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28일(금)  오후2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상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학범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학범
  지방세과장 이학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대한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적절한 대안제시와 아낌없는 협조를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번 조례 개정요구안은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석유판매법 개정으로 석유판매업 등록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업 관련업자 등록업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 등 수수료 중 다음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석유사업법 제9조, 제31조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수료 항목,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신청 외 1종을 신설하고, 두 번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46조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수료 항목 유통관련업자 등록 외 3종을 신설하였으며 세 번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및 납골장 허가필증 재교부 수수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항목 중 전기·수도요금 감액 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은 징수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집
  이학범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장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 지방세과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주민의 편익은 무엇이며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병원
  총무국장 김병원입니다.
  우선 상위법이 개정됐다는 것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주 위원
  상위 법령의 개·폐라든지 관련 법규의 자구수정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개정됨으로 해서 주민의 편익은 무엇이고 효과가 무엇인지 이걸 물어본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총무국장 김병원
  불필요한 서류 같은 것을 허가 시 생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로 봐서는 지방재정 확충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정주 위원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관련 조례가 총무국 소관 업무잖아요. 그러면 의회 출석하실 때는 조례에 대한 주요골자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업무를 이해하시고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러실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병원
  예. 알았습니다.
이정주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고 내용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또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폐, 그리고 관련 법규의 자구수정,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원안대로 가결해도 문제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집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정됐다는 설명이 없는데요.
○지방세과장 이학범
  참고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5개 구청이 형평성 있게 정리가 됐나요?
○지방세과장 이학범
  5개 구청과 협의해 가지고 맞췄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보고사항】
  o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상집  박영수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병원
    지방세과장  이학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