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9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5.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
6.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정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우석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천휴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천휴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숨 쉬는 친환경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전담 국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일자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기구 개편현황을 보면 구 본청은 현행 4국, 2실, 1담당관, 1단, 23과에서 개정 후 5국, 2실, 1담당관, 25과로 1국 안전환경국, 1과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고 도시재생추진단을 도시재생과로 전환하여 전체적으로 1개 국과 1개 과가 중가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국 신설입니다. 민선 7기 구정목표인 숨 쉬는 친환경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안전환경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국 건제순 변경입니다. 당초 총무국, 복지환경국, 경제문화국, 안전도시국에서 복지일자리국,  안전환경국, 경제문화국, 도시재생국, 자치행정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국 명칭 변경입니다. 당초 총무국이 자치행정국으로, 복지환경국이 복지일자리국으로, 안전도시국이 도시재생국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과 신설입니다. 민선 7기 공약에 차질 없는 이행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하여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소속 변경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이 당초 부구청장 직속에서 도시재생국으로, 녹색환경과가 당초 복지환경국에서 안전환경국으로, 안전총괄과가 당초 안전도시국에서 안전환경국으로, 교통과가 당초 안전도시국에서 안전환경국으로, 청소행정과가 당초 복지환경국에서 안전환경국으로 각각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과 명칭 변경입니다. 당초에 도시재생추진단이 도시재생추진과로, 총무과가 행정지원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3쪽부터 16쪽까지는 각각 개정조문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부 기준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국가 정책수요와 지역 현안수요 대응 읍ㆍ면ㆍ동 복지 추진 및 민선 7기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이 824명에서 847명으로 23명을 증원하였으며, 4급 정원은 6명에서 7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5급 정원은 54명에서 55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은 총 759명에서 780명으로 2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48쪽입니다.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보시면 4급은 7명, 5급은 55명으로 각각 1명씩 늘었으며 6급 이하가 780명으로 2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49쪽은 신ㆍ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건의 조례 개정안은 국가 정책수요와 지역 현안수요 대응 읍ㆍ면ㆍ동복지 추진 및 민선 7기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목적으로 한만큼 이번 개정조례안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천휴 기획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손회숙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우선 지금 직제개편안에 대해 설명을 하신 거죠?
○기획실장 이천휴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지금 4국, 1소 체제죠?
○기획실장 이천휴
  예.
김옥수 위원
  거기에서 이번에 5국, 1소 체제로 하시겠다는 개편안인 겁니다. 4국 체제이므로 업무에 지장을 받았던 일이 대표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기획실장 이천휴
  이를 테면 국장님들이 통솔 범위를 벗어난 여러 개 과를 통솔하다보면 직접 그 과의 세부내용까지 확인을 못하고 지휘를 할 수 없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국장님들의 역할이 형식적으로 흐를 수도 있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을 하나 신설함으로써 국장님들에게 적절한 통솔 범위를 드림으로써 보다 국장님들이 아주 세세하게 과 단위 업무까지 총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을 신설한 겁니다.
김옥수 위원
  저의 의견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서구청 조직이 체제가 잘 잡혀 있고 기강이 서 있다. 기강이 문란해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천휴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강이 문란해서 문제가 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김옥수 위원
  업무파악에 소홀해서 업무에 지장을 준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천휴
  그 부분은 국장님들이 하시는 일이고…….
김옥수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4국 체제로는 총무국 예를 들더라도 7개 과를 관장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행정 패턴이 도시재생이라든지 교육지원이라든지 새롭고 다양한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장이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는 확인하고 점검하고 채근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크고 중요한 방향은 정리하고 리드해나가야 되는데 총무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김옥수 위원
  제가 아직 조직개편까지 질의 안 했습니다. 현황파악하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을 못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총무국장 채승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지금까지 그러셨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구 행정에 큰 무리가 없었다. 조직에 어떤 균열이 생기거나 내부 결속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워크숍도 많이 가졌고 연찬도 많이 가졌고 별문제 없었고 지금까지 국장님들 보고하면 최선을 다해서 국 또는 과에 모든 역량이 총동원되며 이런 전제하에서 모두 협심단결해서 하나로 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 국장님, 맞죠?
○총무국장 채승기
  예.
김옥수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자랑하셨고 잘 돌아가고 있고 조직의 기반이 탄탄하고 다 이렇게들 자기 국 또는 과에 대해서 모두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직 개편안이 올라오고 나서는 업무파악이 힘들고 조직 장악이 힘들며 7개 과의 통솔이 힘들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들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7개 과 통솔하기 힘드셨습니까? 잘하셨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채승기
  최선을 다 했는데요…….
김옥수 위원
  그 부분은 집행부의 간부님들과 의원들도 소홀함이 없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직제개편이 되면서 5국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언론에도 굉장히 비판적이고 의회가 뭔가 이것을 하지 않으려는 듯한 이런 뉘앙스의 보도 자료를 내셨는지, 취재에 응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이런 비판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광주시 5개 구 중에 서구가 위치적으로도 중심이지만 모든 행정 역량이나 조직 순위에서도 중간 3위쯤이고 당연히 청렴도도 3위하시데요. 광산구와 북구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체적으로 뭐 자괴감 이야기까지 나온답니다. 인구도 서구보다 15만 더 많고 공무원이 500명이 더 많은데 우리는 왜 4국이고 잘 돌고 있는데 서구만 5국이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어야 할지 총무국장님께서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스스로 자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구가 지리적으로도 광주의 중심이고 또 모든 행정과 상업의 중심이며 행정 역량 자체도 광주시나 외부에서 봤을 때 가장 서구가 앞서가고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현재보다는 한 단계…… 항상 주민의 행정서비스 욕구, 지역발전 욕구는 높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또 지금보다 더 혁신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제약이 있거든요.
김옥수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국이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업무가 원만해지겠죠. 거기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광주시…… 여기가 시의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서구의 문제를 들여다보니 광주시의 현안까지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북구의회에서도 사실은 항의성 문의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광산구 의원들에게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대답이 궁색했습니다. 직제개편 정원 조정 문제는 가장 밀접한 것이 인구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에 10만 명을 기준으로 또는 5만 명을 기준으로 국이 하나씩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선 군 단위, 기초 시 단위에서 10만 명 기준이 맞습니까?
○기획실장 이천휴
  예, 10만 명 기준으로 해서 국은 일단 없어진 것은 아직 없고요. 동구를 예를 들자면 인구 1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의사국이 의사과로 한 단계 낮춰진 것은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국이 하나 줄어든 거죠. 집행부에서 국을 줄일 수 없으니 아마 서열이 가장 낮은 의회사무국 거기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시도 그랬습니다. 혁신도시 생기기 전에 8만에서 9만을 왔다 갔다 했는데 혁신도시가 생기고 나주가 13만에 육박합니다. 당연히 국이 하나 늘었죠. 공무원들이 모두 좋아했다고 합니다. 국장님, 우리 인구가 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채승기
  크게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줄어들고 있죠. 제가 6대 의회 들어왔더니 발언의 시작을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31만 구민 여러분이라고 의원들이 모두 발언을 합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조직이 늘어난다. 이게 언밸런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 가지로 형평과 균형에 맞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을 직접 해보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서구청 간부 공무원들 또는 구청장님께서 역량이 다른 구보다 더 낫다고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전하자면 광주시에서 왜 이렇게 형평성을 잃고 행정을 통제 또는 통솔을 할까? 광주시와 행안부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서구는 부러움을 사고 있는 반면 그 비난과 질책을 시와 행안부가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참 대답이 궁색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총무국장 채승기
  아마 다른 구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서구가 행정수요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구 행정의 수준이 5개 구 중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앞서 감으로써 결국은 주민들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적절한 규모의 조직 장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가 전달되지 않겠느냐……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즈음 민원인들 공무원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아시고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러려면 관장하는 범위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서구의 행정력, 조직장악력 아무 문제가 없는데 더 좋아진다는 게 어찌 보면 과해서 이런 불란 또는 질책, 시기를 받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타당한지 답변 또는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 6기 때 아마 이런 것들이 건의되고 해서 8월쯤에 결정되었는데 이미 건의하고 했던 것은 민선 6기에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고, 사실 민선 6기에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또 관리하시는 분이 많은 채근도 하시고 그래서 일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해서도 고민하지만 그러나 가장 공무원의 중요한 임무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최고로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서비스의 질도 낮출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조직을 체계화하고 관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때도 적극적으로 중앙까지 건의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서 반영되었던 것인데 다른 구에서 솔직하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다른 구에 꼭 비교할 필요 없이 오히려 우리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이해는 갑니다.
김옥수 위원
  국장님의 설명이 제 귀에는 아전인수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행정은 항상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종합적으로 판단해본 바 현재와 같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려운 질의가 나오면 그렇게 답변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서구가 잘되는 것에 대해서 서구만 잘되면 되지, 이렇게 범위를 줄이시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국장님께 질의한 요지는 서구는 인구가 줄고 있고 북구와 광산구는 인구수가 우리보다 10만, 15만이 더 많은데 국이 더 적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것이니 합시다. 북구와 광산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잘못했고 궁색했는데 여전히 저는 답변꺼리를 시원하게 얻지 못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제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 전에 김옥수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인구수가 조직개편에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까?
○기획실장 이천휴
  인구 15에서 45만 이상이면 3국에서 5국까지 할 수가 있다. 이런 기준이 행자부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해서 구청장을 민선한 것이 95년입니다. 그때 서구 공무원 수가 640명이었는데 23년 가는 동안에 한 2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정원수가 늘면 당연히 조직체계가 방대해지니까 과도 늘고 계도 늡니다. 과도 정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계도 64개에서 150개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어쩐 일인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국 증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경 없이 그대로 나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치구들이 국을 신설하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을 신설 안 해줬습니다. 다행히 서구청에서는 행자부에 어떻게 민선 6기에 잘 설명을 했는지 몰라도 행자부에서 국을 신설해줬습니다. 이것은 광산구나 북구에 서 질시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국이 신설되기 시작하면 다른 구도 신청해서 하게 되면 자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행자부에서 서구에 국 하나를 신설해주는 것이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국을 만든 것이 광산구하고 북구에게도 좋은 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동구 같은 경우는 인구 규모가 상당히 판단 기준에 중요한 초점이 되거든요. 근데 동구 같은 경우는 10만이 못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거기에 3배고 또 상대적으로 남구보다는 우리가 10만 가까이 많은 인구이고 거기에 비하면 반대로 북구나 광산이 저희보다 한 10만이 많은데요. 5개 구가 전부 4국 체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남구, 동구와 북구, 광산구의 가운데 점에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에 대한 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구수로만 단순히 한다면 동구는 상대적으로 저희보다 절반 정도로 단순 비교가 되어야 되지만 조직이 최소한의 운영 체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또 행정수요의 필요성에 대해 중앙정부에 의사전달을 잘했고 설득력 있게 한 결과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우석
  위원님들, 죄송한데 질의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이 된 사례들이 있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채승기
  그 사례는 자료가 …….
○기획실장 이천휴
  현재 서울은 대부분 구가 5국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전체 자치구가 다 지금…….
○기획실장 이천휴
  전체 자치구가 5국입니다. 다만 광역시 단위는 아직까지 5국으로 된 곳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번에 광주시도 같이 조직개편을 하게 됩니까?
○총무국장 채승기
  광역시하고 자치구는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우석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의사진행에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6대 때부터 선배 의원님들께 배워 온 위원장의 역할은 회의진행 중심이고 회의 말미에 위원님들께서 빠뜨린 대목 또는 중요한 대목을 한 번 더 짚어주시거나 저도 위원장 2번하고 부위원장도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두 가지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하나쯤은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의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와 반대되는 지금 뭔가 물타기 하고 본질을 흐리는 장을 깔아주신 겁니다. 부정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위원의 질의 말미에 위원장이 아닌 의원으로써 같은 동료 의원의 질의 취지가 훼손되는 이런 질의를 도중에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위원님, 잠깐만요.
강인택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우석
  예.
강인택 위원
  아마 위원장님께서 하셨던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장 정우석
  김옥수 위원님의 주장도 들어봐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주장도 골고루 들어봐야 하고 저도 의원으로서 주장이 있을 터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가지 질의 정도는 중간에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위원장이라고 질의를 맨 마지막에 해야 하고 또 질의에 제한을 받는 건 사실 전례가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정도는…….
김옥수 위원
  예, 전례로 볼 때 말미에…….
○위원장 정우석
  잠시만요.
김옥수 위원
  말미에 이런 것을 해왔고 그게 타당하다고 지금까지 해왔었고, 정 위원으로서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있을 때는 부위원장과 교체를 하시고 내려오셔서 발언석에서 하신 것이 관례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발언을 할 때 부위원장 자리로 가야 됩니까?
○전문위원 손회숙
  일반적으로 …….
김태진 위원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지침에 보면 위원장님은 그 위원회의 회의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질의를 자제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거기까지 진행을 안 하려고 했는데…….
김영선 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의 말씀이 맞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니까 좀 자제 해주십시오. 위원장님은 항상 중재하고 중간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들어보고 꼭 말씀하실 것 같으면 말미에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정우석
  이게 행정감사에도 똑같이 적용합니까? 모든 회의에.
김태진 위원
  그러죠, 위원장님은 회의진행을 하시고…….
강인택 위원
  정회하시고 말씀하실까요?
김태진 위원
  정 위원으로 이야기할게 있으면 내려오시거나 아니면 간단한 거면 질의할 위원들이 없는가 확인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덧붙이고 이런 경우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한 말씀만 더 들으시고 정회하십시오. 위원장님,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재선을 더한 선배 의원의 충언에 대해서 꼭 반론을 이야기하십니다. 저번에 속기록에 남겼던 김옥수 위원 질의 취지가 잘못되었다. 정정했던 부분도 뒤집혔습니다. 마무리에 다시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오늘도 선배 의원이 충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매우 잘못된 의사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인택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아마 1국 늘리는 과정에서 담당팀장이셨죠?
○기획실장 이천휴
  예.
강인택 위원
  그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기획실장 이천휴
  제가 기획팀장 할 때니까 2012년 정도나 될 것 같습니다.
강인택
  2013년도 정도나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이천휴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인택 위원
  직제개편하는 게 항상 뜨거운 감자입니다. 물론 위원으로서 참 때로는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나름대로 공부해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구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정원 대비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도표를 빼봤는데 서구가 한 7% 정도 됩니다. 동구 6%, 남구 5.8%, 북구 5.4%, 광산구가 5.3%입니다. 정원 대비 5급 이상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6급 이상을 보니까 서구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6급 이상을 봤을 때는 정원 대비해서 한 30% 이상이 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30%가 넘습니다. 일함에 있어서 결재 라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6급 계장님들은 각과에서 어떤 일을 많이 하고 계시죠?
○기획실장 이천휴
  지금 과에서 6급 계장님들은 팀장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팀장님들은 그 팀 전체를 통솔하면서 고유업무를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강인택 위원
  결재라인도 갖고 계시죠? 일선 담당업무는 아니시더라도…….
○기획실장 이천휴
  그렇죠, 팀원들이 해놓은 것은 결재라인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강인택 위원
  간편하게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결재라인이 너무 많다는 거, 특히 서구가 너무 비율이 높습니다. 나중에 차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물론 조직생활하시면서 최대 로망이 있다면 바로 승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주민대표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안 살펴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전부 다 어렵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원을 더 늘린다면 아, 일자리가 늘어나겠구나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전부 다 국가적으로 어려워하고 일자리가 부족하고, 기업들이 어렵다보니까 오히려 해고를 당하고 있고 그러는데 서구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도 어떤 사항이 되면 내년에 준비를 한다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서구가 이렇게 먼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표를 뺀 것이 공무원 대비 과하고 동이죠. 거기도 서구가 제일로 높습니다. 서구가 27과 18동 아닙니까? 5개 구를 봤더니 서구가 간부공무원들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직제개편을 한다는 것은 인사가 적체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관련해서 일을 분산시키고 한다는 건데 이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꼭 통과가 되고, 안 되고, 늘리고 안 늘리고를 떠나서 저희는 주민의 대표이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아낄 것인가, 일을 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을 보고 있거든요. 물론 행정하시는 분들도 꼭 자기 실속을 챙기고 이런 것은 아니겠죠. 주민을 상대해서 행정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생각의 차이고 바라보는 시각차인데 이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다른 위원님?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일단은 1개 국이 늘어나게 되면 과가 또 늘어나죠. 그만큼 또 인원이 늘어납니다. 1국을 꼭 늘려야 될 요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고 판단해야 되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꼭 무슨 투표나 여론조사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의 대표이다 보면 주민들의 이야기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인터넷신문 2개 오늘 아침에는 남도일보를 봤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부정적인 기류가 많은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과연 1개  국을 신설해야 될 요인이 무엇인가 그것이 의문스럽기도 하고…… 요인이라고 하면 첫째는 인구가 급속도로 많이 늘었다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어떤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그런데 인구가 지금 늘어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고, 재원이 늘어났다든가 자, 우리가 많이 살기 좋아졌어요. 업체가 많이 들어왔어요. 해서 재원을 관리해야 되고 이런 정도가 됐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 당위성을 보면 서비스 면에서는 아마 이게 맞을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세분화되고 그러니까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합당한가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서울은 5국이다. 그렇죠?
○기획실장 이천휴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지방은 현재 국이 4개인데 서울하고 광주하고 인구는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이천휴
  서울에는 1개 구가 150만도 있고 15만도 있고 그러는데 15만 구도 5개 국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서울의 재원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이천휴
  재원은 비교 안 해봤습니다만 서울이나 서구나 각 자치구는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재정자립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시비나 국비를 많이 따오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구의 자체예산을 말하거든요. 국비, 시비가 안 오면 재정자립도가 당연히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국ㆍ시비를 1,000만 원 갖고 오면 재정자립도가 50%입니다. 국ㆍ시비를 1,500만 원 갖고 오면 더 떨어집니다. 2,000만 원 갖고 오면 재정자립도가 25%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그러한 비교이기 때문에 크게 그것을 갖고 할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나라 예를 들면 강남구나 서초구나 울산 동구나 정말 자치 재원이 많은 그런 구를 빼놓고 다른 대부분 구는 재정력이 거의 열악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원을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줍니까? 그건 아니죠. 그 재원이 확보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기획실장 이천휴
  제가 알기로는 광주에서 자체재원으로 공무원 보수를 못 줄 정도로 되는 곳이 남구와 동구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북구나 광산은 조금 더 여력이 있습니다. 5개 구에서 재원은 서구가 제일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원이라는 것은 대부분 지방세 아니겠습니까? 지방세는 재산세하고 이런 것인데 상무지구나 이런 데가 있어서 훨씬 더 재원은 5개 구에서 제일 낫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5개 구만 대비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원이 늘어난 만큼 우리의 세금이 더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대비해서 세금이 더 들어간 만큼 행정서비스가 급속하게 늘어날 수 있느냐 그것이 만약에 재원소요만큼 행정서비스가 늘어나 가지고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든지 그러한 요인들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이고 합목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론이나 전반적, 포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인택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론으로 직제가 바뀜으로써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서구가 재정자립도가 계속 정체되고 다운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년, 5년, 6년 전에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계속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산구라든가 남구 특히 광산구는 엄청나게 재정자립도가 좋아집니다. 그만큼 개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수요가 들어오는 것 같고 남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 뿐이지 크게 수입이 들어 올 때가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금액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천휴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현재 재정자립도는 동구가 13.63%, 서구가 20.43%, 남구가 12.32%, 북구가 13.74%, 광산구가 19.65%입니다. 그 다음에 기구를 보면 동구가 22과, 13동 그리고 35개 과가 있고 서구가 27과, 18개동 그리고 45개 과가 있습니다. 남구가 24과, 16개동 여기는 40개 과입니다. 그 다음에 북구가 32과, 27동 그리고 59개 과입니다. 광산이 34과, 21개동, 55개 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구 비례해서 딱 중앙 정도 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국이 생기니까 국을 만들기 위해서 증원하고 또 과를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날 것이다. 그것은 반대 방향입니다. 이번에도 23명의 사람을 증원하고 23명에게 일을 시키려니까 계를 만들고 또 계가 많아지니까 과를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통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을 하나 만든다. 이렇게 방향이 가야지 위에서부터 만든다. 그것은 저희들 견해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행자부에서 국을 신설하라고 할 때는 국 하나를 신설하라고 내려왔지 국장 1명을 증원하라고 내려온 건 아닙니다. 정원은 똑같습니다. 정원 중에서 한 사람은 국장으로 만들고 국을 만들어라, 이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원이 1명 늘어나야지 그만큼 인건비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정원 하나를 늘리라는 소리가 아니고 있는 정원 중에 한 사람을 4급 시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이 하나 증가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예산이 많이 증가되지는 않는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선 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3명이 증원됐는데 그러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증원이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천휴
  해년마다 10월 말경에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너희들 증원이 필요하면 신청을 해라. 그래서 신청하면 그 다음에 국가 목적으로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안심센터는 국가 정부시책으로 만드니까 10명을 증원시켜서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이고, 빛고을도서관을 만드는데 도서관 에 8명이 필요하니까 증원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요청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수요에 따라서 내려준 것도 있고, 저희들이 요청해서 내려준 것도 있는데 대부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3분의 1도…… 예를 들어서 1/0명을 신청하면 3명도 증원을 안 해 줍니다. 대부분 국가수요를 가지고 증원을 시켜줍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국가 시책에 의해서 10명이 증원되고 13명은 서구에서 의뢰해가지고 그렇죠?
○기획실장 이천휴
  13명 중에서도 몇 분 정도 예를 들어서 공공혁신을 위한 한 사람 그런 식으로 몇 명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국가 시책에 따라서 10명에 대해서는 필요하니까 하라는 거고 여기에서 의뢰해서 13명을 더 해 주세요. 해서 인원이 23명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이천휴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13명에 대해서 일단 구에서 필요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천휴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세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큰 행정서비스 외에는 지극히 늘어날 요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13명이 늘어나면 월급을 누가 줍니까? 구에서 주죠?
○기획실장 이천휴
  거기에 대해서…….
김영선 위원
  구 예산으로 주는 거죠?
○기획실장 이천휴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것이 세금이란 말이에요. 13명에 대한 월급도 그리고 지금 아무 의미 없이 이야기하시는데 국이 생기고 국장과 과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은 누가 주는 거예요? 월급은?
○기획실장 이천휴
  구에서 나가죠.
김영선 위원
  그러면 추계비용 결산 보니까 인건비만한 것 같은데 그것도 8,60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인건비만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은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을 신설해서 운영하려면 여기 봐보세요. 책상 하나까지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이야기해서 안내판까지 싹 바꿔야 돼요. 그것도 다 세금이고 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설득을 해야 되고 서구에서는 이런, 이런 것이 필요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다 해놓고 보면 항상 부족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구민들이 자꾸 이의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첫째는 당신들 의회 견제하고 서구를 잘 이끌어 달라고 대표를 시켜주니까 뭔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일이냐, 알아봐 달라 이렇게 몇 사람 이야기하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또 이번에 다른 신문에서는…… 하여튼 절차상의 문제는 지적해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부의장이 해야 될 뭔가를 소홀히 했다면……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마치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는데 못 하게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이 있던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정말로 서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주민이 바라는 상하고는 괴리감이 있다. 그런 입장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행하시죠.
○위원장 정우석
  다른 위원님?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구는 일단 놔두고 서구가 4국에 45과입니다. 메모 한번 해보십시오. 수치로 따져보면 4국에 45과이고 그 다음 남구가 4국에 40과이고 북구가 4국에 59과입니다. 광산구가 4국에 55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생겨서 5국이라면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굳이 먼저 한다는 것도 주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봅시다.
○위원장 정우석
  다른 위원님?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근래에 들어와서 하는 기구개편이 다른 때에 비해서 훨씬 더 대폭 개편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지만 이런 소소한 기구개편이 아닌 거의 구정의 방향을 담은 대대적인 기구개편이라고 할 때 기획실에서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보통 기구개편을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천휴
  기구개편할 때는 먼저 해년마다 조직진단을 해서 템을 늘릴 필요가 있는 곳이 있는가 아니면 인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어디 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전부다 실ㆍ과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위원들과 논의해서 그것을 토대로 조직개편안을 짭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 조례 개정안으로 넘기는 거죠.
김태진 위원
  그러면 이번 기구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대략 언제쯤 논의가 시작된 거죠?
○기획실장 이천휴
  원래 청장님이 취임하자마자 기구개편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7월 달 인사를 소폭으로 하면서 청장님께서 구청 내 조직 전체를 제대로 파악한 후에 다음 인사개편을 대대적으로 해야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도중에 예를 들어서 10월 달이나 기구개편을 해버리면 뭐 두 달도 안 돼서 대대적으로 인사이동이 크게 있고 또 1월 달에 가면 승진 요인도 대폭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 미리 하는 것보다는 한 10월, 11월경 넘어서 그때 해가지고 내년 1월 달 인사에 맞춰서하면 한 번 대동인사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어떨까요? 라고 진언했는데 청장님께서 오케이 해서 10월 중순부터 조직개편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10월 정도에 기구개편안과 관련해서 검토를 기획실에서 하는데 혹시 기획실 말고 아까 구조조정위원회인가요. 이런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천휴
  구조조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안 하고요. 부구청장님 방에서 간부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국장님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10월에 논의해서 그런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 건데 일단은 동료 위원들이 주로 이야기하셨던 것은 공무원 증원이라든지 예산 이런데 비추어봐서 과연 이게 적절한지 오히려 혹시 몸집만 키우는 건 아닌지 이런 데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어떠한 기구개편이 될 때는 실제 일할 분들은 집행부 소속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면 국 신설이나 과 신설이 또 팀 개편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충분한 실ㆍ과의 의견수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 들려오는 목소리로는 과연 이게 적절한 국과 팀 개편인지에 대해 다른 때하고 다르게 오히려 집행부 내에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뭐 전체를 대변한다고 이야기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우려스러운 것은 정원이나 예산 문제 외에도 실제 일할 직원들이 “아, 그래 맞아 이런 국이나 과나 팀은 신설이 필요해”라고 하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국이나 과, 팀에서 과연 적절한 의견수렴이 잘 되었는지……  나중에 오히려 이렇게 된다 더라고 결과를 통보받는…… 그런데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천휴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조직진단을 한 1개월에 걸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기구개편이 있을 예정이니 해당 실ㆍ과에서 증원이 필요한 부분은 요청하도록 하고 계 신설이 필요한 곳은 신설을 요청하도록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과가 필요한 곳은 어디 과가 필요한지 요청하도록 해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각 실ㆍ과에 정원을 요청하라고 하니까 거의 100여명 이상을 요청해요. 그러나 해줄 수 있는 인원이 23명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르고 잘라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팀을 늘려주라는 곳이 더 많은데 팀만 무작정 늘리면 팀장이 올라가면 정원은 똑같으니까 밑에 실무자들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팀도 많이 못 늘려주고 최소화해서 나온 것이 이번 조직개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찬성한 사람보다 반대한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원을 못 늘려줬고 팀을 못 만들 줬기 때문에…….
김태진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조직진단에 기초해서 10월경에 안을 만들어서 지금 의회에 올라온 건데요. 그러면 조직진단은 어디서 진행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로 내용 이런 게 있으면…… 일단은 어디서 조직진단을 하는 건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이천휴
  조직진단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태진 위원
  자체적으로 기획실에서요?
○기획실장 이천휴
  예,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그 조직진단에 대한 결과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천휴
  예,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그건 추후로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료 요청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혹시 논의된 내용이 있다거나 구조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있다거나 회의 이런 게 있으면 추가로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천휴
  부연설명하자면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는 노조와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 드린 것 중에 조직위원회 운영현황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 드리고 요. 이 조직진단을 10월 달에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에 따른 내용이 어떻다는 건지 이것도 추가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천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국장 채승기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우석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채승기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채승기
  위원님들이 당연히 하실 말씀하신 것이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설명을 드리자면 통상 조직개편이라고 하면 기구, 재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조직개편은 현재 있는 정원 범위 내에서 업무가 증가하고 늘어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조직을 재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아니고 어차피 집행부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 주시는 편인데요. 단지 이번에 23명이 증원되고 거기에 붙여서 1과, 1국 그러니까 그 23명 증원은 순수하게 하위직으로 됐지만 아까 기획실장이 설명 드린 것처럼 그 중에 그 동안에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관장하려면 1개 과나 국으로 편제를 해서 그러면 기존 인력에서 승진 TO를 상위직으로 하나를 더 올린 거죠. 5급으로 하나 올린 것이고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증원한 내용이 치매안심센터 10명이 행정수요로 늘어났던 것이고요. 또 앞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되면 거기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해서 8명이 증원됐고 읍ㆍ면ㆍ동복지에 2명 그 다음에 행정혁신에 1명 해서 23명 정원이 증원된 거죠. 이런 것은 엄격하게 심사를 행안부에서 했고 국 단위 기구는 사실 행안부에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고정화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앙집권을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1개국을 신설 해 달라고 요구는 많이 할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것들이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반영됐던 결과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현재까지도 잘 해왔는데 꼭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다만 어렵게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조직을 증설했기 때문에 바람직한 면 또 업무의 효율성,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사실은 공무원들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급이 높아지면 승진에 대한 기대가 있고 거기에 따른 사기진작이 되면 업무 효율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분명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설득해서 얻어진 결과물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설명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실 지를 묻고 정회하겠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요구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뭐 가부를 묻는 것은…….
강인택 위원
  그 얘기는 정회를 해놓고 논의하십시다.
김영선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한 위원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동의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동의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3.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우석
  의사일정 제3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천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천휴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우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및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행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주민의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 등 공동목표를 향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근거하여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우리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4조에서 협의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39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8쪽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와 제6조는 임원과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상임회장 1명을 포함하여 공동회장 3명과 권역별로 부회장을 10명 이내로 선임하며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안 제7조는 회의 및 의결에 관한 규정으로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안 제17조는 경비 부담에 관한 규정으로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정부간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고 주민생활밀착형 정책 공유, 자치분권 내실 강화 등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근거하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4조에서 협의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79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19쪽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와 제6조는 임원과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총장 1명이며. 복수의 부회장, 복수의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1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안 제7조는 회의 및 의결에 관한 규정으로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필요 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안 제17조는 부담금에 관한 규정으로 부담금은 회장단 회의에서 정하고, 특별부담금은 필요한 경우 회장단 회의에서 협의ㆍ결정하고 의결서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이천휴 기획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지금부터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손회숙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2개 규약안에 대해서 같이하는 거죠?
○위원장 정우석
  예.
김태진 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것처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탈퇴하고 새롭게 다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동의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올해 논산에서 전국에 민주당 단체장들이 모여서 결의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특정정당에서 했으니까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민주당 소속에 새로 선출된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자고 결의해서 현재 집행부를 통해서 올라오게 된 건데요. 그렇다하더라도 이 협의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바람직하다면 당연히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자치분권 관련 정부협의회도 동의를 해서 지금은 탈퇴를 했지만 이러한 협의회 활동이 유명무실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데에 대한 것들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자칫 새로운 단체장이 교체될 때마다 그러니까 4년 주기로 협의회 가입하고 또 없어지고 또 새롭게 가입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부탁드리고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지표를 GNP라든지 GDP 이런 게 기준이었잖아요. 그게 높으면 행복이고 잘살고 이랬는데 지금은 부탄 이야기도 많이 거론되는 것처럼 GNH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국민총행복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삶의 질을 평가하고 이것이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행복실현지방협의회도 만들어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협의회가 실제로 추구하는 가치는 성장, 일자리 늘리기 이런 거에 너무 역점을 두지 말고 오히려 삶의 질, 행복 이런 게 평가 기준이거든요. 그것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고 하는 건데 행정기구 개편은 조금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일자리가 직제 순도 제일 앞자리로 바뀌었거든요. 약간 이런데서 언밸런스한 건 있지만 하여튼 이 협의회가 추구하는 바가 성장, 일자리 창출 이게 최우선이 아닌 주민들의 삶,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하는 가치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서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우석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승기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금번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우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건을 갖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북지역 간에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 및 구민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 간에 공동번영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분야에서 구의 특성에 맞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자문과 조정을 통해 민간차원 교류사업을 지원하고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20인 내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무위원회를 두어 의안 준비와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토록 하겠으며,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민간단체와 기업의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으로써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채승기 총무국장님, 고생하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손회숙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판문점선언 이후 이걸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조례안이 마련된 게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취지에서는 다 동의가 되는데요.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건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협의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조례에 항시 특정 성이 10분 6을 넘지 않는다든지, 초과하지 않는다든지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어느 조례나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누락되어 있어서 혹시 이걸 굳이 넣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영자
  위원회 말입니까?
김태진 위원
  예, 위원회에서 성별에 대해 여성아동복지과와 협의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반영하지 않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위원회 참석수당 흔히 어떤 조례든 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다른 조례에 비해서 훨씬 더 타 자치구 것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른 구 조례하고 거의 동일하거나 이러지 않고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혹시 이것을 넣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67쪽을 보시면 제5조에 협력사업의 선정 기준에서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분야에서 구의 특성에 맞는 협력사업일 것 여기에 물론 등이 들어가 있으니까 포괄적이긴 하는데 그러면 일단은 아동, 여성, 청소년친화도시 란 말이에요. 우리 구가 그래도 가장 현재 내세우고 있는 게 타 자치구에 비해서 이런 분야인데 그러면 구의 특성에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 자치구 조례를 보니까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꼭 이렇게 문화, 관광, 보건의료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계층까지 담아 놓은 자치구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서구가 아동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 등 이런 식으로 삽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총 3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자
  김태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는 위원회하고 관련인데 이것은 자체평가할 때는 안 들어가고요.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또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조례에 여성을 뭐 몇 분의 몇 이상해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김태진 위원
  굳이 여기에 넣지 않더라도 무방하다고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영자
  예,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위원회에 관한 수당도 여기에다 명시하지 않으면 기획실에 위원회 수당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지급하면 크게 상관없을 거라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협력사업 선정 기준 이 부분은 문화, 관광, 보건의료 아까 말씀대로 경제 등 이렇게 해놓으면 포괄적으로 아동이나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청소년 이것은 전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넣어 놓은…….
김태진 위원
  포괄적으로 그러면 다 담고는 있나요?
○총무과장 박영자
  예,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은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
  남북교류협력 아주 좋은 내용인데 혹시 서구청 차원에서 사업계획이나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박영자
  현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지자체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는 되지 않는 상태고 직접 할 수 있는 근거는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고요.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곳은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가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조례부터 마련하고 그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인택 위원
  우리 가까이에 서구하고 접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업을…… 혹시 예상되는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자
  구체적으로는 아직…….
강인택 위원
  아직 없어요?
○총무과장 박영자.
  예, 바로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협의체라든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나가고 우선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해 공무원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해서 사실 지금 주민, 기업인, 시의원님, 구의원님, 직원들 해서 2층 회의실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0명 정도 현재 참가해서 2시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통일교육사업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이라는 주제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님이 특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아까 선언적, 상징적 의미로 본 조례를 상정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영자
  아니, 선언적이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요.
김옥수 위원
  포괄적?
○총무과장 박영자
  예.
김옥수 위원
  남북교류협력의…….
○총무과장 박영자
  준비 과정.
김옥수 위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무부서의 과장님께서는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를 아직 준비하지 못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논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서구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 첫 번째가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입니다. 제가 6대, 7대 때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 건의안을 정부에 2번씩이나 서구의회가 채택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보수정권에서 그 부분이 조명 받지 못했죠. 서구에 농업인들이 거주하는 유덕, 서창 쪽 주민들의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인도적 차원의 쌀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유아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분유, 거기에도 식량이 포함되겠습니다. 의료분유 지원사업 쯤은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다른 큰 협력사업은 사실 기초단체에서 할 만한 사업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교류사업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3국 문화도시가 교류를 했죠. 일본의 요코하마, 중국의 취안저우 그리고 광주입니다. 요코하마를 다녀왔는데 문화적으로 훌륭한 도시였으나 서구에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교류를 할 만한 사업은 적었고요. 어차피 일본은 주민자치 마을만들기에 어찌 보면 종주국 아닙니까? 부러운 부분이죠. 중국과 문화교류 어떤 것이 할 수 있을까? 했더니 1년에 1번씩 광역시 서로 문화교류추진단에서 상호 방문할 때 문화공연쯤 이 정도 있었습니다. 광역지자체에서도 서로 교류하기가 범위가 편협합니다. 하물며 기초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벌이기는 조금 벅차지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좋은 방안들을 찾으시겠다고 하니 본 위원이 제안한 이런 사업들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찾아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고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시기적절하게 조례안을 상정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대로 남북교류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해서 봇물처럼 터졌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도 많지만 엄격히 말하면 광주ㆍ전남 쪽은 긍정적이지만 또 다른 지역들은 다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일이지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먼저 조례 제정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로부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런 사전 준비 절차로 오늘 조례 제정을 올렸고 우선 공무원이나 기업인이나 지역주민의 인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거든요. 광주 쪽은 그래도 좋습니다마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김옥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교류협력이 됨으로써 서로 윈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국회에서도 법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 기업인들도…… 지난번에 유덕, 동천 기업인들이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티타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오늘도 강의를 들으러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잘 새겨듣고 해서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남북교류협력 하는데 우려의 한 말씀만 드리죠. 협력사업이 주변의 관심사였다고 하시니 예전에 2012년부터 중국 단동시와 국가 간에 교류가 있었습니다. 경제협력 연대사업 문화교류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으셨고 MOU 1건도 못하고 몇 차례 구청장님과 단동시 진흥구 구장님하고 두 분 친목만 돈독히 하시고 예산 많이 쓰셨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현재 교류가 중단되었는데 그런 계획성 없는 무분별한 교류를 시도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사업목적과 진행취지가 서기 전에 서로 교류협력을 하시거나 서로 간에 방문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먼저 하시지 말고 치밀한 계획 아래 사업을 작은 것부터, 확실한 것부터 챙긴 다음에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일단 남북교류협력사업 조례안 이렇게 하는 자체를 굉장히 의미 있고 또 환영하는 바입니다. 문재인 정부 와서 사업방향도 그렇고 최근에 북한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1990년도에 하여튼 너무 어려운 고난의 시대를 겪고 지금은 그 전에 어려운 시기가 끝나고 정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는 어마어마한 광물이나 자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협력사업은 우리가 지원도 일부 필요하겠지만 방향성을 보면 앞으로 철로도 뚫리고 조금 있으면 뱃길, 바닷길, 하늘길도 열리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선제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주는 인권의 도시이고 민주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걸로 방향성으로 봐서는 예상되는데요. 형식적인 것보다는 일단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치밀하고 진보적이고 많은 생각을 해서 먼저 갖추어져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현재 흐름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세계사 속에 한국, 유일한 분단국가인데 그것도 어떻게 방향성이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서구에서 다른 데보다 더 앞서서 생각해서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을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준비하자.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우석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회의 시에 상정된 바 있으나,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업 등에 대한 계획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보류 결정된 안건으로 비회기 중 소관 부서로부터의 의견청취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협의한 결과, 본 안건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오늘 심사를 진행하게 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채승기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수정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먼저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드린 당초 출연동의안 그것을 한번 보시면요. 사전에 어느 정도 인지가 되셨으니까 기본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에 수입 부분이 핵심적인 건데요. 여기에서 배부해 드린 당초 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당초 장학재단을 출범할 때는 민선 6기 때 30억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2015년부터 18년도까지 24억인가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을 출연했고 앞으로 내년도부터 향후 4년 동안 내년에 10억 다음 년도에 8억 그 다음에 6억, 6억해서 약 30억 가까이로 당초 계획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제기돼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별도 추가로 드린 변경계획서를 한 번 보시면 1쪽에는 장학재단 현황이 있고 지금까지 장학재단 기금현황이 2018년도까지 구비 출연이 20억, 기탁금이 8억 8,000 정도 해서 총 29억인데 장학금 지급하고 현재 26억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장학금 지급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2쪽에 추진현황에서 두 번째 보시면 장학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기금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겠다. 그래서 최초 30억 목표를 세웠다가 60억으로 목표를 전환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 10월 21일 그때는 2015년부터 19년까지 30억 목표로 계획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2016년 10월에 2017년도 장학재단 출연계획을 수립하면서 2019년 이후까지 계획을 해서 60억 5,700만 원 정도로 늘리자, 이런 내부계획이 성립됐던 거죠. 그때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과거 속기록을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금액이 30억에서 60억으로 규모가 커진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의ㆍ답변이 없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서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아쉽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9월 19일에 2018년도 장학재단 출연계획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계획을 그대로 확정을 했고 금년에 민선 7기 시작하면서 9월 28일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하면서 내년도 장학재단 출연계획을 다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60억으로 목표를 22년까지 해서 내년도에 10억 그리고 다음년도 2020년도에 8억, 6억, 6억 이렇게 해서 30억 출연계획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출연금이 과다하다 이런 의견이 있으시고 해서 중간에 민선 7기 장학기금 조성계획을 보시면 구 출연금을 당초 30억에서 총계는 24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내년에 10억 구비 출연을 6억씩으로 4개년 해서 24억으로 낮추고 그 대신 민간기탁금을 당초 1억 5,000으로 잡았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매년 2억 5,000씩 해서 10억으로 해서 총규모를 34억, 지금 26억 정도 있으니까 60억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계획을 잡았다는 것을 보충설명 드리고요.
  그 다음 3쪽에 장학재단 앞으로 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사무국 없이 담당과장이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직원이 대행하는데 일정한 규모가 되면 사무국도 외부 인력으로 충원이 필요하면 충원해서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후원 활성화를 위해서 1인, 1계좌 장학기부금 후원하기 활동이라든지 관내 기업이나 독지가들에게 장학재단을 다양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지, 서구소식지라든지 홍보 리후렛이나 팸플릿을 제작해서 장학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서 후원자를 많이 모집하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재정립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은 구비출연금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수정됐고요. 조금 더 노력해서 민간기탁금을 확보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채승기 총무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수정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이전에 사전설명도 부족했고 뚜렷한 추진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하시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란 유쾌하지 않는 것입니다만 시작을 했던 6기 집행부와 7기 집행부를 비교하게 되는데 지금은 너무 서둘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4개 구를 보더라도 우리보다 최소한 11년 내지는 18년쯤 빨리 시작한 장학제도가 남구는 우리보다 훨씬 취약하고 동구는 우리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만 다른 북구나 광산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2배, 3배쯤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따라 잡으려고 단시간에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늦게 시작했으니 천천히 가는 것이 맞죠. 전 단계에서 추진했던 것보다 더 점진적인 발전 이런 안이 돼야 하는데 사실 이전 계획은 조금 더 퇴보하고 너무 일을 쉽게 하려는 이런 경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보편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감사드리고요. 추후에 다시 계획이 변경될 때는 욕심 부려서 구비를 펑펑 내면 얼마나 좋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모금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구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서구청에 여러 가지 빚이 좀 있죠? 그것을 빚이라 하나요? 뭐라고 해야 하나요?
○총무국장 채승기
  채무.
강인택 위원
  어떤 채무…….
○총무국장 채승기
  청사 신축 관련 때문에 지방채를 100억 이상 차입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획대로 잘 갚아 가고 있고요. 부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는…….
강인택 위원
  얼마나 되나요? 또 이율은 어떻게 된가요?
○총무국장 채승기
  지방채는 장기 저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 이내일 겁니다.
강인택 위원
  남아 있는 금액도 모르시고요?
○총무국장 채승기
  예, 그건 제가 따로 받아봐야 되는데 5년 분할이든 10년 분할이든지 매년 일정액을 상환하도록 돼 있고 저리로 정부에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우선 재정이 넉넉한 것이 아니지만 단계별로 차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인택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물론 장학사업도 좋습니다만 하여튼 빚부터 갚아야 됩니다. 채무를 줄여야 합니다. 구청도 하나의 경영인데 아까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돈 있으면 채무를 갚아나가는데 우선 중점을 두시고 장학사업이라는 것은 재정적으로 여유 있고 넉넉할 때 참 좋은 제도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채승기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용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에 243개 지자체 중 173개 지자체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더 늘었겠죠. 그런데 어느 지자체나 다 어느 정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로부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저이율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물론 고이율의 이자가 있다면 먼저 그것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지자체나 그 정도의 지방채는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전부 다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또 지역의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인택 위원
  혹시 위에서 재촉하고 그런 것은 없으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용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인택 위원
  기금을 늘려서 행정의 보여주기식 그런 것은 없죠?
○교육지원과장 김용관
  새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했다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오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장학재단을 새로 만든 것은 아니고 운영을 해보니까 이번에 처음 36% 올렸습니다만 이미 2016년도부터 30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정적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60억으로 올려야겠다고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다 했던 사항들입니다.
강인택 위원
  간혹 구청장님실에 기탁금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명목으로 들어오죠? 한 번씩 보면 기탁금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뭐 불우이웃돕기입니까, 뭡니까?
○총무국장 채승기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장학재단이 없을 때는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으로 해서 특히 연말에 많이 집중되죠. 지금 사회적으로 이웃돕기성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데 장학재단이 2015년도 출범하면서 뜻이 있는 분들은 장학재단에 나는 기탁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웃돕기성금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소득 재배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교육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여력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친 채무로 인해서 구정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게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빨리 가냐, 조금 단계별로 가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좋은 의견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결국은 자치단체 목적이 주민들의 삶의 질, 정말 어려운 소외계층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우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지, 이게 구청장님의 치적쌓기냐 선심성이냐 이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제 막 취임하신 분이 뭐 치적쌓기 하시겠습니까?
강인택 위원
  간혹 기탁금이 들어올 때 일정 부분을 장학금으로 기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총무국장 채승기
  그런 쪽으로도 간혹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일전에 장학사업의 목적 그 다음에 장학기탁금이 출연금하고 비율이 맞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0월 15일하고 오늘 가져온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2019년도 10억 출연금 계획을 세웠다가 6억으로 됐고, 2020년도 8억에서 6억으로 출연금에서는 총 6억이 줄었네요. 그 다음에 기탁금은 4억 정도가 늘었네요. 2억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부분으로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참 좋은 것 같고 또 하나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도 참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 하나 문제들이 이런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틀에다가 맞추려고 자금을 붓는 그런 느낌들을 이전에는 받았어요. 이전에는 보면 1억 5,000 정도 민간기탁금 해놓고 10억, 8억 이렇게 해놨으니까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지 않나 싶고, 최근에 것도 역시 보면 2억 5,000, 6억 이전하고는 차이가 많네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이게 사라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재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꼭 이렇게 계획만 맞출 것이 아니고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돈들을 장학금으로 돌려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민간기탁금 계획을 2억 5,000으로 잡았는데 꼭 2억 5,000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한 5,000만 원 누가 기탁금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랬죠?
○교육지원과장 김용관
  예, 올해 선거 때문에 조금 저조했는데 10월, 11월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런 자본들이 없어지는 자본은 아니기 때문에 염려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구에서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소득이라든가 한가족 그 다음에 어르신 등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장학금도 하나의 좋은 제도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력하신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합니다.
강인택 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의 수익으로는 혹시 이자수익밖에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용관
  현재는 이자수익밖에 없습니다.
강인택 위원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용관
  장학재단은 사실 영리의 사업을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강인택 위원
  안정적인 수익사업이 이자밖에 없나요? 수익할 수 있는 것이…….
○교육지원과장 김용관
  이사님들이 일부 이야기한 것이 그러면 건물이나 기금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임대료 이렇게 해서 하는 방안도 생각해보자, 그런 논의는 있었습니다.
강인택 위원
  논의요?
○교육지원과장 김용관
  논의는 있었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장기적으로 기금이 조금 더 확충되고 하면 그때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예정입니다.
강인택 위원
  갈수록 일시적으로 이자가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는데 이자 가지고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총무국장 채승기
  투자할만한 상당한 재정규모가 돼야지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하는데 한 20억 내외 정도 가지고는 잘못했다가 원금이 손실되면 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은 수익사업을 할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60억 정도는 되어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저축해서 높은 금리로 받는 것이고 2%대 이 정도로 예측하는 것이고요. 별도로 재단법인 사무국이 탄생돼 가지고 민간전문가가 사무국장으로 운영한다면 이사진을 통해서 논의해서 리스크가 적은 사업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자 뭐 이런 것도 논의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질의 끝나셨습니까?
강인택 위원
  예.
김옥수 위원
  국장님 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음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는 질의를 받았을 때 대답이 곤란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재단법인의 모든 정관에는 “재정의 투ㆍ융자 및 이용 전용을 할 수 없음”이라고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예.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우석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채승기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채승기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등의 대금 분할납부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 이상 6% 이하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해서 납부하도록 되었기에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2조의 2 교환차금의 납부, 제35조 대부료 등의 납기 등 총 8개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위 조항 중 분할납부 이자율이 연 4%에서 연 6%로 명시되어 있는 조문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시행 전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두었습니다. 서구의 공유재산과 관련한 각종 대금 분할납부 시 합리적인 이자율을 적용받아 납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양동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과 치평동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치평동 보행자광장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관리계획의 주요내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동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양동시장은 양동시장, 양동 복개상가, 양동 경열로시장 등 7개의 시장이 연합으로 구성된 시장입니다. 양동시장은 시장현대화사업 등으로 매년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시장 내 화장실과 휴게공간이 부족해서 상인들과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 내 새마을금고를 매입해서 화장실 등 고객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7개 각 시장에서 접근성이 좋으며 협의 매수에 용이해서 고객지원센터 조성으로 가장 적합한 건물이라 판단되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2019 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 35억 3,600만 원 중 국비 60%, 시ㆍ구비 각 20%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토지 및 건물매입비가 약 30억 원, 건물 리모델링비가 약 5억 3,600만 원 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그동안 상인들과 고객들의 불편사항이었던 화장실과 휴게공간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들을 조성함으로써 시장 내 매출 증대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치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무지구 일대는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으로 상시적으로 주차난이 발생하나 현실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17년 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부지매입 과정 없이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및 보행자광장 등을 중복 결정해서 지상의 기존 시설물은 그대로 유지하며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치평동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과 치평동 보행자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치평동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치평동 1192번지 시청 옆 먹자골목 인근으로 상가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설치를 요구했던 지역으로 국비 17억, 시비 8억 5,000, 구비 8억 5,000으로 총 34억 사업비로 주차면수 40면, 1,519㎡, 지하1층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치평동 보행자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치평동 1256-2번지 상무광명메이루즈 인근 상가밀집지역으로 이곳 역시 주차 수요가 높은 곳이며, 국비 18억, 시ㆍ구비 각 9억 원으로 총사업비 36억 원, 주차면수는 45면, 1,900㎡, 지하1층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치평동 해당 2개소에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치평동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주차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 사항들이 관리계획에 반영돼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첨부된 관계법령 그리고 위치도, 현장사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채승기 총무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손회숙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
  지금 경제과장님이 오신 이유는 양동 관련해서 오신 거죠?
○경제과장 문광호
  예, 그렇습니다.
강인택 위원
  35억 3,600만 원 이렇게 산출한 근거가 나온 배경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올리실 때는 위원님들한테 그냥 35억 3,600만 원 나왔으니까 1장 주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회계과 오셨는데 이 큰 금액이 들어가면서 가볍게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안에서 이 35억이 나왔는데 건물매입은 얼마, 관련 리모델링은 얼마 이런 기본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문광호
  강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양동새마을금고 매입 및 리모델링 그런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양동7개시장연합회에서 양동새마을금고를 매입해서 그곳을 고객센터로 설치하면 좋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세부내용은 지금 35억 정도로 돼 있는데 새마을금고 대지면적이 약 128평 정도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의 연면적은 23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완전한 감정평가는 아니고 가감정평가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약 30억 내외 정도가 됐고요. 그것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한 5억 정도 되는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검토를 하고 그것을 또 시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시에 제출했는데 위원회가 조직되어서 현장실사평가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동만을 위해서 온 평가단이 아니고 각 광주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공모 심사를 위해서 현장을 돌면서 심사를 했고 관련 현장도 보고 또 상인회장들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토지하고 건물보상비가 약 30억 정도 되고 약 5억 3,000만 원 정도는 리모델링에 따른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 위원
  30억 정도요?
○경제과장 문광호
  예, 거기 공시시가가 꽤 나오고요. 또 그냥 공시시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인연합회한테 감정평가를 일단 어느 정도 받아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파악한 것입니다.
강인택 위원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했던 사업이란 말씀이죠?
○경제과장 문광호
  예, 그렇습니다.
강인택 위원
  이런 부분은 신중하셔야 될 게 구비가 7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문광호
  예.
강인택 위원
  과연 이 35억을 들여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경제과장 문광호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사업 중에서 그래도 논란의 여지가 적고 필요한 사업은 주차장 설치사업하고 화장실이나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곳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차원에서 이것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주변에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전통시장 사례가 금년 3월에 대구서문시장도 현장견학을 갔다 왔는데 거기라든지 또 다른 지역도 몇 군데 찾아보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도 회의를 통해서 거쳤는데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해서 화장실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사업이다.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고요. 현실적으로 시장에 매일 나가서 현황을 살펴보면 화장실과 고객편의시설, 고객휴식공간 이런 것들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시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35억이나 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구비도 7억이나 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시장이 굉장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 그것을 반드시 활성화시키고 침체가 되더라도 침체를 최소화하면서 해야 하는 당위성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강인택 위원
  지금 옥상에 식당이…… 무슨 식당이죠? 공모해 가지고 홍어도 있고 짜장면 집도 있고…….
○경제과장 문광호
  양동시장 옥상에 문화공간 조성이 몇 년 전에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짜장나라라든가 일부 시설들이 있습니다.
강인택 위원
  지금 활성화는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문광호
  완전히 활성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양동시장에 지역선도시장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6번 도로라고 하는 양동복개와 양동 사이에 있는 도로에서 이벤트 행사나 판촉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옥상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러는데 평소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강인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양동에 의외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투입된 금액에 비해서 효과가 좀 덜하다는 말이죠. 지금 주차장이 거기에 2곳이 있는가요?
○경제과장 문광호
  주차장은 현재…….
강인택 위원
  지하 빼고.
○경제과장 문광호
  지하 빼고 3곳이 있습니다.
강인택 위원
  간혹 한 번씩 가보면 양동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소비자 입장에서 주차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가게 사장님들 차, 직원들 차 이런 부분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과연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아무리 국비가 들어오고 한지만 구비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옥상 휴게소에 한 번씩 가면 놀래요.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활성화 차원을 위해 누가 노력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만 투입해놓고 비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양동시장에 투입된 금액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종종 주변에서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35억씩 들여 가지고 건물하나 매입해서 고객지원센터…….
○경제과장 문광호
  고객지원센터입니다. 고객편의시설.
강인택 위원
  휴게실에 과연 시장 오신 분들이 얼마나 쉴까…… 화장실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경제과장 문광호
  지금 …….
강인택 위원
  잠깐만요, 앞으로 이 사업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문광호
  이 사업은 공모선정이 됐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면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후에 토지건물에 대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강인택 위원
  예산은 내년에 합니까?
○경제과장 문광호
  2019년도에 합니다.
강인택 위원
  추경으로 할 수 있고…….
○경제과장 문광호
  2019년도 본예산에는 2,000만 원 예산만 상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감정평가액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새마을금고와 건물매입을 완료해야 되고요. 그 건물하고 토지가 매입되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추경에 토지매입비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반영할 계획입니다.
강인택 위원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언제까지 확정 시한이 있는가요?
○경제과장 문광호
  아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2019년에 돈이 내려올 겁니다.
강인택 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금 교통과에서 오셨는가요?
○교통과장 김성근
  예.
강인택 위원
  잠깐만 앞으로…… 치평동 보행자광장 공영주차장 이 사업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당장에 포괄적인 이것만 주시지 말고 저희한테 오셔 가지고 사업계획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선정돼서 이것은 땅에 얼마 들어가고 공사비는 얼마 들어가고 이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2군데 있잖아요, 치평동 느티나무 어린이공원과 보행자광장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을 잘 아신가요? 교통과에서 이 안을 먼저 내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교통과장 김성근
  그쪽에 주차장을 건설해야 될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을 낸 것입니다.
강인택 위원
  지금 관내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한 데가 몇 군데 있죠? 어디, 어디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근
  저희들이 직접 조성한 것은 금호동 1군데 있습니다.
강인택 위원
  또 다른 곳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성근
  예.
강인택 위원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교통과장 김성근
  거기는 약 3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강인택 위원
  활성화가 어떻습니까? 김옥수 위원님, 혹시 가보시면 거기 지하가 어떻던가요?
김옥수 위원
  활성화가 조금 떨어집니다.
○교통과장 김성근
  거기가 약 50면 정도 되는데요. 물론 매일은 못 가봤습니다만 이번 주 월요일날 저녁 7시쯤에 가니까 한 10면 정도 비어 있고 다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강인택 위원
  과장님이 가셨다는데 저는 늘 가보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제가 치평동 쪽에 퇴근시간 이후로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과연 이 2군데를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말 효과가 날 것인가 특히 1군데 어디죠? 느티나무 말고.
○교통과장 김성근
  보행자광장 광명메이루즈 옆에…….
강인택 위원
  거기는 의외로 한가한 데에요.
○교통과장 김성근
  그래도 그 주변이 대부분 주정차금지 구역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강인택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구비 8억 5,000, 9억 한번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교통과장 김성근
  실질적으로 또 다른 곳에 순수 구비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을 때 지상에 토지를 매입하고 상무지구에 조성을 했을 때는 한 10면 만들면 벌써 한 10억 정도 들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구비 9억 들어 가지고 국비, 시비 확보해서 한 40, 50면을 확보하면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인택 위원
  그런데 이상한 심리가 지하로는 안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양동시장 보면 고객지원센터 설치죠? 이것 운영은 어디서 한가요?
○경제과장 문광호
  사업이 끝나게 되면 상인연합회에서 위탁운영하게 됩니다.
김영선 위원
  위탁운영하면 차후에 구에서 지출되는 소요 예산은 없는가요?
○경제과장 문광호
  상인연합회에서 추가로 운영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7개시장연합이라고 하지만 양동복개하고 양동시장은 관리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 인력이 있기 때문에 양동시장을 대표시장으로 해서 거기에서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고 저희가 추가로 운영비 지원 없이 하도록…… 아마 시장에서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방향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뭐 대구라든지 경기도 쪽이라든지 여러 군데 사례들이 맡길 때는 가급적이면 위탁운영비 없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양동시장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뭐 휴게소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대부분 양동시장에 거주하는 상인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차후에 이것을 위탁줘 가지고 또 운영비가 나간다든가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시면서 만약 된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정지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위탁해 놓고도 계속 운영비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심리가 다 그렇거든요. 지어주면 또 하나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고 양동시장 활성화도 좋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시민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좋아요. 일반 시민이 많이 사용하면 좋겠지만 차후에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해서 이야기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문광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거의 대부분 전통시장의 고객지원센터를 검색해보면 처음에는 수유실, 주민 커뮤니티공간, 화장실 등등 다 조성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관리할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방치되고 상인회 사무실로만 사용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게 고객지원센터 관련한 언론의 단골 메뉴에요. 저희도 예산이 안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속에서 실제 인건비, 운영비 지원 없고 자체적으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을 양동7개시장연합회에 어떻게 배치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라든지 방안이 없다면 결국 이것도 또다시 다른 건 다 운영이 안 되고 결국은 상인회 사무실만 남는…… 그렇게 되면 명분은 고객지원센터였는데 상인회 사무실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문광호
  김태진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양동시장은 양동복개, 양동시장 그리고 수산시장, 건어물시장, 닭전길시장, 경열로시장, 산업용품 이렇게 7개로 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양동복개상가하고 양동시장은 규모도 크고 그 상인회에서 별도로 관리회사가 있습니다. 상인 회비를 걷어서 인력을 고용해가지고 시장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또 별도 자기들 상인회 사무실도 옥상에 있고 크지는 않지만 인력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를 상인회로 사용할 우려는 해소가 되고요.
  나머지 5개 시장은 그럴 소지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개시장상인연합회로 하지만 대표적인 시장인 양동시장에서 관리 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중심이 돼서 관리하도록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인력에 대한 부분은 해소할 수 있고요. 저희가 위탁운영 할 때는 반드시 위탁계약을 하게 돼 있고 조건 같은 것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임의로 구의 동의  없이 상인회 사무실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하고요.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하지 못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
  현재 새마을금고를 꼭 산다는 것은 아니죠?
○경제과장 문광호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을 공모신청할 때는 거기에 매각동의서라든지 감정평가서 이런 것들이 첨부되어서 상인회에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제출됐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새마을금고를 이 사업이 시작되면 매입할 겁니다.
강인택 위원
  예를 들어서 변경할 수는 없는가요?
○경제과장 문광호
  만약 변경을 하게 된다면…….
강인택 위원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경제과장 문광호
  만약 변경하게 된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강인택 위원
  새마을금고는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이 구형건물을 30억씩이나 주고 판다면…… 어쨌든 이런 것을 선택할 때는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꼭 여기는 아니지만 기존에 행정을 집행하신 것을 보면 그 지역에서 등등해가지고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여러 가지 정황이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문광호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상인연합회하고 굉장히 갈등이 있었거든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양동시장 전체 구역 안에 양동신협하고 양동새마을금고 2개의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인들을 상대로 소매금융이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분들은 이것을 꼭 매각하려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상인연합회 회장님들이 그 이사들하고 접촉해서 그것을 우리한테 매각을 해야 된다는 강력한 여러 가지 압력이라든지 노력을 통해서 감정평가액에 매각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내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양동새마을금고에서도 사실 그렇게까지 팔 의사는 없었는데 상인회에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반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각하게 되면 그런 특혜 부분도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거기에서도 매각하고자 하는 의사가 당초에는 별로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난해하네요. 상인연합회에서 자꾸 그 건물에 대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거죠?
○경제과장 문광호
  상인연합회에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객지원센터라는 것은 정말로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곳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30 몇 억인데……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성은 차지하고도 나중에 운영 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예측을 뛰어 넘어서 예단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큰 문제가 대두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도 막 벌릴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런 사업들은 위탁 주면 100% 이렇게 방향성이 틀어져서 유턴해서 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당초 어떤 문구를 삽입해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 있다면 어차피 이건 양동시장 활성화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우선 해놓고 나중에 상인연합회에서 쓰다보면 아까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만약 방도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면 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문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에서 고객지원센터 설치 해가지고 위탁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 대부료는 안 받습니다. 대신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다수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혹시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다른 사례를 가지고 상인회에서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설득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약 주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보수나 이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것을 명시해서 자율적으로 7개시장연합회에 위탁을 줬을 때는 자, 우리가 이런, 이런 방안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해준다면 흔쾌하게 재래시장 살리기 측면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인택 위원
  교통과장님, 장소 2군데 하셨는데 여기도 변경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김성근
  아까 마찬가지로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해서 어렵게 광주시에서 작년에도 다른 구는 안 되고 송정역 주변하고 서구하고 2군데 됐거든요. 어렵게 사업을 땄는데 다른 장소로 변경하면 사업비도 바뀌고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곳이 필요하다면 다음 우선순위로 넣어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강인택 위원
  바꿀 수는 있겠죠?
○교통과장 김성근
  바꿀 수는…… 가능성은 있겠죠.
강인택 위원
  알았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이 된 게 아니라 아직 과정이 남아 있는 거죠? 결정이 됐나요?
○교통과장 김성근
  여기서 위원님들이 관리계획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내년, 저내년에 해서 순차적으로 중복결정이 남아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게 현재 시에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거죠?
○교통과장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사업이 생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많겠네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요.
○교통과장 김성근
  그런데 일상적으로 보면 중복결정하고 실시설계하면 약 3, 4개월이면 되고요. 공사 5, 6개월 해서 1년 정도면 끝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관련해서요.
○교통과장 김성근
  예, 왜냐하면 주차장을 많이 권장하기 때문에…….
김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인택 위원
  시청 옆에 거기도 차가 많이 안 다닙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이 용이하다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게 용이합니까?
○교통과장 김성근
  아니, 그렇게 판단만하고 있지…….
김옥수 위원
  판단만하시죠. 그렇게 된 사례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통김성근
  …….
김옥수 위원
  굉장히 어렵죠?
○교통과장 김성근
  예, 어렵습니다.
김옥수 위원
  구에서 공원관리 계획변경한 적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근
  금호동 공영주차장처럼 그렇게 중복결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옥수 위원
  이 많은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중 손에 꼽을 만큼 중복결정 공원관리계획변경이 어렵습니다. 단적인 예로 백석산 공영주차장 조성하다가 예산 44% 지출하고 취소되었습니다. 그 이면에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공원관리계획변경에 들어간 비용이었고 나머지 중앙공원에 세 차례, 화정4동 중앙공원에 한 차례 공원관리계획변경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공중에 떠있거나 반납됐죠?
○교통과장 김성근
  예.
김옥수 위원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치평동 보행자광장 공영주차장은 1면당 8,000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치평동 느티나무 어린이공원에는 주차장 1면에 8,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6대 의회 2012년도 당시 강인택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제주도까지 출장 가셔 가지고 금호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시려고 노력한 결과로 지하공영주차장 31억 5,000만 원 투자되어서 50면 조성했습니다. 지금 강인택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어찌 보면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시선이 많습니다. 거기 조성할 당시에 면당 6,300만 원 들었는데 이제 8,500만 원 거액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계획이 허투로 되지 않고 특히나 계획 승인에 실패하여서 예산이 반납되거나 계획이 집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양동시장 고객지원센터 문제입니다. 양동시장에 현재 예산이 지원된 것이 얼마쯤 계상…… 경제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경제과장 문광호
  김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동시장 전체에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집행된 지원액은 약 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 지원액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1년에 수백억이 들어가는 공사가 연 이어서 있었는데 이 금액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전길주차장 또는 천변주차장 등 주차장이 지금 위탁운영되고 있죠?
○경제과장 문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최근에 개보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문광호
  소규모 개보수는 늘 하고 있고요. 그것은 자체 주차요금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대규모로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고 대부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운영비 법적으로 당연히 지원할 수 없죠. 민간단체에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그 관리 책임이 서구에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만만치 않는 예산이 들어가고 닭전길주차장은 6대 의회에서도 개보수 때문에 논란이 심했습니다. 이런 시설을 조성하시겠다고 하는데 오늘 설명하시는 거 1층에 고객을 위한 화장실 조성하고 휴게실이라고 하셨는지, 편익시설이라고 하셨는지 그 정도 성격의 시설을 하시는데 세금 35억 3,600만 원 쓰시겠다는 계획을 올리셨습니다. 제가 그 이외의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아직 못 들었습니다. 오늘 하물며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수백억, 수천억을 양동시장에 투입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양동시장 경기활성화입니다. 이 예산이 경기활성화와 직접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문광호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김옥수 위원
  간접적인 예산이죠?
○경제과장 문광호
  예.
김옥수 위원
  간접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이 방만합니다. 현재 예산이 과잉하다고 생각되고 활용도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도 부족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개운해 하지 못하고 결론을 못 내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결론을 못 냈습니다. 양동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예산 35억 3,6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파악해볼 기회를 주시라고 여러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자리에 일단 들어가 주십시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
  건물이 새마을금고 소유입니까?
○경제과장 문광호
  예, 새마을금고 법인 소유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 여부를 먼저 여쭙고 정회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양동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 치평동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과 치평동 보행자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일부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한 위원이 있으므로 일부 보류동의는 보류한 건은 보류한 대로, 원안가결 건은 가결한 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우석  고경애  강인택  김태진  김영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손회숙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채승기
    기획실장  이천휴
    총무과장  박영자
    교육지원과장  김용관
    회계정보과장  정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