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20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
1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균호ㆍ김수영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4.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오미섭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수영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균호ㆍ김수영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미ㆍ김수영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안형주ㆍ고경애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8분 개회)

○위원장 김균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계획안 등 11건의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 심사에 앞서 지난 6월 17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 중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 시 요구했던 최근 3년간 감사담당관 결산 현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 위에 올려놨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지는 뭐냐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더 줄일 수 없지 않았느냐는 내용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집행잔액이 1억 8,000가량 그리고 2023년도에는 1억 3,000가량 그리고 작년 2024년도는 6,700인데요. 최근 3년 치를 비교하면 점점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부서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보이니까요. 위원님들도 이 점 고려해가지고 한번 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우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한 공익소송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규정하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항을 공론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과 정의, 책무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비용의 지원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환수조치 및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예,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승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임성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익소송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시민 권리구제 및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한 공익소송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ㆍ신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임성화 의원님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은 굉장히 구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9쪽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 내용에 있어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 부분은 그러면 의원인지,
○위원장 김균호
  다 됩니다, 다.
김수영 위원
  아니면 외부인인지. 이런 부분에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8조 보시면 다른 제가 지역의 조례도 살펴봤습니다만 공익소송을 위한 자문 그리고 그 밖의 공익소송을 위한 사항. 뭐 큰 것은 아니지만 조례에 큰따옴표를 이렇게 구태여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10조 3항에 보시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문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과 혹시 부위원장이 제척이나 기피나 회피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회의 소집을 누가 할 것인가. 이 내용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내용이어서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누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거 지금 전문위원님이 차라리 해주세요, 이 내용 가지고. 검토했으니까.
○전문위원 안민선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균호
  예, 전문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먼저 김수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제9조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당초에 의원님께서 최초 초안에서는 의회 의원으로 했었는데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의원도 포함되고 추천하시는 분도 포함되고.
김수영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안민선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면 되겠죠?
○전문위원 안민선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좀 더 전문성을, 대부분 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 주로 위원회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지 이런 외부인사가 이 위원회를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조례마다? 위원회가?
○전문위원 안민선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조금 특수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었고요.
  또 답변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제10조에 위원회 운영에서 위원장이 기피, 회피, 제척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위원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12조 보시면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사항은 그 조례를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 안 했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는, 제12조는 위원회 수당에 관련된 거잖아요. 아니, 12조2항.
○전문위원 안민선
  예, 그 밖의 구성 및 운영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김수영 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예를 들어 위원회 운영이 따로 있고 구성은 지금 따로 위원회 수당 등에다가 해놨네요?
○전문위원 안민선
  예, 그렇습니다. 별도 나열하면 좋겠지만 총괄적으로 제일 뒤쪽에 명시했기 때문에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그 조례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요?
○전문위원 안민선
  예.
김수영 위원
  소집 관련해서?
○전문위원 안민선
  예.
김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뭐 작은 거지만 표기 문제인데 이 조례에 큰따옴표를 넣은 경우는 사실 되게 드문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그 부분은 따옴표가 아니라 작은따옴표여야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자문.
김수영 위원
  광산구 것도 사실은 옛날에 만들어졌지만 큰따옴표로 돼 있어서, 구태여 공익소송을 위한 자문, 뭐 그 밖의 공익소송을 위한 사항. 어찌됐든 이 조례 자체가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따옴표를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될 건데. 뭐 작은 거지만 내용은 좀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다음번에는 유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날카로운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지적을 7대 때도 했었습니다. 큰따옴표를 2개를 해버린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수정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네요. 그래요. 앞으로 수정하시겠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요. 공익소송, 참 좋은 조례입니다. 만시지탄입니다만 진즉 이 조례가 있었더라면 저도 좀 혜택을 봤을 텐데 지금 제가 세외수입 체납자가 돼 버려가지고 공익소송했다가 패소해가지고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게 논란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 공익소송을 하는 당사자는 누구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작위입니까? 당사자가 서구청장이거나 국가이거나 뭐 그래도 당사자가 정해지지는 않았나요? 누구에게나 해도 됩니까? 공익소송이면?
○위원장 김균호
  감사담당관님 또는 전문위원님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안민선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행될 때 공익소송인지의 여부를 공익소송위원회 또는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게 공익소송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서 공익소송 대상자가 정부를 상대로 하든 자치구를 상대로 하든 공익소송이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 구청에 공익소송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나중에 상대방이 패소했을 때 구에서 환수를 하지 않는 그런 방안도 이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단적으로 정확하게 저의 경우가 됩니다. 공익소송이라고 평가를 이미 시민단체에서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한 소송을 공식적으로 공익소송이라고 다 평가를 했습니다. 졌더니 소송비용을 지금 청구 당해서 2,140여만 원을 청구 당해 있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공익소송이라고 판단만 되면 국가든지 권익위원회든지, 저처럼 서구의회를 상대로 해도 공익소송이면 되는 것인지.
○전문위원 안민선
  직접 지원은 안 되고요. 그 상대방이 패소했을 때 환수에서 감면 조항이 조금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국가를 상대로 했는데 패소했다. 그러면 서구에서 지원해주나요? 서구에서는 환수를 않겠다는 거잖아요. 청구를 않겠다.
○전문위원 안민선
  예.
김옥수 위원
  그럼 서구의 관할이어야 되잖아요. 서구 관할이 아니여버리면? 국가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패소하면?
○전문위원 안민선
  패소해도 여기 심급별로 1,000만 원씩 지원은 할 수 있다.
김옥수 위원
  지원을 하고 여기 보면,
○전문위원 안민선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김옥수 위원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전문위원 안민선
  그건 환수 부분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니까 지원도 하고 환수는 안 하고?
○전문위원 안민선
  아니, 서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을 때 상대방이 패소를 했을 경우 환수 부분에 감면을 하겠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국가를 상대로 하면요?
○전문위원 안민선
  그런 경우는 소송비용을 지원했기 때문에,
김옥수 위원
  지원을 해주는……
○전문위원 안민선
  환수,
김옥수 위원
  공익소송으로 판단이 되면 그런 경우도 지원을 해주나요?
○전문위원 안민선
  예.
김옥수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그런 규정이, 저는 명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했잖아요, 국가를 상대로. 그때 변호사가 걱정을 했어요.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되는데 이거 취소하자고까지 막 이야기가 됐어서, 제가 소송을 가끔씩 해 본바. 이 주체가 쉽게 말하면 피고를 뭔가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임성화 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의원
  국가를 상대로 공익소송 하는 경우에도 공익소송지원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공익소송이라고 판단한다면 비용을,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을 하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구를 상대로 패소한 소송 중에서 공익소송이라고 인정된다면 회수해야 하는 소송의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범위가 자유스럽네요? 뭐 서구가 아니면 지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임성화 의원
  예.
김옥수 위원
  서구일 경우에는 패소했을 경우,
임성화 의원
  공익소송이라고 인정되면 감면.
김옥수 위원
  감면해주는 경우.
임성화 의원
  승소했을 때는 지원을 해주고요, 공익소송 비용을. 패소를 했을 경우라도 공익소송이라고 인정되면 감면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서구의 변호사비를 감면 해주는 거죠? 공익소송에서 본인이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언급이 없네요?
임성화 의원
  그 비용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익소송 비용을. 지금 예산은 다른 지역을 보면 한도의 범위에서 1,000만 원 정도? 지금 타 구의 상황들을 보면 1,000만 원 정도 범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제 소송에서는 서구의회에서 2,410만 원 지출해 가지고 지금 청구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용이 1,000만 원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감사관님 잘 아시겠지만 소송을 하게 되면 일단 소송비용을 내고 패소해 버리면 소송비용 자기가 들인 것은 무효 돼버리고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이승규
  예,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자기 소송비용에 대한 어떤 규정은 없네요? 패소했을 경우에 청구만 안 할 뿐이지, 서구청이. 그것도 서구청만. 다른 기관에서는 청구를 할 것이고.
오광록 위원
   (청취불능)
김옥수 위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오광록 위원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정회시간을 거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김옥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례 12조, 12조가 아니라 몇 조였죠?
임성화 의원
  5조.
○위원장 김균호
  5조 6항에 구를 상대로 한 소송의 지원은 제외된다. 이 문구에 대한 서구의회의 적용 여부에 대한 부분은 추후 심의를 거쳐서 재판단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입니다.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균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서구 전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자 노력한 결과 오늘 개최할 심의까지 포함하여 총 119개를 지정하였습니다. 서구 전 지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사업을 구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 골목형상점가 구역이 상인회 설립 초기 단계임에 따라 금년도에는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당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통상적인 행사운영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해석에 따라 추진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구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이 소상공인 경제협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도 인정하시고 전문위원님께서 또 판단을 해주시니 문제가 있는 조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어떻게, 상위법에 타당해서 추진을 한 듯한데 상위법에 어떤 근거로 추진을 했으며 추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영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사실은 거기에 근거가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 이번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가장 상점하고 주민들한테 가장 혜택이 가는 정책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했는데,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서 페이백 행사를 하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했는데요. 당초에는 상인 조직들한테 이것을 지원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일부 상점가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직접 이것을 추진을 해가지고 페이백 행사를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관위에 문의를 해보니 조금 조례가 미비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하반기에 소비촉진행사를 통해서 우리 상점가들에게, 주민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예산편성 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 예산을 동의한 위원으로서 이제 조례를 문제 삼기가 좀 그러잖아요. 지금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치고 지금까지 제가 봐온 정책 중에 이렇게 좋은 정책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더 하나가 우리는 없었지만 얼마 전에 완도를 갔더니 거기는 소비한 금액의 50%를 돌려주는, 자체 예산으로 그거를 행사를 하더라고요. 참 좋았는데 우리는 20%를 돌려줄 계획이죠?
○경제과장 정영주
  지금 온누리상품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 행사를 하고 있고요. 20% 행사가 추석까지는 아마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석이 끝나면 그때 국가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추석 끝나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걸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옥수 위원
  다시 10%로 환원하시나요?
○경제과장 정영주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데 9월 30일까지는 현재는 20%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10%는 상시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김옥수 위원
  그니까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10% 추가해서 20% 하고 있고 추석 명절 때는 5%, 15% 하거든요? 저희 판단했을 때는 추석이 지나면 현재 상태로는 국가에서 어떤 할인 혜택을 안 할 것 같아서 그때 저희 구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편성된 걸로 충분한가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옥수 위원
  끝나버리면 안 되네. 제가 아까 좋은 정책 완도를 봤더니 강진이 맨 먼저 시작했는데 강진은 예산을 조금 해가지고 금방 소진돼버렸고 완도는 상당히 오랜 기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런 다른 지자체의 선례 같은 것을 검토를 했어야 할 텐데, 이제야, 이제 예산까지 세워버렸는데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라도 조례를 한다고 하니,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조례 개정ㆍ제정의 나쁜 선례가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말씀을 해주셔야 의원들도 자유스럽지. 아, 의원들 뭐 규정에 안 맞게 조례 넣어도 다 통과시켜 주더라. 이렇게 해버릴 선례가 돼버리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죄송합니다. 어떤 대책 말씀하신…….
김옥수 위원
  이 안에 대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 하기 전에 그런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이게 가장 적절한 행정절차였었는데, 저희가 그걸 놓친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늦게라도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우리가 조례가 제정 후에 바로, 현재 서구가 119개 상점가가 지정이 됐지만 이걸 확산하고 홍보가 가장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개정이 되면 바로 그런 행사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하하. 양해를 부탁하고 실수를 인정도 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이거 참, 난처하네. 저는 어찌 보면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야 하나. 가장 서구 경제살리기, 요즘에 그보다 더 큰 화두는 없는데 그렇게 들이대시니 또 뭐 여기에 대해서 공박할 말씀이 좀 궁색하네요. 그래요. 저는 여기에 대한 이 나쁜 선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만 말씀해 주시면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앞으로는 정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데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본인이 작년 10월하고 올 4월에 일부개정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본래 서구청에 있는 조례가 사실상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조례에 근거로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유명무실한 조례였어요. 그 조례를 본인이 2,000㎡ 이내에 있는 25개소 30개 이상의 가게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들어설 수 없는 그런 조례였습니다. 그걸 제가 15개로 다운을 시켜서 조례를 작년 10월에 했고, 올해 현재 있는 조례에 6조에 있는 사항같이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했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부서의 판단에 질의를 했고 동의를 했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와서 이제 와서 조례 개정에 예산집행 전에 지금 이게 선거법에 논란이 있으니 개정을 해야 되겠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은 당연히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방금 김옥수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 조례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도 전문위원이라든지 우리 서구청의 부서에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한 판단과 해석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왔어요. 또한 이와 연장해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 자체를 갖다가 발의하는 의원에 대해서 최소한 존중하는 의미도 없고,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제 책상에 조례, 개정된 조례도 하나도 안 올려놓고 뭐 기습으로 하듯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갖고 와서 이게 선거법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문구 수정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올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우리 서구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가는 과정에 과연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한마디라도, 지금에 와서 이게 선거법 논란이 되니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이 이전에 그런 얘기한 적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본 의원하고 이러,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의를 하면 안 됩니까? 이건 완전히 의원을 무시한 거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이 소상공인에 대한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딜 가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참하기를 바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을 갖다가 한순간에 조례 주체를 바꿔버리면 쓰겠어요? 그래요. 바꿀 수는 있어요. 그거 기본 아닙니까? 저는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원들도 다 똑같은 해당사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례 취지 자체를 제가 부정한 건 아니에요. 절차상에 이런 문제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서구청에서 제가 의원을 해 오는 과정에 이렇게 해 본 적이 없어요. 의원을 이런 식으로……. 응? 저는 이 조례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에 와서 선거법 논란이 될 수 있으니 개정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저는 분명히 인식합니다. 또한 그와 반면에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저는 또 이 자료를 가지고 시민단체나 타 유력 기관에 공모를 해서 수상도 받아본 적 있어요. 이게 저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저의 인격은 뭐가 됩니까, 도대체? 그냥 쉽게 생각한 거예요?
○위원장 김균호
  오광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오광록 위원
  그래서 저는, 뭐 조례에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았죠?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받았습니다.
오광록 위원
  받은 공문은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영주
  예,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거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경제과장 정영주
  예.
오광록 위원
  저는 이 판단은 저는, 제가 어떻게 뭐 할 수 없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대로 저는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누차 다른 전자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예산편성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근거에 입각해서 사실은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근거도 없이 사실은 급하게, 물론 골목형상점가를 몇 개월 만에 119개로 조성한 그 부분도 굉장히 시급하게 한 부분도 폐단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두 번째는 근거도 없이 예산을 쓰겠다. 해가지고 1회 추경에 5억을 반영을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와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선거법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 검토, 충분한 계획 세우지도 않고 이렇게 5억이라는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행정의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이 사태는.
  또 하나, 그럼 119개를 이렇게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5억 안에 언론매체에 대한 방송홍보비가 1억 4,000이 들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저번에 추경 예산에 문제를 삼았던 5개월 만에 써야 될 돈이 1억 4,000만 원입니다, 언론홍보. 그다음에 큰 예산 중에 골목형상점가 홍보지원단을 구성해가지고 한 46명 정도 구성해가지고 가맹점 등록, 지금 이걸 하고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장 큰 예산은 2억 8,000입니다. 2억 8,000 예산을 이 5개월 만에 페이백, 온누리상품권을 만 원짜리를 그때 당시에 1억 8,000만 원 정도 한다 했죠?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김수영 위원
  1억 8,000 정도 만 원짜리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사실은 행사를 하면서 쓰겠다는 그건데. 그다음에 플리마켓 등 소비촉진 주간을 운영해서 행사를 하면서 홍보를 하겠다. 그거예요. 이 조례에, 전, 구 조례에 의하면 소비촉진 행사참여자에 온누리상품권이나 홍보물, 기념품 등 혜택을 제공할 수가 전혀 없어요. 없는데 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또 급하게 이 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입법기관이고 의결기관이에요, 의회가. 어떻게 과연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부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현재 소비촉진 행사 진행한 곳은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서구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선포식은 언제 하실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6월 30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수영 위원
  6월 30일 선포식 이후에 그럼 119개를 소비촉진 행사를 다 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상인회를, 소비촉진 행사는 저희가 아직도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아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나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홍보…….
김수영 위원
  예, 홍보해야죠. 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요. 이 소비촉진 행사 때 온누리상품권 만 원짜리를 1억 8,000을 누구를 대상으로 주실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소비자가 서구 관내의 가게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한 소비자에 한해서 저희가,
김수영 위원
  소비자한테 얼마씩을 줄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아직 정확한 금액과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현재 수립하고 있거든요. 한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도 미비하고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은 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금들을 그냥 뿌리겠다는데 선거법 저촉이 안 되겠어요? 저희들이 기본 상식적으로 정치를 해 오면서, 이것은. 특히 관에서. 이런 근거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소비를 하신 주민들한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냐, 이거죠. 그리고 상인 조직에게 그동안 뭐 활성화 사업에 이 예산을 투여해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40개 정도 골목형상점가를 구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상인들, 예를 들어서 뭔가 행사를 좀 할 때 또 발대식을 할 때 이럴 때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서구청은 우리가 직접 주겠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물론 상인한테 주는 것도 굉장히 형평성도 문제이고 또 지금 상인들이 명확하게 회가 구성이 안 돼가지고 엉망이에요, 내부적으로 지금. 왜냐하면 억지로 상인회 회장들을 골목형상점가 회장들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분들이 버거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분들이 일일이 가맹점 찾아다니면서, 아니, 상점가 찾아다니면서 가맹점 등록해라. 취소하면 안 된다. 막 이러고 다니는데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폐단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빨리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1억 지금, 2억 8,000만 원을 6개월, 5개월 정도, 지금 11월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되니까. 이 5개월 만에 5억이라는 이 예산을 다 쓰겠다는, 자체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조례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위원님께서 이제 급히 추진하다 보니 여러 가지 폐단을 말씀하셨는데,
김수영 위원
  그거 인정 안 하신가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어떤 부분인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근데 저희가,
김수영 위원
  그럼 말씀해 드릴게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제가 잠깐만,
김수영 위원
  골목형상점가 지금 현재 동에서, 지금 물론 소상공인센터장님이나 센터에서 굉장히 처음에 이 골목형상점가를 추진하느라고 굉장히 에너지를 다 쏟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구청에서 이제 몇 개월 만에 이 골목형상점가를 다 만들어 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인력 부족이 굉장히 한계가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 하고 있었습니까? 동에서? 동장이 하고 있었고 말 날까 봐 그 밑에 팀장까지만 이것을 조직하고 다녀라. 그다음에 밑에 직원들 시키면 말 나니까. 업무가 아닌데. 또 하나, 지금 통장님들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 통장님들이 저희들이 동에 나가면 어떤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 골목형상점가 이렇게 가서 해놓고 만들어 놨더니 취소한다고 그러고 전화 오고 너무 힘들다. 이런 폐단들. 그래서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전체를 다, 서구의 전체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게 만들게 한다면 저는 서구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는 다 그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데는 빠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2,000㎡ 내에 15개 점포만 있으면 다 지금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골목에 있는데 사실은 개수가 안 되니까 횡단보도를 넘어서 저쪽에 있는 상점도 골목형상점가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많은 골목형 상점가를 급하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좀 궁금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나 그리고 회장님들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것을 저희들 보고 하라 해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게마다 다니면서 하니까 귀찮아 하고, 어? 저기 힘들어하고 짜증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놓은 회장님들이 또 힘들어하세요. 이거 아신가요? 다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물론 뭐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는 데 쉽게 하는 건 없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119개를 구역을 지정했고 1만 2,000개의 점포가 지금 현재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캠페인 겸 17개 동을 전부 돌아다녔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상인들이나 소비자분들의 그런 그…… 정말, 감동? 이런, 정말 서구청에서 행정기관에서 이런 행정을 펼쳐주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고,
김수영 위원
  일장일단이 있겠죠.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저기, 이렇게 소문이 나다 보니 중앙에서도 지금 중소기업부나 이런 데서도 저희들한테 전화 문의가 올 정도로,
김수영 위원
  지금 그것을 노린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균호
  김수영 위원님.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이거는 전국 수범사례다.
○위원장 김균호
  국장님 발언 들으시고 이야기하시게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물론 행정을 할 때 편하게 하지는 않고 힘들지만, 힘들지만 나름 보람도 있고 성과가 있어서 충분히 저는, 정말 이런 정책은 잘했다. 판단합니다.
김수영 위원
  이 정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국장님.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저희들도 계속 골목 상권 이 관련해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금호동 실패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예산도 반영을, 아니, 반납하고. 그때 이제 서구청이 사실은 그런 형태를 보였어요. 그래놓고 올해 몇 개월 만에 갑자기 이렇게 전 지역을 다 하려고 하니 시범적으로 잘 된 진짜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 시킬 곳을 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좀 차츰차츰 늘려가는 것도 큰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급하게 몇 개월 만에 이 부분을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폐단과 문제점이 저희들이 볼 때는 발생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전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회의가 길어지니까요. 간략하게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지금 물론 개정안으로 보면 선거법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본 의원이 조례 제정하는 측면에서는 선거법에 논란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김수영 위원이 부연 설명을 그걸 지금 한 거예요. 이 개정안으로 가면서 이게 살포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거법 논란이 되는 겁니다, 지금.
○경제과장 정영주
  온누리상품권으로,
오광록 위원
  온누리상품권을 지금 준다고 했잖아요. 이 참여자한테 그냥 뿌린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정영주
  뿌리는 게 아니고요. 페이백 행사입니다. 그만큼,
오광록 위원
  그러니까. 페이백 행사를 그거는 자체적에서 페이백 행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내가 지금 조례를 정해놓은 거 이것에서 이것에 입각해서 시행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119개라는 존을 설치를 해가지고, 119개가 지금 한 몇 개나 되죠? 한 3, 4000개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1만 2,000개입니다.
○경제과장 정영주
  1만 2,000개.
오광록 위원
  1만 2,000개 됩니까? 예. 서구 전 지역에 연말까지 해서 만 5,000개인가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무리수를 띄운 거예요, 지금.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아니, 저희가 선관위에 질문을 했더니 이 명확한 규정을 만들면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
오광록 위원
  아니, 그니까 명확한 규정을 만들면 그 말이 결국은 지금 소비촉진행사 참여자에게 온누리상품권, 홍보물, 기념품 이걸 주기 위해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활성화라는 것은 꼭 이렇게 해야지만 활성화가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다른 좋은 대안 있으시면 그럼 주시면,
오광록 위원
  그리고 자, 보세요.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우리, 누구야, 상인 조직한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해준 것인데 이거를 직접 추진하거나 상인 조직하게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결국은 이 말의 워딩으로 보면요, 서구청에서 입맛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정영주
  아니 상인 조직으로 줬을 때는 공모를 해가지고 일부 몇 개 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오광록 위원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이렇게 두드려가면서 해야 되고. 지금 2,000㎡를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돼요. 그것이 지금 현재 서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2,000㎡ 범위를 지금 도로를 넘어서 그 구역까지 2,000㎡ 잡아갖고, 지금 막, 거둬들인 거 아니에요, 지금.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전부 그 소상공인 승인을 받은 겁니다.
오광록 위원
  이런 무리수를 두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그게 적법하다고 저희가 승인을 다 받아서 지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균호
  정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해주세요.
오광록 위원
  그래서요, 저는 물론 아까 그 얘기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왔으니 이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조금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저는, 뭐 좋아요. 그거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개정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왜 서구청에서 이런 무리수를 던져가면서 만들어가지고 논란의 소지를 만들어 주냐, 이 말이에요, 저는.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조례 발의자로서의 제 취지와 생각에 우리 소상공인 위해서 한다는 이런 취지가 지금 집행부서의 과도한 어떤 업무 추진으로 인해서 조례 자체가 참, 뭐랄까요? 그냥 이 규정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되는 규정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 버려가지고 심히 안타깝습니다.
○경제과장 정영주
  저희들이 이제 골목형상점가를,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정영주
  119개소를 지정이 올해, 오늘까지 해서 지정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게가 1만 2,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보면 상점가와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하고요. 이것을 가장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했을 경우에,
오광록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요.
○경제과장 정영주
  페이백 행사를,
○위원장 김균호
  예,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화 위원
  예, 임성화입니다. 일단은 지금 골목형 상점가 관련해가지고 지정과 관련해서 이제 기준들을 우리 오광록 의원님께서 완화 시켰고, 15개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또 의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에 좀 일정 부분 기여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은 물론 이제 재정이 아니라 개정이지만 그래도 관련한 사항들을 좀 공유를 좀 해줬으면 좀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임성화 위원
  라는 생각들이 1차적으로 좀 들고요. 지금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의 사용처가 온누리상품권이 잘 활용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사용처가 한정되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확산시키고자 경제과에서, 서구청에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또 채워야 될 부분들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잘 해주시라는 기대를 하고요. 잘 보완해서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그 조직들이 안정화 단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경제과장 정영주
  예.
임성화 위원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상인회를 통해서 뭔가 이러한 부분들이 되면 가장 좋은,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되는 구조들이 가장 좋을 텐데 아직은 급하게 3개월 안에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고 구축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소비자나 상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순환될 수 있도록 지금 상품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시기적으로는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 상인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 김옥수 위원님께서 이것 자체는 아주 매우 잘한 일이다, 서구에서. 근데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서구 의원님들한테 미리 안내를 좀 해주시고 지난번에 개정할 때 이러한 부분들까지 충분하게 검토되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임성화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예산이 2억 8,000? 정도 잡혀있죠?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2억 8,000입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집행을 위해서는 다소의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쉽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행정에서 개선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니, 저 말하려고요.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 잘 해 보려고 하는데 법령이 미비 돼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과정의 일환이 지금 우리 여기 상임위장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 감안해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뭐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록 위원
  정회, 좀.
○위원장 김균호
  예, 그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정회시간을 거쳐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 조례 심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입장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제과에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과정에 상당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청장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본회의장에서 의회에 해명해 주실 것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요구하겠습니다. 분명 전달을 해주시길 바라고 이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임성화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균호ㆍ김수영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임성화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균호 의원
  예,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균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특별휴가 중 격려휴가를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3항에서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안 16조 제9항에서 가정 친화 목적 등 격려휴가 확대 시행을 위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조례안 별표3에서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규정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개정하였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최대 25일까지 휴가를 부여될 수 있도록 근거를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임성화
  예,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29쪽부터 3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채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행정재정국장 전영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임성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발전적인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김균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련 예규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시간 사용일의 시간외근무 인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례로 정한 특별휴가 중 격려휴가의 실시 기준을 가정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격려휴가로까지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상위 법령과 조례 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조례안 확정 시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가정 친화적 조직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예,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균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행정재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없어요.
○부위원장 임성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임성화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영채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행정재정국장 전영채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관리계획안은 교통지도과 소관 쌍촌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취득에 관한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취득재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기준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추정 재산가액 17억 1,500만 원, 면적 1,425.5㎡로써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에 따라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공할 사업시행자에게 용도 폐지한 공원 및 도로 부지 일부를 양여한 후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주차장을 관리청인 서구청이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어 재산을 원활하게 취득ㆍ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균호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이게 지금 회계정보과. 취득에 관한 거니까 회계정보과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지금 쌍촌동 옛날 호대 자리에 엘지 자이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그 일대에 교통 혼잡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고 지금 여기 부서하고 관련 없습니다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 와서 민원처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주차장이 지금 상무고등학교 있는 쪽에서 한쪽 주차 시행을 하면서 주차가 난이 심각해가지고 골목으로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차들이. 그나마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도 폐지된 공원 부지 일부 양여하고 대신 주차장을 지어가지고 시행사에서 우리 서구청에 기부채납 하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오광록 위원
  기준이 저희들이 보면 의회 심의가 10억 이상이고 대지가 1,000㎡ 이상 됐을 때는 심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48면이죠?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오광록 위원
  48면인데, 물론 이게 관리는 지금 교통과에서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의회 의결이 마무리가 되면,
오광록 위원
  저희 부서가 지금, 우리 위원회가 교통과가 우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료, 48면을 무료로 해놨죠?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오광록 위원
  내가 거기를 들려봤더니 이제 차단기가 다 설치돼 있드만요? 그럼 무료하고 유료하고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건 잘 모릅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지금 관리 부분을 위해서 교통지도과장님이 지금 그 부분에,
오광록 위원
  아, 있습니까? 한 말씀.
○교통지도과장 배석
  교통지도과장 배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한 이후에 유료하고 무료 운영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유료는 교통과 소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유료, 무료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조성 이후에 방침 결정을 받아서 유료, 무료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지평식, 그니까 건물을 올리지 않고 그냥 평지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지평식의 경우는 무료로 조성을 해서, 아니, 조성 이후에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워식. 그래서 주차타워가 올라가거나 지하시설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시설성 주차장으로 조성돼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들로 주차장이 조성될 경우는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유료로 운영하는 경향이 더 높습니다.
오광록 위원
  무료, 유료에 정확한 기준은 없는데 청장님 방침 사항에 따라서 이것을 무료도 하고 유료도 한다. 이런 말씀이죠?
○교통지도과장 배석
  청장님께서 직접 이걸 결정해주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오광록 위원
  그럼 방침이라는 것은 누구 방침에 의해서,
○교통지도과장 배석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모든 주차장을 운영을 개시하게 되면 개시할 때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게 되는데요. 그 결재를 받는다는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요. 제가 이제 공유재산심의 지금 해주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서구 관내에, 뭐 아까 말한 무료주차장이라든지 유료주차장이 있어요. 아까 유지관리 차원이라든지 시설비 투입에 대한 그런 비용에 대해서 유로로 하는 데가 대부분이고,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쉽게 하면 노상에 이렇게 해준 데는 무료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무료를 하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돈을 좀 받았으면 쓰겠다. 무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장기주차를 갖다 다 대놓고 새벽에 가도 만차고 아침에 가도 만차고 저녁에 가도 만차고 다 차가 장기주차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차장의 어떤 기능 자체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무료로 하면 무료로 한 30분하고 지금 차단기가 설치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뭐야, 폭증하는 주차난을 해소하는 거에선 실제 그 지역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타 지역에서 와갖고 장기주차로 놔두고, 이거 다 조사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 조사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배석
  저희가 쌍촌공영주차장을 운영을 개시하기 전에 사전에 주택밀집지역하고 상가밀집지역하고 일반지역 이렇게 3개로 구분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말씀하신 장기주차의 경우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정도의 장기주차가 심각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한나절에서 반나절 사이에 회전율, 차량들이 바뀌고 신규 차량들로 대체되는 것들로 조사됐고요. 오랜 기간 동안에 주차하는 것은 저희가 또 방치 차량으로 별도로 관리해서 방치 차량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하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잘 이용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도 염려하시는 부분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그 주변 여건을 좀 더 여론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접수되면 그런 자료를 모아서 나중에 다시 유로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다 주변에 여론조사나 이런 거 받아봤겠죠, 당연히. 받아보고 그 여론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아까 주차의 회전율을 검토해 봤더니 잘 원활하게 되더라. 지금 그 주차장이 오픈된 지가 얼마나 됐죠?
○교통지도과장 배석
  3월 정도에 아마 아파트 공사가 준공 일자가,
오광록 위원
  아니, 오픈된 지가. 주차장 오픈.
○교통지도과장 배석
  아직 정식 오픈은 하지 않았고요. 왜냐면 기부채납을 받기 전이니까.
오광록 위원
  그런데 어떻게 회전율을 뭐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고,
○교통지도과장 배석
  거기를 파악한 게 아니고요. 현재 운영 중인 주차장 중에서 구분해서 파악한 겁니다.
오광록 위원
  그거는 운영 중인데, 그 지역의 특성상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좀 파악해 주시고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보면 서구 관할에 양여 면적이 357㎡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약 100평 정도 되는 거 맞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어떤 따로 감정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위원장 김균호
  아니, 왜냐면 이거 공유재산이잖아요. 서구 관할 재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처분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위원장 김균호
  그럼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의회에 보고 하셨는가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의회 보고사항은 금액, 건당 10억 이상 금액하고 면적이 1,000㎡ 이상 해당,
○위원장 김균호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니까 이 357㎡의 땅의 시세가 감정가액이 10억이 넘는지를 검토하셨냐고요.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
○위원장 김균호
  지금 협의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그 뭡니까. 기부채납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변경된 사안을 의회에 보고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이제 지금,
○위원장 김균호
  그니까 협의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 절차를 거쳤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3필지 무상양여하고 저희들이 그 금액에 맞춰서 경로당과 주차장 도로 부분 1,648㎡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지금 어떻게 책정을 했는가 이 부분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위원장 김균호
  제가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아니, 그 부분,
○위원장 김균호
  서구가 소유하고 있는 일부 공원과 일부 도로를 편입이 된 거잖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 예.
○위원장 김균호
  이거를 어떻게 보면 처분이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위원장 김균호
  이 면적이 357㎡가 아닙니까, 그러면?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균호
  그니까 그 금액이 얼마라는 거죠. 그 금액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10억이 넘으면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팀장님 성함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재산관리팀장 정기재
  재산관리팀장 정기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전에 양여된 토지에 대해서 용도 폐지 관련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10억 이상은 아니었고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저희가 양여에 대한 용도 폐지를 한 후에 기부채납에 대한 걸 다시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어서 이렇게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그니까 10억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보고 절차는 생략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재산관리팀장 정기재
  예.
○위원장 김균호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오미섭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님 여러분!
  오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동수단이 필요한 서구민에게 공유하여 이동 편의를 증진 시키는 등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유와 소통의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 이용대상자와 공용차량의 범위 및 신청과 승인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 개인정보수집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 운전자의 자격과 공용차량 출고 및 입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 준수사항과 위반 시 조치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예,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62쪽부터 6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채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행정재정국장 전영채입니다.
  오미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동수단이 필요한 구민에게 무상공유하여 유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 및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을 취약계층에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기에 상위 법령에 상충 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가 개정되면 사회적 약자 가족의 이동 편의 및 여가활동 기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행정재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서구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공휴일에 공용차량의 공유를 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2조 정의에 있어서 공용차량 공유사업이란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나 토요일 등의,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서구 주민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김수영 위원
  예. 그럼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 토요일, 일요일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공용차량으로 보면 되나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주말, 이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그 외에 쉬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김수영 위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이 공용차량을 공유를 하는데 공무라는 것은 사실은 주말이나 휴일에도 수시로 일어날 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차량이 필요해서 또 공무를 수행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차량을 대여를 예를 들어서 최대 5일까지 하면 또 다른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초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15인 이하 차량 관련해서 몇 대나 되나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지금 전체 차량,
김수영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저희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한 70여 대 정도 됩니다.
김수영 위원
  70여 대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근데 그 전체 차량에 해당 되는 게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도 이용하는 차량들이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주말에 많이, 거의 이용률이 낮은, 주말에 이용하지 않는 차량들이 좀 저희들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몇 대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할, 그런 계획,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김수영 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의 의장 차도 공용차량이고 의회의 의원님들 수발하는 그런 차량도 다 공용차량이란 말입니다? 이랬을 때 이 부분을 꼭 나는 이 차가 좀 필요해서 사용하고 싶다. 이럴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공용차량을 사용해야 되는, 대여를 해주고 나서 이런 사항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은 교통사고 문제입니다, 사용자들에 대한. 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과 상해나 재물상 손실에 보험 약관 배상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납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당연하게 이용자가 납부는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혹시나 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보험수가도 또 상당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높아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대책이나 대안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현재는 저희들이 보험약관이 들어있는데 자기부담금이 20에서 50만 원까지 이렇게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개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구청 차량 같은 경우는 운전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보험이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민간인이 운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혹시라도 사고가 자주 발생해서 구청에 보험 부담이 됐을 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타 시ㆍ도나 현재 광주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의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상황을 알아봐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대책을, 운영계획을, 만약을 수립하게 되면 그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리고 유류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범칙금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이용자가 다……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몇 리터 정도 남아 있었을 때 사용을 해요? 그러면 사용하고 나서 유류비를 그 정도를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또?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김수영 위원
  그렇지 않아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그 부분은 저희들도,
김수영 위원
  저희들이 렌트를 하게 되면 그런 유류비, 예를 들어서 채워진 만큼 사용하고 또 채워놓잖아요. 반납할 경우에.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구상하고 있는 게 예전의 렌트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남아 있다가 그 게이지를 맞추기 어렵잖습니까? 요즘 렌트 회사를 보면 거의 만땅을 채워놓고 본인이 쓴 만큼 쓰고 다시 또 만땅을 채워서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렌터카들이 운영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수영 위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용자들은 굉장히 편리한 조례이기도 하지만 또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타 자치구나 시ㆍ도 사례들을 많이,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접목을 시켜서 적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먼저 공휴일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우리 서구민하고 취약계층에 이동권 보장하는 측면에서 해준 것에 대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용차량 이용신청서 별지 서식이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오광록 위원
  별지 서식이 있는데 여기에 밑에 서명하고 신청자가 돼 있어요.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오광록 위원
  아까 뭐 보험에 의한 처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조례를 보게 되면 8조, 9조, 10조에 개인정보제공이라든지 뭐 고유식별정보처리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실제 신청한 사람이 있고 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오광록 위원
  근데 여기 조례에는 이용대상자, 운전자, 신청자 주민등록, 운전자의 주민등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공용차량 이용신청서에는 신청자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서식이 이용자에 대해서 조금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신청 서식 부분 말씀하신가요?
오광록 위원
  예. 조례에는 이렇게 이용자라든지 또 신청자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공용차량 이용신청서에는 그냥 신청자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 차량 운전자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신청자하고.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오광록 위원
  별지 봐보세요, 별지.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아…….
김수영 위원
  이용대상자를…….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제가, 우리 별지 신청서 보시면요. 신청자하고 그 위에 신청서 보면 이용자하고 운전자를 구분해서 명확히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아니, 그렇게 해놨는데 이 서명 자체는 신청자만 이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냐.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괄호 해가지고 이용자를 넣는 방법을 한 번…….
오광록 위원
  그런 것 좀, 왜냐하면 사후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용차량을 대부분 주말에 또는 공휴일에 쓰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오광록 위원
  그러면 이걸 출입 관장하는 담당 공무원이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쉬는 날에는 당직 직원이, 광주시 같은 경우는 당직 직원이 하고 있거든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오광록 위원
  그럼 나중에 이게 책임의 소지 부분이 상당히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업무 분장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냐.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그래서 그 부분도 행정지원과하고, 현재 당직이나 이런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부적인 계획을 만약에 세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다음에 13조에 보면요. 자기 부담 배상 한도 초과 돼버리면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보험에 의해서 얘기하시더만……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규정을 하기로는 서구 시민도 물론 하겠지만 취약계층,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오광록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 대부분 보면 우리가 쉬운 말로 보면 좀 어려운 사람들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 아니에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가 어떤 이유로 발생하든지 간에 그런 초과 부분에, 만약에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청구를 할…….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려는지.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시행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나 시ㆍ도에 혹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서 혹시 좋은 안이 있으면 거기에 또 첨부해서 저희들이 좋은 안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하면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저희들이 지적하고, 않고 하면 의회의 책임론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그 부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런데 서식에는 6조에 들어있는데 이용 중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할 경우 차후 일정 경비 부담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에는 명문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례에 좀 넣으면 어떻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이용자 부담 말씀이십니까?
오광록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이용자 부담이 지금,
오광록 위원
  13조.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13조7호,
오광록 위원
  서식에만 돼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7호에 교통사고 발생 관련해서 부담금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오광록 위원
  7호에요? 7호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13조7호에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 내가 13조를 얘기하면서…… 예, 예. 아, 이거, 제가 이거 잘못 얘기했네요. 그래서 사실 이게 공용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 약자한테 무료로 제공해주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1차 피해, 2차 피해, 이런 피해들이 발생함으로써 그건 책임소재론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오광록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내용을 좀 더 조례를 통과하더라도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참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서구에 있는 공용차량을 활용하고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참 의미 있는 조례라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서구에 공용차량이, 효카라고 있죠?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임성화 위원
  그거에 대한 활용은 어떻습니까? 이거 같은 공용차량이니까 한번, 거기에 대한 파악들은 이미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정확한 이용률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이용이 안 된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지금 효카가 2대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80건 정도 활용을 했고. 그거는 특별히 공휴일이라든지 주말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에 대한 부분들, 사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일정 부분들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은 또 그것을 낼 형편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또 이게 공무차량이다 보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서 그게 수리가 된다면 공무에 또 바로 연장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보험이라는 게 사고가 나면 보험률이 올라가요. 이게 사고가 안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사고가 예측 불가능하게 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차적으로, 서구에 이미 효카가 2개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공용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이 먼저 1단계가 아닐까.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평일에 해도 365일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80건에 불과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1차적으로 좀 늘려가고 이러한 부분들은 그것이 활성화됐을 때 2단계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의미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1차적으로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효카는 이용층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임성화 위원
  장애인에서 어르신까지 넓혔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대상자를 여기에는 아주 의미 있게 담았는데요. 다문화라든지 그리고 다자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아, 효카에서요?
임성화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현재 효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 조례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많이 좀, 넓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카하고 저희 이 조례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저희 조례하고의 어떤 상충을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조례를 만들 때 먼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좀 아쉬움들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 대상자가, 이용대상자의 3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뭐 이렇게 이러저러해서 많은데, 여기 지금 전체에 우리 서구에 이러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용할 거라고?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현재 광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광산구라든가 동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 같은 경우는 운행 대수가 좀 있다보니까 그래도 이용 건수가 몇십 건씩 되는데 광산이나 동구는 이용 건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혹시 이 부분을 운영을 하게 된다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기간이 지나서 검토해 보고 이 부분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용자들이 어떻게 해야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확대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만들고 나서 그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떻게 추계를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대략적으로라도 여기에 기재된 인원들이 몇 명이고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고 타 구는, 시라든지 타 구에서도 일정 부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효성은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에 갖고 있는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부분들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활용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조례에 실효성이 있는 거잖아요, 실익이 있는 거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서 지금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정일에 또 많이 신청을 할 거 같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몰릴 경우에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없어요. 신청이용자의 범위만 있지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성남이라든지 복지가 잘 돼 있다는 부분들을 보면 거기에는 선 순위자에 이용을 승인한다. 라고 되어 있고 대부분의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용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자, 1순위.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3순위 차상위계층, 4순위는 동일 순위일 경우에 이용 신청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용자에 대한 나열이 되어 있을 뿐 공휴일이라든지 특정일에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버이 주일이라든지 5월이라든지 날씨 좋은 어떤 뭐 연휴라든지? 그런데 그럴 때 어떤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뭐 달리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배정에 대한 부분들이 모호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조례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우선순위를 기준을 두고 향후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은 최근에 만든 다른 지역의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 있어서.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임성화 위원
  좀 그러한 부분들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반영이 되는 것이, 검토가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더불어서 좀 보면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서구에서도 제가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만 면허증을 반납하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서구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노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들도 심심치 않게 TV에 보도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현재 우리는 26세 이상이면 누구나 빌릴 수 있는 이러한 구조인데요. 저는 이 연령층을 모두 운전자라고 되어 있다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20세, 23세 이렇게 낮춰져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학생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녀라든지?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연령을 좀 더 26세로 있는 것을 좀 더 23세로 낮추고 상한 연령에 대한 부분들을 성남 같은 경우는 75세 이하로 한다든지 70세 이하로 이렇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제한의 부분들을, 사고의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좀 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현재 26세 이상으로 저희들이 규정해 놓은 것은 보험 적용이 26세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연령을 만약에 낮춘다고 했을 때 보험료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향후에 보험 재계약하거나 할 때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연령을, 제가 요지는 23세로 낮추는 부분들도 그 요지겠지만 75세 이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한을 둔 부분들이 있는데,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그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더불어서 차량이 고장 날 경우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뭐 일정들이, 스케줄이 있을 텐데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또 그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서구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일정 부분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량의 파손이나 차량에 어떤 흠결이 있었을 경우에 우리 당직자가 확인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인도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은 확인을 잘했는데 차량에 대한 어떤 하자가 있어서 운행 중에 뭐 사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럴 때 그 책임을, 책임 소지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용자의 준수사항에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이동 중에, 이용 도중에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 향후 일정에 대한 부담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한, 나중에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현재 고장…… 운행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정비를 제대로 해가지고 인계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용자분이 이용을 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그 부분은 이용자분이 부담하는, 그렇게…….
임성화 위원
  근데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을 명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추후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명시하는 것이 조례의 완결성 측면에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신청에 대한 부분들은 이용자 측면에서 넓게 해주는 것이 좋다. 전날까지 승인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통보라든지? 그니까 이것은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바로바로 해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우리의 기준 같은 경우는 뭐 14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고 통보도 5일 전에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계획을 미리 잡지 않으면 또는 행정에서도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자 측면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짧게 잡아주고 바로 통보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도 추후에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죠. 아까 과장님, 우리 서구청 차량이 전 연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험이.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보험, 예. 전 연령이 아니고 운전 가능한 분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고요. 보험 대상은 운전할 수 있는 대상자가 26세부터 가능합니다.
김옥수 위원
  그니까 그것이 안 된 공무원이 경미한 접촉이 있었는데 자부담하는 걸 봤습니다. 나갔다가 25세가 운전하다가 사고 내면 어떻게 하죠?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
김옥수 위원
  공무원도 자부담하던데.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현재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아니, 자기 비용으로 치료를 해주더라고.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그니까 지금 보험에서 보통 보면,
김옥수 위원
  보험이 안 되더라고요, 나이 때문에. 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든지 운전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아니, 여기서 조례에 26세 이상 거기를 규정……
○위원장 김균호
  나이 한정 특약에 걸려서 보험 적용을 못 받았던 사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이용신청이 들어오면,
○위원장 김균호
  그런 경우면 26세 이하의 공무원이 차량을 운전했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누구나 운전은 26세 이상이면 다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신청자의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걸 집어 넣어놔야지. 그러면 그때 걸러지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일반인이 이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나이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걸리는데, 방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이, 26세 이하 공무원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런 사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위원장 김균호
  그런 사례로 이해가 됩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좀 대비가 많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요. 첫 번째로 이 업무를 누가 담당을 할 예정인가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이용신청을 받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 회계정보,
○위원장 김균호
  아니, 차량이 대여해줄 때 그리고 반납받을 때 누가 이 업무를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닌데 주말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적인 안은 당직자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회계정보과에서 담당자가 모든 것을 해놓고 나서 이용자가 왔을 때 신청서만 받고 차량 주고 다음 당직자가 반납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균호
  결국에는 그럼 당직 근무자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걸로 부결되네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아니, 이제.
○위원장 김균호
  아닌가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현재 확정된 건 아닌데 관련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야죠.
○위원장 김균호
  그러면 직원분들의 처우개선과의, 처우하고도 관련된, 직결된 문제인데 직원들에게 의견수렴 정도는 하고 이렇게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
○위원장 김균호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 돼 있다. 결국에는 전담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당직 근무자가 또 일을 더 해야 되는 상황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조례를 보니까 할인, 할증에 대한 구청 부담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사고가 나면 바로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차량을 대여한 자가 사망사고를 일으켜서 수억 원이 배상이 됐으면 보험요율이 나중에 적용이 돼서, 이거 계약자가 서구청이잖습니까? 그럼 보험료가 적어도 몇백만 원 인상되는데 그 인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아까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셨거든요? 근데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아직 사고가 난 적이 없고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켜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에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좀 좋은 안을 만들어서,
○위원장 김균호
  아니, 그니까요. 조례에 없잖습니까. 자기부담금만 적용하게 돼 있지 보험료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구청이 지금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액이 엄청난다니까요? 그리고 3년 동안 보험료 할인도 안 돼요. 이러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부서에서?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
○위원장 김균호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차량을 대여를 해 갔는데요. 차를 대여해갔는데 차가 파손이 많이 돼가지고 수리를 해가지고 뭐 오랜 기간 차량을 이용 못 하는 불편감도 있겠지만, 차량 시세 하락에 따른 그 손실은 누가 보전해 줍니까? 차가 중고차가 돼버리는데 그러면 시세 하락에 따른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런 내용도 여기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승낙을 해서 대여를 해줬는데 승낙받지 않은 제3자가 운전을 해가지고 사고가 났거나 도난, 도난 사고가 나거나 절취사고가 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서구청이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좋은 취지인데 이런 내용이 많구요. 의도를 가진다면 차량을 가지고 가서 대여를 해서 자기 동일 차량과 부품을 바꿔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당직 근무 서신 분들 일반 공무원이 차량을 잘 알겠습니까? 본네트 열어가지고 다 확인합니까? 모르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고민을 좀 하고 조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조례가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통해서 논의하시겠습니까, 바로 안건 상정하시겠습니까?
김옥수 위원
  상정하시죠.
고경애 위원
  안건 상정합시다.
오광록 위원
  어차피 이게 뭐 손대려면, 뭐, 안 되니까.
○위원장 김균호
  제가 방금 지적한 부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하시죠.
○위원장 김균호
  아, 예. 김옥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준비를 거쳐서 보완할 것으로 약속을 받고,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기 위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 안건 상정하기에 앞서 김옥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점심시간에까지 강행을 하였던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의ㆍ의결에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문제점이 조례에 대한 내용의 문제점이 뭐 10여 가지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원안에 대해서 우선은 통과를 시켜주고 다음에 뭐 하도록 하자. 이 결론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의 조례를 어떻게 심의할 것인지 정말 걱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오늘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에 다 보충시킬게요. 이렇게 하시면 다 통과시켜 줘야 된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위원장님의 조례 심의 결과 발표가 있고 나서 제가 의장님께서 늘 요구하시는 토론 신청인지 발언 신청인지 뭐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발언은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그럼 의사일정대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수영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파기 지원사업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및 개인정보 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 86쪽부터 8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채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행정재정국장 전영채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파기 지원사업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목적으로 발의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위 법령에 상충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및 개인정보 오ㆍ남용 방지에 기여하여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보호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행정재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예,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 특히 지금 일련의 지금 SK텔레콤 사태와 관련해서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더 증가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조례의 전체 내용들을 보면, 전체 내용을 보면 산출 근거를 보면 뭐 파쇄에 이렇게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좀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어떻게 할 예정이죠?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컴퓨터 하드디스크라든가 그다음에 외장하드 그다음에 뭐 USB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의 그런 개인정보에 대한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그것을 하려면 파기하는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파쇄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대당 한 2,000? 1대 정도 필요하는데 그게 한 2,000 정도 지금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알아보니까 거기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기 작업을 좀 진행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광주에서는 어디가 하고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지금 광산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저는 이제 뭐 크게 예산이 들지 않고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라면 의미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다른 지역의 어떤 조례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이라든지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 그리고 개인정보 어떤 피해자에 대한 보험, 공제 등의 가입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단순하게 어떤 뭐 USB라든지 이런 부분 파쇄보다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조례에 반영이 돼 있지 않아서.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임성화 위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이 부분은,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임성화 위원
  사업에 관한 부분들 때문에 좀 이 부분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요.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범위에서 또 그런 부분들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질의 끝나셨습니까?
임성화 위원
  예.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이 지금 저장매체라든지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에 맞춰서 지금 장비 구입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서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공공기관이나 개인이 개인정보를 파기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사업에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책임 소재를 물을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서약서나 뭐 신청서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네요, 별첨에? 개인정보이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만약 그 파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저기, 장비 설치 부분을 지금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저기, 동영상이 있는 자리에다 배치를 해가지고 파기하는 그 현장에 본인이 배석을 해서 직접 그 부분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그냥 맡기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본인이 그 파기하는 부분을 직접 확인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위원장 김균호
  그 현장에 나온 분이 책임자가 아니거나 제3자인 경우는 어떻게 책임 소재를 확인하시려고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아, 직원 중에서 말입니까?
○위원장 김균호
  그 신청 대상자.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그 개인정보가 본인 것인지 아닌지 정확한,
○위원장 김균호
  그렇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서구청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요. 거기에 대한 신청서라든지 서약서가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는 공공기관에서 막대하고 중대한 가치가 있는 정보를 직원의 실수로 서구청에 파기를 요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임 소재에서 서구청이 보호를 받거나 하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인데, 지금 우리 서구청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 않습니까? 보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위원장 김균호
  근데 지금 조례가 나눠졌잖습니까. 그럼 여기에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 정보를 파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의 판단을 누가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이 정보의 대상이 파기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 다음에 파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 조례가 개인정보보호 조례에 준용한다. 심의위원회를 준용한다. 이런 조항도 없어 보여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인지를 좀 여쭤봅니다.
김수영 의원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의원님.
김수영 의원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한 3년에 한 3,000건 정도 파쇄하는 데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물론 이제 관에서 하는 어떤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대부분 개인정보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외장하드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USB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은 파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복구가 바로 돼버리고 분실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분실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크기 때문에 완전히 폐쇄를 해서 소멸시키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개인정보 유출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SK 유심이 외부 유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큰 논란의 소지가 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본인 책임하에 이것을 파쇄를 요청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는 분명히 이제 그 조례가 또 따로 있고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뭐 핸드폰을 예를 들어서 또 컴퓨터를 단순 포맷이라든지 또 초기화만 하면 데이터가 다 사라지는 것은 또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는 행정기관에서 좀 장치를 해서 서구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에…… 하하.
  예,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수영 의원님 자리하십시오.
임성화 위원
  서구가 예산이 되고 뭐 가능만 하면 다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이제 좀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은 되고, 다만 이제 여기서 좀 파기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뭐 종이라든지 USB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개인정보와 관련한 부분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소관 부서는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한 좀, 바로, 지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금 수거라든지 그리고 파쇄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쌓아놓는 어떤 공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수집하는 어떤 일련의 절차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유예 기간이 없이 바로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들이 지금 잡혀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시행을 하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파쇄 기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일단은 예산을 반영해서 기계를 구입한 이후에 이 조례의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2회 추경에 이 부분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예산편성을 해서 그 기계를 구입한 이후에부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관 부서는 당연히 저희 회계정보과에서 하고요. 담당자 지정도 저희 직원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 이제, 저기, USB나 이런 저장매체 부분을 저희들이 보관해서 파쇄하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그 소유자가 가지고 왔을 때 보는 앞에서 파기를 하고 본인이 또 원하면 동영상 촬영분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절차로 아마 진행을 해야 나중에 그 민원인과의 어떤 문제가 없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지금 소관 부서가 회계정보과다 보니까 회계정보과에서 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아직 파쇄기라든지, 파쇄기가 핵심일 텐데.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임성화 위원
  파쇄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아직 구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일단 조례를 만든다. 라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할 수 있다. 라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지만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부칙에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지금 이미 입법 예고가 돼 있고 시민들의 인식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지원되는 부분들로 인식하고 있을 텐데 그러한,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절차상으로 본다면 추경 이후에 아니면 추경과 관련한 좀 그것과 궤를 같이 해서 이러한 조례가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아니, 잠시만요. 오광록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김수영 위원님 먼저, 방금 답변하실 거 있으셨습니까?
김수영 의원
  추경을 먼저 세운 다음에 예를 들어 파쇄기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은 추경에 파쇄기 구입을 먼저 하고 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저희들이 지금 그 골목상권 지정 사업이나 똑같이 먼저 근거를 마련해 놓고 사업을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규정을 해놓고 추경을 세워서 파쇄기를 구입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면 이제 부칙에 시작 시점을 좀 미뤄서, 아까 그 다른 건처럼 뭐 10월이면 10월, 9월이면 9월 부분들이, 저는 그게 더 적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잠깐만 중지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 말씀은 법적으로 제도가 마련되면 시행 계획을 잡아서 그 이후에 추경을 올려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 조례를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의미이신 것 같아요. 맞죠? 집행부 입장도 맞지 않습니까?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 얘기 맞죠? 그러니까 임성화 위원님은 공포를 뒤로 미루고 나서 하라는 얘기인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포일이 당장 시행이 돼야 세부적인 계획부터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임성화 위원
  예.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쟁점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파쇄 기계 관리하는 부서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파쇄기에 개인이 와서, 물론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해서 본인이 와서 동영상이 촬영된 데서 파쇄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그 파쇄를 하는 사람이 제3자나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청이 있어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오늘 그 조례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금 조례에다가 다 명문화를 시켜야 된다, 시켜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좀 되는데 지금 조례에는 아까 말한 부칙이니 또 내부 규정이니 지침이니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조례에서 담아야 할 내용들, 중요 부분들, 중요 부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조례에 담아야 되겠죠? 그러나 운영이나, 운영하는 데 규칙이나 이런 부분은 내부 지침이나 규정이나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너무 그냥 막 조례에 모든 걸 다 담으려고 하다 보면은 오늘 뭐 조례 하나도 통과 못 해요. 할 수가 없어, 다. 그래서 행정에서 일을 하면서 그 행정을 열어놓는 범위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서 못 담은 부분은 부칙에다 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규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그 부분은 보완을 좀 해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임성화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균호ㆍ김수영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임성화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균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산하고 그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적ㆍ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5조까지 목적과 정의, 책무 및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안 6조부터 8조까지 기본 원칙과 계획,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활용에 대한 사항 등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와 10조에서 보안대책과 인공지능 행정추진위에 관한 사항을, 안 14조부터 18조까지 사무의 위탁과 구민참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임성화
  예,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93쪽부터 9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채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행정재정국장 전영채입니다.
  김균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 전반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입ㆍ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 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행정업무의 혁신과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에게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기반의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예,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김균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행정재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이 시대에 맞는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의 부분에 있어서, 제2조 정의 부분에 있어서 “구민”이란 광주광역시 서구 (이하 “서구”라 한다.) 그다음에 지금 저기, 또 2조 나항에 보면 공기업법 등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이하 “서구”라 한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서구 다음에 약칭을 이렇게 꼭 써야 되는지. 서구는 서구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건데, 이것은.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아마 여기는 이제 구민하고 공공기관의 정의가 아니라 광주광역시 서구라는 말을 약칭해서 서구로 통칭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니까 약칭으로 썼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약칭을 이렇게 꼭 써야 된다고요?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예, 광주광역시 서구를 서구로 하자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니까 광주광역시 서구는 서구잖아요. 조례에,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지금 중복으로 돼 있다 이 말씀,
김수영 위원
  예, 좀 중복해서. 이 부분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조를 보시면 ‘기본 원칙’, 원래는 사실 기본 이념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목적 다음에 기본 원칙을 쓰는 게 맞는데 6조에다 이렇게 넣어놔서 또 그 이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거지만 기본 원칙 관련해서도 띄어쓰기도 사실은 기본 원칙 그냥 바로, ‘기본 원칙’ 띄지 말고 바로 그냥 ‘기본원칙’으로 가야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큰, 이제, 뭐 조례상의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례에 규정상, 어, 좀 배치가 이 기본 원칙이 목적 다음에 가야 될 사항인데 6조로 와서 그 부분 조금…… 근데 이건 좀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했어야 하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부위원장 임성화
  전문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수영 위원
  원래 이게 목적 규정 바로 다음에 이 조문을 넣게 돼 있거든요. 기본 원칙을. 또 기본 이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 안민선
  저희가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 그 6조하고 7조 이게 진행사항에 크게 무리가 없는 한 크게 이것을……
김수영 위원
  그니까 크게 조례는, 뭐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 원칙이 사실은 이 내용이 목적 규정 바로 다음에 조문을 넣으라는, 그런 명시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좀 규정이 있어요.
○전문위원 안민선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나중에 할 때는 좀 이 부분을 참고를,
○전문위원 안민선
  예,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18조 살펴보시면 평가 및 환류 관련해서 구청장은 필요시 인공지능 활용 행정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랬어요. 구청장은 필요시 인공지능 활용 행정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래서 필요할 때 하라 해 놓고 또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래 놔서. 이 문구가 어떤 문구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전문위원 안민선
  당초 초안에는 구청장은 인공지능 활용 행정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했었는데 부서 입장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준비 필요한 부분도 있고 뭐 확정,
김수영 위원
  둘 중에 하나는 저는 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필요할 때 평가를 뭐, 현황을 평가하고 이러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든지. 이렇게 둘 중에, 2개 중에 하나를 넣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는 무엇이고 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집행부의 검토는?
○부위원장 임성화
  예, 김균호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균호 의원
  김수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한 내용인데 그렇다면 정기적으로라는 문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마 부서에도 부담이 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 입장은 어떠십니까?
김수영 위원
  부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다른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저는 필요할 때 활용 행정 추진 현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어떤 문구든지 하나로 통일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오광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오광록 위원
  김균호 의원님이 조례를, 좋은 조례를 선제적으로 발의해줘서 고맙고요. 저 역시도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런 교육이 있고, 있으면 참여해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 초기 단계라 훌륭하게 잘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인공지능위원회 있죠? 아마 지금 AI, 업무 모든 분야에 이런 것에 대한 추진위원회, 인공지능행정추진위원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데, 앞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금 AI 관련 쪽에 전문가를 지금, 네이버? 네이버 쪽입니까? 그 사장님을 위원장으로 모셔가지고 정부에 AI 기초를, 기초라기보다도 더 공고하게 닦도록 지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기 단계인데 지금 위원회 구성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 잘됐어요. 그런데 2항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공무원들도 참여를 하고 민간위원들도 참여를 하는데 실질적인 AI 쪽에 전문가들은 민간위원들이 훨씬 더 전문성이 있고 앞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다가 이렇게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하게 되면 위원장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인데 이게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맡게 되면 조금 추진하는 과정에 가고자 하는 방향이 동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김균호 의원님 한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임성화
  예, 김균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균호 의원
  많은 의견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 이 부분을 논의한다 그러면, 위원회 호선 과정에 이 부분이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위원장 선임을 그렇게 유도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먼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광록 위원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이 조례에 명문화 안 되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민간전문위원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위원장을 미리 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방금 오광록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인데 현재 위원 구성을 보면 당연직은 담당 부서장 1명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위원분들은 서구의회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 경력자, 그다음에 학계 관련 이렇게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선출할 때 어차피 공무원 중에서 부서장이 위원장이 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관련 부서에서 담당 부서장이 그 분위기를 유도를 해서 전문적인 분이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면 그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광록 위원
  충분히 말씀하시는 내용은 물론 구성 자체 할 때 그런 분위기로 가면 되는데 조례에 열어놔 버리면 그런 부분에서 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부위원장 임성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임성화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2조 제5호 나목 “광주광역시 서구”를 “광주광역시 서구로 한다.” 그리고 제18조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부분에서 ‘정기적’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김옥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
○부위원장 임성화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임성화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수정할 부분 말씀을 해 드리면요. 제2조 제5호 나목 “광주광역시 서구 (이하 “서구”라 한다.)”를 “광주광역시 서구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8조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부분에서 ‘정기적’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광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의 교육과 보급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응급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기존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응급의료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에서 교육대상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12쪽부터 11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원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원구입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ㆍ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위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기본취지를 따른 금번 조례안은 응급의료 제공 및 심폐소생술 교육대상의 범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 홍보 등 더욱 구체화 된 기준을 제시로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응급상황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기준정립을 위해 본 조례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오광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병가를 쓰셔서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란 감염병대응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뒷좌석에 이 조례가 보건행정과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보건행정과 이상용 과장님께서 뒤에 배석해 계십니다. 참고해서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전부 개정을 하셨는데요. 사실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게 되면 전문적인 분들도 중요하지만 또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은 분들, 자원봉사자들을 함께 동행해서 함께 서비스를, 교육도 하러 다니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해서 그런 규정도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이 좀 빠져있어서 그거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심폐소생술을 하다 보면 또 교육에 종사하셨던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직무상 알게 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알게 된 어떤 비밀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 이런 부분도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자원봉사 모집해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도 좀 빠져있고,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에 종사하거나 또 했던 그 사람들을 알게 되면 어떤 신체적인 부분을 알게 돼서 어디에 비밀을 누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비밀준수 의무도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한가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가지고 다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김수영 위원
  그, 좀 필요하죠? 분명히?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란
  예.
김수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교육을, 전문가들이 심폐소생교육을 하러 다니는 곳도 있지만 교육을 받고 함께 동행하신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활동, 모집해서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그 내용이 없어서 그냥 교육을 전문가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혼자 하기는 굉장히 한계인 경우도 있어서 자원봉사자들하고 동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란
  저희가 지금 교육을 진행할 때 안전 관련 자격이 있는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주 강사분하고 보조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충분한 재료를 가지고 와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수에 따라서 또 보조 강사를 2명 이상 두기도 하고 그렇게…….
김수영 위원
  그 보조 강사가 내부적으로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다고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란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겠냐 하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란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수영 위원
  그 조항이 좀 들어갔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7조에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에 있어서 1. 법에 따른 설치의무시설의 관리자는 그랬어요? 1이 뭔가요, 1이. 아, 1항. 1항 법에 따른 설치의무시설의 관리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법에 따른, 그럼 지금 이 법이 무슨 법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죠. 이 법이 제6조1항에 있는 제47조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 구비 의무대상시설, 뭐…… 제47조2가 아닌가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란
  예, 제47조2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게 낫지, 무슨 법인지 이 부분 표기가…… 어떻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란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영 위원
  이 법 그러면 법에 따른 설치의무 관리자는 이렇게 그냥 가야 되나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란
  조례 2조의 정의에서, 2조 정의 5항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하는 법이라 한다. 하고 명시를 하고 요약을 한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지금 2조5항에 있는 이 응급처치법인가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인가요? 지금 이 법에 따른 설치의무 관리자는 그래서……, 법…… 법이 지금, 법 몇 조항을 이야기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명시가 명확하게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조3항에 보시면, 3호에 보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인가요, 사랑인가요? 이게? 예?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란
  …….
김수영 위원
  이것도 명확하게 좀……. 조례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랑?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란
  4조? 4조…….
김수영 위원
  예. 4조3호. 아무튼 이 부분은 이건 좀, 표기 잘못 표기됐죠?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란
  예.
김수영 위원
  그다음에 4조에 보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계획이라 한다. 이 부분을 심폐소생술 등이 좀 빠져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등이 어떤 이유로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란
  …….
김수영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다 표기 문제인데요. 응급의료관리계획 있지 않습니까? 4조.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란
  예.
김수영 위원
  거기에 보면 응급의료관리 계획은 띄어쓰기 문제인데 이 부분이 응급의료관리계획이 붙여야 맞는 것 같은데, 위의 것은 띄고 밑의 것은 또 붙여놓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책지원관이나 전문위원님이 좀 검토를 했어야 맞거든요? 기본적인 것이니까?
오광록 의원
  제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니, 띄어쓰기……
○위원장 김균호
  오광록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수영 위원
  예.
○위원장 김균호
  참고로 김수영 위원님 질의 중입니다.
오광록 의원
  질의 안 끝났어요?
김수영 위원
  아니요,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균호
  말씀하세요, 예.
오광록 의원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위원장 김균호
  마이크 앞에 좀 대십시오.
오광록 의원
  제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취지는 지금 저희들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님이 자원봉사자들을 구체적인 명기를 넣자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조례 자체가 이쪽 그룹, 저쪽 그룹, 뭔 그룹, 뭔 그룹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놨던 거예요. 지금 안 제5조 교육대상 신설이라는 것은 제가 이것을 뭣을 했냐면 대상을 포괄적으로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라든지 공익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는 아까 말한 자원봉사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요청이 왔을 때는 이것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취지거든요. 근데 어느 대상을 하나만 놔두고 얘기해 버리는 게…… 뭐가 좀 그런 것 같고. 아까 등은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아마 지금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더 한 번 적극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뭐, 토씨, 자구 이거는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하면 당연히 위원장님께서 아마 그 부분은 워딩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하고 나면 자구 및 수정 이런 것은 당연히 위원장한테 위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이 좀 살펴보시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저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오광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김수영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하셔도 됩니다.
김수영 위원
  아니요, 아니요. 다만 조례 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세심한 것은 기본적으로 갖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
  그리고 그 자원봉사, 타 자치구 조례를 살펴봤는데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도 기본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필요하면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예, 매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구요. 다만 서구청만 해서는 응급의료, 뭐, 응급의료 관련해서 한계가 있다.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 지역사회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여기에 특화 돼 있는 적십자사라든지 그러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부분들을 잘 챙기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담겨져 있지, 유관기관과의 협력 부분들이 담겨,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부분들,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 핵심적으로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할 거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들도 이후에 혹시 개정 사항이 있다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문구, 자구수정 및 숫자에 관련된 규정 변경은 회의 규칙에 의거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9.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미ㆍ김수영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미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형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종류 및 접종 횟수를 확대하여 면역저하자 등이 백신을 선택하여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상포진 발생 예방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종류 및 횟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대상포진 지원비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서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2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구
  보건소장 이원구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3년 6월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처음 시행한 2023년에는 500명, 2024년에는 1,000명 그리고 올해는 접종대상자 480명 중 470명이 이 조례를 통해 혜택을 받았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대상포진 백신의 종류와 접종 횟수를 확대하여 기존 지원 백신인 생백신에 대한 접종 금기자 및 면역저하자 등이 백신을 선택하여 접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대상자들에게 백신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질병 부담 완화 및 건강한 노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광록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
  김형미 위원님이 앞전에,
○위원장 김균호
  마이크 켜주십시오.
오광록 위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조례를 해줘서 우리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을 준 건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생백신 1회를 이제 재조합 백신인 사백신이 2차까지 해주기로 했잖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서구 관내에 1년 이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추계로 한 6,000명 정도 잡혀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추계기 때문에 이분들이 잠재적인 보균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란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죠? 근데 물론 23년에는 500명, 24년에는 1,000명, 25년에는 450명이 됐어요. 그럼 이 추계가 2,000명도 되고 1,500명도 되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1,000명을 잡았을 때 우리 예산이 한 1억을 잡았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란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1억을 잡았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대상이 늘어나 버리면 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부서에서 뭐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란
  저희가 사백신 같은 경우에 고가이다 보니까 또 그전에 저희가 생백신 1회 접종만 10만 원씩 지원을 해드렸고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절하면서,
오광록 위원
  사백신 25만 원…… 지금,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란
  예, 생백신은. 근데 사백신은 지금 2회 접종 총 50만 원입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니까.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2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본인 자부담을 한 3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일단 이걸 시행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일단 맞을 의향이 있는지. 지금 5개 구 중에 동구만 아마 사백신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서 수요가,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접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이 저는 좀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발생했는데 대상이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이건 또 그렇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란
  일단은 수요조사,
오광록 위원
  그래서 이게 내가 봐서는 이런 추계를 정확하게 한번 해 보셨냐. 이거예요, 저는. 예산 투입 비용이 지금 24년도는 1억을 잡혔어요, 1억을.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란
  예.
오광록 위원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것이 더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왜 그냐면 사백신까지 한다고 하면?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란
  생백신 같은 경우는 딱 1회 접종만 하면 됩니다. 6,000명 중에 한 50%는 접종을 완료했고, 지금 대상은 3,28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중에 생백신을 맞을지 사백신을 맞을지 기회를 확대를 하고 그렇게 수요조사해서 결정하면 될 거 같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부서에서 예산의 소요비용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어떤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어떤 최대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 김균호
  아, 그러면 발의하신 김형미 의원님 혹시 대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김형미 의원
  예, 김형미 의원입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개정을 할 때부터 아마 기총에 있을 때 김균호 위원장님이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사백신이 훨씬 효과가 좋고 거의 90% 이상이 되고 그리고 생백신은 한 60% 정도 예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고려를 했었는데 워낙 구에 여력이나 재정 여력에 따라서 1차 접종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께서 저한테 그런 민원이 있으셨어요. 근데 자기는 조금이라도 내가 돈을 좀 더 부담하더라도 만약에 사백신이 가능하면 사백신을 맞고 싶다. 워낙 이게 한 96% 된다고 하니,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선택권에 있어서 선택권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물론 지금 예산이, 원래는 제일 처음에 부서에서는 사백신이든 생백신이든 각각 1회 10만 원만 지원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사백신이 거의 한 3배, 4배 정도 가까이 예산을 들여야 돼요. 2회니까. 그래서 혹시나 부서에서 여력이, 재정여건이 된다고 하면 2회를 하되 1회 10만 원에서 2회 20만 원으로 조금 늘려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고 이 의견을 좀 부서에서 반영을 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동구에서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취약계층이다 보니 10만 원에 있는 생백신으로 그냥 1회에 맞는 분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 사백신 관련해서는 뭐 연간 10명 미만?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부서에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각각 주사 백신 관련해서 병원하고 조금 연계해가지고 설문조사든 수요조사든 홈페이지에도 연계해서 이런 수요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 때는 정확한 추계로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오광록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요. 아니, 그 추계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 중에 예산 하다가 없으면 지원을 못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좋자고 하는 일이 또 받아야 할 대상자가 못 받은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추계가, 예산 추계가 정확히 잘 이루어져야 되고 아까 말한 설문이나 이런 조사를 치밀하게 해서 이런 걸 잘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란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예, 임성화입니다.
  대상포진 걸리신 분들은 엄청 힘들어 하셔서 예방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김형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선택권 늘려서 사백신까지 비용이 비싸는, 2회는 기본적으로 맞아야 되고, 한 25만 원 정도 하죠? 한 번에?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란
  예.
임성화 위원
  50만 원 정도 발생 되는데 사백신까지 선택권을 드릴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관련해가지고 잠깐 보면 최근에 2025년도 2월에, 2월 14일에 영등포구 의원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과 관련한 사업들을,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백신이 아닌 생백신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회신이 왔어요. 그리고 생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재협의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권 측면에서는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부분들, 조금 시간이 한두 달 걸리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 사전협의 부분들이, 이러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부서에서는 혹시 이 사례 검토하셨나요? 영등포구 사례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란
  전국적으로 한번 조회는 해 보긴 했는데 영등포구 그쪽으로는 확인을 못 해 본 거 같습니다.
임성화 위원
  한 번 확인이 필요할 것, 그래서 여기는 생백신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보건복지부의 회신이. 그리고 생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 생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재협의를 통보했다. 라고 보도자료가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통과는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통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지원대상에 보면 이 생백신에 대한 유효성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다시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사백신 같은 경우는 1차 맞고 2차 맞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상자에는 뭐 1차만 맞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거고 생백신으로 맞았던 분도 계시는데, 지원대상에 보면 과거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란
  검토할 때는 일단 기존에 맞았던 분들은 제외하고 신규로 유입되는 대상자를 추계로 잡았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럼 기존에 사설에서 사백신을 1차 맞았어요? 이게 2번 맞아야 되니까. 그럼 2차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이 안 된다. 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란
  아뇨,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아직 지원을 하지 않은 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성화 위원
  이 예산으로 안 했다면 가능하다. 라는 부분들이고.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란
  예.
임성화 위원
  지금 비용 추계를 보면 사백신 같은 경우는 20만 원 지원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총 50만 원이 든다고 봤을 때 나머지 30만 원은 자부담이어서 이렇게 추계했다. 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란
  예, 맞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한도에 대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좀 명시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얼마까지 지원, 얼마의 한도 안에서 지원된다. 라는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형미 의원
  이것도 위원장님, 해주시면 제가…….
○위원장 김균호
  예, 김형미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형미 의원
  예, 당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런 조례 검토를, 저는 제일 처음에 조례를 그렇게 했고 부서에서 검토하는 와중에 특정 횟수까지는 괜찮지만 특정 비용을 조례에 만들어 놓는 것은 나중에, 추후에 이런 대응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나중에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공모할 때라든지 공고할 때 이런 것들을 적기로 했고요. 좀 전에 임성화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 영등포구. 이런 부분은 검토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보류해 주시면 저희가, 이게 지금 당장에 급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음 회기나 하반기 회기에 다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좀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성화 위원
  잠깐, 정회를 해주시면 한 번 그것을 같이 봐주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정회하기 전에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번에요. 집행액이 2023년도에 500명, 2024년도에 1,000명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다시 45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접종 수가 늘고 예산이 늘고 예산이 준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란
  …….
○위원장 김균호
  감염병관리팀장님? 대응팀장님? 혹시 내용 파악 안 되셨습니까?
  뒤에 팀장님께서, 뒤에 팀장님? 발언대에 서시고 성함,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방역대응팀장 박문희
  감염병관리과 방역대응팀장 박문희입니다.
  그 사안은 저희가 구 재정 여건상, 저희가 확대를 하고 싶었으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저희가 축소된 사안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러면 2025년도는 재정을 좀 더…… 2026년도는 더 이렇게 여지가 좀 있는 상황인가요?
○방역대응팀장 박문희
  일단은 그거는 기획실하고 협의가 또 되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계는 지금 그렇게 잡혀있는 것 같아서.
○방역대응팀장 박문희
  저희가, 예, 추계할 때는 저희가 전체 남아 있는 사람의 20% 정도를 해가지고 매년 해서 한 5년 안에 모든 대상자, 기존대상자를 접종하는 거를 계획으로 해가지고 예산 추계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제가 왜 이 문의를 했냐면 보니까 거의 다 예산이 소진이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방역대응팀장 박문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만큼 신청자와 접종자 수가 많다는 얘기로 보여요.
○방역대응팀장 박문희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계속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수시로 계속 전화로 독려하고 문자 보내고 해가지고 저희가 빠른 대응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500명, 1,000명, 45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좀 한계가 있어서 452명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방역대응팀장 박문희
  올해는 대상자는 480명인데…….
임성화 위원
  그리고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당초에는 65세 이상으로 조례는 되어 있는데 70세 이상으로 수요 파악하지 않았었나요?
○방역대응팀장 박문희
  아, 아니요. 지금 올해부터 65세 이상으로 대상,
임성화 위원
  작년에는?
○방역대응팀장 박문희
  작년에는 75세 하다가 70세까지 하다가,
임성화 위원
  그러니까요.
○방역대응팀장 박문희
  올해부터.
임성화 위원
  조례에는 65세로 되어 있었는데,
○방역대응팀장 박문희
  예.
임성화 위원
  그 예산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75세 그리고 70세. 그리고 올해부터는 65세로,
○방역대응팀장 박문희
  올해부터 이제 65세, 예.
임성화 위원
  조례에 맞게 되는 거잖아요?
○방역대응팀장 박문희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 위원
  조례에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75세 그리고 70세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확인들,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한 정확한 추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냐면 어르신들은 65세에 딱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노인 인구는 초고령화 사회여서 지금 계속해서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방역대응팀장 박문희
  예.
임성화 위원
어떤 분은 지원하고 어떤 분은 지원하지 않으면 행정의 형평성 차원에서 어떤 고민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 그 부분도.
○방역대응팀장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한번 같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잠시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정회시간을 거쳐 논의를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안형주ㆍ고경애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만성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광주 서구 거주 노인에게 수술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신청 방법과 지원 결정 및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43쪽부터 14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원구입니다.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형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인 이유로 만성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국비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노인의료나눔재단이 연계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지원하고 있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은 저소득층 노인은 수술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의료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비 지원은 필요합니다. 다만 고령화로 인한 수요 증가와 재정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원대상의 지급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80% 이하로 낮춰 더욱 취약한 노인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균호 위원장, 임성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임성화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예.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이제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70세 이상인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에게 지원대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지금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은 지금 60세 이상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고상국
  예.
김수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중에서 그들을 제외한 서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죠, 이게? 그렇게 보면 됩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고상국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한 예를 들어서 이제 비용 추계를 한 34건 정도에 한 4,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 정도면 지금 대상이 연 34명 정도 발생할 거라는, 그냥 예상이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고상국
  예, 추계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항이 예를 들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고상국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을 빼고 추계를 한 게 34건 정도 됩니다.
김수영 위원
  중복 빼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고상국
  예.
김수영 위원
  이제 이 조례가 사실은 무릎인공관절이 60세 이상이 되면 상당히 많이 안 좋긴 합니다. 특히 이제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어르신들한테 좀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도심 속에서는 이 대상자들이 나름대로 있긴 하나 그래도 중위소득이 80% 이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또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들이 좋은 제도이긴 하나, 조례이긴 하나 구비 출연이 매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뭐……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이런 또……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 부위원장, 김균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안형주 의원께서 좋은 조례를 또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오늘 보건소 쪽에 지금 우리 지방비 부담이 계속되는 조례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위소득, 그니까 이제 중복된 지원 이런 거 다 빼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고상국
  예.
오광록 위원
  지금 중위소득 100% 잡았을 때 6,840만 원, 120만 57건 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우리 구정 재정이 부담이 되니까 중위소득 80%로 이렇게 낮췄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고상국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앞으로 노령화 시대가 더 발생을 하니까 갈수록 이제 노인층 인구가 많아질 거,
오광록 위원
  그런다면 100% 해야죠. 그런다면 100% 해야지, 많이 늘어나면은 100% 해야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고상국
  아니, 그게 80% 했을 때도 더 많이 늘어나니까 100%로 했을 때는 더 많이 늘어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80%로 했습니다.
오광록 위원
  제가 이제 말씀은, 지금, 이게 지금, 돈 차이가 지금, 한 얼마나 납니까? 한 2,000만 원 차이 납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고상국
  예, 2,800 정도.
오광록 위원
  2,8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또 그렇게 봐요. 이걸 하는데 2,8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중위소득 80%로 가는 것도 조금 물음표가 하나 쳐지고. 그다음에 지금 하나 궁금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산출 근거를 보면은 한쪽 무릎에 120만 원만 돼 있지 않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고상국
  예.
오광록 위원
  그렇죠? 그럼 대상자가, 대상자가 양 무릎에 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합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고상국
  그러니까 이게 사람 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건으로 한 이유가,
오광록 위원
  건으로 지금 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고상국
  건으로 한 이유가 당초에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한 게 명으로 나온 추계가 아니고 그 건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추계를 건으로 잡은 겁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면 동일인이,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고상국
  2번 할 수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2개로 하면 2건이 되겠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고상국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음…… 아하, 이렇구나,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좀 궁금해서 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또 다리 한쪽인데 또 양쪽으로, 그러면 결과적인 것은 34건, 57건 이것은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고상국
  예, 건수로 하는 겁니다.
오광록 위원
  건수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고상국
  예.
오광록 위원
  그래요. 뭐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제 뭐 이게 한 2,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뭐…… 예산의 재정이라든지 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34건으로 이렇게 이제 줄였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이…… 지금 현재 57건, 34건 이게 지금, 전년도 지금 해 왔던 이런 부분들을 통계를 내 갖고 추계를 지금 빼놓은 것이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고상국
  예. 2023년 광주시에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수술 건수를 기본으로 해서 잡은 추계입니다.
오광록 위원
  우리 서구에서 이 혜택을 본 사람들의 건수를 재 갖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고상국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잘 시행해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열어놓으면 좀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고상국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이제 예방접종하고 좀 다르게 대상포진이라든지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뭔가, 어…… 기초생활 수급자들이나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수술 같은 경우에는 개인 보험을 실비 같은 것을 또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수술하게 되면 보험을 또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전혀 무관하게 그냥 서구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중위소득 80% 이하인 분들에게 이 수술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냐. 이런 내용들은 사실 좀 검토가 된 겁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고상국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받은 대상이 있고 그리고 또 실손 보험을 수령한 그런 뭐 사례도 있고요. 아니면 긴급 의료 지원으로 하는 수술도 있고 이 부분을 제외한 숫자를 저희가 추계로 해서 잡은 겁니다.
김수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고상국
  그 부분은 제외가 됐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니까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고상국
  예, 안 된다고…….
김수영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아, 임성화 위원님 잠시만요.
  방금 답변 중에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범위가 실손 보험이 가입돼 있는 신청자도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고상국
  아니요, 이제 저희가 그것은 100% 어떻게 추계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런 자료가 나온 것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수술한 경우는 자료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희들끼리 판단을 해서 봐보니까 그 정도는 이제, 그, 지원을 안 해주겠다.
○위원장 김균호
  국가에서 시행하는 필터링 되는 예산 지원이 확인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고상국
  예.
○위원장 김균호
  예,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
  워딩이 분명히 틀리…….
임성화 위원
  뭐 실손 보험 들어가 있는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고상국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것을 가정으로 지금 저희가 추계를 잡았습니다.
   (장내소란)
  이제 그걸로, 그걸로 들어서, 이제 그걸 들었다고 하면 어차피 돈을 타 먹지 않습니까? 수술을 하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제외를 시킨다. 그 말씀이죠.
임성화 위원
  정확한 건가요?
   (장내소란)
  아니, 뭐 정확히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이?
김수영 위원
  정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안형주 의원님, 발언하실 거 있습니까?
안형주 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좀…… 뭐 그전부터 좀 준비를 하다가 발의를 하게 됐는데요. 기존부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에는 저희 보건복지부하고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병행해 가지고 이 관련된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조례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 계시는 어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은 기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가 집행부에서 재정적 부담 때문에 80%로 하향했으면 어떻겠냐. 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우선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하는 게 의미가 있고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아까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광주에 인공관절 수술 건수가 한 2,000건 정도 됩니다. 그거를 저희 서구가 한 10% 정도 잡고 거기에서 한, 아까 말씀하셨던 중복되는 분들 뭐 차상위라든지 실손 보험이라든지 뭐 나눔재단에서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한 7, 8%를 빼면 대략 지원 건수가 한 142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 추계를 했을 때 1년에 한 34건 정도. 그래서 한 4,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거라는 내용을 했고요. 제외되는 대상에 실손 보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을 들어놓으면 보험에서 다 실비 보상을 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것도 중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실손 보험도 제외되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을까요?
김수영 위원
  그렇다면 실손보험……
오광록 위원
  지금 정회 아니죠?
임성화 위원
  정회,
○위원장 김균호
  정회 아닙니다. 지금 회의 진행 중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발언권 얻고 마이크 켜고 하세요.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실손 보험을 개인적으로 이제 실손 보험뿐만 아니라 뭐 수술 비용 이런 보험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개인이, 예를 들어서 이 보험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 파악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이나, 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다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제외될 수 있으나, 개인 보험 관련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그 데이터를 굉장히 추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염려가 돼서 개인 보험을 수령을 했을 때에 지원근거까지, 지원까지 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고상국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왜냐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낼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그분들을 또 찾아내기도 힘들고. 개개인한테 다 보험, 예를 들어서 무슨 보험을 들어있냐. 그리고 보험금 타 먹었냐. 이런 걸 다 확인 절차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고상국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정회…….
○위원장 김균호
  정회합니까?
  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를 하였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 우리 팀장님 호칭을 제가 과장님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정정하렵니다. 우리 고상국 만성질환팀장님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3조 제1항 제3호 “100”을 “80”으로 한다. 제5조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및 추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1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이상으로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김옥수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3인)
  김형미  안형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보건소장  이원구
  감사담당관  이승규
  경제과장  정영주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교통지도과장  배  석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란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고상국
○불출석구청공무원  
  감염병관리과장  오영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