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10월2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19분 개의)

○의장 김수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김수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의원님의 질문에 이어 오후에 집행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질문자이신 박금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박금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이 크게 3가지로서 첫째 자동차 주소변경에 따른 과태료부과 징수의 업무처리 문제점과 둘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함께 셋째 쓰레기 소각로의 운영관리의 문제점과 제품을 구입하는 계약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에 있어서 그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3년 7월 5일자로 각 동 시달된 지침에 의하면 "교통부 및 내무부에서 시달 행사하고 있는 주민등록 전입 신고와 자동차 주소변경등록 연계처리 지침 중 내무부 및 알선 기관으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 지침을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를 바라며 과태료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으로 하달되어 부과, 징수 업무를 각 동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Q690^!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권한의 재위임 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재위임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또 이를 고시하여 권한의 재위임에 따른 업무분담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침에 의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징수를 각 동장들에게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물론 일선기관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이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여 "모든 사무의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동장에게 재위임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업무만 떠맡기는 형식이 되어버렸는데 이는 누구보다도 지방자치법을 잘 알고 계시는 청장께서 정당한 제도적인 장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편의주의적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않고도 사무위임되고 있는데 법의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지 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Q691^!다음은 지난 94년 8월 9일 환경처 업무보고 시 "현재 시범 실시 중에 있는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서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대통령 지시내용을 접하고 지난 10월 1일부터 서구 관내 전 지역에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 관급봉투의 규격에서 보면 일반용 봉투용량이 10 , 20 , 30 , 50 , 100 를 기준으로 제작하되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토록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는 10 , 30 가 가정에 보급되었습니다. 봉투 용량은 무게가 아닌 부피의 개념이기 때문에 적정용량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봉투의 규격이 너무 적어 쓰레기를 담아 내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쓰레기 관급 봉투를 제작할 시 길이 보다는 넓이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쓰레기 관급봉투의 재질은 썩는 비닐이 아닌 폴리에틸렌을 기준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매립장에서 낱낱이 찢어내기가 불가능하리라는 예측과 함께 요즈음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반침하로 인한 환경문제를 더욱 더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썩는 비닐로 교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실시로 관급 규격봉투를 사용케하여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결과 주민부담을 준 나머지 야간불법 투기현상과 함께 어느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소각한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쾌적한 주변환경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셔야 하는 우리들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행위라 보아집니다. 이에 따른 주민 인식 결여 및 계몽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 이후 쓰레기 차량운행 시 엠프를 통하여 들려오는 소리는 "관급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경고를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역으로 관급규격봉투를 사용한 주민들에게는 대민 행정의 차원에서 지속적인 수혜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유도해내고 쓰레기 종량제의 영구적인 목적과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내기 위해서 그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수거방법에 있어서 상차식 수거방법이 아닌 문전식 수거방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상 4가지 개선방안에 대한 청장의 의지를 묻습니다.
  !^Q692^!다음은 쓰레기 감량화 효과에 기여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1994년 본 예산 심의시 소형 소각시설 3기를 비롯하여 농촌동에 10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본 의회에서 1억 1,000만원을 승인해 준 바 있고 1994년 제1회 추경에서 쓰레기 중간 적환장 설치금으로 10억의 예산을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을 비롯해서 각 농촌동에 소각로 11기를 설치하여 관리운영해 온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중간처리장설치 예산 10억을 광주직할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소각로 설치 사업비로 변경하겠노라고 광주직할시에 얼마 전 '94년 10월 12일자로 변경승인을 요청한 바 있어서 이미 사업계획서와 함께 발송이 되어 청장이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쓰레기 문제로 말미암아 청소행정은 너무나 고생이 많은 행정부서이어서 일본 동경의 경우처럼 청소행정부서를 최고의 부서로 올려놓아야 한다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94년도 소각로 설치금으로 11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금년 하반기까지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정말 높이 평가 할만 하다고 생각되면서 본 의원도 그에 따른 신중성을 재인식하고자 농촌동에 기 설치된 소각로를 조사 점검한 결과 현황설명과 함께 소각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송암동 임정마을에 설치된 소각로는 20㎏용량으로 지난 6월 30일자로 설치완료되어 통장 정남식씨가 관리자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실제 소각실적에 있어서도 1,200㎏의 실적을 소각로 관리자 카드에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실제로 한번도 가동해 본 적이 없는 상태로 밝혀져 상당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자물통이 굳게 잠겨져있는 소각로를 가리키며 소각로 설치 왜 했는가의 필요성에 오히려 반박하면서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심각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한번도 가동하지도 않은 소각로가 어떻게 1,200㎏의 소각실적을 나타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허위보고하고 허위작성하는 습성은 이제 그만 버려야 할 때도 되었습니다. 아무리 면책권이 없는 지방의회의 허점을 이렇게 잘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덧붙여 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효덕동 노대마을에 설치된 소각로 역시 소각실적 1,200㎏을 나타내며 역시 통장 윤용희씨로 관리자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 이곳 역시 전혀 가동한 일이 없는 시골의 전경에 멋지게 도로장식품으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유덕동 소재 서광주농협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 역시 마찬가지로 소각로는 무용지물로 자리해 있을 뿐 오히려 재래식 소각장을 만들어 불연성 물질과 함께 잔재물이 그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마을 어린이 불우시설인 영광원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 역시 2,100㎏ 소각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단 한번의 실험운전 외에 가동한 적이 없으며 이곳 역시 재래식 방법으로 빈 공터에서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현황설명을 하겠습니다. 송암동 삼일주택가에 설치된 소각로 현장을 찾아서 물으니 설치한지 2개월만에 다시 철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본 관리자는 열쇠도 전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료만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본 의원에게 토론하였습니다.
  그 소각로는 왜 철거했으며 소각로의 행방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송암동 송암공단 내에 재활용 선별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는 용량 50㎏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당초 설치장소는 양동시장 복개상가 주차장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쓰레기 감량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무연소각로로 예산 집행상의 사유를 들어 긴급구매 입찰공고를 내어 비상 설치해 놓고 성능검사를 하기 위한 몇 번의 실험 운전 이외에는 가동되지 않고 있어 그야말로 전시 홍보차원의 소각로의 모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견학생을 위한 전시홍보용이라면 2,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더라도 가모델을 만들어 전시해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현장조사 결과 유일하게 한군데 가동되고 있는 곳은 송암동 일성마을이었는데 이곳은 철로 때문에 쓰레기 차량은 물론 수하차도 들어오지 않아 20여 세대의 주민들이 크나큰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각을 해야만 쓰레기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상황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캔류와 병류는 물론 인화성물질인 부탄가스의 상당 갯수가 시커멓게 멍이 든 채 흩어져 있었으며, 소각로 연소실의 출구 온도는 섭씨 700도 이상을 유지해야만 하는 소각로 바로 인근 2m이내에 고압선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 사고위험이 뒤따르는 그야말로 주위 환경평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장소설정이라고 봅니다.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비닐, 기름 묻은 장갑 등 선별하지 않고 마구잡이 소각시켰을 때의 매연농도와 폐종이류 70%, 목재류 25%, 음식물 5%의 소각기능을 보유한 쓰레기를 성상별로 구분하여 소각시켰을 때 매연농도의 차이는 평균 1  이하를 유지하며 일산화탄소 농도 600PPM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 검사기준을 따르지 못해 매연으로 인한 주민보건 건강에 적신호임에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은 소각로 관리 소홀로 빚어지고 있는 운영관리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각로의 납품 경위와 계약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11개 소각로를 납품한 제작업체 중 8기가 주식회사 명분으로부터 납품 받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고려소각공업주식회사로부터 납품 받은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계약 방법에 있어서는 고려소각공업주식회사로 계약된 내용을 보면 지난 1993년 12월 30일자로 구매입찰 공고 제1993-306호 공개입찰을 붙여 제1차 때 2,537만원으로 낙찰되어 당 구청과 계약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 납품된 제품은 계약과 상이한 고려 소각로가 아닌 명분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의구심으로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문제시되는 점은 고려소각로의 경우 소각로 3기를 공개입찰하였는데 반하여 주식회사 명분은 소각로 8기를 단체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993년 12월 24일 긴급물품제조구매 입찰을 공고하여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 주라는 공고문을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장 이갑순씨께 협조 의뢰하여 고려소각로 공업주식회사 대표 김향원, 주식회사 신명건설 대표 정경훈, 주식회사 계림건설 대표 황인숙 이들 3개 업체가 입찰 등록하여 공개입찰로 고려소각로 공업주식회사 김향원이 소각로 3기에 대해 2,537만원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94년 4월 7일에 소각로 1기로 1,908만 5,000원과 94년 5월 7일 소각로 7기로 6,700만원을 합해서 청장께서는 소각로 8기를 구매하기 위해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장에게 단체수의 계약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여 구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본 의원이 의문 나는 부분은 94년 3월 29일에 체결한 계약금액에서 아주 적은 금액 2,500만원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개입찰하고 입찰 체결 후 1개월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단체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오히려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보호, 육성한다면 여러 업체가 골고루 참여하게 할 수 있었을텐데 오로지 한 개의 회사만이 납품하게 된 경위는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의혹이 짙은데 이에 대해 청장의 책임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여 보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률 의원
  농성2동 김상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석에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Q693^!짧은 시간이지만 이 자리에 이용하여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함께 구정업무를 평가 분석하여 추진하는 시간을 갖게 됨을 본 의원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LPG가스사고 대책에 대하여 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제화 및 자본경쟁시대에 기업 및 사업자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기적으로 나 혼자만이 돈을 벌어 부귀영화의 목적 달성에만 전념하고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준법정신을 외면하면서 더불어 사는 공동사회를 자기의 이기심에 급급하여 제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2일 14시 50분 백운동 636-7번지에서 어느 사업자의 부탄가스저장소가 폭발 대형화재가 발생 귀중한 시만의 재산 및 생명에 극심한 피해는 물론이고 화재 현장 근처 주민들은 대피소동으로 혼란한 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26명의 이재민과 차량 10대 중 6대를 전소하고 건물 5동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액은 약 1억원 이상이며 광주시민을 깜짝 놀라게 하고 구민에게 불안과 공포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송암동 가스폭발사건, 운암동 아파트상가 가스폭발사건, 해양가스 폭발사건 기타 크고 작은 주택용 가스사고가 문제로 발생하여 생명과 재산을 눈 깜짝할 사이에 잃어버린 현실이며 시민들은 정신적 고통과 함께 모두 다 불안하여 우리의 사회가 극심한 혼란 상태였습니다. 이런 큰 위험한 문제들을 마음속에 담고 우리는 마냥 방치할 수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94년도 구정보고에서 구정방향의 역점 시책인 예방행정 태세 확립으로 주민의 안정과 사고요인을 분석하고 예방 조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확실하게 구정방향을 50만 서구 구민 앞에 분명히 제시하였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를 제시한 실천 행정을 추진하는데 목표달성을 실천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가스업체 현황을 보면 94년도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체가 27개소이며 LPG가스 충전소 12개소, 고압가스판매소 7개소, 고압가스 제조업체 2개소 총 48개소의 대형업체와 31개 동 132천 세대에 가스용기가 있는데 언제 어디서 예측할 수 없는 가스사고가 절대 다시는 발생할 수 없도록 우리 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또한 가스를 제조 시에는 부취제를 1000/1의 비율로 혼합된 부취제와 제조되는데 부치제가 가스보다 80배가 비싸기 때문에 제소 시 단속이 부재 시는 부취제를 첨가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가스가 누설 시에도 발견을 못해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어 부취제 첨가 규정의 단속이 보다 강화되어야 가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제조 및 판매과정에서 사고예방 대책을 명백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 의하면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은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써 안전점검 실시에 대한 자체교육을 받은 자로써 점검실시 때는 가스 누설검지기, 누설시험지, 누설검지액 기타 필요기구를 지참 충전용기를 설치하여 충전기와 기타 화기의 거리 및 충전용기의 배관설치 상태를 충전용기로부터 압력조종기까지 호스 및 가스사용기기에 이르는 각 접촉부와 배관 또는 호스에서 누설 여부 당해 가스의 적합 여부와 가스공급 시마다 점검 실시 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한다. 이러한 규칙이 있으며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가스판매자는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하며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해방지에 계몽을 하여야 한다. 수요자가 그 위험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면  그 수요자에게 가스공급을 중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가스의 수요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4조 가스판매자는 용기 등으로 인하여 위해발생 우려가 있을 시는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많은 법 규칙 시행령 등에 사고예방 대책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구청의 가스행정의 허점으로 각 지역에서 가스사고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청장께서는 예방대책에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광주직할시 서구 고시 제6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2항,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시행령 제3조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1항의 신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4년 3월 18일 광주직할시 서구청장 송병태
  고시 제6호의 허가내용은 7개 조항과 부칙 2개 항에 의해 허가를 집행하는데 이런 고시에 허가를 기준하면서 이에 대한 고시 제6호 액화석유가스 안전사업관리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의하여 허가관청은 공공의 이익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기준 외에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령이 있는데 청장께서는 제6호3조2항을 검토하여 생각해 본 사실이 있는지 본 의원이 청장께 대안을 제시하면 벡운동과 같은 대형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부탄가스 무신고 무허가 판매업을 청장의 임의 재량권에 의해 부탄가스를 허가제로 고시하여 판매함으로써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의 기초질서 확립에도 큰 성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청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도 부탄가스 허가 판매의 조례 개정 의안을 의장에게 제출할 용의도 있다는 것입니다.
  !^Q694^!다음은 불법고압 철탑선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구지역 관내 한국전력의 고압철탑선 문제로 시민의 생명과 귀중한 죽 대지를 불법 침범하여 서구지역 지상환경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전기 사업법에 의하면 특고압선은 전력이 7,000볼트 이상을 말하며 철탑선은 위험력이 강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통과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전력이 66,000볼트 철탑선이 주월·월산 4, 5동에 16개소, 효덕· 봉선동에 34개소, 농성·광천동에 11개소 모두 61개소가 불법방치 서구미관을 해치고 있는 현실이며, 농성2동에서는 주택수리 중 고압선에 감전으로 주민의 생명에 위험한 문제도 발생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 환경, 보안 등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또한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전기공급 설비에 대한 결정기준은 제1항 전기송전시설의 고전력의 외각선은 도시주변부 공간에 시설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 내부진입간선은 위험 사고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시 내에 공간지역 또는 저밀도 지역에 설치할 것이며 인근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법 제16조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기공급 설비 중 발전소, 변전소 및 22천볼트 이상의 고압선은 시설에서 제외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법 동법 시행규칙 대통령령 등등에 정하는 시설에 위반 등의 법규를 한전에서는 말살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시민의 피해가 많으므로 심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국제경쟁시대 사회가 발전되어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민의 기본권인 주거생활 및 재산권을 보장받고 있는데 한국 전력공사는 위험한 철탑선 66000볼트 이상의 최고 위험한 고압선이 주거지역의 대지를 수십년간 아무 보상도 없이 불법침법 여러 지역으로 통과하면서 서구 사회의 지상환경을 국제 경쟁력 시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효덕동 남광주농협 앞에 고압선이 집단으로 외각도로를 가로질러 늘어져 있어 광주 관문의 환경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이제 민의단체로 주식까지 상장하여 공공의 업무를 벗어나 이기주의로 몰려든 투기성이 강한 집단체입니다. 이러한 집단체가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하고 시민들은 수십년간 철탑선의 억울한 피해와 재산권을 상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시민의 억울한 피해를 현실법 근거에 의한 조치의 강구책을 요망합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전기사업자, 설치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안전공사에 대하여 그 점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59조 전기사업자는 5조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을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게 필요한 비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동법 제58조 전기사업자는 55조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 등의 토지사용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전기사업자와 손실을 받은 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모든 법규를 한국전력 측은 말살시키고 악법을 파행하면서 이기주의 집단체로 시민의 사유재산을 억울하게 침범, 졸부들의 주식투자에 이익배분만 생각하고 위험한 철탑선 철수는 아무 대책도 없으니 청장께서는 50만 서구민을 위하여 구민의 억울함을 심층 분석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및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의원
  감나무골 김선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송병태 서구청장을 비롯 국장, 실·과·소장 여러분!
  우리가 최초 걱정과 근심 염려와 우려 속에서 출발한 민의의 대변자 지방의회가 이제는 4년째라는 성장을 거듭하면서 슬기와 지혜를 다하여 열과 성을 보여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회의 본질과 임무에 대하여 더욱 충실하여서 진정 주민의 어려운 뜻을 대변하여 행정의 올바르지 못한 부분을 개선하고 집행부와 동등한 동반자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완전한 민주주의 근원인 기둥과 주춧돌들이 세워질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잘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주민고통 문제인 집단민원성이 예상되는 현안문제인 민원성 질의를 최우선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 진정 주민을 위한 민원처리별 행정사무 대처능력 또한 지금까지도 불신풍조가 만연되어 온 주민들의 선입관을 이번 기회를 통해 말끔히 씻어 낼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또한 답변하는 내용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Q695^!그러한 측면에서 첫 번째 건설과 및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청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청구에 대한 100%패소의 향후 개선책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갖겠습니다. 91년부터 94년까지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역민들의 자기주의 및 이기주의의 사고가 팽배해짐으로써 해가 거듭할수록 소송청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행정의 신축성도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94년도만 보더라도 총 소송 20건 중 소송계류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확정 판결된 결과는 모두 피고 측 서구청에서 패소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될 소송문제에 대한 집행기관의 어느 대책도 무방비상태인 현 서구청의 소극적 자세를 탈피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대처할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민들의 폭발적 소송에 대한 서구청의 자세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헌법상 자유민주국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평등권 및 개인사유재산보장권은 헌법상 우리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어져 온 행정관행은 이에 부합된 행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솔직히 노골화하자면 주민의식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 편입된 사유지 도로인 사실을 알고도 매수를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버리는 월산5동 전모씨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이겨버립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계획적이고 상습적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청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만큼 앞으로도 패소판결을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서구청의 능동적 자세와 주민의 화합은 소송제기의 해소차원을 최소화한 능률적인 행정을 강구했을 땐 아름답고 건강한 서구 건설을 이룩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금 소송예상 필지는 572필지 중 160,527㎡로써 총 예상액 천백억원에 대한 보상대책은 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94년도 현 20건수 중 원고측이 요구한 청구취지에서 사용료만 환산하더라도 약 5억원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이자청구 및 소송비용까지 환산하면 수억원대 인데 91년 이후 현재까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과 보상지급 총액은 얼마입니까. 또한 관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예상된 필지는 총 572필지에 이르고 편입면적도 160,572㎡로써 예상액은 약 1,200억원 이상 소요예상 가운데 서구 전체의 1년 예산 중 사업비 100억원을 가정하면 10년 이상 아무 사업도 시행하지 못하고 이에 보상만 해주어야 된다는 가정인데 이에 더 이상 더 줄 수 없는 현실적 여건에 서구청의 독단의 자세는 있는 건지 그렇지 않고 불보듯 넘어가실 것인지라는 물음에 청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계류 중인 사건 중 금년 내 완결해야 할 건수가 많이 있으며 추후 판결을 통해 보상지급하라는 결론이 날 때 어느 예산으로 보상해야 하며 또한 현 잔여 예산 중 보상할 금액은 있는지 있지 않다면 어떻게 처리하겠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질화 된 사회의 풍조와 자기주의식 사고에 편승한다면 이에 대한 고민에 빠질 것이며 이를 해소차원 일이라면 행정풍토가 획기적인 개혁과 변화 속에서 대처해질 것이며 주민의식구조개선차원과 사회를 이끌고 간 언론, 사회, 의회 등 각계 구성원들의 노력들도 일조가 되면서 당연한 문제들을 접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추진 의사는 어떠신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696^!이어서 지적과 소관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월산동 895-18 국유지, 약 1만 785㎡와 187-27 주변의 국유지 증발은 어떤 이유에서 소멸됐는지를 묻겠습니다. 월산동 187-27 인근 국유지인 토지대장과 지적 도면상 등재되어 있는 도로부지가 갑자기 없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지대장 지적 도면상으로 보면 약 2m 3m폭의 도로가 실측면적은 80㎝밖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면적의 땅 도로는 어디로 간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통행이 많은 도로가 소멸됨으로써 집단 민원이 야기될 예상이며 등재된 도로의 땅은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공부장 도면에 있는 국유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하며 결국 찾지 못하고 국유지가 사유재산의 필지별 조절용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청장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Q697^!이어서 건설과입니다.
  서구 월산동 249-11외 34필지에 근거도 없이 국유지 불법 점사용료를 징수한 근거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번지 외에 34필지에 92년도 부과한 국유지 불법 점사용료를 징수한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한계측량 및 경계측량은 어느 기관에 맡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지 소유의 필지에 개인 187-27번지와 187-9번지의 건축선이 맞다고 판단한다면 1992년도 서구청에서 국유지 점사용 조사를 위한 측량과 도로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한 내역 그리고 점용자가 원할 경우 매각한다는 계획 보고까지 했던 행정행위는 모두가 장난스런 거짓된 행위였을까요?
  그렇다면 누가 이런 책임을 져야하는지 청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92년도 본 의원의 질문에 국유지관리 실태 문제점과 현황 구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서구청에서는 즉흥적인 행정과 전시행정을 취하기 위해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사실 확인도 실시하지 않은 채 도면과 대충 생각만 가지고 국유지를 이 정도는 사용하겠지라는 생각만으로 35필지에 대하여 무조건 국유지 점사용료를 부과시켰다가 93, 94년도는 근거가 없으므로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 상식들도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리를 해 선량한 주민의 피해와 지역 주민 갈등만 증폭시켜버린 서구청.... 본 의원이 어제 조사차 담당직원을 불러가지고 사실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직원이 처음에는 오리발, 닭발을 내놓더니 본 의원이 자료를 제시하니까 그 때의 실수였으니 이해를 해주십시오. 또한 점사용료로 부과된 사용료는 환불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 식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존경해 보이는 청장 서구행정이 편의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작태는 언제까지 모여줄 것입니까. 공권력의 힘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 성공여부는 주민과 행정청의 부단한 노력으로써 열과 성을 다한 자세만이 승패가 좌우되리라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보다 더 명확한 행정력을 발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의 행정실수로 주민의 피해를 입힌 점사용료 부과에 따른 손실보상은 당연하며 예산지급은 어떻게 충원하여 변상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답변은 기계적 답변으로 예상하오며 행정오류의 실수로 저질러진 점사용료 부과 재조사는 극히 당연하고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정확한 측량을 통해 근거를 확보한 후 사실로 판명될 때 사후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698^!다음은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지방 4대 선거 이후에 대비한 혐오시설 및 쓰레기 업무에 대한 대비책 강구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얼마 후면 단체장까지 민의에 의해 직접 선출될 것이며 내년부터는 자치구로써 구세를 형성하면서 각기 나름대로의 독립성과 자치주의 기능형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그 역할과 기능성 확보는 유형적으로 담보되어 균형적 틀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향후 쓰레기 배출에 대한 문제는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양이 줄어들 수는 있더라도 근본적 쓰레기는 배출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우리 서구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북구 운정동 매립장에 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구에서는 상당부분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만 언제까지 좋은 광역단위 쓰레기 업무에 실현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북구청이나 북구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서구의 쓰레기 반입을 허용하고 희망하겠는가를 생각하면 희박한 일이며 벌써부터 북구 의회 차원에서는 쓰레기 반입 거부의 움직임이 있어요. 고체연료 문제만 보더라도 광주시장을 고발하겠다는 으름장가지 놓고 있으니 95년 이후도 서구의 쓰레기를 반입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현실로 돌아볼 때 어렵습니다.
  서구의 쓰레기 매립장 확보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인식할 때 쓰레기 매립장 확보의 노력은 해본 사실이 있는지 노력한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금자 의원님이 아까 지적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9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축조 심의할 당시 예산 통과를 위해 노력했던 쓰레기 중간 적환장 설치에 대한 필요경비 총 10억 원 중 광주시에서 보조내시된 5억을 어차피 중간 적환장 설치를 포기한 사업이므로 예산자금 중 일부를 쓰레기 매립장 확보에 대한 만전을 기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닥쳐올 우려는 근본적으로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행정을 펼침으로써 우리 구 관내 쓰레기 업무에 큰 기대 효과를 볼 것으로 여겨집니다. 서구청장께서는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쓰레기 업무에 소월함이 없도록 최선의 길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탁월한 관리자의 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구청의 쓰레기 업무를 걱정하지 않더라도 미리서부터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만이 유능한 송병태서구청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길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송병태
  존경하는 김수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발전을 위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A690^!먼저 박금자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자동차 주소변경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94년도 자동차 주소변경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는 총 85건에 1,430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1993년 6월 30일 시로부터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차 주소변경 등록과 연계 처리할 사항이므로 동장에게 재 위임하도록 하여 자동차 주소변경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를 동에서 부과하고 있으나 향후 처리지침을 재 시달하여 동장이 구청장 명의로 납부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아 구청에서 징수결정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A691^!두 번째로 질문하신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쓰레기 소각로 운영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실시에 따른 관급봉투 공급에 대하여는 당초 환경처 종량제 시범실시 지침에는 10 , 20 , 50  3종류의 규격 봉투를 제작 사용토록 되어있었으나, 우리 실정에 맞도록 10 , 20 , 30  3종을 제작 공급하여 농성2동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다양화된 규격봉투의 공급요청이 있어 이번에는 50 를 추가 제작공급 시행하고 있으며 95년 1월 전국 전면 실시 시에는 5 와 100 를 추가 제작 공급하여 주민이 원하는 규격의 봉투를 구입 사용토록 하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봉투의 재질에 대한 문제는 환경처의 품질 기준에 따라 제작 공급하고 있으나, 재질의 정도에 따라 제작 단가가 상이하여 주민의 부담이 수반되므로 썩는 비닐의 교체 문제는 환경처에 건의하여 형식 승인이 있을 시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제작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급봉투 사용 기피로 공한지 도로변, 골목길 등에 불법투기가 성행되고 있어 도시 미관 및 보건위생에 문제가 있는 바, 10월말까지는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11월부터는 홍보와 더불어 과태료 처분 등 불법투기가 근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일환으로 관내 단독주택 전 세대와 공동주택 20,000세대에 장바구니 등을 공급한 바 있으며 금후에도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며, 쓰레기 수거 방법의 개선 문제는 현재 배출자가 차량에 상차토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종량제의 확실한 정착이 있을 때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A692^!세 번째로 질문하신 설치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부터 전국 실시 예정인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골목과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청소 잔재물, 관급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이 곤란한 건축 자재물, 기타 재활용이 곤란한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1억 7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말까지 도심동에 5기, 농촌동에 6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소각로 이용 상황은 종전의 쓰레기 배출량과 관계없는 수거제와 농촌 한발로 인한 농번기 및 사용 미숙 등으로 농촌동 설치 6개소는 설치 후 3개월간 이용률이 저조하여 1차적으로 삼일주택의 소각로를 도심 지역인 상무1동에 이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 시행하게 되자 관내 70개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장으로부터 소각로 설치 건의를 받아 설치 타당성을 현지 확인 중에 있으며, 현장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용률이 저조한 지역의 소각로는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암공단 내 재활용품 선별 창고에 설치된 소각로는 양동복개상가 주차장 내에 설치코자 하였으나 설치 예정지 인접 북구 누문동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쳐 교육용으로 활용하였으나, 다음 주 중 화정4동 라인동산 아파트에 이전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송암동 임정마을 소각로 등에 대하여는 소각 과정에서 매연 발생으로 인한 시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소각 요령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소각로의 이용실적에 대한 부실자료의 제출에 대하여는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소각로 납품 경위와 계약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 선별창고 무연소각로 3기에 대하여는 구매자금을 '93. 12월 추경에 확보하여 공개입찰에 따라 고려소각로공업주식회사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소재한 고려소각로공업주식회사는 시방서 규격대로 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름에 따라, 타 회사에 의뢰하여 낙찰 당시 시방서 대로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성2동사무소 외 7개소에 설치한 소각로에 대하여는 입찰방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산업로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동조합으로부터 지역연고 기업인 주식회사 명분에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한 것으로 동조합이 조합운영 규범에 따라 조합원 능력과 생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A693^!이어서 김상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액화석유가스 판매과정의 사고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는 석유 정재과정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가스 누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스에서 냄새가 나도록 출고 전에 정유사로부터 부취제를 첨가하여 충전소에 공급되며 충전소는 일정량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여 판매소를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스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가스관련업체 및 사용시설업소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분기별로 가스안전공사와 소방서 등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점검을 실시하여 12개 업소를 경고조치하고 5개 업소는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앨피가스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이 미비한 1,509세대에 대해 시정조치 중에 있고, 가스안전사고는 모든 주민 각자가 사고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여 배포하고 대시민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1회용 부탄가스 판매를 청장재량권에 의해 조례를 제정하여 허가제로 시행할 용의에 대해서는 가스를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 취급하고 있으나, 1회용 부탄가스는 출고 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자체검사만으로 일반슈퍼, 잡화상 등에 자유로이 유통되고있습니다.
  만약, 시민들의 필수품화된 1회용 부탄가스 판매를 허가제로 규제할 경우 대다수 소비자의 불편이 더욱 클것이 예상되므로 현행대로 운영하되 유통과정의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A694^!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송전 철탑시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압철탑은 전기사업법 제29조 전기설비의 설치 허가 규정에 의거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한국전력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자체 운영되고 있으며, 철탑 시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 규정에 의거 시설되는 것으로 토지 보상은 철탑 설치 당시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보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주택가를 통과하는 철탑이설은 한국전력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A695^!마지막으로 김선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관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패소대책과 향후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에 편입된 사유지 중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대상토지는 572칠지 160,527㎡이며, 이중 소송청구 건수는 92년부터 94년까지 총 32건에 토지 35필지 12,069㎡이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금은 4억 4,000만원이 됩니다.
  소송수행을 위해 우리 구청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다하여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차원에서 구청이 패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 1,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매입비가 필요하나, 우리 구청의 재정형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향후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구재정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토지를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696^!두 번째로 질문하신 월산동 187-27번지와 159-6번지 사이의 도로증발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비치되어 있는 지적도는 1915년에 제작되어 그 동안 사용으로 지적도가 훼손 또는 마멸되었으며 그 효과를 다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조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적도 7호는 1992년 6월 18일자 지적도 8호는 1991년 12월 21일자 각각 제작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같은 동 187의 27번지는 지적도 7호에 등록 159의 6번지는 지적도 8호에 각각 등록되어 도면과 도면의 접합부분에서 859-18번지 도로 부지에 159-6번지, 159-1번지, 160-2번지 3필지가 착오 중복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사유재산의 보호차원에서 도로부지를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697^!그리고 월산동 249-11번지 외 34필지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하여는 당해지구가 90년부터 93년 사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던 바 91년 5월 주식회사 동신개발의 전반적인 사업지구 설계용역에 의해 산정된 도로점용면적에 대해 33건에 97만원을 부과하여 그 중 30건에 89만원을 징수하였으며 93년과 94년도 분은 점용면적 착오라는 이의 민원이 있어 재 측량 후 조정 부과할 계획으로 미 부과되었으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점용된 도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공신력 있는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하여 오차가 발생된 필지에 대하여는 감액 및 추징 조치하겠으며 금후 이러한 문제지구에 대하여는 사전측량 후 부과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A698^!세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쓰레기 양은 증가하는데 반하여 쓰레기 처리는 더욱 더 어려워져 가고 있어 정부에서는 쓰레기 배출량 최소화와 자원 재활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전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종량제를 실시한지 약 20일이 경과한 현재 운정동 매립장 반입량을 기준으로 할 때 종량제 실시 전인 9월 1일 평균 481톤에서 425톤으로 12%가 줄었으며, 우리 구보다 인구가 적은 북구 쓰레기의 78% 수준으로 감량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할 자체 매립장을 97년까지 128억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위생매립장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97년부터는 자체 매립장에 약 12년 동안의 발생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매일 쓰레기를 줄여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소각로를 1기 처리용량 200톤 규모로 위생매립장 경내에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나 다만, 폐기물 관리법상 쓰레기 처리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채무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 적환장 시설 지원자금으로 교부된 시비 5억원을 위생매립장에 사용할 경우 관련 용역이 마무리 된 후에야 사용 가능함으로 금년 회계년도 내에는 반납치 않고 사용코자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시에 사업변경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쓰레기 발생량 30%를 차지하는 적정처리를 위한 고속 발효기도 점진적으로 설치하여 쓰레기 없는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나가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대한 쓰레기 처리 대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 질의를 보다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 이틀간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빈다.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된 구정 추진과정상 미비점과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제시해 주신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구정수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요지수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길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장의 답변 사항 중 보충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보충질의와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은 박금자 의원이십니다. 실·과장님께서는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결과를 봐서는 핵심에 벗어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요했습니다. 반드시 의원님들의 질의에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박금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셨지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각로에 관한 문제인데요. 1993년도 12월 24일자로 긴급물품 최종구매입찰을 공고해서 그때 청장님의 답변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공고문에 많은 업체가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공고문을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에 협조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1994년 4월 7일 소각로 1기 2,000만원, 7월 1일 6,700만원 정도의 돈을 합해서 8,700만원이라는 거액입니다. 이러한 것은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에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단체수의계약을 요청한다고 구청장님의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체 수의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어떤 제품을 계약하는데 있어서 예산회계법을 적용하였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을 이용해서 상당히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의 차이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법의 적용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어떠한 기준 하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위훈
  처음 3기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12월 21일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일반 입찰로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해서 긴급공고로 입찰했던 것입니다. 입찰은 저희들이 처음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었고 이것이 만일 성능에 문제가 있다면 일반 주민은 물론 공해문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풀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우수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도록 입찰공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조합인 한국산업협동조합에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수한 업체들이 다수 참가해서 입찰에 응해주도록 공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3개 회사가 입찰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고려소각로공업주식회사가 낙찰되었는데 이 분들이 소각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시한 사항대로 소각로를 제작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자기를 작업으로 어려우니까 다른 회사로 하여금 그 사항에 맞도록 제작해서 납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은 성능이나 모든 면에 이상 없이 저희들 사항에 맞는 소각로가 납품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다시 94년 4월 7일자에 소각로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공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가 능력이 모자란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구매자 측에서는 굉장한 타격을 보는 이런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 제76조2항 동법시행령 104조3항에 중소기업제품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하지 않아도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중소기업구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단체수의계약은 우리 지역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본청 시로부터도 자주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수의계약으로 구매했던 바 모든 것이 하자 없이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금자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중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과 직접적인 공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능을 제대로 고려해서 공개 입찰을 시켰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수한 업체들이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시켰다는 공개입찰에 관한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 우리 지방사람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촉진법에 의해서 어떠한 업체와 소각기 8기를 계약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 가지 상반되는 문제를 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을 하였을 경우에 "명분"이라는 주식회사가 소각기 8기를 납품했는데 공개입찰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능검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셔서 단체수의계약을 하셨는가요?
○회계과장 위훈
  공개입찰을 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풀어서 서울까지 좋은 회사가 들어오도록 했던 것인데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그 회사가 들어왔는데 결론적으로 그 회사가 우리가 제시한 시방서 대로 납품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다른 회사한테 의뢰를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 삼아서 단체 수의계약을 했다.
박금자 의원
  그게 바로 문제점이다. 이 말이에요?
  "명분"이라는 주식회사는 오선동에 공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과 함께 공장등록증을 필해야만 가입이 됩니다. 내가 이러한 소각로를 제작하겠노라 그러면 가입이 돼서 이런 특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개 업체가 공업협동조합에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분주식회사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 제작업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이기 때문에 명분주식회사로 했다는 것은 도저히 논리적은 근거가 못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장을 확인해 봤어요.
  공장 없어요.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옵니까?
  이런데다 어떻게 성능을 확인할 수 있겠으며, 그 기계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나오시면 검사 성적서에 대해 질의하겠지만 검사 성적서 전혀 없습니다. 합격이라는 필증이 없어요? 그럼에도 단체수의계약을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해서 했는데 오히려 업자가 찾아와서 이 소각기가 쓰레기 종량화 실시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보급화 되기 때문에 많은 업자들이 왔다 갔겠지요?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단체수의계약을 해도 하자가 없다는 정보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8,700만원이라는 단체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으며, 왜 이런 기계를 납품하고 그런 과정에서 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위훈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형성하고 정부나 시에서도 적극 권장합니다. 단 조합이 조합원을 배정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분들이 배정을 할 때는 제가 알기에는 조합의 규범이 있을 겁니다. 그 규범에 따라서 연고지 사람으로 성능이나 그 사람 능력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단체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하든지 양자택일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우리 구청에서 입찰해 본 결과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보완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의장 김수길
  과장님! 아까 "명분"회사 공장이 없다고 했는데 공장부지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위훈
  알겠습니다.
○의장 김수길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박금자 의원입니다.
  서구청의 청소행정이 지난 9월 9일자로 전국의 우수 행정기관으로써 내무부표창을 받았고, 정말 저도 내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상당히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충질의를 통해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청소행정이 바르게 되는가? 그러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오전 중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상당수 농촌동을 중심으로 해서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현장 조사해 본 결과 전혀 가동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자물쇠가 채져있고 통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 오히려 서구의회에서 뭐하느냐 이것은 예산낭비다 이 정도로 비판의 질책을 받고 와서 여러 군데를 다 돌아봤어요. 그러나 실제로 도로 장식품으로 장식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녹이 슬어 가지고 철거하기를 바라는 그런 폐품처리 수위에까지 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우현
  박의원님께서 아픈 데를 찔러 주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11기를 구입했습니다. 회계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각로에 대한 성능이나 성격, 용도 같은 것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을 바탕에 깔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기를 구입해서 각 동사무소와 구청에 7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기는 송암동 임정하고, 효덕동 노대부락입니다. 그리고 유덕동에 2기가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도 걱정했던 바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총장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모셔와서 현지 교육도 시키고 집회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전문지식을 못 갖고 있는 마당에 농촌 촌부들이 얼마나 전문지식을 가졌겠느냐, 그래서 이 분들이 전기료도 부담해야고 한번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수한 농작물만 관리하다가 기계작동하기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금년 여름 농번기가 지속했고 그래서 가동을 해야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실 상 사장화시켰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해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다하고 있어요. 금년 10월부터 종량제가 실시되고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소위 재활용 불가능한 가연성 쓰레기가 나올 겁니다. 그것이 많은 양이 나와서 자기 부담이 때문에 많은 것을 소각 가능한 것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동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이가 박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상태로 계속 사장시킬 때는 단호히 여러 원한 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초에 설치해서 그 분들이 희망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우리가 옮기는 것을 반대해서 못 옮기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작동을 안하고 사장상태로 계속됐을 때는 과감히 원한 데로 옮겨 주고 또 그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주민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때 필요성을 느끼는 곳에 대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종간 적환장 기금으로 시비 5억원과 구비 5억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느끼는 농촌동에다가 다시 설치해서 거기서도 어떤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정말 소각로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화 된다고 생각이 들면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쓰레기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청소과장 강우현
  쓰레기 종량제의 근본취지는 박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쓰레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 가능한 것은 소각해버리고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 경제성 자원으로 수집하고 나머지 음식물 쓰레기는 발효시켜서 퇴비나 사료화 시키고, 이렇게 되면 남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매립장으로 갈 것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우리 꿈은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비 5억 원을 가능하면 우리 서구에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청장님을 비롯한 전 간부진이 심혈을 기울인 배려도 사업 변경 승인을 득했습니다.
  앞으로 10억 원을 투자해서 종량제가 실시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 가연성 자원은 소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소각기 30 내지 40기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금자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기 설치했으면 소각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부실하고 허술한데도 불구하고 10억 원의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올 하반기 내까지 설치하겠노라 말씀하셨는데 기어이 설치를 하겠습니까?
○청소과장 강우현
  그러죠.
박금자 의원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시한 제작 시방서에 대해서 기 납품된 소각로는 설치 후에 인증검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증검사가 되어있습니까?
○청소과장 강우현
  명분 소각로 50킬로 짜리를 인증검사 받아 놓았습니다. 남은 기종에 대해서는 설치 신고를 필했습니다.
박금자 의원
  과장님! 답변을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안된 부분은 시인하시면 좋겠네요? 이 소각로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재활용 선별창고에 있는 것은 2개월 전에 설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0일 검사성적서를 받아서 작동하라는 통지서를 받았고 11기의 소각로에 대해서 50킬로짜리 하나만 검사필증이 되어 있고 10기는 없습니다.
  시인하시죠?
   (예)
○청소과장 강우현
  이유를 말씀드리면 설치 후에 주민들이 혐오성을 느낍니다.
  왜냐면 소각로가 과학적인 소각로가 되더라도 그 사람들은 전문성을...
박금자 의원
  알았습니다.
  세 번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처 고시 1993-93호에 의해서 의뢰자를 신청할 경우에 성능검사...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 중단)
○의장 김수길
  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몇 분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 더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십시오.
박금자 의원
  그리고 청소과장님이 아셔야 할 부분이 명분주식회사와 납품을 주고받을 때 50킬로짜리 하나만 검사성적서에 의해서 작동하라는 것을 받았으면 그 용량에 따라서 20킬로, 30킬로, 100킬로 용량에 따라서 검사성적표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전혀 모르셨죠?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기계가 제대로 설치되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사후관리 측면에서 아주 필요한 거예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기 납품된 소각로가 불량품이 왔는가, 어떤 품목들이 왔는가, 제작업체가 다른 불량품이 왔는가, 소각로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나 문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10억 원의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비·구비 따지겠습니까?
  시비는 주민의 혈세가 아니고, 구비는 주민의 혈세아닙니까? 어디 북한에서 줬어요? 이러한 것을 잘 고려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체크해서 부작용을 먼저 막으셔 가지고 우리 청소 행정이 선진지 청소행정이 되도록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청소과장 강우현
  옳은 말씀입니다.
○의장 김수길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금자 의원
  예.
○의장 김수길
  부족한 점은 상임위활동을 통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의원은 김선문 의원입니다. 건설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의원
  김선문 의원입니다.
  대체로 본 의원에 질문에 청장께서 솔직히 시인하고 인정을 해 주신걸로 압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한가지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을 과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묻겠습니다. 국유지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 땅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점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국유지를 점용이나 사용을 주민들이 하고 있다면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도면으로 보거나 눈으로 봐서는 모르죠?
○건설과장 김인규
  잘 모릅니다.
김선문 의원
  그러면 경계측량 및 한계측량을 분명히 해서 거기서 명확한 답을 얻어 낸 후 그것을 바탕으로, 근거로 점용 부과는 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상식을 초월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김인규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제가 경위랄까...
김선문 의원
  우선 대답하세요?
○건설과장 김인규
  그 말씀은 맞습니다.
  반드시 측향해 가지고 면적을 다시 산정해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선문 의원
  그런데 서구청에서는 측량 귀신들만 있는가 어쩐가 어째서 보도 않고 잣대로만 재고 부과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부과가 됐는데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그게 맞게 떨어졌으면 참으로 다행이었는데 그게 맞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동 번지 내에 187-27, 187-9번지 외에 건축선을 짓겠노라고 건축한계선을 긋다보니까 저 집은 분명히 국유지 사용하기로 해서 점유사용료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건축하려고 보니까 점유시설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환불을 해줘야 되겠죠?
○건설과장 김인규
  그렇죠.
  아까 청장님 답변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선문 의원
  어저께 모 의원께서 공소체제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해서 지적과하고 건축과는 이 국유지에 대해서 점사용료를 하지 않았다고 허가를 해주고 인정을 해줬는데 건설과장만 다시 재측량을 하겠노라고 물론 재측량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과만 답변을 미봉으로 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재측량할 용의는 있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김선문 의원
  그러면 본의원은 건축과하고 지적과하고 동시에 건축선이 맞다고 인정하고 여기에 부연자료로써 대한지적공사 서구출장소에서 제시한 자료가 맞다라고 인정하시면 그 부과는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부과 조치였죠?
○건설과장 김인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측량을 하지 않고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다시 측량해 가지고 확실히 나왔을 때 그 면적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선문 의원
  건축과와 지적과가 측량을 했다니까요. 측량을 했던 결과 점용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분명히 잘못된 거죠?
○건설과장 김인규
  잘못됐습니다.
김선문 의원
  그러면은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측량만 하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됐다고 인정하셔야죠.
○건설과장 김인규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까 지적과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또 지적측량에 오류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선문 의원
  그러면 지적과만 잘못했을까요?
○건설과장 김인규
  그건 아니죠.
  지적측량을 하면 조금씩 차이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실한 측량을 해야만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김선문 의원
  여기서도 어차피 대한지적공사에 위임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번 측량하면 그 사람들이 세 번 측량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잘못됐다고 하면은 사실상 지적행정이란 자체들이 얼마나 많은 오류와 실수를 낳고 있는가, 이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묻고자 하는 내용들을 건설과장께서는 이런 답을 해줬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우리 과장님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세요.
○건설과장 김인규
  이것은 반드시 재측량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류가 돼서 감액 조치할 것은 감액조치하고 더 부과할 것은 부과하겠습니다.
김선문 의원
  거기는 감액조치가 아니라 환불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이미 나타났으니까, 아까 보여드리니까..
  공조체제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건축과와 지적과는 맞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측량해서 틀리다고 나오면 되겠어요? 두개 과에서 동일하게 맞다고 하는데...
○건설과장 김인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부과한 33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측량을 해봐야죠.
김선문 의원
  그렇게 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김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기영도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김선문 의원
  김선문 의원입니다.
  오전에 청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대체적으로 답변 내용에서 몇 수십년전 일이고 1915년도에 제작되는 지적도면이고 이미 훼손과 마모가 많이 됐다라고 본 의원이 지적한 지점이 바로 국유지가 7번 도면과 8번 도면이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
  본 의원도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주변을 눈으로 보면 2개 내지는 3개정도 도로폭이죠. 그런데 제가 제기하는 그 지점에 가서 사실상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서구 출장소에서 측량을 해본 결과 7층 면적은 80㎝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저녁에 가서 실수할까봐 다시 재봤어요.
  79㎝ 나오던데. 그렇다면 2m 폭에서 3m 폭되는 골목이 갑자기 키스골목으로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제가 아까 처음 제기했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유지를 보호한다고 했는데 현재 국유지를 보면 사유지를 보호하려고 보니까 피해는 국유지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유지가 사유지 필지별 조절용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 의원이 과장님이 답답하고 어려운 심정을 압니다마는 문제는 만약에 그때, 3개에 수십년 전부터 주민들이 그 정도 많이 다니는 지역이고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길들을 개인 사유재산에 소유자가 이제 건축선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건축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서구청에서는 뭔가가 실수로 인한 국유지 관리가 허술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집단성 민원들을 유발시키고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행정관청에서 스스로 민원을 유발하고 자초할 가능성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구유지, 사유지, 국유지가 사실상 어떤 형태로든지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부분들은 행정관청으로써의 행정행위, 권한행위를 막강하니 하고 있는데 이런 대단히 집단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은 사실상 포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스스로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기영도
  골목길로 돼있는 도로입니다마는 895-18번지는 국유지 건설부 땅입니다. 오후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도면이 두 도면으로 집합돼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개인 땅 159-6번지란 땅 사유권을 측량했을 때 실지로 다니는 부분에 약 90㎝ 정도가 도로부분으로 침범이 되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집합 상황에서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사유권에 대해서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 부지는 건설부니까 정정을 해서라도 사유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김선문 의원
  다시 이야기하면 토지대장을 봐도 이 도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이 국유지는 없어진 거 아닙니까?
  좁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된 거죠?
○지적과장 기영도
  그렇죠.
김선문 의원
  그러니까 답답한 건 있는 국유지가 없어지게 됐죠.
  그럼과 동시에 제가 아까 물어본 핵심을 많은 민원인들이 집이 키스골목이 되고 사람이 통행을 못하니까 그때 민원이 유발될텐데 지적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대처 능력이 있는지 어떠십니까?
○지적과장 기영도
  지금 국유지 도로에 바로 상태가 되는 것을 사유지 아닙니까? 그분이 사유권을 행사하려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김선문 의원
  그분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본 의원이 이 부분을 82년도에 당초에는 재무부 땅이었어요. 본 의원이 지적함과 동시에 건설부를 바꿔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문제는 이제 국유지가 업어져 버리고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참 이게 애터진 부분인데 우리 행정이 이것도 보장하고 저것들도 보장해야 된다면 이게 민원들이 불 보듯 뻔하거든요. 이미 민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톤이 본 의원에게 떨어졌는데 사실상 있던 길이 합법적으로 막아지고 그럼과 동시에 서구청에서 어느 무엇을 하더라도 대안 하나 제시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지적과나 건설과, 건축과장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집단 민원이 유발되는 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든지 찾아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법으로서 찾아내야 되요. 그래서 건축법을 찾아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실효성을 살려서 타법에 우선하지 않고 민원예상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적과장이 도면을 못 찾고 하면 저도 답답합니다.
  또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걸 인정하고 또 현실이 그렇다하더라도 민원들을 극소화시키고 최소화시키겠다는 행정의 효율성을 찾아내는 것들이 정말로 건실한 행정이지 않느냐 하면서 본 의원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길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에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요구와 민원사항들을 구정시책에 반영하고 해결하고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수많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송병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0월 25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를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총36인
  김수길  정찬경  김성채  김성수
  김선문  김상률  홍춘기  정재수
  조기수  김경도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김영창
  우중원  오춘섭  안원균  안병조
  서채원  서주원  서용     반정환
  박장순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천희철  정상근
  김규수  박병주  김광형  김기택
○출석공무원
    청장  송병태
    부청장  박종철
    총무국장  김단곤
    사회산업국장  이호준
    도시국장  서국남
    보건소장  최규채
    문화공보실장  정호문
    기획감사실장  정석채
    총무과장  조병준
    회계과장  위훈
    세무과장  윤대우
    시민과장  정환성
    민방위과장  이경희
    사회과장  이용옥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환경보호과장  박형준
    청소과장  강우현
    위생과장  장학용
    지역경제과장  정옥현
    도시개발과장  이재섭
    건축과장  김강연
    건설과장  김인규
    지역교통과장  이원창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