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6월13일(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56회 임시회 회의에 따른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이 1996년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주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구입니다.
저희 과 소관 개정요구 조례안은 모두 3건으로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동 조례의 상위법이 농지임대차관리법이었습니다마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고 일부가 농지법에 반영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농지관리위원회에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올리기 전에 유인물에 오자가 있어 사전 정정코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8조의 개정 내용중에 위원의 업무수행 결과보고, 법 제7조 1항이라고 되있는데 영 제8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7쪽으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현행은 "이 조례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농지임차료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농지법"이라 하고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을 "농지법 시행령"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은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놓고 이러한 사항이 농지임대차관리법에 보면 쭉 나옵니다마는 이것을 개정된 농지법에 맞게보면 제48조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호는 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2호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호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환에 관한 심의, 4호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5호 농지 및 농지의 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6호 영 제39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7호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 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그리고 8호, 9호는 종전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된 농지법에 의해서 기능이 명시되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6조에 보면 위원회 추천 및 위촉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행을 1항에 "각 통·동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6조 2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동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영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민중에서 농지및농지임대차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되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을 추천 요청하는 것이 사실상 통장이 아니고 동장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총회나 또는 동개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통장을 삭제하고 동장으로 동일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지법에 제16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추천을 요청받을 때"라고 했는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임대차보호법에는 법 제16조에 있었습니다마는 농지법에는 법 46조의 7조 2항 2호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법 제47조로 거기에 맞게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 14조 1항의 요건을 갖춘 농민 중에서"라고 현행은 되있습니다마는 요건에 관한 사항이 농지법 시행규칙 49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49조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조례 제8조 위원의 업무수행 결과보고에 있어서 현행은 "영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경영 등을 인정하거나 23조의 규정에 의해 농지매매에 확인을 한 위원은 위원회에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었습니다마는 위원은 업무수행에 고나한 결과보고에 관한 것은 농지취득자격확인에 관한 사항은 현행 농지법 시행령 제8조 1항에 농지취득자격확인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1조 임차료 상환에 관한 사항중에서 현행은 "법 6조 1항 및 영 4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환은 별표와 같다"라고 되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지법에는 임차료 상환에 관한 사항이 법 제25조 1항에 되있고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법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동 조례개정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거기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이므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광주광역시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꺼번에 하지말고 한 건씩 심의축소를 합시다.
이길도 위원님이 조례안을 한 건씩 처리하자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도 소요되고 또 정회해서 다소 의견조율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전문위원도 한 건 한 건 보고를 해야하고 하니까 저는 3건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의견조율을 하고 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정회를 해서 의견조절을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에게 더 물어볼 이야기는 없으시죠?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입니다.
6조에 보시면 과장님께서 "동개발 위원회를 소집하여 연다"라고 했는데 지금 없어졌죠? 동정자문위원회죠?
네, 자구수정을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동정자문위원회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서구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우리 구의 조직이 현실에 맞도록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변경된 기구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제3조의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현행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이 된다"라고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서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생략이 됐습니다마는 3조 2항을 보면 위원회는 각 실·과장과 단위 농협장, 농민대표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로 구성한다고 되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중에서 실·과장이 있고 농협장, 농민대표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이 부위원장으로 된다는 것은 격에 맞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항에 "간사는 산업계장이 되고 서기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업무일지를 작성 관리한다"고 되있습니다마는 기구개편으로 산업계장이 없어지고 농정계장으로 직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농정계장으로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5쪽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 또한 우리 구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변경된 기구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관관리의 책임에 있어서 현행은 "양수기는 구청장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책임자는 산업계장이 하도록"되있습니다.
이 역시 변경된 기구의 보직에 맞게 "농정계장으로 한다"로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관련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3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6월 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2일 제정되었으며 본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지임대차관리법등이라고 되있습니다마는 약 5개 법률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1996년 1월 6일 시행되므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위원회 기능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제6조에 농지임대차 관리법 제16조를 농지법 제16조로 했으며 또 제6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14조 1항을 농지법 시행규칙 제49조로 됐습니다.
또 8조의 농지매매확인을 농지취득 자격확인으로 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생략 하겠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4조에 농지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48조와 영 제69조 1항 등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전체 조례의 구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제16조에 동개발위원회는 동정자문위원회로 우리 구 조례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8조의 내용중 법 제10조 1항에 적용은 영 제8조를 착오 적용하였으며 정정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제11조 법 제25조 1항은 법 제25조 전항이 적용되어야만 임차료의 상환에 맞게 동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환 초과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부분은 농지법 개정 내용에 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6월 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는 우리구 행정기구에 적합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6월 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우리 구의 행정기구에 적합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위원을 모시고 먼저 이 안건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다음 이 조례안을 회의에 상정하면 진행상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례안이 상정될 때는 사전에 전문위원을 모시고 간담회를 실시할 것을 제의합니다.
네, 그 문제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네, 정종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14조 보면 위원회에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한다고 했는데 그 추천과정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합니까?
예를 들어서 유덕동 같은 데는 동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느 기능에서 추천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역별로 현실에 맞게 운영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청에서는 동장에게 추천의뢰를 하면 동장이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추천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하지 못했을 때는 동장이 사안을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구성이 안되면 동장 재량껏 한다는 것입니까?
조례상으로는 주민총회나 동정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추천여부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있기 때문에 동장이 지역형편을 봐서 추천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 권한으로도 할 수 있고 동정자문위원으로도 추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은 행정의 묘라고 생각하는데 통장이 지역대표이기 때문에 통장회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서도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위원회 자체에서 통장은 제외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총회는 여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례에 동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성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 동에 구성이 됐다 안됐다 하는 것을 저한테 추궁하면 저로서는 난감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가 없었을 때는 동장이 할 수 있다, 이게 됩니까?
조례상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다르게 유도를 하면 제가 곤란합니다.
조례상에는 주민총회 또는 동정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라고 되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조를 보면 통·동장이 동장 1인으로 단일화 됐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의 추천 및 위촉은 구청장이 각 동이나 통에 요청을 하죠?
그런데 이게 법정동 개념입니까? 행정동 개념입니까?
농지법에 5인 이상 30인 이하라고 하는 구속요건이 있는데 그러면 농지법에 해당되는 동이 몇 개나 되죠?
법정동 별로 1인씩입니다.
그러면 현 위원 명단이 구청장은 위원장으로 30명이죠?
그러면 이 위원회가 구성된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법정동으로 되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조례안을 수정해야 된다고…
현행이나 개정조례안에는 똑같이 각 동에 한명씩이라고 되있거든?
그런데 한명이 아니라 2명씩 다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탁상행정을 하고 있어요.
30명이라고 못을 박아놓으니까 숫자를 맞출려고 법에 대한 상식없이 1인씩으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씩 해놨단 말이예요.
이것은 조례안을 올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올렸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만 되겠죠?
그러면 본 위원은 감히 주장을 합니다.
현행 개정안 제16조에 농지 및 농지임대차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6조 "동개발위원회"를 "동정자문위원회"로 수정하고 제6조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1인 이상"으로 수정하고 제8조 내용중 "법 10조 1항"을 "영 8조"로 수정한다라고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은 오후 1시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장, 김상집 간사와 사회교체)
청소행정과장 오용수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제56회 임시회에 상정한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 2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는 쓰레기 관급봉투를 계절에 따라 제작하여 특성에 맞추어 여름에는 두께와 신장율이 다소 약한 고밀도로 제작하고 겨울철에는 두껍고 신장율이 강한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며 최근 국민생활계혁차원의 일환으로 분리수거대상 품목을 확대하므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재활용 가능품 수거처리 체계 구축 및 수거기준설정 운영지침이 개정 시달되었기 때문에 본 지침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쓰레기 재활용 수거에 임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로써는 동 조례 제10조 쓰레기 봉투의 종류, 재질 등 제2항의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고밀도만 제한된 사항을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저밀도를 추가하기 위함이며 동조례 제8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입니다.
제4항의 규정 별표2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들을 상세하게 명시하여 주민들로부터 깨끗하게 배출토록 유도하고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회수하여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토록 규정함이 주요골자 내용으로 되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10조 쓰레기 봉투의 종류와 재질등에서 10조 제2항에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여" 이 사항은 "고밀도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2항 재활용 품목 중에서 플라스틱류를 현행 스치로풀을 신설한 개정안에 나열됐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재활용품목으로 다시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배출요령 내용사항은 저희들이 가전제품이나 주민들로부터 깨끗이 사용하게 하여서 수거하는데 참고할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생략을 할랍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주민생활의 질 향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고 매립장 확보의 어려움으로 자기 지역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쓰레기처리 시설지원을 통하여 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납부, 입지선정위원회, 주민협의체, 주민지원기금조성 관계가 본 조례 개정안 주요골자로 되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와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이 1995년 1월 5일 법률 4907호로 제정되어 1995년 7월 6일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금방 제정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이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셔서 저희 청소행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방금 청소행정과장이 설명한 2개의 조례안 중에서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96년 6월 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저밀도"란 글씨만 추가되겠습니다.
스치로풀은 재활용품목으로 추가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스로치풀 배출요령과 회수방법을 명시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왔던 쓰레기 봉투에 대한 다수민의 편의 제공과 스치로풀을 재활용품목으로 추가분류하여 배출요령과 회수방법을 관련지침에 맞도록 계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6월 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제2조입니다.
그리고 납부, 제3조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제6조와 제7조 운영이 되겠습니다.
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결정을 위한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가 중요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은 문귀까지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덧붙임과 같습니다.
먼저 16쪽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이 15개가 됩니다마는 연번 1번에 제2조 1항 1호는 "주변 녹지대 면적을 제외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변경안에서 삭제했으면 합니다.
2조 1항 2호에 주변 녹지대 내용이 별도로 기재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법 23조 2항, 영 24조 별표 3의 기준에 되있습니다.
연번 2번 관련조문은 2조 1항 1호입니다.
"평균면적"이라고 되있습니다마는 "평균면적을 적용한다"는 서술형으로 확정 기재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3번 3조 2항 "여부"라는 문국가 있습니다마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분할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했기 때문에 분할벙법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연번 네 번째 3조 2항에 "결정"이란 문구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로는 고지라는 말이 결정 후 통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이중으로 중북되있지 않느냐, 연번 5번입니다.
3조 3항에 "통지금액"이란 내용이 나오고 "부과하여야 한다"가 있는데 변경으로는 "기타 납부금액에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로 이 내용은 영 제4조 6항에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번 6번입니다.
제4조에 보면 "법 8조 규정에" 이하 "고지하여야 한다"로 되있습니다.
본조는 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 삭제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7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폐기물 처리시설"이 이하 "자동해촉된다"로 되있습니다마는 이 조항도 입지선정이 완료되면 입지선정위원회의 기능이 자동 상실된다고 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8번에 11조입니다.
제목에 "간사"라고 되있습니다마는 조문내용에 서기는 청소행장계장으로 한다고 되있기 때문에 "간사와 서기"로 조문내용에 맞게 표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연번 9번입니다.
제13조 "30만 제곱미터 미만,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표기가 되있습니다마는 문구가 도치되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정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10번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번 12번 관련조문 제15조입니다.
제출안에는 "제21조 규정의 한다"로 되있습니다.
변경안에서는 21조 1항을 명시해서 1항의 규정에 이러이러한다, 검토의견으로는 제21조 제1항이 위임규정이므로 1항을 추가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연변 12조 관련조문 제15조입니다.
"이내의 범위로 한다"로 했는데 "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조례가 구체적 비율을 정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구체적 비율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 13번 관련조문 16조입니다.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은 전면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영 제23조는 상위법상 강제 규정으로 30일 이내에 구성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으로 법을 적용할 규정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연번 14번입니다.
관련조문 제17조 제2호 "10만 제곱미터 이상의"로 되있습니다마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계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다른 조문과의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번 15번 관련조문 19조입니다.
"할 수 있다"를 "한다"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15개항을 삭제, 수정, 삽입등 변경하여 "본문 19조와 부칙"을 "본문 제16조와 부칙"으로 하고 제6조 입지선정위원회에 구성, 시행령 별표 1의 내용입니다.
제10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8조 2항, 3항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시행령과 중복됩니다마는 본조례안의 전체 구성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 후에 기타 부분만 제정안 내용에 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준 위원입니다.
필요한 조례안인데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사항을 심도있게 해오셨고 잠시 정회를 해서 관련법률을 검토한 후에 속개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과 정회시간에 논의된 것중 위원님 수정부분으로는 제3조 2항에 "분할납부 여부 및 납부금액, 납부기한을 결정 고지하고"를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을 고지하고"로 수정하며 제3조 제3항을 삭제하고 "기타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로 변경하며 제4조, 제8조, 제16조는 전면 삭제하고 제5조 내지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제9조 내지 15조를 "제7조 내지 제13조"로 하고 제 17조 내지 제19조를 "제14조 내지 제16조"로 한다. 그리고 제9조의 "(간사)"는 "(간사와 서기)"로 하고 제11조의 내용중 "30만 제곱미터 미만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12조의 내용중 "300만 제곱미터 미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 3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13조 전단의 "영 제21조의 규정의"는 "영 제21조 제1항"으로, 제15조 후단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로 한다"는 "100분의 10으로 한다"로, 제14조 제1호 내용중 "10만 제곱미터 이상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이상과 같이 11개항을 삭제·수정·삽입등 변경하여 본문 19조와 부칙을 본문 16조와 부칙으로 하며 기타 부분은 제정안 내용에 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번에는 임시회 회기중 실시되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내일 10시에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용희 김상집 김동식 김영준
김월출 박금자 이길도 정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