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1일(수)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1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5.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광주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19.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 신상발언(김옥수 의원)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1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영ㆍ김수영ㆍ강인택ㆍ고경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16.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정우석ㆍ김수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오광교ㆍ고경애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19.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0.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본회의 휴회 결의(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배려해 주신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조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합니다.
  주차 문제가 지방자치단체 민원 발생 1순위이라고 합니다. 국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대비 광주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4만 대가 증가하고 인구는 1만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차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대석 청장님께서 민선8기를 시작하면서 주차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상주차장 확대 운영을 공약사항으로 확정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서구 교통시설팀에서는 화정동 고운하이플러스 주변 주차장 조성, 치평동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 효사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 동천동 공영주차장 조성 그리고 화정 힐스테이트 주변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전절차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사업으로 사고이월 된 사업 두 건에 대해 금번 3회 추경에 치평동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한 건과 2022년도 본예산에 33억 원을 계상한 상무2동 효사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보고 집행부의 인력배치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누구나 체험하는 민원 발생 1순위 교통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담당 직원이 1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주차장 조성 사업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찌할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우리 구의 주차장 조성 사업이 지연된 결과가 행정절차 이행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조직의 비정상적인 인력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대단위 투자사업 추진 시 인력보강은 물론 전문인력들을 배치해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정상인데 현재 교통지도과의 경우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업무로 다수 민원이 많아 업무강도가 높은데도 인원 보강 없이 현재까지 운영해 온 것은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구청장님의 생각과 배치되는 조직운영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전문 전담조직을 구성해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를 해소해 건강한 조직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시설팀의 조직운영에 대해 보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직원들의 건강한 조직 운영을 위해 조직 보강에 대해 집행부는 깊이 고민하시어 말로만 위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직원들을 위하고 효율적이고 건강한 조직 운영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올 겨울은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더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지시길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신청하신 김옥수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
  발언에 앞서 제 발언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다섯 번 정도 발언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방자치법 회의규칙 35조에 “의원의 발언은 도중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방해받지 아니하며 발언의 시간은 주어진 시간 내에서 권한이 주어져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든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유념해주시고, 동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이의가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장님의 승낙을 받고 나서 하시는 것이 회의규칙에도 되고 의원의 품격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을 허락하신 김태영 의장님과 선배 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예결위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규칙상 제가 본회의에 의결을 거치는 순간까지 예결위원입니다. 어제 예결위원실을 갔는데 제 명패마저 빼버렸습니다. 방을 뺐더라고요. 기분이 좋을 순 없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따져 물었는데 우리 의원을 도와야 할 사무국에서 오히려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이런 보고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월요일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의 자리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사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왜 저에 대해서 절차를 안 거쳐주십니까?”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유감을 표명하셨고,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는 제가 폭언이라고 표현했는데 굉장히 불쾌해하시니 공격적 발언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있었으면 더 가결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십니다. 제가 그제 예결위가 열리기 전날 이 문제를 확인해봤습니다. 의장님께서 “결재하셨습니까?”, “결재했습니다.”,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예.”, “그 서류를 좀 보겠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했습니까?”, “두 군데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변호사의 자문에 우리 자문변호사님이 두 군데 계시죠. 법무법인 민주로와 감동으로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주로에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3번의 의견을 냈고, 사임계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사계특위에 특이한 본회의를 안 거친 상황이 한 번 있었는데 그걸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패스트트랙 관련해가지고 국회가 난장판이 되었을 때 사법계획특별위원회가 그때도 혼란이 있었고…… 그 미래당이죠? 그 다음에 그 당의 간사를 사ㆍ보임하는데 서면으로 사임서를 제출해야 할 텐데 국회사무처의 입구를 의원들이 막으니 못 들어가고 팩스로 접수해가지고 병상에서 국회의장님께서 결재하신 이 내용이 한 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본회의를 안 했던…….
  감동으로의 자문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거기도 역시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3번 있었고, 특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안이 2번 있었습니다. 제가 사임서를 제출한 적도 없고 예결특위에서 논의된 적도 없고 본회의를 한 적도 없으니 저는 지금까지도 예결위원인 것이 맞습니다. 제가 어제 예결위원실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본회의와 상임위에 100% 참석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어제 사임된 것으로 잘못 처리된 것을 믿고 예결위원회를 안 갔다면 저는 한 번 결석한 위원이 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가서 회의가 시작되니…… 그리고 자격이 없으니 퇴장해주시라는 우리 예결위원장님의 명을 받들어 제가 퇴장했습니다. 거기에 명확하게 저의 신분에 관해서 변호사들의 자문이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국회법 41조 5항과 45조 6항 그리고 47조 3항이 있었는데 모두 본회의의 동의와 폐회 중에만 의장님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발언만으로 사임 처리를 할 수 없다.
  제가 지금이라도 그 발언을 번복하면 저는 계속 예결위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뱉으면 책임지는 서구의원으로서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사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발언을 했으니 사임해야죠. 이 문제가 이렇게 구두로 이루어지고 제가 그 결재서류를 갖고 와보라고 하니까 아마 4시 이후에 부랴부랴 사무국에서는 그것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급조해가지고 의장님의 결재서류를 만들었는데 운영위원장님도 그 문서의 전제를 모르고 계셨고……. 그래요. 10월 14일날 저의 사퇴가 표명이 됐으니 처리가 된 것이다. 그날 의장님께서 뭐 구두로 승낙하셨다. 우리 서구의회 좌장 오광교 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은 모든 것을 문서로 말한다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문서로 해야죠. 저의 사임이 그러면 11월 29일날 의장님의 결재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회기가 열렸으니 당연히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재서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월요일날 5분 자유발언과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물었죠. “공공복합청사를 기획총무위원회 만장일치 의견으로 삭감했는데 왜 예결위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위법이 없다고 해서 부활을 시켰다. 그러면 쌍촌 청소년문화의집, 매칭예산, 신규건축물 사업비 2억 8,000만 원 위법이 있으니까 삭감을 했다는 반증이 됩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위법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상임위에서부터 삭감해서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서로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오광교 의원님 제 발언에 끼어드셔가지고 주장하셨는데…… 읽으려고 가져왔는데 정말 그냥 안 읽겠습니다.
  그래요. 예결위원의 문제이니 예결위원의 문제는 한번 짚어보죠. 현재 저의 신분이 예결위원이 어떻게 돼있는지 그리고 위법이 없으니 위원회 삭감 예산도 부활시켜 주시면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삭감해온 예산, 쌍촌동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은 위법이니 삭감했다는 이론인데 거기에 대한…… 좀 이따가 예결위 심사보고 하시겠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새올에 올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수사의뢰, 의법처리 이런 단어를 쓰셨는데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제가 어떤 조항에, 어떤 법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김옥수 의원은 잘못되었어. 그리니 사법처리를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냥 무작정 하면 되겠습니까? 공무원만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서구청에 공무원 아닌 사람들 287명이 접속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까지도 의견이 없습니다. 좀 이따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의 말미에 이렇게 충돌을 하니 35일 만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실하게 하면 되냐고 하니까 청장님 반발하시고 안 하셨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 사족을 다셨는데…… 그래요. 그 보고가 34일 만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무슨 담당자와 과장과 국장, 부구청장까지 제 방에 오셔서 설명을 해요? 34일 만에 계장과 과장이 처음 오셨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설명을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안 해주고 그걸 오히려 빌미삼아서 잘못된 그런 억측이라고 하셔버리면, 제가 전문가와 서구청 도시계획 관련, 건축 관련, 행정전문, 이런 공무원들의 의견 들어 봤어요. 다수의 공무원들까지 이것 다시 계획 수립해서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대요. 제가 사실 그걸 독단적으로 판단했겠습니까?
  이것을 행안부에 질의하셨다던가 이제 하신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저에게만 왜 이렇게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불공평하게 대우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다뤄볼 것이고, 의회사무국 관련해서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제발 좀 잘해 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평범하게 있는 그대로 의원들에게 처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언제 잘해 주라고 하고 특혜 주라고 한 적 없지 않습니까? 저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24분)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대석
  죄송합니다. 사족을 또 달게 돼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김수영 의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집행부는 말로만 위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직원들을 위하고 효율적이고 건강한 조직 운영을 해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매년 우리가 조직진단 시 모든 실과에서 요구하는 게 인력증원 문제였습니다. 민선7기 들어와서 약 204명 인력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증원된 인력들은 대부분 지원부서가 아닌 동이나 사업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든 실과에서 인력을 더 보충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는데 이건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안부와 인력 충원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직원들이 피로도가 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0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구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라는 비전을 안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쉼 없이 달려온 민선 7기가 어느덧 반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여간 구정을 운영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시민의 삶이었습니다.
  민선 7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날 취임식 대신 태풍 대비 현장을 점검하며 시민의 삶을 먼저 살폈고,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19에 맞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지난 2년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확진자가 나날이 속출했고 거리두기 방역 조치는 기약 없는 연장을 거듭했습니다. 감염병과 방역 조치로 인한 고통, 막심한 경제적 피해와 실직, 경험해 보지 못한 평범한 일상의 상실 등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지만 우리는 도리어 이 위기를 연대와 협력의 기회로 삼고 그 어느 때보다 단단히 뭉쳤습니다.
  우리 서구민의 힘으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자발적으로 방역봉사를 나서고, 마스크 쓰기 등 생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셨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 분들,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모아온 돈을 기부하신 김순덕 할머니 등 착한 기부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분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웃의 건강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신 자영업자분들, 이런 위대한 시민 여러분 덕분에 코로나를 견디며 새로운 일상의 회복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서구에서도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모든 직원이 선별진료소 지원근무 등 방역지원에 투입되었고 꼼꼼한 역학조사로 코로나 확산을 빠르게 차단하였습니다.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올해에만 두 차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지원과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주신 서구의회의 신속한 추경예산 처리와 적극적인 성원은 우리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지난 11월 1일부터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고 위드코로나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저를 비롯한 1천 3백여 공직자 모두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빠른 피해 극복과 침체된 지역 경기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모든 구정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코로나19의 위기를 함께 이겨냈듯이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서로를 위해 주신다면 우리는 더욱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다시 찾을 때까지 묵묵히 헌신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두 팔을 걷고 위기 극복에 힘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국가적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고, 지역적으로는 민선 8기 새로운 서구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해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상처와 어려움 또한 치유해야 하는 때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의 여파로 내년 재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올해 적극적 재정 운용이 단단한 방역 구축과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었던 만큼 내년에도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확장적인 기조를 반영한 내년도 살림살이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1,045억 원이 증가한 6,505억 원 규모이며, 일반회계 6,297억 원, 특별회계 2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연계하여 빠른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코로나의 그늘로부터 시민의 삶을 치유하고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는 포용적 복지사업을 중점적으로 담았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SOC 구축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적시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많은 고민 끝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였고,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꼭 필요한 부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방향으로 마련한 2022년도 예산안을 서구민과 서구의회에 설명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함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율과 참여, 마을과 현장 중심의 주민이 주인인 자치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구정의 틀과 행정서비스를 수요자인 주민 중심으로 전환해 보다 효율적인 자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서구형 자치모델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과 맞닿아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가 가장 가까운 생활 정부로서 마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면도로 청소, 광고물 정비, 경로당 운영지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무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양하여 예산ㆍ권한을 과감히 넘기고,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현안 문제를 주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사회적 합의를 모은 의제가 구정에 반영되는 선순환 자치구조의 생활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마을 주민총회, 학교 총회, 청소년 총회를 확대 실시하여 마을총회를 지역 공론화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개관한 사회적가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서로이음 리빙랩 네트워크 구축, 서로이음칼리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가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호ㆍ풍암동 권역에 물품공유센터 4호점을 조성하고,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센터를 양동, 유덕동, 농성동에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자치, 행정 분야 예산으로 총 1,2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안전망을 강화하여 서구형 복지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곧 사회복지 영역의 위기입니다. 감염병 노출, 대면중심 복지서비스의 감소, 자녀돌봄문제 등 사회취약계층은 보다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복지시설 감염병 관리 강화, 비대면 서비스 개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동네 수호천사 동보장협의체를 주축으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 서구민 한가족 나눔운동, 위기가구발굴단 등 민ㆍ관 협력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서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인돌봄의 전국 우수사례로 자리 잡은 서구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주거ㆍ보건의료ㆍ요양ㆍ돌봄ㆍ일상생활 지원 등 노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AI 기반 돌봄서비스 제공 및 AI 지능형 통합돌봄케어모델 구축을 통해 서구형 통합복지모델을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와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상무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 장애인복지융합센터 등 도심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주민 편의시설을 최대한 빨리 준공하여 서구 전 주민이 동등한 수준의 복지ㆍ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가 행복하려면 이웃집 아이도 행복해야 합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던 아동학대 방지 업무를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추진으로 전환하여 신고접수와 24시간 상시출동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공무원이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서구 1호점 동천마을다함께돌봄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동육아나눔터ㆍ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으며,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획득한 평생교육업무 ISO 9001인증을 계기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거점행복학습센터 운영 등 학습하는 지역사회 문화 조성을 통해 전국에서 대표적인 평생학습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받은 침체된 소상공인들의 자립을 위해 손실보상금 지원과 경영 환경개선으로 희망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전문 컨설팅 및 시설개선비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하겠으며, 전통시장의 온라인판매시스템 지원은 물론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에 함께 하겠습니다. 희망오작교 서구일자리센터와 농성역 청년창업플랫폼 서구 START UP center 활성화로 청년 맞춤형 취ㆍ창업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으며, 공공ㆍ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과 청년ㆍ신중년ㆍ여성 등 계층별로 차별화된 일자리 지원으로 서민생활을 안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한 복지와 경제 분야 예산으로 총 3,8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맞춤형 정책으로 건강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은 높은 예방접종률과 안전한 재택치료 시행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탁의료기관 접종 체제로 전환 운영하여 미접종자 접종 독려 및 추가접종 대상 확대를 통해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건강관리반을 운영하여 재택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되었던 보건소 일반진료 업무를 다시 정상화하여 주민 편익을 위한 보건소 본연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입니다. 치매안심 돌봄로봇 및 치매안심 노노케어 사업 등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다양한 치매예방ㆍ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치매돌봄 가온머리와 치매전문자원봉사단 활동을 강화하여 민ㆍ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상호 돌봄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배움과 문화의 향연을 꽃피워 시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뮤직 딜리버리 희망콘서트, 유등은 평화를 싣고 작은음악회 등 다양한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를 위드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대면ㆍ비대면으로 병행 개최함으로써 시민의 삶에 행복을 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공공도서관과 스마트도서관 5호점을 확충하고, 생태나드리 사업, 빛고을 서구 책 축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특화도시 서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은 행복의 전제이자 행정의 시작과 끝입니다. 작년처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상특보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로 침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배수문 긴급가동 및 제방 응급복구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GIS 기반 통합방재시스템 운영을 통해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시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서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안전과 보건, 문화 분야 예산으로 총 9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기후위기 대응 관리를 통해 2045 서구형 그린뉴딜 탄소중립도시를 달성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코로나19는 기후변화 같은 위기를 외면한 인간에 대한 자연의 응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대로 기후 위기가 지속된다면 당장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벗어난다고 해도 다시 이번과 같은 재앙은 우리를 덮쳐올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나의 직접적인 삶과는 연관이 없는 먼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동으로 나설 때입니다. 광주시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로드맵에 발맞춰 서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겠습니다. 서구 관내 공공유휴부지에 에너지관련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주민참여형 시민햇빛발전소를 설치하고,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전기 이륜차 대여 및 맞춤형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탄소 저감정책으로 2045 탄소중립도시 서구를 구현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보호는 생활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합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및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정착 지원사업 등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ㆍ주거ㆍ상업 밀집 지역인 상무지구에 생활폐기물 상시수거ㆍ청소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민ㆍ관협력 청결시스템 구축을 통해 청결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민간위탁사업 및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전문적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이 내년 1월 정식 출범하게 됩니다. 청소차량 구입 및 차고지 부지 매입 등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축하여 재활용품의 안정적 수거처리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초등학교 통학로 보행안전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천초등학교 주변 보행자전용도로에 자녀안심 그린숲과 광주철도 및 광주제2순환로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평호수 야간경관 및 풍암생활체육공원 오감만족 꽃단지, 나눔과 의로움을 실천한 선인들의 정신을 기리고 서구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이 묻어나는 나눔누리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코로나 블루를 코로나 그린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녹지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공원 및 환경 분야 예산으로 총 4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자치분권 2.0 시대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32년 만에 이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의원님 여러분과 한마음이 되어 일궈낸 성과입니다. 우리 서구는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자치권을 더욱 넓게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추스르고 일상 회복을 위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의 사투는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희망을 내려놓고 꿈을 미룬 분들에게 든든한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도록 모든 구정을 더욱 꼼꼼히 점검하고, 세심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영
  서대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1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48분)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1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던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현행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촉직 위원의 성비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일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성평등, 아동청소년 보호,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체계적인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안으로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의 인용 조문과 안 제2조의 감사청구 주민 연령기준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상위법의 개정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에게 규칙의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주민청구 조례안에 관한 비용추계서 작성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1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 일괄정비 추진에 따라 상위법령 제명 및 근거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인사 시 구의회 의장의 직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국내 여비 운임, 숙박비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여 여비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도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구 시설관리공단 차고지포함 부지매입 변경의 건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집행부 제출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농성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농성문화의 집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1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1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5.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영ㆍ김수영ㆍ강인택ㆍ고경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16.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정우석ㆍ김수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오광교ㆍ고경애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19.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57분)

○의장 김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수영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로등 현수기, 육교 현판의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수용생활로 인해 출소 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 대상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안전망 확충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발의되었으나 법무부 등 관련기관에서 국비지원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동일 사업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따로 예산을 지원할 경우 중복 지원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초ㆍ중등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입학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일반용 봉투의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로 변경한 것으로써 수수료 감면 대상자 확대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환경부 고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기 이륜차 보급 촉진 및 활성화 방안으로 전기 이륜차 구매ㆍ임차 등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2045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전에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김수영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9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2시04분)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경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 추가 징수 가능액,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보조금반환금과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취소 및 불용 예상 사업비 등을 감액하여 가용재원으로 재투자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는 7,613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0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314억 4,500만 원, 특별회계는 299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인 만큼 주민 불편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과 아울러,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의장 김태영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의원
  제가 신상발언을 통하여 예결위원장이신 고경애 의원님께 이 앞에 답변 못 하신 세 가지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예결위원회에 제가 참석했는데 명패도 없고 방 빼버렸던데, 위원장님 저에게 퇴장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발언도 못 하고 퇴장했는데 정상적인 자격이 있는 예결위원이 빠진 예결위원회 예산심의가 타당합니까?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제가……
김옥수 의원
  아니, 예결위원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의장 김태영
  이번에 예결위원회……
김옥수 의원
  예결위원장에게 질문 끝나고 그렇지 않아도 의장님께도 질문을 드릴 판입니다.
○의장 김태영
  아니, 그것을 지금 예결위원장께서 답변하는 것보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김옥수 의원
  제가 듣고 나서 질문드릴게요. 답변드릴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의장님, 잠깐만요.
  김옥수 의원님, 제게 방금 질문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옥수 의원
  두 가지 드렸습니다. 이 앞 예산 심의하시고 보고하실 때 제가 세 가지 질문했는데 답변 못 하신 것,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예.
김옥수 의원
  정상적인 자격 있는 예결위원을 퇴장 명하고 예산심의를 한 것이 타당한지. 두 가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말씀 따라 예결위원장이 답변도 못 한다고 했는데 말씀드릴게요.
김옥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앞으로는 답변 못 한다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김옥수 의원
  안 하시거나 못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 하시면 (청취불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3선 의원님께서 초선 의원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정말 이런 부분에 아까도 말씀하셨죠.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는 좀 지켜주시라고요.
김옥수 의원
  3선 의원에게 초선 의원이 “똑바로 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지켜주시라고 하셨죠?
김옥수 의원
  “아주 못된 버릇만 어디서 배워갖고 어디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자빠졌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뭐 자빠졌어? 그런 소리는 안 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3선 의원님께서……
김옥수 의원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아니,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그래요? 그러면……
김옥수 의원
  “아주 못된 버릇만 어디서 배워 갖고 어디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자빠졌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이거 동네 아줌마들이 싸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의장 김태영
  아니……
김옥수 의원
  의원이 쓸 단어 아니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아까도 말씀하셨죠? 왜 동료 의원님들이……
○의장 김태영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나만 이렇게 편애하는가.
○의장 김태영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번, 자신을 한번 반성을 해보십시오.
○의장 김태영
  위원장님.
김옥수 의원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세요. 질문드렸습니다.
○의장 김태영
  아니, 방금…… 김옥수 의원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이 예산안과 관련이 돼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장 김태영
  예산안에 대해서……
김옥수 의원
  이때 답변을 못 하고 질문이……
○의장 김태영
  예산안 추경에 대한……
김옥수 의원
  어그러지니 어제와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의장 김태영
  아니, 들어보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예결위원을 빼버려요.
○의장 김태영
  들어보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김옥수 의원님, 오늘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추가경정……
김옥수 의원
  세입․세출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 잘못됐다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십시오.
김옥수 위원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어제치 과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어제 과정이요?
김옥수 의원
  지난번에 잘못한 것 세 가지를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넘어갈게요. 어제 과정만 말씀해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참 깝깝하시네, 진짜.
김영선 의원
  본회의장이니까 간단하게 하시죠.
○의장 김태영
  그래요. 김옥수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예결위원……
○의장 김태영
  일단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김옥수 의원
  예산 심의하는 과정을, 어제 있던 일이에요, 이것.
○의장 김태영
  아니, 그것은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예결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렸고……
○의장 김태영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김옥수 의원
  답변이 끝나면 하시라고 할게요.
○의장 김태영
  아니,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의장님, 잠깐만요.
김옥수 의원
  답변 끝나고 하세요. 제가 예결위원장하고 질의응답하고 있잖아요.
   (청취불능)
  과정이 중요해요. 제가 자격이 있는데도 못 들어갔어요,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아일언 중천금(男兒一言 重千金)이라고. 남자분이 말씀을 한 번, 본회의장에서 두 번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고 당연히 예결위원으로 사퇴가 되신 줄 알았습니다.
김옥수 의원
  잘못 아신 거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저는 사실 그렇게 알고 어제 예결위원회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김옥수 의원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우리 의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것입니다.
김옥수 의원
  결과적으로 어째요? 예결위원장님이, 퇴장을 명령하신 예결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했잖아요.
김옥수 의원
  몰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남아일언중천금.
김옥수 의원
  예, 몰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김옥수 의원
  과정을 모르신 거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나머지 부분은 의장님께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
  제가 지금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과의 질의응답이잖아요. 답변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아, 참말로……
김옥수 의원
  잘못된 것까지는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하자가 있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의장 김태영
  아니, 아니, 잠깐만요.
김옥수 의원
  본회의장인데 자빠졌다고 그래요?
○의장 김태영
  아니, 김옥수 의원님! 잠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아, 진짜……
김옥수 의원
  못된 것만 배웠다고 그래요? 선배 의원에게?
○의장 김태영
  잠깐요.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해서 두 차례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를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답변을 안 해도 그렇습니까?
○의장 김태영
  이것은 해당이 아닙니다. 방금 그것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것만 하시고……
김옥수 의원
  어제 상황이에요. 예결위원회 상황입니다.
○의장 김태영
  이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점심 식사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결위원회가 하자가 생겨버렸다고요, 심의가.
○의장 김태영
  아니, 집행부 공무원들도 식사하셔야 되니까요.
김옥수 의원
  예, 그러죠. 그럽시다.
○의장 김태영
  식사하시고……
김옥수 의원
  그 시간은 지켜줘야죠.
○의장 김태영
  그러면 몇 시? 몇 시로 할까요? 2시? 1시 3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어제도 우리 김옥수 의원님께서 그러셨죠? 예결위원 사퇴 처리를 받은 것에 대해서……
김옥수 의원
  번복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번복 안 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박영숙 부의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도장 찍었을 것…… 사인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동료 의원님의……
김옥수 의원
  그것은 잘못 말했다고 수정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동료 의원님에 대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김옥수 의원
  잘못했다고 수정했다고요. 그런 사실 없다고 수정했어요.
○의장 김태영
  아니, 질의를 마무리하시고요. 답변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정회하시고 하십시다.
○의장 김태영
  아니, 답변 마무리하세요. 얼른.
김옥수 의원
  아니, 못 하시잖아요.
○의장 김태영
  아니,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답변을 왜 제가 못 해요? 의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김옥수 의원
  세 가지, 세 가지 답변해보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세 가지 답변이요?
김옥수 의원
  그것은 제가 넘어가 드릴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집행부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옥수 의원
  그것은 제가 넘어가 드릴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충분히……
○의장 김태영
  아니, 김옥수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충분히 김옥수 의원하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김옥수 의원
  안 했다고요. 누가 했다고 그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그리고 또 청소년문화의집 말씀하셨죠? 저 어제……
김옥수 의원
  그것은 넘어가 드릴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집행부……
김옥수 의원
  내가 봐드릴게요. 봐드릴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실ㆍ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김옥수 의원
  제가 양해해드릴게, 그 세 가지는. 답변 어려우시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ㆍ국장님 소명을 하라고 할 때는 먼 산 보듯이…… 먼 산 보듯이 계속 있다가 나중에서……
김옥수 의원
  제가 양해해드릴게요.
○의장 김태영
  아니……
김옥수 의원
  제가 양해해드릴게요. 고경애 의원님, 답변 못 하시니까 양해해드릴게 넘어갑시다.
○의장 김태영
  자, 그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양해고 뭐고 그것은……
○의장 김태영
  아니, 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의원님 일방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의장 김태영
  김옥수 의원님, 이제 질의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경애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옥수 의원
  아니, 답변을 들어야죠.
○의장 김태영
  마무리하시고요.
  고경애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
  개의하면 제가 의장님께 다시 질문드릴게요. 의장님이 답변하시고 싶어 하시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지금 말씀드릴까요?
김옥수 의원
  아니요. 정회했다가 합시다. 점심시간 됐다면서요. 공무원들 시간 지켜줘야죠.
○의장 김태영
  어쩔까요?
   (의석에서)
오광교 의원
  시작해요. 끝내요.
○의장 김태영
  끝내요?
김옥수 의원
  아니요, 아니요. 12시 12분이 되어버렸어요.
   (의석에서)
전승일 의원
  의장님.
○의장 김태영
  예.
전승일 의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공무원들 점심시간이 12시부터예요.
○의장 김태영
  전승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승일 의원
  참 안타깝고 딱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하실 때 “참 못 해먹겠다. 우리 예결위원이 봉숭아학당 같아서 나 진짜 못 해 먹겠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나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봉숭아학당으로 왜 들어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김옥수 의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발 사퇴 좀 시켜주세요, 저 좀.
전승일 의원
  봉숭아학당 같다고 못 해 먹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김옥수 의원
  절차를 밟아서 사퇴 좀 시켜주세요.
○의장 김태영
  아니, 잠깐요. 의원님들. 잠깐 질의는 종……
전승일 의원
  아무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예.
전승일 의원
  아니, 참…… 봉숭아학당 들어와서 봉숭아……
김옥수 의원
  절차를 안 밟으니까 사퇴를 못 하고 있잖아요.
전승일 의원
  좀 들어보세요.
김옥수 의원
  사퇴가 안 되고 있어서 그래요.
전승일 의원
  좀 들어보시라고요.
○의장 김태영
  아니, 김옥수 의원님, 들어보십시오.
전승일 의원
  남이 말하면 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의장 김태영
  잠깐만요.
  전승일 의원님, 잠깐만요.
  청장님, 계속할까요? 식사하시고 할까요?
김옥수 의원
  공무원들 점심시간이 12시예요.
오광교 의원
  양해를 얻으면 된 것이고……
○의장 김태영
  어쩌시렵니까? 상관없어요?
   (청장님 고개 끄덕임)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승일 의원
  그래서 우리 고경애 의원님께서 답변을 못 하신 것이 아니고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가지고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근거를 좀 가지고 말씀하시지 그러세요.
○의장 김태영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요.
김옥수 의원
  저는 국회법이랑 여러 법 찾아왔잖아요.
○의장 김태영
  자, 이제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사ㆍ보임에 관해서 이 책에도 2번이나 나와 있어요.
○의장 김태영
  아니, 일단은…… 예. 잠깐, 조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김옥수 의원
  지금 질의 중이잖아요. 답변을 해주셔야죠
○의장 김태영
  그것은 질의가 아니니까요.
김옥수 위원
  질의예요. 심의과정이 잘했냐 못 했냐.
   (청취불능)
  내용도 과정이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해요.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요.
○의장 김태영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들어보시라니까요.
  김옥수 의원님은 자꾸 예산결산 위원이라 하시는데 예산결산 위원이 아닙니다.
김옥수 의원
  저 맞아요
  국회법에 나와 있어요.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의장 김태영
  아니, 그러니까요. 법에 나와 있는 것은 규정을 말씀해보세요.
김옥수 의원
  다른 말로 ‘사임 처리가 안 됨.’ 국회법 제47조 제3항.
○의장 김태영
  그 국회법하고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옥수 의원
  우리 지방의회 법에 없으면 국회법 또는 관례를 준용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태영
  아니요.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끝내세요.」하는 의원 있음 )
  뭘 끝내요. 질문 중인데요.
○의장 김태영
  하여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옥수 의원
  흠결이 있어도 통과시켜 주고, 위법이어도 통과시켜 주고, 이게 의회가 뭡니까?
○의장 김태영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김옥수 의원
  아닙니다. 의장님, 이거 표결에 부쳐야 돼요. 다른 의견 있으면 표결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 회의 진행도 못 하세요?
○의장 김태영
  아, 그것은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라니까요.
김옥수 의원
  아니에요. 다른 이견이 있었으므로 표결 들어가야 돼요.
○의장 김태영
  아니, 의견이 없었잖아요.
김옥수 의원
  이견이 있잖아요. 지금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흠결이 있다.
○의장 김태영
  그것은 추가경정예산안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옥수 의원
  흠결이 있다. 예산 과정이 잘못됐으니 예산도 잘못하면 불법돼요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태영
  의사결정 제2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위 건을 상정합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의장님. 저 사임을 보류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저 사임 보류했습니다. 세 번째 사임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장 김태영
  아니 김옥수 의원님, 회의 방해 마십시오.
김옥수 의원
  사임 보류에요. 사임 보류하겠습니다. 다섯 번 말했어요
   (의석에서)
오광교 의원
  혼자서 법 다 만들라 하지 말고 좀 들어…….
김옥수 의원
  사임 보류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 회기에 절차를 거쳐주시면 할게요.
○의장 김태영
  김옥수 의원님의 위원 사임에 따라……
김옥수 위원
  안 했어요. 안 했어.
○의장 김태영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추천된……
김옥수 의원  
  보류했습니다. 의장님, 저 사임 보류했어요.
○의장 김태영
  강기석 의원님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옥수 의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른 이견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표결로 하세요, 그러면.
○의장 김태영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아니, 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검토해야 되잖아요.
○의장 김태영
  자격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옥수 의원
  자격 있어요. 국회법에 다 나와있어요.
○의장 김태영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의원님 생각이고 아닙니다.
김옥수 의원
  제가 보류했어요. 보류……
   (의석에서)
고경애 의원
  표결로 합시다, 얼른.
김옥수 의원
  이렇게 과정을 안 거쳐주시면 이런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잖아요.
○의장 김태영
  예, 이의 신청에 따른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이의신청이 있어,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거수로 실시하겠습니다.
  강기석 의원 선임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분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찬성 의원 : 김수영 의원, 김태영 의원, 전승일 의원, 오광교 의원, 고경애 의원, 김영선 의원, 윤정민 의원, 박영숙 의원, 정우석 의원)
   (기권 의원 : 강기석 의원)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 의원 : 김옥수 의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1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 본회의 휴회 결의(의장 제의)
○의장 김태영
  다음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1분 안에 끝낼게요. 의사일정 20항과 21항은 위법이에요.
  20호와 21호는 위법입니다.
○의장 김태영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은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옥수 의원
  흠결이 있어요
○의장 김태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위법도 좋고 불법도 좋고 잘하는 의회입니다.
○의장 김태영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불출석의원(1인)  
  김태진(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김광현  원종일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김태호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김순옥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동관
  감사담당관  임철진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불출석구청공무원
  통합돌봄추진단장(공석)
  【회의록 서명】
  의장
  윤정민 의원
  박영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