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8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문화예술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체육관광과 소관
◦ 도서관과 소관
◦ 행정지원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 회계정보과 소관
◦ 토지정보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 예산현액은 35억 4,400만 원으로 수납액은 40억 2,3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1억 3,6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조정교부금 4억 원, 보조금 20억 7,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7억 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5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광주 서창 억새축제 운영에 4억 1,400만 원, 도심속문화예술축제 1억 9,400만 원, 지역문화예술인활동지원에 9,600만 원 등 문화예술진흥에 11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소통테마길 조성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에 1억 5,400만원, 문화유산 보수정비 9억 1,500만 원, 무형유산 전승 지원 6,600만 원 등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11억 900만 원 서구문화센터 운영 지원 3억 6,900만 원, 서빛마루문예회관 운영 3억 4,800만 원, 서구문화원 운영 지원 2억 2,700만 원 등 문화시설 운영에 14억 원을 집행하였고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 3억 8,1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9,000만 원, 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심속문화예술축제 추진 중 사고 발생에 대비해 편성된 기타보상금 등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000만 원, 화정2동과 양3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추진 중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900만 원, 서빛마루문예회관 운영 및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 여비 등 기본경비 잔액 1,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 4건에 25억 8,200만 원, 사고이월 2건에 3억 3,90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과 이월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시 지정문화유산보수정비 7,600만 원은 병천사 보수정비 사업으로 시 현상변경 재심의로 설계용역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으나 상반기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보수정비 시설비 및 감리비 13억 600만 원은 천주교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내부정비 및 구조보강 공사가 2024년 11월 발주되면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구조보강 공법변경 설계변경 진행 중으로 국가유산청 설계변경 승인 후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빛고을국악전수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12억 원은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 필요로 인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7월 중 착공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소통테마길 조성 시설비 3억 1,300만 원은 치평동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 진행으로 이월하였으나 상반기 집행 완료하였으며, 시 지정 문화유산보수정비 2,600만 원은 화담사 보수정비 사업으로 상반기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예,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수영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시는 성과지표 달성현황, 여기에 보면 보수정비완료 문화재보수정비 성과지표가 서구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목표는 100을 세웠으니 대부분이 100을 세우면 초과달성이 되던데 여긴 반 토막이 났습니다. 50%. 서구에서 제일 낮은 수치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보수정비 관련해서는 시비나 국비를 받는 관계로 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그런 관계로 좀 공사가,
제가 묻는 취지는 혹시 서창한옥문화관 개ㆍ보수비가 관련해서 예산이 35억이 국비 포함해서 지원이 됐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가 아니고,
그니까 체육관광이죠.
예, 예.
한옥문화관이 속해 있는 곳이 서구문화센터입니다. 근데 속해 있는 서구문화센터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하고 거기에 속한 한옥문화관인데 문화를 담당하는 곳이 아닌 체육관광에서 담당을 합니다. 언발란스하지 않나요?
관광활성화 차원으로 한옥문화관은 서창 일대 관광 목적으로 아마 체육관광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업무분장 상 그렇게 됐다는 것인지 한옥문화관을 문화예술과 소관이 아니다. 이걸 묻기 위해서 이것과 연관성을 지어봤습니다.
한옥문화관은 문화예술과 소관이고 운영 및 관리를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그 사업비를 관광 목적으로 체육관광과에서 공모해서 가지고 와서 사업,
그 사업비만요?
예.
아, 그 사업비를 그러면 관광목적으로, 전통…… 한옥문화마을 활성화 예산인데요?
사업 목적이 공모마다, 다.
예산의 제목이 한옥문화마을 활성화 예산이에요. 근데 한옥문화인데 관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부처마다 자기들 다 사업비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관광,
좋습니다.
예. 공모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럼 뭐 문화예술과에서 하든지 체육관광과에서 하든지 흑묘백묘 일 잘하면 됩니다. 그 예산이 언제 왔죠? 35억 원이?
예, 좀 시간이…….
지금 뭐 한 4년 된 것 같은데.
예.
반납할 때 안 됐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다 이월로 해가지고,
이월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명시이월 1회, 사고이월 1회인데.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편성을,
이게 지금 거의 한계에 왔는데 이미 그것을 보수하겠다고 한옥카페도 영업정지를 시킨 지가 지금 1년이 넘죠? 이렇게 무계획하게 할 수 있나요? 그 큰 예산을?
그때 당시는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영업을 정지시키고 했는데 그사이에 여러 가지 사유가 생겨가지고,
그니까 이런 것이 업무착오가, 뭔가 업무분장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체육관광과에서 잘 해버렸으면 이런 지적이 안 나오죠. 체육관광과에서 문제가 있으니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시설을 체육관광에서 다루고 있고 문화예술에서는 그 사업은 못 합니다. 예산은 우리 겁니다. 안 맞잖아요. 그리고 무슨 문화유산 보수정비는 최하 등급을 받고 있고. 여기에서 그 서창한옥문화관 어차피 서구문화센터와 관련이 돼 있는 곳이고 소관 부서이니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체육관광과에서 다시 할까요?
체육관광과에서 하시는 게. 그쪽이 더 디테일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그래요. 아무튼 그 문제와는 관련이 없이, 그 낮았는데 이 낮은 수치가,
저희가 공사나 설계용역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작년에 6건 정도 보수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50%는 완료가 됐는데,
병천사는 마쳤다고 했고.
예.
혹시 운천사는 없나요?
운천사는 없었습니다, 예산, 예.
병천사에 마쳤으면 이 프로테이지가 훨씬 높아져야 할 텐데.
현재 천주교대교구청 브레디관,
브레디관.
예, 거기가 정비가 안 되어 있고요. 공사가 완료가 안 되어 있고.
왜 그렇죠?
현재 작년에 11월에 공사 착공이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에 다 사업 완료가 안 돼서 이월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화담사 같은 경우에도 설계용역 변경을 하면서 문화유산은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형상변경 심의 건 때문에 좀 늦어져서…….
그래요. 그럼 브레디관은 언제쯤 완료가 되나요?
올 연내로, 지금.
연내?
예.
작년 연말에 시작한 공사가 올 연내면,
한 10월 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빨리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례회기 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행정사무감사만큼 이 결산심사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결과는 그만큼 서구청에서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일을 수행을 했느냐는 그런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조금 궁금한 사항은 좀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예산액이 6,800만 원 정도 잡아놨었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1억 3,600만 원, 수납총액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환급 금액이 35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고 미수납금액이 93만, 아니, 936만 원인가요?
93만 6,000원입니다.
예, 93만 6,000원이요. 그중에서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입장료 수입을 800만 원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액은 3,500만 원 그리고 수납총액도,
3,500만 원.
3,5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총액이 이렇게 높게 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3년도에 서빛마루문예회관을 개관하고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다음 24년에 세운 예산인데요. 저희가 예상을 세입예산을 너무 낮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첫 해여서 저희가 좀 너무 작게, 낮게 잡은 사유고요. 올해는 여기에 맞춰서 작년 대비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 계획예산액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부분은 2023년도에 충분히, 예를 들어서 공연 관련 이 사업은 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입장은 몇 명이나 얼마만큼 할 것이라는 기본계획이 저는 조금 미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환급액이 발생이 됐어요. 35만 원? 이 관련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대관료 환급액인데요. 서빛마루문예회관에서 대관 신청했다가 취소된 건으로 1건 반환된 금액입니다.
아, 취소해서?
예.
취소하게 되면 위약금도 무나요?
기간별로 다른데 기간에 위약금이 당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있고 그전에는 위약금 없이 대관료만 반납, 반환금 해주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이거는 저희가 좀 실수한 부분인데요. 국악전수관에서 국악문화학교 수강료를 납부하면서 금액이 잘못 기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착오입력이 돼서 다시 부과하는 과정에서 착오된 부분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삭제를 작년에 못 하고 올해 넘어와서 해서 좀 착오된 부분입니다. 실제 미납금은 없고요.
전년도 거네요, 이 비용이?
예. 그니까 올해 1분기 국악문화학교 사업비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잘못 착오 입력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잘못된 부분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삭제를 해를 넘겨서 올해 해가지고 이게 좀 남았습니다.
회계처리상 그러면은 좀 잘못됐네요?
예, 저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좀 알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고요.
예.
그다음에 기타사용료는 어떤 부분이 기타사용료인가요? 6,000만 원 예산액이 있는데? 수입에서.
몇 쪽…….
지금 세외수입에, 거기에 입장료 수입 밑에 기타사용료가 있어요.
예. 여기가 지금 대관사용료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수강료 그리고 저희 서구문화센터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사용료, 공유재산 사용료가 입금된 상황입니다.
이거 역시 지금 예산액은 6,0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3,500이에요. 수납총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총액이 갭이 많은 부분은 사업에 충분하게 예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 있어서 김옥수 위원님도 성과지표 달성현황 말씀하셨습니다만 억새축제 참여자 수를 보니까 8,500명 정도 잡았네요?
예.
그런데 만 명이 넘게 왔다.
10만 명.
그렇게 해서 달성률을 126.9%로 잡았는데 이 달성률이 보면 전년도에도 사실은 120, 아니, 작년에는 240%를 사실은 잡아놨었어요.
작년 119%.
119%?
예,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만 명이 왔는지 뭐 우리가 이것은 목표는 사실 숫자개념은 대략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럴 수 있는데 한 3,000명 이상이? 더, 아니, 8,500이니까 3,000명 가까이가 더 방문했다. 지금 그런 예측을 하고 목표달성률을 126.9%로 해 놓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통테마길 관련해서 성과 달성률이 목표액이 100이지 않습니까?
예.
아니, 100. 100인데 실적도 100 달성률도 100 이래졌어요. 근데 이 소통테마길 관련해서는 이월예산이 3억이 넘거든요? 그죠?
예.
사고이월로 된 이 사업이 3억 1,300만 원이나 되는데 목표와 실적과 달성률이 다 100이 됐다. 이것이 과연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제대로 작성을 한 것인가. 이 부분에 조금 의문이 듭니다.
저희가 목표 측정산식을 착수 건수로 하다 보니까 100이 됐습니다. 사실 좀 더 저희가 고민하고 다음에는 산식을 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이 성과율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금액, 예산은 지금 3억 1,000만 원 이상이 사고이월 돼가지고 돼 있는 사업을 목표도 100, 실적도 100, 달성률도 100 그럼 이거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겠냐, 이거죠. 이 결과만 보고는.
그러니까 이제 집행률을 제외하고 착수 건수로 해서, 예…….
이런 부분을 저희…… 저는 그렇습니다. 목표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또 실적 또한 최선을 다해서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최선을 다하되 달성률에 저는 급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실이 중요하지, 이 사업을 어떻게 내실 있게 추진한 부분이 중요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예산은 사실 3분의 1밖에 안 썼거든요? 그렇죠? 4억 7,400만 원에서 1억 5,400만 원 집행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이 3억 1,000만 원 된 것이 달성률과 목표율이 다 100으로 된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잘 개선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수영 위원이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것을 얘기를 해버려서, 지금 저희들이 결산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결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세입ㆍ세출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결손이라든지 정리보류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내용은 뭐 일단 나온 수치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대로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 사안별로 보면 제가 소통테마길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이 얘기하는, 지적하는 내용을 내가 얘기할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셔 버렸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고 싶어요. 지금 소통테마길이 예산이 4억 7,000을 잡아놓고 지금 집행은 1억 5,000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달성률이 100%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보고서 읽어주시면서 보니까 소통테마길에 3억 1,300만 원이 지금 사고이월 이유가 치평동 주민의견수렴 등 절차 진행으로 이월하였다. 이게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이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보고를 쓰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연초에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너무 허술하게 진행을 해가지고 결국은 공청회니 이런 부분이 그냥 뭐 부서에서 일편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럼 우리가 결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다보는 것이 뭐냐면 그래, 명시이월은 좀 가까운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은 우리가 중장기계획에서 빼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고이월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어떤 그 시선을 돌려갖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맞는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주민들에게 어떤 전환을 시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소통테마길 치평동 조성할 때 주민 의견을 주민총회라든가 또 저희가 통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반대 입장이 많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하고 더 주민 의견수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연초에 실개천을 설계를 잡을 때부터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착수작업이 들어갔다면 이런 사고이월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계획을 일방적으로 실개천을 계획을 잡아놓고 그것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또 그다음에 다른 어떤 또 바닥분수를 한다고 해갖고 하고 하니까 그것도 또 반대되고. 그래갖고 결국은 미디어파사드로 갔다가 그것도 어느 정도 그냥 좀 충격완화 시켜갖고 한 거 아닙니까. 이 계획 자체부터 저는 주민들한테 소통을 좀 하면서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이런 사고이월까지 안 간다는 이런 내용의 취지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좀 더 소통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아까 달성률 100%, 100% 하는데 이런 것이 결과적인 것은, 물론 이런 달성률이나 이런 거 본 것은 부서에서 자체적인 판단이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실적을 빼놓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외부의 진단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 컨설팅은 받습니다.
아, 컨설팅은 받습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의 달성률이나 현재 나와 있는 거 외부 진단 컨설팅한 거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영주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정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경제과 세입 예산현액은 56억 8,300만 원으로 수납액은 64억 6,2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에 2억 5,300만 원, 지방교부세 7억 2,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에 3 억원, 보조금 31억 1,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억 6,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2억 9,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9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양동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장 조성, 양동전통시장 상인조직활성화, 양동시장 다ㆍ라동 소방시설 개보수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20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운영, 골목경제활성화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ㆍ육성에 10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업기반조성사업에 5억 1,900만 원,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에 7억 6,400만 원,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 유기질비료지원, 농민공익수당 등 농가소득증대사업에 15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생승마체험, 길고양이공존사회조성, 동물등록비 등 안전축산물 생산기반구축 및 유기동물보호에 3억 1,700만 원, 친환경농업 및 학교급식에 5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동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장 조성, 양동산업용품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전통시장활성화사업의 집행잔액 2억 2,500만 원,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소상공인사업재기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ㆍ육성 3,700만 원, 농업기반조성ㆍ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 등 농업기반조성 및 농가소득증대에 1억 1,800만 원,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유기동물 보호에 2,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3건에 17억 2,900만 원, 사고이월 사업 3건에 9억 3,100만 원으로 사업별 주요내역과 이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 중 양동경열로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고압 전주 이설로 기간이 소요되고 공공디자인 심의 과정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 중 덕흥동 43번지 등 침수지역 배수로 설치는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 증액이 불가피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 및 농가소득증대에서 농업기반조성사업비가 한 50% 정도를 이월을 하셨네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뭐 덕흥동 침수지역 배수로 설치 관계는, 그걸 먼저 묻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덕흥동 침수지역 배수로 설치사업은 지금 24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해가지고 공사 추진이 25년 6월에 완료될 예정이어서 이월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서창동 1037번지 농로개설공사는 세동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혹시 그러면 장미순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될까요?
예.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팀장 장미순입니다.
먼저 덕흥동 43번지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공사기법에 따라서 제방을 관통해서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설계과정에서 영산강청과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됐고, 영산강청에서 최종 고수부지에 배수로를 놓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협의가 좀 안 돼서 설계과정에서 지연된 면이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준공을 하고 예산의 98% 집행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그리고 서창동 1037번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계중에 있는데 주민 간 토지사용 승낙 문제로 설계가 지연이 됐고 그중에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국토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용승낙 등등의 업무를 먼저 추진을 가시화시키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농업팀장 장미순
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제출을 하다 보니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고요, 솔직히. 그래서 주민들 일부 요구하시는 게 토지 보상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국토부 사무관하고 의논을 했는데 최종 안 된다고 하셔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도시농업팀장 장미순
일단 그 구역 내에 새로 다른 농로를 개설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아봤는데, 주민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밑에 건설과나 타 부서에서 사업하고 있는 구간하고 연결을 해서 다른 방향, 그러니까 처음 공사 시작 방향을 바꾸는 방향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계획이 좀 소홀했다는 결론 아닌가요?
○도시농업팀장 장미순
예…….
○김옥수 위원
그래요. 다른 부서와도 그럼 업무협의를 잘하셔서 마무리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팀장 장미순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
제가,
○위원장 김균호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
경제과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옥수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에 덕흥동 43번지 침수지역 있잖아요?
○경제과장 정영주
예.
○오광록 위원
24년도 이월금으로 보면 한 90% 가까이 이월을 시켰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는 25년도 2월에 하기 때문에 이월됐다고 그렇게 됐는데, 그럼 이 사업이 다 완공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과장 정영주
지금 올해 12월까지 사업 기간이…….
○오광록 위원
아니,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럼?
○경제과장 정영주
용역을 그때하고 있어가지고, 예.
○오광록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결산을 보면요.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결산을 했을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다가 이 보고서에 작성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보고서 내용에 보면 마치 그냥 다 완공이 됐다든지 또 발언하는 내용에 이렇게 한다든지. 지금 저희들이 이 앞에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월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월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심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토탈해서 우리가 1년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계를 잡아주고 그래서 본예산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본예산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것이 부득이 했을 때 명시나 사고나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정영주
예.
○오광록 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나 이런 과정에서부터 이런 것을 처음부터,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추계를 잡아가지고 해야지 이게 해갖고 안 되면 넘기고 그래갖고 또 안 되면 넘기고 말로 해서 넘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산을 긴축재정을 할 수도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결국은 우리가 세금을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관리를 못 한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정영주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예.
○오광록 위원
지금 덕흥동은요. 지금 우기철만 들어오면 난리예요. 저도 지금 긴장해갖고 있습니다. 거기 산사태 일어날 수도 있고 농로 다 차 가지고 물 배수가 안 되고. 그런데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이렇네, 저렇네 해가지고 진행을 못 하면 그 피해는 전부 우리 주민들이 받고 있잖습니까.
○경제과장 정영주
지금 6월 19일 공사 준공 예정인데요,
○오광록 위원
우기철에 준공해 가지고 어떻게 그걸 할라 그래요?
○경제과장 정영주
올해, 이제, 거의 98% 준공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바로바로 해서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결산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임하는 자세가 너무, 지나가갖고 다 결산했으니까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좀 결산을 할 때 이게, 우리가 정리를 다 하잖아요. 이런 계획의 근거에 의해서 또 올해 본예산을 잡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철저하게 좀, 답변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경제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리고 추가로 제가 지금…… 뭐야, 번지는 내가 지금 안 해왔습니다만, 전에 내가 구정질문에 의해서 덕흥동에 사유재산 침해로 인해서 농로가 없어져 버리고 지금 그쪽에 민원인이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데 우리 장미순 과장님이 혹시 답변이 가능하겠어요? 장미순 계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죠?
○도시농업팀장 장미순
예.
○오광록 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농업팀장 장미순
저희가 원래 어떤 공사를 할 때 한 필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구간을 묶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농업기반시설 공사를 할 때 시설 대상지를 우선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수혜를 보고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을 먼저 하고 자연재해나 사고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기준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상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진입로가 없는 게 아니어서 우선순위에서는 밀려있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에 확보해 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은 내년도 수요조사 목록에 같이 세워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거는 행정에서 우선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치고 들어가면 이거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요. 서구 행정이 잘못해가지고 그 농로를 다 없애버리고 주민한테 피해를 줬는데 지금에 와서 계획을 했을 때 다른 데 형평성의 문제여서 다수에 있는 쪽에 가서 그쪽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밀려갖고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내용을 파악하고 더 내용을 알고 들어가서 치고 들어가 갖고 문제가 커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도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시농업팀장 장미순
…….
○오광록 위원
일단 들어가세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뭐 결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내용을 잘 정리하고 파악해서 빨리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 관련해서 지금 사용료를 예산액 3,680만 원 정도 계상해 놓고 징수결정액은 1,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으로 잡고 수납총액 같은 경우는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납총액이 됩니다.
○경제과장 정영주
예
○김수영 위원
여기 사용료 중에 기타사용료하고 같이 해서 이 예산액 대비, 우선은 예산액은 누가 잡습니까?
○경제과장 정영주
연말에 예산액을 저희가 잡는데요.
○김수영 위원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은 누가 잡은가요?
○경제과장 정영주
징수결정액은 돈 들어온 세입이 확정되면 그때 잡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수납총액은요?
○경제과장 정영주
수납총액도 돈이 실제로, 징수결정 했던 돈이 실제로 들어왔을 때 수납총액을 잡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정영주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모든 수납총액만 돈이 실제로 들어온 돈이고 나머지 예산현액이라든지 징수결정액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잡잖아요.
○경제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근데 사실은, 아니, 예산액은 3,600을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은 1,600만 원을 잡고. 이게 말이 됩니까?
○경제과장 정영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경제과장 정영주
기타사용료에 양동 전통시장 주차장 사용료하고 화정동 서부시장 주차장 사용료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사용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사용료는 1,700만 원은 그대로 부과가 돼서 징수가 됐고요. 양동 전통시장 주차장하고 화정동 서부시장 주차장이 당초 연말에 징수, 예산현액을 잡았는데 그때 연말에 2025년도 사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으로 주차장 이관문제로 해가지고 그때 협의가 안 돼가지고 연말에 징수결정을 못하고, 부과를 못 하고 올해 1월에 부과를 해가지고 그것은 올해 받아냈, 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3,6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원인이 되고요.
○김수영 위원
그럼 예산액은 그렇게 잡았는데 그 사유로 인해서, 그럼 징수결정액은 언제 내린 거예요? 올 2월에 내리신 건가요? 그러면?
○경제과장 정영주
부과를 하면서,
○김수영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정영주
부과를 하면서 징수를 하는데, 징수결정액을 내리는데 그때 당시에 연말에 부과 자체를 못 해가지고 올해 초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현액은 이미 잡아놓은 예산서에 들어간 금액이고요. 징수결정액은 부과가 안 돼가지고 그때 징수결정액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김수영 위원
그것도 좀 착오가 있는 거죠, 사실은?
○경제과장 정영주
예, 그때 이제,
○김수영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의 차질이지만, 착오, 서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발생하긴 했지만.
그다음에 수수료 수입 관련해서 예산액은 500만 원이 잡아져 있습니다. 그죠?
○경제과장 정영주
예.
○김수영 위원
근데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총액이 없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영주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으로 5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따로 부과를 한 게 없어가지고 안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수입이 따로 발생을 하지 않아가지고, 증지수입이 따로 발생을 하지 않아가지고.
○김수영 위원
그럼 수수료 수입은 뭔가요, 이게? 수수료 수입은 뭐예요? 지금 경제과에서 말하는 수수료 수입이?
○경제과장 정영주
대부업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수입을 하는데……
○위원장 김균호
뒤에 담당 팀장님 혹시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
○김수영 위원
예산액을 지금 500만 원을 증지 수입하고 수수료 수입 관련해서 지금 500만 원을 계상을, 여러분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근데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총액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을 제대로 잡은 것인지, 당초에. 아니, 징수결정액도 없고 수납총액도 없는 이런 회계가 어디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영주
대부업등록 신청이,
○김수영 위원
아예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있었나요? 이게 2년 단위로 이것을, 예를 들어서 2년 단위로 아마 이 결산을, 예산액을 맞춘다면서요. 그러면 전년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경제과장 정영주
…….
○김수영 위원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 기준,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결산을 어떻게 해라. 이것은 행정안전부 훈령 제372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입대로 예산을 확보해라. 그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또 세출예산대로 집행해라. 그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결산서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세입 예산현액을 500만 원을 잡아놓고 수입이 뭔지도 모르고 징수결정액도 뭔지도 모르는 해당 과가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이게 대부업,
○김수영 위원
아니, 일단 그것은 아는데,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그니까 예산액을 500만 원 들어올 것이다고 잡아놨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추계해서 잡아놓은 거죠, 저희가.
○김수영 위원
예정해서 잡아놓은 건데, 물론, 수입이 전혀 없었어요? 그 대부업이?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등록 신청을 해야지만이,
○김수영 위원
수입이 들어오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세입이 발생을 하는데 추계를 했는데 실질상 등록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결정을 할 수 없는 거죠.
○김수영 위원
그건 다시 제가 자료를 통해서 요청해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다음에 환급액이 1,373만 6,000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이 환급액은 사실은 다시 잘못 징수를 해서 돌려주는 거잖습니까? 그죠?
○경제과장 정영주
예.
○김수영 위원
지금 경제과만 해도 1,373만 6,000원이 환급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환급액을 발생한 부분에는 사실 주민들한테 뭐 과징수를 했거나 과오납을 했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환급액이 발생한 거거든요.
○경제과장 정영주
예.
○김수영 위원
그럼 이것은 전적으로 사실은 직원들의 행정의 착오예요. 그러면 이 피해는 누가 보냐. 주민들이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환급액이 발생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정영주
주로 발생한 것이 국고보조금 환급액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을 할 때 보조금을 정산을 하면 그때 환급액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환급액이, 예.
○김수영 위원
국고보조금 발생 환급액이라고요? 아닌데요?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지금 사용료 수입 이런 데서 지금 발생이 됐는데요?
○경제과장 정영주
주로 지금 1,289만 7,000원이 국고보조금 환급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고보조금을 줬을 때 그에 따른 정산에 따른 환급액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변상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과태료 같은 부분에서 발생한 것은 이중과ㆍ오납이나 잘못 부과가 됐을 경우에 다시 주민들한테 환급해주는 금액입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그것도 사실, 사실이죠?
○경제과장 정영주
예.
○김수영 위원
그렇다면 그다음에 있는 72쪽 환급액 관련해서는 변상금에 대해서 57만 2,000원이 발생이 되었어요?
○경제과장 정영주
…….
○김수영 위원
변상금. 근데 국고보조금은 환급액 12만 8,970만 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경제과장 정영주
변상금 같은 경우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하는데 그 뭐 사용 일자라든가 어떤 부과면적의 변경 때문에 다시 환급해주는 금액.
○김수영 위원
누가 잘못인가요, 그러면?
○경제과장 정영주
정확한 면적이나 수량을 그때 산출이 아마…….
○김수영 위원
그 면적이나 산출 측정은 누가 한가요?
○경제과장 정영주
신청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 변경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명확하게 좀 답변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미수납액, 71쪽 보면 미수납 발생이 930만 원 됐는데 이 부분 미수납은 어떤 부분에 지금 미수납이 된 거예요?
○경제과장 정영주
지금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작년 2024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1월에 납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24년 12월에 부과를 했는데 납기가 보통 뭐 이렇게 30일 이상 되니까 1월에 납부를 하면 이게 미수납으로 뜨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같은 게 아직 미납된 금액이 12월에 부과를 했는데 1월이나 2월에 납부한 경우도 이렇게 미수납으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뜨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은 징수를 아직 못 했다는 거잖아요. 결과는?
○경제과장 정영주
징수를 아직 못 했다는 것도 있고요. 12월에 부과를 했는데 납기가 보통 한 달 이렇게 주니까 1월에 납부를 하거나 2월에 납부할 경우에 미수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다음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관련해서 1억 1,500만 원 정도 예산액을 잡아놨어요? 결정액이 3,600만 원, 징수결정액이? 그다음에 실제 수납총액 같은 경우는 2,900만 원. 이 갭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지금 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지방행정 부과금을…….
○경제과장 정영주
변상금하고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변상금하고 과태료요?
○경제과장 정영주
예. 변상금 같은 경우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과태료라든가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024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31건에 682만 7,000원이 체납이 돼 있고요. 24년 12월 말 기준 해가지고 동물보호법은 2건에 50만 9,000원의 과태료가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세무과에서 체납처분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기타과태료 관련해서 73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정영주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방금 설명한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정영주
예, 733만 6,000원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2건입니다.
○김수영 위원
2건인데 지금 금액이 이렇게 많다. 그 말씀이신가요?
○경제과장 정영주
예,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같은 경우가,
○김수영 위원
그럼 이 과태, 지금 현재 2024년도 거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정영주
예.
○김수영 위원
그럼 지금 과태료,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정영주
현재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24건에 568만 5,000원이고요. 동물보호법은 체납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수영 위원
다 지금 수납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균호
그, 동물정책팀장님, 팀장님? 발언대에 서서셔 팀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동물정책팀장 박효정
동물정책팀장 박효정입니다.
과태료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동물정책팀장 박효정
아, 죄송합니다. 동물정책팀장 박효정입니다.
과태료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타과태료 해가지고 미수납 건이 700여만 원이 상당히 많이 미수납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전년도 분에 대한 위생교육 미수납 건이 대부분인데요. 축산물위생업소에 대한 미이수자 위생교육 건인데 저희가 명단 정리하고 하반기에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연말까지 독촉통지까지 했는데 기간이 아주 몇 개월, 길게는 못 했고 그러면서 올해까지 전체를 다 수납은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수영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물정책팀장 박효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자리하십시오.
○김수영 위원
세출예산 좀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28억 6,700만 원 정도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결산액이, 아, 28억 6,700만 원이었고 결산액이 17억 8,000만 원 정도인데 집행률이 62%에 불과하거든요?
○경제과장 정영주
예, 예.
○김수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세 가지 사업, 중소기업 지원 실적, 물가관리실적 이 부분에 있어서 목표액이 지금 다 113%, 100% 이렇게 다 달성이 됐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정영주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률은 62%에 불과하는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다 100% 이상이 초과되어서 달성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다 집행을, 예산은 62%밖에 집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달성률이나 실적은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있는지.
○경제과장 정영주
특별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단년도에 끝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3년간 추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단년도에 예상 집행률이 많이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주차장이라든가 고객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단년도에 이루어지지 않고 다년도 3년간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는,
○김수영 위원
아니, 글쎄. 사업이 끝나지도 않고 예산은 62%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성과 같은 경우에 성과지표는 목표라든지, 아니, 목표는 그런다 합시다. 그럼 실적이나 달성률이 이게 맞냐, 이거죠.
○경제과장 정영주
목표 자체가……
○김수영 위원
목표를 지금 54로 잡아놔서 그런가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경제과장 정영주
특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단년도에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기가, 100%까지 가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최대한 실적 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단년도에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3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정영주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 설명을 좀 해놨는데 예산서를 보면 물론 알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명시이월 사업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양동경열시장 아케이드 설치 이 부분만 지금 해놓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덕흥동 43번지 침수지역 배수로 설치 설계 변경 관련해서 이 부분만 설명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할 때도 분명하게 명시이월은 3가지 사업이었는데 뭣, 뭣, 뭣 사업이었고 사고이월 사업은 3가지 중에 무슨무슨 사업이었고 예산은 얼마였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마이크 켜셔야 됩니다.
○오광록 위원
지금 71쪽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있잖아요?
○경제과장 정영주
예.
○오광록 위원
우리가 잡힌 예산은 한 1억 천 되고 예산 징수결정액이 한 3,600 돼요.
○위원장 김균호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십시오.
○오광록 위원
3,600되죠?
○경제과장 정영주
예.
○오광록 위원
근데 그게 실제 수납액을 보면은 그나마 또 그것도 2,800, 800이니까? 2,80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미수납액으로 떨어졌어요. 그러죠?
○경제과장 정영주
예.
○오광록 위원
결국은 이게 미수납액이 떨어지면은 기한이 이제 끝나버려요. 만약에 예를 들면 기한이 끝나버리면 이게 결손처리합니까?
○경제과장 정영주
아닙니다. 체납액으로 미수납액은 관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년도에는 독촉 고지하고 최대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오광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끝나 갖고,
○경제과장 정영주
세무과로 저희들이 이관을 합니다.
○오광록 위원
넘기고.
○경제과장 정영주
예, 세무과에서,
○오광록 위원
세무과에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과장 정영주
예, 체납처분을 실시를 합니다.
○오광록 위원
체납처분을 실시하는데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결손 처리로 갈 수가 있어요. 기한이 이제 끝나버리면은 세무2과에서.
○경제과장 정영주
그 전에 압류를 하고……
○오광록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압류를 이렇게 하고 재산에다 압류를 해요. 그러면 이 돈을 안 낸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결국은 결손처리가 돼 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이게 부서하고 세무2과하고 좀 같이 협업을 해서 애초에 이것을 처음에 스크린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세금 납부 기한을 좀 연장을 해놓고 이렇게 가면 오히려 우리가 뭐 결국은 결손 처리나 체납액에 대해서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해 봅니다. 그래서 세무2과하고 한번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장 정영주
저희들이 조례나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럴 수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기한 연장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체납액이나 결손 처리를 가능하면 우리가 지표상에서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게 제가 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경제과장 정영주
예, 관련 과하고,
○오광록 위원
한 번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경제과장 정영주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춘계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체육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 소관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체육관광과장 전춘계입니다.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지역을 살피고 계시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총 41억 1,400만 원으로 수납액은 46억 2,6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7억 5,800만 원, 조정교부금 6억 원, 보조금 25억 2,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25억 4,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0억 7,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6억 원,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 12억 2,100만 원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 사업에 총 26억 5,600만 원을,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 22억 8,900만 원, 광주천 족구장 개보수 6,200만 원, 상무인공암벽장 개보수 9,500만 원 등 체육시설유지관리에 27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10억 8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서창한옥문화관 운영에 1억 4,900만 원, 서창향토문화마을조성에 7억 5,100만 원, 생활권단위로컬브랜딩 2억 3,700만 원 등 관광사업육성에 11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 잔액 3,400만 원, 시설관리공단업무지원 잔여액 4억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잔액 2,700만 원, 생활권단위로컬브랜딩 집행 잔액 1억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에 5억 3,000만 원, 사고이월 3건에 7억 2,100만 원, 계속비이월 1건에 22억 4,900만 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서창한옥문화관 일원 환경개선 사업으로 한옥문화관 내 본관, 세하당, 야은당의 리모델링 및 공간 증축 공사를 추진 후 지급하기 위해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덕흥동파크골프장 추가조성 사업을 비롯해 발산게이트볼장 개보수 공사, 그리고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의 거점시설 조성과 피지컬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추가 설치 등 사업비를 지급하기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서창향토문화마을조성의 서창한옥문화관 일원 환경개선 공사와 역사인물 테마길 조성, 나눔누리숲 조성 사업 등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후 사업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춘계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임성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체육관광과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지금 239만 원 정도의 예산액이 잡혔습니다. 근데 징수결정액과 수납 총액이 없어서 이 부분은 어떤 예산액인지, 또 어떤 공유재산 임대료가 발생하는지 체육관광과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재산 임대 수입은 서창한옥문화관 내에 있는 마실 전통 찻집 임대료입니다. 근데 이게 23년 8월부터 26년 8월까지 3년 동안 임대를 내줬는데요. 서창한옥문화관 조성 사업 때문에 중간에, 작년에 24년 8월에 임대를 취소 중지하고 대신 손실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임대 수입을 안 받고, 중지에 따른 임대 수입을 안 받은 부분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은 이 수입은 미수납으로 남았나요?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아니요, 아니. 미수납이 아니라 임대 수입으로 잡아놨는데 임대를 중지를 하면서,
○김수영 위원
임대 중지하면서,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임대 수입을 안 받은 거죠.
○김수영 위원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김수영 위원
아니, 좀 비어 있기에 무엇을 어떤 재산을 지금 임대했나 싶어 가지고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타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김수영 위원
기타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억 1,300만 원 정도 예산액이 있어요. 근데 징수, 기타사용료 수입이 여러 가지 수입이 있는데 거기에서 징수결정액이 2억이 많은 7억 1,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수납 총액 역시도 7억 1.600만 원 정도고.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당초 예산액을 제대로 잡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어요. 갭이 한 2억 정도 차이 나는 경우가…… 사용 수수료, 사용료 수입을 갖다가 이렇게 갭이 좀 많이 차이 날 수 있나 싶어서 이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이 사용료가 우리 풍암 국민체육센터랑 상무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덕흥마륵구장 같은 데 사용료인데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보수적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조금 추계가 조금 실제 발생……
○김수영 위원
징수결정액이나 수납 총액 대비 예산액을 사실은 좀,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보수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5억을 했는데 실제 사용,
○김수영 위원
7억 이상이 들어왔어요.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많이……
○김수영 위원
이 징수한 부분을 제가 지금 뭐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액 대비 이것은 예산액은 충분한 계획이 한 2년 정도 2, 3년 이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지금 임대가 어느어느 곳에 나가고 있고 충분히 좀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상무,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상무 국민체육센터 그 부분 때문에……
○김수영 위원
국민체육관 센터가 좀 더 늦게 됐나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김수영 위원
2024년도 개관했나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그랬죠.
○김수영 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 개관했으면 2023년도에 그 임대료가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사실은 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미숙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수수료 수입 관련해서 260만 원 정도가 예산액은 있는데, 추계는 있는데 지금 징수결정액이나 수납 총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이 증지 수입은 우리 관광 숙박업 신청을 한다든가 뭐 변경을 한다든가 할 때, 신청을 할 때 증지 수입인데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지만 실제로는 민원봉사과에서 증지 수입을 거기에서 잡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납액은, 실제 수납액은 민원봉사과에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 결산회계 지금 처리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되는 게 맞나요? 예산액은 체육관광과에서 잡고, 실제 수납액은 민봉과에서,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민봉과에서 수입 증지, 인증기……
○김수영 위원
수입은 잡고, 이게 맞지 않은데요. 아니, 예산액을 예를 들어서 예산액 대비,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예산이 세입이 들어올 것이다. 이 계획은 또 수입을 또 여기서 징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건 다 지금 해당 과에서 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경우가 체육관광과뿐만 아니라 몇 개 과가 더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그럴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있습니다. 이 부분 이번에 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김수영 위원
회계 처리상 이거 맞지 않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김수영 위원
아시겠죠?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김수영 위원
이건 지금 완전히 그 예산액은 여기 잡아놓고 징수 결정이나 수납 총액을 다른 과에서 하고 있다. 이건 맞지 않는 지금 회계처리법상 굉장히 지금 위배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여기도 역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과징금이나 과태료지 않습니까?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이 역시도 1,200정도 잡아졌는데 징수결정액이나 징수 수납 총액은 굉장히 한 5,000만 원 이상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김수영 위원
근데 사실은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5,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관련해서 56만 4,000원 정도는 지금 미수납 상태이고, 그래서 그거 다 이제 수납이 됐는지 어쨌는지 그건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가 뭐냐 하면 이거 과태료에 예를 들어서 보시면 과태료에 징수결정액만 있고 예산액도 없고 수납 총액도 없어요. 그래놓고 미수납액을 55만 4,000원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해요.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전혀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고, 추진했고, 어떤 사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그 부분은 원래 실제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인데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우리 서구 관내에 24시간 헬스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24시간 내내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배치를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요. 여기 과태료를 지금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액을 당초에 잡지는 않습니까?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예?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아니, 잡아야 되는데,
○김수영 위원
잡아야 맞지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과징금 과태료를 저희가 참 추계하기가 사실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김수영 위원
어렵죠. 어려운데 특히 이런 것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예산액은 사실 2년, 3년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지금 몇 년도 예산액을 지금 아직 못 봐서 그러는데 매년 이렇게 됐다면 이건 문제거든요. 이거 역시도. 결산서상, 결산상 예산액이 분명히 있어야지 징수액도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산액이…… 그래도 다른 것들은 다 예측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액이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조금은 기본적으로는 해놔야 맞다.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에서 예를 들어서 서로 수납액이나 조금씩 변동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24시간 헬스장 관련해서 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 안 된 곳은 1곳이었습니까?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지금 그곳인데 거기가 계속 좀 안 돼가지고 과징금을 부담하다 보니까 조금 크게 늘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전년도 지금 결산액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지금 현재도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서 한 이게 60개월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에 따라서 압류 등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법률에 의해서 지금 징수한 부분이잖아요.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예산상, 결산상, 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기본 예산은 잡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 그다음에 수납 총액 이렇게 부분이 돼야 맞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해놨는가 싶네. 아무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습니다.
○김옥수 위원
먼저 예산서 206쪽을 보면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항에 관광사업 목적에 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올, 전년도 예산이 7억 4,500이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36억입니다. 그 큰 이유가 서창한옥문화관 관련해서 3가지 목이 있던데 서창한옥문화관 운영은 1억 5천이, 1억 5천에서 99%쯤 지출을 했으니 이것은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206쪽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1억 5천.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플러스 프로그램 운영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근데 작년 8월에 중단이 됐는데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것은 인건비 말고는 아닐 것 같은데, 지출할 게 지금 인건비밖에 없잖아요?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인건비, 보험료 공공요금 이런 필요한,
○김옥수 위원
필수적으로 필수 경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95%가 지출했으니 그렇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이 0인데 이월액이 3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창한옥, 서창한옥문화관 일원 환경개선비가 5억 3천이 있는데 이건 왜 전년도에 잡혀 있죠? 5억 3천이. 이 예산의 두 가지 예산의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에 30억은 우리 공모사업으로 따 온 돈이구요.
○김옥수 위원
몇 년도예요?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22년,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2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22년에.
○김옥수 위원
교부는 언제 됐죠?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교부는 23년, 3년에 아니 교부가 순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균호
과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마이크.
○김옥수 위원
제 기억에는 21년에 시작해서 22년에 교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관광진흥팀 정현정 팀장님 발언대 서셔서 좀 자세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관광진흥팀장 정현정
관광진흥팀장 정현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1년 공모사업에 신청해가지고 돼가지고 22년부터 순차적으로 교부가 됐고요. 22년도에는 11억 5천, 23년도에 20억 500, 24년도에 3억 7,500 해가지고 저희가 35억 3천 지금 저희가 교부받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5억 3,000만 원은 전년도에 교부됐습니까?
○관광진흥팀장 정현정
23년 12월달에 이거는 시에서 특교금으로 내려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넣었다가 저희가 24년도에 추경으로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5억 3천은 그렇다고 치죠.
○관광진흥팀장 정현정
예.
○김옥수 위원
30억짜리는 이게 내려오면서부터 지금 주민 설명회를 한 3차례 했는데 혹시 그때 전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때는 업무 담당이 아니셔서 한 번도 거기 설명회에 참석을 안 해보셨죠?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김옥수 위원
그 설명회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서구청에서 예산이 풍년이어가지고 쓸 데가 없어요. 이 예산을 어떻게 쓸까를 주민들하고, 주민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회의를 3번 했어요. 근데 지금도 못 쓰고 있네. 현재 그러면 30억 중에 7,100만 원은 쓰셨는데,
○관광진흥팀장 정현정
7억 5천 썼습니다. 7억 5,100 정도 썼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예 7억 5천을 썼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소요했습니까?
○관광진흥팀장 정현정
거기는 지금 저희가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사업으로 지금 한옥문화관 리모델링 사업하고 그다음에 역사인물 테마길, 나눔누리숲 이 세 가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환경개선사업하고 역사인물 테마길은 조금 사업 진행이 늦어져가지고 집행을 못 했고요. 그 나눔누리집 조성이 착공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거의 그쪽에서 지금 거의 7억 5천을 집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이게 사업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면 이런 질문 않죠? 이게 서창한옥문화, 향토문화마을 조성하고 나눔누리 테마공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거리가 1.5km인데.
○관광진흥팀장 정현정
이게 기본적으로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김옥수 위원
향토문화마을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1.5km가 떨어져 있는데 거기가 무슨 향토문화마을이에요.
○관광진흥팀장 정현정
그래도 저희가 나눔누리숲에서 피크닉도 하더라도 체험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옥문화관 부분도 숙박도 조금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김옥수 위원
아, 그러면은 서구 전체에 써도 되잖아요. 서구 전체에 이런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면은 향토문화관에 와서 잘 수도 있고,
○관광진흥팀장 정현정
일단 공모할 때 서창을 환경 개선도 하고 거기를 조성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김옥수 위원
서창한옥문화마을 조성이에요. 문화마을이 어디가 문화마을이죠?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이거는 서창 전체, 서창 전체를 향토문화마을로 보고……
○김옥수 위원
아니에요. 세하1동만 서창향토문화마을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22년도에 교부된 예산은 22년도에 못 썼으니 23년도에 명시이월하고 24년도에 사고이월했습니까?
○관광진흥팀장 정현정
예, 일단은 저희가 22년 사업은 국비 부분은 7억 5,100 다 썼고, 11억 5천 부분인데 지금 7억 5천 부분은 다 집행을 했고요.
○김옥수 위원
사업이 시작됐으니 사고이월했다는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관광진흥팀장 정현정
그리고 구비는 계속비여가지고 이월은 된 부분이, 사고이월까지 된 부분이긴 하고요.
○김옥수 위원
명시이월인데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이 사업은 저희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애초에 수립할 때, 예산 편성할 때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 있었습니다, 지금.
○김옥수 위원
아니, 명시이월이 있잖아요. 명시이월 된 금액이 있잖아요.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명시이월 5억 3천,
○관광진흥팀장 정현정
아, 명시이월은 저희가 따로 시에서 12월에, 23년 12월에 받았던 환경 한옥문화관 개선 사업으로 받은 금액 5억 3천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 공모사업비가,
○관광진흥팀장 정현정
공모사업비는 30억.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계속비라고 하죠?
○관광진흥팀장 정현정
30억은 저희가 여기 승인받아가지고 계속비로 승인받았습니다. 22년도에.
○김옥수 위원
22년 동안 교부도 안 되었는데?
○관광진흥팀장 정현정
22년도에 교부됐습니다.
○김옥수 위원
일부만 냈는데요. 순차적으로 3년간에 걸쳐서 예산이 지금 교부가 됐잖아요. 근데 22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해요?
○관광진흥팀장 정현정
그래도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김옥수 위원
이 사업이 작년 봄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뭐죠? 거기에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그 마을 카페도 없어져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사랑방도 없이 대화할 자리도 없이 돼버렸고요.
그 계약 해지를 8월에 했으니 적어도 5월부터는 이 업무가 추진이 됐어요. 이렇게 늦은 이유는 뭡니까? 예산도 막 남아돌 정도로 있는데 사업을 못 해요. 이게 뭐예요?
○관광진흥팀장 정현정
일단 그 건물 부분은 조금 사업 진행을 하는데 보니까 건축협의 부분이나 설계변경 부분이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김옥수 위원
이미 5년 전에 한 번 했어요, 10억 들여서.
○관광진흥팀장 정현정
예,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한번 해 본 경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된다?
○관광진흥팀장 정현정
근데 이제 증축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김옥수 위원
아이, 계획을 그러면, 그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거기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1년이 넘도록 지장을 주는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그 마을에서 그거, 뭐, 카페하겠다고 했습니까? 마을찻집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정년 앞둔 한미 과장님이 경제과 일자리 계장일 때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했잖아요. 마을기업으로. 근데 이렇게 해놓고 1년을 방치해버린다? 이거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관광진흥팀장 정현정
일단 지금 7월부터 공사계약은, 업체는 선정이 됐고요. 7월부터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고, 한옥문화관은. 역사인물테마길은 지금 데크길이랑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준공은 끝날 겁니다.
○김옥수 위원
본말이 전도돼 있잖아요 한옥문화마을 조성사업비가 외부에서는 활발하게 쓰고 있는데 정작 본질인 한옥문화마을에 대해서는 사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요. 올해 다 마무리합니다.
○관광진흥팀장 정현정
예.
○김옥수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봐야 됩니다.
○관광진흥팀장 정현정
예.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누구나 즐기는 체육환경 조성 사업 관련과, 관련해서 예산은 91% 정도 집행을 했지만 성과지표 관련해서 좀 목표를 살펴보면 생활체육프로그램 참여자 수, 13만 3,000명 정도가 목표였는데 참여자가 23만 9,461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달성률이 179%를 달성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전통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확충 관련해서 역시도 2,100……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2만 1,000.
○김수영 위원
2만 1,000이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액을 잡았는데 4만 2,000? 예, 4만 2,243명이 실적이고 달성률이 201%에요. 이거 지금 신뢰를 할 수 있는 달성률입니까?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생활체육 부분에서는 우리가 2023년도에는 13만 2,000명으로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13만 5,0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기준을 해서 24년도에,
○김수영 위원
그러면 한 2,000명 차이 났었네요?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24년도에 이제 이렇게 13만 3,000명으로 설정을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급증을, 갑자기 이렇게 24년부터 생활체육 참여자 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이, 프로그램은 한정돼 있잖아요.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한정돼 있지만 또 이렇게 신청자가 굉장히 많고……
○김수영 위원
무슨 신청자가요?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생활체육에 참여하려고 하는 신청자들.
○김수영 위원
지금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는 주로 무엇인가요?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우리 생활체육대회도 있고요.
○김수영 위원
아니, 종목별. 예를 들어서 종목별 단체 참여자 아닙니까?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그것도 있고 우리 에어로빅 교실이라든가 걷기 교실,
○김수영 위원
아, 에어로빅 교실이라든지.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목표액 대비 실적과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서 이거 역시도 제대로 목표액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창 한옥문화관 운영 관련해서 이거 역시도 지금 2만 1,000명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김수영 위원
그게 지금 4만 2,000명? 정도가 다녀간 거죠?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2배 이상의 실적이 났어요. 그러면 달성률은 201%야. 이렇다면 목표액을 굉장히 잘못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이렇게도 배 이상의 차이가 난 달성률을 이뤄낼 수 있겠어요.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이 부분도 아까 그런, 같은, 코로나 이후에.
○김수영 위원
대충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물론 수치상으로 이것을 어떻게 명을 다 숫자를 셀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목표액 대비 실적 그리고 달성률이 좀 분명해야 되지 않겠냐. 좀 가깝게 책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목표액이나 달성률이 하면 누가 봐도 이거 조금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다음 결산할 때는 조금 참고해서 목표액 대비 이런 부분을 잘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있지 않습니까? 양3동?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김수영 위원
이 사업이 당초에 26억인가 그랬죠.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26억이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26억 정도였는데 6억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계획이 많이 변경이 되고 차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6억 중에 혹시 7,200만 원이 반환된 건가요, 보조금이? 6억 안에 있나요? 7,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에.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아, 예, 예.
○김수영 위원
예?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그렇습니다. 6억 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억 사업이 6억으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목변경도 필요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과목변경이 필요 없는 것은, 필요 없는 거 1억 2,800은,
○김수영 위원
사고이월 했고요.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사고이월로 했고요. 그다음에 과목변경이 필요한 2억 3,400중에서 시비 부분은 7,200, 말씀하신 7,200은 보조금 반납금에 반납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외 국비하고,
○김수영 위원
지금 보조금을 그면 시비를 반납, 시비가 7,200인가요?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이 7,200을 반납을 해서 목 변경을 해서 다시 내려올 건가요?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예? 그래갖고 올해 다시 또,
○김수영 위원
아이, 글쎄. 그 설명이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필요해서. 보조금 반납으로만 나와버리니까 이 사업이 반납을 해서 다시 목 변경해서 7,200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지금 사업추진은 어디 몇 % 되어 있나요?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지금 우리가 1억 2,800이 올해 집행을,
○김수영 위원
해야 되는 사업비예요. 아니, 시에서 보조금 포함하면 더 많지 않아요? 7,200까지 하면.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현재 남은 것이.
○김수영 위원
그럼 7,200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올해 예산에 편성했죠. 같이 포함해서.
○김수영 위원
2025년도 예산에?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아니, 이것은 전년도 거잖아요. 1억 2,800만 원은.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김수영 위원
그러기 때문에 7,200에 포함돼야 맞지 않습니까? 잔액이? 이제 올해는?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김수영 위원
그렇죠?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김수영 위원
맞아요, 틀려요?
○관광진흥팀장 정현정
결론은 6억입니다.
○김수영 위원
아니, 결론은 총 6억인데 지금 6억 중에서 지출액이 2억 3,700만 원 정도 됐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1억 2,8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돼 있고 그다음 보조금 반납을 7,200만 원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보조금 반납금은 다시 2025년 사업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그것은 목을 변경해서 7,200이 반영이 됐다.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총사업비는 한 2억 정도가 남아있네요?
○관광진흥팀장 정현정
예.
○김수영 위원
그렇게 지금 이해하면 되겠죠?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김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발산 게이트볼 개보수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 다 끝났습니까?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 사업도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간 사업이었는데?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김수영 위원
다 마무리됐습니까?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완료됐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잠시만요. 오전 상임위는 여기 체육관광과까지 할 거니까요. 질의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저희들이 결산을 보면 작년도나 재작년도에도 저희들이 결산을 보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체육관광과가 전체 예산액에 대한 한 12%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빠져있는데, 지금 제가 늘 하는 것이 그래요. 부서에서, 그, 뭐야, 목을 잡을 때 좀 추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정책계획이나 예산 추계를 잡을 때 조금 정확하게 잡으면,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그 잉여금이 결손으로 털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다음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으로 또 올릴 수는 있어요. 그러죠?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오광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서에서 그런 것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본예산에서 이렇게 잡으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을 놓고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금액을 다른 정책사업으로 하면 주민한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지자체든 간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자꾸 조금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집행 잔액이 다음에 또 다른 예산을 쓰여지는 재원이 되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계획을 하고 편성을 하는데 아까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계획변경이나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부득이 집행 잔액이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세계잉여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나 제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조금 반납이나 이월금을 빼고 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부서에서 계획을, 우리가 누차 결산을 할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매번 하다 보면 이 돈이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돈이 오른쪽으로 쓴다. 이런 생각, 가벼운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결국은 크게 큰 틀에서 보면 주민한테 가야 할 서비스가 감소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계라든지 예산정책의 방향을 잡을 때는 진짜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슨하게 잡아가지고 예산편성 했다가 나중에 이거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빠지면 이놈 이쪽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부서가 잘하는 데는 또 잘해요. 아주 심각한 데는 심각하고. 근데 전체 금액에 대한 10%가 넘어가 버린다면 이런 것은 내가 봐서는 조금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좀 더 예산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하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전체적으로 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결산을 보면서 이미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에서 결산을 해준 거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본예산에 또 이런 부분에 반영을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무인계측기가 여기 체육관광과에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죠?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우리 서창 한옥문화관하고 하정웅 미술관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거기 이용자 수를 자동으로 이렇게 계측을 하는.
○김옥수 위원
어떤 시스템인데요?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김옥수 위원
어떤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계측을 해요?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거기 문 위에 설치돼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체킹이 됩니다.
○김옥수 위원
저는 그게…… 문에 있어요, 문에 들어가면 체크,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입구 쪽에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서창 한옥문화관에는 정문과 후문이 있는데. 두 군데 다 있나요?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정문 쪽, 정문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쪽에.
○김옥수 위원
제가 그걸 못 봐서 CCTV는 봤으나 그 시스템을 못 봤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와 무인계측기 수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2만 단위, 4만 단위가 되는데 어떻게 구분하죠?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이게 실제 이용자 수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계측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긴 합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저희 집에 CCTV에도 골목밖에 차 지나가도 녹화가 돼버려요. 뭐 감지시스템에 의해서. 통계를 이렇게 해버리시면 되나요? 그 프로그램 이용자 숫자는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구분이 되나요?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그거는, 이용자 수는 우리 위탁기관에서,
○김옥수 위원
프로그램 참여자와 무인계측기라고 그냥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구분을 해줘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주먹구구식 아닌가요? 이런 통계는 있으면 안 되죠. 통계를 이렇게 내버리면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짜증이 나는 이유가 아침, 저녁으로 거기를 보기 싫어도 보잖아요, 그 옆에 살아가지고. 근데 막 자료를 이렇게 해버리고 보고를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막, 3, 4년씩 끌어도 되는 것처럼 보고하니 제가 짜증이 나지요. 세금도, 세금을 넉넉하게 확보해 놓고 쓸 데가 없어갖고 고민하는 이런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오래 하고 있으니 제가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올해 아무튼 마무리를 하기로 하니 그 약속이 지켜지는 걸로 믿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이 통계 좀 어떻게 구분하세요.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하기에 앞서서 하나, 체육관광과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 증지수입 관련 문제가 민원봉사과 관련해서 이미 지적이 된 내용인데요. 국장님과 기획실과 협의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개선방안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77쪽 같은 경우에도 내년 결산서 작성 시 꼭 감안을 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서창 향토마을 관련해서 김옥수 위원님과 협의를 한다든지 보고하는 그런 차례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시간 한 번 잡으셔가지고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오늘 오전 상임위를 부서 3곳이 마무리됐습니다. 오후에는 6개 과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13시 30분부터 도서관과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도서관과장님 장기재직휴가로 도서관과 과장 직무대리 박선향 도서관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선향 도서관정책팀장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 도서관과 소관
○도서관과장직무대리 박선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팀장 박선향입니다.
도서관과장의 장기재직휴가에 따른 부재로 대신 설명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도서관과 세입 예산현액은 3억 3,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6억 8,3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수납액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는 조직개편으로 분과된 행복교육과 세입이 도서관과 세입으로 전산상 분류되면서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1,300만 원, 보조금 6억 5,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00만 원으로 이중 국ㆍ시비보조금 등 3억 5,000만 원이 행복교육과 세입이며 도서관과 수납액은 3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5,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2억 4,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으로는 상록도서관 운영 5억 2,000만 원,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 2억 4,200만 원, 서빛마루도서관 운영 1억 7,100만 원 등 공공도서관 운영에 13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책향기 서구 책축제 4,200만 원, 독서동아리 책씨앗 활동지원 2,800만원,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운영 2,900만 원 등 독서문화진흥에 2억 4,100만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1억 200만 원,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작은도서관 조성 7,700만 원 등 작은도서관 건립 및 운영지원에 4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상록도서관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청소용역계약 낙찰차액,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옥상 방수작업에 따른 방수재 구입 잔액 등 공공도서관 운영에 4,200만 원, 서구독서리그 운영, 서로공감 시민의 서재 운영 집행잔액 등 독서문화진흥에 900만 원, 풍암호수 작은도서관 폐관 등의 사유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 등 작은도서관 건립 및 운영지원에 7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 132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1건, 1,599만 5,000원으로 이월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환경부 인증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추진 중 국내 설치업체 부족과 의무부착 시설의 발주 집중으로 인해 연내 설치가 어려워 이월하였으며 현재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팀장님 수고하십시오.
도서관정책팀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가 필요합니까?
○김수영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총액이 다른 부분이 행복교육과 세입 부분에 있어서 행복교육과 사업이 지금, 예산액은 추계는 그니까 도서관과에서 잡혔었는데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총액은 행복교육과 것이 합산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도서관과장직무대리 박선향
예. 결산서 저희 도서관과가 세입이 81쪽이고 행복교육과는 79쪽인데요. 거기 행복교육과 보시면 예산액이 5억 4,400인데 징수결정액이 1억 9,900만 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쪽으로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더 적고요. 마찬가지로 그 금액이 저희한테 붙어서 3억 5,000 정도가 더 많이, 저희 쪽으로 많이 됐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산상의 문제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전산상의 문제는 분명히 문제죠.
○도서관과장직무대리 박선향
예.
○김수영 위원
그런가요, 아닌가요? 조직개편이 행복교육과하고 지금 도서관과하고 분리가 몇 년도에 됐죠? 2024년?
○도서관과장직무대리 박선향
24년도 3월입니다.
○김수영 위원
3월? 그러면 이 사업비는, 결산은 2024년도 연말까지 했던 결산이에요. 그러면 전산상의 오류는 분명히 발생했네요? 그렇죠?
○도서관과장직무대리 박선향
예.
○김수영 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 사실은 뭐, 전산상의 오류라면 이 부분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해야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회계과에서.
○김수영 위원
회계과에서요?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전산시스템을 회계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제가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터무니없이 많아서. 근데 거의 보조금이 수익이 많더라고요? 행복교육과 보조금인가요?
○도서관과장직무대리 박선향
예. 3억 5,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게 행복교육과 쪽 소관 보조금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시네. 이해됐고요. 일단은 성과지표 달성 부분도 사실은 뭐 크게 무리 없이는 됐는데 다만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실적 프로그램 참여자 수, 이 부분이 목표액 대비 실적과 달성률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내년도에는 필요하다. 당초 목표액을 기본적으로 수치에 잘 검토해서 잡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과장직무대리 박선향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록 위원
제가,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
크게 문제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평가지수로 결산 때 달성률이나 목표를 잡고 실적을 달성률로 하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던 거는 목표를 크게 잡고 또 뭐던 거는 목표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지금 이런 게 있거든요? 충분히 답변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평가지표를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서, 좀 뭐랄까요? 목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보여줘야지만이 저희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내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성과지표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실적에 보면요. 목표치는 지금 한 63.7%, 실적은 64.8% 해서 101.7%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다른 것을 보게 되면 123%까지 이렇게 나오잖습니까. 프로그램 참여자 수, 그럼 숫자로 계산해서 카운팅 해서 이렇게 잡은 것인데 이런 목표를 설정할 때 이 목표가 저는 부서에서 예산대비 목표 또 예산 투입해서 그것에 대한 실적. 이런 것에 다 대비해서 하겠죠. 하는데 문제는 좀 목표치를 잡을 때 이게 과연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이 이걸 좀 봤을 때 ‘아, 이건 조금 뭔가 조금 실적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결산을 하기 전에는 지금 우리 국에, 전체 국에 협업체제가 어렵다면, 뭐 기획실에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국만이라도, 과에 여러 과가 있잖습니까? 국 안에? 그럼 그 국에서 국장 주재 하에 이런 성과지표율에 대한 투명성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실적을 결과치를 내기 위한 그런 지표. 이런 것이 조금 더 투명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런 형태로 내놔버리면 사실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봐도 실제 저희들이 이걸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알겠죠?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오광록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좀 더 정확하게 내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투명성을 보장해주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부탁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예.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결산서 212쪽 보시면 작은도서관 운영에 집행잔액이 740만 원 가량 있잖습니까. 이 비용이 혹시 어디 비용인가요?
○도서관과장직무대리 박선향
740만 원 잔액은 크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30 정도 잔액이 있는데요. 작년에 5월 31일자로 풍암호수 작은도서관이 폐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워져 있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많이 남았고요. 마찬가지로 작은도서관 공공운영비 쪽에 한 200 정도 남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크게 유지보수 요청하시는 작은도서관이 없으셔서 그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균호
예, 설명 충분하고요. 제가 이 지점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풍암호수 작은도서관을 너무 일찍 폐관을 시킨 게 아니냐는 지역주민의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도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풍암호수 작은도서관 바로 거기 도서관 있는 곳을 걸어 다니시거나 거기 벤치에서 쉬시고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는데, 지금 1년이 넘었잖습니까. 근데 1년 동안 유지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건데 1년 전에 멀쩡한 도서관을 폐쇄를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가져다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섣불리 판단을 하신 거 같아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봐보시기를, 한번 검토해가지고요. 언제 제대로 공사가 들어가고 언제부터 이용이 불가능한 부분인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직무대리 박선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광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 예산현액은 2억 2,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억 3,3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1억 3,400만 원, 보조금 9,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88억 8,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82억 5,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공무원생활안정지원, 일가정양립 및 사기진작시책 등 후생복지증진을 통한 직원사기진작에 40억 4,800만 원, 대내외행사지원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지원에 5,600만 원, 교육프로그램운영 등 인력관리운영을 위해 9억 7,700만 원, 함께서구인권문화제 등 인권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2억 8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에 228억 6,0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에 2억 7,1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조성을 위해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생활안정지원에서 건강검진 미수검에 따른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및 사망조위금 지출잔액 등으로 9,900만 원, 청사유지관리에서 청사 주차장 등 청소 용역 낙찰차액 및 주차차단기 등 유지보수 사유 미발생으로 1,800만 원, 일가정양립 및 사기진작시책에서 자기주도 문화체험프로그램 미신청 등으로 인해 6,900만 원, 방송시스템 및 CCTV 운영에서 유지보수 사유 미발생으로 1,600만 원, 대내외행사지원에서 마을합창단 등 마을자원을 활용한 행사 추진 등으로 1,400만 원, 인사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및 표창에 따른 포상금 집행잔액으로 1,500만 원,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에서 사내대학 및 위탁교육 신청 저조 및 배움탑 직무역량강화 교육의 관내 추진 등으로 7,900만 원, 또한 인력운영비에서 임기제 등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및 휴직자 건강보험 기관부담금 미지출 등으로 2억 200만 원, 수습공무원 인건비에서 수습기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미지출로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신규공무원 가이드북 제작 중 2025년 상반기 조직개편 등 변동사항 반영을 위해 연도 내 제작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에서 48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ㆍ관리하고 있으며 연도 말 조성액은 3억 4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1,5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이 없어 잔액은 4억 1,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김균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
세출예산에 있어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인권감수성 함양 추진실적 관련해서요. 목표액 대비 11명 더 실적이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김수영 위원
알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그, 예, 주민, 24년 달성성과가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11명이 인권교육 참여를 더 했다. 그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주민들이십니다.
○김수영 위원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는 있는데 이 데이터가 다른 데는 갭들이 많은데, 차이들이 있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11명 정도로 이렇게 해 놔서, 이 숫자 데이터가 정확한지 그 부분 물어본 거고요.
사고이월 된 사업 있지 않습니까? 480만 원?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김수영 위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당초에 이 예산이 5억 4,7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었어요. 예산액의? 근데 이제 480만 원을 사고이월 한 이유가 2025년 뭐 신규공무원 가이드북 제작 중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이렇게 시킬 게 아니라 예산 잔액으로 사실은 남겨놨다가 신규 가이드북을 제작할 경우에는 2025년 예산에 저는 반영을 해서 이런 가이드북을 새로 만드는 게 좋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가이드북 만들기 위해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이 480만 원을 가이드북 만들기 위해서 사고이월로 처리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은.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저희가 신규공무원들을 위해서 안내 책자하고 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장이라든지 이런 기념품들을 한꺼번에 해서 만들어서, 제작해서 올해부터 드리고 있었거든요, 작년부터. 그런데 사실은 2024년도에 들어 온 신규공무원들부터 이걸 제작해서 드리려다 보니까,
○김수영 위원
못 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그렇죠. 못 했죠. 예, 못 한 상황인데, 뭐. 위원님 말씀도 좀 일리가 있으신 거 같고.
○김수영 위원
그니까 어차피 25년도에 이런 가이드북은 필요하다면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 중에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저는.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그전부터 제작을 저희가 쭉 해오고 있던 과정이어서 아마 좀 그냥 다시 놔두고 새로 세워서 하기가 그런 면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했던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무튼 뭐, 이게 중요하다면 중요한 사업이겠지만 얼마든지 예산을 반영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처리할 필요가 있겠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예.
○김수영 위원
행정지원과 전체적으로 지출잔액이 지금 5억 3,000만 원?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
○김수영 위원
5억 3,000만 원. 지출잔액으로 보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6억 정도,
○김수영 위원
6억?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6억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수영 위원
지출잔액. 총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283쪽에, 예.
○김수영 위원
예, 그니까. 아, 6억 400만 원. 6억 400만 원이 지금 행정지원과 사업비 중에 2024년도에 남은 잔액이에요. 그러면 사업부서도 아니고,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은 계획 있게 예산만 편성한다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물론 사업이나, 우리 교육비에서 조금 남는 것도 있습니다만 행정지원과 예산에 인건비성, 예를 들어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뭐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서 이것은 기초, 뭐 연금은 연금공단에 산정한 액수를 총 봉급의 비율로 해서 연초에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지출을 하다 보면 그런 돈들이 조금 사실은 인건비성에서 많이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남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어찌 됐든 예산 자체에 과다하게 편성이 됐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예.
○김수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온숙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 조온숙
평소 세무1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세무1과 세입 예산현액은 957억 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037억 1,4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943억 7,100만 원, 세외수입은 78억 원, 조정교부금등 12억 1,000만 원, 보조금 2억 3,3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9,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억 3,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지방세부과징수 5억 7,060만 원, 지방세세무조사 및 불복구제 500만 원, 주택가격산정 및 공시 1억 8,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200만 원, 보조금반환금 900만 원이며 사업별 집행잔액은 고지서 전자송달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감소로 지방세부과징수에서 3,300만 원, 지방세세무조사 및 불복구제 400만 원, 주택가격산정 및 공시 300만 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에서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좀 보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총 미수납액이 21억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미수납액이 전년도에는 사실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19억 9,0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이거든요?
○세무1과장 조온숙
예.
○김수영 위원
그렇다면 2024년도 이 미수납액이 21억 6,000만 원 정도 됐는데 전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미수납액이 이렇게 더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조온숙
저희가 2023년도 결산을 보면 조금 미수납액이 2024년도에 비해서 적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징수율이 2023년도에는 징수율이 97.7%인데 2024년도는 97.8%로 0.1%가 상승하여서 징수율로 봤을 때는 조금 증가하였습니다. 금액적으로도 증가하였지만 징수율에서도 증가하였습니다.
○김수영 위원
징수율은 그만큼 부과 대상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징수를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런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한 부분은, 사실은 이거 세외수입이, 지방세 거둬들이는 게 사실은 가장 우리 서구청의 재정운용에 크게 둬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당연지사로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무1과장 조온숙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징수율이 높다, 올해는. 그렇지만 또 미수납액이 반대로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장 조온숙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징수율이, 하하. 징수율이 높으니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들려요. 저희들이 미수납액에 대한, 총괄적인 미수납액이 21억 정도면 사실은 상당한 액수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예산들이에요. 이게 안 들어옴으로써 다른 사업을 다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각별하게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장 조온숙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
뭐 우리 서구청, 이제 살림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서구청의 돈에 관련된 부분을 세무서에서, 아니, 세무서란다. 우리 세무과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뭐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가장 민감한 돈 쪽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방금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른 부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럼 미수냅액이 발생이 되면 체납처분을 하게 되면 세무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세무과에서 납기기한이 연장이 되면 결손처리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체납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1과장 조온숙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세에서 징수율을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자납부 고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이번에 저희가 등기말소 하는 것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한 것도 일부는 징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제 결손처분, 어차피 기한이 넘으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정리보유액이라든지, 그렇죠?
○세무1과장 조온숙
예.
○오광록 위원
이런 부분에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절차적인 가는 과정이죠, 그런 것들이. 근데 제가 이야기로는 이런 결손처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납기기한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필요하지 않겠냐.
○세무1과장 조온숙
예.
○오광록 위원
그게 다른 부서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부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건 세무서하고, 아니, 세무서란다. 세무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납기기한에 대한 것을 조금 기한을 연장을 해서라든지 최대한에, 뭐야, 지원금이 발생, 뭐야, 납부가 안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충격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정해주는 그런 날짜라든지 그런 규정 안에서만 이렇게 계속 가는 것보다는 지금 타 자치단체는 아마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 같아요. 적극적인 어떤 세금을 받기 위해서 납기기한 문제라든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고도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세무1과장 조온숙
지금 납기 연장이나 분납에 대해서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정말 법적 테두리 안에서 되도록이면 연기라든가 분납을 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근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저는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분납이라든지 납기기한이 저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부서가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 된 것이 세무과로 넘어오기 이전에 서로가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예, 작년에도 같은 사항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고 그래서 체납액 방지를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실과에서 현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1년이 지나면 체납이 돼서 세무과로 넘어오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오광록 위원
그렇죠.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어떻게 보면 실과에서는 1년이 지나버리면 그냥 이렇게 넘기는 건데 반드시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압류라든지 이런 독촉이나 체납에 따른 독촉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세무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으로 한번 그런 회의들을 했었고요. 하여간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그런,
○오광록 위원
그거 플러스 물론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 하겠지만 당연히 하겠죠. 하겠지만 납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까 말한 분납이라든지 납기 기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연장도 고려를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검토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세출예산에 있어서 지방세구제 이 사업 예산액이 240만 원이 돼 있는데 미집행 사유가 있나요?
○세무1과장 조온숙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 참석수당이거든요? 작년에 대면으로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불용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서면 심사만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무1과장 조온숙
예.
○김수영 위원
몇 번을 그렇게 하셨나요?
○세무1과장 조온숙
제가 지금 한 걸로는 2번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2024년도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서면 심사를 해서. 그럼 이게 심의위원회 수당이네요?
○세무1과장 조온숙
예.
○김수영 위원
그런데 집행을 하나도 안 한 이유가 서면 심의를 해서 그렇다는 것은,
○세무1과장 조온숙
예.
○김수영 위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이 심의를 대부분 서면 심의로, 어떤 분들로 구성됐는지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서면 심의를 하면 이 부분이 나름대로 대면해서 해야 될 분명한 사유도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몇 번을 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고 서면 심의를 해서 예산이 분명히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의위원회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건.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세구제에 대한 심의는 주로 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의 어떤 소명의 기회를 대면으로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첨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면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대면으로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서면이, 많지 않은 건수였지만 서면으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김수영 위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편성된 예산에, 물론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대면 심사를 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심의위원회 예산이 책정이 돼 있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그럼에도 하고 서면심의를 했다는 거, 지금 저희 결산, 왜 전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안 나왔었나, 그 내용이?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예.
○세무1과장 조온숙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 질의하고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성과 관련해가지고요. 번호판 영치율 있잖습니까. 이게 어떤 지표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조온숙
아, 번호판…….
○위원장 김균호
아, 세무2과구나. 세무2과네요. 세무2과인데 세무2과를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동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세무2과장 김동관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동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세무2과 세입 예산현액은 33억 4,700만 원으로 수납액은 50억 6,200만 원, 부문별 세입 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13억 3,500만 원, 세외수입은 37억 2,5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사용잔액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9,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억 7,600만 원입니다. 자주재원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세입금관리 3,300만 원, 지방세부과징수 9,900만 원, 세외수입관리 4,400만 원, 과년도 체납액징수 1억 2,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세입금관리 500만 원, 지방세부과징수 5,800만 원, 세외수입관리 100만 원, 마지막으로 과년도 체납액징수 3,600만 원입니다. 전자납부고지서 신청 대상자 증가 및 지방세 체납 카카오 알림톡 발송 등으로 우편요금 지출이 감소하여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관 세무2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세무2과가 사실은 세외수입에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세외수입을 거둬들이는.
○세무2과장 김동관
예.
○김수영 위원
그렇게 해서 또 서구청에 가장 재정운용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세무2과장 김동관
예.
○김수영 위원
그렇죠? 미수납액 관련해서 총미수납액이 전년도에 49억 2,0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세무2과장 김동관
예.
○김수영 위원
전년도가 사실 21억 정도여 가지고 그것도 많다고 했거든요? 근데 미수납액이 49억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49억이라면 28억 정도가 더 사실은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세무2과장 김동관
예.
○김수영 위원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미수납 사유와 또 앞으로 어떻게 이에 대해서,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동관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이 갈수록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재조사 조정금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12억이 부과됐는데 24년도에는 28억이 부과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른 교통행정과라든지 교통지도과, 그다음에 도시공간과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체납액이 늘어가지고 아까 김수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한 24억 정도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려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한 12개 부서를 중점적으로 저희 송경조 팀장님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실무자나 과장, 팀장을 만나서 현재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불편한 점이 있냐. 그런 부분을 계속 주시하고 듣고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도 할 것이고 또한 200만 원 이상 체납대상자에 대해서는 한 30건이 되거든요? 부서. 거기에 대해서는 매월 부서한테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200만 원 이상 체납대상자가 혹시라도 전화라도 하거나 아니면 압류를 하거나 또한 체납고지서 독촉을 하거나 그런 것을 계속 지켜보고 또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세외수입이 저희들 재정, 구 재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무튼 특별한 대책을, 물론 경기가 지금 어려워서 여러 가지 뭐 이해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세금을 또 내야 될 의무이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동관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착실하게 내신 사람들은 내고 있는데 또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악용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첨부자료를 살펴보면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서구에 총, 사실은 230억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신가요?
○세무2과장 김동관
예.
○김수영 위원
235억 정도가 되거든요? 세입금 미수납액, 서구의 총 미수납액이? 합계가? 그중에서 사유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라든지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뭐 자금압박, 기타 납기미도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중에서 납세태만 이 관련해서 182억이, 납세태만은 낼 수 있는데 내지 못한 사유도 되거든요? 납세태만은 사유는?
○세무2과장 김동관
예, 일부……
○김수영 위원
여러 가지 재산이 없거나 폐업을 했거나 부도가 났거나 사유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납세태만 같은 경우는 182억 정도가 납세태만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납세태만 182억이라는 이 액수는 정말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구청은 관리를 하고 징수요청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납기미도래금은 예를 들어서 언제든지 납기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것만 빼더라도 201억 정도가 현재 미도래금 빼고, 34억 빼고? 아니, 34억. 34억 빼고 201억 정도가 미수납액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 서구에. 이 수백억이라는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세무2과나 서구청은 이것을 큰 틀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세무2과장 김동관
저희들도 법령이라든지 조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또 그런 예금 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 그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같은 거. 또한 경매, 공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그런 압류를 해서라도 그분들한테서 체납세액, 세외수입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더 각별히 신경 쓰고 명심해서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기타사유는 뭔가요?
○세무2과장 김동관
기타사유는 저희들이 이제…… 기타사유는 저희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상에는 14종이 있고 결산서상에는 11종이 있거든요. 체납사유가?
○김수영 위원
예.
○세무2과장 김동관
근데 3종이 차이 나는데 재산압류 중이나, 1번이 재산압류 중 아니면 고질적 체납, 사망 3건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납세태만 쪽으로 변경해가지고 나중에는 기타 부분에 대해서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환급금입니다, 지금 세무2과. 환급금이 6,600만 원이나 발생을 했어요? 2024년도에? 이 환급금액은 6,600만 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징수를 잘못했다는 결과거든요? 착오.
○세무2과장 김동관
착오. 이제 그런 이중부과라든지 과세표준, 과세세율 그런 이중부과 착오 부분도 있는데 그다음에 사망자, 안 찾아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행정기관에서 착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다가 교육도 시키고 공문도 보내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고요. 또한 사망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같은 것을 해서 저희가 신뢰받는 세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어쨌든 환급금액이 사실은 6,600만 원이나, 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생한다는 걸 저희들이 결산서를 보고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저는 나름대로 이 착오에 의해서, 행정적인 착오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정적인 착오일 수도 있다. 그래서 환급금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2과장 김동관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무원을 떠나서 납세자이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는데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무튼 세금 잘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해당 과마다 사실은 과태료 부과 금액들이 많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해당 과에서 부과하다가 안 되면 세무2과로 다 넘어오잖아요.
○세무2과장 김동관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합산하게 되면 몇백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세무2과장 김동관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런 현실 속에서 물론 결론은 세무2과 책임으로 다 가고 징수로 해야 되지만 그것은 알지만 그래도 세무2과에서 세금 거둬들이는 해당 담당을 맡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는 세무2과 역할이 크다. 그래서 징수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2과장 김동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런 것을 명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김동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먼저 우리 세무2과장님 퇴직이 이번 상반기입니까?
○세무2과장 김동관
하반기입니다.
○오광록 위원
하반기입니까?
○세무2과장 김동관
예.
○오광록 위원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많이 고생하셨고 앞으로 하반기면 또 몇 차례 더……
○세무2과장 김동관
예, 계속 만나야 될 거 같습니다.
○오광록 위원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무2과장 김동관
예.
○오광록 위원
방금 우리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에 지금 제가 다른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모아놓으면 수백억이 돼요.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거쳐서 오니까 세무2과에서는 큰 금액에 비해서 한 5분의 1 수준도의 미수납액이 발생된 걸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실제 내다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금액에 대한 것을 어떤 형태로 받아낼 것인가. 또 그 부분을, 체납액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충격을 적게 주면서 받아낼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고요.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 미수납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놔두더라도 뭐 그거까지 하려면 상당히 지금 복잡하니까. 지금 현재 세무2과에서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동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요?
○오광록 위원
예.
○세무2과장 김동관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세부내역으로요. 특히 많이 발생 되는 과들이 있겠죠?
○세무2과장 김동관
예, 도시공간과나.
○오광록 위원
업무상. 뭐 교통과라든지 광고물계라든지? 업무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무2과에 미수납액으로 돼 있는 거 세부내역을 좀 해주고요.
○세무2과장 김동관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다음에 이 보고서를 했을 때 특히 세무과는 그래요. 미수납액에 발생하는 사유 기록을 조금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먼저 세입결산안 해 놨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써버렸는데. 최소한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사유 같은 것은 최소한 한두 줄씩이라도 적어 놓거든요? 보고서를 쓸 때는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동관
예. 저희들은 사업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 보완해서,
○오광록 위원
자료 좀 요청하니까 부탁드릴게요.
○세무2과장 김동관
예.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8쪽 보시면 번호판 영치율이 있잖습니까. 이게 목표가 7.7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영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동관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도 쓰고 또한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그런 영치 조를 편성해가지고 영치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관내 같은 경우는 2회 이상 체납을 해야지 영치를 하고 있고요. 관외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이상 체납을 해야지 영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런 영치율이 좀 낮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러면 이게 보통 영치를 하는 경우는 뭐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서구청은 체납에 관련해서만 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러면 목표설정은 매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동관
보통 한 3년…… 전년도, 현년도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영치율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동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인국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회계정보과장 정인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회계정보과 세입 예산현액은 32억 6,5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6억 2,9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52억 9,400만 원, 지방교부세 2억 원, 보조금 9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28억 6,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89억 3,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주요 내역은 청사 유지보수 및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공사 등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125억 4,200만 원, 노후 PC 교체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 정보통신 환경개선에 14억 7,100만 원, 인력운영비 630억 500만 원, 기본업무 수행에 6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잔액은 유류가격 하향에 따른 예산 절감과 노후 차량 교체 잔액으로 공용차량관리에서 1억 900만 원, 공공청사 에너지 절감 및 공공요금 동결로 인한 예산 절감으로 구청사 유지보수 집행잔액 3억 3,200만 원, 로컬푸드매장 해체 및 치평동스마트주민소통공간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7억 6,000만 원, 법정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인력운영비 16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사고이월 1건에 3,700만 원, 계속비이월은 4건에 107억 7,500만 원이며 사업별 내역과 이월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칸막이 설치 공사 및 공유 회의 부스 설치를 위해 3,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공사가 추진 중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공사비를 포함하여 107억 7,5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ㆍ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200만 원에서 당해년도 조성액은 4억 3,400만 원이며 당해년도 사용액이 없어 잔액은 6억 8,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회계정보과 세입 예산 관련해서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액이 1,3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징수결정액이 4,100만 원 그리고 수납 총액이 4,100만 원, 그다음에 환급액이 46만 원?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네.
○김수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당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본예산에 3,300을 예산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중에 구비가 2천이고 시비가 1,300 해서 3,300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난 추경 때 구 예산 편성 2,000만 원을 기금으로 전환하면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하다 보니까 1,300이 지금 예산 편성이 돼 있고, 지금 현재 4,100만 원 수납 금액은 시유지 임대료 저희들이 50% 수입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4,100으로 지금 현재 수납돼 있고요. 46만 원 환급액은 시유지 대부 취소가 2건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따른 환급액이 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임대료 시유지를 임대하는데 지금 어딘가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지금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제일 큰 데가 세하동에 제가 알고 있는 서부현대서비스 거기가 한 2천, 총 대부료가 한 5,000만 원이 넘는데 저희들이 50%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한 2,6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액이 3천?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3,300입니다.
○김수영 위원
3,300 잡아놨다고 했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오히려…… 기존 예산에 이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이것 해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추경에 돌렸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구비 부분은 기금이 저희들이 있어서 기금 쪽으로 예산 편성을 구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대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금을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 기금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삭감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수영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됐나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납액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예산 편성은 좀 적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당연히 예산 대비 예측이잖아요, 계획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차이가 좀 이렇게 징수 결정…… 그런데 또 징수 결정은 4,100만 원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수납 총액도 역시 그 비슷한 금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 현액을, 예산액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3개년 정도 평균을 내가지고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수수료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 임대료 300만 원 예산액이 잡아져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징수결정액이나 수납 총액, 제가 다른 과도 조금 지적을 좀 했었는데 회계과 역시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사유는 지금 수수료 수입 관련해…….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저기 정보통신 저희들이 사용 전 검사 수수료인데요. 이것이 인증기 수입으로 지금 잡히다 보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인증기를 찍다 보니까 아마 그 세입, 수입 자체는 민원봉사과에 지금 아마 다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수영 위원님께서 계속 다른 부서에도 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었는데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하고 또 예산 편성 부서, 그다음에 세외수입 관리하는 세무2과 부서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그 부서들끼리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오류가 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제가 문제인지 회계법상, 제가 문제인지 예를 들어서 서구청이 이대로 지금까지 쭉 해 왔었는지 지금 이번에 발견이 돼서 제가 좀 많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분명히 내용 파악이 분명히 돼야 될 것이고, 지방회계법 관련해서 훈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서 결산서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회계 처리상 이 부분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다시 한 번 회계과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과도 지적을 많이 했으니까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똑같습니까? 그 밑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관련해서도 1억을 잡아놨거든요.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은 지금 혹시 구유지 매각이 되는,
○김수영 위원
어디를 매각했나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아니요. 혹시 구유지가 매각이 되면은,
○김수영 위원
1억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수입을 들어올 걸 예상했는데 작년 구유지 매각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수익금은 제로로 있어서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미리 한번 좀 매각,
○김수영 위원
어떤 부지를 매각을 할 생각이어서 1억 정도를 잡아놨었나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그 부분까지 제가 지금……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김수영 위원
왜냐하면 1억 정도 잡아놓은 것은 대충 어디 어디를 좀 매각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예산액을 잡아놨을 건데 기본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금액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잡아놨을 것인데 전혀 매각 금액이 없어서……. 그러면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징수결정액이 전혀 없다. 그 말씀이시죠?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아마 제 생각에는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어떤 부지를 팔려고 계획을 잡지는 않지만 또 아마 일반인들이 저희 구유지에 대해서 매각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매년 그런 건들이 한두 건씩, 두세 건씩 이렇게 발생해서 그전에 아마 이런 세입 자체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것을 감안해서 잡아놨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매각 대상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살펴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과장님, 그 뒤에 알고 계시는 팀장님 재산관리팀장님이신가요?
예, 성명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셔야 됩니다.
○재산관리팀장 정기재
재산관리팀장 정기재입니다.
저희가 구유지 매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일반인들이 저희에게 매각 의사를 보였을 때 저희가 같이 그렇게 매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저희가 어디를 팔려고 준비하고 있다기보다는 들어오는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매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상적인 한 대략 그냥 일상적인 그 금액으로 한 1억을 세워 놓고 있는, 1억을 세웠던 것이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저쪽 서부소방서 들어올 부지가 저희가 좀 문의가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한 6억 정도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부지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 보니까. 근데 2024년 예산 세울 때는 그 당시에는 우선 그 당시 의사를 피력한 건 없었고, 그 중간에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이 돼서 우선 한 1억 정도를 가로 좀 세워놓은 그 금액이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무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결산서에 대한 뭐 대충이라는 건 없어요. 모든 예산서는. 그래서 모든 게 예를 들어서 이 관련해서도 행정안전부에서도 훈령 제375호, 훈령 제372호에 입각해서 세입 예산을 지금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 예산이 들어오는 대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라. 이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전혀 사실은 계획은 없었는데 예산은 이렇게 세입 예산으로 1억을 잡아놨다. 이거 지금 사실 대충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겨가지고 또 감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해서 예산 결산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또 하나 지금 회계과가 상당히 회계상 문제가 많은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 예산에 3억을 잡아놨어. 아니 30억인가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30억을,
○김수영 위원
30억을 잡아놨어요. 그럼 30억을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액은 49억 8,000만 원을 또 했단 말입니다. 실제 수납 총액도 49만 8,700만 원이고, 그러면 이자수입이 수입이 이 정도로 40 한 그러니까 19억 정도 차이가 나요. 이 19억 정도 차이 나게 예산액을 잡은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물론 돈이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서구청에 예치금이 많다는 증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착오적인 예산 편성 아니었냐, 예를 들어서 추계였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그 부분도 물론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치금이 좀 생각보다 많아서 이자 발생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금리라는 게 코픽스라고 해서 그 변동 금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자율 변동이 있다 보니까 평소보다 작년에 이 이자율이 좀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이자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좀 많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세심하게 최대한 이 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제가 좀 거꾸로 물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아까 재산매각 수입 중에서 시ㆍ도유지 재산매각 귀속 수입금하고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지 않습니까? 이 2개 합쳐서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죠?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김수영 위원
이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아까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은 1억은 잡아놨지만 매각한 물건이 없어서 이렇게 칸을 비워놨었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시ㆍ도유지 재산매각 귀속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3,8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불용매각 대금하고 합쳐서 그러면은 지금 재산매각 수입이 됐네요? 1억 2,000만 원?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김수영 위원
그럼 불용매각 대금은 뭔가요? 이것은 지금.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저희들이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년 파는 건데 지금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예산 현액에,
○김수영 위원
예산 현액은 없어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매년 그 금액이 너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아마 그것을 좀 정확하게 금액을 좀 산정해서 예산편성을 예산 현액에 넣는 어려움이 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최근 몇 년 동안 매각 대금의 추이를 한번 좀 살펴봐가지고 이 부분도 예산에 반영이 최소화는 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매년 예를 들어 불용물품 매각 대금이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본 예산액이 잡혀져야 맞아요, 여기도.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금액이 좀 2022년도에는 한 3,600, 그다음에 23년도에는 또 갑자기 1억 7,400 했다가 작년에 8,300 이렇게 했는데,
○김수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중간 금액이라도 예산액으로 잡아놔야 맞는데 예산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이나 수납 총액에는 이것도 또 발생이 돼있어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이 예산서, 저는 사실은 비전문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가 봐도 기본만 보면은 이 예산서에, 결산서에 문제가 발생, 결산 지금 회계처리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다는데 이 서구청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 결산서를 이번에 보면서 문제가 많다. 이런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 외의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의 수입도 사실은 징수결정액이 9,8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다음 수납 총액은 9,600만 원인데 그 외의 수입 역시도 예산액은 잡혀져 있지 않아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그 부분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회계과의 문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우리 서구청의 살림을 맡아서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서구청 자산을 관리를 하는데 취득가, 취득하고 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매각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다 이렇게 관장을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공유재산…….
○오광록 위원
예, 공유재산.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오광록 위원
그렇다면 뭐야 기부채납은 취득을 하겠죠. 그거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죠?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지금 열어가지고,
○오광록 위원
열어가지고 그 관리과에서 합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그 심의위원회라든가 의회 의결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에 지금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에 대한 추계치가 어려우므로 일단 예산액을 1억을 해놨는데 지금 거기에서 징수결정액이 없어 공란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매각이,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지금 그 매각을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매각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매입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매입을 원하는 사람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죠?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저희 부서에 매입 희망 신청서를 작성, 저기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매입자가 그 부분 금액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은 저희들이 매각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면은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매입을 신청해, 그러니까 기준에 의해서 매입을 신청을 하게 되면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매입의 기준에 기준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법적으로 또는 어느 공유재산의 어떤 용도가 매각을 못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수의로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금액에 따라 3천 이하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그 이상은 입찰을 공매를 해야 됩니다. 아니,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사용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용료를 내는 사람이 매입을 원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의 순위가 있습니까? 우리 매입하는 것,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우선순위……
○오광록 위원
우선순위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고 그냥 공개로 이렇게 한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아니요.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약간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아니, 제가 아까 말한 지금 매각 수익금을 추계치를 이렇게 잡아놨다니까 그걸 내가 연동해서 지금 생각을 해 본 것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저한테 이렇게 민원을 좀 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 드리기 그러니까 한번 내가 부서를 찾아가서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리라고 할 테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요.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위원장 김균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책자 있지 않습니까? 지출팀 담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책자 발행되면서 짝수 쪽이 인쇄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검수를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글자가 안 보입니다, 숫자가.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이 부분이 있다는 것 좀 다음에 준비하시면 좀 보완해 주시고요.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매회기 때마다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발행을 하면 이렇게 좀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위원님들 찾기 수월하게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제작하실 때요. 여기 머리말 있지 않습니까? 여기 꼬리말에다가 국이랑 과만 크게 표시해줘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덮었을 때 국별로 이게 색깔 분류되게끔만 출력만 해주시면 해결될 문제인데 왜 이렇게 번거스럽게 이렇게 해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부서 팀에서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발행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 부분 예산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개선을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원식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토지정보과장 한원식
토지정보과장 한원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 예산현액은 11억 2,200만 원으로 수납액은 8억 7,0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이 10억 4,600만 원, 보조금 6,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2,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8억 4,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검증에 3,010만 원,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에 1,160만 원, 도로명주소 사후관리에 1억 2,400만 원,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지원에 1,810만 원, 1인가구 전월세 주거안심매니저지원에 1,180만 원이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14억 1,660만 원, 인력운영비에 3,5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검증 비용에 토지이동 건수 감소에 따른 검증수수료 집행 잔액 발생 등 1,44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부과대상 필지 준공 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 3,050만 원,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검인에 부동산 실거래 관련 과태료 부과건 감소에 따른 등기 미발송에 의한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2,9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토지 경계조정 합의에 따른 사업 진행 시기 미도래로 인한 지적재조사사업비 잔액 5,420만 원,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운영비 미지출로 인한 집행잔액 1,0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지적재조사 사업비 5억 4,032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법정 조정금 수령 기간 미도래로 조정금 지급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먼저 미수납액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우선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총 24억 9,9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 됐어요. 토지정보과 역시도 지금 미수납 금액이 전년도 18억 7,600만 원에 비해 미수납 금액이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에 대해서 2023년도 대비 미수납액이 늘어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원식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하거든요. 조정금이 지금 법정기한 미도래로 지적재조사 평가액 조정금은 6개월 단위, 1년 동안 1년에서 6개월 단위로 조정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법정기한 거의 다 미도래로 돼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한원식
저희 지적재조사 사업비 조정금은 연마다 안 내는 분들은 거의 압류를 붙일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법에 딱 어떤 과세도 아닌 상태에서 평가 금액의 땅의 증가분에 따라서 조정하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 압류 처리를 거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영 위원
대부분 다 지금 미수납금액이 지금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네요?
○토지정보과장 한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23억 6,000만 원 정도가? 24억 9,900중에서?
○토지정보과장 한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올해는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서 예산액이 6억 7,9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28억 5,700만 원 정도를 잡아놨었어요. 근데 실제 수납총액 같은 경우에는 4억 9,400만 원 정도 실제 수납총액이 됐어요. 이거 역시가 지금 지적재조사 조정금에서 발생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한원식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뭐가 잘못됐냐면 예산현액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원식
예.
○김수영 위원
예산현액이 6억 7,900만 원 잡았어요? 근데 징수결정액 같은 경우에 28억 5,700만 원을 또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액을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징수결정액은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징수한 거거든요?
○토지정보과장 한원식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징수결정액을 만든 거거든요. 그럼 예산액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미수납되는 것은 못 받아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징수결정액을, 아, 이 징수결정액은 그니까 예산액을 왜 6억 7,900만 원을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은 28억 5,700만 원을 결정을 했냐, 이거죠.
○토지정보과장 한원식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영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한원식
지적재조사라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어떤 지적경계가 불일치하고 현실경계로 맞추는 사업인데, 현실경계로 맞추는 사업인데 땅의 면적이 늘고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하기 전까지는요. 그럼 그것이 막 처음에는 기본단위로 현행 그대로 면적만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 전까지는 그 마이너스, 플러스 된 증감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밖에, 개별공시지가나 표준지산정 해갖고 직원들이 그 내에서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면적이 팍 많이 는 경우는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현 실거래가나 개별지가, 표준지 다 조사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 있는 그대로 보니까 평가액이 이렇게 많이 는 경우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직원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세밀하게 저희들이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서면적으로 그런 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토지정보과 역시도 사실 예산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총액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 건입니다,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누차 다른 실과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은 분명히 징수결정액이 있고 수납총액이 있다면 예산액은 분명히 기본적으로 잡아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원식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 좀 보시게요. 세출예산 몇 쪽이냐, 이게 굉장히 헷갈려.
○전문위원 안민선
275.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274쪽.
○김수영 위원
세출예산에서 지금 목표액을 성과지표 좀 살펴보시게요. 보행자 중심 건물번호판 교체 관련해서 100%를 지금 목표를 잡았어요. 어떻게, 개수인가요? 100개는?
○토지정보과장 한원식
예, 개수입니다.
○김수영 위원
개수인데 실적은 184예요. 달성률이 184%. 예, 잘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원식
예?
○김수영 위원
잘하셨어요?
○토지정보과장 한원식
이 건물번호판은 184% 나온 이유가 실제 건물번호판에 붙이다 보면 도로 망실되거나 훼손된 거거든요, 위원님, 다? 그런 애들인데 옆에, 쉽게 전수조사 할 때는 하는데 옆에만 하다 보니까 더 옆에도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막 붙여주라고 해서, 망실된 거를.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것만 잡았는데 좀 예산도 불용시키기 힘들어서 더 옆에까지 추가로 확보해갖고 그 금액 내에서 남은 잔액 가지고 더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요.
○김수영 위원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원식
예.
○김수영 위원
그다음에 토지이동 거리 처리기간 단축도, 이거 역시도 100.4%?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체계적이고 정확한 토지행정 운영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신뢰받는 행정구현, 이 예산액이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72%밖에, 이거 지금 72% 정도밖에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예? 맞아요?
○토지정보과장 한원식
…….
○김수영 위원
맞잖아요.
○토지정보과장 한원식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런데 이 실적이나 달성률은 184%를 달성했고 100.4%를 달성한 거 이것이 예산액 대비 이 달성률이, 그럼 예산액이 당초에 많이 잡혔다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토지정보과장 한원식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원식
예, 그것도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돈은 충분하게 썼는데 그래도 72%밖에 못 썼어요. 그러나 실적이나 달성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게 했다.
○토지정보과장 한원식
예, 오바됐기 때문에, 지금,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분명히, 토지정보과 예산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초과로 예산이 편성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원식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2025년 관련, 6년도 이 사업비 관련해서는 잘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원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부터 검토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하.
○김수영 위원
그니까 2026년도,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내소란)
아직 안 끝났습니다, 회의. 진행 중입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원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아직 안 끝났어요, 회의요.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정영주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도서관과장직무대리 박선향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세무1과장 조온숙
세무2과장 김동관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토지정보과장 한원식
○불출석구청공무원
도서관과장 한미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