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9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도시위원회 제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레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도시위원회 제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화정1동, 화정2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전승일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의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안내 반영 및 이용 범위의 확대, 위탁운영 관리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게 함으로써 노인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복지관의 사업 범위를 노인보건복지사업 개편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복지관의 보유 복지시설을 변경 및 이용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 3항은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복지환경국 분야에 무한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민불편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인종합복지관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를 강화하고자 발의된 조례로써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복지관의 사업 범위와 복지관 고유시설을 현재 사용 현황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상위법인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이용 범위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복지관 설치 운영에 있어 제도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조례안으로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복지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5조 65세 노인은 누구나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해서 60세 이상으로 개정하셨습니다. 지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가 60세 이상인 자로 언제 규정했는가요?
2008년 1월 28일 개정한 것에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이 60세, 경로당은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개정을 안 하고 계셨는가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인복지관 1일 이용자는 1,800명에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의 경우도 1일 식사 인원이 650명 정도 됩니다. 지금 65세로 규정돼 있어도 포화상태입니다. 이걸 법령에 따라 60세로 낮추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이 늘어나게 됐을 경우 복지관이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알고 있으면서도 미적거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승일 위원장님이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무지구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추진 중에 있는데 2020년 상반기 준공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괜찮겠다 해서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이게 물론 의원발의지만 의원발의에 필요성을 느낄 때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걸로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민원은 없었습니까?
현재 규정에 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배우자 중 한 분이 65세 이상이면 부부가 이용할 시 한 분이 65세 이하여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관이 비좁은 것 때문에 10년 동안 65세 이상으로 개정하지 않고 그동안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의한 것은 빨리 시행하는데 복지관 비좁은 것 때문에 안 했다는 것은…… 그 동안 복지관 필요성을 진즉 느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갈 때마다 노인복지관이 체육시설이나 문화 활동 부분에서 비좁은 것은 현실적으로 느낍니다. 서구 노인복지관만 그런 건 아니죠? 쌍촌노인복지관이나 다른 복지관도 60세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다른 법령에 근거해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고 보니까 연령 규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의원발의 이전에 이 시행규칙을 알고 계셨다면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개정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승환입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해당 조례가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근거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보도록 규정 되어 있어 해당 조례의 존속기한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확한 근거와 구체적 내용으로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승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변, 주택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부터 제4조까지는 의류수거함의 적정한 관리와 폐의류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는 의류수거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깨끗한 의류수거함의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는 민간이 설치하는 의류수거함을 당사자들의 협약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폐의류 재활용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의류수거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 의류수거함 업체가 있죠?
예, 현재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의류수거함 관리나 설치는 2014년도에 광주시에서 협의회를 통해 전체적으로 설치 운영에 관한…… 그 동안에는 사실 수거함 자체가 재질도 상이하고, 규격도 달라서 2014년도에 광주시에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 나온 디자인으로 통일하고,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해서 설치 개수 등은 제한하고 당시 협약 통해서 그렇게 설치가 된 것입니다
설치를 했는데 그 분들이 수거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인지, 설치 장소가 그 동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까?
설치 장소라면 사람들이 보행에 불편한 장소라든지 이면도로가 아닌 주요 간선도로 등은 저희들이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단지 아무래도 수거함……
자체가 작다 보니까 많이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아파트의 경우는 잘 정비돼 있는데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에 설치돼 있는 수거함에는 옷들이 많이 떨어져 길에 방치돼 있는 걸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거하는 업자가 제 시기, 적기에 수거 안 하면 아무래도 부피 용량을 초과하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 조치하고 그때그때 지도를 통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동안 근거 없이 수거 업체를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수거할 수 있도록 했네요?
일반적인 조례나 지침은 아니고, 2014년도에 광주시에서 5개 구 전체 협약을 통해서 민간에서 설치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 업체에서 많게는 178개, 적게는 5개 수거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178개를 수거하는 업체가 만약에 잘 못 한다. 아까 김수영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폐기물 헌옷을 안 가져가서 민원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어느 장소에 설치해놨는데 수거가 제때 안 돼서 민원이 발생할 때 그 업체에는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수거 지연이나 청소 불량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수거 관리상 지침 내지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수거함 제재 조치와 동시에 다른 업체에서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는……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협약서를 만들어서 협약할 당시 그걸 확실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사유는 행정안전부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 표준안 배포 및 개정 요청에 따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지원기준)에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전을 위해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ㆍ치료비 지원’ 사항과 이와 관련하여 부칙 제2조에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여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한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에는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서구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중복지원 제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행정안전부 변경 표준안을 바탕으로 용어 및 약칭 등을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으로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할 경우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조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에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4조에 보면 장례비, 치료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금액은 서구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서구대책본부회의는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나요?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원래 재난대책본부가 구성되도록 돼 있는데 본부장님이 구청장님이시고 차장님,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총괄조정관님,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통제관이 재난업무담당국장님이시고, 담당관의 경우 재난업무담당 부서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났을 때 재난에 맞는 부서의 부서장들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분들의 심의에 의해서 지원금이 결정된다는 말씀인가요?
심의해서 금액을 확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로만 구성돼 있네요.
현재는 대책본부 자체가 재난 관련 대책본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럼 지역 소방서나 경찰서 관련 기관과는 대책본부가 연계가 전혀 안 돼 있습니까?
본부는 조례상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재난대책본부는 통상적으로 광역이나 기초나 다른 데도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광역시나 지자체의 조직구조에 맞게끔 구성하도록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기준이 나름대로 명시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지원금 말씀이신가요?
예,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고만 돼 있어서…….
간담회 때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피해 규모나 구체적인 금액을 조례에다 규정해 놓게 되면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 상한을 정해야 되는데 상한 정하기가 물가나 피해 규모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경우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만드셔서 잘 아시겠지만 복지정책과에 보면 지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최대 150만 원까지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이 돼 있고 또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을 보면 치료비 지원 기준이 있거든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이 돼있어서 심의할 때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조례에 그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표준 조례안도 금액이 지정돼서 내려오지 않은 것도 감안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래도 구체적인 금액이 상한가의 조정 같은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임의로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조금……
방금 설명 드렸던 행안부에 사망자나 피해부상자들 고시된 기준이 있거든요. 내년에 발생 안 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발생돼서 기준이 마련된다면 최초 기준을 정할 때 잘 의논해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결정될 수 있고요. 기준을 매년 저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합리적인 기준이 조례에 의하면 굉장히 임의대로 상황에 따라 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나중에 혹시 개정하실 때 상위법 관련해서 잘 검토하셔서 명시할 수 있으면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원금의 기준점이 없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더욱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더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시 상정된 바 있으나 조례제정의 목적과 관련 사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보류 결정된 안건으로 비회기 중 소관 부서로부터의 의견청취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처리방향을 협의한 결과 본 안건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금일 심사를 진행하게 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지난 심사과정에서 충분하게 청취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다시 한 번 해당 과장님의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제정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조례안의 정의가 삭제되었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초 구에서는 제2조에 규정된 정의를 제정 안에 포함했습니다마는 법제처 입법 컨설팅 과정에서 제3조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삭제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수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가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의회 의원님께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상가상생협력위원회는 도시재생특별법 제8조에 규정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역할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하고 있어서 별도의 상생협력위원회를 두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추계서 및 청구사유는 광주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5,000만 원 이하로 예상하여서 미첨부 했으나 위원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비용을 추계했습니다. 그래서 추계한 바 2평 상가 기준 1개소당 보수비 지원이 한 400만 원 정도로 상가 총 10개소를 가정했을 때 4,000만 원이 추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가 1개소당 보수비 추계내용을 말씀드리면 상가 누수발생에 따르는 방수 같은 것에 대한 시설보수비, 상가 내외부의 도색, 상가 앞의 건축선 후퇴 구간에 대한 보수, 간판철거 및 정비, 배관정비 등을 합쳐서 1개소당 한 4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게 되는 것으로 비용추계 내역이 작성 되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생협약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하는데 있어서 참여율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죠?
뉴딜사업의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분들이 상가 상생협약체결을 해서 임대료 상승 같은 것을 작게 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활성화계획 수립과정에서 충분히 홍보하고 설명토록 해서 참여율이 높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환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윤정민 김태영 김수영 오광교 박영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주무관 김동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조승환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안전총괄과장 정인국
도시재생추진단장 이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