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0월2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광주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동민원주차장부지매입(농성2동, 서2동, 광천동)
3.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부지매입 양3동, 화정2동)
4. 행정구역변경에대한의견요구안
부의된안건
1. 광주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동민원주차장부지매입(농성2동, 서2동, 광천동)
3.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부지매입 양3동, 화정2동)
4.. 행정구역변경에대한의견요구안
(10시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9일 7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금번 임시회도 오늘로서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지난 이틀간 구정 질문에 열성을 다하시고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임시회 회기도 5일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다음달 25일에 시작될 금년도 정기회도 차분히 준비하셔서 사실상 임기를 마무리하는 금년도 의정활동이 보람되고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동민원주차장부지매입(농성2동, 서2동, 광천동)
3.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부지매입 양3동, 화정2동)
4.. 행정구역변경에대한의견요구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 동 민원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 어린이놀이터및어린이집부지매입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변경에대한의견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총무위원회의 반정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반정환 위원장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한 광주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이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0월 18일 제35회 임시회 폐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 설명 요지와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위원회 심사한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서구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 관리 조례와 광주직할시 서구 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 관리 조례를 통·폐합하여 광주직할시 서구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골자는 제5조에서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은 융자한도액을 마을 당 1,000만원 가구 당 200만원으로 하되 총 사업비의 7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융자금의 이율을 3% 이내로 하고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융자한도액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서구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와 서구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자금운영 조례를 통·폐합하여 서구 새마을 소득사업 관리 운영 조례로 개정하게 된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특정단체 구성원 중에서 보증인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관내 능력 있는 유지라면 누구나 보증인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 제7조2항 내용 중에서 "당해 동정자문위원 중에서 5명 이상"을 "당해 지역유지자 3명 이상"으로 자구 정정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 요구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안 사유로는 서구 분구가 현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 중 갑지역에 해당된 행정운영동 화정2동에 법정동 주월동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분구 시 주월동이 양 구간에 상존되어 혼란이 초래되므로 분구 전 화정2동 관할 법정동 주월동 661필지 37만 5921평방미터를 법정동 화정동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종전의 경계대로 분구 시 기존 구와 신설구에 주월동이 상존하게 되면 행정상의 불편과 민원인의 혼선이 초래될 우려성이 있으므로 본 안과 같이 법정동 명칭 변경을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화정2동관할주월동행정구역(법정동)변경요구건에 대하여는 서구 분구 시 현 국회의원 선거구 별로 구간의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종전대로 분구 시 양 구간에 법정동인 주월동이 위치하고 있어 행정상의 불편과 주민의 혼란이 초래되므로 분구 전 화정2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주월동을 화정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여 구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라고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던 바 특별회계의 특정상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요청안이라 판단되어 심사 결과 미료안건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금회에 제안자의 재심사 요구가 있어 심사하게 된 안건으로 제안 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취득하여야 할 동 민원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자는 안으로 동사무소 주차장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내역은 서2동, 농성2동, 광천동 등 3개 동 322.6평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취득 예산안은 9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본 예산안에 8억 940만 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으며 동사무소와 주차장 대상지 인접 여부를 확인한 결과 3개 동 모두 동사무소와 인접하여 취득 후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민원인의 편익제공은 물론 구유재산 확보와 교통난 해소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예산에 있는 사항이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민원인의 편익제공과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 일치되어 농성2동과서2동주차장부지취득승인요청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광천동주차장부지매입의건은 1995년도에 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과 연관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어린이 놀이터 및 어린이집 부지매입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양3동 관내 어린이 놀이터 조성에 따른 부지 60평과 화정2동 관내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부지 121평을 매입코자 하는 요청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양3동 어린이 놀이터 부지 취득 승인 요청의 건은 고지대에 위치한 주거환경 개선 지구의 영세가정 어린이들의 휴식공간이 없어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함이며 화정2동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 건은 맞벌이 부부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돌보기 어려운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도모코자하는 사항이므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영세가정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아동복지증진에 도모코자 하는 안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안건과 서구 분구 추진에 따른 법정동 변경동 중요한 안건이므로 충분한 심사와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안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광주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 동민원주자장부지매입의건을 수정안과 같이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 요구안을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36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 (37인)
김수길 김성채 김성수 김선문
김상률 홍춘기 정재수 조기수
김경도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김영창 우중원
오춘섭 안원균 안병조 서채원
서주원 서용 반정환 박장순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박한주 천희철 장헌일 정상근
김규수 박병주 김광형 정찬경
김기택
o 보고사항
1. 광주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994년 10월 11일 서구청장제출】
2.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동민원주차장부지매입의건
【1994년 6월 16일 서구청장제출】
3.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
【1994년 10월 8일 서구청장 제출】
4. 행정구역변경에대한의견요구안
【1994년 10월 8일 서구청장 제출】
【1994년 10월 18일 총무위원회심사】
【1994년 10월 25일 총무위원장 반정환 보고】
《수정안 원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