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4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외 3개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한재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한재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6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아동치과 치료비가 1,400만 원이 증가되었어요.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는 300명 하다가 내년에 440명으로 인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럼 1인당 어느 정도……
1인당 35만 5,000원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금년의 경우도 440명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좀 증가됐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673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구직자 무료 건강검진사업이 2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금년 보건행정과 일자리 특수시책으로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취업준비와 학원 등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에코붐세대 청년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혈액검사 등 17종에 대한 건강검진서비스를 실시해서 청년구직자들의 건강증진도 도모하고 건강검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금년 특수시책으로 시작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672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방사선 장비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비해 1,570만 원 정도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하면서 단위사업 변경을 했거든요. 보건환경개선 및 업무지원에 602만 2,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사업별 구분이 안 맞다 해서 의료지원으로 옮기면서 증액되었는데요. 2011년도에 X-ray장비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무상으로 유지보수 해 왔습니다만 지난 3월에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남에 따라 유료로 해야 하고요. X-ray 촬영을 연간 3만 6,000건 정도 촬영하고 있거든요. X-ray 장비의 내구연한이 9년인데 내구연한이 다 되다보니까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각종 채용신체검사나 진단서 할 때 X-ray가 고장 나면 업무가 전부 멈춰버리니까 유지보수가 절실하게 필요한 경비라……
X-ray장비 유지보수비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662쪽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생물테러초동대응 훈련을 매년 실시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훈련은 5년 주기로 하거든요. 대규모 훈련을 한 익년도에는 소규모 훈련이 제외가 됩니다. 작년도에 대규모 훈련을 해서 금년에는 예산이 없다가 내년부터 다시 소규모로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2017년까지는 예산이 없었어요?
2017년에는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대규모 훈련을 해놔서 금년 2018년에는 훈련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2019년도부터는 다시 또 소규모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상을 보면 경찰, 소방, 군 등인데 요원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건 계획을 수립해야 정확히……
아니, 예산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88만 원 들어가 버리고 여비 64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이 48만 원밖에 안 돼서……
그런데 유관기관에서 협조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으니까요. 일반 주민들을 동원한다면 있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665쪽 보시면 서구 전역의 방역비가 증감됐죠?
예, 내년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으니까 세계에서 오는 선수들 전염병 유입이나 숙소에 대한 소독 때문에 예년에 없던 시비가 지원되는 게 있어서 증액 됐습니다.
선수권대회가 내년 8월이잖아요. 그러면 경기장과 훈련장이 서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훈련장은 염주체육관이 있고요. 숙소는 아직 확정 안 되어있으니까 몇 곳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훈련장은?
훈련장은 관내에 염주체육관만 있습니다.
훈련장과 경기장을 같이?
예.
큰 훈련장이나 경기장은 광산구에 있고 염주체육관은 보조경기장으로……
하여튼 외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는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기도 하니까 숙소나 경기장, 훈련장 같은 곳에 소독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지금까지도 잘 했습니다만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공직에 계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고 없이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남은 며칠이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67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거든요.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은 10회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강사료는 30회가 나가요. 일치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회는 예산 확보 과정에서 좀 애로가 있었고요. 교육과정에서 교육만 시키면 좀 그래서 하다못해 참석자들에게 커피라도 한잔할 수 있게 교육장에 배치해야겠는데 신규로 반영된 예산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횟수가 일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료는 30회가 나가는데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10회만 나가요. 횟수가 일치되어야 한다. 차라리 3,000원씩 30명, 30회로 고쳐야 좀 맞지 않겠냐. 누가 보든지 따로 노는 것 같다. 금액을 더 하더라도 횟수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심폐소생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교육은 않더라도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데는 더 투자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년 추경에 추가할 수 있도록……
보면 3,000원짜리를 사신다는 것 같은데 1번에 30명씩 10번 해봐야 300명 아닙니까? 서구민이 30만 명이 넘는데 최소한 3,000명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671쪽 보면 예산 계획 세울 때 착오가 있었나 봐요. 의약업소 지도점검에서 급량비가 8,000원씩 4명이 6일간 8개월 해서 192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지도단속을 나가면서 여비가 2만 원씩 나가요. 4명이 8개월 동안 6일이 아니라 2일이에요. 어떻게 따로 놀 수가 있냐. 같은 날 가서 식사하고 여비를 받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비는 낮에 활동하는 거고 급량비는 점검하고 업무처리 하는데 수반되는 야간시간에 밥을 먹는 것이라……
아, 나가서 드시는 게 아니고요?
예.
675쪽 보면 똑같은 현장인데 재난현장출동 특근급식비가 8,000원에 4명, 10일이 있고 재난현장출동 업무추진이 있거든요. 이것은 10일이 맞아요. 그런데 의약업소 지도는 좀 차이가 나서…… 저녁에 4명 나갔다가 단속 여비는 4명 이틀만 간다는 거죠?
예.
좀 일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무기계약근로자 11명의 보수에 대한 것이 나와요. 과장님은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근무 시켜 보지만 거의 같은 업무하잖아요. 그래서 책임자로서의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똑같은 급여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은 항상 가지고 계시죠?
예.
저도 생각할 때 같은 조직 내에서 똑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차별하는 것은 좀 그래요. 법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무기계약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 수준으로 맞춰야 되지 않겠냐. 물론 승진 못 하는 것은 있겠지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요. 과장님 퇴직 며칠 안 남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단위부서에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조합과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거기와 협약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홍보비가 11가지 명목으로 책정돼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몇 쪽……
아니, 보면 다 있어요. 661쪽, 662쪽, 664쪽 싹 다 봤는데 11가지 홍보물이 있어요. 내용은 약간씩 다르죠. 홍보비로 1,805만 3,000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닌데 많이 쪼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물 만들면서 같은 내용의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대요.
홍보 물품도 있고 홍보물도 있는데요. 각종 에이즈, 감염병, 방역도 있다 보니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봐보십시오.
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돈이 좀 덜 들어가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는 꼭 무엇을 만드는 것보다도 주민센터나 통장들을 이용하든지 해서 아파트에 방송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 생물테러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이 기금과 시비 200만 원인데요. 예산안은 663쪽인데 설명 자료는 662쪽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주시고요.
설명자료 9쪽 주민 친환경방역 활동 수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시 훈련장 주변 등에 연무분무방역 실시로 해외나 국내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돼있어요. 이것을 숙소로 표현해야 하는 것인지…… 서구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때 사용하는 훈련장이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훈련장은 염주체육관만 있고요. 숙소는 관내 홀리데이인과 라마다는 100% 숙소로 지정될 것이고, 나머지 숙소는 수영대회 본부에서 최종 확정이 되어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질의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필요성을 기입해 놓으셨기 때문에…… 2019년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시 훈련장 주변에 적극적으로 연무소독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염주체육관 수영장 주변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좋습니다. 강조를 많이 해놓으셔서 훈련장이 또 따로 있는지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안 67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보건소 청사 방역으로 4번 하는데 25만 원씩 든다고 되어있어요. 방역을 의회와 본청도 하고 보건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건소만 따로 방역을 특별히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요. 본청과 의회 방역은 다른 과에서 하는데 보건소는 별도 기관이라 해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건소만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청도 분기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하는 건……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방역을 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물품……
개인 업체에 용역 줘서 합니다.
보건소에 두 분 계시잖아요.
거기는 바뀌고……
아니, 보건소가 아니라 청에 하시는 분, 보건소에서 하시는 분. 마을에 계시는 분들 말고 방역 요원이 따로 계시잖아요. 100만 원을 들여서 4번 하는데 따로 용역 줘서 외부에 맡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왜 그러시죠? 이미 고용된 분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요.
방역은 청 내 방역은 실시하지 않고 외부 주민들 상대로 그 다음에 주민들 거주지……
18개동에 방역 요원이 두 분씩 계시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하절기 때만 6월부터 9월 말까지…….
그럼 두 분은 수시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계속 나가서 하고 겨울에는 특히 요즘……
그러니까 그분들이 외부 하실 때 하시고 청 내도 그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언제 하시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에다 또 용역을……
청 내 방역을 하려면 평일에는 못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방역요원들을 토요일, 일요일 와서 일을 시킬 수도 없고 또 약품 자체가 실내용과 실외약품도 다릅니다.
약품이야 어차피 보건소에서 살 것 아닙니까? 약품관리비에 들어 있겠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수당을 주더라도 내부적으로…… 뭐 특수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외부에 따로 용역비를 준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까?
예.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건물 유지비 300만 원 계상해 놓으셨어요. 건물 유지비가 뭔가요?
보건소에 화장실이 고장 난다거나 할 때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매번 회계과에 이야기해서 고쳐주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이 다르다보니까 좀 난색을 표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보건소 별도로 시설유지비를 대비해서 일정 규모 확보하려 했는데 못 하다가 내년에 처음으로 일부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도 보건소 POOL비를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확보 못 하고……
POOL비는 100만 원 정도 계상해 놓으셨던데요?
예, 그것도 내년에 겨우 점만 찍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673쪽 보면 자산취득비 POOL비가 1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있어서 자산 취득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어떻게 100만 원 가지고 할 건지……
가령 민원 상대 장비들이 고장 나버릴 때 부담하기 위해서……
그러면 모든 보건소의 시설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그동안 고쳐주거나 관리해주지 않았습니까?
이야기해서 반영해준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 다르다보니까 그쪽에서 난색을 표해서요. 수리비가 회계과 쪽에 있으나 보건소 쪽에 있으나 서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서는 같으니까 보건소 쪽에도 편성해주라고 해서 확보하긴 했는데 확보 액수가 좀 적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보건소와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청사 내에서 관리가 어렵다고 한 건 처음 알았네요. 아무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아까 김태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홍보물 있잖아요. 리플릿으로 제작하나요?
아뇨, 리플릿도 있고 치약과 칫솔이 여행용세트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홍보문구 인쇄해서 캠페인 할 때나 각종 행사할 때 나눠줍니다.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홍보물품이 이쪽에 얼마, 저쪽에 얼마 산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하실 때 리플릿 형식으로 만들어서 꼭 한 분야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아까 11건이었잖아요. 파트를 11개로 만들어서 장수가 늘어도 접기만 해서 쪽만 넘기면 되잖아요. 행사도 중요하지만 받았을 때 이런 것도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동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김동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강증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695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사유가 뭡니까?
사무관리비에 디바이스기기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중앙에서 구입해서 내려줬는데 올해부터는 구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잘 해오셨는데 2019년도에도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업에 더욱더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9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검진비가 2018년도 본예산에 4,875만 원이 편성됐는데 2019년도에는 50% 이상 2,751만 3,000원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지원과 생애전환기 일반 건강검진지원으로 2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2019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으로 통합이 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687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의 워크숍이나 실무교육에 있어서 8만 원씩 곱하기 4명이 2일간 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거기에 2회를 또 곱해놨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 정기총회가 올해는 12회가 있었는데요. 내년에도 13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건강도시 총회 관련해서 실무자들 워크숍도 있거든요. 그래서 1회, 2회 편성해놨습니다.
아니, 8만 원씩 곱하기 4명이 2일간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옆에 2회라는 표기는 뭔가요?
그러니까 건강도시 정기총회가 있는데 올해는 대전에서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실무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별도 기한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2회로 해놓은 것입니다.
총회가 2번 있고, 실무자 워크숍이 2번 있다고 표현하면 되나요?
실무자 워크숍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기타……
아니, 뭉뚱그려 하지 마시고요. 8만 원 곱하기 4명이…… 어차피 교육은 따로 따로 할 것 아닙니까?
1박 2일씩입니다.
1박 2일이면 4일로 표기 해주셔야지 곱하기 2회로 표기하면 이해 못 합니다.
2일 곱하기 2일 해서 4일로 표기하든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표기해 주셔야지…… 그러면 하루에 2번을 한다는 말인지 다른 사업이 있다는 말인지 묻지 않으면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거든요.
예, 오류가 있었습니다. 부기를 다시……
예, 부기 표기가 잘못됐어요.
알겠습니다.
위에 건강도시 심포지엄 강사료가 240만 원 곱하기 2회로 해놨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에도 1회 건강도시 심포지엄 했고요. 2회는 2017년도에 했었는데 특별강사 분들을 초빙해서 건강도시에 대해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건강도시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강사료를 심포지엄 해가지고 240만 원 곱하기 2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회에 240만 원을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여러 분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특별강사를 몇 분 모시나요?
16, 17년도에 네 분 정도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나요?
주민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직원들도 하겠지만 사업에 협력하고 계신 분들로 병원 관계자나 체육회 관계자, 건강관리협회 분들을 모시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통한 효과는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건강도시는 올해 같은 경우 93개 도시가 가입돼 있는데요. 주민들도 건강과 웰빙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일상생활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구청이나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주민들은 어떻게 운동이나 실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잘 아시다시피 건강도시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 모토에 따라 건강도 챙기면서……
건강이야 개개인이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아서 나름대로 각자 역할은 잘 하고 있습니다만 심포지엄에 있어서 총 480만 원을 강사료로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사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강사료에 480만 원을 책정해놓으셨고……. 또 하나 서구 건강걷기대회가 풍암호수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죠?
아뇨, 기존에 풍암호수 걷기라든지 언론사와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5번 했었는데 내년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주체가 되어서, 예를 들어 생활체육회와 협조해서 별도로 대회를 운영하려고 26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사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걷기지도자 양성교육에 있어서 전문가들 몇 명씩 발굴하죠?
예.
그러면 걷기지도자 양성교육자들이 주최하는 겁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예, 그분들이 참여도 하시지만 체육대회같이 이번에는 서구 건강걷기대회라고 별도로 해서 체육회와 협조해서 운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위에 또 걷기아카데미 운영은 뭔가요?
그동안 2016년, 2017년도에 걷기지도자 양성교육 같은 데에 참여했던 분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운영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위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협회비로 200만 원 계상해놓으셨어요. 몇 년도부터 협회에 200만 원을 줍니까?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는 2006년도에 설립됐는데 서구는 2016년부터 가입해서 협회에 2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협회비를 왜 주는 거예요?
정기총회 관련해서 강사료나 다과비 같은 총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는데 도움 주고 또한 거기에서 뉴스나 책자를 발간해서 93개 건강도시에다 발송해주는 자료……
예, 좋습니다. 광주시 5개 구청에서 협회비를 다 주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북구만 제외하고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는 가입돼 있거든요.
북구는 가입 안 했죠?
예, 가입 안 했습니다.
가입 안 하면 보건소에 큰 문제점이 발생하나요?
문제점은 없는데요. 건강도시 관련해서 사업하려면 타 도시의 정보나 사업을……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알 수는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정보화시대에 얼마나 홍보책자도 많고 인터넷도 검색하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사항들인데 대한민국 건강도시협회에 돈을 줘서 받나요? 협회 본부는 어디에 있어요?
본부는 별도는 없고요. 의장단이라 해서 올해는 종로구가 의장이 됐거든요. 관련 구청에서 협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의장단협회에 주는 예산이네요?
종로구청장이 의장이 됐고요. 의장이 있는 자치구에서 총괄해서 정기총회 같은 것을 하거든요.
이 예산이 옛날에도 보건소에 있었나요?
예, 건강도시 관련해서 보건소에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주시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시죠?
가입은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때도 문제가 사실 많았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부연설명하면 북구는 내년에 가입이 예정돼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몇 개가 가입되어 있어요?
93개 도시요.
246개 지자체 중에서 93개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방금 687쪽 건강도시 BI 및 슬로건 홍보물 제작에 1,075만 원은 뭡니까?
BI라고 슬로건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한 책자나 손수건을 만들었는데요. 작년에는 산책로가 표시된 손수건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1,075만 원을 들여서 만들어요?
예, 걷기지도자 양성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구청 행사가 있을 경우에 어떤 산책로 코스가 있고 걷기 방법은 어떤 것이라고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예, 688쪽 기타보상금에 걷기지도자 활동수당이 300만 원이 있고 걷기지도자 교육강사비가 1,080만 원이 있어요. 이건 뭐고 누구를 주는 겁니까?
활동수당은 많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가 걷기지도자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 걷기 홍보단이라고 걷기지도자들이 자원봉사하는 게 있거든요.
단체구만요.
단체는 아니고요. 걷기지도자 양성교육을 통해서 나온 걷기지도자들이 홍보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광주천이라든지 풍암호수 주변에서 걷기에 대해 홍보도 하시면서 자연정화 활동도 하시거든요.
걷기 한 종목을 갖다가 교육 강사비에 1년에 6번 180만 원씩 해서 1,080만 원 든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걷기지도자 양성교육 할 때 1기에 3일 동안 합니다.
몇 명을 합니까?
50명 정도 모아놓고 하거든요.
50명을 3일간이요?
예, 2층 대회의실에서 3일 동안 합니다.
3일이나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걷기자세 수정해 주고 어떻게 걸어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걷는 것을 보면서 강사들이 수정해주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합니다.
아무튼 어렵네요.
그 다음 사무관리비에 건강교육 홍보물 제작해서 또 건강교육이에요. 아까도 건강도시 해서 홍보물 1,075만 원이 있었는데 건강교육 홍보물 제작 240만 원은 뭡니까?
올바르게 걷기라든지 걷기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BI와 슬로건은……
밑에 건강생활실천 홍보물 제작 605만 원은 뭡니까?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절주나 금연 관련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690쪽이요. 이것도 물어봐야 똑같은 대답이기 때문에.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 350만 원 있는데 밑에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 제작에 673만 4,000원은 뭡니까?
지역사회통합 건강도시사업을 매년 발간하고 있거든요. 책자 발간에 하는 겁니다. 저도 참고하고 있는데요. 유익한 내용이 있어서 책자를 계속 발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밑에 영양플러스 홍보물도 유익하니까 만드셨겠죠.
예, 사업별로 꼭 필요한 홍보물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는 홍보물 비용이 얼마나 책정된 지 아세요?
전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요. 금연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한번 지적해주셨지만 700만 원……
홍보물 비용이 건강증진과에 얼마 책정됐냐면 9,512만 5,000원 책정돼 있어요. 건강증진과 총 예산의 2.4%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그런 돈보다도 중요한 것은 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설명자료 25쪽과 예산서 704쪽 보시면 출산장려지원금이 변함없이 책정됐어요. 물론 자료가 먼저 예산안이 만들어진 후에 감사를 받아서 그렇겠지만 변함이 없어요. 변화된 게 있습니까?
잠깐만요, 다시 한 번 704……
아니, 25쪽 출산장려지원 보세요. 보시면 출산장려지원 나오잖아요. 첫째가 나오면 얼마 주고 있잖아요. 작년과 달리 금년에 변화된 것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까지는 5만 원씩 주고 있다가……
아니, 2018년부터요.
그러니까 2018년 예산을 편성할 때 2017년 10월이나 11월에 내시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과 책정이 똑같죠?
예, 내년과 똑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은 홍보비가 잘 된 걸로 말씀하지만 홍보비가 총 9,512만 5,000원이에요. 반만 절약해도 한 5,000만 원이 남아요. 그걸로 출산장려금에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부 물어보니까 홍보가 필요도 하지만 사실 선심성도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출산장려를 하려면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다든지 예산 편성할 당시에 출산 쪽으로 해야 한다. 선심성이나 행사성 예산은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면 걷기고 뭐고 다 행사성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나 본예산 확정될 때 과장님이 딱 보시고 통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 절감해서 출산장려금에 넣는 쪽으로 예산서 다시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홍보비가 9,5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은 사업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예를 들어 사업별로 암, 희귀질환자……
다 봤어요. 그런데……
필요하거든요.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몇 개 안 돼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과장님이 검토해 보세요. 예산서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계수조정도 해야 되니까 과장님이 판단해서 홍보비 좀 줄여서 출산장려지원금으로 넣어야 되겠다고 예산서를 만들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만 사업이 거의 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내용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 안에서 내용을 조정할 수 있지만……
아니, 건강도시 운영은 완전히 순수 구비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좀 줄이면 되잖아요.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가입해서 협회비 내는 것도 내 돈 같으면 솔직히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전국의 246개 지자체에서 93개 가입했는데…… 내 돈 같으면 200만 원씩 내면서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미 가입은 됐지만 예산 절감하고 강사고 뭐고 줄여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만 건강도시협의회 같은 경우는 활동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
그러니까 각종 홍보나 행사성 경비를 절감해서 출산장려지원 쪽으로 넣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707쪽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보면 건강증진과 말고도 모든 과에 프린터를 구입하겠다고 매년 올라옵니다. 가격도 다르고요. 물론 컬러, 흑백 차이로 가격은 천차만별이겠지만. 프린터가 건강증진과에 몇 개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에 6개가 있습니다.
6개 있는데 그중에서 1대가 고장 났습니까?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프린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늘어나게 되면 1대씩 따로 구입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해야 되거든요.
업무에 필요한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다 가정에 프린터를 가지고 있지만 얼마든지 오래 써도 특별히 고장도 안 나고 토너만 갈아주면 되는데 대형프린터들이 어쩌면 잘도 고장 나고 과마다 편성해놓은 건지 조금 의문이 가더라고요.
위원님, 저희도 집에서 가정용 프린터 사용하고 있지만 잘 안 씁니다.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는 정보를 취득하다보니 자료를 많이 출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1대 정도는 해년마다 교체해야 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건강도시 갖고 말씀이 많은데요. 제가 판단해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건강관리 심포지엄 240만 원 2회 해서 과장님께서 4명이 한다고 했잖아요. 4명이면 한 사람당 60만 원입니다. 관에서 강사 분들을 초빙할 때는 예를 들어 교수는 시간당 얼마, 무슨 급은 얼마라고 정해져 있죠?
예,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회계 지침에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졌을 때 체육회 임원이라든지 병원 관계자 임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뇨, 참여하신 분들이고……
그러니까요. 참여한 분들한테 준다는 돈이잖아요.
아니, 외부강사료나 교수, 전문기관, 병원에 계신 분들, 원고료라든지 교통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원고료 포함돼 있고 시간당 교수 비용 얼마로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당 60만 원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오히려 관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기관별로 시간당 얼마, 교수 얼마, 원고료 몇 장에 얼마라고 나와 있잖아요. 행사비나 심포지엄 운영처럼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포지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게 건강도시 BI 및 슬로건 홍보물 제작에 손수건 제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표기도 안 맞습니다. 2,500부는 인쇄물이니까 손수건 제작할 거면 구분을 하세요. 손수건에 2,000원짜리가 있습니까? 로고 넣어서 할 수 있는 2,000원짜리 손수건은 없습니다. 왜 이걸 지적하느냐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맞추려고 편성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넘으면 손수건이 몇 장이고 얼마인지 써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아시지 묶어서 두면 알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세세하게 표기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권순진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권순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위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720쪽 뷰티아리랑한마당 행사가 7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야외에서 하는 것과 실내에서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경비가 더 들어갑니까?
좀 따져봐야 하는데요. 실내면 접근성이라든지 대관료 비용 때문에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실내에서 하려고 700만 원을 증액시킨 건가요?
저번에 접근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행사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소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대중센터 같은 큰 곳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인원 때문에 운천저수지에 장소를 잡아서 출연진들도 추워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실외는 효과도 더 많이 못 받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인원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일정을 너무 늦게 잡아서 추위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접근성, 옆에 학교를 선정해놨는데 아무래도 위원님들이라든지 VIP 분들 오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음, 매연, 추위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없는 장소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많이 오셨다고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 몇 명 안 왔어요. 어쨌든 이번에는 실내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2017년과 2018년도 2번 연속 감사 지적사항 받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 )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일단 7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여비의 홍보관 떴다방 지도단속에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쭉 다니다보니까 금년에는 뭐가 많이 유행이 됐냐면요. 사찰을 빙자해서 동네어르신들, 노인들을 전부 경로당에서 모셔다가 화장지도 주고 별걸 다 줍니다. 제가 그쪽에 들어가려 했더니 일반인은 못 들어가게 해요. 나이가 들지 않으면 남자들도 못 들어가고 여성들만 모집해서 팔아요.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몇 번 했어요. 양동 가도 그렇고 선거 때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속 한번 나가본 적 있습니까?
2명 해서 2만 원……
그러니까요. 직원이 출장비 2만 원씩 받고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표기도 25일인데 25월로 잘못 표기됐어요. 그런데 도대체 25일 나가서 한번이라도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냐는 거죠?
여기 보면……
과장님, 떴다방 단속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실적 있습니다.
어디 어떤 형태의 떴다방을 잡았습니까?
(……. )
좋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1년에 100만 원밖에 책정을 안 해놨어요. 이런 중요한 일은 직원들이 나갈 게 아니라 위생관리원이나 아니면 기간제요원을 채용해서라도 연중단속하세요.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연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피해 안 보게끔 해야 돼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피해 많이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100만 원만 해놨으니 되겠습니까? 사업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민을 위해서 뭘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방금 오광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뷰티아리랑 700만 원 증 돼서 2,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바로 2017년, 2018년도 감사지적사항이에요. 금년에도 지적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2번 정도 지적 받았으면 주무과장님은 이 정도는 아셔야 해요. 예산안이 미리 짜졌기 때문에 이번 것은 이해해요. 질의하면 감사지적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소신 있게 말씀드려야 돼요. 사람이 많이 오거나 조금 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광주매일신문에 광주시의회에서 선심성 예산, 홍보성 예산, 기간제 채용 싹둑 했다고 언론에 나왔잖아요. 광주시도 그래요. 요즘은 옛날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번에 감사할 때 한 부스만 줘서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처럼 어떤 단체에다 2,500만 원 구비 줘서 행사하는 데가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다른 구에서는 인천 남구와……
뭐가요? 인천까지 갈 것이 뭐 있습니까? 광주 전남만 봐도 되죠. 이런 것은 선심성 예산이고 단체에다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서구민잔치한마당 같은 행사할 때 어느 한 쪽에다 줘서 단체가 나와서 홍보하면 사람도 많이 오고 홍보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편이 훨씬 효율적이고 미용인의 헤어쇼 같은 걸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 데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미용인단체 지부장을 몇 번 만났어요. 사업비 추경작업을 하면서 보니 단체장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당연히 하려 하죠. 과장님, 그건 말씀하지 마세요. 어느 단체나 하려고 해요. 지금 그렇게 하는 단체가 있냐고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하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보장협의체 빼놓고는 다른 공식적인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행사하는 것 봤냐고요. 2,500만 원씩 구비 줘서 하는 단체가 있냐고요. 당연히 하려고 하겠죠. 앞으로는 구두협회라든가 다 와서 주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2번에 걸쳐 의원들이 감사지적을 했으면 시정하려 하셔야지 자꾸 예산을 넣으려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안은 나중에 상임위에서 하겠지만 과장님 생각에 2번 정도 감사지적을 받았으면 변화를 주셔야지 똑같이 가면 감사지적 하나마나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광주시도 선심성, 홍보성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721쪽과 책자 35쪽에 사랑의 가위소리 미용봉사도 보면 단체가 봉사하는데 특별하게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보니까 25명이 12회 하네요. 12월입니까?
관내 사회복지시설 12개소를 표기한 것 같습니다.
내용 설명이 없어요. 8,000원 곱하기 12곳입니까?
예,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12곳이 아니라 12회예요. 그래야 240만 원이 맞아요. 12곳이라 하면 안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곳이라면 삭감해야 돼요. 이 역시도 미용봉사를 한다지만 과연 12곳을 가서 1년에 몇 번을 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확인했어요?
보통 아침에 하고 있어요.
어디 사회복지시설로 갑니까? 12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몇 군데를 가봤어요. 매달은 못 가고 두어 번은 현장에 가봤습니다. 한 30여 명이 참여해서……
출장복명서 있습니까?
예, 아마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돈도 나가게 되면 확인하고 해야 돼요. 저번에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돈 받고 봉사하면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는 안 받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것대로 받지, 행사는 예산을 700만 원 올려서 들어오지. 금년 추경 때 사실 올리지 않길 바랐어요. 한번 올리면 본예산에 또 올라올 것이다. 딱 올라오잖아요. 계속 사업이 되는 거예요.
금년에는 광주시도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 합니다. 구민의 혈세이고 개인적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맞다 생각하고요. 떴다방 같은 데에 100만 원이 아니라 한 2,000만 원 책정해서 기간제를 쓴다든지 해서 피해가 안 생기도록 단속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뷰티아리랑으로 오광교 위원님, 김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안 720쪽과 721쪽 같이 봐주십시오.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얘기했었는데 오늘 예산안 보니까 김태영 위원님 말씀하듯이 증액돼서 올라왔고요. 사랑의 가위소리 봉사현장에 사실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으로 예산을 증액도 했었고 매년 살려도 줬어요. 그런데 2018년 행사에 가보니 어떻게 보면 이런 큰 행사는 시 미용협회 행사여야지 구 행사로는 맞지가 않아 보이더라고요. 보면 미용인들 기술향상, 문화산업발전 토대 마련, 뷰티산업 육성이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효과로 있는데 그러자면 서구 관내의 미용실 원장님이 관련 교육도 받고 역할도 해야 돼요. 그런데 집행내역 자료를 보면 어디 광주여대 학생들, 간식비 부분들이 80%를 차지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 원을 갖다가 구에서 그러라고 세워준 예산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뷰티아리랑 사업 전체를 위원회에서 전면 검토해서 사업의 존폐를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하더라도 이런 식의 행사는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행사비에 대해 큰 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연비가 있고 임차료가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가 920만 원 정도입니다. 작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입이나 의상비, 마네킹 대여에 450만 원 정도, 홍보비가 한 140만 원, 부대경비가 3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기상으로 상당히 유효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서비스산업이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과장님, 발언하시는데 막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차원이라 보시면 저 역시도 서비스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꽃꽂이 전시회를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돈은 3만 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1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본인의 스펙을 쌓는 겁니다. 헤어에 대해서 작품을 낸다면 당연히 본인 자부담도 있어야죠. 구에서 예산 다 들여서 본인의 스펙을 쌓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심의는 하면 되는 거니까 답변은 안 듣겠고요.
또 한 가지 기금운용계획안 114쪽 보시면 음식맛자랑대회에 예산으로 1,000만 원 올렸죠?
예.
작년도에 안 하시고 올해도 안 하셨죠?
예.
그런데 왜 예산에 올리셨습니까? 내년에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못 하는 사업인데 왜 예산을 올리셨나요?
작년에 지부장 선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정리가 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잖아요. 어차피 올해도 행사를 못 하게 되어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를…… 그렇죠? 다음부터 본예산은 과에서 신중하게 올리셔야 되잖아요. 할 수 없는 사업까지 예산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2020년도 예산 올리실 때는 참고하셔서 철저하게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송 중이어서 앞으로 행사를 안 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시 차원에서 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도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올리실 때 잘 검토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72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에서 1,2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일상적인 민간인 감시활동인데 어떻게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당초 예산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추경 때 시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증감이 시보조금이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비 1,500만 원, 구비 500만 원으로 총 2,000만 원이잖아요?
예, 시비 75%와 구비 25%로 돼 있습니다.
보면 5만 원씩 해서 5명이 80일 하네요? 감시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보니까 시에서 5개 구청에서 6명씩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모해서 선정하거든요. 현재 예산상으로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5만 원씩 5명이 80일 해야 2,000만 원이 나오는데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예, 예산상으로는 5명 맞습니다.
그럼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감시원들은 이분들 임기가 2년인데 이ㆍ미용, 목욕장, 숙박, 세탁소 쪽으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이상 활동하게 되면 하루 일당이 5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쪽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사업에 있어서 시비 3,000만 원과 46쪽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확대가 사실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46쪽에 있는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은 구비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시비 3,000만 원과 구비 2,0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으로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따로 분리해놓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40쪽에 사업비 보면 시비로 3,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제목도 똑같은데 뒷면은 시 기금입니다. 기금으로 해서 별도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때문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비 3,000만 원과 기금으로……
기금으로 2,000만 원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을 두 군데 해놔서…… 구비 기금 표기해놓고 시비 해놓으면 같은 사업이니까 상관없을 텐데 따로 작성해 놓으셔서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광주시 음식점에서 입식테이블 설치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계대회도 있고 또한 장애인, 여성에게 좌식테이블이 다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뷰티아리랑 700만 원 계상한 것에 대한 답변을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임차료 때문에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뷰티아리랑이 애당초 1,200만 원에 시작할 때부터 실내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하니까 700만 원 더 계상해 놨다는 답변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장소와 시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당시 장소에 미세먼지가 많았습니다. 추진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적절한 시기와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지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임차료로 증액됐다는 것은 조금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뷰티아리랑 축제 때문에 곤욕을 치르시는데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사라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 문제, 화장실 문제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 때는 잘 안 돼 있었고요. 전에는 2,300만 원이었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행정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들어갈 때는 객단가를 따지죠. 1,000명 잡으면 객단가 2만 5,000원입니다.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저번 행사에서는 사실 1,000명도 못 왔어요. 항상 뭘 할 때는 객단가에 준해서 예산편성도 해보시고요. 오히려 실내로 들어가면 돈이 더 들죠. 전에 청장님께서 뷰티산업을 부각해서 내일까지 해서 김대중컨벤션센터로 가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김대중컨벤션센터로 가면 대관료가 더 비쌉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시더라도 좀 적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변혁석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변혁석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2쪽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서 시비 5억 8,277만 9,000원을 3개소에 배정해주는데 현재 정신질환 앓고 계신 분들에 대한 파악은 몇 분이나 됐나요? 알콜중독까지 같이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534명입니다.
534명이 3개 시설에 나누어져 계신 거예요?
지소에 보면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활프로그램을 하고 사회 복귀를 하는 과정에 그분들이 사회복귀시설에 가서 작업훈련이나 재활훈련 하는 트레이닝 코스입니다. 시설 당 20명이 한정돼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3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534명 환자 중에서 1개소에 20명씩 이용하고 계시는데 한 업소 당 2억 정도 배정해 주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곳에서 받는 혜택은 뭡니까?
사회로 나가기 전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레이닝을 하는 곳입니다. 어떤 작업을 하면서 개개인의 역량에 맞는 트레이닝을 하고 사회로 나가서 공장이나……
일자리를 주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연계하는 기관이 또 있습니다.
빛고을 보건복지센터나 다른 2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구 관내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거기 내에서도 이분들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기술만 가르치고 계시나요?
기술만 가르칩니다. 수익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기술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하는데 지원은 시비를 통해서 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8쪽과 예산안 74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빛노후를 위한 약손서비스는 시각장애인협회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총 여섯 분이 활동하고 계시네요. 6명이 1년에 90회 한다면 1명당 한 15회 정도 하시겠네요?
예, 1회당 4만 원 기준으로…….
2인 1조입니까?
예.
6명이 2인 1조예요?
시각장애인 2명이 1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팀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개인당 수당은 4만 원씩 가져가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마약손서비스 활동하시는 분들이 매년 바뀝니까? 아니면 고정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추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자원봉사도 하고 관절염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 15회면 2인 1조니까 일종의 30회겠네요? 총 90회이니까. 2인 1조가 30회를 하는데 365일 기준으로 한다면 이분들이 평균 가져간 예산은 한 60만 원 정도 돼요. 이런 사업들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지원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은 1시간 정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1시간 정도 하고 수입은 적게 가져가고……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이니까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예산안 731쪽 하단에 보시면 공기청정기 임차료로 84만 원 정도 나가는데 공기청정기가 임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매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필터교환을 하려면 별도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관공서에서는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구매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46쪽 보면 자동차 임차료로 48만 원씩 12월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자동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문간호사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인데요. 경로당 같은 데 갈 때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행감 때도 말씀했다시피 보니까…… 제가 사실은 상무금호보건지소를 다녀왔어요. 차량이 10년이 돼서 낡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청장님한테 돈을 많이 주라고 하세요. 관용차가 얼굴인데 행정 차량이 다니면서 매연 풍기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차량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심사 대상 부서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부서별 보충심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금년도 본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
【보고사항】
◦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전승일 윤정민 김태영 김수영 오광교 박영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주무관 김동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보건행정과장 한재은
건강증진과 김동관
보건위생과장 권순진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변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