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9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4. 현장문활동 계획 채택의 건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보건행정과 소관
  ◦ 감염병관리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 치매안심센터 소관
4. 현장방문활동 계획 채택의 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균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오광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용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보건행정과장 이상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 예산현액은 18억 9,900만 원, 수납액은 9억 8,1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4억 7,500만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억 8,200만 원, 보조금 4억 7,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6,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8억 6,7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500만 원, 집행잔액은 8,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용으로는 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사업 1억 200만 원, 통합건강캠프 운영 1,800만 원, 마약류 오ㆍ남용 폐해 예방사업 및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등에 3억 4,900만 원, 환자진료 및 보건업무수행, 암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등에 18억 600만 원, 보건소 청사 유지 및 관용차량 관리비 4,300만 원,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경비로 4억 300만 원, 보조금반환금 1억 2,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 진료 및 보건업무수행 400만 원, 임상병리검사비, 암환자관리비 등 800만 원, 보건소 청사 유지 및 관용차 관리비 3,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400만 원, 부서 기본경비 등 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심폐소생술교육 등 의약관리행정서비스 강화 예산 4,600만 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보건의료수수료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라든지 수납총액이라든지 적정하게, 비슷하게 나와서 보건행정과는 나름대로 충실하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김수영 위원
  다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관련해서 과징금이나 뭐 과태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김수영 위원
  그중에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0만 원 정도 예산액 추계였는데 징수결정액이 2억 7,800만 원이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리고 수납총액 역시도 2억 7,800만 원 정도고. 그래서 이 부분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도 80만 원 정도 예산 추계였는데 464만 원 정도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부분에서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초과된 사유로는요. 관내에 있는 치과병원 중에 의료법 위반사항이 적발돼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정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으로 납부하겠다고 해서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매출액이 높다 보니까 한 8억 정도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2억 7,000 정도가 들어왔고요. 올해 또 한 6억 정도, 한 5억 정도가 올해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그 과징금 대상 병원이 한 군데였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한 군데 한 8억 정도가 발생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치과병원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료법 위반이 4건, 약사법 위반이 1건 이렇게 적발된 사안이 있었는데 과태료가 좀 부과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예상액보다 수입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총 미수납액은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92만 4,000원 정도 발생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92만 4,000원도 착오가 있어가지고요. 보건민원실에서 징수한 수입인데요. 그걸 이중으로 징수결의를 하는 바람에 수납처리가 1건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처리되었었는데 현재는 전산상으로 다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김수영 위원
  미수납액 자체가 착오납으로,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이중징수결의가 돼가지고요.
김수영 위원
  이중징수로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2건이, 같은 건이 1건 더 징수결의가 돼가지고 미수납액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그런 부분은 분명히 없어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김수영 위원
  그다음에 예방중심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로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및 주민건강 제고 부분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공공보건서비스 체계 강화에서, 세출예산에서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김수영 위원
  나름대로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나름대로 충실하게 집행은 된 것 같고 그러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공공서비스체계 강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9억 2,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결산액이 18억 6,4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한 1억 정도 예산이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마약류 오ㆍ남용 폐해 예방활동 강화 관련해서 교육참여자 수가 300, 아니, 횟수. 참여자 수는 300에서 320명 뭐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당초 목표액 대비? 그러나 이 횟수에 있어서 당초에 목표액을 9회로 잡아놨는데 실적은 19회로 됐어요. 이것은 어떤 당초 목표액에는 9회를 실시하겠다, 참여자 교육을.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김수영 위원
  그랬는데 실적은 19회예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그니까 10회를 더 했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해서. 그래서 달성률은 158.8%가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항상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측정산식도 뭐 다양하게 다룰 수는 있으나 올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목표가?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런데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더 내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목표액은 9회였는데 19회를 했었어요? 실적은? 그런데 인원 같은 경우에는 9회 할 때 300명인데 19회인데 320명뿐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도 좀 언발란스가 되거든요. 10회를 더 했는데도 320회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먼저 마약류 오ㆍ남용 폐해 예방활동 홍보 실적은요. 당초 300명을 한 9번에 걸쳐서 큰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들이 보통 한 센터당 10명 내외로 있거든요? 거기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횟수가 늘어난 반면에 인원은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300명 목표했던 인원은 320명으로 달성했지만 횟수가 그렇게 늘어난 이유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대상 중심으로 활동대상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렇게 횟수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말씀하신 예방중심 건강관리서비스강화 예산액 대비 결산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거는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지금 9,300만 원 대비 9,200만 원 결산이 되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김수영 위원
  예, 예. 결산했습니다. 아니, 그 밑에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공공보건서비스 체계 강화 이 사업비가 19억 2,600만 원인데 결산액이 18억 6,4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1억 정도 이 관련해서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는데 목표달성률이나 이런 부분은 높게 나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해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그것도 어차피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질의 마무리하셨습니까?
김수영 위원
  예.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영순 감염병관리과 과장님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염병관리과장 오영순
  감염병관리과장 오영순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입 예산현액은 53억 4,600만 원으로 수납액은 53억 2,4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은 4,700만 원, 보조금 44억 8,7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2억 1,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9억 2,1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은 2억 3,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세출 결산 내역은 국가예방접종실시 예산이 38억 4,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8억 1,9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시행비 지원 예산액은 6억 3,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4,700만 원,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지원 예산액은 9억 2,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억 7,5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코로나19 감소세 및 일상화에 따른 예방접종 수요 감소로 인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2,100만 원과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저조로 인한 국가예방접종실시 500만 원, 고위험군 서비스 제공 종사자 수 감소 등 인플루엔자예방접종지원 집행잔액 6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광록 위원
  예.
○위원장 김균호
  마이크 켜고 발언해 주십시오.
오광록 위원
  먼저 우리 오영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하. 열심히, 내가 늘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세입 부분에 보면요. 지방행정제재ㆍ부과 부분에 지금 다른 쪽에 보면 다 예산이 현액이 잡혀있어요, 예산액이. 다른 부서나 보면. 그런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실제 이렇게 적발되고 서류가 과태료하고 나타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예산현액이 안 잡혀져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징수결정액이 4,900이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오영순
  예.
오광록 위원
  수납총액이 4,500인데 지금 미수납액이 한 430만 원 정도 발생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오영순
  우리가 2020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코로나19 입원환자들한테 생활비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때 우리가 원래 무급휴가로 생활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유급, 직장에서 받고 이중부정수급이 된 거예요. 그게 108건이었거든요? 그 108건에 저희가 98건 4,500을 우리가 수급했고요, 환수했고. 그리고 11건 430 정도 현재 그분들이 연락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현재 미수납 상태입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치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액 같은 것도 추계로 잡아놓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11건에 대해서 발생이 예측 못 한 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예산액에 전체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 이런 부분.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서 소음이 많이 들어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켜시는 것과 그리고 마이크를 가급적이면 가까이 대시고 발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늦었습니다. 이은주 인사드립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현액은 28억 3,300만 원으로 수납액은 40억 7억 7,7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1,200만 원, 보조금 39억 2,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 3,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4억 5,8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건강도시활성화 1억 6,300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주민건강증진관리에 6억 2,300만 원, 모자보건지원사업으로 20억 3,900만 원, 출산장려지원으로 2억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7,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9,000만 원으로 모성영유아건강관리지원에 1억 2,900만 원, 공무직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4,9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의 이체사용 내용은 건강증진과가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과 국가암관리지자체지원 등 총 13건의 사업예산 15억 3,900만 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수고하셨습니다.
  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수영 위원
  과장님 몸이 불편하시다는데 또 이렇게 결산심사 또 받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결산심사에 앞서서 지금 맨발걷기 동네 이 사업에 지금 보건소 과장님 이하 보건소 건강증진과 직원들이 일주일에 몇 번 나가신가요? 현장을?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현장을요?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는 월 1주, 3주 토요일에 나가고요. 월 1주, 3주 토요일에 나가고 각 동 18개 동별로 1주일에 1번 하는 데도 있고 2번 하는 데도 있고 주민들의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저녁에 하는 데도 있고 너무 더우면 새벽같이 나가는 데도 있는데,
김수영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 일단은,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것은,
김수영 위원
  일단은 직원들이 파견돼서 그 현장을 함께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몇 번, 아니, 한 달에 몇 번이나 나가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한 달에 2번 정도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한 달에 2번 의무적으로 현장을 나가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의무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무슨 사고라도 발생할까 봐.
김수영 위원
  2번밖에 안 나가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1주하고 3주 나갑니다.
김수영 위원
  1주하고 3주요? 그럼 몇 시간 동안 함께 하신가요, 가서?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정도 하고 있고 거기서 간식 같은 거, 본인들이 가지고 온 거 나눠먹고 그러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수영 위원
  제가 지금 현장에 직원들 나오는 것을 사실 많이 듣거든요? 맨발걷기 하신 분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수영 위원
  저는 좀 동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동호회 가입하지 않고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그 맨발걷기 조성에 해 놓으시면, 곳곳에 조성해 놓으시면 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스스로가 맨발걷기 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어디, 어디에 뭐 맨발걷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홍보 위주가 더 중요하지, 직원들이 과장, 계장들이 현장에 나가서 함께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업무보고 때나 다른 발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하도 동에서 맨발걷기, 맨발걷기, 뭐 건강증진과에서 나오라 했다, 어쨌다, 인원 동원해라, 뭐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말이 많이 들려서 도대체 직원들이, 행정을 해야 될 직원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뭐 관리감독 안 해도 되잖아요. 맨발걷기를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하는 건데 이것이 행정에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뭔 행사를 주관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 결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수영 위원
  보건증진과 지금 설명하시다시피 예산액은 28억 3,3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40억 7,700만 원이고요. 그래서 갭이 좀 많은,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가 보조금 사업이 조금 늘어나서 그렇다. 그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이자 정산이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산모신생아 건강관리라든지 저소득 기저귀 관련이라든지 모자보건사업은 새로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시에서도…… 복지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에서 갑자기 이 사업을 시행하라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갑자기 한 9월쯤에 사업비를 몇 억씩 주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난감,
김수영 위원
  갑자기 내려진 보조금 때문에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많다. 그 말씀이시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고요. 지방행정제재금ㆍ부과금 관련해서 과태료 부분도 예산액 추계는 200만 원인데, 아, 이것도 그런대로 230만 5,000원. 근데 수납총액 같은 경우가 100만 원, 한 95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 됐어요. 95만 5,000원 정도가?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경우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
○위원장 김균호
  김수영 위원님 혹시 몇 쪽 내용입니까?
김수영 위원
  141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금ㆍ부과금이 과태료 등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수영 위원
  이 과태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제가 못 찾았습니다.
김수영 위원
  과태료가 우리가 이 정도 부과될 것이라고 예산액을 한 200만 원 잡아놓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수영 위원
  그와 관련해 징수결정액이 232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을 내렸는데 수납총액은 137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미수납금이 95만 5,000원이 발생했는데 어떤 과태료 등인지.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그 사유가 뭐 금연 과태료도 있고 여러 과태료도 있는데 사람이 이런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안 되겠지만 자기 집에 놔두고 문을 잠궈 놓고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고, 저희가 표를 붙여놓고도 오고 몇 번씩 하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하는데 불구하고 몇 번에 걸쳐서 함에도 불구하고 수납이, 과수(課收)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게 지금 금연 과태료 같은 그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수영 위원
  그럼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과태료 대상이? 미수납했던 과태료 대상이.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금액마다 좀 달라가지고 한 100명 안짝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 예. 아무튼 보건소는 역시 보조금이 많아서 매칭사업도 많고 그래서. 그러나 그 사업을 잘 수행하고 이행하는 게 또 해당 과의 역할이기 때문에 결론만, 저희들이 결과물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징수결정액 같은 경우에 한 10억 이상 차이나서 이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위원장 김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채영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채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 예산현액은 10억 4,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9억 7,7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2,400만 원, 보조금 9억 5,2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으로 지출액은 11억 8,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 사업 9억 9,400만 원, 식품안전감시 사업 3,5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3,700만 원, 공중위생영업관리 및 지도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7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 9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부정불량식품 단속활동 200만 원과 사랑의가위소리 미용봉사 132만 원으로 부정불량식품 등 공익신고 미접수에 따른 보상금 잔액, 미용 자원봉사 참여자 감소로 인한 실비 잔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사용 내용은 광주광역시 사업 추진 방식이 민간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지자체 직접 수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음식점 소독 관리 지원비를 기 편성된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9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1,0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4,3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억 9,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세입예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김수영 위원
  예산 추계가 4,152만 원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역시도, 보건위생과 역시도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총액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증지세로 들어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이, 모두 세무2과로, 세무2과의 세외수입으로 전용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 재정에 모두 쓰이거든요. 보건위생과에는 들어오는 예산이 없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왜 잡아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이제 저희 구,
김수영 위원
  지금 이것이, 이 부분이, 예산 회계법상 잘못된 것인데 그걸 정당화되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아니,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다시,
김수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예산액이 예산 추계를 4,100만 원을 잡아놨다니까요? 4,150만 원을 보건위생과에서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총액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지방회계법상 예를 들어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예산대로 확보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산심사 하는 데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김수영 위원
  그런데 마치 예산은 우리 과에 잡아놨는데 어디, 회계과로 들어간다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아, 세무2과.
김수영 위원
  세무2과로?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김수영 위원
  이 부분이 물론 위생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나 지방회계법상 훈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세입예산, 여러분들이 정해 놓은 기본 세입예산이 지금 4,100만 원입니다. 그럼 이 4,000, 세입예산은 세입예산대로 확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지금 결산심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예산은 우리가 잡아놨으나 세무2과에서 그리 수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 예산상에 회계 처리상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보건위생과나 회계과나 같이 조율이 필요해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세무2과에서 거둬들일 예산이니까 세무2과에서 잡아주세요.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액은 4,100만 원을 위생과에 잡아놓고 돈은 세무2과로 들어간다? 이건 지방회계법상 맞지 않는 회계 처리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김수영 위원
  그 아직, 지금까지 저희들이, 제가 지금 다른 과, 많은 과에 이거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아니, 아니요. 저희가,
김수영 위원
  분명히 이것은 회계 처리상 잘못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잘못된 게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잡아놓은 예산액은 이렇지만 그전에 관행대로 예를 들어서 세무2과에서 이렇게…… 수납은 세무2과로 들어갔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셔야 맞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죄송합니다. 설명 후에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하여가지고 저희가,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다음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관련해서 이 부분도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4,150만 원 잡아놨는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4,1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과징금이,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비슷하게 수납총액이랑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 정도 예산을 추계를 해놓고 1,900만 원 정도 징수결정을 했지만 지금 수납총액이 1,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수납이 324만 1,400원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이 부분 또한 저희가 추후에 확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하고 맞는 내용입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보건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무2과의 예산 부분으로 전용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구 재정으로 사용이 되고요. 식품위생법 관련한 과징금 같은 경우는 저희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와가지고 보건위생과의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후 확인해 가지고,
김수영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지금 3,500이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1,900만 원을 보건위생과에서 징수한 것은 또 뭐예요? 그럼 세무2과에서 다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이 내용이 쫌…… 법이 저희가 식품, 보건위생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법이 다양하거든요. 공중위생법도 있고 식품 뭐 관련법도 있고 식품접객업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법도 있고,
김수영 위원
  어떤 것은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 과징금을 결정을 하고, 아니, 징수결정을 하고. 과태료를? 또 수납을 하고 어떤 것은 세무2과로 들어가고 그런다. 그 말씀이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니, 그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김수영 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공중위생법 같은 경우는 모두 세무2과로,
김수영 위원
  그러면 공중위생법이라든지 현재 3,500안에는 다 잡아놨었네요? 세무2과로 가야 될 그 과태료를? 그쵸?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일부는 세무2과로 과태료를 수납을 하고 일부는 보건위생과로 하는데 총 예산액은 보건위생과로 잡아놨다.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보완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세무2과하고 같이 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김수영 위원
  나머지 324만…… 1,400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미수납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간단히 자료요청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아, 예.
오광록 위원
  우리 지금, 방금 설명서 보고서에 기금결산보고에 식품진흥기금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오광록 위원
  현재 한 3억 3,000에서 1억 4,300을 썼어요? 그래서 현재 한 1억 9,600 있는데 이게 지금 기금 사용한 거 있죠? 사용하는 세부내역 한번 빼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위원님, 혹시 24년도 것만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년도 것도?
오광록 위원
  지금 조성액이 현재 3억 3,000에서 1억 4,000에 대한 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면 전년도도 있을 거고 올해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순석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세입 예산현액은 30억 1,600만 원으로 수납액은 30억 7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50만 원, 보조금 29억 4,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10억 1,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9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으로는 지역주민을 위한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예방관리 사업 및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립 등 지출액 17억 3,900만 원,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및 AIㆍ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등 지출액 3억 9,7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정신재활시설운영 지원과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지출액 27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단위사업별 집행 후 지출잔액 12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지출잔액 89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계속비이월 50억 1,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과 이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에 지난해 건립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관급자재 구입 및 공사비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 추진하게 될 공사비와 감리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건강취약계층의 맞춤형 건강관리로 건강문제해소 및 건강형평성 도모. 건강생활지원센터 이 사업의 목표액은 그렇고 그다음에 예산액은 8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실까요?
김수영 위원
  지금 딱 거기 세출예산에 펴셔요. 세출예산을 딱.
○위원장 김균호
  308쪽입니다.
김수영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것을 최소한 표시를 해가지고 오셔갖고 본인 과에 해당되는 데를 먼저 체크를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한테……. 308쪽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김수영 위원
  82억 2,000만 원 정도가 현재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35억 8,900만 원 정도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이 사업 관련해서 43% 정도 사업집행 예산액이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왜 이렇게 예산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결산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고 했더니, 보니까 계속비 때문에 그런가요, 혹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계속비가 지금 한 50억 정도가 결산액에 포함돼야 되는데 계속비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이 계속비 사업이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립 관련 생활지원센터? 건립 관련 예산이지 않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김수영 위원
  지금 현재도 총예산이 51억인가요? 51억은 아니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금년도에 이월될 사업비가 50억 1,300만 원이거든요.
김수영 위원
  예, 50억 1,300만 원. 아니, 총 유덕동 예산이 얼마인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이게 이제 그……
김수영 위원
  유덕동 다목적센터 관련해서 총 예산이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없네요? 아, 없을 수 있겠군요. 여기는 생활지원센터 예산만 있나요,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여기가 지금,
김수영 위원
  맞는데, 이거 생활SOC사업 복합사업이 생활지원센터 거네요? 건강생활지원센터 거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이월액의 지금,
김수영 위원
  그니까 총 예산액은 얼마냐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여기에 2023년도까지 집행한 내역은 빠져있기 때문에. 총 예산액은,
김수영 위원
  제가 그것은 아는데 지금 우리가 유덕동 다목적센터 총 사업비가 얼마냐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93억,
김수영 위원
  1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나머지 집행액이 한 40억 했나요,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0억은, 예.
김수영 위원
  지금 51억 정도가 예산액이 남아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50억이 올해.
김수영 위원
  그러나 그것이 모두가 다 계속비사업이거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김수영 위원
  계속비로 계속 이월돼가지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이월돼가지고 이 사업이,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생활지원센터사업이 이렇게 됐는데. 우선 지금 그러면 결산을 떠나서 완공 여부는 언제인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내년, 계획상으로는 13개월 잡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년 5월, 6월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2026년?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김수영 위원
  지금 한 5년 이상 걸렸죠, 이 사업이?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김수영 위원
  어찌되었든 제가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갭이 많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계속비사업 이월사업 때문에 이럴 수 있겠다는 것을 이해를 했거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예.
김수영 위원
  차질없이 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잘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해경 치매안심센터장님 나오셔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켜시고 하시든지 아니면 발언대 가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치매안심센터 소관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제안설명서를 좀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렸거든요.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과장 안해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세입 예산현액은 9억 9,600만 원으로 수납액은 9억 9,7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55만 원, 보조금 9억 9,6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2,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억 9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은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6억 8,9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억 9,800만 원, 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 310만 원, 치매안심도시조성 1억 1,100만 원,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6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5,300만 원, 보조금반환금 62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3만 7,000원, 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 20만 원, 치매안심도시조성 48만 8,000원, 치매감별검사비 18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만 7,000원, 기본경비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치매안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
  세출 예산액에서 방금 설명자료에 의하면 예산 현액은 13억 2,300만 원인데 지출액은 13억 900만 원 이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지금 잔액이 1,357만 2,000원 이 부분이 남았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기본 경비에서 어떻게 1,1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기본 경비가 어떤어떤 비용이었나요?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 절감으로 유보액의 10%를 유보액을 해서 그게 한 56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내여비가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해서 그게 한 558만 원 정도 됐습니다.
김수영 위원
  국내여비가 총 얼마였는데요?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국내여비가…… 2,700만 원.
김수영 위원
  국내여비가 558만 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사실 당초에 조금 과다하게 책정은 되긴 했었네요.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 계획을 했었는데 그걸 또 추진을 안 해서 좀 남았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워줄 때는 아주 선진지 견학 꼭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놓고는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으면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 편성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예.
김수영 위원
  그다음에 정책 목표라든지 이 부분 성과지표 달성 현황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효율적인 치매예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경감, 궁극적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이 목표 정책 목표에 예산액 대비 결산은 이렇게 잘 예산은 추진한 것 같아요, 비교적. 그러나 종이가 부족해서인지 측정 산식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측정 산식으로 목표액 달성을 만들었는지 저희들이 전혀 감별이 힘들어…… 죄송하지만 항상 예산서를 좀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예.
김수영 위원
  왜 이렇게 이번에 결산심사 과정에서 과장님들이 이렇게 하신 지 모르겠어요. 먼저 자리에 앉으시면 항상 그 해당 과에 세출예산과 세입예산 부분은 표시를 해가지고 와서 좀 펴 놓은 게 맞지 않나요?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저희들이 복사를 해 와서 죄송합니다.
김수영 위원
  본인들 과만 딱 복사해 가지고 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몇 쪽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니 본인들 과가 결산 책자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제가 지금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제일 먼저 있어요, 세출 예산에서. 그것을 못 찾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는 하염없이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배려해 주고 고생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좀 나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의회의 결산, 최소한 지금 굉장히 행정사무감사만큼 중요한 결산 심사 시기예요. 이 부분을 좀……. 측정 산식 한번 보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지금 측정 산식 관련해서…… 왜 한숨을 쉬세요?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아니, 제가 이게 너무 글씨가 작아서 의원님들이 보시기가 어렵겠다.
김수영 위원
  그럼 이것 검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가 지금 돋보기거든요, 이거. 돋보기를 쓰고도 도저히 이 측정 산식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이 보고 자료, 이 결산서를. 어떻게 측정 산식을 보고 저희들이 그 목표나 실적을 얼마만큼 달성을 잘했나.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까? 아, 측정 산식이 이런이런 부분에 이렇게 목표를 정했고, 실적이 나왔고, 달성률이 나왔는갑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고 자료, 결산서지만 굉장히 글씨가 작은 것 과장님이 체크가 그동안 안 됐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만약에 됐다면 이 측정 산식을 따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제출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글씨를 갖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라고 이렇게 했는지. 다음에 결산, 아니 다른 의회 보고 자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식별하기 좀 곤란하겠다 하면 따로 자료를 제출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료잖아요. 근데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고 결산 심사를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아무튼 좀 개선이 필요하다.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 같은 경우는 충실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잘한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예.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우리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더불어서 지금 치매에 대한 비중들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에 대한 요구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그런 반면에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역할 또한 더욱더 중요해질 거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지금 다른 과와 한번 좀 검토해서 보면 정책 목표를 추진하는 성과지표라든지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이, 성과지표들이 딱 한 개여가지고 너무 좀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성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물론 치매안심센터에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최소한 몇 가지라도 이런 부분이 성과지표가 서구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상치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측정 산식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깊이 있게 제가 보지 않으면 어떻게 산출하는지.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뽑은 대표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은 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 책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측정 산식이 어떻게 좀 나온 건지. 예를 들면 목표와 실적, 이 부분이 지금 실적이 목표는 68이었는데 작년에는 66이었고, 제가 보니까. 그리고 실적이 75예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데이터에 의거해서 지금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예.
임성화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볼 수 있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어떻게 성과를 내년에는 성과 지표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더불어서 하셔서 저한테 한번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원구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김균호
  소장님, 소장님! 발언은 한꺼번에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원구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발언은 나중에 하시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발언하고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치매안심센터장님, 저희가 제안 설명서를 의회에 이렇게 제출하신 게 2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정을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일 날 바로 직전에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민 대표기구인 의회를 가지고 지금 기만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작성된 내용을 보면 여기 세출 결산 내용을 보시면 누락된 것도 있지만 보조금 반환금이 62만 원이 맞습니까?
   (…….)
  62만 원이 맞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용 자체가 자구가 틀렸다거나 숫자가 셈이 틀렸다거나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내용 자체가 완전 달라져 가지고 지금 제출을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부서에서 저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소장님 별도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이원구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또 한번 살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또 국가적인 주요 목표지만 치매에 대해서는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광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 5개 구의 보건소장이 모여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이러이러이러한 것에 무슨 성과를 냈다는 이런 것도 좀 자랑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서구가 5개 중에서 가장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마다. 그렇게 하면 이럴 때 조금 넣어서 이런 것도 잘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좀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좀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도 좀 빠진 것 같고, 이런 저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충분히 부서에서도 잘 받아들였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매안심센터를 끝으로 부서별 심사를 마치고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활동 계획 채택의 건
○위원장 김균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활동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검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황 보고는 현장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아 자동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보건소장  이원구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염병관리과장  오영순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치매안심센터장  안해경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