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월 18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새해 첫 번째로 열리는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의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대행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 제1항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제1항에 민원인들이 수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현금, 전자화폐, 전자결제 방법을 추가하였고 민원신청 하에 진행 중인 취하 건에 대해서는 납부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으며,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인건비 인상을 참고하여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수수료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 별표 7에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장을 표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환 위원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일정한 사유를 삭제했어요. 질병, 예비역 훈련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구속 등 발생 시에 과태료 면제규정이 있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삭제했고 여기 보면 뭐 과태료 면제를 집행한 사례가 없고 또 온라인 강의로도 교육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굳이 과태료 면제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서 이 부분은 삭제했다. 하는데 이걸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 면제를 집행한 사례가 없다고 해서 이것이 사문화된 어떤 내용이여서 삭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약하지 않나 굳이 이걸 삭제까지 할 필요는 없이 그대로 존속시켜도 될 부분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이 뭐 1년에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횟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수시로 우리가 교육대상자들을 신청해 주면 되니까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이라도 교육을 하면 되고 해서 그런 이유로…….
이걸 존치 시킨다고 해서 이 조례에 크게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조례 전체 구성에 맞지 않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꼭 삭제할 필요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에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고를 할 때 지금 뭐 옥상에 대형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을 목적으로 하고 또 상업지역이나 서구 관내는 할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통시장이라든가 또 용도지역으로 2개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또 관광특구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관에서나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설치한다고 할지라도 공공을 일부는 하고 또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광고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새로운 것이니까요. 앞으로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예산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생길 것이고요. 현재는…….
여기 내용 중에 제7조에 보면 있잖아요.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이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를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할 것. 이 내용하고 전자게시대 표출시간이 1년에 15일 이내로 하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십시오. 이게 어떤 내용에서 어떤 말인지……
광고가 1일부터 10일짜리가 있고 10일에서 20일짜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20일에서 30일짜리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광고료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감안해서 세분화를 시켜야지 다음에 광고료도 부과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냐면요. 전자게시대가 설치되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A라는 전자게시대, B라는 전자게시대, C가 있다면 2개소 이하에만 표출할 수 있다는……
2개소 이하에만?
만약에 뭐 통닭 광고가 있다면 A, B만 하지 C까지는 못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시간당 표출내용은 아까 한 시간이 60분이면 그 중에 100분의 5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5% 정도만 시간을 할 수 있다.
5% 정도만 할 수 있다?
시간으로 한다면 약 6분이면 10분의 1이기 때문에 약 3분 그렇게 해서 한 업소는 그 이하로 해라. 2분이나 1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5분씩 하지 말고 그러니까 특정 업체에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아까 여러 소상공인들이 광고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같이 현수막이 지금은 어찌 보면 아날로그, 디지털의 개념인데 그냥 일반 현수막을 이렇게 하는데 전자게시대 하면 자원의 낭비도 막고 또 그런 난립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조례에 반영해서 앞으로 또 실제 설치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자게시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이걸로 인한 여러 가지 교통, 운전하는데 장애를 갖거나 주변의 눈부심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방해를 받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안하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민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주변에 설치할 때는 공감대라든가 또 민원 소지가 안 생기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옥외광고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보면 불법현수막들이 너무 많아서 담당 계에서 그걸 수거하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년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솜방망이 식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계속 과태료 부과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더 강력히 조치를 취해서 불법현수막이 좀 감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하고 특히나 서구가 중심구고 많은 분들이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법광고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설치되고 있는 게 현상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백종한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관련돼서 어떻게 하실 건가 좀 이야기를…….
질의종결을 하고 논의할까요. 아니면…….
아니, 정회를 해놓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합의했던 대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된 내용은 기존 조례 제23조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7항 부분에서 1호, 2호는 살리고 3호 부분을 삭제하고요. 4호를 3호로 해서 그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이렇게 명시돼 있는 관혼상제, 재해를 삭제해서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이 부분은 교육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과태료 면제대상으로 명시하는 부분을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부분을 첨부해서 내용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별 크게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봉필호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발전적인 대안과 조언을 아낌없이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불편 부담완화 등 규제 개혁을 위해 법제처가 권고한 조례 규제 개선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상위 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난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서 주민에게 부당한 행정규제로 작용하여 해당 조항 삭제를 통한 규제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법령상 위임 근거가 없는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인 안 제17조를 삭제함으로써 주민의 불필요한 부담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고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질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환 위원님.
지금 일부개정안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배경이 규제 개혁에 따른 주민 불편 부담완화를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조례 17조에 편의용품 비치, 신고금액 초과징수 금지, 관리인 상시 근무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 이는 상위법이나 또 지방자치법에 봤을 때 맞지 않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내셨단 거고요?
예.
그런데 신고금액 초과징수 금지나 이런 부분은 뭔가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상위법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까지 다 삭제를 한다. 이것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관리에 관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신고금액……
예, 그렇습니다.
초과징수 금지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전부?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서구 관내에 유료화장실은 지금 1군데도 없습니다.
법령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정을 통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 맞지 않다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걸 정리해서 조례안으로 냈단 이야기시고?
예.
집행부에서 유료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현재 서구에는 사례가 전혀 없는데 지금 화장실 부분이 보면 자꾸 거론이 되더라고요. 뭐 휴지통 없는 화장실 이렇게 해서 하고 하는데 오늘 조례 내용은 유료화장실, 공중화장실 이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잘 정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하고 별개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에 전에는 화장지를 비치했는데 청결문제로 해서 법으로 지금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지를 비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휴지통.
화장지를 넣을 수 있는 휴지통을 비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불편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이 버려서 화장실에다 넣으면 막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가지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조례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장재성 위원님.
국장님 말씀처럼 휴지통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휴지통이 없는데 우리나라만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의아해하고 그래서 휴지통을 없앤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광주도 뭐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 문화는 지금까지 휴지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 추세가 휴지통이 없는데 좀 불결함과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국제적으로 따라 갈 필요가 있는 건지 그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또 행자부나 이런 데 중앙부처의 의견들이 계속 제시가 돼 가지고 이 제도가 지금 아마 지하철에서 먼저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사항들을 자꾸 개선하고 저희들도 작년에 25개 화장실에 시범했는데 초기에는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 과정에 연세 높은 어르신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적응하시기가 좀 어렵다고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데 또 이면에 젊은 사람들은 아, 깨끗해서 좋다, 냄새가 없고 벌레가 없어서 또 시각적으로 좋다. 이런 의견들도 젊은 층에서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계도하고 지금 현수막도 걸려 있고 하니까 그런 불편사항은 우리가 화장실 문화가 정착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여튼 그렇게 하십시오. 뭐 국제적으로 그런 흐름이라면 또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거기에 비치하는 뭐 위생봉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잘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수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잘 이루어져야지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면 그 휴지통이 없어짐으로 인한 장점, 단점 이런 부분에서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법제처에서 조례 규제 개선 사례에 근거해서 올라왔던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행 정순애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의사실무관 조해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도시재생과장 송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