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15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양선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의 발전적인 대안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불편, 부담완화 등 규제개혁을 위해 법제처가 권고한 규제개선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난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사업장에 부당한 행정규제로 작용하여 해당 조항 삭제를 통한 규제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법령상 위임 근거가 없는 특정 장비 사용시간 및 사용개수 제한조항인 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의 권리 제한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개선하여 사업자의 권리를 제공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생활소음저감 조례를 규제개선법에 의해서 일종에 완화시키는 것이죠? 삭제해 버리는 것.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활할 때 시민생활 불편한 세 가지 정도를 보면 소음, 악취라든가 아니면 빛공해 요즘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법제처의 규제개혁에 의해서 이것을 개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번에 조례 개정은 법의 규정이 너무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장에 가서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으로도 충분히 그 사업장을 규제할 수 있고 항상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에 동절기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앞으로 여러 가지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소음이나 진동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소음을 측정한다든가 또 법령에 의한 지도점검을 강화해가지고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에는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 제한할 수 있는 범위가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소음으로 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판단이 되면 이 규정이 없어도 법령에 의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분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러나 요즘 보면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인데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취침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에서 민원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예를 들자면 상시 모니터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수도권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검토를 하셔서 어찌됐던 간에 서구민들이 쾌적한 삶 속에서 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고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좀 더 담당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쪽에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시민생활 불편사항 세 가지 해가지고 악취, 소음, 진동, 빛공해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이런 법령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감독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좀 더 다른 방안으로 더 접근해서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당연히 조례가 올라오게 된 근거는 21조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조례는 제정되었지만 실제로 조례가 얼마나 제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소음과 관련한 그런 민원이라든지 또는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대상, 이런 데에 대해서 실태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관내에서 소음과 관련한 민원들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조례 제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역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데에 대한 민원들은 관내에서 있었던 것인지 또는 현장에서 소음저감기 설치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에 되어 있잖아요. 소음저감기라든지 소음측정기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실태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소음 발생 민원이 금년 지금까지 한 160건 정도가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공사장이나 일반사업장 뭐 실외기 소음이나 통틀어서 접수되어 있고요. 그 중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아침 작업시간 제한한 것은 한 15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음저감기 설치와 관련한 현황파악은 되어 있을까요?
지금 아파트 공사장이 진행 중인 곳이 8군데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저감시설은 지금 소음측정 자체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U대회 화정주공 할 때는 주택가라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권고도 하고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던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음ㆍ진동관리규제법에 의하면 소음저감기를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에 따른 관내에서 그런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음저감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현황파악도 이후에 추가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 개정하면서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본 것인데 생활소음저감이어서 조례의 명칭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도시사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생활소음은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도 있지만 층간소음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의 소음ㆍ진동규제법에서는 생활소음과 관련한 부분에 층간소음도 현재 법령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활소음은 현재 공사현장에서 주로 발생이 되는 민원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부산이라든지 경남에서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조례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광역시나 이런 데에 분쟁위원회가 있지만 이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또 조례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배려의식 교육 이런 것이 동시에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후에 사회도시위원회 차원에서 층간소음 문제까지 같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 등을 동료 분들과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여기에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은 건축 분야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소음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법령에는 생활소음ㆍ진동 관리에 층간소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여기 보면 법제처에서 사업장에 대한 부당한 규제개혁 이렇게 해가지고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서 특정시간에 작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없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사업자에게 부당한 규제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으로 개정안을 올린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정부에서 부당한 규제개혁이다 해가지고 자꾸 폐지 내지는 변경하도록 압박을 가하는데 그 압박이 때로는 개혁을 빙자해서 특정기업이라든가 특정시설에 이익을 주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부당한 규제개혁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법에 없는 것을 하위 지자체에서 규제를 강화해가지고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잘못되었다 상위법 위반이다 하는 것이 물론 맞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부당한 규제개혁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법을 더 강화해가지고 이런 조례에 담겨졌던 내용들을 더 깊이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규제개혁이라 해가지고 자꾸 완화시키는 그런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요구를 하면 지자체에서는 이에 따른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정 조례안을 내서 그에 해당되는 부분을 폐지하거나 변경을 가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는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규정에 보면 시간대를 정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 규정을 없앰으로써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는 어떤 소음피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시간대 상관없이 저희들이 현장에 맞게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없앰으로써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장재성 위원님 등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소음이나 분진, 냄새, 악취문제, 빛공해 문제 등 여러 가지 생활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 이에 따른 단속을 하거나 해가지고 어떤 단속실적이 나온 것이 있는가요?
소음이나 분진 같은 민원이 나오면 건설사업장에 가서 점검을 해서 확실히 지도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상시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내역하고 단속건수하고 처분결과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조례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보면 법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조례에는 7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에 사용할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환경부령에서는 공사장 부분에 있어서 시간별로 몇 dB 이상 소음이 왔을 때는 규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조례에 굳이 이런 부분들을 삽입해서 단순하게 그냥 제한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 것은 규정이 너무 무의미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세부적으로 보면 아침, 저녁, 주간, 야간 이렇게 세부적으로 환경부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 더 설명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별 것은 아닌데요.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근거가 그렇게 보면 오히려 소음ㆍ진동관리규제법 21조가 아니라 23조가 더 근거가 되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근거가 21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가 아니라 거꾸로 보면 23조, 1항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태진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 근거를 21조로 들고 있는데 21조는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분명하게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근거는 23조 같거든요.
이 정황은 그렇습니다. 23조는 소음 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정처분 행위의 강제조항이 있는데 지금 21조는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무조건 공사를 아침 7시 이전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7시 이전이나 항시 저희들이 나가서 소음을 측정해가지고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23조가. 그 기준에 의해서 23조고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은 아무 근거 없이 신고가 됐으면 무조건 이 공사를 7시 이전에는 못한다. 근거 없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조항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료를 줄 때는 23조, 1항에 기준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보내주셨고 또 여기에는 21조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을 하실 때 일관성 없이 하셨다는 결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문제가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이견들이 나오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하고 내부 논의를 거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양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과태료 부과근거와 기준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규제하고 있어 조례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며,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발굴된 조례 규제개선 사례로써 법령에 위임이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대상에 해당되는 조례로 존치 시 상위법령에 위배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전문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지금 법제처에서 법령에 위임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해라, 개정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내용이 많은데 복지환경국에서는 오늘 나왔던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 폐지 등을 하게 되면 법제처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다 부합하게 마무리 되는가요?
각 실ㆍ과에서 전부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녹색환경과에 1건 또 청소행정과에 1건 이렇게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상위법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 조례가 필요치 않다는 그 개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이 조례안이 1998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시행령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제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과태료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행령하고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게 된 사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질의하고 검토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행 정순애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의사실무관 박진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양선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