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6월14일(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4시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경예산이 우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짜여져 있는지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사회산업국장 그리고 도시국장으로부터 예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으면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종기입니다.
199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민의 균형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의정 활동으로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 발전에 건설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아낌없는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직결된 사회복지사업 및 지역경제 진흥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청소 및 환경보전과 서민보건위생 업무 등으로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들로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할 수 없고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등 15.6% 가 증가된 341억 7,499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6억 3,680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안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 예산의 4.4%가 증가한 37억 5,039만 6천원으로 1억 6,004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가정복지과는 8.5% 증가된 61억 7541만 1천원으로 4억 8,460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환경보호과는 80%가 증가된 5억 7,837만 2천원으로 2억 5,823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7.3%가 증가된 79억 3371만 8천원으로 5억 4,390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위생과는 2.3%가 증가된 4,689만 4천원으로 106만원이 증액 되었고, 지역경제과는 29.5%가 증가한 10억 1,822만 3천원으로 2억 3,226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중 국·시비 보조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진료비 12.9%가 증가한 20억 5,622만 8천원으로 2억 3,560만 7천원이 전액 국·시비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과별, 회계별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사오니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유용주입니다.
1996년도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어온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창의적으로 직접 현장에서 얻은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조언을 해 주셨기에 도시국 업무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온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은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 해결과 구정의 구심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건설, 건축, 지적분야는 서로 보완적이며 협력과 화합의 기초위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대체와 지역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에 역점을 두고 1996년도 도시국 소관 각 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32억 5,1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82억 5,600만원의 27.3%인 49억 9,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9억 5,600만원과 특별회계 20억 3,8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교통과 소관으로는 총 2억 8,200만원으로 당초 2억 5,400만원의 11%인 2,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건설과는 총 142억 1,6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액 113억 2,200만원의 26%인 28억 9,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건축과는 총 8,4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액 5,330만원의 58.4%인 3,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과는 총 8,82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액 8,480만원의 4%인 33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금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공동주택 건립 특별회계는 총 59억 7,4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52억 800만원의 14.7%인 7억 6,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역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26억 400만원으로 당초 13억 3,200만원의 95.4%인 12억 7,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정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우선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만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보고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용을 보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751억 6,385만 6천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97억 5,555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645억 2,835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06억 3,549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입으로는 세외수입과 시비보조금이 추가로 증액되어진 세입입니다.
편성 재원 구성을 보면 일반회계는 645억 2,835만 7천원으로써 74억 8,152만 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 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등입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도 106억 3,549만 9천원으로써 22억 7,402만 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수입, 사업외 수입, 보조금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총액은 751억 6,385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645억 2,835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06억 3,549만 9천원입니다.
이중 사회도시위원회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341억 7,499만 7천원, 특별회계는 106억 3,549만 9천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뒷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항별 세출내역은 아래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과 4쪽은 항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5쪽과 6쪽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보고드린 항별, 실·과별 예산내역에서 변동이 없는 기존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사업을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저소득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이 국비 중단으로 구비가 100% 편성되었습니다.
동 과에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 후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쇄물, 표창 등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어린이 놀이터 21개소 도색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환경보전, 영산강 하상 퇴적물 준설에 성립전 집행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가로수 및 휴식공간 조성, 중앙공원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상무공원 벚꽃 식재들이 계상됐습니다.
또 환경보호과에 산불예방 및 안내관 설치에 무전기·표지판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 행정과에 가정청소 대행사업, 인건비, 관리비, 이윤증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청소 행정과에 재활용품 매입대금, 즉 운영자금이 계상됐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세하·서창 농로 및 용배수로 예산이 상정됐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광주신용보증조합 출현금, 중소제조업체 자금 지원액에 1억이 계상됐습니다.
지역교통과에 주차장 부지매입 6개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또 공한지 주차장 10개소 활용금액과 1995 적자보전을 위한 견인 대행사업 보조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도로보수 및 시설물 정비에서 도로, 교량, 육교 보수비가 계상됐습니다.
건설과에 양동 아파트 건립공사는 불량주택 개량으로 특별회계로써 상정이 됐습니다.
건축과에 건축물 등록 공부 체계화를 위한 용역비로써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금액이 계상됐습니다.
건축과에 건축행정의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OSS 시스텝 구축비가 계상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세입 확충된 예산안으로써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개발 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업 등이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되므로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심사하신 후에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차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두분께 질문을 할랍니다.
저희들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올라온 걸 심의할 겁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분 중에서 답변해 주세요.
가령 물가변동 등으로 인해서 예산안을 편성했다든가 구체적으로 그런 항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랍니다.
예산편성을 주관하는 곳은 기획감사실입니다.
저희들 각 국에서는 우선 시급한 사항을 요구하는 입장이고 추가경정 예산안 본 예산을 편성한 후에 여건 변동, 즉 국비, 시비 또는 잉여금이나 세외수입이 있을 경우에 보조금이나 남은 돈을 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해서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편성 목적에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7가지 항목을 모르세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가지 항목이나 예산편성지침에 맞냐 안맞냐는 심의과정에서 세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3동 이길도 위원입니다.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국장님이나 과장, 전문위원님들이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광주매일을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심사숙고하게 심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10분 정회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한 다음에 각 실·과장님들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정종철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추경예산에 대한 목적을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에 예산편성상 예기치 못한 사정의 발생이나 공공사업비의 배분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 많은 과정 중에 첫째, 천재나 쟁의 발생으로 필요하게 된 경우, 국가나 시·도의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등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방세 발행허가가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건설공사 설계 변경 등 부득이한 예산편성으로 세제나 재무제도 등 법령의 개정이 부득이한 경우, 당초예산 편성시와 예산 기초가 달라진 경우 등을 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에 합당하게 했는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유용주입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침에 맞도록 저희 도시국 소관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됐다고 할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준에 안 맞던가 혹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면 심의대상이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심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직제순에 의해서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을 제외하고 업무에 임하셨다가 나중에 시간되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거택보호자 128명에서 169명으로 됐는데 41명이 증가됐네요.
그래가지고 거택구료비가 1257세대에 601만 4천원 예산이 섰는데 그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동시에 생활 보호 대상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예를 들어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프다거나 돌아가셨을 때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병원에 계신다고 해도 병문안을 가신 적도 없고 또 돌아 가신다고 해도 구청 산하 동에서 가신 적도 없는 걸로 아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생활보호 대상자인가에 대해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첫째로 생활이 곤란해야 되고 두 번째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되고 셋째는 건강상태가 안좋다든지 또 남자는 70세이고 여자는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될 것이고 다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의료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위문관계는 동에서 동향보고가 들어와야 구청장이 갈 것이고 돌아가실 때는 장제비로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1995년도 이후 것부터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월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사회복지비 당초예산이 15억 679만 2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1996년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에 나와 있는 것과 상이한 금액인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109쪽 장애인 후견인제 및 한가족 되기 운동 간담회 해가지고 본 예산에서 300만원을 책정해줬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본 예산에 신청했던 용어 자체에 장애인 후견인제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가족 되기 운동 후원자 및 결연자 급식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후견인제라고 해 가지고 100만원 올렸고 또 한가족되기 운동으로 똑같은 명목이 2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이 중복되지 않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196쪽에 보면 올해 반납하겠다는 금액이 2,450만원 고용촉진직업훈련 비용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320명분으로 책정됐다가 2,300만원을 반납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194명분에 대한 1억 3,6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불과 6개월이 지난 1차 추경에 227명으로 다시 됐어요.
그러면 작년에 320명은 본예산 때 194명, 이번 추경에 227명, 과연 직업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이 수시적으로 변동에 되는가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얼마든지 추정이 가능하고 10명 정도에서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어떤 근거자료가 있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또한 반환금 내용 중에서 1,260만원이라는 장애인 시설 보호비 자체를 과연 작년에 소화가 불가능해서 반납을 시켰는가에 대해 여쭈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하고 상이한 것은 우리가 예산서를 검토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후견인제 및 한가족 되기 운동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출장도 가야하고 후원해 줄 분과 차도 한잔 해야되고 간혹 점심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이 업무추진비고 실제 한가족 되기 후원자 급식은 나중에 후원자와 결연자가 모두 만나서 하는 급식비입니다.
그래서 약간 성질이 틀립니다.
다음에 고용촉진 직업 훈련비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합니다.
사실 구청 실무자나 동 실무자 외에는 업무를 조금 소홀히 봐서 이런 편차가 심하지 않느냐 하는 책임은 통감합니다.
그러나 저소득자의 이동이 빈번합니다.
또 당초에 조사할 때는 다른 어떤 취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안 갈란다고 했다가 나중에 희망을 해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시설보호비 1개소에 1,200만원인데 엄청난 돈입니다.
국비가 785만 5천원이고 시비가 476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왜 돌려보내느냐 하면 이 돈은 영광원으로 나가는데 수용인원에 대한 돈입니다.
그런데 영광원 수용인이 70% 밖에 안됩니다.
사업비라면 다른 사업이라도 하는데 명목이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본예산에 대한 당초예산액을 제가 책정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을 바로 확인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고 4번 항목인 장애인 시설 보호비 자체가 당초 시에서 시비를 보조받을 때 여기서 70명분이 고정되있었다면 70명분을 신청했을 텐데 왜 이런 많은 금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시비는 확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신청할 때 그 배정을 충분히 했으면 이렇게 반납을 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편에서 일하고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항목은 바로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 위원입니다.
112쪽,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보조가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 600만원이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500만원은 기정 600만원, 경정 1,100만원으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자체를 처음 보조해 주는 것처럼 500만원으로 표시를 해 줬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가 작년에 반납된 금액이 1,870만원과 620만원으로 약 2,500만원입니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비가 작년에는 19개소에 대해서 했고 올해는 25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2,5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하고 올해 국·시비 보조를 받으니까 구비도 따라서 해야한다는 식의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600만원은 중앙에서부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도에 따라 노인지회의 인건비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무국장과 여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월 150만원으로 분기에 600만원을 나눠서 주는데 잔액분은 회장님과 부회장님들이 부정이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내 놓으셔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매월 7만원으로 분기에 21만원이 나가는데 노인지회는 운영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훈장제도 하시고 노인대학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후원이 하나도 없어서 무보수로 하는 교장선생님이 매일 나오시지만 운영의 묘가 없기 때문에 외래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다목적인 노인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타 구도 역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1회 추경에 저희들은 올렸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작년에 개소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에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 인가를 하게 되면 저소득 영세 자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17개가 28개로 증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국·시비 편성할 때 예상해 가지고 세워 놨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데 구비는 이번에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한 노인회가 무보수로 교육을 하거나 강사수당을 안주고 있었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6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 현재 보육시설은 25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28개소입니다.
과장님이 25개소로 설명을 했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28개소에 대한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돈으로 올해 예산을 반납하거나 하는 일은 안 생기겠네요?
사실 그래요.
현재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인건비를 50%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인건비가 남았다고 70%를 지원해 부면 지침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균형있는 지원을 해주다보면 잔액분이 나옵니다.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지회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복사해 주시라고 하면 복사해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
과장님 가정복지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웃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아마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요, 무등 노인 복지회관에는 물탱크 정화 사업 계획도 있는데 영세노인당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노인들은 물탱크는 커녕 수돗물도 없이 지하수 물을 먹고 있는 사실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하고 받드는 노인들인데 그렇게 격차가 있게 생활하게끔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나고, 둘째는 여성취미교실에 강사 수당 23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성취미 교실에서 무엇무엇을 하고 있으며 각각 몇 시간인지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 수련 시설 3개소 해가지고 있는데 청소년이 어떤 한계에서 정해져 있고 청소년 수련실 자원 봉사자가 있는데 어떻게 기 결정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차원에서 무등 노인 복지회관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또 노인 경로당은 1년에 한번씩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순회하면서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무허가거나 그 시설이 경로당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산 투입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도 350만원을 투입해서 개보수를 할려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금년에 신축을 하므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기타는 현지 활동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고루 해소해 드릴려고 합니다.
정부차원에서 무등복지회관은 복지시설을 해줘 가지고 호화찬란하게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늘에 계시는 노인들은 무허가니까 안된다고 하는데 무허가가 아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관리를 하는 책임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사업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건져 줘야지 뒤돌아 서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염두에 두시고, 무허가니까 안된다는 것은 이유에 그치고 말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작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철 위원님.
112쪽, 무등복지회관 보일러 버너교체를 하는데 얼마 되지않지만 이것을 책정할 때 견적서를 받아 보셨습니까?
자료를 주시고, 돈의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견적서를 받아보면 버너교체 뻔한 것이예요.
견적서 몇 군데 받았습니까?
사업시행할 때는 세군데 받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1개소를 받았습니다.
소요액을 판단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돈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금자 위원님.
114쪽, 여성 취미교실 강사수당에 대해서, 김월출 위원이 잠깐 하신 부분입니다만 23시간은 한문 강사수당입니까?
강사 한분이 강의를 하셨는데 수당을 못줘서 올린 겁니까?
아닙니다.
본 예산에 1시간씩 135만원이 기 세워 있습니다만 1시간으로는 부족해서 2시간으로 연장해서 23시간을 세운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996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충효예절 강사 수당이 일반 운영비에 나와 있는데 1만 5천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명이 2시간씩 50일 해가지고 1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1시간 갖고는 한문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여유를 갖고 한문을 배워야 한다는 취지에서 2시간으로 늘리더라도 늘리면 늘린만큼 수당은 좀 줄어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문이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특별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들이 장기간 습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당 5만원은 수당 자체가 좀 많다고 생각해서 빈번하게 뛰는 이 강사는 수당 자체를 줄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서예를 써 봐서 압니다만 큰 대자 하나 쓰는데도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몇자 쓰지도 못하고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는데 1시간당 5만원은 좀 과하다고 생각해서 1996년도 본예산과 비교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우대업소 간담회는 뭡니까?
저희들이 1996년도 특수사업으로 소외받는 노인들에게 복지카드 제도를 실시할려고 기 동에 업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정 식당이나 목욕탕에 가면 DC를 해줄 겁니다.
서구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동에서 업소를 받았어요.
거기 업소 대표들을 한번 간담회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한 교육도 하고 간담호 취지를 전할 계획으로 1회를 세웠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위생과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에게 노인 업무가 있어서 그럽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복지과에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노인서구지회 교육에서도 훈장 한문교육이 또 나와 있네요?
뭡니까?
경로당별로 교재비 교부금입니다.
프로그램이 이미 나와있는 교육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 관내 복지시설은 무등과 중앙 두군데죠?
실제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남은 여생동안 특별히 여가교육을 하면서 복지라는 측면에서 심리적·정신적·육체적인 것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략보면 노인들이 직접 나서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또 교육을 시키면 강사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전체 노인들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말씀 도중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훈장제하는 곳에는 강사수당을 안 줍니다.
애들에게 교재를 만들어서 나눠 주는데 저희는 기술이 없는데 노인들이 교재를 잘 만듭니다.
여러 가지 책을 복합해 가지고 여름방학 교재를 만들어서 경로당 별로 애들한테 배부되도록 하는 교부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동 업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풀어 나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인 복지차원에서 풀어 나간다면 전 서구에 해당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노인복지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해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실 자원봉사자는 뭐합니까?
저녁에 애들이 수련실에 오면 자기들 자율적으로 놔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현지 대학생이나 그 지역의 유능한 분을 한분 선정해 가지고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또 책자 같은 것도 배부해서 애들이 공부하도록 지도해 주는 자원봉사입니다.
청소년 수련실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또 나가고 초빙강사들은 그에 따른 수당이 나가는데 자원봉사자가 특별히 필요해서……
그 수련실은 강사가 없고 자원봉사만 일단 있습니다.
자원 봉사자가 꼭 필요합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적으로 놔두면 애들이 규율이 없고 그래서요.
그래요?
이해가 덜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원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쪽, 공익 근무요원이 총 18명이죠?
24명입니다.
그럼 당초에 몇 사람이었습니까?
13명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기정되어 있는 200만 2천원이 12명에 대한 것으로 이번에 올라온 8명을 합치면 20명이 되어야 하는데 총 인원이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 4명이 왔습니다.
지금은 24명인데 군인으로 말하면 전역할 사람이 7월 26일과 8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8명만 요구한 것입니다.
신청한 금액은 총 20명 분이 되겠네요?
120쪽, 환경보전관리인 간담회비 100만원은 본예산에 올라 왔다가 삭감된 금액이죠?
이번에 처음 올라 왔습니다.
다시 조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121쪽, 손바닥 정원 가꾸기 표시판 설치 13개소에 130만원이 서 있는데 과연 타당한 일이었는지, 내가 알기로는 구유지나 시유지로 있는 조그만 자투리 땅을 부녀회 등을 통해 가꾸어서 깨끗하고 실효성있게 만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애요?
그런데 이것이 실효를 거두면 좋겠지만 속된 말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나 축내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하수 개발이나 전년도에 지하수를 어디에 팠습니까?
중앙공원에 있습니다.
금호동, 집봉산으로 연결된 곳입니다.
구민들이 거기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음용수로 먹습니까?
글쎄요, 먹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될 지도 모르고……
물은 아주 좋습니다.
4천만원 가지고 관정을 파는데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천만원 가지면 몇 m나 팔 수 있습니까?
작년에 250m 팠는데 물 나올 때까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상무 신도심 지역에 있는 운천저수지는 항상 거론했던 문제인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상무 신도심이 개발되면 좀 바뀌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가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식재를 길러 놨다가 이것이 변경된다면 예산 낭비가 될 것입니다.
3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므로 시하고 절충을 잘 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위원이 결정하겠습니다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운천저수지가 어떻습니까?
저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발전 담당관실에서 저수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후 2시 20분경에 호남대학 오 교수님께서 설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들어 주시면 저희들은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121쪽, 운천저수지가 주변 벚나무 식재는 실제로 추경에 세워가지고 할만큼 불요불급한 사항입니까?
불요불급하다기 보다는 금년 봄에 못했기 때문에 가을에 심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피해 및 고사 가로수 보수했던 내역 나와 있죠?
저희들이 대체 조림비로 거기서 받아 들여가지고 예치를 했다가 다시 사업을 합니다.
작년에는 983만 6천원이고 금년에는 5월까지 해서 344만 5천원으로…
징수를 해가지고 예치를 했다가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넣었다가 예산에 편성되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전년도 보식했던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과장님께 제가 120쪽 환경보전관리인 간담회비 100만원이 당초 본예산에 삭감되어 가지고 다시 올라 왔느냐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본예산서에 보면 명칭이 거의 똑같습니다.
환경감시인 관리 및 민간자율 감시제 운영 간담회 해 가지고 100만원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심의 때 깎은 내용이 다시 올라왔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2쪽 199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운천저수지 벚나무 식재가 또 올라왔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산구에서 연결해 온 곳은 전부 벚나무가 있어서 이와 연계하고 아울러 백석산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단순한 취지인 것 같은데 도심속에 아름다운 시가지 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만남의 장소로 제공하겠다는 기대효과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99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주된 이유는 2천년이면 지하철이 우리 광주에 관통됩니다.
그래서 운천 저수지에 지하철이 들어가게 되는데 공사과정에서 어차피 벚나무는 뽑아야 되요.
그래서 사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거기는 파리나 모기가 많아서 전염병의 근원이 되는 곳입니다.
정말 주민들의 보건위생을 위한 근본적인 부분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벚나무를 심어야 합니까?
벚나무를 아름답게 심겠다는 본래의 취지는 좋지만 파리, 모기 극성으로 매년 상당한 민원이 접수되는데 오히려 주민보건 위생에 관심을 둬야 할 서구청이 곧 있으면 지하철이 관통되는 곳에 우리가 기를 써서 가로수 같은 걸 심을 필요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우리가 연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거기 가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점심시관 관계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1996년도 제1호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청소행정과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어 청소행정 업무에 획기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 위원입니다.
124쪽, 복리후생비 중에서 교통보조비가 기정에는 1,176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2,940만원으로 무려 배 이상 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27쪽, 가정청소 대행사업에 당초에는 8명의 사무원으로 되있었는데 제가 본 예산을 확인한 바로는 9명으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128쪽, 대행사업에 대한 이윤이 본예산의 4%에서 5%로 증액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김월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124쪽, 보통보조비 49명에 대한 본예산이 1,176만원으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정예산 편성 당시에는 월 2만원이었는데 그후 편성지침이 5만원으로 인상이 돼서 그에 따른 인상분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7쪽, 대행사업 사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8명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볼랍니다.
예산서에 9명으로 되있는 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128쪽, 이윤에 대해서는 환경공사 청소원들의 인건비와 경상적 사업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측면에서 10% 내지 15% 이내로 이윤을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 저희들이 4%를 계상했습니다마는 기존 이율을 5%로 보고 1%를 이윤에 참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 위원입니다.
우리 김월출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책정시 사무원 8명에서 1명을 증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원 110명에 운전원 40명, 정비원이 5명이나 있는데 8명이나 5명이라고 하면은 분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증원을 안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행정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히 고려를 하셔서 1명을 정식 공무원으로 파견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을 파견시켰을 때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아니면 새로 채용할 것인지, 기 보존되어 있는 인원중에서 파견할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10명에 대한 청소원들에게 위로차 환영회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로 요원들하고 청소대행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원들하고 기능이 맞는지, 어느 청소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별도의 특별예우를 해 주는 과정이 체크되어 있고 우리 서구청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계시는 청소원들은 상당히 소외를 당하고 있는데 이를 부분적으로 비교해 본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길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무원 9명 중에 1명을 파견 또는 자체에서 충원하는 것이냐는 내용을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파견이 아니고 환경공사로 하여금 구 행정 지도자의 입장에서 직원을 채용시켜 가지고 저희 행정공무원과 똑같은 예우를 해주면서 환경공사에 업무를 지도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사무원 1명을 충원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본예산 때 거론이 됐던 이야기인데 그때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올렸을 때는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만큼은 꼭 필요로 하는 어쩔수 없는 상정이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는다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8명이 아니라 서구청 상황으로 봐서는 9명보다는 5명이나 4명으로 더 축소를 해야 될 입장인데 꼭 증원을 해야 할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공사 가정청소 총 인원은 165명입니다.
청소원이 110명, 운전원이 41명, 정비원이 5명, 사무원이 8명으로 구성되 있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들 교육수준이 중졸이나 무학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행정관청의 홍보체계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요즘 가정생활 폐기물에 대한 의식이 문전 수거형으로 바꿔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과 같은 신분에서 환경공사의 종사원들을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전담요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과거 1996년도 본 예산에 올렸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길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청소행정과 온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한테 떨어지는 업무가 너무나도 막중하고 제 나름대로 배겨날 욕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서 보니까 불법투기가 너무나 형성되 가지고 기본업무는 뒷전이고 환경공사 사람들의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책임져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본 예산 상정할 때 제의를 했던 사항인데 거기 인원중에서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전문성을 기하자는 건데 학력이나 여러 제반문제가 참 많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리드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역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야기는 아홉 사람 중에서 유능한 한사람을 선택해서 채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덟사람을 놔두고 한사람을 더 채용해야 되겠느냐, 그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본예산에서 부결시켰던 것이고 또 과장님께서 그 문제를 올렸기 때문에 이게 상정됐던 것으로 알고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예산 반영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요원들과 환경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원들의 예우가 현저하게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판단이 있을텐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미화요원 위로 격려 간담회 개최는 방금 말씀하신 사항과 대동소이한 질문이라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로 미화요원은 49명이고 가정 청소요원이 165명으로 총 214명입니다.
예를 들어 가로·가정 청소요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수당 부분은 우리 공무원과 똑같이 공무원법이나 산재 보험법에 의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차등은 없다고 보는데 단 환경공사에 속해있는 가정 청소요원들은 가로 청소요원들에 비해서 위로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타 구청에 비해서 약간 미흡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다른 구청은 환경공사에 속해있는 가정 청소요원은 연2회에 걸쳐 위로 격려금이라든가 야유회를 개최해 주는데 우리 구청도 한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보수 측면에서는 차등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추후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종철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음식물 찌꺼기 수거용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용기 구입 과정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종전에 제가 구정질의 때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공장에 대한 청장 답변이 모 지역에 공장을 다시 지어서 그 쪽으로 옮긴다고 하셨거든요?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 업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 업무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2월말까지 계약완료가 되가지고 광산으로 옮기지 않느냐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업무가 어떻게 됐는가는 건축과 업무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보현입니다.
1996년도 위생과 제1회 추경 예산을 사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철 위원님.
과장님 사항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995년도 본예산에서 세웠던 지역경제과 내역 있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완료된 사항도 있을 것인데 예산세워 가지고 미완료되었던 사업체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자료가 온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월출 위원님.
132쪽, 소형관정개발에 시·도비 보조 사업일 때는 100만원이고 구비로 한 것은 공당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133쪽, 세하농로 확포장 500m에 3천만원이고 서창농로 확포장 150m에 2500만원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폭 같은데 폭이 몇 m입니까?
다음은 신용보증조합 설립 출연금에 대해서 자료까지 가져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열악한 서구 재정에서 2억이나 되는 돈을 출연해 가지고 어떤 득이 될까 생각하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자료 기본 계획 자산 조성란에 구별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도 180억원 내외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리 공단,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국가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2억이라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1억을 확보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출연금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다른 기관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금융기관에서는 반드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연해야만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적인 소견으로 봐서도 서창에 준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 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출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하농로 확포장은 폭이 3.5m이고, 서창농로 확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확포장이 아니고 확장하고 포장한다는 뜻에서 확포장이고 옆에 있는 용수로 같은 것을 이용해서 흄관을 매설하는 곳이 15개소 정도 되는데 한군데 10m 잡은 것입니다.
세 번째, 관정개발비가 한 군데는 100만원이고, 한 군데는 60만원씩 계상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정개발비는 관정에 따라서 깊이나 사업하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금액의 범위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는 관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소형관정은 같은 소형관정이예요.
같은 구내에서 한 쪽에는 100만원이고 다른 한쪽은 60만원 한다면 약 40% 차이인데 만약에 60만원으로 파가지고 물이 당장에는 나올지라도 나중에 안 나왔을 때 책임문제가 따를 수도 있는 문제고, 농로 확 포장에서는 자가용 폭이 약 150 160m 정도 되니까 차가 비껴 갈 정도가 되려면 길이를 좀 작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4m 이상은 되어야 하므로 4m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십시오.
김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농로 포장을 4m가 아니라 5m도 하고 싶습니다.
다만 개인사유지를 농로 포장할 수는 없고 측량에 의해서 농로로 되어 있는 부분만 포장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134쪽, 전통시장 활성화 세미나 행사 운영비 책자발간 200부와 프랑카드와 2종이 있는데 실무자들 입장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신가요?
실제로 얼마만큼 효과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까지 생각해 보시고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신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전문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시고 특이한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는 사항이고 부각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 볼 소지가 있다고 저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용역 의뢰를 하셨다는데 용역비를 주고 하셨어요?
구정발전담당관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문제는 과장님의 양식에 질의하겠습니다.
물가 자율감시원 교육 참석자 보상 100명, 농민 현장교육 50명으로 분류를 해 놨는데 과장님이 이 정도는 쓰기 좋아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기술적으로 비슷하니까 합치거나 더 절약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신 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목이 다릅니다.
농민현장교육은 농정관리 분야이고 물가 자율감시원 관계는 지역관리로 목이 다르고, 실제적으로 작년에 농민들을 외국까지 보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불과 50명에 대해서 250만원 책정했습니다.
우리가 주관해서 가는 것보다는 민간자율로 가는데 지원을 해서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분들도 강력히 원하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자료에 있습니다.
경비로 나와 있는데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했다면 자료를 우리가 납득할 수 있고 구민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는데…
꼭 과장님만 아는 체 하는 것 같애서 질의했는데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철 위원님.
1995년도 통과됐던 사업에서 완공된 자료를 가져왔는데 덕흥 농로 확포장 공사가 처음 통과될 당시는 1100m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500m로 축소해서 집행됐습니가?
설계에 의한 것이고 또 현장에 가서 일부 잔여구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다면 기 1100m로 하라고 했는데 500m로 축소 설계 변경해 갖고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잔여 구간은 언제 할 것입니까?
예산이 허락하면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상 지금까지 못했던 것은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근본 목적이 뭐고 목적취지에 맞는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아침에 도시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정종철 위원님도 7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버렸습니다.
방금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이나 계장이 현지에 나가서 전부 조사해 보고 덜 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자료상으로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완료, 완료라고 해 놨습니다.
처음 설계과정에서는 1100m해 놓고 500m 공사를 한 다음 완료라고 해 놨는데 누구를 기만하는 겁니까?
정 위원님께서 일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산에 맞게 설계의뢰를 해당 부서 건설과에 하면 그 곳에서 사용량이 결정됩니다.
사용량에 대한 완료라는 뜻이지 당초 현황에 있는 길을 완료했다는 그런 뜻의 완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유촌동 농로포장을 작년 11월에 한 군데 한 곳이 80m 남아 있죠?
작년에 했던 연차적인 사업을 하다가 못한 것을 추경에 못합니까?
이것이 불요불급한 사항이지 신규사업이 불요불급합니까?
당초 예산 목적에 적합하다고 봅니까?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실무자로 하여금 조사케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해 볼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정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이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위원장이 추경갖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나 조사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는 방법으로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도 전부 다 압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되었던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근본적인 목적에 많이 위배되는 사항이 올라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그 과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산이 허락하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국 소관 직제순에 의해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시국 소관 보고를 받기 전에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동효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월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공통운영비로 385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시개발과가 있을 때 420만원을 본예산에 책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도시개발과에 있는 것은 예산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예산이고 우리는 6월부터 12월까지 국장님이 교통과로 전입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비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책정됐던 420만원이란 돈 자체가 도시국 소관 아닙니까?
네, 도시국 소관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이체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안이 통과되기 이전까지의 경비는 이체 금액으로 처리를 했고 이체잔액은 결산 추경때 처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금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138쪽에 자체 신규사업을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이설에 따른 주민과의 대화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교통시설물 설치나 이설은 어디서 합니까?
조정은 우리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 표시는 우리가 하고 있고 그 외의 시설은 시에서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조정을 해서 경찰청에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서구 관내 교통시설을 확립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곳이 농성1동 일방로 지점하고 양쪽 주정차 금지 구역선, 금호지구 공간아파트 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경찰청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 합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는 어떠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아직까지 설치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러한 민원을 많이 처리했습니다마는 각 동사무소에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꼭 이러한 것들을 주민과의 대화라는 창구를 열어서 25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가, 저는 오히려 주민과의 접촉이 빈번한 동사무소를 이용하고 또 각 지역구에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꼭 행정관청에서 필요한 것인가 의심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상금 250만원이 세 가지로 쪼개져 있습니다.
모범 운전자회, 질서봉사대, 교통질서 시민단체, 해서 서구청에 3개가 있는데 연말연시하고 추석이나 구정, 신정 때 공용터미널에 보통 모범운전자회 20명, 질서봉사대가 10명, 교통질서 모임 10명이 나와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 밥값 정도는 줘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1996년도 본예산에 보면 보상금조로 나와 있는 게 신규사업입니다.
모범 운전자회 표창이 나와있고 그와 관련된 교통질서 계도 차원에서 관련된 사항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성격으로 예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이 본예산에서도 같은 성격으로 많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주민과의 대화라는 창구가 개설돼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겠는가, 그런 취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실·과는 관서당 경비가 정규직 직원 기준으로 되있어서 조금 융통성이 있는데 우리는 정규직원이 17명인데 근무자는 50명입니다.
그래서 급양비로 해서 밥을 먹을 때 정규직만 먹고 임시직은 안 사주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말씀하셔 버리면 저희들도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구나라고 참고가 되겠지만 교통이설물 설치 이런 것은 경찰청에서 다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합니다.
집단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공청회도 해야 하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월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142쪽, 재설모래와 염화칼슘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재설모래 200㎡에 300만원이 되 있는데 이것은 1㎡에 단가가 1만 5천원입니까?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삽니까?
이건 시내에서 사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한 번에 사가지고 분배를 해 주면은 필요한 장소를 미리 선정했다가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1만 5천원에 사라고 설계를 안 해 주시죠?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들한테는 1만 5천원도 안 주시면서 우리가 실제 구입할 때 1만 5천원하는 것은 앞 뒤가 안맞는 얘기같고 143쪽, 야간 노점상 특별단속 특근 급식비라고 해 가지고 기존예산에 9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또 10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럴 때는 기정과 경정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 같고 그다음 145쪽 도로망, 하수망 전산관리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는 4,200만원, 전산 장비 임차료가 2,100만원이나 소요됩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시에서 각 구청에 공히 그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146쪽에 이 반환금은 시비죠?
지금 애쓰고 보조금을 타 가지고 1억 1,100만원을 반환시켜 버리는데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오랜 동안 관직 생활하시면서 반환을 안시키는 방법을 충분히 아실텐데 왜 반환을 시켰는지, 그리고 수탁공사 반환금도 이해가 안가는 게 수탁공사설계는 수탁 맡긴 사람이 설계를 하죠?
구청에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가 하는데 수탁 공사를 맡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돈을 설계에 맞춰 가지고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추가로 민원사항이나 변경사항등 추가 공사건이 생기면 그 돈은 충분히 소화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1억이나 반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정이 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래는 수량 착오로 1㎡당 1만 5천원 주고는 안삽니다.
그래서 수량을 수정하든지 액수를 조정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 시스템에 대한 장비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는 시에서 광주시 전체를 포괄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의 부담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줘야 시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구나 도시가스사업에 차질이 없을 겁니다.
다음에 146쪽, 반환금입니다.
이건 김 위원님 말씀대로 준공전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다 쓰고 여기는 거의 입찰 잔액입니다.
구비는 청장님 승인을 얻어서 쓰도록 되있는데 입찰잔액은 시장님 승인을 얻어서 쓰도록 되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탁공사 반환금은 김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다 써야 합니다.
정 안되면 나무를 심든지 보도블럭을 깔든지 해야 되는데 이 차액이 나온 것도 용지매입비를 예상할 때 혹시 적을까봐 충분히 세운 것이 감정하고 보니까 그보다 낮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있는데 5억이 본예산에 통과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그러면 5억에 대한 지출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청장님 포괄 사업비는 우리 건설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 과에 해당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포괄사업비 사용내역은 빼기 전에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전 과의 협조를 얻어서 뺄 수 있습니다.
145쪽, 교량 및 육교보수에 교량 5가 뭡니까?
교량 5개소입니다.
9천만원이 서있는데 서창교 보수하는데 들어갑니다.
나머지 교량 4개소도 보수할 곳이 있어서 한 곳에 500만원씩 해서 1억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천만원이 감되어서 9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고쳐줘야 되는데 안 고쳐져 가지고 그대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견적서를 받아 갖고 세운 겁니까?
저희들이 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안에 설계를 다 해갖고 하지는 않고 간이설계를 해 가지고 이런 정도는 되겠다 해서 합니다.
간이설계 내역있습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142쪽 하천 골재채취장은 공고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원래 골재 채취기간이 저희들한테 들어 온 계획서를 보면 1996년 1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교량 및 육교 보수가 불요불급한 사항입니까?
여기 5개소 말입니다.
다른 5개소는 다 깎여버리고 여기 9천만원만 서있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나온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잘못됐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강년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건축민원 OSS 시스템 구축비가 1,600만원으로 시비가 50%죠?
그런데 시비 보조내역은 표시를 안해 놨어요.
이것은 시에서 전체 하고 있으면서 시비가 50%고, 우리가 부담해 가지고 시로 주는 것으로 5개 구청 공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할 사업인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지원 할당금액이 1,600만원이라는 거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대행법인 지적공사 직원교육 및 간담회 추진을 우리 구비까지 들이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서구 출장소가 바로 앞에 있는데 지적공사는 이익단체 아닙니까?
여기도 민원발생이 많으므로 그것을 주지시킬려고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공문같은 방식을 취하면 어쩝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지적공사는 재단법인으로 국가 위탁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수시 시에서 발주공사가 나오며 주로 지적사항이 발주됩니다.
공문으로 시달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로 과장이 간담회 비슷하게 교육을 3회 정도 시키면서 서로 점심도 먹고 유대도 가지면서 원활히 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고 보충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9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중에 계수 조정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세입 세출 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341억 7,499만 7천원은 1억 5,087만 8천원을 삭감한 340억 2,411만 9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삭감된 수정안 세항별 내역으로는 가정복지의 가정복지의 28억 4,965만 4천원중 100만원을 삭감한 28억 4,865만 4천원으로 수정하고, 환경관리의 환경관리 세항 2억 904만 2천원중 100만원으로 삭감한 2억 804만 2천원으로 수정하고, 환경관리의 청소관리 79억 1,056만원 중 4,787만 8천원으로 삭감한 78억 6,268만 2천원으로 수정하고 교통행정 관리 교통 및 운수지도 896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한 796만원으로 수정하고, 건설관리 건설행정 17억 5,731만원 중 1억을 삭감한 16억 5,731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106억 3,549만 9천원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용희 김상집 김동식 김영준
김월출 박금자 이길도 정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