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월 22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도시재생과 소관
◦ 안전총괄과 소관
◦ 교통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부동산정보과 소관
(10시09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대우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 송대우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옥외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확보,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지원,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활력 창출,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과장님, 자료 7쪽에 보면요. 금호동 음식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 해서 대상 147개 업소에 간판 342개 가 진행되는데요. 여기가 지금 간판개선사업 주민협의회 해 가지고 박태순 씨가 회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협의회 회원들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상가협의회 분들도 구성이 돼 있고요. 일곱 분이 구성이 돼서 현재는 147개 업소가 있는데 동의는 다 마쳤고요. 이제 개개의 간판별로 디자인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설치한다면 한꺼번에 설치하거든요. 현재 블록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별로요?
예.
그럼 주무관님, 협의회 명단 좀 나중에 주시고요. 현재 시공업체 토인애드에서 했는데 여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했어요?
입찰을 통해서요……
입찰해 가지고?
예.
입찰할 때 몇 군데 정도 왔어요?
한 4군데.
하여튼 여기를 전체적으로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간판개선사업하면서 다른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아마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판개선사업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완료되고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됩니다. 새로운 업소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것을 마무리가 되면 위생업소라든가 허가가 들어오면 우리한테 사전경유제를 만들어서 뭐 관련 약도 있을 것이고 위생업소도 있을 것이고 해서 사전경유제를 실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간판이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1년하고 간판을 달아줬는데 또 다른 업체로 바뀌고 막 그런 경우도 종종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없도록 잘 관리해야 되고 또 간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공평하게 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여기 협의체가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간판하는 과정에서 간판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 및 기타 마무리하는 과정까지도 한번 철저하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꼭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니까요. 관심 좀 꼭 가져주세요.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활력 창출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 현재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행복주택이 21호 그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가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주민들하고 민원 대두되는 부분이 좀 있죠?
예, 민원도 있고요. 지금 토지가 일부 협의가 안 돼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어제께 주민들 민원이 좀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 샘물교회가 아마 우리한테도 여러 가지 민원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했죠?
예.
샘물교회 같은 경우는 보면 사실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당 땅 매입할 때는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주고 샀는데 실질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은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도 상당히 주민들 민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살 때는 한 100만 원 정도, 90 몇 만 원 주고 샀는데 감정가로 보상하면 60 몇 만 원밖에 안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공사를 계속 할 수…… 여하튼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항의를 하고 민원을 내겠다는 말씀을 상당히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감정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가요?
2개 감정평가사에다 의뢰해서 하고요. 재결을 하면 또 지방토지수용위에서 감정평가사를 다시 선정해서 하거든요. 저희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평가액이 많이 나오면 좋겠죠. 근데 평가사들이 또 어떻게 보면 독립된 단체고 그러니까 우리도 협의하면 계속 주민들하고 말할 수는 없고 재결을 올려서 최대한 거기서 한번 다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서 지토위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샘물교회에서 자체 감정평가는 옛날에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해서 못하고 이제 공식적인 감정평가를 의뢰했다는 그 말씀인가요?
예,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면 거기서 또 다시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어쨌든 간에 감정이 나오면 그 감정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 부분을 만일 인정을 못 하겠다.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 방법은 어떻게…….
이제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가 봤을 때도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90 몇 만 원씩 주고 산 땅을 갖다가 60 몇 만 원에 내놓으라고 하니 정말로…….
평가사들이 평가할 때요. 지목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현재 도로면 사실상 도로냐, 아니냐, 대지냐, 전이냐 그런 걸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거를 평가하는데 20만 원인데 30만 원 주라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감정평가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또 평가사 들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고 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 민원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받아들여서 좀 절충을 잘 해 주시고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거 그분들도 어차피 나중에 가서는 구 정책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분들을 보니까 너무 억울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뭐 특별하게 자기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어차피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따르기는 해야 되지만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평가사 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참고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그런 불만사항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만나셔서 설득도 해 주시고 대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교회가 옛날에 금호2동에 있다가 그쪽으로 이사 온 교회잖아요. 옛날에 한국아델리움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가 한국아델리움으로 수용되다 보니까 그쪽을 팔고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 또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래서 어저께는 한 15명 정도가 모여서 굉장히 강하게 저한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잘 가져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장재성 위원님.
이번에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창작 농성골 추진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걸 보면 과연 이렇게 해서 문화, 예술이 꿈틀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문화가 살아 있으려고 한다면 그 주변에 사립미술관이든 시립박물관이든 아니면 구립박물관이든 뭔가 다양한 볼거리들이 만들어지면서 뭐 한옥카페라든가 커뮤니티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서구민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들이 올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져야지 지금 이런 정도의 계획 가지고는 문화, 예술이 그 지역에서 상당히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구체적으로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상록미술관과 연계해서 그 주변에 다양한 볼거리들을 만들어줘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들을 만들어서 중앙에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보면 기초단체가 이런 예산들이 뭐 200억, 300억 받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는 100억 이런 정도 사업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업을 신청하시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중앙의 코드에 맞게 또 새로운 창작적인 것을 가지고 가셔서 예산을 한 300억짜리라든가 이런 걸 가져와야 뭔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모 이 앞에 신청한 것도 있고요. 공모에 여러 번 참여를 해봤고 또 선정된 경험도 있고 하니까 이 앞에 신청했던 것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보완도 하고 해서 다음에 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면 물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외부의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마을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자문을 받지만 이건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왕 크게 그림을 그려서 뭔가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가지고 해야지 이런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타이틀에 맞게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현실에 맞게 농성동의 벚꽃마을 또 주변에 있는 미술관 또 이렇게 가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뭔가 새로운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림동 같은 경우는 근대화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렇게 다양한 것을 만들어 놓으면 볼거리가 많이 되고 스토리가 만들어지지만 그러나 농성동이나 이런 곳은 역사적으로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창의적으로 그런 꺼리들을 만들어줘야 광주시민이나 아니면 타지에 있는 분들도 찾아올 것이다. 그와 관련해서 별이 뜨는 발산마을과 연계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을 좀 만들어 봐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이 제기했던 내용과 연동되니까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방금 장재성 위원님이 제기했던 농성동 사업에 100억이 선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100억 사업을 가지고 농성1동 주민총회 자리에서 공모사업 내용을 교수님이 분석을 하면서 문제를 몇 가지 지적을 하셨던…… 뭐 우리 주무관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공모에서는 원래 취지가 여기에 경사면 경관개선사업하고 미술관 가는 길 이렇게 주요사업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공모에는 도로부지 땅 매입비는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미술관 가는 길에 도로를 확장해서 뭔가 사업을 해보시겠다고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부지 매입이 안 되면 또 다른 도로부지를 위한 땅 매입비를 책정하셔서 사업을 하실 건지 아니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고 계시는데 그때 주민총회에서 제기됐던 사업들의 내용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반영을 하실 건지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터플랜 이거는 공모할 때 기초적인 자료이고요. 아까 장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문가 코디도 임명이 될 것이고 마을활동가도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마을 분들이 만들었던 마을계획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을 여기다 담아서 또 국토부 승인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큰 틀에서 하는 것이고요.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시설비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보상은 할 수는 있어요. 이게 우리가 국토부 승인을 받아봐야 되는데 우리동네 살리기형은 동네 말 그대로 5만㎡ 이하의 면적 정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동네 살리기형인데 지금 공ㆍ폐가도 구청 뒤에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정도 활용도 해야 되겠지만 또 주민들이 원해서 여기다 무엇을 할 것인지 주민들의 토의를 거쳐서 또다시 계획을 담아서 국토부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LH라든가 전문가 박사님들이 계시거든요. 한 3, 4차례 그분들의 자문을 거쳐서 재생특위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완될 사항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또 토의하고요. 사회도시위원회도 협의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정순애 위원님
11쪽하고 12쪽. 연달아서 여쭙겠습니다.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해 나가시는데 별 문제가 없으신가요?
현재는 건축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그것만 취합이 다되면 지금 시의 건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분야에서 여러 가지 말썽들이 있잖아요. 또 동료 의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또 별도로 소송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현재 법 절차는 밟아야 되니까 지금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쌍촌아파트 재건축이 있잖아요. 그것이 현재 여러 가지 클릭이 가서 민원사항이 생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거기는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그분들하고 대충 협의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무리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뭐하기 때문에 일부는 보수를 해 주기로 한 것 같고요. 일부는 다시 그걸 자기가 매매하는 조건으로 해서 신축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행되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준공허가가 떨어져버리고 마무리가 되면 민원인들도 찬밥 신세 된 것처럼 저기다 또 떠밀어버리고 모른다고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창작 농성골 추진계획 중 한 가지 궁금한 게요. 2월 달에 코디네이터나 전문가, 활동가를 채용하잖아요. 이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상당히 서구 곳곳에서 재생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코디네이터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그에 비해서 인력풀은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번 여기 창작 농성골은 현재 어떻게 총괄 코디네이터나 활동가를 채용하려고 하시는지 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토부에서 코디 교육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합니다마는 국토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시민운동가도 참여할 수도 있고요. 교수님들, 전문가들, 박사님들도 참여하고 국토부에서 추천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니까 국토부에서 3배수로 추천을 해 주면 또 최종임명은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좋은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생사업을 해보다 보니까 우리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분 또 주민들과 함께 속에 들어가서 하실 분들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코디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한 분의 코디가 여러 곳곳에 중복되거나 이런 우려는 당연히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6쪽 설명자료를 봐주시면요.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가 있는데 기존에 옥외현수막 게시대가 상당히 높이가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치하게 되면 설치 장소가 협소하니까 도심에 맞게끔 그것의 한 3분의 1정도 되는 사이즈로 저단형게시대가 곳곳에 최근에 설치가 좀 됐더라고요. 이게 서구청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거죠?
예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부산 쪽에도 가보니까 되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장소를 잘 선택해야지 게시대가 또 너무 높아서 그런 사고위험도 있지만 저단형으로 대도시권에서는 요즘에 많이 설치하는 추세 같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설치해 본 것입니다.
작년에 그럼 몇 군데 설치하고, 올해 설치 계획은 또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5군데 했고요. 올해는 세부적으로 계획 수립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통해서 이후에 반영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 광천동 재개발과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때 동료 의원이 구정질문 통해서 조합과 관련한 동의서 날짜를 어떻게 확인했냐고 했을 때 그때 국장님 답변이 거기 동의서에 첨부된 주민등본 발급일자를 보고 이렇게 날짜를 확인했다. 이렇게 그때 답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답변이 있고 난 뒤로 실제 조합에서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본인은 그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내 등본이 거기에 첨부되어 있다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몇 분들이 민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확인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 그걸 토대로 제가 행정자료를 요청했고 그 결과를 보니까 광천동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가 777명인데 이게 지금 2012년 2월 1일 이후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위임장으로 등본을 발급한 게 237건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2012년 8월 2일 이전에는 1건도 없고 또 15년 9월 이후에는 10건이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조합설립 이 시기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237건이 위임장으로 등본이 발급된 거죠. 근데 현재 몇 분은 본인은 위임장을 써준 적도 없고 발급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등본이 돌아다니고 있냐 이런 데 대한 민원들이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신창동 재개발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필수요건은 아니잖아요. 조합설립 동의서만 첨부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광산구 신창동 같은 경우도 등본을 뭐 당연히 첨부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의무적인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이 집중된 시기에 등본들이 청구가 됐는데 이것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한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한 게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는 광천동에서만 뗀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떼고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조합설립에 등본이 필수요건은 당연히 아니고 그래서 굳이 제출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제출이 된 거고 그런데 그렇게 된 데는 동의서의 날짜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등본이었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실제 광천동 주민센터가 아닌 다른 동 주민센터라든지 서구청이라든지 이런 다른 행정기관에서 발급된 그러니까 광천동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급된 등본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확인이 필요한데 거의 아마 없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다 광천동 주민센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특정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본인은 발급한 적이 없는데 등본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되면 또 재개발 사업에 난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사실관계 확인 이런 것들이 해당 주무부서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답변할 때는 실질적으로 동의 요건은 아까같이 그것은 필수적인 서류는 아니지만 일자라든가 동의 그런 게 기재가 안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첨부된 서류를 근거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하튼 그 내용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살펴봐서 정확히 어떻게 첨부가 돼 있고 어디서 발급이 됐는지를 한번 추정을 해보고 또 아까같이 본인이 발급 안 했는데 돌아다닌다고 하면 본인의 동의나 본인이 아니면 등본을 발급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은 뭐 정확히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사나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하튼 내용을 저희들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천동 재개발 관련된 서류가 지금 법원에 다 가 있죠? 그래서 확인이 안 되고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보면 김태진 위원이 제기했던 주민등록등본이 다 첨부되어서 답변도 그랬고 첨부했다고 이야기하시고 광천동에서만 227건인데 타 동에서도 떼었던 것이 있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임장을 제출해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주민등록등본이 제출됐는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원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발급을 해달라고 해서 첨부되었던 서류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법원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등본이 어떻게 발급 됐는가에 대해서 기재란이 있죠. 그래서 위임장에 의하면 누가 발급을 했는가, 위임장 첨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지 이 민원이…… 왜냐하면 본인이 발급 받지 않고 위임장을 위조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위임장을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발급됐다는 건 위임장이 날조됐다는 것이 아마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법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 가 있는 서류가 지금 구청에 있으면 저희들이라도 열람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확인할 수 없으니까 주무부서인 도시재생과가 가셔서 이것이 어떻게 제출 됐는가, 이 민원인들의 제기가 맞는 건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제출했는데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법원에 서류가 가 있어서 확인이 어렵다고 계속하게 되면 이게 또 정확한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소문이 소문을 더 하고 오히려 행정에 불신만을 가져오거든요. 특히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임의대로 등본이 발급되고 이런 것은 단순한 행정착오 실수나 이런 건 아니겠잖아요? 그래서 지도감독의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오해나 불신이 더더욱 소문을 키우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이번에 다시금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엊그제 저한테 내용증명이 보내졌는데 이게 아마 집행부로도 당연히 갔을 것 같아요. 동료 위원들한테도 갔을 것 같은데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5단지 내에 소유주 51명이 현재 삼화아파트 거주하고 계신 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용증명을 보낸 게 조합설립 동의철회서는 계속 유효하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을 철회한다고 해서 이미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조합총회에서도 5단지가 제척된 것을 불계시킨 투표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 거짓 데이터고 이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여튼 본인들은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해서 51명의 소유주가 집단으로 투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이 철회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와 관련한 행정에서 공정하게 이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 왔었는데 혹시 이게 집행부도 전달이 됐습니까?
예, 전달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달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행정이 처리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조합설립 동의서를 조합 설립을 다시 할 경우에 사용 여부의 문제거든요.
재사용을 그대로 할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철회를 한다면 동의 숫자에서 제외하게 될 겁니다. 만약 조합설립 할 때는 당연히 이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의사표시해서 나는 그때 동의를 했는데 철회한다. 그러면 다 철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동의서 요건에서 동의율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은 확실히 그렇게 의사표시 한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그렇게 해서 현재 조합에 전달을 하겠잖아요. 그러면 조합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원리 원칙대로 처리를 한 건지 아니면 다시금 재사용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이 좀 제대로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소유주 51명에 대한 민원도 조합에서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정확한 지도감독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었고 동료 의원이 화정1동 2구역과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있었고 또 새로운 2라운드 쟁점이라고 해서 보도가 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언론 뉴시스 기사에 보면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쟁점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의 하자 여부 등인데 원고측은 이미 1심에서 패소했다. 그래서 주민들의 소송으로 다시 또 중지되면 더 큰 피해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됐어요. 근데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떠나서 답변만 놓고 보면 결국에는 문제제기를 하신 분들은 뭔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기된 거고 또 나름대로 동의서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하자가 있는 부분으로 확인들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답변만 놓고 보면 그런 데에 대한 충실해서 뭔가 민원을 해결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중지되고 또 뒤집어지면 더 큰 손해가 발생이 되니까 그대로 밀고 갈 수밖에 없다는 식의 약간은 강압적인 행정의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미 한번 된 거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있어서 이게 과연 지역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한번 결정이 됐기 때문에 불합리함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동의서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고 갈 건지 이런 데서 약간 그냥 밀고 가겠다는 느낌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정을 하려고 하는 건지 다시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본회의 질문이 있어서 답변했는데요.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됐냐면 원래 시에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기본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재개발이라든가 광천 재개발, 금방 이야기한 염주재건축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주시 전역에서 조금 슬럼화되고 노후화된 지역을 재건축할 지역은 재건축으로, 재개발은 재개발로, 주거환경은 주거환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 그때 주민설명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회 자리는 뭐 동의를 받고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안을 갖고 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는 의회에 저희들도 다 동의를 받았고요. 또 설명회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고시가 되었고 그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20년 이상 노후화가 어느 정도냐, 뭐 도로의 기반시설은 어느 거냐,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 것을 시에서 감안해서 전부 지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정된 다음에 뭐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도시공사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주택공사 아니면 도시공사밖에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시에 도시공사는 자체사업이 있기 때문에 주공에서밖에 할 수 없는데 주공도 뭐냐면 옛날 공기업 부채율 때문에 가능하면 전면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안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덕동도 전체를 다 전면개량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그걸 못하고 현지개량방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주민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절차는 이미 다 이행된 거고요. 근데 그 동의를 받는 요건에 김옥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까같이 인감 첨부해서 인감도장을 찍어버렸다면 뭐 더 이상 논란이 없죠. 근데 동의를 받는 그런 형식이나 요건을 법에서는 규정을 안 했어요.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할 때 인감증명을 첨부하라고…… 나중에는 그 다음에 자기를 표시할 수 있는 징표를 넣고 지장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주거환경개선은 그게 없다보니까 그냥 뭐 홍길동하고 도장 찍은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을 총괄 위임해서 사망자다 보니까 밑에 있는 상속자가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게 다툼의 소지가 된 것이죠. 그리고 다툼의 소지는 어쨌든 그쪽에서도 주장을 했고 저희들도 주장을 해서 법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른다는 이야기고요. 최종적으로는 어찌됐든 이게 만약에 법원에서 그대로 판결이 나서 그것이 적법하다면 주택공사 사업시행자를 그대로 하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사업시행자가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주공에서 했던 행위 자체에 대한 뭐 땅을 매입하고 이것까지 다 무효가 될지는 지켜보면서 다시 대응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뉴시스 기사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언론이라는 것은 조금 뉘앙스를 다르게 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권익보호도 힘써가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시가 기본계획을 지정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기본계획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현지개량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전면개량으로 변경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이 제기했던 설명회 때는 현지개량으로 할 거냐, 전면개량으로 할 거냐에 대한 동의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전면개량으로 시행을 안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2007년 5월 달에 방금 이야기했던 기본계획이 시로부터 재지정을 하죠.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다시피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을 중시해야 되잖아요. 시가 지정을 해야지 뭔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지정동의서를 기본계획이 시로부터 재지정 되지도 않은 2006년도에 동의서를 받는 것을 유효하게 사용한 것이 맞는가요? 기본계획이 재지정된 2007년 5월부터 쉽게 말하면 사업자 지정동의 전면개량으로 하는 LH가 지정을 동의해 주라는 지정동의를 받는 것이 법상으로 절차상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2006년도 그때는 현지개량이었는데 전면개량으로 동의를 받아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면개량은 그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또 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주민들도 전면개량으로 해 주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면개량을 할 때 전체 임대만은 안 된다. 일부 분양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럼 그걸 또 반영해서 분양과 임대하고 병행해서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과정이고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실질적으로 현지개량이 아니고 전면개량 결정이 2007년 5월 시가 재지정 고시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서명을 받아야 된 것 아니냐고요. 근데 왜 2007년 5월 이전인 2006년도에 최초로 LH로 사업자 지정동의를 받느냐고요. 이건 전면개량을 하겠다고 2007년 5월 이전에 받은 것은 무효하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왜 2006년 6월 에 동의를 받은 걸로 이렇게 동의서로 제출해서 동의율에 포함시켰냐는 이야기죠. 그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방금 이야기 했던 시가 지정도 안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물어본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현지개량을 전면개량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만 해도 전면으로 다 해 주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LH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고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의서의 유효 여부는 아까 말씀대로 LH사업자에 대한 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자 동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면개량으로 변경된 2007년 5월 이후에 LH가 전면개량을 하는 데에 대한 지정 동의를 해 주시오. 라는 동의서를 받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이 동의 문제는 저희들이 맞다, 틀리다는…… 주민들은 잘못됐다고 하고 거의 다는 아니고 그 중에서 하니까 동의율 자체가 미달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은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법원 소송의 결과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김옥수 위원이 제기했던 부분을 다시 이야기 하느냐면요. 현실적으로 사업자 지정동의서 내용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것이 LH가 뭔 공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 우려먹어지고 있는 거예요. 노루 뼈 우려먹듯이…… 이것이 재산권 포기각서하고 명도소송까지 가는 동의로서 변경…… 이걸 행정이 이용을 하니까 지금 이 동의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동의서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주민들은 이것이 어떤 동의서인 줄도 모르고 그냥 전면개량입니까? 현지개량입니까? 아니면 그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것만 동의했지, 이 사업이 자기 집 다 때려 부수고 아파트 짓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고 예를 들어서 보상가가 마음에 안 맞으면 명도소송을 할 수도 있는 집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동의서인 줄을 모르고 동의를 했다는 이야깁니다.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법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주민들이 알고 동의를 해 줬다고 하는데 이 동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 재산권을 뺏길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012년도에 이런 허술한 동의서인 줄도 모르고 LH가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해 달라고 지역의원들이 가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아셨는가 모르셨는가 모르지만은 2004년도에 지정고시했을 때 당시 1종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종 변경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15년이 묶여 있는 상황 속에서 그때 당시에 바로 시행만 했어도 1차로 우리 행정이 시행을 해 줬던 12년 안에 공사가 완료됐으면 그때 팔고 나서 받아서 다른 데 가서 아파트를 사서라도 아니면 집을 사서라도 이사 했으면 손해 봤다는 생각은 없을 겁니다. 근데 2004년도에 지정된 당시에 1종으로 묶여져 있는 곳 그 주변에는 지금 다 2종으로 변경됐어요. 그리고 아파트 광주 시세가 지금 15년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0 몇 년을 LH 자기들의 내부 사정에 의해서 지연 됐지 않습니까? 근데 법상으로 1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보상가는 1종으로 근거해서 밖에 안 된다. LH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셨다면 정말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쳤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예측 해주셨어야죠. 모르니까 그러겠지마는 저희들도 몰라서 LH가 해 달라고 요구를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종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정고시 전 단계에 묶여 있는 걸로 보상이 나가 가지고 지금 와서는 어디 가서 집 하나를 살 수…… 집 뺏겼다는 생각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LH가 자기 내부의 사정에 의해서 못 했던 부분을 법을 떠나서 이 문제를 주요하게 우리 행정이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LH는 법적인 사항만 검토하지, 자기들이 과실에 의해서 지연돼 가지고 주민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의는요, 아까같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요. 어찌됐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됐든지 재개발, 재건축이 됐든지 일단 전면이 된다면 지역은 전체를 다 여하튼 권리가액이라는 것이 있지 않잖습니까? 매입을 하고 다른 걸로 바뀐다는 전제가 이미 된 것입니다. 단, 아까 말대로 사업시행시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또 최근에는 2, 3년 사이에 상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락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여하튼 그 부분은 행정에서도 전부 그분들의 요구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또 평가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개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속성상 일부 개개인이 입는 피해까지를 전체 예측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황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아까같이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데 그걸 개설하는데 예전에 다른 분은 그걸 비싸게 샀는데 이번에 보상가가 낮다 보면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또 도시계획도로개설이라는 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 개설에 대한 무형의 이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땅에 대해서는. 이 전체에 주거환경사업 전면개량이라는 것도 아까같이 그런 도시개발이나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정해서…… 애당초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정하는 그런 것도 전체의 도시 측면에서는 좀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는 것도…… 이제 그러면서 아까같이 개개인의 재산권 문제까지도 가능하면 최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게 바람직한데 근본적으로는 100% 충족이 어려운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LH 내부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5년 더 지연 됐어요. 예를 들어서 애초에 시행계획대로 2012년도에 끝났으면 최소한 2010년도에 보상 받아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든 아니면 뭣하든 간에 자기 재산권 행사 했으면 이렇게까지 손해 본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가가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집 뺏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와서 LH 그리고 행정이 하는 거니까 믿고 집은 뺏어가지 않겠지, 낙후된 지역을 뭔가 살기 좋게 만들어주겠지 해 가지고 LH가 다 해달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일반시행사가 하면 손해 볼 것 같아서 LH가 하면 더 낫겠다 생각해서 지금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LH가 자기의 내부 문제 때문에 애초에 시행시기를 넘겨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도 LH는 손해 본 것 없이 5년을 지연돼 가지고 그런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자기 과실을 인정 안 하는 이 LH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왜 행정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정질문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 애초에 계약서에 협약을 했던 협약서에 대로 이행을 안 했는가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법적인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지만 행정이 취할 부분은 분명하게 LH한테 강하게 이야기를…… 의회 내에서 구정질문도 나오고 민원도 생기고 있는데 설령 법적인 하자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것을 대변해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예, 백종한 위원님.
도시재생과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이런 사업 관련해서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시죠. 보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하면서 행정청이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했어요. 기간이 길어지면서 재산적인 가치변동 등이 미반영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거기에 포함된 소유자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또 보상가 문제 등 조합설립에 있어서 조합하고 조합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류의 진위 여부, 대리권의 유무 등에 대한 다툼 근데 이런 부분이 전부 행정청에 주무부서에 과중하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소송으로 진행되는데 안타깝게도 민원인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안 나와요. 소송의 특성이 그렇습니다만 뭐 다른 여타 정황이라든가 사정들 이런 걸 살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법적인 판단만 할 뿐이어서 우리가 억울함을 제대로 호소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현황이 서구에 보면 오늘 이 자료에 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주무부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겠다. 서류 징구를 할 때 어떤 것을 어떻게 징구해야 적법하고 합법적인 서류 징구가 된다는 것을 조합이나 이런 데에 구체적으로 지도감독해서 이런 시비가 없어야지, 지금 화정1동 2지구만 해도 2007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무려 13년간의 사업기간인데 지금 진작 종료되어야 될 게 한 7년 정도가 지연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지연된 기간 사이에 이분들이 경제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실망감이 대단히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도시재생과에서 한번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전반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좀 우리한테 주시고 그에 따른 대비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화정1동 2지구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시행 변경인가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지금 변경이 들어와서 인가중인가요?
법령 개정에 따라서 엘리베이터 면적이 축소되면서 세대수 일부 조정이 있어서 전체 인허가 협의부서에 지금 협의를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던 도심 속 행복한 자연마을 만들기 항꾸네마을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용역을 발주해놨어요. 그러면 협의체하고 우리하고 전문가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마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도 하고 거기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맞춰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렇게 하는 걸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그 단체하고 내부적인 합의는 그렇게 하기로 하셔서 지금 추진 중인가요?
예, 그렇게 하고요.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하다가 또 다른 협업사업도 있으면 발굴해서 하고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백기남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백기남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재난역량 강화, 현장 중심의 생활민방위 운영 활성화,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역량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9쪽에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이렇게 돼 있고 예산은 1,50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이나 1내지 3급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이렇게 해서 대상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가구 수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전에 어떤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제가 이번에 인사발령을 받아가지고 올 계획서 작성할 때는 제가 주무과장이 아니여 가지고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을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추진하시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 드리냐면 요즘 화재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화재의 원인이나 결과를 보면 사소한 것에서 그 결과는 굉장히 저희들이 안타깝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더더욱 이런 대상자들 보면 진짜 화재에 취약한 그런 거주요건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발굴을 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질의니까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14쪽에 폭염 대비 무더위 그늘막 설치가 있는데요. 현재는 추위를 대비해서 한기를 좀 막자하고 해서 투명 비닐재료로 해 가지고 그늘막 설치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금 디자인이 개선될 필요가 있더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주민들 편의하고 또 무더위와 추위를 좀 막아보자 하는 그런 좋은 취지가 좋은 디자인 속에서 한번 빛을 발하는…… 제가 서울 가서 보면서 사진 찍어온 것도 있거든요. 참 예쁘게도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참조해서 우리도 디자인 면에서 조금 주민들이 더 눈에 띄고 …… 서울 가서 봤더니 구 홍보문구도 있고 좀 그림도 예쁘게 들어가 있어서 따뜻하게 보이고 그런 텐트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처음에 와서 보니까 온열텐트가 10개 설치돼 있었는데 텐트 설치에 대한 민원들도 지금 접수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그늘막 설치를 위해서 당초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독특한 그늘막 설치를 위해서 일회용이 아닌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쪽, 11쪽 봐주시면 이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시 화재사고가 나면 대피하는 과정에서 피난로를 확보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기존에 이런 것들이 순간 위기상황에서 착용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거에 대비해서 뭡니까? 마스크인데 거기에 이렇게 산소가 주입이 되는 마스크 이런 것들을 실제 배치 등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니까 기존 방독면은 이게 순간 당황하면 효과를 떠나서 가격도 비싸고 착용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일반 마스크 쓰듯이 하는데 기존 일반 마스크가 아닌 산소를 제공해 주는 생명연장 마스크 이런 것들을 선진적으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던데 우리도 민방위 용품이라든지 화재사고 시에 그런 데에 대한 타 자치구의 사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더 효율적인 민방위 장비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범죄취약지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17개 자율방범대가 설치돼 있죠?
예.
그리고 그 17개의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합대가 지금 설치돼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해서 연합대의 설치 근거를 만들어줬고 연합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제 연합대 대의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 나온 것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연합대 사무실을 설치하겠다는 것들이 연합대 대장님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제출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광산구 같은 경우도 연합대 사무실이 있다는 것, 사무실 공간들이 있다는 걸 제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 이것과 관련된 조례와 연합대 활성화를 위한 연합대 사무실 관련돼서 혹시 고민해 본 게 있는가요?
엊그제 연합대장 위임하고 새로운 연합대장 선출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는데 연합대 사무실이 있는 곳은 광산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아직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차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근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김성근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건전한 운송 및 운행질서 확립,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자동차관리사업 관리 강화, 맞춤형 주차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편익시설 확충, 신속 정확한 One-Stop 차량등록 통합창구 운영,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먼저 과장님께 저번에 행정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많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부분은 사실 과장님이나 직원들의 의식에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마 김성근 과장님 이하 교통과 직원분이 솔선수범해 주신 것 같아서요. 하여튼 올해 2018년도도 거기에 관련돼서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가변주차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활성화 돼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가변주차를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동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에서 좀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한테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 계획이라든가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당초 상가주민들이나 주민 편의를 위해서 가변주차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당초 자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요구했던 자생단체들이 아무래도 생계를 겸하고 있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지는 좀 않고요. 물론 잘 된 데가 대부분 많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하다 보면 한쪽 차선을 안 대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대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가변주차구역을 중점적으로 계도를 하도록 순찰차량을 자꾸 더 지속적으로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주차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올해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가변주차가 잘됨으로써 공동주택 주변의 민원이 많이 해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려면 그것을 중간 중간 과정에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교통과에서 교통차량이나 교통지도요원들이 돌잖아요?
예.
돌았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쭉 도는 형태가 아니라 좀 한쪽에 내려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잠깐 내려서 올바르게 하고 갔으면 훨씬 더 가변주차 관리가 잘 되겠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힘들기는 하지만 잠시 내려서 주변 상황 파악도 할 겸 주변 정리도 5분 이내에서 해주고 그러면 주변 상가에 있는 분들이 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직원들이 저렇게 해 주네. 우리가 스스로 해야지, 이런 분위기 조성이 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은 거지만 관심을 가져주면 주민들한테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차공간 나눔협약을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 부분도 상당히 잘 되고 있고 반응이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어느 종교시설에 잠깐 면담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떠어떠한 것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느냐 그런 홍보도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종교시설 주차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원을 했을 때 어떠한 혜택이 있고 우리하고 어떠한 유기적인 관계가 되는지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물론 상가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대부분 종교단체 중에서 좀 주차면수가 많은 그런 시설들이 주로 많이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원액이 좀 현실가에 좀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300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을 시비로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주차장을 개방하고 주민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하려면 상당히 시설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액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런 것은 너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 1면을 행정기관에서 조성을 하려면 못 들어도 한 5,000만 원 정도는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면, 30면씩을 개방을 하는데 300만 원 이렇게 지원은 너무 지원액이 미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시에 가서 회의할 때도 좀 대폭 올려야 된다. 실질적으로 주차면 조성 하는데 비해서 엄청난 저긴데 올려야 된다고 해서 강력히 지금 시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에는 아마 현실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 보고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종교시설하고 면담한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이런 겁니다. 지역에서 살면서 지역주민들과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써 공동의식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이분들도 뭐냐면 개방 해 놓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빼주라고 하면 뭐 거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 어쩌고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방을 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하면 하고 싶은 의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호지구 같은 경우만 해도 주차장 1면 만들려고 막 30억씩 투자해서 50면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내용 보면 12면 만들려고 막 금액이 10억 정도 투자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작은 금액 가지고 주차의 효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금호동 같은 경우 보면 종교시설이나 기타 이런 부분도 금액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거기에 관련된 시설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주변에 LED를 바꿔준다든가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개선해주면 이분들도 어차피 자기들이 종교시설을 개방하려고 하니까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아서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어서 아마 주차장 확보하는데 상당히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중점적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셔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 가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시에 적극 건의해서 지원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13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아무튼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 14쪽에 치평동 보행자광장 내에 지하주차장 조성하는데 36억 투입해서 45면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계산해 보면 면당 8,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황현택 위원께서도 교통과를 치하해 주시면서 드렸던 농성동 유탑유블레스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은 38억 예산편성해서 150면을 조성하면 면당 2,53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걸 단순 비교하면 치평동 보행자광장 내 지하주차장하고 유탑유블레스 주변 공영주차장은 면당 금액 대비하면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 보면 황현택 위원님이 종교시설 등과 주차장 사용 협약할 때 좀 더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진짜로 잘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렇게 공영주차장 조성이 어느 일정지역만 커버할 수 있지 이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주차난 또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풍암동 등에서 대표적으로 잘 시행하고 있는 한쪽 주차 활성화에 대해서 서구가 그 부분을 좀 더 정책적으로 다듬어서 활성화시키면서도 제도적인 지원 또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공영주차장 조성도 물론 중요하고 근데 여기에는 아까 면당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등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한쪽 주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교통과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답 안 하셔도 되고요. 뭐 답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해 주시고요.
관내 전체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한쪽 주차, 가변주차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또 구청에서 적극 추진하려고 지금 올해 하는 데가 상무백일주유소에서 상무시장 가는 도로가 상당히 정체가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무2동에 적극 권하고 있으면서 그쪽에를 한번…… 물론 다른 데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시급한 데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올해 한번 중점으로 반드시 거기는 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회와 설득해서 상가하고 같이 지금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제 풍암동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보면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그런지 반대편에는 차 주차하지만 이쪽에는 주차 1대도 없어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거기 막 통행하면서도 양쪽에 주차되면 교행이 안 되니까 짜증내고 클랙슨 울리고 막 서로 인상 붉히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정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나?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또 어쩔 수 없이 안 된다고 이야기 하니까 더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동사무소 주변 이런 데 다 조성을 했는데 만성적인 장기주차 차량들이 계속 주차해 버리니까 즉 어떤 이야기냐면 아침에 출근할 때 주차해 놓고 퇴근할 때 가져간단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주차장으로써 효용이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 주차장 제공해 준 꼴밖에 안 돼 버려요. 이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면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 되고 예산의 효용성을 따진다면 이것은 분명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선종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선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 추진, 명품서구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환경조성,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국공유재산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과장님, 8쪽에 보면 도로개설사업 세부계획 해 갖고 세하동 동하마을 진입도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된가요?
2016년도부터서 사업을 시행해 왔었는데요. 기존에 마을 바로 진입도로 부분인데 토지 자체가 상속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돼 가지고 아마 공탁해 가지고 수용, 재결해서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저번에 논란이 돼 가지고 구에서 매입해 주기로 했던 땅은 거기가 아닌가요? 거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폭설이 좀 와가지고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금방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주셨거든요.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날 아침에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평가하기로는 제설작업 문제가 사실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여러 가지 미비했다.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받아들였던 부분은 구에서 대처가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주민들이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항의를 상당히 좀 많이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저희들한테 막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의원을 대표로 뽑아줬는데 그런 것 하나도 긴급 대응도 못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쳤다고 하면서 막 항의 전화오고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띄우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도 막 연락이 오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지도 않았고 제가 그날 아침에 눈을 일찍 치우러 나왔는데 눈이 한 7시 40분경에 별로 안 왔다가 늦게 첫눈 온 것치고는 많이 내려버렸거든요. 한 30분에서 8시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그런 문제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충분한 대책을 세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이런 현상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갑자기 아침에 풍암동 지역으로 해 가지고 폭설이 쏟아지는 바람에 조금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기상예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해 가지고 제설 시 불편이 없도록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번에는 이렇게 했었잖아요. 만일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쪽 주변에 사는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출근해서 제설작업하고 왔는데 사실은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것은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사실은 눈이 온 이후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주민들한테 홍보도 덜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눈 치울 생각을 안 하고 저도 힐스테이트 쪽에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분들한테도 뭐라고 했는데 내 가게 앞에는 내가 좀 치워야 되는데 내 가게 앞에도 안 치워가지고 눈이 막 이렇게 쌓여서 빙판이 되어버리고 이런 것은 주민들의 잘못이라고 얘기도 했는데 사후조치도 신속하게 좀 그런 내용도…… 눈이 적게 오다 보니까 안전불감증이 조금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그 이후에도 넘어지시고 그랬던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그렇더라고요.
또 어떤 것도 문제가 있었냐면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제설작업을 하면서 염화칼슘을 막 뿌리니까 아스콘에다가 뿌리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콘크리트에다가 염화칼슘을 뿌리니까 그 이후에 콘크리트가 다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파트 단지 내라든가 주변에 이런 분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도로변 아스팔트에다가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콘크리트에다가 뿌리니까 다 일어나버리더라고요. 혹시 기술적으로 그게 사실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염화칼슘을 소금하고 일부 배합을 해서 살포를 하는데요. 말하자면 투수성이 있는 재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염분이 스며들고 나중에 그것이 녹았다, 얼었다 반복하다보면 아무래도 재료 분리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황현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세워서 행정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염화칼슘 이런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도로소파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완전 보수는 안 하더라도 차량 사고위험이 있거나 또 동네 골목에 파인 부분들 꼼꼼히 좀 살펴서 보수를…… 겨울 지나서 하는 거보다는 발생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바로 순찰하면서 그걸 보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정승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이정승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밝고 깨끗한 도시를 위한 건축질서 확립, 신속ㆍ공정한 건축 민원 처리, 더불어 사는 주민공동체 조성,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건축공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 원룸 범죄 안심환경 조성,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공동주택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으신 생각이고요. 저번에 담당 주무관하고도 이야기 해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분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려면 내용을 보니까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개정할 때 그동안 쭉 진행됐던 그런 사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왜냐하면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지원할 때 첫째는 어차피 지원받는 거 편안하게 간소화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대행 위원장님이랑 공동주택 지원 조례 관련돼서 개정했을 때는 이런 구체적인 문제점이 있을지 몰랐는데 막상 해 보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불편해져버렸어요. 과정이 뭐 위원회도 생기고 또 자기부담금도 생기다 보니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져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을 쉽게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 내용이 정해지면 바로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쉽게 조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지난 회기 때도 말씀하신 부분대로 올 상반기에는 조례를 최대한 위원님의 말씀대로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합당한 방법,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실무자분들도 일이 편하겠더라고요. 지금 실무자분들이 이런 과정이 너무 많고 또 본인 업무가 있고 민원 응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팀을 만들었지만 사실 만들었던 이유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내용이라고 보시고 전체적으로 간소화시켜서 쉽게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쪽에서부터 쭉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또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 실시 이렇게 등에서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지금 현안으로 대두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건축과가 건축 민원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 따른 민원 등 업무는 많은 반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직원들 구성 인원이라든가 또 각종 민원의 숫자에 비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신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시에도 여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이 위원회가 있는데 구에서 혹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물이 있는가요?
작년 하반기에 이게 구성이 됐는데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아파트 단지 별로 여러 가지 사례의 분쟁이 발생하는데 이걸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전에 비교견학 갔을 때 현재는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게 굉장히 선진화된 그런 아파트 단지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능을 개별단지 이렇게 소규모 단지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요즘 공동주택 분쟁으로 인해서 위, 아래층 등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서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지도, 계몽, 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구성하고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죠?
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도 해 보고 이렇게 한 경험에 비춰보면 아파트도 파벌 비슷한 그런 게 형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도 전에 제가 과에 방문했을 때 들어보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느라고 많이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원칙적인 기준을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걸 원만히 수습해서 더 파열음이 생기지 않고 주민들 간에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준비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더 덧붙여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황현택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 기준안을 마련해 갖고 지금 지원 하고 있죠. 근데 보면 총사업비를 기준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을 부과시켜서 전체 사업비의 자부담을 포함 안하고 이것을 그냥 우리 예산으로 잡는 방식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총사업비의 몇 %, 몇 %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자부담액이 총사업비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지원 금액이 내려가고 자부담은 수입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인가, 행정에서 모든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지원을 해 줬을 때 총사업비에 지원금 플러스 자부담해서 총사업비를 계상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지금 공동주택 지원은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면 30%가 자부담인데 이 5,000만 원 내에 자부담이 포함돼야지 아파트에서 부담금을 최소한에 줄일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5,000만 원의 30%를 자부담 시켜 가지고 수입으로 하고 그냥 5,000만 원만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 이게 맞는가, 근거를 어디서 제시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할 때 일단 공동주택 지원을 할 때는 본예산이라든지 예산을 집행하고 다만 입주자들이 낸 지원금은 별도로 지금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기준 근거를 어디서 마련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설명 한번…… 6대 때는 이 지원 조례가 있었지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 집행을 안 하다가 7대 때 와서 뭔가 기준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지원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6대 때는 현실적으로 구에서 지원해 준 금액 플러스 자부담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사업을 집행 했어요. 근데 이것이 7대 때 와서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 만들 때는 6대 때 했던 방식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원해 준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되고 자부담은 그냥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다시 편성을 하는 이런 방식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어마어마한 자부담 비율을 이렇게 정해 놨는데 이거 행정에다가 돈 내놓고 공사 맡긴 꼴이 되어 버려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른 공모사업이든 행정이 공모를 했을 때 총사업비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사업비를 지출하는 건데 왜 세외수입으로 잡았는가? 6대 때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윤주무관하고도 논의를 했는데 윤주무관도 금방 이대행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 했는데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냐면 의원들이 사업비가 1억짜리, 5,000만 원짜리 공사하려면 5,000만 원 내 돈이 다 있어야 돼요. 내 돈이 예를 들어 3,000만 원이 있으면 공사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부담이 2,000만 원을 내더라도 자부담 2,000만 원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다음 년도에 쓰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갑자기 대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윤주무관하고도 고민해서 방법을 찾고 아까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간소화시켜서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주무관님, 회계과에다가 쓰는 방법 혹시 문의 한번 해보셨나요?
아직까지는 특이사항은 없고요. 지금처럼 들어 온 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금방 이대행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사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의원이 일을 하려 해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돼버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만일 1억짜리 공사를 하면 그냥 자기부담 비율에 관계없이 아파트에서 6,000만 원 대고 만약에 구에서 4,000만 원만 지원해 준다.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어쨌든 간에 1억이라는 돈이 다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일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부담을 많이 하겠다고 하더라도 돈이 다 준비가 안 되면 공사를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일이 더 빨리 진행되고자 해서 지금 팀도 새로 만들고 했는데 전반적인 내용이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행정이 추진했을 때 지원금과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데 왜 세외수입을 잡은 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6대 때와 7대 때 비교하더라도 이것은 건축과 내부에서 그냥 규정으로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되고요. 또 1년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조례 검토할 때는 현실적으로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1,000만 원 한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두자라고 이야기를…… 왜냐하면 집행부는 한 사업을 바로 바로 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집행부가 지원해 가지고 똑같은 아파트 내지는 공동주택시설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1,000만 원 이하 정도는 최대한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항을 넣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내부규칙에 의해서, 사업시행 세칙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이렇게 규정을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개정안이 지금 3월 정도는 제출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걸 집행부와 위원들과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러지 않고서 내부 세칙 규정대로만 사업을 했을 때 상당히 복잡하고 아파트에서는 자기 돈 내놓고 현실적으로 행정에 맡기는 사업에 불과하다. 이런 목맨 소리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근거가 무엇이 있는가도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제개편 돼 가지고 공동주택이 지원팀하고 복지팀하고 이렇게 나눠졌는가요?
공동주택사업팀입니다.
사업팀하고 복지팀하고요?
예.
그러면 지금 원래 공동주택지원팀이 6명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배치가…….
공동주택복지팀은 주무관 한 사람하고 직원이 3명 있고 이번에 신설된 사업팀에는 주무관 1 명, 직원 2명 지금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4명, 3명해서 7명이네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6명에서 팀으로 분리되면서 1명 더 충원되어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사업팀에 지금 주무관 플러스 2명해서 3명인데 다 충원된 건가요?
지금 1명이 결원돼 있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자가 없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고 그러면 주무관 플러스 한 분은 지금 배치돼 있고 한 분은 결원인데 충원계획이 지금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충원해서 안정적으로 사업 집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봉길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동산정보과장 김봉길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토지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주민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활성화,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하나의 종합공부로 원스톱 부동산행정 구현 순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12쪽에 원스톱 부동산 행정 구현 해 가지고 부동산 관련 18종에 공적공부를 1종의 부동산종합공부로 통합한다.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가요?
지금 10만 1,000건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거의 한 10년 이상 계속 걸리고 있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앞으로도 한 36년도까지 할 계획인데 이게 오류가 발생한 것이 1년에 한 5%에서 10% 정도 합니다. 오류발생 사항은 부동산 전체적으로 관할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관련돼서 공부를 보게 되면 모르는 공부도 많고 또 일반인들이 제대로 이걸 다 지식이 있어 가지고 공부를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18개 공부가 다 합쳐져서 하나의 종합공부로 된다면 훨씬 그런 위험성도 줄어들뿐더러 편리성도 굉장히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서요. 고생하십니다.
11쪽 보면 새로 업무가 있어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좌표 변환이라고 했는데 지금 농성동 일원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측지계라는 것이 지구중심으로부터 GPS를 뭐 측정하는 단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일제강점기 때 1910년도에 동경측지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했는데 세계적으로 공용되는 변환하는 그런 작업인데요. 그것을 계속 해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농성동 일원으로……
예, 이제 차례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행 정순애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의사실무관 조해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백기남
교통과장 김성근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김봉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