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7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직무대리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녹색환경과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 도시계획과 소관
◦ 안전총괄과 소관
◦ 교통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부동산정보과 소관
◦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 보건소 소관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 이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서구의 모든 재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환경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일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승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은 2,371억 7,015만 원, 세출예산은 2,763억 1,782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8억 8,904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2,371억 7,015만 원으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2,351억 1,791만 원보다 20억 5,224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사업,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비, 기초연금지급,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서창천 폐기물처리지원 사업 등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763억 1,782만 원으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2,711억 1,824만 원보다 51억 9,9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해 1,240만 원을 증액한 8억 8,90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6억 275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88억 4,206만 원보다 2억 3,931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보상금 5,409만 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3,52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 2,100만 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고,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인 시비 보조금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으로 1인 가구 복지1촌 맺기 지원사업 1,9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4,300만 원의 시비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81억 3,567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67억 2,528만 원보다 14억 1,039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자활근로사업 3,299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5,555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5,087만 원, 광주형기초보장제도 1억 8,0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 4억 1,250만 원, 국민기초생계급여 11억 9,232만 원, 국민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 1억 5,57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107억 3,987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037억 1,177만 원보다 70억 2,81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경로당 개보수 및 비품지원, 기능보강사업 등 경로당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4억 2,759만 원을, 기초연금 지급 예산 9억 9,398만 원,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비용으로 30억 원을,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시니어클럽 운영에 3,000만 원,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에 6,666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 비용 15억 7,498만 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장애인재가안정지원에 1억 6,4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52억 2,35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886억 1,436만 원보다 33억 9,086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여성권익증진사업에 3,700만 원, 저소득 모부자복지사업에 1,875만 원, 다문화 및 건강가족지원사업에 3,870만 원의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지원 및 유지관리 예산 8,320만 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34억 1,271만 원, 아동급식지원 비용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5억 9,586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6억 460만 원보다 874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요양급여 미 청구로 인한 감액 조정으로 석면피해 구제지원사업 874만 원이 그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20억 2,014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16억 2,014만 원보다 4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성립전예산인 서창천 폐기물처리지원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을 책임지는 복지 도시 구현과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예산의 조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의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613억 958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658억 4천 986만 4,000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정액 610억 60만 5,000원에 3억 89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에 1억 7,1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에 1억 2,246만 8,000원, 보전수입 등에 10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세입에 1,44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404억 7,861만 8,000원에 8억 80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4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계상된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1억 9,734만 8,000원에 711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446만 원으로,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보조금 반환금에 71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3억 8,108만 3,000원에 2,988만 8,000원이 증액된 24억 1,097만 1,000원으로 재난대응 안전광주훈련 사업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집중호우 피해보상금 사업에 1,98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8억 511만 4,000원에 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9억 7,611만 4,000원으로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에 1억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기정액 245억 4,871만 1,000원에 1,447만 2,000원이 증액된 245억 6,318만 3,000원으로 기타적립금에 1,44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35억 9,947만 6,000원에 6,085만 6,000원이 증액된 136억 6,033만 2,000원으로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에 2,200만 원, 지하수개발사업에 2,635만 6,000원,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에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05억 454만 1,000원에 826만 원이 감액된 104억 9,628만 1,000원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1,174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0억 3,397만 2,000원에 46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3,443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액 99억 5,708만 4,000원에 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408만 4,000원으로 소규모재생사업(농성1동공동체마을정원활짝피다프로젝트)에 3억 원을 반영하였고, 근린재생형(오천마을재생프로젝트)사업에 3억 3,200만 원을, 주거지 지원형(벚꽃향기가득한농성공동체마을)사업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심 속 행복한 자연만들기 사업과 생생프로젝트 장보고 꽃길 사업에서 2억 8,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된 금액과 성립전예산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안전도시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우리 보건행정이 금년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생활지원금의 국고보조금 추가 편성과 자동 심장충격기 관리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보조사업에 대한 기금 및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액의 변경 등으로 보건소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 111억 3,204만 원보다 1,655만 원이 증액된 111억 4,8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1억 2,601만 원보다 3,024만 원이 증액된 151억 5,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1억 468만 원보다 471만 원이 증액된 61억 939만 원으로 메르스 생활지원금 95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자동 심장충격기 관리 지원은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7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9억 6,356만 원보다 77만 원을 감액한 39억 6,279만 원으로 주민건강증진관리 사업비 721만 원과 출산장려 지원 사업비 29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인력운영비는 9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은 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총 사업비 9억 6,960만 원으로 증감 없이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재료비 40만 원을 감액하고, 홍보관 지도단속 여비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0억 8,818만 원보다 2,629만 원이 증액된 41억 1,447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사업비 2,404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2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된 금액과 원활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보건소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예산들을 살펴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나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 서구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초등학교 주변…… 이 부분에 있어서 서구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관련한 예산을 이번에…… 사실 우리 예산이 140억이 반영됩니다. 이번에 30억 정도가 추경에 반영된 거죠. 그렇다면 이 계획안에 30억을 반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심사해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설계업체가 지정됐습니다. 오늘 최초보고회를 갖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는 6개월 정도 기간을 줍니다. 내년 4월에나 설계가 끝나면 착공을 6월경에 갖고, 최소한 그동안 공사가 시작되면 기성금이나 성급금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0억 확보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착공 전에 사용할 예산이란 말씀인가요? 용역비 같은 건가요?
아니요. 착공 후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사용할 돈입니다.
서구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예산 140억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데요. 여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이 굉장히 비좁고 협소해서 그와 관련된 개념으로 지어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한 것인지 복합커뮤니센터로 변경돼서 예산이 추가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사업비가 순수한 구비도 있지만 국ㆍ시비도 있지 않습니까?
국ㆍ시비, 구비 매칭하는데요. 순수한 구비가 복합커뮤니센터 건립에 140억이 계상돼야 돼요. 그런데 과연 구비 140억을 들여서 복합커뮤니센터를 건립해야 되는지, 지금 공공도서관 문예회관 부분이 어떤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초 거기에 노인전용시설인 노인시설을 지으려고 했는데 노인시설은 정부에서 보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복지관 개념으로 해가지고 지어서 돈을 확충하자는 측면이라 도서관하고 문예회관 기능이 포함된 겁니다.
국ㆍ시비를 요청 받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산 30억이 추경에 반영돼야 될지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각 과별로 심의했으면 합니다.
일단 이것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대상 부서 선정을 위해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기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장기영입니다.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10월 15일 인사발령으로 저희 과로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입니다.
183쪽에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으로 9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세운 건 인원수가 늘어나서 세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2월분까지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가 증가해서 시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한 겁니다.
그러면 12월까지는 완전히 안정자금을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5ㆍ18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이나 6ㆍ25참전하신 분들 생활지원금 예산은 추경에는 안 세우고 본예산에만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여유 있게 넉넉하게 한다고 합니다만 또 중간에 가다가 추가로 증가가 돼서 부득이 시에서……
증가가 돼서 한다면 별문제는 안 되는데 대부분 보면 3회까지 가고 있거든요. 지난 2회 추경이 9월이었죠. 불과 두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 세워둔 것은…… 3회 추경에 어쩔 수 없이 부족하니까 채우는 건데 이건 매년 나가는 생활안정지원금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하고 또 내년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좀 그래요. 담당과장님도 좀 불편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사전에 좀 더 추가로 편성하도록 해서 추가 편성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설명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이 3회 추경 때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3,5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2억 2,100만 원정도가 삭감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5,400만 원정도 삭감 됐는데 3회 추경 때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애당초 2018년 사업계획안에 제대로 이것을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너무 과중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시비지만 구에서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3회 추경 때 남아서 물론 반환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지난 3월 21일자로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어요. 그래서 1회 추경할 때 신규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증액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좀 생각했던 것보다 수가 적어서 시에서 자체 변경내시로 감액 됐습니다.
참전용사는 거의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신규대상이……
신규사업이었어요? 아니, 3월 21일 참전용사지원조례 개정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까?
보훈명예수당에 신규로 생겼어요. 그러다보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아니, 본예산에 이미 세워져 있고 부족하다 싶어서 1회 추경 때 또 이렇게 ……
그러니까 시에서 3월에 조례개정이 돼서요.
1회 추경이 4월 정도에나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2억 2,000만 원정도의 명예수당이 차질이 난다는 것은 제대로 수당을 받아야 될 참전용사들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이백도 아니고 몇 천도 아닌 2억 2,000만 원정도면 얼마나 많은 차질이 납니까? 개인당 얼마씩 줍니까?
독립유공자는 10만 원씩 나가고요. 유공자 가족은 월 2만 원씩 나갑니다. 전상군경이라든가 고엽제 같은 경우는 월 2만 원, 6.25 및 월남전 참가자에 대해서는 5만 원 그리고 80세 이상은 7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전용사 명예수당에 있어서 이 인원정도는 충분히 구에서 파악이 돼있고, 이 예산도 얼마를 지원해야 될지 기본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2억 2,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남아서 반환하게 된 경우 앞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금년에 아무래도 신규사업들이 생기다보니 넉넉하게 한다고 했던 부분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2억 2,000만 원정도면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구에서 요청한 대로 주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부족한 것보다는 넉넉하게 세운다고 한 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앞전에 라페스타에서 참전유공자 한마음행사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구 관내에 참전유공자 인원이 몇 명 정도 있다는 것은 이미 파악이 됐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억 2,000만 원을 시에 요청했을 때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요청하는 건데 2억 2,000만 원은 어떻게 시에 요청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구 관내에 참전유공자 몇 명이 있으니 여기에 곱하기 몇 명에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니까 이 정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 그런 부분도 단체에서 파악합니다. 대부분 단체에서 현황 파악을 하게 되면 숫자를 지원기준 같은 건 떠나서 등록된 모든 분들을 넣다보니 수가 많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참전유공자회도 군인참전유공자회가 있고 경찰참전유공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참전유공자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참전유공자회에서는 이 예산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도 전화로만 받지 마시고 현장을 나가서 파악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철저히 파악하셔서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천만 원도 아니고 2억 이상 금액이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잡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183쪽과 설명자료 8쪽에 시 100% 예산으로 1,900만 원 1인 가구 복지1촌 맺기 있죠. 하반기 사업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하신 건가요?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시에서 1인 가구 복지1촌 맺기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1만 2,048세대 중에 390가구만 1촌 맺기가 돼있는데 나머지 세대는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죠?
물론 전 세대를 다 하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그중에서도 좀 더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 위주로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보면 책자에 광범위하게 적혀 있어요. 홍보물, 유제품, 방문요원 교육, 회의비, 사후관리가 있는데 유제품은 몇 퍼센트인가요?
구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18개 동에 100만 원씩 배정합니다. 그리고 구에서 100만 원해서 1,900만 원입니다. 동에서 1촌 맺기를 위해 현장방문이나 가정방문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것. 방문할 때 하다못해 요구르트를 사서 방문하는 비용인데 거기에서 몇 퍼센트라고 딱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산 전체를 동 재량으로 맡기는 거죠?
그렇죠. 100만 원씩 배정해서 하도록.
해결도 동에서 정리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복지급여과장 송경애입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돼서 그렇겠지만 설명서 15쪽에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 보시면 2회 추경 때 1,932만 9,000원을 증액했어요. 두어 달 지나서 3회 추경에서 5,555만 6,000원이 감액됐어요. 아까 김수영 위원님도 다른 과에 지적했지만 쭉 훑어봤는데 전체적으로 그래요. 노인정책과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과도 그렇고 모든 과가 2회 추경하고 상당히 엇나가더라.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정확한 계획이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거든요. 어차피 국ㆍ시비가 변경된 사항도 있고, 구비가 추가로 투입 또는 감액된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정확한 산출이 필요하다. 추경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갑작스러운 사업이 진행된다든가 신규사업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큰 변화가 없으면 돈이 감액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액된다는 것은 오광교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정확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앞으로는 세밀하게 2회 때 추경에 감해 놓고 3회 때 올린다든가 이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2회 때 또 올렸다가 감하고. 남들이 볼 때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해 증액, 감액을 반영했는데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만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신규사업이고, 이번 4월부터 시행 됐는데요. 청년들이 가입하면 엄청 좋은 통장인데 3년 후에 탈수급을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해서 문의는 많은데 모집률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분들한테 1:1 면담을 통해서라도 좋은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방금 김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본예산 잡은 것에 대해서 2회 추경에서 보면 본예산 잡은 비용보다 3회 추경이 오히려 더 반환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죠. 2회 추경해 놓고 또 3회 5,555만 6,000원을 감액한다면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믿고 하겠습니까? 이게 보면 다 전체적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시로 내려 보내고, 시에서도 수요자 예측은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내려 보내다보니 저희도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내려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시로 반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환해 놓고 다시 예산을 주라고 하면 시에서도 어떤 근거로 뭘 믿고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철저히 파악하셔서 예산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예산문제가 아니고 17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세요. 위기가정들을 발굴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대부분 보면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구 홈페이지, 으뜸서구소식지, 서구밴드, SNS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가게나 사업하다 실패하신 분들 무지하게 많아요. 많은데 자기 프라이버시 때문에 신청을 못 하고 또 몰라서도 못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좀 혜택을 받으려면 홍보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으뜸서구소식지가 매월 나가잖아요. 그런데 두 번에 한해서 기재가 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는 별로 효과를 못 본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있는 신문이니까 신문에 봐도 안 넣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수급자 같은 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문에다 매월 기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것도 있고요. 통장들이 복지통장을 하고 있거든요. 통장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있고요. 또 희망배달통이나 희망지킴이, SOS기동대가 있는데요. 뭔 말이냐면 집에 돈이 없어서 단전이나 단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전에서 단전이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단수라든가 고지서를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완전히 그물망식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긴급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긴급복지지원이 상반기 때 동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통해서 긴급지원대상자를 많이 발굴했습니다. 긴급지원예산을 다 지원하다 보니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많은 건의를 해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거거든요. 서구소식지에도 의뢰를 앞으로 더 많이 해서 매월 게재가 될 수 있도록 정보홍보실에 말해서 한 칸에 긴급지원 안내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고요. 내년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서 수시로 긴급지원 위기가정에 대해서 신고 내지 발굴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보비가 얼마나 됩니까? 플래카드 교체비라든가 구 홈페이지라든가 소식지가 있는데 홍보비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홍보비 예산은 1년에 200만 원입니다.
1년에 2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예, 왜냐하면 긴급지원 홍보를 육교에 크게 현수막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보게 돼요. 서구소식지 같은 경우 많은 주민들이 본다 해도 안 보고 놔둬버리면 그냥 끝나거든요.
그걸 왜 물어보냐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집 앞에 누가 사는지 관심도 없고 잘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육교에 현수막 걸어놨다 해서 어디가 위기가정인지 모르잖아요. 왜 물어봤냐면 비용이 많다면 차라리 노인일자리창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구 방문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위기파악을 해야지, 소식지 의회에도 한 번씩 들어오면 바빠서 얼마나 읽습니까? 안 읽습니다.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예, 마을마다 작은 안내문을 붙여놓고요. 또 다중집합장소에 가서 긴급지원 안내문에 대해서 계속 나눠주면서 제도를 직접적으로 안내하고 또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통해서 긴급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식지를 안 본다고 하는데 다 보거든요. 만일 그런다 하면 소식지를 안 만들어야죠. 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식지를 만듭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문제가 아니고 홍보를 많이 해서 진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이 많다, 적다, 추경에 올라갔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긴급지원제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요. 또 정보홍보실에 서구소식지 한 코너를 마련해서 무조건 매달 나올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지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입니다.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198쪽과 설명자료 28, 29쪽을 같이 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 경로당 개보수 비용으로 덕흥경로당 3,000만 원, 매산경로당 4,000만 원을 올린 사유가 있습니까?
덕흥경로당은 1층은 주로 어르신들이 쓰시고 2층은 남자어르신들이 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건물 지어놓은 지가 엄청 오래 돼서 노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고요. 매산경로당의 경우는 1층에 할머니들만 남아서 놀고 계시고 2층은 거의 아버님들이 노시겠다고 하시는데 노후해서 화장실이나 냉난방이 다 안 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원룸 형식으로 만들고, 자원봉사 하시겠다는 분도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을 같이 해보려고 사업들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매산경로당은 안 쓰고 있는 2층을 개보수 해서 긴급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3차 추경에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올해는 시간이 없어서 회계연도가 폐쇄되니까 바로 사업추진을 하지는 못하고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연초에 사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경로당 다 명시이월 시켜서 하실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방금 윤정민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추위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12월 안에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0일까지 회계연도가 폐쇄되니까 못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연초 되면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위가 닥쳐오니까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끔 단속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일러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난방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군분로222번길 10-4로 적혀 있는데 익숙지 않거든요. 그래서 괄호 열고 어디 동인지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 입니까? 군분로222번길……
농성2동입니다.
농성2동입니까?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입니다.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종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설명자료 34쪽에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있잖아요. 이게 금년도 본예산도 없었고, 1ㆍ2차 추경에도 없었는데 3회 추경에 들어 왔어요. 이 예산이 구비 10억 아닙니까? 7억 5,000만 원 아닙니까? 만약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 추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만 있어요? 못 하는 겁니까?
예산을 끝까지 안 세워주시면 못 하는 거죠.
제 생각은 말입니다. 예산을 3회 추경 예산서만 올릴 게 아니라 구 전체로 보더라도 이건 엄청난 사업이니 그전에라도 한번쯤 전의원 간담회를 하든 사회도시위원들한테 한번 충분하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해봐요. 본예산도 없고 1차, 2차 추경에도 없던 사업이 국비 다 합쳐서 30억 원이라는 사업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업이 좀 그래요. 구에서 하는 큰 사업들은 상임위를 떠나서 전의원들한테 설명을 쭉 해야만 나중에 혹시 일반인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궁금해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충분히 홍보도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 전체……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좋겠어요. 서로 이해의 폭도 넓어지잖아요. 단순히 추경 때 서류 보다가 아는 것이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평소에 설명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 25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2회 추경 때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3회 추경 때 1억을 삭감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구에 경로당이 231개소, 오늘자로 서광주역 앞에 한국 아델리움이 경로당 등록을 해서 232개소가 됐습니다만 작년에 예산 세울 때 건축과와 협의한 게 신규로 준공이 된 아파트나 사업 허가가 난 아파트들 해서 경로당에 들어갈 운영비. 그리고 올해 추진을 한 우리동네실버지킴이 사업을 당초에 70개소로 잡고 추진했는데 도중에 그만둬버린 곳이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경로당 신규 등록이 안 들어 왔거든요. 그렇다고 신규 등록하라고 할 수는 없고, 2회 추경할 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돈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까지 오다보니까 돈이 남아버렸습니다.
2회 추경이 9월에 있었습니다. 바로 2개월 후에 3회 추경에 1억을 삭감했는데 이 역시도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와우경로당과 덕흥경로당, 매산경로당 개보수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나요?
예.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및 비품지원에 2,000만 원 했어요. 그렇다면 경로당 기능보강 덕흥경로당에 있어서 덕흥동은 지하철 2호선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에 있죠?
작년 시에 지하철 차량기지 관련해서 덕흥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가 잡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덕동 다른 경로당 하나 리모델링, 신축, 개축 하는 게 하나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덕흥경로당으로 전 김영남 시의원이 3,000만 원 내려 준 게 있었거든요. 차량기지에 대해 여론조사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 돈을 개보수로 돌려서 다른 데다 썼습니다. 그래서 안 했었는데 이번에 덕흥경로당 문제와 지하철 문제가 생기니까 작년에 다른 데 써버렸던 돈을 다시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다 알아보고 있어요. 덕흥경로당 지하철 차량기지 관련 된 것과 유덕동 경로당 하나 리모델링 개축해 주기로 했던 예산. 이번에 지하철 하기로 결정이 났으니까 내년 예산에 확실히 지원해 줄 건지 알아보고 있는데 시에서 정확하게 답을 안 해서 3,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예산이 반영돼서 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궁금해서 질문 드렸고요. 그 다음 34쪽입니다. 방금 김태영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예산서 1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고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진행된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상태여서…… 공공도서관과 문예회관이 복합적으로 건립되고 있는데 국비나 시비가 모두 다 공공도서관 비용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문예회관으로 따로따로 지원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국비 35억 원, 시비 27억 원, 구비140억 원 해서 202억 원이 됐는데 이런 복합커뮤니티센터 정도는 국비나 시비가 더 많이 반영되고 구비는 더 작게 매칭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140억 원이라는 구비를 들인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야 할 사항 같은데 공연장이 A동이에요.
문예회관이 그렇습니다.
문예회관이 A동이고 B동 안에 노인복지관은 1, 2층, 도서관은 3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용역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서관 자체가 조용하고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노인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3층에 도서관으로 같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아까 김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7억 5,000만 원 예산이 이미 그러면 7억 5,000만 원을 뺀 균형발전특별교부금과 시비는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됐나요?
전체 사업비가 202억 원이 소요되는데 문예회관과 도서관은 국비지원액 한도가 문예회관은 20억 원, 도서관은 15억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매칭으로 시에서 10억 원 도서관에서 7억 5,000만 원 국ㆍ시비 매칭이 물려 있어서 구비를 거기다 반영하게 된 거고요. 거기에 따른 노인복지관은 국장님 잠깐 설명 드린 것처럼 국비지원사업이 아니고 지방이양사업이어서 노인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관련된 예산 19억 원 중에서 시비 9억 5,000만 원은 2016년도에 받았고요. 그때 9억 5,000만 원을 구비로 매칭해서 현재 계속이월로 일부 돈은 30억 원을 제외하고, 현재 확보되어 있는 돈이 30억 원 포함해서 104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0억 빼고 74억은 계속이월사업으로 예산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와 균형발전특별교부금은 다른 내용입니까?
균형발전특별교부금은 천정배 의원님이 작년에 15억 원 특별교부세로 내려 준 돈입니다.
그럼 지금 국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네요? 균형발전특별교부금과……
아, 제가 설명 잘못 드렸습니다.
문예회관과 내려 올 때 지방균특사업 사업비에서 20억 원과 15억 원이 내려온 거고요. 거기에 15억 원은 천정배 의원님이 특별교부세 내려주신 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30억 원이라는 개념이 설계 변경해서 추경하는 겁니까?
추경 30억 원을 한 게 아니고요. 지방균특에서 내려온 15억 원과 시비 매칭이 이제야 왔습니다. 교부결정이. 그래서 2016년도에 하고, 2017년도 12월에 돈 절반이 왔고요. 이번에 돈이 절반 오고 그랬습니다. 2회 추경 직전에 공문이 와서 그때 넣으려고 했는데 시에서 자기들 추경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돈을 못 내려주니까 3회 추경에 넣어달라 협의해서 넣게 된 겁니다.
아까 보니까 오늘 최초 보고를 한다고……
예, 오늘 합니다.
설계용역이 7억 9,000만 원입니다. 7억 9,000만 원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크다보니까 저번에 전국단위 설계공모를 했고 거기에서 1위 업체가 당선이 됐습니다. 1위 업체가 착수보고회를 오늘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모에 냈던 작품에 플러스 해서 어떤 방향으로 설계해 가겠다는 착수보고회 하는 거고요.
그럼 거기서 넣었던 게 A동이 공연장, B동이 노인복지관, 3층이 도서관……
당초에 공모할 때 문예회관과 도서관이나 노인복지관은 같은 건물에 있을 수 없으니까 별도의 동으로 공모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A동으로 빠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고회를 하고 한번 건물이 지어지면 지속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건물이 한번 지어지면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김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1, 2층에서 공연하고, 프로그램하고, 음향 쿵딱쿵딱 하면 3층까지 건물이 울립니다. 음 소리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최초 보고하기 전에 의원님들도 참석하셔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에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건데 어느 분들이 참여해서 최초보고를 듣는 것인지도 의문스럽고…….
착수보고회정도라 어떻게 하겠다고 국장님과 주무부서들이 많이 참석해서 용역에 대한 내용대로 착수보고회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것만 보고 받고요. 내년 연초나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1차 설계초안이 나오면 설계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방금 김태영 위원님 말씀 듣고 생각한 게 의회에도 공문 보내서 이날 최초 설계 관련 설명회 하니까 참석해 주시라고 설계하는 도중에 최초 보고회를 듣고 주요한 사항들은 변경할 수 있게 하고요. 지금 도서관과 노인복지관을 한 건물에 넣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제일 신경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층에서 어머니들 하는 댄스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면 3층이 도서관이라 시끄러우니까 가능하면 2층에는 정보화교육장이나 언어 관련 교육, 서예교실 같은 것들을 배치하고, 3층에 도서관을 하는 게 나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방음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음을 틀게 되면 음이라는 것은 문을 타고, 건물 통로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최초 설계보고회 하실 때는 의원님들 참석하셔서 의견수렴도 하시고요. 봐서는 3층에는 안 맞다 생각합니다. 그 방면에 제가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그렇게 돼버리면 방음 못 잡습니다. 대부분 방음설비자들이 잡는다고 하는데 예산만 낭비되고 못 잡습니다. 처음 하실 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광혁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당초보다는 줄어든 194만원을 가져다 국ㆍ시비를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이건 사실 일을 안 한 거예요. 당초 사업대로 했더라면 이 돈이 들어가야 했던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안전관리 등을 주부모니터링 요원들이 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부모모니터링단은 10명으로 구성돼 있고 기존에 125개소를 모니터링하게 돼 있어요. 모니터링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수시로 했는데 이번 추경에 잔액이 남아서 그걸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해야 될 상황에 안 하고 돈을 반납한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내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되겠지만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꼭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ㆍ시비 아닙니까? 국ㆍ시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당초 계획대로 운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7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 슬리핑 차일드 제도 관련해서 한 여름에 아이의 통학차량 안 사망사고 이후로 국가에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예산이 내려온 거죠? 반영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ㆍ시비로만.
국비, 시비로요? 그렇다면 설치하고 있나요? 158개소 어린이집에?
안전장치는 대당 2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그동안 여론수렴조사를 했어요. 전체 원장 대표를 각 구별로 오라해서 시에서 회의를 했었거든요. 센서를 할 것인지 비상벨을 할 것인지 CCTV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원장들 대부분이 안전벨을 하자고 의견을 냈습니다. 차량 안에 벨을 설치하면 아이들이 안 내리고 있으면 벨이 계속 울어요. 제일 뒷부분에 가서 벨을 눌러줬을 때는 멈춥니다. 그게 제일 안전하다고 해서…….
사람이 타고 있을 경우 통학차량 안의 벨이 울리는 시스템으로……
문을 열고 내렸는데도 남아있을 때 센서가 반응해요. 그래서 벨로 결정이 됐어요. 12월 20일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25만 원씩 보조금을 어린이집에 주거든요. 그래서 받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예산이 올해로 끝나고, 만약에 추가로 될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게끔 돼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차량전수를 다 해주거든요.
전수조사 했는데 158대……
205대.
아, 차량수는 205대구나.
지입차량은 어린이집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입차도 전부 대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71쪽 봐주시겠습니까?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가서 3,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회 추경 때 추경을 했잖아요. 그것도 적지 않은 36억 원을 했습니다. 구비도 2억 7,200만 원이나 추경했는데 이번에 두어 달 지나서 또 12억 9,000만 원을 반납해요. 구비가 9,600만 원이고. 아까도 내가 지적했지만 계속 이런 식입니다. 계속 2회 추경 때 늘렸다가 빼고, 뺐다가 늘리고……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질문을 받고 나서 많이 느꼈습니다. 추경하면서 산출기초 같은 부분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겠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최소한 1회 추경 내지 2회 추경에 신경 써서 3회 추까지 안 오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정확하게 산정되면 추경에서는 조금만 움직여야 맞아요. 그런데 2달 전에 늘렸다가 2달 지나서 감하는 것은 너무 형식이지 않겠냐. 아까 오광교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지적했지만 국장님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통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9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있잖아요. 대상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것은 전체 어린이집입니다.
현원 50인 미만은 1대고 50인 이상은 2대인데요. 3회 추경에 480만 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 이정도면 끝납니까?
예, 전체가 다 들어가고요. 이번에는 약간 부족분이 480만 원이 있어서 계상한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원단가가 30만 원인데 공기청정기가 그렇게 쌉니까?
예, 다양합니다. 알기로는 공기청정기가 아주 비싼 고가도 있어요. 백 몇 만 원짜리도 있는데……
괜찮아요?
이것은 보급형으로 해서 조금 저렴한……
성능을 잘 봐서 사셔야지 그냥 대충 사시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역시 시에서 100%로 지원해 주고 있고……
시비가 됐든 무슨 돈이 됐든 예산을 세웠으면 제대로 좋은 것을 사줘야지 성능이 표시만 내는 것보다도…… 지금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좀 심사해서 최저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능이 좋으면 좋잖아요. 돈이 비싸다해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 성능도 잘 살펴보셔서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아까 김태영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삭감된 부분이 6개 분야예요. 시간제제공기관 인프라 구축 지원, 부모모니터링 운영,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어린이집 도서 구입비 부분들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에서 또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를 구입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 지원이나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은 인원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이런 부분도 3회 추경에 삭감하시면 예산을 쓸 수 없어서 명시이월까지 가야 되는데 굳이 3회까지 가서 삭감을 해야 되는지. 또 어린이집 도서 구입은 과에서 대책 세우면 분명히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2019년도부터는 이런 건 없었으면 하는데 어쩌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계상이 돼서 3회 추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더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 인원수가 감소하는 요소가 좀 있었어요. 국ㆍ시비 배정할 때 국가에서 해줄 때는 이 정도 예상해서 줬는데 출생률이 감소하는 추세니까 차액 분이 있어서 감액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64쪽 시간제제공기관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이 전액 2,000만 원이 삭감된 것도 말씀드릴게요. 시간제로 보는 어린이집이 3군데가 있어요. 서구원광, 뉴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국ㆍ시비가 왔었거든요. 리모델링을 신청해서 심사를 보건복지부가 해서 선정되면 해주는 건데 신청했지만 보건복지부 선정이 전부 안 됐어요. 그래서 전액 반납하게 된 겁니다. 기준이 안 돼서 복지부에서 그랬고요. 이것은 전액 삭감이고 나머지는 일부분씩 삭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더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김태영 위원님이 예산전문가십니다. 특별히 예산에서 증액과 삭감된 걸 충분히 보시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추경하실 때 특별히 꼼꼼히 점검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은 오후 2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재인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녹색환경과장 이재인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녹색환경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민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입니다.
231쪽, 서창천 폐기물처리장 화재사건인데요. 그때 당시 방문하였는데 화재발생 용역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화재발생은 7월 24일이었고요. 그동안 시에다가 특별교부금 요청을 했습니다. 9월에 내시가 돼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9월말, 10월초에 입찰공고를 통해서 착공 계약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개월로 잡고 있는데요. 현재는 11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화재원인이 자연발화라고 했죠?
화재원인은 전문감식기관에서 자연발화가 아니고 원인불상이죠.
관리소홀로 아닙니까?
원인은 정확히 뭔지는…… 전문기관에서 그렇게 통보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그곳이 광주시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는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장입니다. 일단 사업기간이 올해 연말로 되어있는데 좀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화재로 방치된 폐기물에 있어서 처리 완료만 하고, 그 다음 시에서 사업종료가 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야적장도 관리를 잘하셔서 화재로 인한 불상사가 없도록 잘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예산적인 부분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99쪽 서창천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이 내년 3월까지네요?
현재는 1월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 방치 폐기물이 약 1,200t정도 됩니까?
추산입니다. 추정해서 1,200t가량.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내려 와서 집행하고 있는 경우죠?
예, 계약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회)
송대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과장 송대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회)
정인국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정인국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총괄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43쪽과 설명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재난대응 안전광주훈련 예산이 3회 추경에 1,000만 원이 계상 되었는데 본예산도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보니 신규사업인가요?
이것은 구 자체사업이 아니고 광주에서 시 전체적으로. 이번에 5월에 안전한국훈련 행자부 주관으로 훈련을 받았는데 평가결과 광주광역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 안전훈련을 실시하도록 시에서 계획수립해서 5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3일 동안 했던 훈련입니다. 이것이 구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시비인데요. 교부내시가 10월 12일에 통보가 됐어요. 그래서 10월 31일, 11월 2일, 11월 21일 3회의 대피훈련 관련 예산인 것 같아요. 이 예산은 주로 대피훈련 과정에서 어떻게 쓰이나요?
243쪽 세출에 대한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홍보물 제작이나 훈련용품 구입, 1일차에 민간 다중이용시설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했거든요. 롯데아울렛과 롯데마트 월드컵점에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대피 훈련과 소방서, 안전모니터 요원들,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롯데아울렛 직원들 한 50명에 총 100여 명 정도가 화재 대피 훈련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급량비나 간식비 또 대피훈련에 대한 교육장비에 대한 구입비용이고요. 2일차는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했는데 그것은 소방본부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사항이고, 3일차에 덕흥동에 있는 세광학교에서 시각장애인들 대상으로 대피훈련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료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산들은 10월 12일에 내시가 돼서 각 구에 5개 구청에 배정된 예산이지만 연말 안에 이 예산을 다 써야 된다는 급급한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연초에 이런 예산들을 각 구에 배정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내시결정 통보가 늦게 됐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급하게 늦게 훈련을 결정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내년에 아마 시에서 훈련을 하게 된다면 좀 일찍 했으면 좋겠다고 시에다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시고요. 6쪽을 참고하시면 2018년 집중 호우피해 보상금 관련해서 서석고 일대 피해보상금이죠?
예.
그런데 원래 10명 정도 보상 지급이 됐었어요. 그런데 2018년 11월 5일에 2명이 더 추가가 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때는 주택침수 2건과 상가침수 8건해서 총16건을 접수 받았는데 6건은 현장조사 한 결과 6건은 침수피해 인정이 안 돼서 보상 못 해 줬고 총 1차에 10건 했고, 2차 피해침수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 중에 2건이 하나는 농경지 침수로 경제과에 접수된 사항이었고요. 또 한 건은 상가 침수가 있어서 추가로 2건이 돼서 총 12건을 이번에 보상해 주었습니다.
농성동 피해 일대에 농경지가 있었어요?
아뇨, 농경지는 유덕동. 일반주택이나 상가는 서석고 일대 주변이고요. 유덕동과 서창동에 농경지가 좀 있는데 거기 침수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건이 한 건 포함돼 있습니다.
3회 추경에 1,983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국비, 시비가 요청해서 나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피해 접수를 받으면 자료 입력해서 시에 요청하면 자기들이 결정해서 돈을 내려 보내주거든요. 그때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입니다.
재난대응 안전광주훈련에 대해서 김수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나머지는 다 이해가 가고요. 여기 여비가 3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3번 훈련 했죠?
예.
그런데 243쪽을 보면 마지막에 국내여비에서 2만 원씩 곱하기 5명, 15일. 또 2만 원 곱하기 5명, 15일 해서 300만 원이 책정됐거든요. 누구한테 15일 기간 여비가 나가게 됐습니까?
이것은 10월 12일에 내시가 돼서 내려 왔는데 그전에 이미 계획서가 시에서 내려오거든요. 훈련하기 위한 준비과정. 다중이용시설인 롯데마트나 롯데아울렛 직원들과 접촉을 계속 하면서 훈련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또 세광학교도 마찬가지로 방문해서……
과장님 2만 원씩 여비를 직원들한테 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내출장하게 되면 1일 2만 원씩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여비가 있어서 그 기준으로 책정한 겁니다.
15일씩 2번 잡혔으니까 30일에 5명…… 총 10명 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3일간 했는데 준비과정에서 15일 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출장을 계속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비가 포함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회)
김성근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김성근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 1억 7,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화개초등학교 외 4개소인데 어느 학교들이 있습니까?
화개초, 극락초, 송학초, 광주서초등학교, 성진초 5개소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보행로만 조성됩니까?
2016년에 초등학교 주변 인도가 설치가 안 된 보행로에 대해서 전체 조사 했고요. 2017년도에 인도를 설치할 수 없는 초등학교 보행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인도를 설치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2017년에 다시 한 번 인도 설치를 못 하는 구역에 대해서 노면표지 도색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업 신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49쪽에 보시면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로 1억 7,100만 원이 추경에 올려졌는데 여기는 어느 학교 주변인가요?
화개초등학교, 유덕동의 극락초등학교, 서창 송학초등학교, 서구 소방서 앞의 서초등학교, 옛날 성진초등학교 5군데고 당초에 사업비를 넉넉히 교부해서 내막적으로는 풍암동 금당초등학교 주변이 통학로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내년에 변경해서 거기를 포함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험성이 큰 곳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도를 설치하다 보면 아무래도 차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한 80cm에서 1m 정도만 인도로 확보해서 거기다 U형볼라드 설치하면 애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3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서 1,447만 2,000원이 금호동 공영주차장과 치평동 공영주차장 이행보증금이 증액 됐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세울 때 몰랐습니까?
2015년도 것을 그때 당시 주차장을 수탁하면 수탁자가 계속 이행하면 상관없는데 중간에 수탁을 포기했을 때는 이행보증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대로 세입으로 하는데 2015년도 당시 예산에 세입으로 안 잡았던 것을 늦게 발견해서……
2015년도에요?
예, 그리고 올해 것까지 2개가 있습니다. 올해 것은 금년에 하다가 5월엔가 중간에 너무 부담된다고 수탁자가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포기한 것이 2건이라는 말이에요?
아니요.
그전에 2015년도에 것은 누락시켰다는 얘기죠?
예.
세입예산인데 중요한 것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어떻게 들어와야 돈을 쓸 것이냐 하는데 이건 1,400만 원 돈을 갖다가 2015년도부터 잡아야 하는데 안 잡았네요? 세입을 잡아야 하는데. 안 잡고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참 희한하네요.
현금은 있는데 세입예산……
예산을 안 잡았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세입예산이 항상 중요합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선종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선종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성립전예산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회)
이정승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이정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김봉길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동산정보과장 김봉길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회)
이학기 도시재생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도시재생추진단장 이학기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재생추진단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추경예산을 살펴보니까 농성1동, 양3동, 양동 관련 뉴딜사업에 포함돼 있는 예산들이에요. 그걸 제외한 공모사업으로 시비, 국비 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을 다 뉴딜사업과 따로 실시할 겁니까?
여기에 된 것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참여예산으로 한 도심 속 행복한 자연마을만들기나 생생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뉴딜사업은 100억에서 200억 정도 규모의 사업입니다만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장보고 꽃길은 저희 지역구라서 어떻게 할 말도 없겠는데, 예를 들어서 골목길 가로환경정비 같은 것들이 다 뉴딜사업에 함께 포함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업이 이중으로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이 먼저인가요? 도시뉴딜재생사업이 먼저 계획이 됐나요?
소규모 재생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하는 큰 사업을 하기 위한 전초적인 경험을 주민들에게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같은 것은 뉴딜사업의 큰 틀 속에 포함된 것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선행적인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 속 행복한 자연마을 만들기 사업이 농성동 일원 시 공모사업이에요. 2억 1,000만 원 정도가 3회 추경 때 감액이 됐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ㆍ시비 보조금이 변경내시 돼서 액수가 감액된 것입니다.
시비 3억이지 않습니까?
예.
국ㆍ시비 변경내시가 왜 됐답니까?
그쪽에 시비 사업비가 축소돼서 시비 확보가 안 돼서 저희들한테 변경내시 해서 그것을 여기에다가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주시의 공모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었네요? 공모사업을 한 자체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3억이라는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3회 추경 때 갑자기 2억 1,000만 원을 삭감해 버리니까 이것은 본인들의 자체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구에 공모했던 사업까지 문제가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사업계획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공모사업도 시 공모사업에 문제가 올 수 있겠네요?
일부 조정돼서 확보가 된 것이 우리 구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생생프로젝트가 조정이 돼서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지만 농성동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00억 예산을 들여서 뉴딜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예산들을 한 쪽만 이렇게 하고 뉴딜사업에 포함 안 시키고 따로 놔두고 뉴딜사업 할 건가요? 이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뉴딜사업 안에 있는 다 중복된 사업 같은데요?
사업지구 내에 있는데요. 이것은 정원 만들기 프로젝트라 해서 커다란 뉴딜사업 말고 안에서 조그마한 것을 선행적으로 정원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주민협의체 계획안 수립 같은 것을 한번 경험하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농성1동 일대에 2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사실은 구비도 많이 들어가요. 구비도 50억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 뉴딜사업에 있어서 큰 프로젝트를 갖고 하는데 또 작은 예산들을 투여해서 일부 이렇게 하면 과연 그게 뉴딜사업의 총체적인 사업계획 안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뉴딜사업이 먼저인지 공모사업이 먼저인지를 알고 싶어서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선행적으로 하고 그 후에 대규모 사업비가……
신청했는데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뉴딜은 4년이거든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아까 말마따나 역량강화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큰 걸 해버리면 주민들이 준비가 안 돼서 아까 말대로 내용에 충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업이 실패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해보기 위한 전초전으로 소규모 공모사업을 해서 보통 전체 뉴딜 밑그림에 포함돼 있습니다. 역량강화라든가 선진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하면서 작은 사업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큰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는 시스템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양3동 같은 경우도 하나의 사업만 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모아서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도시재생에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3동 같은 경우도 새뜰마을사업도 했지만 예술프로젝트도 했고, 현대차에서 마을가꾸기 사업도 하고,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됐다 이론적으로 그러거든요. 어쨌든 소규모와 대규모 뉴딜은 그런 상관관계 속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사업은 전체 뉴딜 밑그림 그릴 때는 중복되지 않게 그러면서 조화가 되게 뉴딜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어차피 사업계획은 집행부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용역을 줘야지 주민들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견을 조금 반영해서……
의견은 반영할 수 있겠죠. 사업계획이나 추진하는 데는 어차피 관에서 해야지 개인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조금 중복된 사업들이 많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김수영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 대로 중복된 예산이 있다면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재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장 한재은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동관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윤정민 김태영 김수영 오광교 박영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주무관 김동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조승환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녹색환경과장 이재인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정인국
교통과장 김성근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김봉길
도시재생추진단장 이학기
보건행정과장 한재은
건강증진과 김동관
보건위생과장 권순진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변혁석
※ 보건소장 공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