매년 초에 협약합니다.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단가는 다 정해지고요. 그래서 광주 5개 구가 다 이 협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5개 구가 전부 다 전액 100%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만약 구비가 들어가면 구 업체도 추가할 수 있는데 현재는 구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러면 결론은 주고 뺏어가는 거네요? 시에서 예산을 구로 일단 지원해 주고 나서 우리 시에서 하니까 어차피 이 돈을 시로 줘라 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임지규
  시로 주라는 것이 아니고 시 협회로……
○위원장 전승일
  그러면 서구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비 1,800만 원 주고, 구비는 앞으로 잡으실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위원장 전승일
  그렇게 하실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계장님 말씀대로 구비가 잡히면 우리도 우리 구 업체와 계약을 또 따로 해야죠.
○위원장 전승일
  우리 구비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위원장 전승일
  1,800만 원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지금 시에서 5개 구에다 시비 주고 이 돈 액수만큼을 가지고 시 협회하고 계약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돈을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시에서 한다 그러면 시에 자치구별로 계약을 할 것이니까 너희가 계약을 하지 마라.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에서 돈 안 내려줘 버리면 또 구비로 해야……
○위원장 전승일
  어차피 지금은 시비 1,800만 원 지원되잖아요. 그 지원이 되더라도 지체장애인협회로 그대로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여기에 준해서 구비로 500만 원 예산을 세웠다. 그럼 구비는 500만 원으로 우리 지역에다 주는 거고, 나머지 1,800만 원은 그래도 어차피 시로 가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이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 구로 한 푼이라도 더 가게 해야 되겠죠. 이게 매 건만 지급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아무튼 저희 조례도 만들어졌으니까 예산 부분은 되도록 저희 지역에 돌아갈 수 있게끔 한번 얘기하시고요. 예를 들어 1,800만 원에서 조금 빼서 1,400만 원은 거기로 주더라도 400만 원 정도는 구로 주게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현희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많은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먼저 최근 언론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해외연수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된 것 알고 계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태영 위원
  저도 매스컴을 보고 또 자료를 봐 보니 그 기사가 난대로 한다면 전체는 아니지만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232곳이면 17년, 18년, 19년 3년 동안에 골고루 갔으면 좋은데 3년 연속 가버린 데가 9곳이나 되고, 2년 간 데는 더 많습니다. 우리 구비가 연 3,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태영 위원
  물론 좋습니다. 그분들 그동안 어린이집하면서 고생도 했고, 선진국을 보고 오라는 건데 또 매스컴에서는 중국, 베트남이 선진국이냐? 근데 저도 한편으로는…… 또 담당자 말씀이 다문화가정이 많다보니 그쪽에 가서 그 사람들의 생활상도 보고 오는 것도 좋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투명하게, 가장 문제된 게 임원진 같아요. 임원진이 가정도 있고, 구립, 민간도 있는데요. 임원들만 해도 보통 총무과장만 열 몇 명 될 거 아닙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태영 위원
  그래서 임원들은 앞으로 할 때는 한번은 민간에서 가고, 다음은 구립 가고, 가정 가고, 돌아가서 한 2명씩 가면 이런 현상이 안 나와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하튼 가까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같은 어린이집 원장님들 중에서도 계속 못 간 분들은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챙겨서 잘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청취하면서 지역도 안배를 다시 해보고요. 가는 선진지 프로그램도 그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따로 짤 수 있는 걸 저희가 보육진흥원이나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의뢰해서 그런 것들 서식을 만들어서 숫자를 좀 적게 하고, 보육교사들이 빠짐없이 꼭 이렇게 격년제로 참석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태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태영 위원
  그 다음은 설명자료 103쪽, 비상용생리대 자판기 2대, 120만 원인데 1대에 60만 원씩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태영 위원
  자판기가 그렇게 쌉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태영 위원
  그다음 총사업비가 7,268만 원 있는데 이 상세내역은 어디 없더라고요. 총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이 없어요. 자산 및 뭐 이렇게 구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궁금한데 당장 말씀하기 곤란하면 다음에 자료를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106쪽,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2대 150만 원이 있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태영 위원
  이것도 그러면 75만 원씩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그렇습니다.
김태영 위원
  아, 그래요? 단가가 조금씩 다르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지원되는 시설에 따라서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과가 다르다 보니까……
김태영 위원
  시에서 단가를 정해 줍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아니,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아마 중앙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올 때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태영 위원
  123쪽을 보면 공기청정기가 2회 추경에 208만 원이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태영 위원
  이것이 75만 원 짜리고도 있고, 물론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통일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김태영 위원
  그다음 126쪽, 127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사실 보면 내용이 비슷해요. 대상자가 의사소통이 서툰 결혼이민자를 상대로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국어교육지도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에게 한다. 똑같은 내용인데 사업은 분리돼 있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대상이나 내용이 살짝 다릅니다.
김태영 위원
  어쩔 수 없고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지껏은 그냥 한 것이고요.
  135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간에 사업비 5억 2,8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태영 위원
  총사업비가 그렇고, 2회 추경에 3억 9,03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여기를 보면 시설비가 2,000만 원 있고, 민간자본사업보조가 3억 7,030만 원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시설비 2,000만 원 어린이 보강 1개소, 시설비 2,000만 원 들어가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어린이 기능보강사업 9개소에 3,000만 원씩 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태영 위원
  저기는 2,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3X9=27, 2억 7,000만 원이 들어가고, 정수기 구입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린이집 몇 곳 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232개.
김태영 위원
  그런데 376쪽에는 234개로 나왔어요. 234개소에서 10만 원씩, 2억 3,400만 원 사업계획이 세워졌어요. 2곳 더 구입하는 겁니까? 이것이 잘못 표기된 겁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2개소가 폐지 됐습니다.
김태영 위원
  폐쇄 됐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2개소가 줄어들면서 예산안 올릴 때……
김태영 위원
  추경예산이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태영 위원
  추경예산에 폐쇄가 되었으면 여기다 232개로 만들어야죠. 잘못된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태영 위원
  20만 원 돈이 남아요. 어찌됐든 간에 안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2억 3,400만 원으로 해 놨는데 232개소면 2억 3,2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태영 위원
  그것하실 때 정확히 해주시고 장비구입 1개소 400만 원인데 장비구입이 뭡니까? 무슨 장비를 구입합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컴퓨터나 프로젝트팀 빔, 이런 것들을 구입합니다.
김태영 위원
  그런데 장비구입만 달랑 써져있어요. 저희들은 삽을 구입하는지 컴퓨터를 구입하는지 몰라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 추경예산서에다 쓰기 부족하면 설명자료에 쓰시면 돼요. 여기에 꼼꼼하니 해서 해주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태영 위원
  그러잖아요.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아까 중요한 것은 정수기가 234개가 아니라 232개이다. 많이 자료를 만들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그것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폐기문서를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문서세단기를 지원한다고 해놨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수영 위원
  이것은 요청해서 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해주고 싶어서 하신 겁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요청이라 하면 어디……
김태영 위원
  아니, 어린이집에서 요청했는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어린이집에서요?
○위원장 전승일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요청해서 예산 올린 것인지……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이게 어린이집에 개인정보 되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되고 있는데요. 저번에 방송에 나온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개인정보 유출할 수 있는 위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훨씬 더 그런 가능성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문서세단기가…… 그렇지 않으면 다 찢어야 되지 않습니까? 찢다보면 아무래도 정보들이 더 노출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세단기를 지급해 주는 게 저희 쪽에서도 훨씬 개인정보……
김수영 위원
  이 세단기의 필요성을 우리 구에서 먼저 느낀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원장님도 그런 불편함들을 저희한테 자꾸 말씀하셔서……
김수영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문서세단기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필요성을 느꼈다면 지금 이것을 왜 합니까? 더군다나 추경에. 그리고요. 바로 앞에 방금 김태영 위원님이 질문 드렸던 정수기 보급사업 232개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렇죠?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수영 위원
  어린이집에 이렇게 필요한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등 어린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해서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문서세단기를 다 지원해 주겠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적절한가? 요청을 하십시오. 국비를 요청하든 시비를 요청하든 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 이런 사업비는 요청을 합니다. 하고 하셔서 해야지 순수한 구비 3,48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아이디어가 누구 발상에서 나온 거예요? 232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 문서세단기를 요청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10분의 1도 요청요원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것 지금 정보를 오히려 우리 구에서 혹시 어떤 문서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도 파쇄해 버릴 수도 있어요. 예를 역으로 생각한다면요. 아이들 정보가 얼마나 적나라하게 나가겠어요. 아이들이 주민등록상에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정보들을……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만 절실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들은 국비나 시비를 요청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정수기의 경우도 국비, 시비, 구비 다 요청해서 받은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문서세단기를 이 시기에 더 공론화하고 더 제출해야 될 서류들을 없애버려라. 그 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서세단기 232개소를 잡았는데요. 사실 어린이집에서 금방 나온 것이 아니고 세단기 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등 여러 가지 비품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의 형평상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못 세웠을 뿐입니다. 지난 번 어린이집 사태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장님들하고 교직원들 사기앙양도 시켜 주고, 저희가 몇 차례 어린이집 원장들을 만났는데 또 세단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 부서하고 관계 회의를 통해 이번 추경에 반영해 보자 해서 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통찰력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사실은 저번에 공기청정기도 어린이한테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원장들이나 운영자들한테 필요한 거지 어린이들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라면 저희들이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해주겠어요. 그런데 구 예산을 들여서 원장님들이나 운영자들의 편리를 도모해 줘야 되냐 그 말이에요. 정말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린 게 적절한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겠지만요.
김태영 위원
  예,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표시해 놓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이런 것은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매칭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국장님이 몇 사람 만나보니 필요하다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방금 김수영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어린이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쪽 원장님들이나 운영자들 편의를 도모하는 거예요.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이렇게……
김태영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그런다하면 우리가 볼펜도 사주고 연필도 다 사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무용품이기 때문에 그분들 스스로 사서 운영해야 한다. 편의상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표시해 놨는데 이것은 조금 안 맞다.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어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지 원장님이나 임원들이 어떤 용도로 쓴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
  지금 유덕어린이집 도시계획정비 변경 용역입니다. 그것은 하기로 이미 정해졌죠?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용역은……
오광교 위원
  뭐 거기 안 되면 다른 데로 대체한다 뭐한다 하는데요. 그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용역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와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언제……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저희가 최대한 예산이 심의 의결되면 바로…… 사전 준비는 해놨습니다.
오광교 위원
  사전에 준비는 다 돼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다 확보되다시피 했고 용역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용역비, 용역비가 되면 용역하고, 나머지 과정들은 다 이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오광교 위원
  지금 자료에는 2019년 12월 개원 예정이던데 차질 없이 그때 되게끔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주민폭력예방교육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립전 집행 예산인데요. 제가 잘 몰라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아동 성폭력,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순회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주민폭력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한다 해서 이것을 시에 공모사업을 했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수영 위원
  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수행단체를 공모……
김수영 위원
  수행단체를 공모했다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수영 위원
  굿네이버스좋은마음센터 서부지부는 시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것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아니, 저희한테 보조금이 교부되고, 저희가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공모했는데 굿네이버스좋은마음센터 광주서부지부가 선정됐다는 말씀이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수영 위원
  위치를 살펴보니까 서구 관내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이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수영 위원
  예, 이분들이 뭘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가셔서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수영 위원
  사실은 이것 교육청 교육사업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그런데 내용이 성폭력 하는 김에 학교폭력이 들어가 있긴 하는데요.
김수영 위원
  아니, 주로 이것이 주민폭력예방교육사업이에요. 주민들한테 주민폭력예방교육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따왔는데요. 굿네이버스좋은마음센터 서부지부에서 선정이 됐으면 이 주민폭력예방교육 사업을 예를 들어서 화정2동 힐스테이트 경로당이나 동사무소나 어디든지 다니면서 이분들이 그런 교육을 해야 맞지 않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 교육도 하나 있고요. 또 제목은 주민폭력예방인데 대상은 아동으로 해서 내려 온 예산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것은 현재 하고 있고요. 그렇게 동 등을 순회하는 교육도 하고 있고, 이것은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내용에 성폭력이나 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목은 주민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사업내용 대상은 아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왜냐하면 위치라든지 이것이 전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제목부터 바꿔야 돼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그것은 저희가 시에 권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려온 부기명을 그대로 예산 목 부기명으로 써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굿네이버스좋은마음센터 서부지부장이 누구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저희가 얼굴은 뵈었는데 성함까지는 기억을 잘…… 정용진 씨……
○위원장 전승일
  아, 그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아동친화도시 옴브즈 퍼슨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래요. 아까 김수영 위원님하고 김태영 부의장님이 지적한 어린이집 문서세단기 지원에 대한 두 분 말씀도 잘 들으셨고, 각자의 위원님들 의견이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 3,480만 원인데요. 사실상 232개소를 나눠보니까 한 어린이집당 한 1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위원장 전승일
  15만 원인데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것을 개인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어린이들 문서를 하고 컴퓨터 출력을 하다보면 이런 종이들이 있으니까 원장님들이 요청한 것 같은데요. 저도 금액이 많다 생각했는데 방금 계산해 보니까 15만 원꼴 정도 됩니다. 제 와이프 지인도 서울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물론 두 분 위원님 말씀 다 맞아요. 예산이 조금 많다면 이게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적으니까. 개당 15만 원인데 개소가 많으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해주실 때는 쿨하게 한번 해주는 것은 어떠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것은 위원님들 계수조정할 때 말씀하실 내용이지 이렇게 위원들 앞에서 할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승일
  아니,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김수영 위원
  아니,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리셔야죠.
○위원장 전승일
  아니, 잠깐만요. 제 입장을…… 그러면 김수영 위원님께서 그것을 해라 마라. 그것은 안 맞는 거죠.
김수영 위원
  아니, 지금 제가 해라 마라 소리는 안 했어요.
○위원장 전승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지역아동센터 때문에 과장님 고생들이 많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우선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ㆍ감독이 이뤄졌어야 되는데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2곳은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가고, 향후 전수조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는 수시점검도 늘릴 생각이고요. 다른 시에 저희가 건의해서 교차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요. 다른 하나는 급식비 정산하는 시스템을 시에서 조금 개선해 줬으면 하고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래요. 일단 총 지역아동센터가 49개 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태영 위원
  지금 49개 중에 몇 곳이나 점검하셨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6월 말에 완전히 상반기 점검하기는 했습니다.
김태영 위원
  아니, 6월 말에 했으면 최근에 사태 터진 뒤로 몇 곳이나 하셨는가 해서……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최근에는 아직…… 저희가 2곳……
김태영 위원
  아, 그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태영 위원
  국장님, 물론 직원이 한정돼 있지만 이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금 긴급하니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가 터지고 매스컴에 날 때는 그냥 했다 해놓고 지금 한 2곳 했다면, 물론 실무자들이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이런 사고가 안 터져야지 만약에 또 다른 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나온다 하면 서구가 얼굴도 못 들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위원님도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게 불거진 거 아닙니까? 사실 그걸 저희들이 인지하자마자 거기에 바로 행정처분이 들어갔습니다. 보조금 환수 조치를 시키고 또한 거기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 계획을 잡았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동지역센터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전체 49개소 전수조사하겠다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낱낱이 검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지금 실무자 쪽에 몇 분이 담당하고 계신가요?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지금 우리가 아동친화팀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팀장 포함해서 두세 명밖에서 없어요.
김태영 위원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데 충원하든지 동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을 차출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5쪽, 2019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평가에서 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포상비 1,000만 원 받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총 9,000입니다. 나머지 8,000은 내년도 일자리 사업비로 주기로 하고 1,000만 원은 저희 직원들 비교견학……
김태영 위원
  금년에 포상비를 추경에 세운 게 1,000만 원이잖아요? 어디로 비교견학을 가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아직 정확히 결정은 안 됐지만 서울과 경기도 쪽으로……
김태영 위원
  일자리담당 직원들이 20명 정도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부서별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 일자리담당 직원들도 데리고 갈 예정입니다.
김태영 위원
  다른 어떤 부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일자리사업 등 부서별로 일자리를 발굴합니다.
김태영 위원
  25만 원씩 20명, 500명을 책정하셨고, 일자리창출 방안 부서 워크숍 개최는 어디서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저희 직원들로 할 계획인데요. 그 동안 일자리과가 신설됐고,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
김태영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많은 부서에서 보면 해외연수를 많이 가시던데 차라리 1,000만 원을 워크숍하고 선진지 견학을 나눌 게 아니라 일자리 때문에 과에서 고생한 분들을 위해서 한다면 1,000만 원으로 선진국을 보낸다든지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 좀 엉성합니다.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잡았더라면 그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갔다 와서 열심히 할 텐데요. 지금 25만 원씩 개인당 해서 20명 선진지 견학은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포상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176쪽,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2회 추경이 3억 6,910만 6,000원이죠? 인건비가 3억 7,061만 8,000원, 일반운영비는 651만 2,000원 삭감되고, 재료비 500만 원이 늘었어요. 이 재료비가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지역공동체일자리를 하다 보면 청소과의 경우 쓰레기봉투가 필요하고, 건설과는 장갑이나 일하는데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김태영 위원
  그런 재료비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예.
김태영 위원
  재료비라고 해놓으니까. 사실 일자리정책과에서 뭘 쓰는지 아무도 몰라요. 과장님만 머릿속에 담아져 있죠.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재료비에 한 칸을 늘려서 표시해 주세요.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건데 재료비 500만 원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장갑 몇 켤레는 아니더라도 대충 빗자루가 들어 간다 정도는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 세워 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서 보고 그냥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 봅니다. 이런 내용은 앞으로 정확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설명자료에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178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2개 사업이 미 선정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예, 예비사업으로 있다가……
김태영 위원
  그럼 1회 추경 때 1억을 증했는데 2회 추경에 1억 2,500이 삭감됐어요. 참 우스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걸 뭘 보고 예산편성에 동의했는가? 사실 제가 예결위원도 아니지만 그때 우리가 분명히 했을 것인데요. 이걸 꼼꼼히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려면 각 부서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미 선정된 사업이 뭣 뭣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설명서에 있습니다만 출산 장려를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전문가 양성, 인공지능 코딩전문가 양성사업입니다. 시기적으로 1회 추경이 빨리 돼서요. 그 때 당시까지도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럼 차라리 기다렸다가 확정된 다음 2회 추경 때 했으면 나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80쪽, 마을기업 청년취업지원에 1억 260만 원이 됐습니다.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예산에 처음 책정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예.
김태영 위원
  마을기업에서 청년 직원 신규채용 시 인건비 지원인데 1인당 인건비 90%입니다. 마을기업에서 청년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마을기업이 7개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활성화되다 보면 인력 충원을 하는데 대부분 어르신이나 저임금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들이 취업난이 심하기 때문에 청년들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추가로 예산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김태영 위원
  예를 들어 마을기업에서 인건비 100만 원을 준다면 우리가 인건비에 90%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그럼 한도 없이 어느 기업에서 500만 원, 200만 원 준다면 그에 따른 90%를 준다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예.
김태영 위원
  그럼 그 다음 마을기업에서 이 돈을 받기 위해 임의로 자기 친척을 채용해서 300만 원 주고 270만 원 지원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가버려요. 이것이 최소한 몇 개월 이상 근무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채용하고 한 달 후에 나가면 자기 돈 10%만 들어가고 맙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있느냐? 대책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사회적기업도 인건비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맘먹고 부정한 수급을 하려는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만 대부분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시, 고용노동부에서 교차점검 등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태영 위원
  한 번이라도 시행해 보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마을기업에서는 처음입니다. 사회적기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일반기업체에 돈 지원할 때는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한다든지 조건을 달아요. 그래서 물어 본 거예요. 우리 돈이 들어가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6개월 근무하면 한 번 지원하는지 매월 돈을 지급하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일단은 예산 소요될 때까지 지원하기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태영 위원
  그래요? 지침서가 따로 있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예.
김태영 위원
  저한테 기회가 되면 참고하게 지침서를 갖다 주십시오.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예.
○위원장 전승일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177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매칭율을 보니까 국ㆍ시ㆍ구비가 50 대 20 대 30으로 저희 구비가 1억 1,530 만 원이 1, 2회 추경 때 반영됐습니다. 본예산 때는 반영되지 않았었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 매칭율이 이 공모사업이라면 국비나 시비가 더 높아야지 구비가 시비보다 더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본예산 때 구비 확보 못 한 부분은 재정형편 때문에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만 구비 확보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칭비율은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시비를 30 못 하고 구비 30%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구조적으로 이 사업은 이렇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사실 공모사업에 비해 구비가 높은 거거든요? 1억 1,500이라면. 그리고 이 사업은 언제 선정되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2018년 12월 11일에 확정됐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미 예산서가 나온 이후에 선정이 되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다 보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그때 당시 없어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지 않으면 구비 1억 1,500에서 세 번 나눠서 한다 해도 3, 4천이면 본예산에 세워질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1, 2회 추경에 돼 있어서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예.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볼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청년일자리사업과 김태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마을기업 청년취업지원이랑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청년일자리사업 부분은 서구 관내에서 중소기업이나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몇 % 준다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인건비에 90%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청년일자리사업도 인건비의 90%…… 김태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500이면 그에 대한 90%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말씀하세요. 청년일자리란 것은 최저임금을 계산해서 한 달 최저임금이 180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체에서 200만 원을 준다면 여기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산정해서 주는 거지 기업체에서 400 선정했다면 우린 400에 대한 90%를 준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그건 제가 잘못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마을기업 청년취업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명확히 최저임금에 대해 한 달에 정산해서 거기 금액의 90%를 적용하는 것인지. 아까 말한대로 청년일자리사업도 사업주가 청년을 채용해서 500준다면 500에 대해 45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인데 그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준다면 한방에도 떨어집니다. 1,000만 원 받는다면 900만 원 줄 겁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고, 저희들이 매번 말씀드린 건데 계획서나 예산 부분에서 큰 것은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달라. 아니면 책자에 표기해 달라고 매번 말씀드린 데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의원 당선돼서 진행하는데 있어서 매번 위원님들한테서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재료비 하면 장갑인지 뭔지 기본은 위원님들이 알게끔 해줘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예.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윤정민  김태영  김수영  오광교  박영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종원
    주무관  김동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일자리국장조승환
    안전환경국장이재인
    도시재생국장이환의
    복지정책과장장기영
    복지급여과장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박현희
    일자리정책과장이용철
    녹색환경과장김현남
    교통과장최신규
    청소행정과장김동관
    도시계획과장송대우
    도시재생과장강경록
    건설과장선종철
    건축과장이정승
○출석구청공무원  
    안전총괄과장허미옥
    부동산정보과장변미자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