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9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지원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유덕동 작은 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지원 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고경애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5. 유덕동 작은 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균호ㆍ김수영ㆍ김형미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ㆍ김수영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의원 공동발의)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오광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오늘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외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1항,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국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남국
  먼저, 감사실 업무에 많은 이해와 도움을 주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자치법규 일괄정비 추진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그리고 오기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일괄정비 대상은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등 10건으로 주요 내용은 1쪽부터 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지원 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고경애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님!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 신장과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와 제4조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및 역할을,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6조에서 8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그리고 제15조는 예술인의 권리 침해행위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 실시 규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지원 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오미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서구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비추어 저촉사항은 없으며,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활동과 관련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와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제10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 중에 1, 2, 3호가 있는데 해촉 이후에 위원을 어떻게 충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해촉이 됐을 경우에는 위원을 다시 위촉하게 되는데요. 법제처 입안 기준에 보면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은 저희가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 내용 자체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해촉하고 나서 새로운 위원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 자체가 없지 않나요? 위원회는 그냥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위원의 성별 비율은 어떻게 따른다. 그러면 해촉할 때마다 그냥 수시로 하고 임기를 2년 동안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이 조례상으로 내용은 알 수가 없어서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13명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촉이 되면 그 상황에 맞게끔 다시 위촉해서 다시 임기가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미 위원
  어쨌든 그 내용이 들어가야 명확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어차피 13명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사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새롭게 위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13명 이내의 위원이잖아요. 그러면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하고 국장, 이렇게만 해도 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 내용은…… 그리고 어쨌든 해촉 위원의 임기라든지 이런 것은 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해촉 이후의 내용을 조례에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문화예술과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4개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문화예술인으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있죠? 그러니까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래서 약간 중복된 내용이나 이런 것은 위원회 정비도 하고 조례도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회도 계속 조례마다 만드는 게 아니라 비슷한 사안이면 위원회를 같이 하거나 이런 내용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거든요.
  다른 조례를 보니까 뭐 동일한 사안으로 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숫자를 계속 늘리는 게 부서에서도 부담이 되실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또 사실은 문화예술인으로 구성하거나 문화예술 쪽에 해박한 지식이라든지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넣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예술인들 권리, 지위 보장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쪽이 굉장히 복잡,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와 달리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 거예요. 진짜 위원이 10명이면 10명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11조에 위원회의 운영이 있는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러면 13명 중에 사실 의결은 4명만 있어도 가능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절반이면 7명이고 그 절반의 절반이니까 4명이면 사실 어떤 안건이든지 통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 부서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위원장 오광록
  잠깐 정회해서 한번……
김형미 위원
  그럼 정회 요청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지속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근거 법령을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클럽법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육성시책 수립 및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 등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스포츠클럽법에 근거를 두고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또한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 지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내용을 구체화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서구에 스포츠클럽이 몇 군데나 있죠?
○체육관광과장직무대리 이형숙
  스포츠클럽은 12개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 12개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체육관광과장직무대리 이형숙
  12개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만 지원하고 있고요. 8,30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지정스포츠클럽이 어디예요? 서구체육회요?
○체육관광과장직무대리 이형숙
  서구 지정스포츠클럽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서구 지정스포츠클럽이 어디예요?
○체육관광과장직무대리 이형숙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김형미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가 없길래 여쭤보는 거거든요.
○체육관광과장직무대리 이형숙
  비용추계서는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다 보니 전부개정조례 하기 전부터 지원된 예산이어서 별도로 추가로 반영되는 예산이 없음으로 판단해서 비용추계를 넣지 않았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미 8,000만 원이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에 가고 있는 거잖아요?
○체육관광과장직무대리 이형숙
  예.
김형미 위원
  그럼 이게 더 지원금액이 높아지거나 혹은 지정스포츠클럽이 늘어나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체육관광과장직무대리 이형숙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 지정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체육관광과장직무대리 이형숙
  예.
김형미 위원
  그럼 이게 구 별로 하나만 지정해 주는 거예요?
○체육관광과장직무대리 이형숙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서구에는 이미 공모를 1곳이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서구 지정스포츠클럽 내용 좀 주십시오. 단체 관련해서 내용 있으면 주시고요.
○체육관광과장직무대리 이형숙
  예.
김형미 위원
  그리고 회계 관리 2항에 보면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쓰여 있는 거잖아요?
○체육관광과장직무대리 이형숙
  예.
김형미 위원
  이게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체육관광과장직무대리 이형숙
  보관기간은 구청 행정서류 같은 경우는 5년 보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중앙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올 때 회계 관리의 명확성을 위해서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내려와서 저희도 조례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도 관계증빙서류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체육관광과장직무대리 이형숙
  이것은 아마 회계 서류 관련된 그쪽으로 되어 있고, 이쪽 관련 법령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미 위원
  원래 보조금 관리법에 5년이라고 쓰여 있어서 안 넣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체육관광과장직무대리 이형숙
  예.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아마 준용 조례 7조에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다른 규정이 없어도……
김형미 위원
  그냥 이거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 관계증빙서류 제출은 서구에 하는 거죠?
○체육관광과장직무대리 이형숙
  예.
김형미 위원
  이거 그러면 작년에 8,400만 원 낸 것도 있는 거예요? 관계 서류가.
○체육관광과장직무대리 이형숙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고 회계서류랑 다 확인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정산보고서랑 같이 1부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 위원
  지정스포츠클럽이 공모로 선정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체육관광과장직무대리 이형숙
  예.
안형주 위원
  공모의 기준이 있나요? 공모에 응시할 수 있는……
○체육관광과장직무대리 이형숙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은 스포츠클럽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형주 위원
  그러니까 문체부에서도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등록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계속 활성화를 시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지난 회기 때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지원 및 범위에는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체육관광과장직무대리 이형숙
  이것은 상위법에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로 조례안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안형주 위원
  그럼 여기에 등록 스포츠클럽은 지원 및 범위에는 포함이 안 되는 사항인가요?
○체육관광과장직무대리 이형숙
  등록 스포츠클럽은 그 부분이 법령에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는 조항이 없어서 이 조항을 명시하기 위해서 정의를 저희 조례에 넣었습니다.
안형주 위원
  예, 이건 제가 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지역주민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와 함양을 위해 서구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기본정신인 인권, 공동체, 시민참여 등을 담은 지방분권 자치 제도의 밑거름으로 자율과 참여의 공동체 교육장으로 선도적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 등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건강한 생활 정치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정의, 4조와 5조에 기본원칙과 구청장의 책무, 6조에는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8조에서 11조는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제14조와 제15조는 교류 협력 및 재정 지원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안형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오광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주시민교육의 정의, 기본원칙, 종합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인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인성교육진흥법 등에도 위배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정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서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의 함양 및 시민참여를 활성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유덕동 작은 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5항, 유덕동 작은 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유덕동 작은 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서구 유덕동 작은 도서관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덕동 작은 도서관은 서구 유촌동 168-9번지, 송당경로당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조성되어 2023년 10월 준공 및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작은 도서관의 안정적인 독서문화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역량을 갖춘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ㆍ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사무는 도서관 시설 및 장서 관리, 대출ㆍ반납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립 작은 도서관의 위탁운영을 위해 수탁자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 및 선정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유덕동 작은 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덕동 작은 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오광록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유덕동 작은 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덕동 작은 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덕동 작은 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발전적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구청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의무사업장이며 기존 수탁단체와 위ㆍ수탁기간이 2023년 8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직원 자녀의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ㆍ운영코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치는 서구 경열로 33, 시설규모는 보육실, 다목적 공간 등을 포함 552.4㎡이고 보육정원은 70명, 종사자는 원장 포함 16명입니다. 위탁기간은 위ㆍ수탁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전문가, 학부모 대표, 관계 공무원 등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자의 자격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운영비용 부담은 영유아보육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시 연간운영비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도 민간위탁금 예산은 인건비 등 4억 7,300만 원입니다.
  제안근거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며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추진 일정대로 위탁운영자를 공모 선정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수탁기관 선정 및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를 선정하여 직장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오광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님!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민원처리담당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오미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민원처리담당자의 의무와 보호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민원처리담당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발의된 개정안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 조례안에 따라 개정 시 민원처리담당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균호ㆍ김수영ㆍ김형미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균호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제5조에서 6조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 제7조, 9조, 10조에서는 예방사업 및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와 홍보 규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구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균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 및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급증함으로써 그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사업에 대해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균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서구에서 마약류 관계돼서 교육을 한 사례가 있는가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심폐소생술을 할 때 약간 언급은 하고 있지만 이것을 깊이 교육한 적은 없습니다.
백종한 위원
  마약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사회 문제화돼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은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상대적인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학교 같은 데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 의외로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 위험성을 별로 인지를 못 하고 쉽게 접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중ㆍ고등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지원도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백종한 위원
  청소년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뭐 마약 음료라든가 마약류를 신고했을 때 거기에 따른 포상이 주어지거나 하는 그런 제도는 우리 시ㆍ구에 아직 없죠?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그렇습니다. 실은 마약 같은 경우에 단속 권한은 경찰에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폐기되거나 몰수된 마약류하고 양귀비 단속된 것을 저희가 보관해서 처리하는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아무튼 이러한 부분을 한번 관심을 갖고 보건소에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너무 쉽게 접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건에 뭔가 예방책을 깊이 있게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학교 운동장을 직원들 공영주차장으로 하려고 서구청하고 서부교육청이 협약해서 공동사업을 하려고 이번에 TF팀에 제가 갔다 왔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물론 단속이나 수사는 경찰청에서 하지만 교육 측면에서는 보건소하고 교육청 그쪽 팀하고 한번 연계를 해서 하고, 우리가 지원이 마련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면서 같이 교육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었으면 싶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9.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ㆍ김수영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 동기부여와 맨발 걷기에 적합한 산책로 환경 조성 등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기여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을 신설했고, 제5조 걷기 사업 지원 방안 및 맨발 걷기 활성화 방안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신설하였고, 다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펴 주셔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구
  김옥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 동기부여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올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맨발 걷기 사업에 대해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발의한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조례안에 따라 개정 시 제4조에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내용이 추가되었고, 제5조 걷기 활성화 사업추진 및 지원내용이 구체화 될 것이며, 제10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조항 신설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출석위원 아닌 의원(2인)  
  김옥수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주정훈
  주무관  안강율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보건소장  이원구
  감사담당관  김남국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체육관광과장직무대리  이형숙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