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7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강은미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기석 의원 외 4인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장재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거리에 진한 커피 향과 낙엽 태우는 냄새가 가을의 마지막 향기를 느끼게 합니다. 몇 잎 안 남은 은행잎을 보며 저무는 기축년이 아쉬워지지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실무 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강은미 의원 발의)
○위원장 장재성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은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 장애인 관람석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에게 최적의 관람석 설치 및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 배정, 장애인 관람석 설치의 사업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 설치를, 안 제7조는 구에서 관리 운영 또는 위탁시설에 대해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는 민간시설의 권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재성
  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실무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순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주민지원과장 박화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은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운영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등에 대한 편의시설 대상 시설과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공연장 등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동과 대피 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제정함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재성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2.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기석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장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기석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간판 환경문화를 조성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에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공중전화부스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며,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변경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의 범위를 휴지통, 벤치에서 공중전화 부스를 추가로 지정하고, 또한 조례안 전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장현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실무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도시개발과장 박상욱입니다.
  강기석 의원님 외 4인 의원님이 발의하신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환경문화를 조성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의 범위에 공중전화부스를 추가로 지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변경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발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규정이 없고 주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자구수정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미처 집행부에서 개정하지 못한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개정방식의 채택기준에 있어 개정내용 대부분이 법률 순화용어 차원의 사항이므로 기존 조례와의 비교 가능 등 조례 체계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일부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중전화 부스도 그 기능이 쇠퇴 추세이고, 우리 시 동구를 제외하고 타 구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도 편익시설물로 지정되지 않는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는 전부개정으로 하자고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일부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 부스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검토보고서와 주무부서에서 아무 하자가 없다면 더 이상 수정할 게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조례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게 아니고 일부 언어순화 차원에서 “무엇에 의거를 따라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공중전화부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그 부분도 보시다시피 법령해석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중전화 부스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능이 쇠퇴하는 추세입니다. 5개 구 중 동구만 우리처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열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서를 기존 공연법에 의한 유관기관 협의에 의해서 협의한 사항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한 바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관련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은 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의한 철저한 심의와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재성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위원(3인)  
  장재성  김명수  강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장현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채관
    도시국장  김대수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