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0월23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o 김상집 의원 구정질문
  o 오광교 의원 구정질문
  o 이정주 의원 구정질문
  o 오종환 의원 구정질문
  o 이정일 서구청장 답변

(10시05분 개의)

○부의장 박금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과 오후에는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o 김상집 의원 구정질문
  o 오광교 의원 구정질문
  o 이정주 의원 구정질문
  o 오종환 의원 구정질문
  o 이정일 서구청장 답변
(10시06분)

○부의장 박금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김상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Q378^!오늘 저는 구정질문하는데 있어서 먼저 상무신도심 소각로가 곧 지어지게 되는데 다이옥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소각로 준공허가를 내줘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다이옥신 문제를 먼저 얘기하고, 다음은 방역소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치 모기약을 뿌리는 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업무받을 때 몇 번 방역소독에 쓰이는 약품이 농약이고 그 독성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서구소식지나 보건소 소식지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그 독성물질을 알았을 때는 주민들이 그것을 뿌려달라고 요청하는 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홍보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더더욱 심각하고, 특히 단체장들과 고재유 시장까지도 연막소독을 열심히 하라고 할 정도로 방역소독 약품의 독성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 같길래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암택지 주변 야산은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생태이동통로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인데 실지 분당이나 일산에는 녹도라든가 에코브리지(Ecobridge)라는 생태이동통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보다도 늦게 도시계획이 설계된 풍암택지는 이상스럽게 에코브리지(Ecobridge)가 전혀 없어요. 결국은 나중에 어차피 시민의 돈으로 만들어야 될텐데 부지매입비까지 합한다면 약 100억 이상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나서 3년간 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에코브리지(Ecobridge)을 공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무신도심 소각로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환경문제를 얘기하면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환경문제를 따지겠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실지 80년대 영국에 IMF 상황이 와가지고 영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모라토리엄 선언까지는 안 갔지만 IMF 구제금융지원을 받고 영국의 대처가 신자유주의 사장경제를 주장하면서 모든 규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국은 세계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문제 조건에서 살게 되었고 영국의 환경운동가들은 이제 목숨을 건 정부와의 싸움을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도 IMF상황이 되고 여러 가지 각종 규제를 풀더라도 환경문제만큼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미 세계의 모든 나라가 환경문제를 최우선시하는 그런 행정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오늘 질문을 드립니다.
  몇 년 전에 영국의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도쿄에 왔을 때 기자들이 "지구같이 고등생물이 살고 있는 혹성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라고 물으니까 1011개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주 내 태양계가 약 1011개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구의 조건이라면 고등생물이 존재할 거라고 하니까, 기자들이 "왜 우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외계인과 접촉을 못했습니까? 1011개가 있으면 1000억 개인데 외계인과 못 만났습니까? 혹성에서 태양계를 벗어나서 다른 혹성으로 가는 운반수단이 발달할 정도가 되면 그 태양계는 스스로 파괴되어 버린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즉 뭐냐면 지구가 핵폭발사고로 폭발하는 것이냐.
  그런데 세계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거기에 따라서 문명의 부산물인 여러 가지 많은 독성물질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그것을 환경호르몬이라고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협약이 있는데 실지 매 년마다 엄청나게 많은 동식물을 포함한 식물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라고 한다면 앞으로 30년 이내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 종의 약 70%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호르몬으로 명명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대표적인 경우가 농약입니다.
  조금 이따가 방역소독에 쓰이는 농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CB, DDT, 디엘드린, 톡사펜 등은 이미 70 80년대초에 세계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규제를 안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캔을 먹을 때 속에 금속을 코팅하는 에폭시레신 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의 저수조라든가 옥상물탱크에 코팅처리하는 것이 있는데 에폭시레신 처리하는 이 성분이, 여기에서 나오는 독성물질이 비스페놀 에이(bisphenol 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역시 앞으로 수돗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먹는  캔음료에서 비스페놀 에이(bisphenol A)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주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로 생식장기에 축적되어서 나중에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실지 환경호르몬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것이 바로 다이옥신입니다. 다이옥신을 얘기하면 특히 시청 공무원이라든가, 공무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이옥신은 담배에서도 나오고 낙엽 태우는 데도 잘 나오고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이옥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250여 종 되는 다이옥신 가운데 TCDD하고 TCDF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물질이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보통 1g가지고 사람을 2만 내지 2만 5천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산가리보다 1만배나 독성이 강합니다. 이런 다이옥신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이 현재 세계적으로 보고된 것은 두 가지 입니다.
  먼저 제초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월남전에서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소위 암호명으로 고엽제 작전입니다. 여기에서 제초제를 뿌리는데 주로 베트공 게릴라들의 식량을 끊을 목적으로 나무를 말라죽이기 위해서 뿌렸는데 이 제초제의 불순물이 바로 다이옥신입니다. 그래서 현재 월남전에 참가했던 미군이나 한국군에서 다이옥신 후유증 때문에 엄청난 통증과 자녀들을 기형으로 낳은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녹지계에서는 도로변의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리고 있는데 이 제초제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일본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제초제를 통해서 나오는 다이옥신량은 연간 4t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는 곳은 쓰레기 소각로입니다. 일본의 보고서에 의하면 약 1t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일본은 약 1,900여 기의 소각로가 있는데 이중 70년대 초에 지어진 소각로는 약 900여 기가 됩니다. 80년대 중반 이후로 지어진 소각로는 다이옥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70년대에 지어진 소각로는 아주 구식 소각로기 때문에 대안이 없습니다. 결국 바꿀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봤을 때 다이옥신 문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현재 미국의 부통령인 엘 고어가 여러 세계 많은 연구소에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쓴 보고서가 있습니다. "도둑맞은 미래"라는 책인데 이 보고서를 보면 환경호르몬 잔류독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즉 물속에 극미량으로 오염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식물성 프랑크톤, 동물성 프랑크톤이 섭취할 경우 약 500배까지 축적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새우라든가 가재, 빙어류, 송사리떼에서는 4만 5천 내지 80만배까지 축적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송어라든가 갈매기, 인간에게 올 때는 약 2천 5백만배까지 농축되어서 인간에게 섭식이 된다는 겁니다.
  환경호르몬은 농약같은 경우 유기인계 농약은 분해기간이 약 50년입니다. 우리가 농약에 중독되면 이것이 일반 약물처럼 바로 소변으로 배설되는 게 아니고 50년간 분해될 때까지 몸에 붙어 있습니다. 유기염소계 같은 경우 100년 내지 150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체내에 축적된 환경호르몬은 더이상 분해되지 않은채 점점 축적이 되어가지고 어느 한계를 넘어섰을 때 그 독성이 발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우리가 보통 환경호르몬에 이러한 장애는 우리가 호르몬을 마셨거나 먹었을 때 바로 나타나기 보다는 보통 짧으면 5년 아니면 20, 30년 뒤에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거기다 더더욱이 이게 자식대까지 전이가 된다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다이옥신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독성이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문헌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료를 여러분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무신도심 소각로에 대해서 (주)선경은 몇 가지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 대안 내용을 보면 소각로 운전시 다이옥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연소과정에 소각로에서 850  고온에서 2초 이상 유지하면서 다이옥신을 분해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냉각과정에서 급속한 냉각을 해서 다이옥신이 다시 분해되었다가 재결합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옥신생성을 억제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활성탄을 투입해서 흡착한다든가 전기집중기로 포집하고, 촉매제를 설치해서 다이옥신을 제거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이옥신은 350  이상 약 500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850  이상으로 넘어가면 다이옥신이 서서히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이옥신은 글자가 다이악신으로 산소 결합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인데 산소결합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이옥신이 완전히 분해가 됩니다. 일반 어떤 크로로칼기는 분해가 되지만 산소결합은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산소결합을 끊기 위해서는 최소 1300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상무신도심에서 건설하고 있는 스토카방식 소각로는 산소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1100  정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이예요. 물론 여건이 좋으면 1400 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플라즈마 열분해 소각로는 보통 1300 1700 의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다이옥신을 그대로 훅 불어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현재 온도유지를 위해 선의 이동방식이라고 해서 안에 연소가스가 한바퀴 돌면서 체류시간을 2초 이상 늘려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2차 연소까지 해서 다이옥신을 분해시키겠다고 하는데 실제 선의 이동방식으로 2차 연소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 소각로가 높기 때문에 온도를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면 어차피 다이옥신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속냉각을 할 때 보통 140  이하로 냉각을 해야 다이옥신 결합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급속냉각하는 과정에 반건식을 쓴다고 했는데 반건식하고 습식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물을 뿌리건 아니면 물하고 섞어서 반건식으로 뿌리건 그 과정에 제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상무신도심 소각로는 근본적으로 다이옥신 생성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이런 기술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지 현재 상무신도심 소각로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 자료를 봐도 스토카방식 소각로로는 다이옥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생성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제거해서 다이옥신의 양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출가스 외에 플라이에쉬(Flyash)라고 해서 배출연소 가스 속에 떠 있는 입자를 추출해 내는 게 있는데 이것을 비산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소각하고 남은 재, 바톰(Bottom)이라고 하는데 이 소각재를 여기에 엄청난 다이옥신이 농축되어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선경에서는 소석회를 뿌려가지고 이걸 콘크리트처럼 고형화시켜서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위치에 맞지 않은 이유는 소석회는 산에 약합니다. 여러분도 콘크리트가 산에 약한 것은 잘 아시겠죠. 이것이 뭐냐면 소각재는 강한 산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는 불과 몇 달 안 되어서 녹아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다이옥신은 다시 분해되어 가지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이것이 침출수로 빠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다이옥신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기술이 국내에 개발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써야 되는데 왜 안 쓰느냐 이겁니다.
  (주)선경에서 보면 다른 업자에게 넘겨주는 거니까 곤란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명확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상무신도심에 소각로가 들어서게 되면 그 피해는 우리 서구 주민에게 가장 먼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앞에 보고서에도 썼습니다만 금년 4월 일본에서 소각로 주변 사람의 모유와 동물에서 다이옥신이 엄청나게 검출되어서 일본의 학계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소각로가 있는 주변에 다이옥신이 그렇게 많이 검출 되고 있다는 것은 자기들은 기술적으로 대기권의 역단층 위로 넘겨서 하늘로 날려 보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퍼지지 않을 것이다. 또 나오는 배출가스도 퍼져서 없앤다. 또 소각재, 비산재도 실어갖고 어디 매립장에 갖다 버린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불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무신도심 소각로를 처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플라즈마 용융기술을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먼저 독일의 지멘스라든가 테모쎌렉트라는 회사에서 플라즈마 소각로를 개발했는데 주로 산업폐기물만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작년 2월부터 일반쓰레기조차 소각시키는 지멘스에 플라즈마 열분해 재활용공정이라는 회사가 뉘히른베르크 바로 옆에 있는 위성도시 퓌르트라는 시에서 실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드린 것이고, 국내에서 개발된 것으로는 삼성중공업 중앙연구소에서 개발한 플라즈마 열분해소각로가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수주해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 그리고 대구광역시에도 최근 방문해서 도입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단계에서 상무신도심 소각로는 거의 90%가 넘는 공정을 끝내 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저는 다음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먼저 플라즈마 소각로 공정을 갖춰라. 그리고 가동하기 전에 안전성을 입증하라. 그리고 스토카방식 소각로는 불안전하기 때문에 다이옥신 배출 원인이 되는 프라스틱류를 분리 수거해라. 그리고 가동중이라도 만약에 기준치를 오버하게 되면 가동을 즉시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해라. 그리고 그것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환경단체와 주민대표가 항상 소각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을 제가 요구합니다.
  !^Q379^!두 번째 질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역소독이라고 해서 이름은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쓰이는 것이 농약들입니다. 농약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동구보건소에 시범운영을 하면서 그 문제점을 조사한 보고서를 여기에 실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살충제의 종류가 피레스로이드계(Pyrethroids)가 있는데 포유동물에는 독성이 약하고 곤충에는 강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약전을 찾아 봤습니다. 문헌을 보니까 1959년도에 이미 사용을 경고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가정에서 쓰고 있는 에프킬라 홈키퍼가 전부 이것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지 않은 곳에 쓰도록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유기염소계 DDT, 디엘드린(Dieldrin), 크로덴(Chlordane), 유기인계 농약같으면 마라치온(Malathion), 템포스(Temphos), 다이클로로보스(D.D.V.P)를 현재 모기약으로 쓰고 있어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예방과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보건소가 유기인계 유기염소계 맹독성 농약을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더더욱이 이것을 뿌려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독성을 홍보하면 주민들이 왜 그것을 뿌려 달라고 하겠느냐, 독성을 홍보하겠다고 해놓고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서구에서 그 동안 샀던 방역약품 내역과 약품종류와 성분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농약이 아니라고는... 물론 시인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을 더 이상 뿌려서는 안되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모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모기는 보통 하룻밤에 5㎞ 정도를 왔다갔다 합니다. 약 뿌리면 도망쳐버려요. 성충을 구제(구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결국 모기는 생활습성상 물, 물에 떠 있는 수초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유충단계에서 구제(구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베이트라든가 박토섹이라든가가 이미 국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 모기를 구제(구제)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 방안을 여기에 써놨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모기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첫 번째로 주민들에게 일단은 살충제 농약의 독성을 홍보해 달라.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뿌린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독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식대까지 전이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인류의 멸종이 다가올지도 모를 약품을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 무차별 살포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해라. 그러면 주민들이 농약 뿌려 달라는 요청을 안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모기서식처니까 하수구를 준설해야 됩니다. 모기는 보통 알을 낳으면 10일 내지 17일 사이에 부화를 합니다. 광주천, 운천저수지나 풍암제, 전평제 등 물이 있는 곳에 지속적으로 생물약 제제인 박토섹이라든가 아베이트를 뿌려주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뿌려주면 모기를 유충단계에서 구제(구제)함으로써 나머지는 가정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주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Q380^!마지막으로 현재 풍암택지 주변 자연공원에 택지개발은 풍암택지가 해놓고 실지 중요한 동물의 이동통로인 에코브리지(Ecobridge)를 안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분당을 가보니까 중앙공원과 맹산 사이가 40m가 넘는 도로인데 그 도로에 에코브리지(Ecobridge)를 만들어서 그 산 사이를 전부 녹도를 연결해서 시민산책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산이나 분당보다 늦게 택지를 조성한 풍암택지에서.....
   (도면설명)
  도로를 보면 위쪽이 백운동 로타리입니다. 이 쪽으로 넘어오면 노인고개가 됩니다. 이 길에 여기까지 전부 분양을 하고 큰 길은 그냥 놔두고 있는데 이 쪽 중앙공원하고 금당산을 연결하는 여기에 녹도를 조성하고 도로 위에는 에코브리지(Ecobridge)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또 집봉산하고 중앙공원 사이에도 길을 뚫어놓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코브리지(Ecobridge)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황새봉하고 풍암재 옆으로 해서 이 쪽도 마찬가지로 녹도를 조성하고, 동물들의 이동통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에 서석역이 들어설 곳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금산하고 중앙공원을 연결하는 이 일대를 조성해서... 맨 처음 토지계획할 때부터 해놓으면 돈이 적게 듭니다. 그렇게 해서 생태이동통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염주체육관에서 금호지구로 빠지는 이 길에도 생태이동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섯 군데에 걸쳐서 전혀 계획도 없고 현재 이 상태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생태이동통로가 끊기게 되면 모든 동물들이, 물론 차에 치여서 죽어 있는 것을 많이 보실 겁니다. 이게 차단되면 동물 사이에 근친교배가 일어나서 결국 열성유전자가 발현되면 10년 내지 15년이 되면 동물들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동물들이 없어지면 거기에는 결국 식물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광주공원이나 사직공원에 있는 것처럼 나무 몇 그루만 있는 이런 빈산이 되어 버립니다.
  앞으로 상무신도심을 포함해서 서구가 광주의 중심이 되는데 생태이동통로를 연결해서 무등산으로 연결하면 무등산 금남정맥이 연결되고 백두대간의 모든 생태계가 같이 연결이 됩니다. 처음부터 계획만 세웠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전혀 계획조차 안 세워놓고,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된단 말입니다.
  토지공사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TV에서 나오는 광고선전물 봤죠. 그렇게 선전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풍암택지에다는 광주시민을 무시해서 그런지 전혀 계획을 안 세워 놨어요. 이것을 지금 다시 복원하기 위해 토지매입하고 그럴려면 100억 이상 들어 갈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계획을 세웠으면 도로를 놓고 해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공사가 공사가 끝난 3년 이내에는 몇 가지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곧 바로 토지공사가, 그리고 시에서도 이 문제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전혀 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생태이동통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금자
  김상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의원
  유덕동 출신 오광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2기를 맞아 노력하시는 이정일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제3대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등원 후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중 첫 번째는 청소행정과 환경시설에 관한 문제점, 두 번째는 교통과 소관인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견인업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Q381^!그럼 첫 번째, 청소행정과 환경시설 문제점입니다.
  1977년도에 분뇨처리장이 유덕동에 설치된 후 1989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됐고, 1995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이 일일 20t 규모로 시설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시설들이 유덕동에만 설치되어 그로 인한 주민들은 모기 및 악취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으며 아무런 보상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민들은 이 혐오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길 기대하고 있었는데 또 다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이 일일 2천톤 규모 47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공사가 착공되었다고 하니 어떠한 근거로 유덕동에만 이런 혐오시설들이 설치되어야 하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1세기는 유덕동이 광주시의 중심부가 된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광주시의 중심부에 이러한 혐오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꼭 유덕동에만 집중해야 되는지,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는 없는지 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이러한 혐오시설을 적절한 지리적, 인구학적 분산을 통한 공간 배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혐오시설을 한 동에만 집중시키는 것은 서구의 운영발전과 조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지역 균형적인 발전과 함께 이러한 환경기초시설들을 사전 충분한 주민의 의견 수렴은 물론 이에 대한 다양한 보상책을 통한 인센티브 실시에 대한 구체적 제시 없이 밀어 붙인다면 결코 주민의 이름으로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광주시도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설치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있었다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단 1회뿐이었으며 주민 17명 대표들과 설명회를 가졌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덕흥부락 주민 900명 중 겨우 3명이 참석했답니다. 이는 매우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충분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단 한 차례의 주민설명회만 가지고 '98년 8월 21일 건축허가를 해준 서구청의 행정에 대하여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에게만이라도 다시 한 번 서구청의 책임 있는 공무원과 시공회사, 환경분야의 권위 있는 교수와 함께 주민의 여론수렴과 협의 하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한 후 시설했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Q382^!둘째, 자동차과태료 부과 및 견인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98년 8월 현재 총 1만 9천 건에 8억 2,200만원 중 지금까지 징수액이 7천 건에 3억 400만원이며 미징수액이 1만 2천 건에 5억 800만원으로, 총 부가 건수 중 36%만 징수되고 아직도 63.1%는 징수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서구청 교통행정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러면 향후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청장님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 8월 현재 견인실적 현황을 볼 때 총 7,314대 2억 1,900만원을 부가하여 징수하였는데 이중 6 7월말 징수는 각각 1,087대와 1,335대이며 보통달은 700여대로 월별 단속 건수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함정단속을 하기 때문이며 이는 실적 중심의 형식적인 주정차 위반단속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정차 문제에 있어서 단속보다는 우선 사전계몽과 계도 중심의 주민홍보에 힘을 쓰고 이후에 철저한 단속을 강화하여 함정단속과 실적주의의 단속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으로 이정일 청장님을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어려운 IMF 경제 한파 속에서 이러한 고통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이를 제2건국의 도약의 기회로 삼아 더욱 더 건실하고 내실 있는 서구 행정을 펴나가시길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와 협력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정일 청장님의 최선의 노력과 함께 공무원 여러분의 새로운 각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금자
  오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김상집 의원님.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뒤에 두분 의원님께서 계속 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질문서를 회의록에 첨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회하기에 앞서서 우리 김상집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로 제시했던 1쪽부터 53쪽까지를 우리 속기사는 본회의록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 왔는데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그냥 진행하도록 할까요?
   (「좀 쉬었다 하죠」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금자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이정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의원
  존경하는 25만 서구 주민 여러분!
  서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가 있습니다. IMF 체제하에서도 훈훈한 정이 넘치고 푸른 숲이 있으며 깨끗한 생수가 나오는 동네, 그곳은 바로 화정3동입니다. 주민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화정3동 출신 이정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연일 구정 질문.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일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고통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해서 사회 곳곳에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일선 지방 공무원의 비리까지도 척결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서구청도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또한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민이 체감하기에는, 또한 공무원 상호간에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불신과, 또한 사기저하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행정기관은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투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요즘 같이 어려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무원들의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가 공정해야 됩니다.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업무 또한 투명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 의회는 제3대 지방의회가 출범을 했고 그리고 단체장은 민선 2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민선 2기에서는 정말로 행정 가치기준을 주민에게 두는 그런 행정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민선 2기에 다시 서구 행정을 이끄실 이정일 서구청장님이 들어 오셔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다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구청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각계각충에서 이런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큰 물결 속에서 우리는 마음 고생을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서구청은 '98년 들어서 16명의 인원을 신규임용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4명의 미화요원이라든지 또 다른 요원이라든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7월 14일, 7월달에 민선 2기가 출범했는데 7월 14일날 신규임용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련 법이라든지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겁니다마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한 군데서는 구조조정때문에 마음 고생을 심하게 하고 앞으로의 생계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반면에 한 곳에서는 신규임용을 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신뢰를 하고 어느 공무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따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만 함께 살아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만 공사를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본다면 어느 공무원, 어느 주민이 신뢰하겠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서구 행정이 잘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잘못된 정책, 주민을 속이는 행위, 주민을 기만하는 업무,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강력한 견제와 지적, 그리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풍암택지개발지구 마제근린공원에 신축하고 있는 서구문화센터 신축공사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러느냐?
  !^Q383^!제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시공 중인 서구문화센터 신축공사는 당초에 예산이 84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70여 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신축공사에 있어서 제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관련 근거는 무엇이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특례에관한규칙 제3조1호에 의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50억 이상은 제한경쟁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된 사업소인 광주광역시에 사업소를 둔, 즉 말해서 지역 제한을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50억 미만만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이 자리에서 먼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지금 여기에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두 개의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자료를 검토하시겠지만 제한경쟁입찰을 하면서 지역을 제한했고, 두 번째는 특수공법이라고 하는 철강제공법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강제업 전문면허를 가진 그런 업체는 광주광역시 내에 다섯 군데 밖에 안됩니다. 이 5개소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만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식회사 삼능건설과 주식회사 남광건설이 참여를 해서 삼능건설이 낙찰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삼능건설은 건실한 시공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이정일 구청장님의 동문회사에서 낙찰을 받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대로 서구문화센터
신축공사 공사비는 70억 6,592만 3천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98년 6월 17일 제한경쟁입찰한 서구문화센터 신축공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특례에관한규칙 제3조1호에 위배되며, 또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위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50억 이하인 경우에만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업체로 참여, 제한할 수 있음에도 공사비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한 금액이 65억 7,641만 4천원으로 관련법에 위반되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2호에 규정한 제한경쟁계약운영요령 제3조 제한경쟁의 기준에 의하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중복제한을 할 수 없음에도 서구문화센터 신축공사는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지역 제한, 광주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 공정 제한, 일반건설업, 토목.건축공사의 면허와 전문건설업, 철강제 설치공사 면허 소지자를 제한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공사의견서 작성 내용에 있어 철강제 설치 공사의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적극 참여하여 시공토록 함으로써 2개 업체가 제한경쟁입찰시 참여하여 삼능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되어 업자간에 담합 내지는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보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구문화센터는 당초에 51억여 원의 예산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민방위전시관, 그런데 다시 도서관 그리고 문화회관으로 예산이 증액되고 또 규모도 늘려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각기 다른 예산, 한 번에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까지 각기 다른 예산을 모아가지고 그것도 법에 위반을 해가면서 제한을 시키고 특정업체에게 낙찰을 해주는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처음부터 무엇인가 계획적이다 하는 그런 의혹을 갖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건축사의 의견은 성실하게 시공토록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설계는 토형건축사라고 하는 건축회사, 공모를 해도 토형건축사, 다른 걸 해도 토형건축사가 맡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죠.
  이 건축사의 의견, 의견은 적극적이기보다는, 제한경쟁입찰에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련 공무원 두 사람이 의견서를 냈습니다. 여기에는 "철강제업 면허를 소지한 그런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에 의해서 지난 6월 16일날 서구청은 입찰을 했습니다. 그때 관련 근거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에관한특례규칙 제3조1호에 의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지역 제한을 두고 광주로 제한을 하게 되면 50억 이상의 공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에서는 추정가격으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이 추정가격으로는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급자재를 포함하지 않는 그런 추정가격으로 했습니다.
  관련 근거부터 위배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입찰은 무효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광주 서구청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이라든지 공사를 보면 도대체 "떠오르는 서구, 조화로운 발전"이 아니라 "떠오르는 삼능건설, 조화로운 수의계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다시 한 번 관련법을, 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이 지시를 하셨는지 아니면 관련 공무원의 업무연찬 미숙인지 그것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의 경우 관련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회계질서를 문란시켰다면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징계에 따라서 회계질서를 고의로 문란시킨 자에 대해서는 파면조치 내지는 감봉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키는 이 입찰 자체가, 관련 근거법 자체가 위반이기 때문에 이 입찰은 무효라고 보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384^!다음은 광주광역시의 외국산 전산장비 구입으로 서구청의 구비 2억원이 손실됐습니다. 서구청은 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주민등록전산망 등 주전산기를 설치했습니다. 주식회사 대우전자로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3일 광주광역시에서는 [선]이라고 하는 외국산 장비를 20여 억원에 조달구입 요청을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시비 2억원에 구비 2억원을 다시 부담해야 하는, 이런 구비 2억원을 다시 부담해야 하는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즉 당초에 설치했던, 주식회사 대우전자로부터 설치했던 광주광역시 서구청, 주식회사 현대전자로부터 설치했던 남구청은 기 주전산기가 설치됐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광주광역시에서 국산으로 설치했다면 약간의 칩만 추가하면 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세정 전산장비 도입이기 때문에 각 구청 구청장들께서 "지방세 중에서 시세가 많습니까? 구세가 많습니까? 세정업무는 누구 것입니까?" 이런 것을 따져서 광주광역시에서 예산을 전액 부담하게끔 요청을 했어야 됩니다.
  한 예로 서울특별시에서는 15억원에 주전산기를 도입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관련 구청장들께서 '시비로 해달라, 구비로 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히 건의를 한 걸 봤습니다. 물론 시 정책이라든지 또 시에서 관련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는 이런 것도 강력히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구비 손실을 막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385^!다음은 건전한 자금운영으로 금리의 손실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청은 구금고에 단기예치한 자금상품은 양도성예금증서, RP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등이며 무원칙한 자금배정 요구로 인해 2회에 걸쳐 7억원을 중간 해지하여 2천여 만원의 이자 손실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해지사유를 보면 공사비 미지급분, 폐기물반입 수수료, 의료보험부담금 등으로 이는 사전에 부서간에 협의만 있으면 이자손실을 막을 수 있었고, 또한 금융기관의 상품에 따라 수 억원의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고로 지정한 특정 금융기관에 맡기다 보니까 이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 의원이 제한했던 금리의 수익성, 서구 관내 중소상인에 대한 신용대출 실적 등을 고려한 구금고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재원확보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CD나 RP는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 광주은행에 매입을 해왔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일 같은 날짜에도 CD나 RP를 매입할 수 없어서 여기에도 이자 차이가 납니다. 또한 하루 이틀 차이에 이자손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양도성예금증서인 CD는 증권사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 수수료는 약 1% 가까운 그런 돈입니다. 이걸 고려했을 때 200억을 90일로 맡겼을 때 이자는 얼마냐,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각 금융기관에 단기성 상품을 보니까 200억을 90일 맡겼을 때 1억 5천의 이자수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주 거래은행은 광주은행으로 할지라도 CD는 광주은행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다. 직접 매입을 하지만은 수수료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증권사라든지 수수료가 없는 지역에 맡기면 엄청난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 지금 서구청에서는 최근까지 CD, RP, 표지어음, 이를 종합해 보면 46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CD, 그 다음에 RP, 표지어음을 매입했습니다.
이런 돈을 환산한다면 단기성예금으로 금리수익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제안했던 구금고 운영규칙을 만들면 금리의 수익성, 그리고 서구 주민에 대한 신용대출, 서구 중소상인에 대한 신용대출 실적, 그리고 주민자녀 장학금 등등, 복지시설 등등을 고려해서 이제 금리도, 정말로 국가도 어렵고 상급 자치단체인 광주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서구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호적과태료나 지적과태료를 포함해서 100억이니 140억이니 이런 허구에 차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금리수익을 봐서 금리수익도 올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Q386^!다음은 청소차에 환경과 관련한 공익광고 내용을 부착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구청은 매년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과 재활용품 생활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내용의 홍보물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인쇄물에 의한 홍보는 한계가 있으며, 또 다른 쓰레기를 발생하고 있으며, 청소차의 미관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환경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도 청소차량에 공익광고를 부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아침 출근길에 제일 먼저 초록색의 먼지 낀 청소차량을 봅니다. 이 초록색의 먼지 낀 청소차량이 좀 산뜻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민들은 많이 합니다. 여기에는 도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착만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구청에서 매년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재활용 실천화, 이런 전단을 만드는 인쇄물만 보아도 600억원의, 직접 쓴 비용만 해서도 600억원의 예산이 드는 걸로 봅니다. 여기에 간접홍보비까지 하면 상당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이러한 산뜻한, 그런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재활용을 생활화해서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불법투기를 하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여러 가지 어떤 청소관리에 관련된 좋은 홍보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안을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으로 쓰레기 발생량과 수집량이 감소하고 관급봉투 판매량도 감소하고 있으나 예산은 '96년 41억 여원, '97년 43억 여원, '98년 51억 8천여 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위해서도 1개 업체가 아닌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며 상무신도심, 금호 2지구, 풍암지구 등을 시범적으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해 졍쟁운영을 하면서 주민에게 깨끗한 환경,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되고 청소행정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매년 예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위탁업 계약서 내용을 보면 상차는 7시 30분에 해가지고 추가로 각 동네를 순회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지킨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골목길마다 쓰레기 봉투가 널려 있고, 물론 잘 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명성환경이라고 하는 특정업체가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업의 이윤까지 보장 해주는 시대는 지났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대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재원을 확보하고 예산을 낭비시키지 않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주)명성환경이라고 하는 청소대행업체가 독식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주)명성환경이 관할구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무신도심, 금호 2지구, 그리고 풍암지구 등은 독립채산제로 해가지고 또다른 민간업체가 참여해서 경쟁적으로, 그래서 2개 업체가 경쟁을 한다면 어떤 업체가 더욱 더 주민을 위한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성실하게 청소를 하고, 그리고 예산지원은 어디가 많으며 적은가를 따져보고, 그래서 업체를 선정할 때라고 봅니다. 그 동안의 관행과 타성에 젖어서 계속해 온 대행업이기 때문에 당장 바꿀 수 없다. 또 장비의 구입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왜 그러느냐, 행정기관에서 주민의 혈세로 이윤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금자
  이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오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부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너무 시대도 암울하고 오늘 분위기도 조금은 암울한 것 같습니다.
  IMF가 처음 왔을 때는 고통분담이었지만 이제는 총체적 위기로 인한 고통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이 총체적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개혁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국민이 이 총체적 개혁에 동참하셔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코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에게는 물려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서창동 의원 오종환입니다.
  !^Q387^!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제5조1항 "도시공원은 당해 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 및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6조의 2항에는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해 우리 서구청은 공원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관리대장을 가지고 직접 현장을 돌아본 결과 관리대장과는 상이한 점을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유형을 보면 농성공단 어린이공원은 건축물 1동, 테니스코트장 2면이 관리대장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에는 없는 농구대링을 보수했다고 관리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쌍학정 어린이공원은 생활체육시설이 관리대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설물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농구대링, 농구대 백보드 교체가 보수되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푸른 어린이공원은 게이트볼장 2면이 관리대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요. 또한 관리대장에 기록되지 않거나 누락되어 있는 시설물이 있다면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위 시설 중 농성공단 어린이공원 내 테니스장 2면, 쌍학정 어린이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푸른 어린이공원 내 게이트볼장 2면, 이 곳의 조성근거와 예산배정에 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또한 본 의원이 둘러본 결과로는 각 공원마다 구청에서는 관리대장에 명칭을 기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는 어떤 공원이라는 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도대체 내가 무슨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께서는 공원마다 표지판을 만들어서 이용자로 하여금 무슨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요.
  아무쪼록 이 공원관리가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의 온라인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대민에게도 원스톱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작은 일부터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아나갈 길은 작은 일부터 관심을 가져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개혁은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꼭 챙기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은 공원 중 몇 곳을 선정하여 Harmony zone으로 지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IMF로 인한 고통이 탄생시킨 실업자는 그 실업자 한 사람이 아닌 그 가정 전체의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계층간의 갈등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굳이 투입할 필요가 없고 자금을 배정할 필요가 없는 기존 공원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와 위기극복의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계층간의 갈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고 총체적 위기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이유에서 Harmony zone을 설치하자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금자
  오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제하고는 또다른 분야인 환경과 보건위생 분야, 그리고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방안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 분석까지 곁들여서 그에 따른 정책적인 대안제시까지 정말 알찬 내용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 지자체가 법적인 차원이나 재정적인 차원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중간매개의 기능에 의한 지자체에 의해서 지역의 단계에서 그야말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개념으로 자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측의 책임 있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그럼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금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오전에 네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측의 답변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는 답변이 끝난 직후에 답변자를 지정하여서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오늘도 어제와 같은 진행으로 보충질문이나 답변방식의 운영방법은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정일 청장님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일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박금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평가와 검토를 통해 잘된 부분은 격려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들은 낱낱이 지적하시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김상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378^!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보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상집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상무신도심 소각로의 다이옥신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무소각로 건설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해 30만평 이상 택지를 개발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94년부터 광주광역시가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시설위탁을 받아서 하루에 400t 규모의 처리시설을 발주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상무지구에 시공 중인 소각로는 계획수립 당시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국내.외 소각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체에 유해한 다이옥신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이 우려하고 계시는 다이옥신에 대한 규제기준은 법령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국제보건기구에서는 1㎥당 0.5ng 이하로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 시에서 설치 중인 상무소각로의 다이옥신의 배출농도는 1㎥당 0.1ng 이하로 시공토록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다이옥신 농도가 협약한 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후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시의 계획에 따라 인근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각로가 가동된 후에도 관계법령에 의거 주민, 전문가, 관계 시.구 의원님들과 공무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감시하겠다는 통보를 시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은 감시자의 자세로 운영상황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하겠으며, 다이옥신 생성의 원인물질인 플라스틱류가 철저히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소각처리 시에도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A379^!다음은 김상집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바람직한 방역소독의 방향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모기 구제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 의원님께서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가지고 방역소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를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전염병을 매개하는 파리, 모기 등의 해충을 구제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역소독에 쓰이는 약품의 성분은 농약에 사용되는 성분과 같은 종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농약에 비하여 위생해충을 구제하는 방역약품에 있어서는 구제대상에 따라서 대폭 희석하여 인체에는 거의 해가 없도록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살충제의 독성을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요구하신 데 대해서는 각 가정이나 업소에서 방역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과 가정용 살충제의 안전한 취급요령을 서구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하수구 준설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도 인력준설은 매년 춘계, 추계 2회씩 실시하고 젯트크리닝 및 기계준설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시에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수의 원활한 유통과 해충 서식지 제거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문제가 있는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하수관로의 소통과 유충구제의 차원에서 가급적 장마철 이전에 실시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하수도 준설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수구나 광주천, 운천저수지, 풍암제, 전평제 등에 모기유충인 장구벌레를 제거하는 아베이트나 박토섹 등을 사용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는 모기유충구제 약품은 유기인계인 아베이트-S와 생물학제재인 박토섹이 최근 개발되어 상용화되어 있으나 아베이트-S는 잔류성, 유해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생물학제재인 박토섹은 잔류성이 없는 반면 일반 방역약품보다 4 5배나 값이 비싸기 때문에 운천저수지에 한 번 투입시 2,9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됨으로 전체적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1년에 2 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신다면 유충구제용 방역약품을 우선 하수구나 물웅덩이, 소하천 등에 실시한 후에 성과를 분석해 가면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막소독을 가급적 지양하겠으며 저독성인 피레스로이드계 약품을 사용하고 취약지 위주의 분무소독으로 주민건강에 해롭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380^!김상집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생태환경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풍암택지주변의 도시자연공원에 생태이동통로의 설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풍암택지 개발지구는 '95년 6월 영산강 환경관리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 '95년 6월말 광주광역시 고시 제91호로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99년 4월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금당산과 중앙공원, 중앙공원과 집봉산, 금당산 황새봉과 중앙공원 등 절개지 발생에 따른 생태계 파괴에 따라 생태이동통로 설치와 녹도조성 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우리 구에서도 '97년 3월에 육교와 구름다리 설치를 한국토지공사측에 정식 요청한 바 있으나 육교설치 등은 과다한 예산 등이 소요되어 반영하기 어렵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업시행자인 광주광역시와 토지공사에 이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광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381^!오광교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유덕동 지역에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다른 지역으로 이설할 계획은 없는 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덕흥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여론수렴의 기회를 갖자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시설은 광주광역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써 분뇨처리시설은 현재 이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하수처리장은 아직도 이설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또한 광주광역시가 주관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그 동안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입안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관계법령과 절차상의 문제가 없어서 '98년 8월 21일 건축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접해 있는 덕흥마을 주민에게 다시 한 번 여론수렴의 절차를 거친 후 시설을 하였으면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은 법령규정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변경결정 단계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끝난 건축시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건설단계나 운영단계에서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A382^!오광교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저조와 월별 견인실적이 불균등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은 단속공무원 8명과 공익근무요원 17명이 단속조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계도 및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98년 8월말 현재 총 1만 9천 건을 단속하여 8억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지금까지 현년도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율은 36.8%입니다.
  이같이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최근 IMF한파로 사회전반에 걸친 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차량소유자가 과태료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현행 규정상 주차위반과태료에 가산금 부과 등의 제재규정이 없어 위반자가 차량 이전이나 말소신고시에 납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와 아울러 독촉장 발송 및 체납차량 압류 등 제반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월별 견인실적의 불균등한 격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교통편의를 위해 '93년 5월 이후 현 시설관리공단과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견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98년 6, 7월의 견인실적이 높은 것은 함정단속을 해서가 아니라 서부경찰서에서 이 기간 중에 야간교통불편 해소차원의 일환으로 야간단속을 중점 실시하여 교통장애를 가져오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을 의뢰한 결과, 견인건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는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디까지나 사전계도를 원칙으로 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실적위주 단속이나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383^!이정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중복제한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제한경쟁입찰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17일 서구문화센타 신축공사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한입찰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은 관계법에 세부적으로 제한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령 사항을 준용한다고 명기되어 있어 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 공사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기준금액을 추정가격으로 공사비 70억 6,592만 3,000원 중 부가가치세 4억 8,950만 9천원과 관급자재대 16억 8,131만 5천원을 제외한 48억 9,509만 9천원을 공사도급액으로 판단하여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우리 광주의 여건은 무등건설, 아시아 자동차, 화니백화점, 가든백화점, 나산클래프 등 주요 기업들의 연쇄부도로 인해 지역경제가 극도로 침체된 상태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한 지역업체에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적격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주)토형 이엔지 건축사 사무소 설계내역서가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정되어 있고 원활한 시공과 장래시설물의 하자발생 등을 고려하여 철강재 설치공사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가 참여토록 조건을 부여하여 입찰을 실시했던 것이지 사전에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한경쟁을 실시한 것이 아니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84^!이정주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사용 중인 주전산기를 사용하면 될텐데 왜 세입 전산장비를 별도로 구입하여 2억원의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분산처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날로 늘어나는 지방세 과세자료의 증가로 시 주전산기의 자료처리량 증가 및 장비의 노후화로 잦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자치구에서는 세무민원 지연, 착오 등 지방세 과징업무에 차질을 빚어 오던 중 지난 '97년 2월부터 '99년 7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전산업무를 5개 구청으로 분산처리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전산장비 구입예산은 당초 시에서 시달된 사업추진 지침에는 주전산기를 포함한 3억 8,3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토록 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기 설치된 고속 레이저프린터 및 통신장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 8,100여 만원을 삭감하여 구 부담을 1억 2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각 구청별 예산을 보면 시비 2억 이외에 구비로 동구 1억 9,300만원, 남구 1억 9,000만원, 북구 1억 9,800만원, 광산구 1억 8,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전산업무분산처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는 시 및 5개 자치구 상호간에 체납관리, 납세의무자 등 과세자료를 공동 활용하고 자료의 통합관리를 통한 업무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방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주전산기만으로는 지방세 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처리량이 방대하여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데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특히 지방세 전산업무는 시민들의 재산과 직결된 업무로서 지연 또는 착오 등이 발생할 경우 행정의 신뢰도 등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구에서도 1억원을 투입하여 구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A385^!이정주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건전한 자금운용으로 금리의 손실을 막고 구금고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재원확보에 노력해야 된다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 구금고의 건전한 운영과 재원확충에 대해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치자금의 중도해약으로 인해 이자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예치자금을 과다하게 운용하다보니 공금잔액이 부족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세입 세출자금의 동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자금의 수익성과 유동성 간의 적절한 조화를 모색하고 자금의 사전예고제를 적극 실시하여 각 실.과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 중도해약으로 인한 이자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 제시했던 금리의 수익성, 서구 관내 중소상인에 대한 신용대출 실적 등을 고려한 구금고 운영규칙제정에 대하여는 그 동안 금고운영관련규칙을 제정하기 위하여 규칙안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에 검토 의뢰하였으나 시 조례나 규칙 등이 제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검토를 유보하고 있으며, 금고운영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등 타 자치단체에서도 논의된 바는 있었으나 아직까지 관련규칙 등을 제정한 사례는 없는 실정입니다. 금고 및 지방세 수납업무는 전국적인 통일성과 기준이 필요하므로 법령이나 상급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없는 사항을 자치구에서 제정,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금고운영지침을 보완하여 시행할 계획이므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휴자금을 수익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금고는 1금고를 원칙으로 운영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광주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은 구금고의 금리상품 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금고가 아닌 타 금융기관에 유휴자금을 예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불안정한 현 금융시장의 상황에서는 수익성보다는 안정성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구금고의 수익성이 높은 시장성 금리상품 중 금리변동을 분석, 예치 당일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A386^!이정주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 중 쓰레기 수거운반을 현재 구청 대행체제에서 경쟁원리를 도입할 것과 아파트 집중지역에 대하여 독립체산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쓰레기 양이 약 15% 정도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대신 도시확장에 따라 청소구간이 대폭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청소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는 구민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생활서비스로써 고도의 공공성, 공익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부분 선진 외국에서도 단순히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쟁원리는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몇 개의 청소회사가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서비스 수준이 낮고 주민의 비용부담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95년 이전 아파트 지역과 일부 업체에 대하여 독립체산제를 실시한 바 있으나 대행지역에 비해 서비스 수준이 낮고 처리비용은 50% 이상 더 부담하게 되어 폐지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차량 공익광고 표기는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채택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종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387^!오종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공원관리대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54개소가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그 중 26군데를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 내에는 각종 시설물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관리소홀과 대장상 내용과 실제 시설물간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말까지 공원정비 일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실태를 조사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시설물 관리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성공단 어린이공원 내 테니스장 2면, 쌍학정 어린이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푸른 어린이공원 내 게이트볼장 2면 조성근거와 예산배정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공원마다 명칭 표지판을 만들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제정비 계획에 의하여 안내표지판은 물론 노후되거나 훼손된 것, 퇴색된 시설물 등 일제를 정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중 몇 곳을 선정하여 하모니 존(Harmony zone)으로 지정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는 IMF로 인한 실직자와 노인 등 불우소외계층이 안식처로 활용하고 주민화합의 공간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한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국.소장과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질문시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이틀간에 걸쳐 지적해 주신 건전한 비판과 발전적인 대안들은 겸허히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박금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서구는 국토 서남해안 시대를 열어갈 빛고을 광주의 발전을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중심구로서 꿈과 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동안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왔던 경험과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발전잠재력을 최대한 살려서 직면해 있는 국가적 경제난을 조속히 극복하고 사랑과 꿈이 있고 삶의 이야기가 있는 곳, 아름다운 색깔이 있고 누구나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힘찬 결의를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애써 이룩한 지방자치가 활착될 수 있도록 주민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와 슬기를 한데 모아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금자
  이정일 구청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내용 중에서 미흡한 부분은 관계 공무원에 해당하는 답변자를 지정하여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요지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약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금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의원
  김상집 의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제가 질문했던 취지를 좀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세계 모든 나라의 행정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2년도 서독 스톡홀름에서 세계환경개발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대기업과 그리고 많은 행정적인 착오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환경파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서독 스톡홀름회의에서 몇 가지 계류가 됐었습니다.
  여기서 제기 됐던 문제점을 취합해서 세계의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이 로마클럽이라고 하는 모임에서 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약 2주간의 토론이 있었는데 로마클럽의 보고서가 "성장의 한계"라는 책입니다. 소위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서 부족한 식량문제, 질병퇴치 문제, 전쟁,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성장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제지하지 않으면 인류의 위기가 온다고 하는 것 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세계환경개발 회의는 1979년도에 또다시 채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논의됐던 문제들이 유럽의 반핵평화운동으로 불이 붙게 됩니다.
'80년도부터 '83년말까지 유럽의 반핵평화운동은 주로 미군기지라든가 혹은 군부대의 환경오염 문제, 전쟁에 대한 문제 등이 많이 제기되어 인간사슬을 형성해서 군부대를 강제 이주시키고 '84년도에 가서는 유럽공동체가 공통적으로 환경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새로운 신물질, 요새 얘기되고 있는 환경호르몬인데 농약이라든가 새로운 신약품이라든가 모든 새로 개발된 신물질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 물질을 사용해서 문제가 생기면 부작용에 대해서 그걸 규제하는 방식으로 법이 되어 있었지만 '84년도 환경법이 통과된 이후 신물질이 개발되면 그 물질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과거 네거티브 (negative) 규제방식에서 적극적인 포지티브(positive)방식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소위 증체호르몬 소마토트로핀이라고 하는데 주사를 한방 놓으면 몸에 있는 근육이 15 20%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DES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것이 결국 자식대까지 기형아를 낳게 되고, 주로 이게 여성호르몬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궁암이라든가 난소종양, 그리고 남성에 있어서는 고환위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 그 제라놀이라는 성장호르몬을 쓰고 있으니까 우유라든가 식육이라든가, 가공품들이 유럽연합으로 수출이 안 됩니다. 안 되다보니까 우리나라로 쇠고기 수입개방 압력이 들어와 가지고 환경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 쇠고기를 수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이제 노르웨이의 브룬트란트라는 여성수상인데, 유엔환경개발회의에 위원장을 고어 하멜 브룬트란트 수상이 맡게 됩니다. 내각을 구성할 때 무조건 여성 절반을 장관으로 임명해서 유명합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으로 있습니다. 브룬트란트는 현재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저는 자질이 부족하니까 당신이 사무총장을 하시오."해도 본인이 사양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세계보건기구에서 환경호르몬 물질, 이것들을 규제할 일이 많다. 나는 차라리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을 하겠다"해서 자진해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사무총장을 하신 분입니다.
  브룬트란트가 세계환경개발회의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브룬트란트 보고서를 냅니다. 그게 유명해서 세계적으로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소위 ESSD라고 하는 보고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얘깁니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 진행발언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강연을 듣는가, 보충질문을 듣고 있는가 잘 몰라서 짧게 의원들이 알아듣겠끔 해야죠. 대학교수 강연 듣는 기분이라..... 그래서 시간을 단축해야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1987년도에 지속 환경친화적인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학술적으로 세계 모든 유엔 나라가 동의를 하면서 '92년도 리우환경회의에서 환경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계 모든 나라가 환경선언을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도 환경선언을 했고 동시에 각 도시, 지방마다 "지방의제 21"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도 '푸른광주 21'을 선언했고 그 선언에 따라서 환경기본조례까지도 금년 7월에 만들었습니다. 환경기본조례에서는 환경지표를 조사하고 환경기본계획을 세우고 환경기본계획 내용이 도시계획과 배치될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풍암택지같은 경우 생태이동통로가 안 만들어졌다고 지적했을 때 "현행법상 하자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지표조사를 통해서 생태이동통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경기본조례에 의거해서 토지공사에 충분하게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시에 환경호르몬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답변 내용에 보면 소각로가 가동된 후에도 관계 법령에 의거 주민, 전문가, 관계 시 구 의원님들과 공무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감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동되기 전에 협의체를 꾸려서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실지 운영과정의 문제점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공장 가동한 뒤에 어쩌라는 겁니까? 가동되기 이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감시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플라즈마 소각로라는 대안을 마련해 줬어요. 즉 뭐냐면 소각재, 비산재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스토카방식 소각로는 근본적으로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그걸 줄이는 방식이지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즈마소각로로 원래 지어야 됩니다.
  제가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플라즈마소각로를 서구에 짓도록 노력했는데 광역단체로 넘어가면서 서구에서는 소각로 계획이 무산됐어요. 그래서 상무신도심에서 나오는 소각재라든가 비산재를 플라즈마소각로에서 같이 처리할 수 있다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한 겁니다. 플라즈마소각로를 설치해야만 현재 나온 것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소석회를 뿌려가지고 물하고 반죽해서 굳으면 고형화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소각재가 강한 산성이어서 녹아버립니다. 콘크리트가 산성이라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유한락스 뿌리면 바닥의 타일이 다 떨어지는 것을 아시잖아요.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즈마소각로에 대한 대체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동 이후에는 환경단체나 주민대표가 소각장 내에 근무하면서 모든 운영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체제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하게 질문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농약살포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답변 중에 농약을, 방역약품을 대폭 희석하여 인체에는 해가 없도록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엉뚱한 답변을 할까 봐서 자료를 이렇게 방대하게 준비한 겁니다.
  내용에 보면 희석배율이 있어요. 이게 푸시킬라, 할로퍼, 메스탄-B, 델타지논이 있는데 여기 사용법을 보면 물에 100배, 250배 희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약 사용하고 똑 같습니다. 근데 대폭 희석해서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허위답변을 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좀 책임 있게, 이건 주민에 대한 살상행위입니다. 도쿄에서 옴진리교가 살인독가스를 살포했지 않습니까? 사형을 선고 받았거든요. 미국에서는 주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2회 이상 군중을 상대로 독성물질을 살포하면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농약을 다시 안 쓰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고, 다음에 불가피하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연막소독은 전면금지해라. 주택가에 연막소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하수구라든가 모기가 어두운 데 숨어 있기 대문에 이런 취약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분무소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입장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공사가 참 나쁘죠. 분당 같은 경우 에코브리지(Ecobridge)를 만들어 놓고, 일산이라든가는 녹도까지 다 만들어서 해놓고 광주는 얼마나 무시했으면 안 합니까?
  현행법상 환경기본조례가 시에 통과되어 있습니다.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이게 잘못됐으면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토지공사가 최소한 100억 이상의 이득을 본 것인데 이걸 다시 공사해서 도시자연공원에 생태이동통로인 에코브리지(Ecobridge)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금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사회산업국장 이춘욱입니다.
  김상집 의원님께서 현재 상무동에 건설하고 있는 상무소각장을 스토카 공법에서 플라즈마 공법으로 바꾸어 줄 것과 또 가동 이전에 감시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스토카 방식을 플라즈마 방식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현재 소각장은 민법상 쌍방 계약에 의해서 90% 이상 현재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시설을 바꾼다고 하면 폐쇄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위반되지 않은 한 시에서 SK와 계약을 했습니다만 공정변경은 불가할 걸로 봅니다. 참고로 그 사업은 600억이 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시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스토카 방식과 플라즈마 방식에 대해서 문헌상에 나와 있는 공통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카 방식은 그 기술개발이 100년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98% 이상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20년 전에 다이옥신이 20ng까지 배출됐습니다. 점진적으로 기술 개발하고 연구를 해서 현재 0.1ng까지 내려가고 앞으로도 계속 다이옥신이 절감될 걸로 전망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플라즈마 공법은 5년 전에 독일에서 최초 개발되고 일본에서 기술을 받아들여서 3년 전에 30 50t 규모로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이 획기적으로 절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대규모로는 적합하지 않고 처리시설이나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경제적 측면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고, 적어도 환경에 관한 시설은 수년이 경과되어도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당장 받아들이기는 위험성이 있다는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로 하여금 환경영향조사를 언제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조사는 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가동시 자동측정기가 있습니다. 이 측정기가 부착되어서 가동 즉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전문가나 비전문가가 언제든지 기준치 이하로 오염배출물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동 이전에 감시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은 가동 이전에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은 가장 이해 관계가 인근 주민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파트단지에 입주도 안 되고 대표성을 인정할 만한 그런 주민이 형성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 가동되면 즉시 11월중에, 늦어도 12월에 시험가동하고 12월중에 협의체를 가동한다고 합니다. 이때 관계 의원님, 전문가를 포함해서 협의체를 11월 중에 반드시 구성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감시를 강도 높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전문가나 관계 의원님을 포함해서 감시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적어도 12월 중에는 우리 나름대로 관계인 내지 전문가가 같이 감시하도록 하고 가동 유예도 행정 당국에서 추호도 기준치 이상의 오염배출이 유출되어서 피해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박금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바람직한 방역소독의 방향으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에 대한 대책을 우리 보건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자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집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건 업무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견으로 많은 배려와 성원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한 살충제는 LD-57호로 결코 맹독성이 아닌 중도덕성 이하인 유기인제와 저독성인 파이레스로이드계를 사용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연막과 분무방법으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우유병이나 우유젖꼭지, 1회용 라면, 1회용 컵 등에 대한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예민한 관심을 갖는 이 때에 의원님께서 살충제 유해성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막소독은 도심지나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결코 실시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농촌 지역이나 습지 등 분무소독으로 도저히 해충구제(구제)가 힘든 지역에 아주 제한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 경우에도 인축(인축)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사용지침은 물론 여러 주의사항을 엄격히 준수하겠습니다. 분무소독은 도심지의 하수구나 웅덩이 등 모기 유충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방역약품 중 독성이 낮은 약품을 선 사용하여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생물학적 제제의 사용방안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방역소독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신 내용은 앞으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방역업무는 물론 보건업무가 더욱 더 주민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금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장헌일 의원님.
장헌일 의원
  장헌일 의원입니다.
  긴급하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것은 지금 보충질문.답변 과정의 내용을 봤었을 때 질문의 취지가 김상집 의원께서 스토카 방식하고 플라즈마 방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 소각로 변경에 대해서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 서구의회에서 광주시 영역까지 터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답변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소각로의 요구에 대해서 스토카 방식이냐 아니면 플라즈마 방식이 옳으냐, 그 다음 공해방지시설에서 백필터 방식이냐 맴브린 방식이냐 하는 것은 당초 사업자인 광주시가 결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시에 보고하고 우리 서구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하게 의견을 반영해서 광주시에 건의하겠다라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분께서는 시간 낭비를 합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협의체 구성하는 데다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 협의체 구성 건은 우리 의회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내용을 다루다보면 광주시의 영역도 포함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그 취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정확히 잡으시라는 거예요. 광주시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여러분께서 답변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기초의회와 광역의 영역을 분명히 하고 필요하면 양 기초와 광역이 협의할 내용은 협의를 같이 하는 것이예요. 여러분들 스토카 방식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플라즈마 방식의 장.단점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올바른 우리 구의회 위상이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구의회, 우리의 업무분장에 속해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광주시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 차원과 구청 자체에서의 보고전, 또 구청장께서 광역협의회가 있으니까 구청장이 협의회에 가셔가지고 그 때 건의해 주시고, 또 광주시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서 건의안을 만들어서 보내면 되는 겁니다.
  의원님의 뜻은 그 방식 자체를 변경할려고 하는 의사를 물어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시간을 많이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꼭 집행부께서 명심하셔가지고 광주시의 업무와 구의 업무, 또 시의 업무지만 구에서 함께 해야 될 내용들,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예요. 이건 시에 보고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의원님들의 질문취지를 분명하게 살펴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김용희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충질문 시간이 1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0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의원님들의 고유 영역입니다. 강의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벌써 3분 정도의 시간을 넘기면서도 질문을 다 마치지 못했단 말이예요. 10분안에는 강연을 할 수도 있고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질문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가 시간을 좀 철저하게 서로 지켜가면서 노력하고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1차 방송이 꺼지니까 의견을 모아가지고 정리하는 방법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시간을 지켜가면서 운영해 주실 것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부의장님께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금자
  장헌일 운영위원장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자의 입장에서 본 질문을 거치고 보충질문을 거쳐서 또 2차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회의의, 전체적인 원활한 회의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좋은 바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핵심적인 질문만 해주시고, 또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본래의 취지 목적에 맞게, 또 질문에 가장 접근한 가장 이상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의원
  이정주 의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서구문화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한 내용에 대해서 관련법 위반 사실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답변 도중 관련법, 제한경쟁입찰과 관련해서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에관한특례규칙 제3조1호에 의해 지역업체를 제한할 경우는 50억 이하의 공사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급자재를 포함하도록 이렇게 구 내무부인 재정경제원의 질의 회답도 있습니다.
  지난 해인 '97년 12월달에 경기도지사를 경유해서 경기도에 있는 파주시장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 제70조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에관한특례규칙 제3조1호에 의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이 규정에 의해서 지역업체를 제한함에 있어 50억 공사라고 하는 것은 관급자재를 포함합니까, 안합니까?"라고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신에 '관급자재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중앙부처인 구 내무부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한다면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광주시의 결정사항을 믿겠습니까? 정부의 중앙부처 질의회신도 못믿는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는 지난 6월 17일날 입찰했던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택지지구의 마제근린공원 내에 있는 서구문화센터 예산액 84억 여원, 공사비 70여 억원, 그래서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인 48억 9천여 만원의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이것부터서가 잘못이라 이겁니다. 또한 청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48억 9천여 만원의 도급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추정가격이란 말씀을 또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한규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제한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1항에 의하면 제한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무총리령이 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제한경쟁계약과관련한운영요령 제2조에 보면 여기에 '동항 각호에 중복되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서구에서 입찰공고한 전문토목건축업, 전문건설업과 그리고 철강제 전문건설업을 중복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법에 위배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이든 아니든간에 분명히 관련법에 위배가 되고 동료 의원님들이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구정질문서를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그 구정질문서에 질의회답 내용과 관련법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관련법에 근거한 입찰을 함에 있어서 질의회신 내지는 관련법을 정확히 연찬하지 못했던 그런 착오, 그리고 중복해서 제한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중복한 부분, 그리고 지역업체의 육성보호 차원에서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럴려면 철강제 시공공법인 이런 전문건설업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제한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에 소재지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또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련법 적용이 미비하다. 두 번째, 중복되고 또 중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정말로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관련법을 숙지했는가 이런 의문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매번 서구청에서 발주하고 입찰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관련법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주민이 신뢰하겠습니까?
  법리상 해석이 다르다고 합니다마는 명백히 나와 있는 질의회답, 명백하게 나와 있는 관련법,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숙지를 하시고 더욱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금자
  이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주 의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그러한 내용처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정말 이러한 관련법들을 제대로 적용하라고 이런 것들을 재촉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이러한 문제점, 또 제한경쟁을 부칠 때 이런 계약 운영요령에 대해서 재차 보충질문을 통해서 촉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국에서 이러한, 이정주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법들이, 제한경쟁에 있어서 이러한 관련법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관련업체에게, 특정업체에게 가는 이러한 특혜의 의혹이 다시는 없어야 될 걸로 본 의장이 촉구를 하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오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의원
  먼저 서구 주민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 한 항에서 농성공단 문화 어린이공원 내 테니스코트장 2면, 쌍학정 어린이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푸른 어린이공원 내 게이트볼장 2면, 이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건 중에서 푸른 어린이공원 내 게이트볼장 2면은 저의 지역구에 있는 운동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답변할려면은 저의 지역구의 동장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장이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농지의 벼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벼베기 작업으로 대민지원봉사가 매일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900여 명의 대민봉사지원단이 파견되어 가지고 거기에 관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없다고 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주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저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질문의 내용 자체를 모르고 계신 거 같드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각 공원마다 시설물이 있어서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대장을 우리 구청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데 그 관리대장에는 시설내용이 없는데 관리대장 2면을 보면 "시설보수비용"이라고 해가지고 농구대 링, 또 쌍학정 어린이공원에는 농구대 링, 농구대 백 보드(back board)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서면답변해 달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답변내용으로 10월 7일부터 10월말까지 공원정비 일제 계획을 수립하셔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만만큼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하고 있겠죠.
  하지만 제가 물어본 취지는 없는 시설에 어떻게 해서 그 시설비가 투입이 됐는지 그걸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각 공원시설에 있는 시설이 관리대장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관계를 물어 봤더니 그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시설물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관리를 하고 누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구청 어느 부서에서도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이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모든 사람은 이제는 투명해야 합니다.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습니다. 항상 투명한 행정만이 올바른 개혁을 이룰 수가 있고 그 개혁만이 용서를 할 수가 있고 화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 주민 전체 여러분!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든 의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투명한 생활을 하면은 결코 개혁은 늦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의장 박금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문
  총무과장 정호문입니다.
  방금 오종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농성공단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이 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 시설보수비가 되어 있다, 농구대 링이 되어 있다. 이 사항은 당초 농성 거기다가 테니스장을 설치할 때 원래 농구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보수대장에 농구대 링이 보수 교체되었다는 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쌍학공원 내 시설물은 우리 총무과에서 보수 관리를 해서 현재 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라고,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11개소를 우리 총무과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그랬을 때도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농성동에 있는 농구대 링은 시설하고 교체한 바도 없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금자
  계속해서 도시국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중대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오종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환 의원님께서는 어린이공원 관리대장과 공원의 현재 시설물이 다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청장님께서 오전에 답변내용이 10월말까지 공원 일제정비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말씀이 대장정비의 말이, "대장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대장정비"란 말이 빠진 거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성공단은 농구대 링이 없는데 보수실적이 있고,  쌍학정은 농구대 백 보드(back board) 보수와 교체를 했는데 어린이공원 시설물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도 조사를 했지만 저희들도 그 내용과 실제 차이가 많은 것은 청장님 답변에서도 사실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점은 대장정비를 10월말까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금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집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사회산업국장님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발언대로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께서는 제 질문서 다 보셨습니까? 읽어 보셨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어제 질문서에 온 것에 의하면 기초적인 것,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님의 논제가 있습디다마는 상당히 기초적인 것이 많아서, 저는 그런 기초적인 이론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 것 읽어 보셨냐고요? 읽어 보셨어요, 질문서를?)
  네, 읽어 봤습니다.
   (○김상집 의석에서 - 아, 제 꺼 질문서를... 우리 장헌일 의원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질문서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돈을 들여 소각로가 거의 다 지어졌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지어진 스토카소각로를 플라즈마로 싹 바꾸란 얘기가 아니고 이미 스토카방식 소각로가 다 지어졌기 때문에 비산재와 소각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역시 그 위에에 설명되었습니다마는 마치 핵발전소에서 전기를생산한다고 하면서 핵폐기물인 플라토늄이 나와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골치가 아픈 것처럼 스토카방식 소각로에서 바로 이 다이옥신이 함유되어 있는, 그것도 농축되어 함유되어 있는 소각재, 비산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지적했어요.
   즉 소석회 뿌려서 콘크리트로 만들어 봤자 이 소각재는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녹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용출되서 토양을 오염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써 플라즈마소각로로 대안 제시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소각로 전체를 싹 바꾸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산재와 소각재를 그대로 놔두면 이것을 고형화시켜서 쓰레기매립장으로 갈지 아니면 나중에 주민들이 분명히 걸고 넘어질 것입니다. 일본이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광 핵발전소처럼 소각장 안에다가 나중에 쌓아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달라는 것입니다. 취지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사전에 주민과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각로 문제는 상당히 첨단기술이고 최근에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이거 처리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주민들과 같이 얘기돼서 합리적으로 처리하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가동이 돼가지고 나중에 밀어부치기 식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고형화된 소각재나 비산재 폐기물이 있잖아요? 이것을 매립 주민들이 안받아 들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영광의 핵발전소처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핵발전소 얘기를 들어 가면서까지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시에 전화를 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비산재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그런 오염물질이 우려될만큼 많아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규정이 법제화가 됐답니다, 작년에. 그래서 상무소각장에도 그 처리시설을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24억원을 들여서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에서 나오는 잔재물은 환경청에서 조사한 결과 매립장에 매입해도 별 문제가 없어서 소각장에서 나오는 잔재물은 매립장으로 가도록 됐답니다.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과정인데 아까 말했던 고형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 소각재, 비산재에다가 촉매제로 소석회를 뿌리면서, 비산재로 응결시켜 소석회를 뿌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첨가물을 넣게 되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당장은 용출이 안되니까 안전하지 않느냐고 주장을 하는데 미안하지만 콘크리트는 산이 닿게 되면,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녹아버린단 말입니다. 그걸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료상에.
   그래서 그 고형폐기물 방식은 타당하지 못하단 얘기에요. 그래서 플라즈마소각로 처리방식으로 대체해 달라고, 현재 25억 가까운 돈이 있는데 그 외에 얼마를 투자해서라도, 제가 알기로는 글쎄..... 50억이 될지 60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들여서라도 다이옥신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후처리 공정을 넣어달라는 거에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시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에 주민들과 설명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사전에 주민들의 공감을 얻어가면서 하자는 거에요. 그러나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가동 후에라도 만약에 배출가스가 규정을 초과하게 되면 가동을 중지해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민들이 결정을 하실 문제지만, 아무튼 그 부분을 책임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금자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오종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먼저 의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은 회의록 답변서에 첨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11개소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포함합니까?)
○총무과장 정호문
  어디 말입니까?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푸른어린이집 내.)
  그것은 동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관련되신 분......
     총무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부의장 박금자
  총무과장님 들어 가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이 교육 중이시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제가 근무할 때는 게이트볼장을 시설 안했고 오늘 보고만 들었습니다.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담당자 분을 좀......)
  담당 계장도 이번 인사에서.......
   (장내소란)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아까 총무과에서는 11개소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게이트볼장은 관리를 안한다고 하니까 오전 질의한 내용처럼 시설물을 만들었으면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도시국에서 관리대장에 대한 말은 없으시고 대장정비에만 만전을 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총무국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이 노인 게이트볼장을 관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 시설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일부 자금을 투자해서 동 자체적으로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그럼 동사무소에서 게이트볼장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동장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원래 공사가 됐던 그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금자
  지금 게이트볼장은 동장이 자체적으로 게이트볼장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푸른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의 관리감독을 우리 서구청에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가오는 '98년도 정기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점과 그러한 대책 등 합리적인 대안제시가 있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참고자료】
  김상집 의원 구정질문 자료
  이정주 의원 구정질문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참 조)
  오종환 의원 서면질문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서면답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13인)  
  박영수  박금자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정찬경  이정주  장헌일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정옥현
    전문위원  장재영
    의사계장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박상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범남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정보통신실장  문승빈
    총무과장  정호문
    지방세과장  정광랑
    회계과장  김동효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박홍율
    도시개발과장  이학범
    교통과장  조택용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