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7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6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주택과 소관
◦ 토지정보과 소관
◦ 아이파크사고수급지원과 소관
(10시3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옥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의 조성과 주택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83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상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7,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6억 2,15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3,088만 2,000원보다 93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행정 서비스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주택 하자점검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및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를 위한 현수막 제작 등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3,4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공용부분 시설물 보수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비 4억 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원사업비 3,000만 원, 전산입력 업무보조 요원의 인건비 2,378만 4,000원과 공동주택 의무사항 사전안내를 위한 공동주택 안내서 제작비 200만 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로 1,6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7쪽,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하여 정비사업 인가 등의 주요 추진단계에서 사전 자문 역할 수행을 위한 정비사업자문단 운영과 정비사업조합 점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 등이 포함된 일반운영비 3,218만 6,000원과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5,6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8쪽, 행정사무용품 구입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2,486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과 주거환경개선 등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설명자료 101쪽을 보시면 하자사전점검단 운영 신규사업으로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의 아파트들이 사전방문할 때부터 하자보수가 많이 지적되는데 구청에서 한 달 전에 하면 더 많은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은데 대안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입주자 사전점검 방문 때 그러한 문제점이 생겨서 입주자들이 공사 현장에 대한 불만족이 작년에도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걸 방지하고자 내년에 2개 단지가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전방문 전에 자체적으로 별도 전문가를 모시고 현장방문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시정조치가 끝난 이후에 입주자 사전방문 조치를 함으로써 입주예정자들의 공사 현장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요. 보통의 아파트들이 사전점검을 한 달 전에 하는데 공사가 10% 정도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사전점검단 운영하시려면 한 달 전이 아니라 좀 더 사전점검하고 가까운 날짜에 이거를 진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 취지가요. 입주자 사전점검 전에 미리 예비점검을 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이 아니라 좀 더 입주자 사전점검에 맞춰서 가까운 무렵에 해야 지적사항들이 제대로 나올 것 같고, 한 달 전이면 건설사에서 확인해 보면 공사가 10% 정도 안 끝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조정을 조금……
일정 조정을 근접하게 맞출 텐데요. 입주자 사전점검은 입주예정일 45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 2개 현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하고요. 아무튼 현장에 하자가 없게끔 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일정을 충분히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정 조정해가지고 구청에서 하자가 안 나오게끔 미리 방지하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이고 또 적극행정이 핵심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써 주십사 해서 다른 부서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어 와서 보충자료를 준비해 오시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주택과는 전혀 없으신 건가요?
준비를 기 했는데요. 위원님 일정이 안 맞아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아니, 오늘 이 자리에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 예……
다른 부서는 미리 주시거나 아니면 부속실에 맡겨서 전달했는데 제가 없었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 말씀 죄송하고요. 준비는 했으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저희한테 다 나눠…… 이렇게 이 자리에 두었으면 이거 보고 내용을 봤을 거잖아요?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오셨는데 굳이 왜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갖고 오셨는데 굳이 갖고 계실 필요가 없고 나눠주시면 될 텐데……
갑작스럽게 위원장님께 설명을 안 드리고 여기서 배부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사전에 와서 설명드리고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일단 알겠고요. 그 자료 주시고요.
방금 얘기한 하자사전점검단이요. 구청에서 직접 사전점검단을 운영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법적 근거는 건설기술진흥법에 행정기관청에서 현장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조항을 준용해서 매번 분기마다 현장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분기마다 계절별로 하고 있는데 다만 준공 전에 분기가 안 맞게 되면 현장갔다온지 2, 3달 후에 준공검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하지만 최종 하자사전점검단에서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 차원이고요. 당연히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물론 명칭은 하자사전점검단 운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공사장 현장관리감독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개요라든지 이런데 법적 근거를 써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요. 방금 얘기하신대로 뭐 법 몇 조에 의해서 관리감독하는 법이 있고 원래는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지만 준공 시점에 맞춰서 하겠다는 내용이시잖아요? 이런 것도 일단 신규사업이고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내용이나 이런 것들 보면 좋은 시책사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적 근거가 이게 확실한지도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워낙 법이라고 하는 게 해석 여지에 따라서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봐도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입주자분들이 아파트를 새롭게 입주할 때 보면 하자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구청에서 한 번 하자사전점검단이라고 해서 담당 공무원하고 외부전문가가 가서 전체적으로 한 번 하자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하나 더 궁금한 것은 하자사전점검단이 나가서 하자가 발생해서 이걸 시공사에 전달을 하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다는 내용을 시공사에서 볼 때는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놔두는 건가요?
그 부분에서 실질적인 하자 부분도 있고 개선권고사항도 나옵니다. 이걸 안 하더라도 품질점검단이라고 입주자 사전점검 이후에 따로 운영을 하는데요. 그게 강제는 아니지만 거기서 지적 나온 사항은 사실상 이행해야지 최종 사용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사전점검단이 현장 가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부분은 입주자 사전점검뿐만 아니라 최종 사용검사 전까지 보수를 완료하면 사용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이게 마무리가 돼야 사용승인이 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권장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미비한 사항은 당연히 보완해야 되고요. 권장사항까지도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개인이 대형 시공사와 뭔가 힘겨루기를 한다는 것은 레벨이 맞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 역할을 행정에서 해준다면 좀 더 안전하게 그분들이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예산서 883쪽입니다. 전년도는 9,75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7,420만 원으로 감액 조정했습니다. 행감자료 보시면 징수금액이 8,183만 6,000원이었거든요. 행감자료가 보통 언제 기준으로 되죠?
10월 30일입니다.
그런데 미징수금액에 3,309만 8,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년에 이렇게 보수적…… 지금 11월, 12월 두 달이 있는데 3,300만 원에서 더 징수됐을 것 같은데요?
행감자료에도 보시면 기재를 해놨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징수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반대로 작년에 행감 기준으로 징수실적이 너무 저조했는데 올해 사실상 작년에 부과 안 됐던 부분이 상반기,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징수금액이 늘어났고요. 거기 행감자료에……
23년도 것이 24년도로 넘어왔단 얘기신가요?
예, 그 부분까지 추가로 했고요. 행감자료에도 그 부분을 다 기재를 해놔서요. 내년에는 아마 다소 적어질 거라는 것을 미리 보고드렸습니다.
언제요?
그 자료에 보고가…… 혹시 갖고 계시면……
한 번 줘보십시오.
○주택과장 윤옥민
의회 제출된 자료에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오미섭 위원
아, 그래요?
○주택과장 윤옥민
그래서 내용이……
○오미섭 위원
그래서 23년 것이 24년도로 들어갔으니 25년도에는 하향될 거다?
○주택과장 윤옥민
예, 하향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자료 제출할 때 기재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이해가 안 되는데요. 23년 것이 24년으로 와서 이번에 징수가 많이 됐다는 얘기신거죠?
○주택과장 윤옥민
예.
○오미섭 위원
그러면 징수가 얼마 됐나요? 지금 11월, 12월 현재 3,300만 원이 남았는데……
○주택과장 윤옥민
아직 그 이후 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아니, 지금 내년 예산 하는데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요? 3,300만 원 남는데 지금 얼마가 들어온지를 파악하지 않았다란 얘긴가요? 지금 12월인데요? 그래야 정확하게 세외수입을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설명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징수금액이 8,100만 원인데 3,3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징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얼마인지……
○주택과장 윤옥민
징수실적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월하고 12월 중에 얼마 정도…… 별도로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미섭 위원
8,183만 원인데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보편적으로 3,300만 원 중에 얼마 정도 징수를 했을 것 같습니까? 3,300 남았을 때 두 달 안에 얼마 정도 걷어 들이나요?
○주택과장 윤옥민
현재까지 징수실적이 한 80%까지 됐었는데요. 아마 50% 내외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미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3,300에 50%면 적어도 1,500 이상은 걷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윤옥민
기간하고 납부시기를 한 번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4년 행감자료 보면 8,100 중에 3,300만 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23년도 것이 뒤로 왔기 때문에 24년도 것은 많이 계상되어 있다?
○주택과장 윤옥민
예, 맞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래서 25년도에는 좀 더 보수적으로 7,400만 원을 했다는 얘기신거죠?
○주택과장 윤옥민
예, 맞습니다.
○오미섭 위원
제가 23년 것도 봤어요. 부과금액이 정말 3,4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23년도에는 부과금이 3,400만 원이고 24년도에는 11억 4,000이고 22년도에는 또 9,800입니다. 23년도가 정말 뭐가 문제가 있었다란 얘기신 거잖아요? 부과금액이 겨우 3,400만 원이라는 게 그래서 23년 것을 평균적으로 해서 25년도에는 보수적으로 잡으셨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수적으로 잡으셨든 아니셨든 세외수입이 흐트러지지 않게 서구청에서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윤옥민
예, 부과에 차질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환모 토지정보과장님을 대신하여 임경돈 토지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토지정보과장직무대행 임경돈
김환모 토지정보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대신 설명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토지관리팀장 임경돈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9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0억 9,27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2억 4,765만 7,000원보다 11억 5,48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51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개발부담금 중 국세 수납분의 7%를 자치구에 배정해 주는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1,750만 원, 지적재조사로 면적이 증가해서 징수되는 조정금 15억 2,882만 7,000원 등 임시적세외수입 15억 4,6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개발사업 준공 후 개발비용명세서 미제출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동산 등기이전 해태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개발부담금 환수 등 3억 3,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검증, 연속지적도 정비, 지적재조사 사업 등 1억 5,594만 3,000원, 시비보조금으로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도로명주소 주민홍보,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연속지적도 정비 등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억 5,36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2억 3,578만 2,000보다 8,02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검증을 위한 업무 보조인 공무직을 부동산거래신고 업무를 보강하고자 민원실에 전진 배치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인건비 지급을 위해 인건비 2,791만 8,000원, 전문 감정평가법인의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741만 4,000원, 여비 38만 원, 자산취득비 41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4쪽,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필수 절차인 토지특성조사 및 검증을 위해 전산소모품 구입, 주민홍보, 검증수수료,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3,150만 5,000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해 개발행위 개시 및 종료시점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개발비용 산정용역 등 일반운영비 3,694만 4,000원과 여비 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5쪽, 도로명주소 사후관리를 위해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위원회 참석수당, 급식비, 우편요금, 영조물배상공제 자기부담금, 통신료 등 일반운영비 2,031만 원, 현장점검 및 홍보, 워크숍 등 교육을 위한 여비 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차세대 주소정보시스템 인프라 도입 및 데이터 통합ㆍ전환, 국가주소정보시스템 GIS엔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건물번호판 제작에 시설비 1,500만 원, 주소정보시설 관리용 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6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와 구비를 5대 5로 총 4,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 시비와 구비를 5대 5로 총 9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및 관리를 위한 복사용지, 전산소모품, 홍보물 제작, 급식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940만 1,000원, 중개업소 지도점검, 워크숍 등을 위한 여비 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7쪽,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토지민원시스템 업데이트 등 효율적인 토지종합망 유지관리를 위하여 토지종합정보서버 유지보수, DBMS 유지보수,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2,680만 5,000원, 공간정보 구축 교육 및 회의 등을 위한 여비 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ㆍ정확한 토지소유권 관리를 위한 전산소모품, 복사용지,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328만 원, 토지소유권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7쪽,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및 자료 정비를 위한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724만 원, 지목합병토지 및 측량검사 현지확인 등 여비 192만 원, 지적기준점 관리를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2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8쪽, 개별지적도를 조사ㆍ측량 없이 연속으로 붙여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된 오류를 정비하기 위한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700만 원, 시비 280만 원, 구비 420만 원 등 일반운영비 총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예산은 국비와 구비를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비는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지적기준점 매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작성, 토지감정ㆍ이의신청 평가수수료,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조정금 공탁수수료, 위원회 참석수당, 급식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4,605만 8,000원과 지적재조사, 세계측지도 변환, 비교견학 등을 위한 여비 212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조정금 지급을 위한 기타 보상금 14억 1,7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9쪽, 지적재조사 사업 중 국비는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비, 지적기준점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805만 4,000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를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9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00쪽, 토지정보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용품, 소모성 물품, 소규모 수선, 급식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753만 2,000원, 기본업무 수행 등 여비 1,2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개발부담금 조정신청 및 조기 납부에 따른 환급을 위해 반환금 기타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은 면적이 증가되면 징수하고, 감소되면 지급하는 구조로 대상자에게 징수해서 다시 지급함으로 세입ㆍ세출 규모만 키울 뿐입니다. 총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조정금을 제외하면 세입은 5억 6,395만 5,000이고, 세출은 7억 3,579만 원 등이 실질적인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본예산안은 토지정보과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토지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설명자료 115쪽에 보면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번호판 교체 망실ㆍ훼손된 정보시설을 정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전에 한번 행감 때 제가 건의 드린 적이 있는데 소재가 방부목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붙어있는 집 모양으로 돼 있는…… 그게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통일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직무대행 임경돈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된 문안이 있는데 나무로 된 것은 개별적으로 저희와 협의를 하고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직무대행 임경돈
법적으로 규정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김옥수 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토지정보과장직무대행 임경돈
예.
○김옥수 위원
그러면 건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방부목, 방부목이라는 말이 막을 방, 썩을 부, 나무 목 아닙니까? 안 썩어야 하는데 다 썩었어요. 조사해 본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옷자 윗부분을 걸도록 되어 있고 뒷면에 나사를 박아서 거기다 집집마다 걸잖아요?
○토지정보과장직무대행 임경돈
예.
○김옥수 위원
거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햇빛 쏘고 하니까 전부 금이 생겨서 거기가 부러졌습니다. 우리 집도 그랬고 동네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구조가 방부목의 결이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모 윗부분 거기가 약하죠. 그래서 거기가 금이 가고 갈라져서 탈락됩니다. 저도 거기가 끊어져 가지고 여러 번 접착제로 붙여서 쓰다가 결국 도저히 안돼서 끈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낭비거든요. 국토부든 담당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했는데 그게 10년이 훨씬 못 갑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행 임경돈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게 국토부에서 지정한 양식 그런 형태가 아니고 자율형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우리 집을 좀 예쁘게 보이려고 자체 제작한 거거든요.
○김옥수 위원
서구가 결정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직무대행 임경돈
아니요, 저희가 한 거 아닙니다.
○김옥수 위원
소재는 그럼 누가 결정하죠?
○토지정보과장직무대행 임경돈
설치하는 주민들이……
○김옥수 위원
주민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구청에서 걸어주니까 그냥 놔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직무대행 임경돈
자율형은 저희가 걸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체 제작해서……
○김옥수 위원
내가 건 적이 없는데?
○토지정보과장직무대행 임경돈
그래요?
○김옥수 위원
걸어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합시다. 그 소재를 결정할 수 있다면 목재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계속 금 가서 몇 년 못 가서 또 달아야 되니 플라스틱으로 하세요. 반영구적으로 플라스틱하고 거기에 번호를 스티커로 붙인다든지 이거 하지 말고 그냥 페인팅을 해가지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내구연한이 10년이면 그것보다 훨씬 못한데 계속 이게 반복되고 소모적인 예산이 들어간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니까 반영구적인 소재로 디자인도 생각해서 이번에 교체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행 임경돈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른 소재로 해서 유지보수가 쉽도록 반영구적인 플라스틱으로 하시자, 이 건의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행 임경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이 부분은 김옥수 위원님한테 개별 사업보고를 한 번 해주십시오.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오해가 없게끔요.
○토지정보과장직무대행 임경돈
예.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구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파크사고수급지원과 소관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다음 90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아이파크사고수습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고수습 총괄지원에 930만 원, 아이파크 피해상가 지원에 200만 원을,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예방점검에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쪽, 사고수습 및 입주예정자 지원을 위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에 840만 원을,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건축안전 유지관리에 3,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05쪽,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3,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25년도 본예산은 화정아이파크사고수습 및 안전한 건축 환경조성을 위한 과 운영의 필수경비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여러 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 사업에 대한 우려가 있긴 했습니다.
청소행정과 아이스팩 재사용사업 그리고 기후환경과 군공항보상 우편료 예산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는데 사실 세수가 많이 줄고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고 신규사업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뭔가 예산이 과하다고 판단하신 사업들이 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래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25년도 열심히 일해주실 거란 생각으로 예산심사를 마무리했고요.
어쨌든 어려운 여건이지만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협업해서 일하는 같은 기관이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회 위원님들과 여기 계신 집행부 간부님들도 항상 유념해서 업무를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직무대행 박미성
교통지도과장직무대행 김민정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직무대행 서명란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주지영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직무대행 임경돈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