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7월 24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백종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오늘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병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삼
  기획실장 최병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제228회 임시회를 맞아 기획총무위원회 많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구정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구정철학 및 방침구현을 위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서비스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기구의 개편현황을 보면 구 본청은 현행 4국, 2실, 1관, 1단, 18개 과에서 개정 후에는 4국, 2실, 1관, 19개 과로 1단이 감소한 반면에 1과를 신설하여 전체적으로 기구 개편의 부서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국의 명칭 변경입니다. 기존의 총무국에서 안전총괄과를 도시국으로 이동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하여 안전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과 신설입니다. 민선6기 주민자치 실현 및 자치업무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 폐지입니다. 1개 과 신설로 인한 부서 증가의 부담을 줄기 위해 도시재생추진단을 폐지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칭변경 및 사무조정 내용입니다. “도시국 도시관리과”를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총무국 안전총괄과”를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로 국 이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국 녹색환경과”를 “경제문화국 녹색환경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는 국에 대한 과별 안배를 적절히 배치하기 위함입니다.
  2쪽부터 9쪽까지는 각 개정조문 및 신구조문의 대비표이며 전체적인 개편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행정기구 개편안 기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공무원의 구분에서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별정직으로 두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계약직으로 별정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정원은 722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6급 이하 정원을 총 665명에서 1명을 감하고, 7급 상당의 별정직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별표 2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보시면 별정직 공무원에서 5급 상당의 별정직 비율이 100 %에서 50 %로 조정되고, 7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이 0 %에서 50 %로 조정하였습니다.
  24쪽,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보시면 6급 이하가 665명에서 664로 1명이 줄었고 별정직 7급 상당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25쪽과 26쪽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건의 조례개정안은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구정철학 및 방침구현을 위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서비스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 정원의 증감 없이 추진하는 사안이니만큼 이번 조직 개편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서구가 새로운 조직으로 구정을 출발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최병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인
  전문위원 이재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삼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올라온 취지에 대해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듯이 민선6기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고 하셨는데요. 기존 다른 사업들이 다 하고 있는 사업을 이관해서 재배치하는 것 이외에 특별하게 행정기구 조례까지 개정해서 해야 될 만한 내용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과가 신설되면서 마을만들기 담당이 신설해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원래 도시재생사업단에서 했던 사업이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특별하게 기존에 해왔던 시로부터 마을만들기사업을 받아서 해왔던 그 사업과 과를 신설해서 주민자치과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내용이 특별하게 다르고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과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복안이 있어서 이렇게 행정기구를 개편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병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행정기구 정원 조례 개정 전에는 4국, 2실, 1관, 1단, 18개 과였는데, 개정안은 4국, 2실, 1관, 19개 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에서 하던 업무를 도시재생과로 해서 재개발이랄지 주거환경사업을 옮기고 또 주민자치과를 신설해서 총무과에 있는 주민자치담당이랄지 기획실에 있는 평생학습담당이랄지 생활환경담당을 주민자치과로 한 다음에 또 마을가꾸기를 신설해서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인 주민자치센터 기능 강화도 하고 마을가꾸기사업도 현안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해당 과가 있어야 아무래도 업무 추진하는데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할 것 같아서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대행 위원
  청장님이 당선되셔 가지고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구를 개편해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업내용이 담보되는 기구를 개편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부서 재배치로만 하려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공약을 이행하실지 우려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과를 신설해서 새로운 자치시대에 맞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행정적 기능으로 기존에 해왔던 평생학습이나 마을가꾸기 이런 사업의 중심이 아닌 정말 우리 이웃이 마을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주민 스스로가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과의 사업내용이 담보되는 행정기구 개편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기구 개편이 너무   형식적 기구개편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요. 사회복지사가 각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사가 마을에 발생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발굴 못 해서 혜택을 못 받고 또 방치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사회복지사의 전체적인 업무 하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그런 것을 담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자치과가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주민 스스로가 동네 이웃을 돌보는 이 제도도 한 번 행정기구 개편안에 포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례가 올라와서 사전에 위원들하고 공청회라도 했으면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못 하고 올라왔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혹시 과장님은 그런 내용을 담보하실 수 있는 과 신설의 내용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차후에라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순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대행 위원
  예.
○총무국장 송순희
  시간 절약상 다른 말씀은 생략하고 4개 구청에 주민자치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유일하게 없고 실은 청장님의 공약도 그렇고 구정의 여러 가지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느냐면 주민자치를 강화해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자치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지역의 문제는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해결하면서 같이 관과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주민자치시대가 된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시고 전문 교수님들을 여섯 분 정도로 구성해서 전국 지자체 잘되고 있는 모델도 보고 하면서 어제 그저께 계속 미팅을 하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주민자치계 하나가 2010년도에 자치행정과가 없어지고 총무과로 흡수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시 부활되어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복안이 있고 자치공동체 스스로 하는 쪽으로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그게 현실에 반영된다고 옆에 뭐 잘되고 있는 그런 구보다 더 활성화를 시키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행 위원
  방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던 내용과 같이 청장님이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려는 의도에 대해 본 위원도 사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게 어떤 마을공동체 주민 스스로가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주민자치시대를 여시고자 한다면 기존에 있던 사업을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담당을 더 세분화해서 공약실행을 할 수 있는, 정말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주민자치시대를 열 수 있는 행정기구 개편안이 올라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하신다고 하니까요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이 녹아 들어가서 전국 제일의 주민자치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가 마을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를 신설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이 우리 사업에 직접적 참여를 하는 것부터 진정한 주민자치시대가 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대 때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야간에 운영해서 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조례도 개정해서 내용을 담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런 부분들이 실행되지 않고 있고 회의실 자체가 6시 이후에 퇴근해버리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주민자치가 잘 실행되고 있는 자치구를 봤을 때는 주민이 모임공간이 없었을 때 퇴근하고 와서 유휴공간에서 회의도 하고, 스스로 마을에 대해 토론도 하고, 동아리사업도 할 수 있는 이런 개방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의 관심도나 마을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생력들이 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시대를 열어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과까지 신설했으니까 그런 내용을 담보하실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향후에 이런 검토를 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삼
  6시 이후에 프로그램이랄지 회의실 운영 문제는 청장님께서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지시해서 향후 회의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당 과하고 동장들과 협의해서 개설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아까 사회복지사 관계는 4월에 9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회복지직은 계속 보건복지부라든지 안전행정부에서 증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1개 동에 1명인 것을 2명으로 늘려서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6시 넘어서 회의실 등등 이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도 엊그저께 월요일 날 간부석상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들이 회의실 6시 넘어서… 그런 문제는 직원들이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면 될 거 아닌가, 어떠냐는 등 이런 저런 복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당 과와 협의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예, 감사합니다. 방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를 늘리는 부분이 질의했던 내용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주민 스스로가 이웃을 돌보고, 이런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가는 사업이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사회복지사가 그냥 평생학습의 교육하는 측면보다 스스로가 참여해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주민자치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기능이 담보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었고요. 지금 와서 담당계를 신설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행정기구에는 그런 내용이 담보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을 주민자치과가 펼쳐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병삼
  예.
○위원장 백종한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도시국 소속의 도시재생추진단을 폐지하고 안전도시국으로 해서 도시재생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도시재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도심을 보면 양동이나 양3동, 농성1ㆍ2동, 유덕동, 광천동, 서창동 등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문제들이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움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기획실장 최병삼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도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사항도 있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을 폐지한다고 해서 거기에 재개발 담당이나 주거환경개선 담당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에 재개발하고 주거환경 담당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 인원 그대로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인원이랄지 기술직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직렬을 복수직렬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저런 방안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과에서 계로 축소되었잖아요?
○기획실장 최병삼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래서 인원도 많이 부족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도시재생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최병삼
  예,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구에서는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도시재생추진단은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도심의 심각성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청장님도 알고 계실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으로 예전에 동 인구가 2만이었다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공ㆍ폐가가 많이 있고 더군다나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 높은 것이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인원이 축소되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스러움이 많이 생깁니다.
○기획실장 최병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구도심이 활성화되도록 도시재생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축소 또는 직렬을 없애는 일이 없도록 연구ㆍ검토하고 고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이것은 기획실 업무가 아니라서 그러는데요. 혹시 인사 관련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최병삼
  정확한 것은 모르고 대충 돌아가는 방향은…….
이대행 위원
  어제 인사 관련해서…… 뭐라고 합니까?
○총무국장 송순희
  다면평가요.
이대행 위원
  23일로 다면평가를 실시했죠?
○기획실장 최병삼
  예.
이대행 위원
  그런데 기구개편안이 오늘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어제 다면평가가 과연 기구개편 전으로 한 것인가……. 그러면 오늘 기구개편하면 또 다시 할 것인가.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일부조례개정안이고 기존에 있는 이관사업이라고 하지만 누누이 6대 때 강조했지만 행정편의주의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만약 오늘 여기서 동료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기구개편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이의제기를 했어요. 조례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다면평가를 어제 실시한 것입니까? 이것은 구에 행정편의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6대 때 제가 주장했던 대로 의원들에 대한 선임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7대 처음 올라온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과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공존하는 기조가 있는 것인가요? 구청장님이 새로 오셨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밑에서부터…… 하루가 늦어지면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미리 이것을 빨리 올려서 조례개정하고 난 후에 다면평가를 들어갔어야죠. 오늘 서류 보고 계속적으로 6대하고 변화 없이 이렇게 7대도하려고 하는 것인지…… 밑에 계시는 담당 공무원 사고가 변화되지 않으면 향후 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업무는 아니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순희
  어제 실시한 다면평가에 대해서 현재 조직개편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다면평가를 실시했던 내용은 현재 인사요인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기관급 2명이 5급, 6급해서 이 조직과 관계없이 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승진인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승진인사에 대해서 직장노조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청장님도 “전체적인 직원들의 여론을 듣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다면평가를 했는데, 이 조직하고 관계없이 그 사람을 선발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이 조직개편하고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크게 신설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관련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일단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절차를 밟아서 진행되어야지 방금 본 위원이 제기했던 그런 의문점들이 발생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7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 처리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송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병삼
  앞으로는 해당 실과하고 타협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두영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정보홍보실장 권두영입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보호 부분의 법령이 안전행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신설하여 관련 내용을 상위 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 정의, 제16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 제2조 , 제7호에서 개인정보의 정의 부분을 폐지된 법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하고 또한 제16조, 제3항과 제4항 중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개인정보호책임관”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상위 법령에 맞게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권두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인
  전문위원 이재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영 정보홍보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요즈음 여러 가지로 사이버테러 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행정 쪽의 방화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다고 하는데 서구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보안 쪽으로 해서 매월 개인정보 PC에 대한 검열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위험한 사항 이 발생되면 바로 조치하고, 테러가 있을 시에는 안전행정부나 국정원에서 연락이오면 바로 조치합니다.
장재성 위원
  그러면 종합관리는 안행부에서 하고 자체관리는…….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전국망이 형성되어 있어서 안행부에서 혹시라도 침투가 되거나 그러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연락이 옵니다.
장재성 위원
  그러면 자체관리는…….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자체관리는 방화벽을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런데 요즈음 보면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이버테러라고 하나요?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소송도 제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철저히 방화벽을 설치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을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의 컴퓨터망은 더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개인정보가 누출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화하고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오늘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정을 하시는 것이죠?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 위원
  이 조례안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구도 개인정보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킹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면서 조치했던 것이 개인정보수집금지법이 곧 발효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는 개인정보는 전체를 삭제해서 될 수 있으면 유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여기 보니까 특별히 장애인이나 고령자 분들이 홈페이지 접근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네요?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보실 때 일반인과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까?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조치방법은 주무관이……
○정보기획주무관 박미희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용 키보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을 위해서 화면크기가 조절되고 청각장애인은 점자 키보드가 따로 나옵니다.
장재성 위원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나온다는 것입니까?
○정보기획주무관 박미희
  예, 별도 장비가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만 설치되어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정보기획주무관 박미희
  저희가 프로그램을 그렇게 구성했고 일단 인터넷으로 들어오면 그분들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웹 접근성을 맞추어서 해놓았습니다.
장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옥수  정순애
○불참위원(1인)  
  김태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재인
    의사실무관  김승룡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송순희
    기획실장  최병삼
    정보홍보실장  권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