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29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지원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5.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9.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혜자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지원 조례안(김희주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재성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송용욱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남일 의원 외 4인 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강기석 의원 발의)
9.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5일부터 15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79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구정질문‧답변 등 활발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전주언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혜자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박신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장 박신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1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한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 지방의원에 대한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의원의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의원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애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지원 조례안(김희주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양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1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혜택이 취약한 계층에게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만족도 제고와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서비스 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광주광역시 표준안에 부합되게 하고 고지서 송달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애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재성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송용욱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남일 의원 외 4인 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강기석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장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재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1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효행을 통하여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사상을 심어 주어 효행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용욱 의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와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남일 의원 외 4인이 공동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 따른 고유가 에너지절약운동에 동참하고 자동차로부터 발생되는 공해를 줄이는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과 대체교통수단으로써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재래시장과 연계하는 장바구니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주민의 여가활용, 건강증진 향상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기석 의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의 제정 및 공동주택의 관리규정이 폐지되고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성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고선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선란 의원입니다.
제17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의원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광주광역시 5개 구의회에서 저희 서구의회가 여성의원 비율이 40%되다 보니까 각계 여성계 측에서 여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었고, 또 저희 서구민들 또한 여성의원들을 지방의회에 많이 보내준 이유는 보다 더 많은 아동․여성권익 신장을 위해 일을 하라는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준비하던 중 상위법령을 근거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위관계 법률에 귀속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반드시 저희 서구의회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재부의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고선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동료 의원님들께 재부의 의결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9.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은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은미 의원입니다.
이번 제17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453억 2,200만원으로 예산현액 2,465억 1,800만원의 99.5%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6.5%인 1,885억 4,4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67억 7,800만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결산내역은 예비비예산 1억 2,800만원에 예비비 사용 결정액은 1억 700만원이며, 지출액은 9,300만원, 집행 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한 개선권고사항 등 문제점은 시급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부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15일간에 걸친 정례회 회기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고 집행부 측에서도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오향섭 김희주 김명수 장재성 박신애 조남일
류정수 강기석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재춘
전문위원 정재훈 장재영 이장현
의사담당주사 이강준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신광조
총무국장 류길환
주민생활국장 임채관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무과장 이진우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주민지원과장 신덕찬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윤용현
경제과장 정도성
희망복지지원단장 한채석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이규남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심학섭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 김대수 도시국장 김귀석 세무과장 가정형편상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