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5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 5분자유발언(박영숙 의원)   
  ◦ 신상발언(김옥수 의원)   
1.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분 개의)

○의장 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김용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관
  의회사무국장 김용관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 법 시행령 제54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 11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5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 30주년과 서구의회 300차 회기를 축하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우리 8대 의회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질문하셨는데 우리 8대 의회가 마무리 잘해서 가장 의정활동을 잘한 의회로, 의원들로 기억에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하신 김태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두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관리공단 차고지 문제입니다.
  금번 정례회기 일정을 준비하는 운영위와 해당 상임위인 기획총무위원회 일정에도 없던 시설관리공단 차고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장 직권으로 상정됐다 합니다.
  지난 7월 회기에 최적의 안으로 덕흥동 부지가 상정됐으나 해당 지역주민들과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되었고, 10월 회기에서까지 진전이 없자 시급성과 중대성에 비춰 소홀히할 수 없어 제가 이미 결렬된 부지매매 협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혐오시설이라고 기피하는 시설을 부득이 제 지역구인 매월동으로 유치하는데 앞장서며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타당한 집행부의 정책에 의회의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해당 상임위의 자세가 과연 옳은 의정활동이며 지역민들에 대한 예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시지탄이나 이 문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되면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성동 공공복합청사 문제입니다.
  청사신축을 위한 추경예산의 부당성에 대해 해당 상임위인 기획총무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용역예산 5억을 삭감했으나 예결위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만이 집행부 의견을 받들어
   (의석에서)
정우석 의원
  의원님 너무 과하시네요.
김옥수 의원
  다수결로 타 상임위 삭감예산을 부활시켜 주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의석에서)
오광교 의원
  하나, 둘도 못 센가. 어디 민주당 의원이 3명이고, 다른 당 4명인데 그렇게 하지 마러. 그 말이 되냔 말이여. 하나, 둘도 못 세어. 어디 민주당은 그럼 4 대 3은 우리가 돼야지.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김옥수 의원
  전번에 제가 그 문제는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때 못 알아들으셨나요?
오광교 의원
  해명을 하면 뭐해.
김옥수 의원
  제가 국어로 했는데 못 알아들으셨어요?
오광교 의원
  왜 못 알아들어? 우리가 3명, 누가 또 민주당이야?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의장님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의회는 의회 회의규칙이 있어요. 의장님의 승인을 받고 발언하세요.
오광교 의원
  규칙이 있으나 어쨌든 저쨌든 간에 본회의까지 끝났어.
김옥수 의원
  저는 의장님의 승인을 받고 하고 있는 의원이에요.
오광교 의원
  아니 그러니까 혼자해 혼자.
김옥수 의원
  5선 의원 아니세요?
오광교 의원
  5선이고 2선이고 간에……
김옥수 의원
  의장을 두 번이나 하셨잖아요?
고경애 의원
  5선이고 3선이고, 3선도 똑바로 해. 초선의원들한테 챙피하지도 않냐고……
   (장내소란)
오광교 의원
  내 말 들어봐봐.
김옥수 의원
  제가 조금 이따 신상발언에서……
오광교 의원
  내 말 들어보라고……
김옥수 의원
  고경애 의원……
고경애 의원
  지금 혼자, 김옥수 의원님 혼자 서구의회를 다 끌고 간 거여?
김옥수 의원
  예.
고경애 의원
  똑바로 좀 해, 똑바로. 우리도 김옥수 의원, 우리도 3선 하면 눈감고 해.
김옥수 의원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오광교 의원
  아니, 사람이 이제 이상하게 보여버린다고.
김옥수 의원
  발언 좀 합시다.
오광교 의원
  아니, 긍게 사람이여. 사람 탈을 쓰고……
고경애 의원
  그 정도는 집행부가 우리한테 한번 와서 설명하면 될 걸 김옥수 의원한테 가서 세 번, 네 번 설명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렇게 행동해야 쓰겠냐고……
김옥수 의원
  회의규칙 좀 지켜주시라고요.
고경애 의원
  똑바로 해, 똑바로.
김옥수 의원
  발언신청해서 하세요. 회의규칙을 지켜주세요.
고경애 의원
  3선이 보여줘야 돼, 초선의원들한테. 똑바로 하라고.
김옥수 의원
  고경애 의원님, 고경애 의원님, 규칙을 좀 지키세요.
고경애 의원
  아주 못된 버릇만 어디서 배워갖고, 어디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자빠졌어.
김옥수 의원
  규칙을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위법하면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요.
  계속하겠습니다.
  이를 제가 정상화시키기 위해 9월 회기 중 예산심의와 본회의 그리고 10월 회기 중 구정질의를 통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위법성과 부당한 예산 심의의결을 바로잡고자 노력했으나 막무가내였고 직후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위법함이 드러났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 제10조와 시행령 제7조에 변경사안 발생 시 추경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있으나 그렇지 않았고, 이 오류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에 정상화를 위해 합당한 행위를 요구했으나 35일이 지난 오늘까지 대책이 없고, 오히려 집행부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계시니 이제 오히려 제가 잘 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보고를 받으셨고, 만약 다시 확인해도 잘 못 됐다면 어찌하실 계획이십니까? 또한 그리됐을 때 잘못된 예산을 심의 의결하신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본회의 상정된 예산안 찬성에 거수하신 9분의 의원님들과 의장님, 또 표결에 불참하신 2명의 의원님께서는 어찌하실 것인지 조속히 밝혀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발언에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박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박영숙 의원)
박영숙 의원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부의장 박영숙 의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비가 오고, 영하 기온을 오갑니다. 온도가 확 떨어졌습니다. 그저 추운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으로 가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따뜻하면 안 될 일입니다. 이럴 때 차가운 방에 계실 우리 이웃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더 추워진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따뜻한 우리의 온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돌볼 일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최근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김장을 하면서 게가 담근 김치를 맛있게 드실 분을 생각했습니다. 흐뭇한 일입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겨울이 더 깊어갈수록 사각지대에 계실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우리의 활동과 손길이 더 필요해진 때입니다. 우리 구청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나눔을 위한 장터와 나눔 김치 나눔 등의 행사를 제안합니다. 우리 서구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추진할 활동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냥 나눔만을 위한 활동만이 아닌 자기 집의 김치도 이곳에서 함께 담으면서, 이웃의 나눔 김치도 함께 담아 나누는 행사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김치는 우리 광주의 대표 상품입니다. 김치타운이 우리 서구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를 연계한 서구 나눔 한마당을 제안합니다. 이런 즐거운 행사로 더 따뜻한 서구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서구 구청장님과 구청 직원들 그리고 서구민들이 함께 하는 온기의 광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나누고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이웃들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구청부터 자주 마련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박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신청하신 김옥수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으며, 지방의원의 발언에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 내용에 따라서 민사상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제가 방금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니 모양새가 사납지 않나요? 제가 여러 차례 사전에 설명을 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니 제가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5분발언과 합쳐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충분했죠. 이 전 회기에 5분발언하시고, 신상발언하시고, 다른 발언도 하시고, 이런 전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발언들이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고 합니다만 전례에 비춰 모양새를 살려서 의회의 품위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제가 신상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었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저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정한 사회가 서구의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저에게만 편파적이신지. 왜 저만 발언하면 이렇게 사전에 발언을 방해들을 하시는지. 이것 위법이고 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의원이 발언할 때는 의장님에게 발언 허가를 얻어서 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기본, 기본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고경애 의원님이 안 계시네요. 9월 예산심의 전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복합공공청사 예산 5억 원이 상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상임위원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삭감된 안이 예결위에 상정되었고, 예결위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에게 세 가지 질문을 했죠. 그 중에 한 가지도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전부 위원장과 집행부에게 들으라고 이렇게 회피하셨습니다. 그때 발언 중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까? 중요한 5억 원을 왜 통과시켜주셨습니까?” “위법이 없어서 통과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쌍촌동 청소년문화의집 예산 2억 8,000만 원은 위법해서 삭감했습니까? 이것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한 번만 더 검토하자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안 들어주던 집행부였습니다. 이제 위법이 밝혀지면 어찌해야 될지 저도 암담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의회 의사진행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에 제가 구정질문만 하던 날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석하시면서 불쑥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장님의 발언허가가 없으셨습니다. 다음 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셨고, 물론 발언이 중단되었고, 한 의원님이 간부 공무원에게 요청하니 의장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또 나와서 불쑥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의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네 콩쿨대회도 아니고…… 아무나 불쑥 나와서 마이크 잡으면 되는 겁니까? 정말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의회가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집행부가 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생기면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하면 되잖아요? 왜 상정마저 않는 것입니까? 이것 의회 패싱이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 전부 동의해 주셔요. 정말 저는 여러 가지 섭섭합니다. 그렇게까지 발언권을 주시면서 왜 저에게는 공식적인 발언을 신청하는데 왜 발언권을 안 주시는지. 제가 근거에 입각해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죠. 의원이 우리 집행부 새올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6대 때부터 올려왔고, 우리 8대 전반기에 강기석 의장님께서 이미 거기에 대해서 재가를 하셨다. 보고가 있었고 승낙을 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그걸 잘못되었다고 이걸 수사하고 의법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제가 늘 후배의원님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모르면 침묵하시라. 우리 공무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에 어떻게 접속했으며, 이걸 말씀하시는데 공무원 외에도 287명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에요. 거기에 제가 공무원이잖아요. 이게 무슨 의법 처리될 사안입니까? 무슨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요? 이게 언어폭력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좀 알고 발언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물론 실수할 수 있죠. 이 잘못된 것은 적시에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수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발전돼 가는 모습 아닐까요?
  오늘 고경애 의원님 두 가지 문제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첫째, 예산 위법이 없었다는 것. 둘째, 공무원만 접속할 수 있다는 것. 알고 좀 발언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제가 발언 준비를 하면…… 의원들은 통상적으로 발언이 있던 날 아침이 가장 분주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농성2동 주민 5명이 찾아오셨습니다. 뭐 하러 찾아왔을까요. 항의하시는 거죠. 잘 좀 봐달라고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제가 그것 봐줄 사안입니까? 오히려 어떤 분은 항의도 하십니다. “다른 동에는 더 좋은 시설도 다 지어주면서 왜 농성2동만 어렵게 하느냐.” 어제 제가 관계 공무원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알고 오신 분들에게 제가 ‘집행부에서 보냈지야’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부정하겠죠. 자진해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 맞추고, 어제 대화 사실까지 알아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저는 섭섭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늘 이런 일이 있어 왔지만 제가 이런 일이 통하던가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특히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가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에 굴하던가요? 오히려 협상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좋은 방법을 찾자고 하는데 35일째 아무 말도 없고, 주민들 보내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싸우자는 겁니까?
  그래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면담신청한지 열세 달 만에 청장님 면담 승낙하셨습니다. 3년 반 만에 비서실장님과 처음 통화해 봤습니다. 분위기가 풀리고 있는데 제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서 이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어찌 처리하실지 저랑 같이 고민하십시다. 특히나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문제가 충돌하면 법제처, 행안부, 감사원에 질의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수용하죠. 그 과정을 거쳐주시기를 간곡히 청하면서 발언에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회의장에 입실하면서)
고경애 의원
  이제 다 끝났어?
○의장 김태영
  오늘 김옥수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에 대해 구청장님의 발언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규칙 제68조에 따라 허가하고자 합니다.
  서대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대석
  김옥수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뿐만 아니고 지난 임시회에서 구정질문과 답변 과정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 제가 행안부장관을 면담하러 가면서 불쑥 의사발언 신청도 하지 않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정식으로 의회에 와서 사과를 드렸던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면…… 그 문제는 고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농성동 공공복합청사와 관련해가지고 김옥수 의원님께서 관리계획에 위법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35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보고를 받고 있냐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회계정보과로부터 매일 정보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우리 담당자뿐만 아니라 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도 다 의원님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그것을 의원님께서 공공의 장소에서 왜 아무런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건 조금 오해이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공공청사 관리계획을 의결 받을 때 전체 두 개 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가지고 문제 삼는 거잖아요. 김옥수 의원님께서 지금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것을 당초에는 주차장 부지로 매입했는데 왜 그걸 공공복합청사로 지으려고 그러는 거냐. 그것은 관리계획 변경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 건데요. 저희가 처음 관리계획 의결을 받을 때 그 11필지에 대해서 통째로 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겁니다. 그 안에 보면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4개의 사항이 있는데 4개 사항에 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계획을 다시 재의결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변호사님들 의견을 다 자문 구해가지고 그것까지 통째로 의원님께 드렸는데 의원님은 여기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위법함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셨는지 알려주셔야 저희가 그 분한테 물어보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안부나 감사원이나 법제처나 지금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원님 혼자 독단적으로 위법하다라고 먼저 예단하시면 안 된다. 그럼 마치 공무원들이 다 불법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잖아요? 저희는 충분히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확정…… 저희는 그래서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행안부에도 의견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결정날 때까지는 ‘위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저희는 충분히 의원님께 가서 얼마든지…… 저희 공직자들이 설명 안 드렸습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실, 과장님들이 의원님께 가서 충분한 설명하고,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의원님 입장하고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농성2동에 지으려고 하고 있는 공공복합청사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위법해가면서 이걸 왜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지난 번 제가 없을 때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마치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한건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해서 제가 엄청 불쾌했습니다. 이것 한건 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 선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제가 공유관리계획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사과드리고 다시 재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저도 1분만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1분만 마무리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의장 김태영
  예, 1분만 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서 그렇게 감정이 상하셨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협의하자. 더 알아보자.’ 제가 35일간이라고 하는데 잘못됐습니다. 34일간이었습니다. 어제 찾아오셨으니까요. 어제 똑같은 이야기했습니다. 의견이 충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용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더 알아보고 논의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청장님께서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시니 저도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침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영
  예.
   (의석에서)
전승일 의원
  의장님, 잠깐 30초만 말씀드릴랍니다.
○의장 김태영
  예, 말씀하십시오.
전승일 의원
  우리 김옥수 의원님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신상발언 들어보니까 후배 의원들이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이런 발언을 하시는데 어떻게 후배 의원입니까? 동료 의원입니다. 동료. 저희들이 먼저 왔으니 인정해주는 것이지 8대는 동료 의원입니다. 앞으로 말씀하실 때
김옥수 의원
  앞으로 동료의원이라고 바꿀게요. 예, 바꾸겠습니다. 동료의원이라고 해드리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영
  예.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8분)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김태영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은 일반안건과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순옥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한결같이 많은 힘을 모아주시는 서구의회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7,433억 4,300만 원보다 180억 1,600만 원이 증액된 7,613억 5,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72억 9,400만 원이 증액된 7,314억 4,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99억 1,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3억 5,700만 원, 지방교부세 2억 원, 조정교부금등 51억 1,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40억 8,6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에 75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사업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원시설, 임신부, 체육시설 등에 대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9억 4,100만 원, 장애인생활안정자금, 생계급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한 사회복지 분야에 총 9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격리ㆍ입원치료자를 위한 생활지원비지원 14억 4,2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2,500만 원 등 보건 분야에 14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덕생활문화센터 조성 9억 6,000만 원, 소상공인 희망대출지원 6,000만 원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문화 및 경제 분야에 10억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영화 추진 42억, 다회용기 재사용촉진지원 1억 2,000만 원, 관내 녹지대 및 산책로 조성ㆍ정비 2억 9,000만 원 등 환경분야에 4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눌재로 도로정비 등 도로인프라 강화를 위한 도로정비 사업에 7억 9,800만 원, 도시재생사업에 10억 2,000만 원, 그 밖에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분야에 2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행정복지센터 및 마을 환경개선에 8,500만 원, 재난방재 관련 사업 6,700만 원, 인력운영비 5,300만 원 등 공공행정분야에 2억 4,500만 원,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성 경비 및 여비, 세출 불용액 정리 등 4억 9,900만 원을 삭감ㆍ재투자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공공예금이자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7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성립전 예산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분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태영
  다음은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윤정민 의원님과 박영숙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윤정민 의원님과 박영숙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김광현  원종일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김태호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김순옥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동관
  감사담당관  임철진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회계정보과장  정용학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불출석구청공무원
  통합돌봄추진단장(공석)
  【회의록 서명】
  의장
  윤정민  의원
  박영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