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6일(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운영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200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조남일 의원)
1.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200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나정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와 관련하여 조남일 의원님께서 사전 발언 요지서를 작성 하루 전인 어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던 관계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조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조남일 의원)
조남일 의원
  존경하는 나정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가 앞에 나와서 발언하고자 하는데 먼저 가슴이 떨리고 흥분되어지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제가 부족하더라고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22일 행정 대집행이라는 미명 하에 벌어진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 강제폐쇄의 부당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한 강제폐쇄는 명분도 법적 근거도 미약한 명백히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공무원노조는 행정자치부와 서구청이 이야기한 것처럼 불법단체가 아닙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의 악법성 때문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 노동조합이지 불법단체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법외노조의 지위와 권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불법 행위는 행정자치부와 서구청이 자행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누구나 노조를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음에도 행정자치부와 서구청이 뒤늦게 이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물리적으로 사무실 강제폐쇄를 단행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노동자의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 대집행도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진행되어야 함에도 행정자치부의 임의대로 진행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자치부의 부당한 지침과 이에 부화뇌동하여 진행한 서구청의 사무실 폐쇄는 지방자치의 존망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엄중한 행위였음을 항의합니다.
  행정자치부의 사무실 폐쇄와 공무원노조 탈퇴 종용,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법적으로 교부하게 되어 있는 특별교부세와 공무원노조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가뜩이나 취약한 재정구조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 돈을 미끼로 자식들을 거리로 내쫓으려는 참으로 비열한 정치적 행위이며 권한남용입니다. 서구청 또한 법적 권한도 없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근거로 노조 사무실 폐쇄를 단행한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서구주민의 염원을 심각하게 짓밟고,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행위였습니다.
  노조원이 쫓겨난 노조사무실에는 불법엄단의 의지는커녕 공직사회의 불안과 갈등, 그리고 증오만이 남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행정자치부와 서구청이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했더라도 노조를 지키려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마음까지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깨끗한 행정, 국민을 위한 행정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내건 공무원노조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할 공무원 노조를 불법단체라고 매도하며 외면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행정자치부가 사태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지 못하다면 서구청만이라도 올바른 지방자치 구현과 민주화의 도시 광주답게 공무원노조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첫 출발은 노조 사무실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끝으로 노조사무실 강제폐쇄 과정에서 겪었던 본 의원의 참담함과 모욕에 대해 언급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개인이기 이전에 서구 주민을 대표하는 서구 의원입니다. 당시 본인이 서구 의원임을 밝혔고 현장 지휘 책임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가 찢어지고 벗겨진 채 청사 밖으로 들려 나오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는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 서구의회에 대한 모욕이자 서구 주민에 대한 모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인 경우가 이 정도였으니 당시 현장상황이 어떠했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당시 행정대집행의 책임자였던 서구 부구청장과 서부경찰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정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정숙
  조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18일부터 9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200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일반안건의 심의, 구정 질문․답변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전주언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정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결산 시 지적되는 문제점들이 매년 반복되는 사안들이 있어 예산편성 시 반드시 개선하거나 반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검사위원 의견 및 회계별 결산 결과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정숙
  김명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나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남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남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1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강신만 의원 외 4인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4건을 2006년 9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제1차,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신만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서구청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의 적정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연구검토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회사무국의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전반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안이 대통령령 제19567호로 2006년 6월 29일 공포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신고 없이 행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문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의 규정해석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인구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질병구조 만성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관리 조정자로서의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부분 및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한 세부목적을 수립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보건소 중심과제 선정과 추진계획,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정숙
  조남일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조남일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운영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잇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6.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200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나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희주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6년 6월 23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의해 옥외광고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이 시․군․구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토록 되어 있어 동 규정에 따라 200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 법령과 그 필요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정숙
  김희주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희주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간에 걸친 정례회 회기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고 집행부 측에서도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오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하는데 있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의장 나정숙
  나와서 하십시오.
김경오 의원
  서구의회 김경오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를 속개해서 조남일 의원께서 나와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대단히 가슴 아프고 다시 한 번 반성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법권이 동원되어서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조남일 의원께서 지적하신, 더군다나 의원의 신분을 밝힌 상황에서까지 그런 모욕을 당한 동료 의원께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임시회 때 예산결산심의 과정에서 동료 강신만 의원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을 막으셨던 의장님이었습니다. 오늘 제155차 정례회와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착오인지 의장님의 착오인지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회기에 맞는 그런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정숙
  어제 조남일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루 전에 신청했었습니다. 기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13인)  
  나정숙  강기석  강신만  김경오  김명수
  김희주  박신애  조남일  송용욱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홍식
    전문위원  서영일  장재영  신덕현
    의사담당주사  이정현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