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2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양성평등과 소관
  ◦ 아동청소년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안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과 통합복지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안형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287억 1,805만 원 대비 14억 1,918만 원이 증액된 301억 3,723만 원으로 국ㆍ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310억 1,835만 원 대비 10억 1,232만 원이 증액된 320억 5,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1쪽,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4쪽, 방문의료서비스 및 통합재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복지부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에 10억 5,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7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억 7,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8쪽,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요실금 치료를 위한 의료비 및 의료기기 사용지원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8쪽에서 599쪽,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46억 4,694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종사자 처우개선 그리고 인건비 지원 등에 총 2억 9,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에 3억 3,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0쪽,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사업 추진에 230억 2,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 가구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아동주거빈곤 지원사업에 7,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1쪽, 저소득주민의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2,222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의료급여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1억 9,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2쪽,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로 1억 2,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8억 3,157만 원에서 7,151만 원이 증액된 9억 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8억 3,157만 원 대비 7,151만 원이 증액된 9억 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 및 구호비 등을 지원하는 의료급여사업 운영에 8억 1,738만 원을 편성하였고 925쪽, 재가의료급여 사업에 8,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더욱 굳건히 이뤄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설명자료 1쪽에 스마트링은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하셨나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스마트링은 고령자 스마트케어사업을 통해서 2022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사업이 올해 마무리를 하려다가 내년까지 연장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부담 50% 그리고 우리가 50% 해서 추가적으로 50대를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형미 위원
  서버 관리가 있으신 거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김형미 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도 추진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김형미 위원  
  그럼 올해도 이 서버 금액이 있었나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일단 처음에 그분들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들어갔었고요. 그것을 개발하고 나서 우리 데이터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그쪽에서 요청해서 들어간 겁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스마트링을 이미 배포하신 거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김형미 위원  
  그러면 그게 1년 단위로 다시 수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드리는 건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일단 본인들이 계속 쓰시는 겁니다.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이상.
김형미 위원
  그러면 서버 관리 방금 얘기하신대로 뭐 데이터랑 연동하는 그런 기능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이번에 서버 관리 170만 원 안에 그럼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까지도 다 같이 하시는 건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현재 스마트링이 올해는 제가 보니까 50개를 50명한테 드리는 것 같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추가로……
김형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스마트링을 배포하신 게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올해까지 한 것이 150개 배포돼 있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계속 50개씩 하신 거예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처음에 150개가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반은 나가서 하나는 내방형적으로 서비스를 하셨던 분들이 있고 또 반은 집중형 의료재택으로 서비스를 받으신 분이었는데……
김형미 위원
  현재 어쨌든 150개 스마트링이 배포된 상황이고, 이번에 50개를 추가로 구입해서 배포하시고 이거에 대한 서버 관리를 계속 하신다는 거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이 비용은 해년마다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앞으로 스마트링을 운영하는 한 계속 들어갈 비용입니다.
김형미 위원
  이게 근데 왜 12개월이 아니고 10개월이에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이 사업이 처음에 계약될 때 2월까지 계약되어 있어서……
김형미 위원
  2월까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그 이후로 대책에 나온 겁니다.
김형미 위원
  어쨌든 그럼 스마트링 이 사업을 계속하실 것 같으면 이 서버 관리 비용으로 한 2,000만 원은 계속 들어가는 내용이네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김형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1쪽을 보시면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이 20억입니다. 물론 구비가 5억 정도 하는데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20억인데 실제적으로 식사 지원이 8억 2,200입니다. 거의 40% 이상이 다 이걸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넘겨보시면 노인의료ㆍ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도 역시 10억에서 2억 8,000이 식사 지원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모든 예산을 식사 지원으로 투입하고 있나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다른 지역까지는 비교를 안 했습니다마는 굳이 말씀드린다면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미섭 위원
  비교를 안 해보셨는데 그냥……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금액은 보지 않았지만 복지부 사업을 하는 건수로 봤을 때 식사 지원이 그래도 우리가 많은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우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이 확실합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다른 데 해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오미섭 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노인복지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정착화되고 어떤 체계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식비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서구 통합돌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거의 식사돌봄으로 변했죠. 이거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예산을 하면서…… 그럼 여기다 할 필요가 없죠. 차라리 민간위탁이라든지 식사 제공하시는데다가 하셔야죠. 이 많은 인력과 이 많은 체계를 현재 운영하면서 단순한 식사 제공에다가 이렇게 하신다는 건 사업 방향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식사가 필요하시다면 이쪽 사업에 넣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식사를 전문적으로 정말 맞춤형으로 하는 그런데다가 오히려 맡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초창기 준비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식사 부분이고 약을 제대로 관리하는 거 그 다음 본인이 운동하는 거 이 3가지를 크게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료가 들어가는 게 당연히 맞는데 이 식사 지원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게 된다면 기관들이 알아서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저희는 그나마 찾아가서 그 어르신을 뵙고 나름대로 선별도구를 갖춰서 이분은 어떤 이유로 식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는 형식이 될 텐데 과거 복지관처럼 뭐 사랑의 식당에 오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식으로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오미섭 위원
  아니, 사랑의 식당이 아니라 아예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선택하라는 얘기신 거예요. 이렇게 고인력들이 가서 “식사 뭐 드세요.” 이렇게 여쭤볼 게 아니라 차라리 전문업체에 맡기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얘기죠. 사업 방향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쪽으로 많이 가는데 아시겠지만 앞으로 복지부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돌봄이라든가 긴급돌봄으로 해서 국가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매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식사가 많지만 앞으로 사이드에서 들어온 것들하고 합쳐서 통합돌봄 예산으로 총 보게 된다면 그 비율이 예를 들어서 30%에서 40% 미만으로 잡히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많은 고인력들이 가서 여기에 매달릴게 아니라 차라리 특화를 시키란 얘기신거죠. 이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들을 고민하시라는 얘긴 거죠. 다른 사업에 이렇게 끼워 넣어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팩트는 뭡니까? 7대 돌봄을 우리는 하겠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식비밖에 없다는 거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조금만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광주다움 돌봄만 해서는 그렇지만 아까 제가 4개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의료비 같은 것이 건강보험에서 들어온 예산들이 20억이 넘고 30억이…… 1,000명을 방문진료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고, 식사 지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억이 좀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료가 30억, 식사 지원이 10억 정도 되고 일상 지원이라든가 가사 지원 같은 것들이 기존에 한 5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로 봤을 때 10억이 넘는 금액이 될 거거든요. 그럼 통틀어서 현재 예산 지원한 것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포대에서 가져와서 합쳐 놓은 예산을 놓고 보게 된다면 그렇게 한쪽으로 많이 쏠린 예산은 아닐 수 있다.
오미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1쪽하고 3쪽에 있는 노인의료ㆍ돌봄 통합지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정체성은 식사가 아니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맞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래서 그 2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데 예산 오고 이런 것들이 와서 통합적인 것들이 아니라 1쪽과 3쪽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 나름의 정체성을 확보하라는 얘기신 거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년에는 동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구조가 더 강화돼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조해서 식사보다도 운동이라든가 의료 쪽에……
오미섭 위원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을 저는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그렇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과 15쪽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과 아동주거빈곤 지원사업이 있는데 같이 주거기본법에 의거해서 지원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아동주거빈곤 지원사업에는 주거빈곤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같은 법에 의거해서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제가 알기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주거취약계층이란 말은 주거법에는 없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옥수 위원
  기본법에 정리가 돼 있다고 18조라고 써져 있는데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거기에 있고 그렇지만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옥수 위원
  아무튼 같은 법에서 시행되는 용어가 다르다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고, 똑같이 재원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그런데 주거취약계층에게 이사비로 40만 원 지원을 해주네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김옥수 위원
  근데 아동주거빈곤층에 이사비를 지원해주면 80만 원을 해 줍니다. 주거빈곤 아동들에게 지원해 주면 상식적으로 이사비가 더 적게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동과 주거계층과의 차이는…… 근데 여기는 2배를 주는데 절반밖에 안 주는 쪽에서는 혹시 공평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라든가 또 다가구주택으로 이사가 결정되어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이었고, 지금 주거빈곤에 있는 사업들은 상향 지원을 해줄 때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사비인데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사업량도 주거취약계층에는 40가구에 대해서 전원 지원해 주도록 예산이 잡혀있는데, 아동주거빈곤층에게는 36가구의 사업량 중에 20가구에만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것도 뭔가 좀…… 그런데 이사를 20가구보다 더 해버리면?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이 안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다음에 한다든가 추경에서 또……
김옥수 위원
  사업량이 36가구이면 사실 36가구가 다 이사를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20가구밖에 안 해버리면…… 이 예산이 전액 구비인데 과장님께 재량권이 있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김옥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면서 36가구를 다 세워놔야 맞지 않나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사실 맞습니다. 이 금액을 좀 더 많이 편성했는데 예산을 삭감해서 갑자기 비율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든 내용입니다.
김옥수 위원
  아니, 소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김옥수 위원
  만약에 이사 갈 사람이 20명을 넘어버리면 이런 비용을 추경할 겁니까? 편성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금액 상향하는 거 그리고 대상자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 최대한 수요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고, 계속 수가 더 많으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공평성의 문제와 금액의 문제 그리고 대상자의 문제 이 정도는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정확히 수를 예측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런 면들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해를 하겠는데요. 전액 구비 사업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통합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경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96억 9,312만 원 대비 1억 2,299만 원이 증액된 98억 1,611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8억 9,349만 원, 시비보조금 69억 2,26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139억 4,216만 원 대비 7억 4,218만 원이 증액된 146억 8,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97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 및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예산에 5억 5,639만 원을 편성하였고 69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예산으로 시비 4,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인건비 및 중식비 등으로 총 25억 3,680만 원, 13개 보훈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등 보훈단체 지원 예산에 4억 7,1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99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추가지원금으로 총 15억 3,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0쪽,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에 시비 3억 7,10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에 시비 8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족돌봄수당 지급 등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1억 3,4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운영을 위한 65명의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등으로 사회복지관운영 예산 37억 5,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01쪽, 종합사회복지관 실무자 역량 강화 및 마을로 복지관 특화사업 운영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예산에 3,601만 원, 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추가지원 예산 3,840만 원,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을 위한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비 예산으로 2억 4,042만 원을 편성하였고 702쪽,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1억 7,847만 원,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에 5억 2,9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03쪽,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한시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인 긴급돌봄 지원에 8,000만 원 그리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 2,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4쪽,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가구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운영 비용으로 5,504만 원, 위기가구발굴단 및 1인가구 복지 1촌 맺기 지원사업에 시비 1,416만 원,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운영을 위해 1억 5,723만 원을 편성하였고 705쪽, 노숙인 등의 귀향여비 및 임시숙박비 지원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에 240만 원, 고독사 위험군 지원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에 3,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706쪽,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사업에 1,800만 원 온정나눔 세탁차량 운영을 위해 700만 원, 고난도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구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그리고 동 맞춤형복지팀 운영을 위한 사례관리 사업비로 1억 7,94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7쪽,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3,336만 원을, 후원자 발굴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서구민한가족 운영에 4,3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08쪽, 오잇길 걷기대회 및 민ㆍ관사회복지종사자 사기진작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복지한마당 운영 예산으로 3,838만 원을 편성하습니다.
  709쪽,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예산 2,841만 원을,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해 1,49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10쪽에서 711쪽, 복지정책과에 근무하는 7명의 공무직 인력운영비로 총 4억 5,122만 원을 편성하였고 712쪽,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7쪽의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예산은 38억 7,499만 원으로 전년도 37억 4,561만 원보다 1억 2,93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총 6개 계정이며, 우리 부서에서는 2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55쪽,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해 2,000만 원 한도 내 사업자금 및 전세금 등에 융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13억 9,118만 원 대비 7,908만 원 증액된 14억 7,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저소득주민 자녀 중ㆍ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1억 5,245만 원 대비 1,684만 원이 증액된 1억 6,929만 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4개의 기금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주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복지정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설명자료 8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이 있는데 본인 사망 시에 15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데 10쪽에 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 사망 시에 장제비를 1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이 2가지가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사망했을 때 지원해 주는데 차등이 됩니다. 이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참전유공자에게도 장제비를 해 주거나 그렇게 한다면 민주화운동유공자도 뭐 위로금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2개가 다르다는 것은 똑같이 국가를 위한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건 상식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살펴보니까 일단 이거는 조례 명칭이 다른 것 같아요. 민주화 쪽은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부분은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조, 이렇게 돼 있어서 조례가 다르긴 합니다. 저도 참전유공자의 경우하고 시 조례이긴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다소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김옥수 위원
  어떻게 해소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어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더 살펴보고……
김옥수 위원
  국장님, 조례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서구에서는 조례도 없이 혹시 5ㆍ18 40주년 행사비 추경에서 2억 8,150만 원 세워서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 조례에 의거하지 않고도 뭐 추경에서 행사비를 세우고 하는 관례가 있는데 이걸 조례까지 관련하는 것은 너무 확장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니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사 부분은 그럴 수 있는데 수당을 개인한테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 조례하고 구 조례 차이인데 좀 더 살펴보고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검토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일단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설명자료 3쪽을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5억 6,276만 원이 증액되셨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24년 본예산 대비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추경 때 본 위원이 구비 부담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이 넘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대책 강구하셨으면 강구하신 내용과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3회 추경에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3억 정도를 반영해서 증액시켰는데요. 그거 대비해서 2억 5,500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비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 중과 사유는 25년도에 인건비 상승에 따라 평균 110만 원입니다. 보수기준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교통비의 경우는 평균 출근일수가 15일에서 16일로 증가됨에 따라서 이게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님이나 김형미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신 말씀에 의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구비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시설에 수요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17명을 감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듦에 따라서 보조도 안 해주고 또 병무청에서는 신규인력을 1년 한 98명을 받으라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병무청에 저희는 98명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 17명을 제외한 나머지 81명만 배치를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거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17명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겁니다.
윤정민 위원
  조정해도 지금 올라온 예산대로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구비 부담이 총 10억 정도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윤정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구 부담으로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니 의회에서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감사합니다.
윤정민 위원
  잘 알겠고요.
  설명자료 12쪽을 보시면 사회복지관 운영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윤정민 위원
  거기 보면 2억 6,870만 원 예산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증가 사유가 세세하게 예산서나 설명자료에 정확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상에 산출기초를 작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에 꼼꼼하게 인건비면 인건비 몇 명이라고 표기해서 작성을 해야 됐으나,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종합복지관 5개소 인건비라고만 이렇게 돼 있어서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이걸 보면서 직원들한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를 했습니다만 제가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자세히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증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억 6,878만 1,000원 증가가 됐는데요. 그거는 인건비 자연 상승분으로 기본급 2.5%와 호봉상승분 1.4%를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서 광역시 중심으로는 2025년도에는 종사자를 한 복지관에 12명만 두지 말고 1명을 증가해서 배치하라는 사항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24년도에는 60명이었는데 1명씩 증가되다보니 65명으로 해서 사실 인건비 2억 6,0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운영비는 2억 7,500만 원으로 큰 변동 없이 예산서 상에 나온 그대로고요.  
윤정민 위원
  인건비 증액된 부분이 기재돼 있으면 저희들도 잘 확인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질의 드렸고요.
  다음에 18쪽을 보시면 혹시 긴급돌봄하고 일상돌봄사업은 중복된 사업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쪽, 긴급돌봄지원은 올해 시 광주서비스원에서 위탁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25년도에는 바우처 방식으로 이게 변경되어서 복지정책과에서 바우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청이 와서 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8쪽에 나온 내용을 보시면 대상이 긴급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해당됩니다. 이런 사항은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그 다음에 주돌봄자가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입원에 따른 부재 또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그것은 장애인활동보조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을 하면 보통 1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 1개월 기간 동안에 이 긴급돌봄을 통해서 서비스를 바로 지원받으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니까 중복사업은 아니시라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중복된 사업은 아니고 일상돌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차이점으로 보면 서비스를 6개월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거고, 긴급돌봄은 총 72시간만 받을 수 있고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윤정민 위원
  그래서 일상돌봄은 기존 사업인데 이게 중복사업인가 아닌가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사업들이 복지정책과에서는 많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과에서는 적극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방금 긴급돌봄지원 이야기해주셨는데요. 이게 그럼 사회서비스원으로 다시 예산이 넘어가는 건가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24년도에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사업이 추진됐는데요.
김형미 위원
  2025년도 예산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쓰여 있잖아요? 위탁하시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확인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지원이 거기에서 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사회정보……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사회보장정보원이요.
김형미 위원
  이건 여기에서만 이 예산을 계속 관리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그렇습니다. 위탁사업비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김형미 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일단 31쪽, 작년에 추경 때 2억 세워서 기부자 명예전당 설치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김형미 위원  
  그 이후에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뭐 현판식 때 갔다 오긴 했는데 그 이후로도 꾸준히 아너소사이어티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개발…… 개발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아무튼 발굴하고 계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통해서 모집발굴은 현실상 공동모금회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사업에 대한 효과성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명예의 전당 설치 이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제막식 때 한 13분 정도 참여를 해주셨고 그 이후에 40명 넘는 분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아너에 가입하셨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지금 40명이 기부를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명예의 전당 설치 이후에 기부약정을 하신 분은 약 40분 정도……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기부도 하시고 기부약정도 하시고……
김형미 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홍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현판식하고 나서 일단 홍보가 한 번 됐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홍보할 수 있게 다양한 이벤트라든지 생각하셔서 이왕 1층에 2억이란 예산을 투여해서 만든 공간이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쪽에 보훈단체 지원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김형미 위원
  일단 예산서에는 당연히 기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 쓰여 있어요. 그런데 산출내역에 사무관리비랑 행사운영비만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사무관리 예산이 5,360만 원으로 다른 곳보다 큰 예산인데 예산서상에 산출을 작성하지 못해서……
김형미 위원
  사실 제일 큰 것은 기타 자본이전 월남전 참전자회 사무실 보증금으로 1억이 있으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김형미 위원  
  그런 내용은 왜 산출내역에 안 쓰냐, 이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그거는 여기 예산서 상에 산출기초가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서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보완해서 전체사업을 박스 안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실에서 이걸 작성하라고 했을 때 가급적이면 산출기초에 작성이 안된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세세하게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작성하라는 그런 공문에 의해서 아마 직원들이 그렇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지금 월남전 참전자회 사무실 보증금 1억이 있어요. 전년도는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5,000만 원이나 증감된 사유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실은 거기 사무실을 가보면 너무나 계단이 가파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내년도에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계속……
김형미 위원
  사무실 이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사무실을 새롭게 이전 하려는데 필요한 예산이……
김형미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다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미 위원
  여기에 자료 좀 꼼꼼하게 써주세요. 특히나 이게 작년에 5,000만 원이었다가 1억이 된 부분은 그 사유를 써주시면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이게 이전하는 데가 어딘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지금 이전을 알아보고 있는데……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현재 예산상으로 1억이란 돈은 세웠지만 어디로 이전할지 그리고 실제로 1억이 들어갈지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아니, 현재 보증금이 5,000이고요. 거기 부동산 시세를 다 살펴봤더니 2억이 넘는 사무실을 찾아서 거기로 이사를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부담이 되니 이 예산에서 조금만 상향해가지고 사무실을 한 번 찾아보도록 안내를 하고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조금만 상향한 건 아니잖아요. 5,000에서 1억인데 그게 어떻게 조금만 상향이에요. 참 표현을 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죄송합니다.
김형미 위원
  어쨌든 이런 내용 좀 기재해주시고 특히나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물론 당연히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 우대해드리고 그런 건 맞는데 이렇게 임차비나 이런 것들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게 또 늘어나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찾아주시거나 계속 이런 거하는데 이런 임차비라든지 보증금 이런 걸 줄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이 없고 점점 더 세수는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한두 번이라도 더 해서 해 주시고 자료에 기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과장님, 위원님들이 사업의 부적절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자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 같아요.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없다 보니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빠졌지? 일부러 빼놨나? 이런 다양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복잡한 생각이 안 들게 처음에 꼼꼼하게 살펴서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이러한 불필요한 대화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챙겨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1쪽도 현재 그렇습니다. 5억 5,600만 원인데 가장 많은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연구용역만 기재하고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 부분이 없어요. 물론 예산서에 있으니까 예산서를 보라고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또 뒤에는 사무관리비를 기재하셨거든요. 어떤 거는 기재하고 어떤 것은 기재 안 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2개를 보면 힘듭니다. 그래서 아예 그럼 차라리 예산서 참고하라고 써주시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서 보시면 홍보비가 있더라고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역사회보장 홍보물 제작 2,500원×2,000개, 4회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비용인데요. 착한가게 후원자에 대한 예우나 우대가 필요하다고 24년도부터 지적을 계속 받아온 사항이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후원을 했는데 아무런 대우가 없으면 이분들이 하시다가 말지 않느냐, 이분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해주라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착한가게 홍보를 위한 동 별 착한가게 지도 제작이나 착한가게를 알릴 수 있는 탁상배너나 플랜카드, 앞치마 이런 홍보물품에 대해서 대략 2,500원으로 해서 2,000개, 4회 정도로 추진해보자. 우리가 캠페인을 추진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오미섭 위원
  이거 신규는 아니죠? 그 전에도 홍보비는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그 전에도 홍보비는 있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근데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그래도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착한가게를 홍보하는 홍보물을 만드시겠다. 이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착한가게 지도제작을 하겠다.
오미섭 위원
  착한가게가 들어있는 착한지도를?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제작해서 동 별로 배부를 하려고……
오미섭 위원
  그걸 동 별로 배부를 하시겠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오미섭 위원
  그게 4회는 뭐에요?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분기별로 추진을……
오미섭 위원
  그럼 앞치마도 해보고 다른 것도 해보고 하시겠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아니요, 카페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들에게 “우리가게는 착한가게입니다.” 그런 걸 알릴 수 있는 앞치마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일반 분에게 주는 게 아니라 상점이라든지 이런 분에게 앞치마를 주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오미섭 위원
  서구청을 홍보하고 서구의 착한가게를 하고 계시는 분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일반 주민 중에 전체 오신 분들한테 앞치마를 제공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가게를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또 가게가 1,100개가 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가게 선정에 좀 어려움도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카페나 음식점 위주로 한 230, 240개 정도하고 기타 병ㆍ의원이나 일반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탁상배너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쪽을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4년도 본예산에 지금 4,000만 원이 쓰여 있잖아요. 근데 이거 3,000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아뇨, 4,000만 원이에요. 시비가 4,000만 원으로 와 가지고……
오미섭 위원
  그럼 2회 때 1,000만 원 추경한 건 뭐죠? 1,000만 원 추경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이건 시비로 100% 내려온 게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중에 호봉이 낮은 직원에 대해서 한 3,200 정도……
오미섭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 때 1,000만 원 올린 건 뭐예요? 예산서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제가 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갖고 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1차에 예산이 깎였다가 2차에 다시 깎인 예산을 다시 시에서 살려줬어요.
오미섭 위원
  1차에 깎였어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1회 추경에……
오미섭 위원
  1회 추경이요? 3월 달에 1,000만 원을 깎았단 얘기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다시 그것을 복원시켜 줬어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시비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시비 말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3월 달에 깎인 것을 9월 달에 다시 1,000만 원을 살렸다는 이야기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맞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작년 것 예산 사업명세서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않나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본예산 기준으로 지금……
오미섭 위원
  본예산 기준으로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오미섭 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나온 것은 그냥 그런 건가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아니, 1회 추경……
오미섭 위원
  본예산 기정액이 3,000으로 나와 있는데 기정액 3,000, 비교증감 1,000 그리고 제가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말씀은 1회 추경 3월 달에 삭감했다가 9월 달에 1,000만 원을 다시 세웠다는 이야기신거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표기는 어떻게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24년도 예산 추경 2회까지를 해 가지고 이거를……
오미섭 위원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그렇다면 1회 추경 때 마이너스 1,000하고 2회 추경 때 플러스 1,000하셔야죠. 그게 맞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그렇습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정확하게 하면 그게 맞습니다.
오미섭 위원
  아니, 정확하게 하셔야죠. 말씀드린 2회 추경에 마이너스 1,000인데…… 그러니까 마이너스했다, 플러스 됐단 얘기신 거잖아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맞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1회 추경 때 마이너스 됐고, 2회 추경 때 플러스 됐다고 이거를 표시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냥 본예산 4,000 이대로 놔두면……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그러네요.  
오미섭 위원
  문제 있죠?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오미섭
  제가 다른 서류를 꼭 가져온 것처럼 이야기가 돼버리는데……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1회 때 1,000만 원 깎고 2회 때 1,000만 원 복원돼서 똑같으니까 그렇게 할 순 있는데 그래도 그게 더 정확한 말씀입니다.
오미섭 위원
  맞죠, 그럼 1회 추경 뭐하러 쓰고, 2회 추경을 뭐하러 씁니까? 그냥 추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4,000만 원 본예산만 쓰시면 되잖아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 쓰고, 2회 추경 쓰고 그래서 맞춰야만 그게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래야 서류가 이게 맞지 않을까요? 여기랑 같이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00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머지를 오잇길 행사 비용으로 썼는데 물론 한 300만 원 정도는 인건비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행사비로 쓰셨는데 올해는 이걸 어디다 쓰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추경 때 반영이 돼서 3,200인가를 인건비로 썼고 나머지를 오잇길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봉이 상승됨에 따라서 연봉이 한 3,900으로 39만 5,000원 정도 거의 다 맞게 이렇게……
오미섭 위원
  그러면 원래 취지대로 인건비로……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취지대로 인건비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인건비로 쓰신다. 행사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복지한마당 32쪽을 보시면 작년에 사업을 몇 개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잠깐만요.
오미섭 위원
  32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사실 계획상으로는…… 아, 작년에 말씀하시죠?
오미섭 위원
  작년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24년도.
오미섭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24년도 계획에는 사회복지사들의 소진예방하고 또 5.2km 오잇길 걷기대회하고 동행축제, 혁신교육 이렇게 4가지 계획을 했는데 안동에서 소진예방 프로그램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과 복지관 종사자들 기타 해가지고 60명 포상금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잇길 걷기대회 추진을 했고 또 하나는 성과공유회로 작년에는 12월에 동행축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동행축제를 매년 하는 것보다 격년제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오미섭 위원
  그러면 올해는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 못 했고요. 그리고 혁신교육이라고 해서 12월에 더 아람이라는 광산구 문화센터에서 100여 명을 모시고 다같이 배움의 날, 혁신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때 부서에 물어봤을 때 4개를 다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행축제 그것은 못 하셨단 얘기신거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포상금으로 나온 직원 소진예방을 위한 사업비를 안 써서 그것도 예산이 좀 남고 그리고 혁신교육도 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1,000만 원 예산을 다행히도 받아가지고 구비를 안 쓰고 해서 24년도에 한 2,248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800만 원 정도는 포상금과 공모사업비로 충당을 했어요. 왜냐하면 재정사항이 어려우니 저희도 가급적이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교육 좀 하자고 공모해서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실질적으로 24년도 5,100만 원을 다 안 쓰셨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다 안 썼고요. 2,800만 원 정도는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잔액이 남아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이맘때 동행축제를 18개 동에서 추진했는데 그걸 안 하려고……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동행축제도 빠진 것 같고 혁신교육도 빠진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아니요, 혁신교육은 이번에 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25년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아, 25년도에요?  
오미섭 위원
  25년도 예산 보면 2가지 사업만 들어가 있어요. 오잇길 하나 하고 사기진작 소진 그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맞습니다.
오미섭
  오잇길이 그때는 1,000만 원이었는데 25년도에는 2,400만 원 가까이 오잇길에다 예산을 넣어놓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실은 오잇길 걷기대회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으로……
오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반납하실 때는 동행축제라든지 이런 성과공유회는 작년에 안 했지만 25년도에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에 의해서……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안 하시고 오잇길 사업에 다 넣으셨고 그리고 현재 혁신교육도 빠졌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올해요?
오미섭 위원
  올해.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오미섭 위원
  이것도 역시 뭐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그건 아니고요.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서 가급적이면 순수 구비 들어가는 예산을 계속 삭감……
오미섭 위원
  그러면 교육비가 삭감된 거고 성과공유회가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팩트를 얘기하면 오잇길 걷기에다가 2,400을 넣었고 그리고 소진은 24년도하고 거의 똑같이 1,200 예산 그대로 놨습니다. 그럼 오잇길은 실제적으로 행사성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나 성과공유회는 사라지고 오잇길에 넣었다. 물론 부서의 판단이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성과공유회는 하지 않고 일시적인 행사에 넣는다는 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뭐……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실 교육 같은 것도 전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2025년도에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하시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오미섭 위원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건 오잇길 걷기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행사에 많이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잇길 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가족돌봄청년이라는 명확한 이슈를 가지고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또 그걸 유지시켜 나가고 이런 추진동력을 가지고 지속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래서 모금액을 그쪽에 전원기부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족돌봄에 기부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4월에 했을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11월 2일 날 했을 때는 1,9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가족돌봄에 대한 것들을 홍보하고 모금을 하기 때문에 오잇길 행사에 충분히 이 정도 예산을 넣어도 무방할 것 같다는 판단에……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 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행사성이라는 것은 빗겨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36쪽을 보시면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이 있습니다. 공무직 2분이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으로 채용되신 분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오미섭
  이분들이 각 동을 돌아다니시나요? 아니면 각 동 갈 때 맞춤형복지팀장이라든지 맞춤형복지팀하고 같이 가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통합사례관리사가 5분이 계시는데 담당 희망복지지원팀장님이랑 함께 해서 18개 동을 권역별로 구분을 해서 계속 슈퍼바이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2분이 움직이면서 슈퍼바이저를 하시는데 월 수당 20만 원을 책정해놨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18개 동을 2분이 몇 번 정도…… 36쪽, 이분들이 동에 몇 번 정도 방문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동에 월 2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18개 동을 2번 정도 2분이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월에 나가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월 2회 가서 현장 사례관리 부분에서 슈퍼바이저를 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맞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슈퍼바이저를 하는 분들이 그 사례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것들은 책임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오미섭 위원
  사례관리에 대해서 슈퍼바이저가 책임을 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슈퍼바이저분들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오미섭 위원
  어떻게 사례관리를 할 것인지 진행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이 슈퍼바이저분들이 책임져 주면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심사 끝나기 전까지 보충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래야 의혹을 해소해야 실ㆍ과에서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급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지균 복지급여과장님을 대신해서 서명란 생활보장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복지급여과장직무대행 서명란
  임지균 복지급여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대신 설명 드린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생활보장 업무에 깊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억 2,727만 원이 증액된 766억 8,1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7억 5,162만 원이 증액된 798억 9,1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먼저 예산안 717쪽와 설명자료 41쪽,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정으로 선정 기준에 적합하면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합니다. 2024년 결산추경 대비 4억 6,427만 원이 증액된 72억 3,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생계지원 기준액이 전년 대비 4인 가구 6.4%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내년에도 경기침체 및 고물가가 예상되는 만큼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7쪽, 긴급복지지원 업무추진으로 344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통합조사 지원업무 추진으로 883만 원을 감액한 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지원 업무추진으로 220만 원을 감액한 4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718쪽, 복지대상자 생활지원업무 추진으로 224만 원을 감액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8쪽과 설명자료 42쪽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로 전년 대비 79억 2,732만 원이 증액된 716억 7,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생계급여 기준액이 1인가구는 7.34%, 4인 가구는 6.42%가 인상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억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일반재산은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되고 또한 자동차 기준 및 노인근로소득 공제대상도 확대 예정으로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4년 결산추경 대비 18.9%를 증액 확보하여 담당자들이 부담 없이 신청·접수를 받고 적극적인 구제를 통하여 대상자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3쪽, 수급자가 출산 및 사망한 경우 해산 및 장제급여 지원을 위하여 해산 장제급여를 전년보다 2,816만 원 증액된 3억 1,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9쪽과 설명자료 44쪽,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는 전년보다 175만 원이 증액된 3,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자가 올해 2,081명에서 17명이 감소한 2,064명으로 예상되나 지원 기준이 평균 5% 인상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45쪽, 실제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 기준을 초과한 비수급 빈곤계층을 위한 광주형 기초보장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54.8%, 8,5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올해 7월부터 서구형 생계급여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면서 광주형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액의 대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46쪽, 부양의무자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구민 중 선정 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에게 서구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위해 1억 2,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구형이 올해 7월부터 첫 시행되어 2024년은 6개월분만 반영되어 있고, 2025년은 1년분 반영으로 예산 대비 증가율이 큽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광주형 및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을 동시에 신청ㆍ접수하여 수급자 및 광주형 탈락가구를 서구형에서 구제하는 등 촘촘하게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47쪽,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세대 등 지원을 위한 광주형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 사업비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9쪽,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2명의 인건비 상승분 3%, 39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산안 720쪽, 기본경비 1,216만 원을 감액한 3,335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복지급여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생활보장을 위해 필수사업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는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한 긴축예산 기조를 반영하여 과 운영 및 초과근무 등 실제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생활보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설명자료 45쪽에 보면 광주형 기초보장 지원사업이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설명 중에 전년도에 1억 5,500이었는데 올해 2억 4,000으로 한 50%쯤 증액된 이유가 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직무대행 서명란
  예.
김옥수 위원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근거는 뭔가요?
○복지급여과장직무대행 서명란
  서구형을 올해 7월부터 첫 시행하면서 기초생활보장이랑 광주형, 서구형을 동시에 접수를 받거든요. 그러면 기초생활보장도 제외가 되고 광주형도 제외가 되고 하면 서구형에 들어오는데 그런 과정에서 홍보를 하면서 올 하반기에는 광주형으로 진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대상자들이 계속 대폭 증가가 될 것 같은 예감을 올해 추진하면서 느꼈습니다.
김옥수 위원
  광주시 조례에는 법정 지원을 하지 못하여 생계급여 등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서구 저소득주민에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서구형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구민으로 조건이 똑같지 않나요? 광주형에서 탈락되면 서구형으로 구제하시겠다는 방안은 좋습니다. 촘촘하게 해주시면 좋죠. 2번 필터링을 해주신다는 게 긍정적인 의미인데 그 대상이나 조건이 같지 않을까요?
○복지급여과장직무대행 서명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가 되면 광주형으로 들어오는데 서구형은 기초생활보장도 제외되고 광주형도 제외되고 거기에서 다 제외가 됐을 때 서구형으로 되기 때문에 더 깊이 촘촘하게 들어가는 것이 서구형입니다.
김옥수 위원
  구제를 못 받는 사람들을 또 한 번 구제하겠다는 좋은 취지의 예산인 건 맞습니다.
○복지급여과장직무대행 서명란
  예.
김옥수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하기를 같은 내용의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광주형에서 안 되면 서구형에서도 해당이 안 되지 않느냐, 제 민원의 대부분인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떨어지는 이유가 규정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의 규정이나 구의 규정이나 같을 텐데…… 떨어진 사람을 한 번 더 구제한다는 것이 같은 의미일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조금 막혀서 그렇습니다.
○복지급여과장직무대행 서명란
  그니까 수급자 선정 기준과 광주형 기초보장 선정 기준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소득 및 부양의무자 기준은 동일하고 재산 기준만 좀 달라요. 그런데 서구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 보기 때문에 저희한테로 흡수가 됩니다.
김옥수 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47쪽에 있는 좀 특이한 예산이라 여쭤봅니다. 광주형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 사업, 이 예산이 전액 시비인데 전년도 본예산에 9,300 지원을 받았다가 추경에 500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9,800이 되니 올해 예산도 9,800으로 세우셨네요?
○복지급여과장직무대행 서명란
  예.
김옥수 위원  
  국ㆍ시비에서 수요파악도 못 해 가지고 수억 원씩 반납되고 그런 사례가 매년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추경에서 시비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 특이한 예산편성이어서 이 내용이 뭘까 궁금합니다.
○복지급여과장직무대행 서명란
  노랑호루라기는 시비 100%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준에 더 들어와서 긴급복지에서 지원을 받아서 더 지원을 못 해주는데, 너무 어려운 세대는 노랑호루라기에서 또 그분들을 아까 광주형에서 안 되는 분들을 서구형에서 하듯이 여기 노랑호루라기도 마찬가지로 긴급지원에서 다 받아서 더 이상 이분을 드릴 수가 없으면 노랑호루라기에서 너무 어려운 세대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500을 더 추가 확보해서 12월 말까지 전액 지급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5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5%를 추경으로 보내주는 이런 예산이라니 특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면 복지급여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 참 깔끔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쭉 설명해주실 때 뭐 예산의 증감이라든지 그리고 증감 사유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별다른 질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참 좋은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다른 과들도 이렇게 보고체계를 갖추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미숙 양성평등과장님을 대신해서 주지영 양성평등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평등과 소관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주지영
  양성평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성평등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2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782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0억 2,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 등에서 42억 100만 원, 시비보조금 등에서 28억 1,900만 원이 감액되어 국고보조금 등에 527억 400만 원, 시비보조금 등에 255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864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4억 9,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727쪽에서 728쪽,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운영, 여성리더 역량 강화 워크숍,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에 2,500만 원을, 1인가구 대상 안심홈세트를 지원하는 안전지킴이사업, 여성가족친화마을 조성 공모사업, 양성평등 기업문화 인식개선사업, 성인지 통계구축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구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9쪽부터 732쪽, 주요 사업으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2억 5,400만 원, 피해자 구조지원에 3,500만 원, 시설종사자 지원에 5,300만 원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에 4,200만 원, 가정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지원에 2억 3,70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에 5억 6,900만 원,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에 2억 5,3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2억 4,900만 원을,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8,7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33쪽에서 734쪽,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인 가족센터 운영비로 10억 400만 원을, 가족센터 종사자 지원예산으로 6,600만 원을, 가족센터 임차료 등으로 1억 1,900만 원, 다문화특화사업지원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5개 사업에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5쪽에서 737쪽, 찾아가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서비스 이용요금 인상과 시간당 활동수당 상향 조정, 0~2세 영아돌봄수당 신설에 따라 작년 대비 4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6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에 5,800만 원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업무지원에 2억 2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57억 1,000만 원과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서 737쪽에서 739쪽,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4억 6,600만 원을, 영아기 집중돌봄 강화를 위한 부모급여 지원에 138억 3,2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처우개선지원비 3개 사업에 19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양육 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사업에 4억 3,500만 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비로 6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40쪽,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급식위생관리지원금으로 2억 1,100만 원을 예산서 741쪽,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지원으로 8억 4,200만 원, 명절수당비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2쪽, 공공형ㆍ가정ㆍ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으로 5억 2,300만 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금으로 7억 7,500만 원, CCTV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에 안심보육비로 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3쪽,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사업에 3억 7,300만 원을,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744쪽에서 745쪽, 우수한 보육인프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형,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에 필요한 예산 등으로 8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745쪽에서 746쪽, 어린이집 재원중인 0~2세 아동대상 영유아보육료 239억 7,700만 원을, 3~5세 아동대상 누리과정 보육료를 4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7쪽부터 748쪽, 출산장려 예산입니다.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부터 300만 원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국ㆍ시비 지원사업에 22억 5,800만 원을, 다태아 출산가정에 일시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사업에 시비 3,200만 원,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으로 구비 1,800만 원, 아이둘맘 행복택시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둘째아까지 확대하여 전년 대비 50%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5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04년에 최초 설치되어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 말 기금조성액은 2억 1,600만 원입니다. 2025년에는 이자수입 500만 원을 활용하여 아빠와 딸이 함께하는 연령별 맞춤 소통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양성평등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국ㆍ시비 사업으로 운영되는 필수적 경비와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서원 모두가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더욱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양성평등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평등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설명자료 141쪽을 봐주세요.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여기에 보면 이 정책은 다자녀가 3명이었을 때 했던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서구가 어쨌든 5개 구 중에 출산율이 제일 낮고, 매년 낮아지는 거예요. 25년도 예측을 해보면 더 낮아질 것 같은데 이 정책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셋째아가 아니고 둘째아부터?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주지영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런 제도를 새롭게 하려면 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치고 있는 단계고요.
  시책사업 중에 아이둘맘 행복택시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같은 시기에 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회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할 테니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아이둘맘 행복택시 지원사업은 의견회신이 와서 올해부터 확대를 한 거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현금성이다 보니까 회신이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윤정민 위원
  기다려서 그렇게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주지영
  예, 회신이 와서 승인을 해주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을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아빠ㆍ딸 클래스 운영하시잖아요?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주지영
  예.
윤정민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아빠하고 딸을 관내 30가정만 하시는 거죠?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주지영
  일단 예산이 크진 않아요. 이자수입 5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예산이라 일단 그 수준에 계획은 했는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요. 내년 초에 계획 수립할 때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작성할 계획입니다.
윤정민 위원
  500만 원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규사업이니까 아빠와 딸 아니면 그냥 서구에 출생하는 아이들 상대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참고해주시고요.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주지영
  예,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설명자료 118쪽이요.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집행액이 좀 낮으신 건가요?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주지영
  올해 감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형미 위원
  올해가 아니라 내년……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주지영
  예, 이 부분은 어린이집 감소로 인해서 감액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형미 위원
  위에 사업량이 144개소죠?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주지영
  예.
김형미 위원
  연 60만 원을 지원해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8,640만 원이거든요. 300만 원 시비가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건데 어떤 사유가 있는 건가요?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주지영
  구체적으로 그렇게 산출을 해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김형미 위원
  그냥 배분을 그렇게 한 건가요?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주지영
  예.
김형미 위원
  어쨌든 개소 당 연 60만 원이긴 하나 300만 원 정도가 남으면 이거를 144개소에 더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경에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담당 팀장님이 대답해주셔도 될까요?
○위원장 안형주
  담당 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팀장 송철
  보육지원팀장 송철입니다.
  연 60만 원 이외에 남은 잔액은 추가로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신규로 설치되어서 또 거기 해당이 되면 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미 위원
  어쨌든 시에서 5개 구 배분하니까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들어가십시오.
김형미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업 가짓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조직개편을 하시잖아요. 양성평등아동과인가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양성아동복지과입니다.
김형미 위원
  아동청소년과랑 두 과가 합쳐지시는 거죠?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김형미 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 가짓수도 많고 사업량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한 사업으로 묶을 만한 것은 묶어서 추진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나 제일 첫 번째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부터 예산서 727쪽이라고 쓰여 있는 것들은 다 여성권익 신장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그 세부사업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사업으로 다 쪼개셨더라고요. 그런데 가지 수를 정리하시고 숫자를 줄이셔야 이 과가 2개 과나 합쳐지는 건데 이 책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사업을 할까 싶어요. 이번에 세부사업명이라도 정리하셔서…… 그리고 이게 가지 수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잖아요. 500만 원, 570만 원, 뭐 1,500만 원 이렇게 다 분리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보다는 한 가지 큰 꼭지를 두고 그 아래에 비슷한 사업은 묶어서 사업관리를 하셔야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성과평가나 이거에 대한 사업량이나 이런 관리를 어차피 다 넣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호조 상에 다 기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 가지 수가 많으면 오히려 독일 것 같은데요. 내년 조직개편 이후에는 사업을 정리하실 건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이상입니다.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주지영
  세부사업 안에 설명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가지 수가 엄청 많아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업무 추진하면서 통합할 건 통합하고 한 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설명자료 63쪽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양성평등 기업문화 인식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00만 원으로 순수 구비인데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실행하려고 하시는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주지영
  일단 기존에 올해까지 한 사업명이 있습니다.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라고 그 사업을 올해까지만 종료하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기존에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자체는 좋은 제도였어요. 그런데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추진하다 보니 한 21개소 정도가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발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구 긴축재정 편성에 맞춰서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생각하다가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됐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한 기업이 기업의 대표라고 볼 수 있죠. 기업이 우리가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노력하겠다. 스스로 슬로건을 내걸고 저희 캠페인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기업에서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구성원 행동가이드를 마련하여 참여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능력 중심으로 임금과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뭐 이런 구호를 내걸고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5개소를 선정해서 그 기업이 원하는 어떤 교육이나 구성원들의 문화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 1곳에 100만 원씩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뭔가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획하게 된 새 사업입니다.
오미섭 위원
  여하튼 계획은 되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군데……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만 5군데는 조금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신규로 한 번 해보는 거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4쪽을 보시면 이것도 역시 신규입니다. 성인지 통계 구축인데 용역을 발주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용역은 어디로 발주할 예정이신가요?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주지영
  보통 타 지자체에서 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거의 여성재단에서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오미섭 위원
  그럼 우리는 예를 들면 광주여성재단 그쪽으로 해서……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주지영
  예, 맞습니다. 그런 곳에서 많이 했는데 혹시 더 좋은 용역업체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맞습니다. 다양한 용역업체도 한 번 고민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시는데 주지영 팀장님 애쓰셨고, 양성평등을 위해서 애써 주신 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37쪽을 보시면 외국인아동보육료 사업이 있는데 이게 24년 예산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주지영
  이게 보니까 월 평균 지원아동수가 7명으로 예상을 하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러면 24년도에는 몇 명 지원했었죠?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주지영
  올해는 월 평균 한 5명 지원……
○위원장 안형주
  월 5명 했는데 25년도는 7명 잡았으면 예산이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주지영
  일단 너무 빠듯하게 잡아놓은 것보다는 조금 여유있게 해서 모자라지 않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올해 그러면 5명 지원하는데 2,800만 원 예산이 다 소요가 됐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24년도에 5명을 지원하는데 2,800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25년도에는 7명 지원하는데 2,350만 원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인원은 늘어났는데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집행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지금 외국인아동 관련해서 양성평등과에서 관련된 사업이 이거 한 가지인가요?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주지영
  일단 보육료로 나가는 것은 이 부분이 있고요. 추가로 외국인아동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사실 이주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잖아요? 또 맞물려서 저출산에 대한 고민도 내국인만 놓고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면 이주민들이 서구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사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들도 여러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쪽 관련된 분야가 조금 미흡하다. 아니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말씀하셨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약해서 약 40여명의 아너스가 모집됐고요. 1년 12달, 매달 사업을 내년부터 해가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2025년 1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중에서 수기공모를 통해서 다문화가족들의 “엄마나라 외가집 보내주기”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아동들도 함께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꾸준히 발굴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거에 덧붙여서 이 아이들이 서구에 정착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심사는 오후 13시 30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용금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과 소관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전년도 291억 9,600만 원보다 1억 6,300만 원이 감액된 290억 3,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346억 5,900만 원보다 2억 2,500만 원 증액된 348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5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전년도 84억 8,900만 원 대비 1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97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제 실시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55억 9,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기본급 충당금은 종사자특별수당, 보전수당 9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비 충당 기본급 지원으로 14억 3,5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지원에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60쪽, 요보호아동 건전한 육성사업은 전년도 29억 400만 원 대비 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1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발달 지원계좌가 차상위까지 가입 기준이 확대되었고, 가입연령이 12세 이상에서 0에서 11세로 가입이 확대되어 전년도 대비 1억 8,400만 원 증액된 1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63쪽, 아동급식 지원은 전년도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48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64쪽, 아동수당은 서구 관내 아동 수의 감소로 전년도 대비 13억 8,900만 원이 감액된 12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및 요보호아동 지원은 전년도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아동학대조사 및 피해아동보호에 편성되어 있던 자립준비청년 자립 역량 강화 1,000만 원을 오미섭 위원님의 예산분리 기재 요청에 따라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6쪽, 아동복지사업 추진은 전년도 대비 3,600만 원이 감액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70쪽, 청소년 건전 육성프로그램 운영은 전년도 대비 8,200만 원이 증액된 2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 수련관 운영지원에 25년 공립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을 반영하여 기본급 3%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1,700만 원을 증액한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771쪽,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국ㆍ시비 매칭률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액 증가로, 3,100만 원 증액한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73쪽, 청소년 건강지원은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단가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3,800만 원 증액한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74쪽, 청소년 선도활동은 전년도 대비 4,400만 원이 증액된 6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서 775쪽, 어린이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아동친화도시 관련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로 2,700만 원을 증액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편성액 반영 및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예산서 776쪽을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인데요. 실태조사가 언제 진행됐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4년 전인 21년도에 진행됐습니다.
김태진 위원
  저희 조례에 4년마다 1번씩 되게 되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조례에 4년마다 1번씩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계획수립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평가된 부분이나 혹시 자체적으로 점검한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자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아동친화도시를 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 적극 찬성합니다. 근데 일상적인 사업을 쭉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서구가 이미 아동친화도시로 민선 7기 때 선정이 됐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예.
김태진 위원
  그래서 하고 있는데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된다거나 또는 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하는 건 좋은 건데 뭔가 하더라도 방향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대한 다시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가는데 한번 연구용역을 맡긴다면 훨씬 더 매끄러울 것 같은데…… 조례도 규정이 없고 또 현재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실태조사를 하는 건지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올해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예, 그걸 보고 예산심사 기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예.
김태진 위원
  그리고 아동구정참여단 역시도 조례에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현재 운영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어떤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일단 작년에 비해 올해 인원수도 더 많아졌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회의뿐만 아니라 참여예산 교육이라든지 인권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같이 하고 지역활동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고 또 방학 때는 국회의사당 견학을 갔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2분 다 나오셔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아이들이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왔다고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인데 한 해 동안 구정참여단의 활동했던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서구에서 이런 정책을 반영해줬으면 싶은 내용으로 정책 제안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실태조사가 왜 지금 필요한 건지, 실태조사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계기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가 조금 더 확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한 번 더 예산심사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예, 부연설명을 하나 더 드리자면 물론 4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회 거기에 맞춰서 추진세부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아동들의 욕구나 실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 반영을 하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26년 6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재인증 절차를 받으려면 내년 연말까지 거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실태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이 필수서류로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겸해서 준비하려고 연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김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선정 때문에 그런가요? 우리 조례에는 4년마다 1번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조례에는 4년마다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친화도시 인증이 4년마다 있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같이 겸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하고 조례까지 같이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할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김태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현재 옴부즈퍼슨을 운영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사실은 그게 올해 운영이 안 되어서 내년에 좀 더 보완해서 강화하려고 예산에 참석수당을 좀 편성해놨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옴부즈퍼슨을 올해 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올해는 운영계획이 연초에 있었는데 운영이 안돼서 내년에는 좀 더 잘해 보려고 합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기구를 만드신다고요? 옴부즈퍼슨을 위촉하신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예.
오미섭 위원
  25년도에?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예.
오미섭 위원
  그럼 활동하는 인권지기가 또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인권지기는 없습니다.
오미섭 위원
  현재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인권기구가 독립적으로 옴부즈퍼슨을 운영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예.
오미섭 위원
  그런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안 하셨는데 25년도에는 옴부즈퍼슨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이시다?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인권지기에 대한 것들도 나와야 되거든요. 인권지기도 위촉해야 되고 그리고 인권지기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들에게 실비나 회의참석수당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사업내용에다가 아동친화도시위원회 및 옴부즈퍼슨 운영을 써놓긴 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안됐는데 써 놓으셨길래 운영이 되셨나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24년도에 운영은 되지 않았는데 하여튼 25년도에는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예.
오미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214쪽을 보면 아동청소년 구정참여단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참여 청소년 활동비로 문화상품권 5,000원으로 주고 있어요. 자원봉사할 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니까 혹시 5,000원을 지급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5,000원을 지급하고 있나요?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상품권 5,000원을 주는 이유가……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참석할 때마다 5,000원에 준한 간식을 별도로 준비해서 애들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포함해서 1만 원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식비나 그런 게 안 들어가고…… 식비를 안주는 대신에 실비를 주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예.
오미섭 위원
  식사를 안 주는 대신에…… 지금 실비가 얼마인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자원봉사가 3시간에 1만 원이 실비 기준이잖아요?
오미섭 위원
  3시간에 1만 원인데 예를 들면 다른 자원봉사는 점심시간이 걸려있어도 어쨌든 식사는 주지 않는다. 그리고 다만 실비로 3시간 했을 때 1만 원을 준다. 이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그렇게 할 거라고……
오미섭 위원
  자원봉사할 때 다른 데 다 식사도 주던데…… 구 행사든 무슨 행사든 보면 예를 들면 김밥이든 토스트든 행사 있을 때 3시간 정도 하면 식사도 주던데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아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실비 기준은 3시간에 1만 원 정도인 것 같고요. 우리 행사운영비라든지 행사 관련해서 자원봉사를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간식이나 식사도 주면서 수당도 주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식사도 준비하고 실비도 주지만, 청에서 하는 것은 말씀대로 1만 원 안에서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1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식비와 간식을 주기 때문에 문화상품권 5,000원을 준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될까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딱히 꼭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런 형태로 말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1만 원 기준에 맞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5,000원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오미섭 위원
  보면 식ㆍ간식비가 이미 따로 368만 원이 잡혀 있고, 청소년활동비가 360만 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이들이라고 해서 문화상품권을 그냥 일반적으로 5,000원짜리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들도 자원봉사 실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독립적인 인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뭐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서 문화상품권을 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아이도 어쨌든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거든요. 물론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간식비가 따로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1만 원에서 쪼개 썼다는 것 대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썼다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문화상품권 5,000원을 그냥 식상하게 주는 것보다는 똑같은 자원봉사자로 인정하고 그 아이들을 독립적인 개체로 생각하면서 실비를 통장에다 넣어주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냥 5,000원권 하나 받는 것보다 내가 자원봉사해서 1만 원이지만 실비가 자기 통장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너지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고려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용역하시잖아요?
  그때 와서 설명해주실 때는 유니세프 이야기를 주셨어요. 저희가 그 도시로 지정이 되면 메리트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일단 경제적인 그런 지원은 없고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미지로 도시에 대한 브랜드 위상이 올라갈 수 있고 또 이런 인증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다보면 주민하고 아동에 대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또 준비를 하면서 유니세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전문적인 컨설팅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아동친화도시라는 서구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 그리고 아무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하려면 아동청소년과 한 부서에서만 한다고 해서 다 될 수가 없는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자 이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협력이 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방금 얘기하신대로 대외적인 광주 서구의 이름을 알릴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브랜드 네임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저희가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여하는 일이 실제로 이게 맞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3,500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실태조사를 하고, 뭐 실태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실태조사가 필요한 이유 중에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받으시려고 하신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거기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실태조사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게 맞는 일인가는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김형미 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정부에서 지정한거라고 하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주든 아니면 법적으로 뭔가를 해주든 메리트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면 뭔가를 면제해주든지 그런데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단순히 유니세프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 이렇게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여하셔야 되는 일인지…… 물론 되면 좋은 일이겠지만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것은 좀 없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대외적인 홍보로 이걸 더 알리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서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다.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던지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김형미 위원님 말씀대로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심사를 요청드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동친화도시의 상위단계 인증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건 좀 단견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령친화도시라든지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에 대해서는 뭐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일을 추진해나갈 때 그런 방향이 설정되어서 진행된다고 하면 하나하나의 실적들을 아동친화적 방향에 맞추어서 초점을 맞추어 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방향을 좀 더 분명히 하고 또 4년 전에 했지만 4년 동안에 약간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맞춰서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아동친화도시에 맞게 시책들을 좀 더 조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선 가시적으로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또 하는 시책 하나하나마다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그런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충실하려고 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그와 함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라는 타이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 구체성 이런 것들도 더욱 중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방금 얘기해 주신대로 노력한 만큼의 성과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개편하시면서 제가 앞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아동청소년과는 그 다음 이름에 청소년이 빠져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예.
김형미 위원  
  양성아동과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예.
김형미 위원
  어쨌든 두 부서가 합쳐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고 국장님이 계셨으니까요.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호봉제로 바뀌면서 예산이 작년에 엄청 복잡하게 됐잖아요? 추경 때 삭감하고 이번에 다시 증액으로 예산을 올리시고 이게 어쨌든 정리가 다 확실히 된 건가요? 호봉제로 전환하고 그러면서 계속 구비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일단 국가에서 주는 고정급 이외에 호봉제로 된 추가분은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되어서 작년에 시하고 저희가 많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여러 번 있었는데 시에서는 구비로 비중을 더 넘기려고 하셔서 최종적으로 5개 구가 합심해서 올해는 7대3 내년에도 7대3 내후년에는 6대4 이런 비율을 했는데 시에서는 5대5 비율로 처음에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에다 의견을 계속 이야기해서 그나마 분담률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런데 호봉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구비 부담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고정급밖에…… 아동시설, 청소년시설들 다 국비 지원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지원을 좀 더 요청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예, 어쨌든 다들 아시다시피 세수는 줄어들고 있고, 국비 사업들도 다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봉사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호봉제로 전환하고 이런 건 좋긴 한데, 어쨌든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계속 부담스럽고 호봉제 받으시는 분들도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일이지만 아무튼 장기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마련되지 있지 않으면 결국엔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든 5개 구든 잘 협력하셔 가지고 뭐 국비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시와 잘 협력해서 7대3 비율이라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저도 그러고 오미섭 위원님, 김형미 위원님 다들 아동친화도시 관련 실태조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네요. 보니까 김이강 청장님이 24년도 11월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셨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예.
김태진 위원
  그럼 실제 이 사업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겠잖아요? 사무총장인데 해당 자치구에서 아동친화도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증도 인증이지만 청장님으로 보면 상당히 궁색한 입장에 처해 있겠죠. 아마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한 목소리는 그거 같아요. 서구가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이고 또 사무총장이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을 인정받아서 됐다고는 하지만 실제 옴부즈맨 제도도 거의 제대로 24년도에 운영이 안됐고 또 현실적으로 느끼기에 과연 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국내 최초로 ESG기반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하고 있나? 홍보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거의 느끼지 못하니까 의회에서는 문제의식을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인증을 받기 위한 실태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동친화도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도입되어야 된다. 그런 데에 대한 의견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위원님
윤정민 위원
  아동친화도시로 유니세프에서 인증받은 것은 저희가 8대 때부터 문제제기를 계속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도 있잖아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윤정민 위원
  이게 인증되면 득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과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특별한 혜택은 없지만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뭐 홍보 등 여러 가지…… 이 많은 예산 들어가면서 8대부터 9대 때 오는 사이에 인증받은 서구에 이게 특별한 메리트가 있는 사업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8대 때부터 계속 지적했는데 25년도 예산 세우면서도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그러니까 올해 지방정부협의회 회비분납금이 있어서 냈고 그 협의회 공모사업이 올해 있어서 저희가 공모해서 1,000만 원 사업비를 따 와서 유덕동에 아동친화거리 조성을 했습니다.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이강 청장님이 사무총장으로 내년에 되셨기 때문에 내년에 더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하시면서 공모사업을 처음 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예.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된 지자체가 한 100여 개정도 되거든요. 친화도시 관련해서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500만 원을 분담하는데요. 금년에 그 기금을 가지고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짜리에 선정되어서 아동친화거리 조성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을 냈지만 1,000만 원 가져다가 그걸 사용하기도 해서 그런 사례를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정민 위원
  하여튼 공모사업 해서 선정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래서 용역하신 대로 25년도 사업이 정말 서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맞게 핵심 정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자립준비청년 말씀하셨는데 195쪽을 보시면 기존 사업이시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업들이 크게 어떤 것들이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역량 강화 교육하고 체험하고 소모임 이렇게 3가지 분류로 나눠 가지고 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래서 명절에 만들기도 하고 체험활동도 하고 그게 그 사업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예, 맞습니다.
오미섭 위원
  이번에 사업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차량 임대료 81만 원 뭐 강사비는 교육을 위해서 그런 것 같고, 생일 80명…… 지금 서구 자립준비청년이 124명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140명……
오미섭 위원
  140명 정도인데 80명에게만 생일선물 4만 원 상당을 주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일단 이렇게 계획을 팀에서 세워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예산상 못 주기 때문에 홀수년 대상을 내년에 절반 정도 주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짝수년은 내후년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만 원을 2만 원으로 하고 다 주면 어떻겠냐고 제가 의견을 냈고 그러면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요즘 케이크 값이 제일 작은 것도 2만 원이 넘는데 2만 원은 금액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과정인데 일단 예산 산출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미섭 위원
  맞습니다. 밑에 봤습니다. 홀수년생만 주고 내년에는 짝수년생만 주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필요한 거라면 뭐 예산이 엄청 크게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율해서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자조모임을 2번하고, 간담회를 2번했는데 그러면 4번으로 보면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그런데 예산상에서는 이렇게 횟수를 잡았는데 월드비전 무진복지관하고 같이 하고 거기서도 예산을 같이 협조해 주시는데 그쪽에서 사실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래서 예산상에는 형식적으로는 자조모임을 2번하고 뭐 간담회 2번 이렇게 4번이 있지만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예.
오미섭 위원
  그리고 밑에 기타보상금을 보면 멘토에게 활동수당을 4만 원 주네요. 이건 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일단 멘토링 사업을 좀 더 내실화 있게 하기 위해서 올해 실태조사를 했고, 31명의 멘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 분야가 다 달라서 멘토를 저희가 맞춤으로 대상을 찾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활동수당을 주자고 했는데 현재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비 정도는 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 또한 월드비전하고 같이 고민해서 협력을 해볼까 합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대로 자립청년에게 멘토를 해 준다. 예를 들면 바리스타라고 한다면 4만 원 받고 그 아이에게 그걸 가르쳐 준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뭐 MOU를 맺거나 재능기부를 받거나 이런 방법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멘토에게 4만 원을 준다. 이런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멘토 풀을 확장시켜서 구성하실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예.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자립청년 관련해서 저도 멘토, 멘티를 우연히 그 모임에 가게 되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멘토를 해주고 싶은 분들은 사실 찾으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역시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력풀을 뭐 4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지급하겠지만 여기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자기 분야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립 그 모임에서 제일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찾으시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찾는데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자립청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이 내용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일하게 지적됐던 내용인데 또 본예산 때도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 심사 전에 한 번 보충자료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이런 멘토, 멘티 관련해서 실ㆍ과에서 인력풀을 몇 개라도 좀 확보할 수 있는지 뭐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설정을 해놓으시면 저희가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자료를 참고해서 업무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돼서도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청장님께서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니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물론 공적사업이 효율성을 따지면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바라봤을 때 과연 유니세프에 등재됐다고 해서 서구 어린이들에게 뭐 특별한 혜택이 있냐고 여쭤봤는데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게 대답하지는 못 하셨던 거고, 지금 유니세프에 등재되면 여기가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인가요? 관련 부처가 어디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아뇨, 별도……
○위원장 안형주
  별도 뭐……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아니고 유네스코는 세계기구기 때문에……
○위원장 안형주
  아동친화도시 소관 부처가……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가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러면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 뭔가 진행하고 있는 국가공모사업이 별도로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국가공모사업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없어요? 그럼 사실 놓고 보면 뭔가 혜택은 별로 없는 거네요? .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구체적으로 노인이나 이런 분야들의 공모사업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동 같은 경우는 국가공모사업도 드문 편이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면 기반이 좀 더 나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라는 그것은 타이틀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우리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가는 그런 효과가 더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도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형주
  위원님들이 실질적인 정책 사업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마 다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집행부에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그 부분이 약한 거죠?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마무리는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위원장님이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여기서는 의견을 나누기보다 어차피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년 1월에 업무보고가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체 사회도시위원들에게 자료를 하나 줬으면 하는 게 저도 궁금한 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우리가 최초 인증이 17년도 8월에 받았잖아요?
○아○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예.
김태진 위원
  저희는 광주 최초로 민선 7기 때 상위 등급을 받은 거고 그러면 그게 광주 최초여서 우리가 그걸 엄청 홍보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하고 우리가 또 상위단계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피부로서는 잘 느끼지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선정된 거하고 우리는 더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는데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이 무엇인지 이번 예산심사 끝나고 난 다음에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통합복지국,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주지영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