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10월20일(목)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o 천희철 의원 구정질문
o 서채원 의원 구정질문
o 김화진 의원 구정질문
o 반정환 의원 구정질문
o 안병조 의원 구정질문
o 서용 의원 구정질문
o 서구청장 구정답변
(10시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병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과 내일 이틀 간에 걸쳐 구정 전반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의사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뿐만 아니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 우리 모두가 지양하는 가치목표는 결국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하는 일일 것입니다. 행정의 편의를 더 중시하고 주민의 불편을 외면한다면 행정은 이미 그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 수많은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또 다시 질문대상에 오르는 일은 이제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가능한 한 구정의 방향에 대한 참신한 정책과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진정 주민의 입장에 서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오전에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청장께서 해주시고 보충질문은 해당국장과 실·과·소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여섯 분입니다. 그럼 먼저 천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천희철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보선에 올라와서 처녀 발언이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어진 나라님 되어야 백성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덕망과 도덕과 인륜을 겸비한 나라님이 되어야 백성이 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어진 아비가 되어야 그 가정이 편안합니다. 우리 서구 구민 전체는 덕망 있고 유능하신 어진 청장을 만나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한 장의 가짜 영수증도 안 나왔고 세도도 없는 서구 구정이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안심하면서 한편으로는 서구 구민의 80% 여론이 왜 그것이 경기도 땅에서만 일어나겠느냐 여기도 있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 서글픈 현실입니다.
불초 본 의원은 그런 것을 전제로 깔고 구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이 사회는 도덕과 양심이 고갈되고 인권이 유린되어 부정과 부패와 존속살인과 유괴와 보복살인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막 되가는 벼랑 끝 위기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위정자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 못하고 용두사미식 국민호도에 급급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서 공무원들은 수백 억까지 착복하는가 하면 양심의 보루라 할 수 있는 교육자들마저 썩어 시대의 양심을 찾아보기 힘든 위기 국면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불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3년 우리 서구의회는 과연 당해 구청을 철두철미 견제와 감독을 철저히 얼마나 공정한 예산편성과 대안제시를 올바르게 하였는지 반성하며 이에 집행부는 추호도 부끄럼 없이 공복으로써 사명을 다했는지 겸허하게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날로 변천하는 국제화, 선진화를 밥먹듯 외치고 있습니다. 과연 명실상부 내실 있는 주민복지의 지방화 무한경쟁의 승리를 위한 국제화 통일을 위한 위대한 조국발전의 기수로 매진하여야겠습니다.
각설하고 본인은 이번 36회 임시회 구정질문으로 네 가지를 묻겠으니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Q670^!첫 번째, 서부경찰서 진입차도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광주의 중심지요 서구청의 본거지인 돌고개에 있는 서부경찰서 진입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인의 선거공약사업이기도 하며 질의에 앞서 시정요구를 누차 하였는데 지금까지 미결사항으로, 부연설명 하자면 서부경찰서 입구는 차도와 인도를 혼용해서 서부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법적 근거에서 인도와 차도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있다고 생각되는 경찰서이기에 착오로 된 사실이니 조용히 묵고해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인도가 없고 차도만 있도록 설계되어 있단 말입니까? 인도 없는 차도뿐이라면 사람이 다니면 기존질서 위반자로 과태료를 물어야 할 입장에 만약 교통사고라도 난다면 무단횡단이라고 보상은커녕 개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청장! 주민이 먼저입니까? 경찰서가 먼저입니까? 경찰은 주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주민의 지팡이라는데 지팡이는커녕 발길도 묶는 그런 경찰서라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장,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시정조치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없으면 본 의원이 서부경찰서장에게 질의하여 시정토록 요구할까요? 서구 구민을 앞세워 서부경찰서를 막든지 물리적 힘을 동원해서 우리 길을 찾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부 앞에 인도를 경찰서에 빼앗긴지가 20년입니다.
존경하는 청장! 인도를 찾아주세요. 우리는 인도를 찾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대안제시까지 아울러 하겠습니다. 지금 인도를 주민에게 돌려줘도 앞에 점포 한 칸만 사면은 충분히 서부경찰서 들어가는 길은 됩니다. 제 자신이 경찰서장하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점포주인도 그 길을 위해서라면 즐겁게 팔아주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쉬운 것을 20년 간이나 청장이 보셨는지 시장이 보셨는지 서구청 도로과에서는 뭐를 했는지 거기서 인도로 다니다가 죽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우리 주민은 개죽음을 당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주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농성동 인도를 환원하여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인도를 금년 내에 만들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Q671^!농성동 소재 경로당 건축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농성동 소재 여화경로당은 1945년 1월 1일 개당하여 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경로당이나 이 노인당 땅은 조성만 씨 소유의 부지 33㎡ 건평 20㎡로써 도시계획선 부지에 지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로당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 첫째, 노인복지 차원에서 투자한 노인당다운 노인당이 아니라 40년 노후화된 가옥에 개인소유 재산이며 도로계획선에 물려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인당이기 때문에 필히 새 건물이 물색되어 지어져야 하는데 우선 순위로 농성동 연화노인당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Q672^!셋째 주월1동 성산새마을금고 부도사건에 대해서 거론하겠습니다. 서구관할 주월1동 1287-25 소재 성산새마을금고의 전 대표이사 윤 모 씨는 100억 이상의 공금을 소모하고 잠적하여 주민의 재산 손실을 많이 하였는데 인·허가권과 지도감독권이 서구청에 있습니다.
인·허가권이 있고 감독권이 있는 서구청이 뭘 했길래 100억원이라는 공금 소모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청장. 더욱 가소롭고 불쾌한 것은 5월 12일날 광주실내체육관 양궁장에서 2천여 명의 노인을 초대해서 경로잔치를 했었는데 바로 청장 옆에 꽃을 꼽고 어떤 분이 앉아 있어서 봤더니 바로 윤 모 씨였습니다.
90년도부터 빵구가 난 새마을금고가 금년 5월 달에 어떻게 해서 청장 옆에 버젓이 앉아서 자기가 경노에 효심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고 또 연설까지 시켰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은 주관이 서구 노인회라고 변명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농성1동에 10만원을 내놨습니다. 서구청에서 20만원씩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노인회 잔치 모든 것을 서구노인회가 주관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고 발뺌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서구청 주관입니다. 그래서 청장 개인이 윤 모 씨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본 피해액에 대해서는 청장 개인 재산으로 변상해낼는지, 아니면 어떤 각오가 계신지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Q673^!다음은 농성동 소재 소방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성1동 56번지부터 48-2번지까지 63-2, 1-6길이 150폭 6M도로예산 15억이 소요되는 대도로입니다. 저도 서구청 예산을 잘 압니다. 전국에서 최하위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광주시에서도 가장 열악한 재원이 서구 관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봄에 불행히도 인근에서 집이 화재가 나가지고 소방도로가 없어서 고스란히 전소되어버렸어요.
정말 우리 농성1동에는 소방도로다운 소방도로를 한번도 뚫어본 적이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형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농성1동이올시다.
청장께서는 깊이 생각하시어 한번쯤 시비를 빌려오시든지 어쨌든지 농성1동에 소방도로를 개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끝으로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각오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하고 감사한다지만 수박 겉핥기식 감사가 많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높이 평가하고 경청해서 이번 정기회에서는 의원들 자신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서구 구민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채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서채원 의원 구정질문
월산4동 출신 서채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약 5개월 정도 있으면 본 구청이 분구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의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조산신문을 보니까 남구청, 가칭예상 후보지가 봉선동 조봉저수지로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남구청을 임대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 가건물을 지을 것인가 하는 방법을 놓고 그 동안 여러 차례 심사숙고했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살펴본 결과 19일자 시청에서는 조봉저수지에다가 가건물을 지어서 여기에 드는 비용이 건축비 27억 5,000만원, 부대시설비 15억 7,700만원 약 43억 2,7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가건물을 지었을 때는 언젠가는 다시 새로운 청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 가건물을 다시 철거해야 되는 철거비용과 거기에 들어가는 자원들을 예측해 본다면 약 50억 이상의 자원이 낭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당분간 힘들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일단은 임대해 쓰고 영구적인 건물로 짖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남구청이 분구되는데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의회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일각에서 현재 전라남도와 광주직할시 통합문제가 시민단체 및 일부의회 의원들에 의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인 만큼 우리들도 광주와 전남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미래지향적인 사항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깊이 사색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회를 통해서 여론수렴의 절차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물론 본 의원의 소신 있는 생각으로는 전남과 광주가 통합되어야 미래발전 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견입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명쾌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는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부과 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1993년 7월 30일자로 권한을 위임하여 광주직할시 사무위임규칙 제1907호에 의거 93년 8월 9일자로 구청장에게 "자동차 책임보험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위임되어서 현재 본 구청의 지역교통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의 처리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자동차 책임보험의 미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시, 도지사는 해당기초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은 위법사실을 확인 후 지연경과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3년 7월 30일 업무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책임보험 미가입자 통보현황을 살펴보면은 총 21,057건 중 7,249건 약 34.4%가 해당되겠습니다. 34.4%만 처리되고 나머지 65.5%인 1만 3,808건은 전혀 처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처리되었던 7,249건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불과 6.2%에 해당된 451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6,798건은 93.7%가 해당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자로 통보되어 피해를 보는 시민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주소지가 이동되어서 타 기관으로 이송된 경우와 폐차 또는 주소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약간 있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겠습니다.
!^Q674^!첫 번째 문제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2에 의거 보험사업자는 책임보험이나 통합보험을 체결하고 있는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보험계약기간 만료예정일 30일전까지 당해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험회사에서 위와 같은 법 위반 시는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부과 대상자 중 대부분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정기관에서는 보험회사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여부에 대해 조사하여 과태료 부과를 부과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험회사의 무책임과 횡포는 더 심각합니다. 현재 서구 관내 차량보유 대수는 9월 달 기준 약 69,390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자동차보험(주) 회사와 10여 개 회사 중에서 책임보험 재가입 시 임의로 가입하고 있는데, 자동차 소유자가 당초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재 가입을 하지 않고 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온라인을 통하여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자사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피보험자에 대해서 미가입자로 처리하여 행정기관에 통보를 함으로써 정상적, 합법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던 자동차 소유자는 보험가입에 대한 증빙서류를 만들어서 15일전까지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만 과태료부과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시민은 이러한 증빙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 내지 이틀은 꼬박 소요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본 구청에서 처리하였던 7,249건 중 보험회사의 무책임으로 6,798건 93.7%가 발생하였다고 사료되며 행정처리의 문제점으로 이러한 일들이 더욱 가중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철저한 업무확인절차 없이 통보를 함으로써 적발된 차량소유자로부터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 행정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불신이 초래되고 있으며 엄청난 행정력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업무는 행정7급 공무원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1년 동안 21,057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혼자서 담당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업무처리를 34%밖에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서구청 총 책임자이신 송병태 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공무원의 무사안일로 발생한 사항인가 아니면 어디에 해당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몇이서 하는 일을 한 사람이 함으로써 도저히 업무의 한계 상 처리 못한 일인가 이것도 아니면 시청에서 이러한 업무를 이관하면서 전혀 행정능률을 제고하지 않고 일만 줘버리고 인력은 주지 않는 참으로 군사 문화적인 과정의 유산이 아닌가 본 의원은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가 시청에서 무작정 업무만 주고 전혀 인력을 보강시키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청장께서는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불과 34%밖에 업무처리를 못하고 있는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청에서는 업무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함으로써 당연히 부과해야 할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재정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공무원의 적정배치로 인해서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3가지 문제점을 제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 나름대로 대안도 그 동안 3개월 정도 조사하면서 생각해 본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으로는 본 법의 목적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책임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자동차 운송의 발전을 촉진함에 있으므로 본 업무는 책임보험을 직접 취급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재가입 시 지연 가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원천 징수토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업업무는 행정기관인 서구청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권과 경찰권을 갖고 있는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임보험은 사고 시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는 행정기관보다도 경찰서에서 수사당국에서 처리 할 수 있는 법적, 구조적인 장치가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했는지 업무를 잘 모르는 교통부장관이 법을 잘못 만들어 놓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우리 서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광주직할시 타 구청인 모 구청에서도 약 2만 건 정도 처리되지 못한 실정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구청이 본 법의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는 교통부장관에게 조목조목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강력한 건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앞으로 청장께서는 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민주당 교통분과소속 국회의원님께 청원하도록 최선을 다 할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나 집행부나 다같이 노력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 법이 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2의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통보에 있어서 각 보험회사간에 당연히 전산망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보험회사에서 자사의 정보를 타사에 주지 않기 위해서 아주 폐쇄적인 서로 정보를 교환하지 않는 현실 또한 현실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보험이 자사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재계약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절차 후 관할주소지 행정기관에 미 가입자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합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는 당연히 보험회사에 대한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절차과정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만듦으로써 선의의 피해를 줄이고 행정력의 손실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러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안으로는 본 구청에서는 동법 제5조2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동법 32조, 33조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보험회사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5조2항을 위반하게 되면 법에 따라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조사하면서 본 의원은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민에게는 법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왜 재벌기업인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참으로 착잡한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제1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마치고 제2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675^!다음은 지금 현재 본 업무는 전남 지방경찰청 교통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회전 금지로 해서 도로교통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백운동에서 화정동까지 극락천, 복개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93년 3월 임시회에서도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월산4동에서 화정동 쪽으로 가는 도로상태에서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으며 도로 20㎝좌측 전방으로 좌회전이 골목길을 통해서 되어 있습니다.
본 업무는 전남지방경찰청 교통과에서 원활한 교통흐름과 과정을 전혀 고려치 못한 교통행정의 발상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골목길을 통해서 좌회전이 금지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은 한층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직접 차트를 가지고 이와 더불어서 쌍촌동 4거리까지 차트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직접 듣고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교통혼잡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감독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덧붙여서 청장께서는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트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 중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화진 의원 구정질문
김화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시행정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의 자세를 탈피하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대민 위주의 실질봉사행정을 전개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서구행정의 일면에는 발전적인 면보다는 일시적이며 전시 행정적인 면이 보이는 것 같아 함께 걱정하며 좋은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무2동에 설치된 현장민원실의 비효율성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8월 1일 상무2동 시영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 공무원 1명과 1,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개설한 현장민원실은 당초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기본계획 및 사전조사 없이 시행함으로 인해 극히 저조한 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의 낭비는 물론 전시행정이 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Q676^!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들을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민원서류 발급활용이 저조하다고 제출된 자료에 명기되었는데 이는 당초의 목적에 타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아침 일찍 출근하여 저녁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현장민원실을 이용할 시간이 없으며 더욱이 현장민원실 운영시간이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정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현장민원실과 상무2동사무소와의 거리는 불과 150m거리밖에 되지 않음으로 그 결과 94. 8. 1부터 10. 13까지 민원처리 건수는 139건으로 이는 1일 평균 2건 즉 두 사람의 민원인만 이곳을 이용했다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애써 마련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는 물론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체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동을 중심으로 한 주월1동, 방림1, 2동은 1일 상주 인구가 15만 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지역의 각 동사무소 1일 민원처리건수는 약 300여건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해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파트 밀집단지 등 주민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기본계획 잘못 되었든지 아니면 무언가 잘못되었기에 3개월 동안 전혀 실효를 걷지 못하였음에도 그 자리에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몇 번 그물을 던져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어부는 곧바로 뱃머리를 돌려 물고기가 잘 잡힐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게 상식입니다. 물고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인지, 고기 잡는 배가 있다고 자랑만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민원은 그야말로 우편민원 방법을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677^!다음으로는 전문가 및 토론자들의 의견을 외면한 서구 자전거도로 사업의 문제점 및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추가경정 예산심의 시 국비 2억과 구비 2억, 총 사업비 4억을 승인 받은 광주직할시 서구 자전거도로는 유촌교에서 양유교간 길이 4㎞ 폭 3m로써 설치위치는 광주천 고수부지였습니다.
동년 8. 11 서구청에서 주관한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한 세미나에서 토론자는 물론 사회자인 조선대학 권준호 박사께서도 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교통량 해소 이용자의 이용률 등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아 백운광장을 기점으로 한 1차 순환도로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토론의 내용을 적극 수용 및 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방청인의 대표의 의견개진 역시 광주천 고수부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서구청의 안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유촌교에서 광천1교까지 길이 3.74m, 폭 3m로써 그 설치 위치는 구청 안 그대로 광주천변 고수부지였습니다.
청장!
타 장소에 비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광주천 고수부지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바랍니다. 백운광장을 중심으로 남광주시장까지의 순환도로의 가로수를 사이로 한 6m폭의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 주부 및 상인들의 시장 이용을 극대화할 것이며 인근에 밀집된 중·고등학교 통학생들의 자전거 등·하교 및 주말 가로수를 사이로 누비는 레포츠로써 효과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1차 사업이후 백운광장에서 광천 종합터미널까지 백운광장에서 광주대학을 경유 송암공단까지의 연계도로 구축은 2000년대를 향한 광주직할시의 자전거도로망 구축의 연계성으로 교통량해소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는 광천동 종합터미널 80m광로에서 광산구 하남을 연결할 수 있고 남광주시장에서 동구 조선대학 및 순환도로를 이용 북구 전남대학교까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천 고수부지처럼 도심 중앙에 일직선상의 도로망 구축은 잘된 외국의 사례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비현실적인 것임을 전문가면 누구나 지적하는 사항들입니다.
또한 1994. 10. 11과 10. 13일 우리 지방 일간지에는 광주천 되살리기 운동이 전개되면서 "광주천 맑은 물 사업 내년 실시" "광주천 되살린다"라는 전 시민의 환영할 만한 기사를 우리는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광주직할시가 수량부족으로 도심하천 기능을 크게 잃어가고 있는 광주천을 되살려 사계절 맑은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 하류에서 정화된 물을 상류로 다시 끌어올려서 흘러내리게 하는 광주천 건천화 방지 가압시설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하는데 광주직할시의 내년 사업계획에 의하면 하수 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15㎞ 떨어진 동구 소태동 원지교까지 끌어 올려 다시 흘려 보내는 사업으로 우선 95년 말까지 4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15㎞ 구간에 600㎜관을 매설하고 양수장과 가압장 1개소씩과 취수보 1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더욱이 양동복개상가 인근과 태평교 아래 등 2개소에 중형보를 설치하여 항상 맑은 물을 담수하여 향후 98년까지 총 사업비 4,020억 원을 투자하는 대형 사업장입니다.
이는 서구청에서 고수부지에 개설하는 자전거 도로사업공사장 여러 가지 중복됨은 물론 여러 곳에 중형보 설치 등 담수사업으로 인해 서구 자전거 도로는 수중자전거 도로 또는 잠수자전거 도로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억의 막대한 주민의 혈세가 낭비 또는 물 속으로 사라져 버리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함은 물론 역사적으로 지탄의 이야기 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Q678^!세 번째 통합공과금 분리지침에 따른 공무원 신분보장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청료, 도시가스료, 전기요금 등 공과금의 통합으로 한국전력공사, 해양도시가스, 한국방송공사 및 자체발령으로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관내 102명의 공과금 공무원들이 94. 10. 1부터 통합공과금을 분리한다는 문민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타 직장으로 사실상 강제 전업되었고 재배치에 불응한 공무원 50여 명은 공무원 신분박탈위기와 함께 생존권 보장마저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작금의 현실을 접하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경력직 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며 동법 제60조 신분보장에 있어서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직, 면직 또는 강임되지 아니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개혁과 신한국 창조를 목표로 탄생한 문민정부가 공무원의 신분을 헌신짝 취급하면서 타 직장으로의 전직을 강요 또는 유도하는 금번의 작태를 조사 자료를 통해 보면서 실로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인 시장을 비롯한 4개 구청장들은 내무부의 지침에 용감하게 맹종하며 공무원 없애기에 충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장!
청장께서는 울며 떠나간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았습니까? 전직 및 사직서 제출을 불응하여 아무런 신분보장 없이 불안 속에 하루 하루를 보내는 잔류 인원 50여 명의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한번쯤 생각해 보았습니까?
부하직원을 사랑하지 못하는 단체장이 어떻게 주민을 사랑하고 받드는 행정을 전개할 수 있겠으며 부하직원들의 신분을 책임지지 못하는 최고책임자가 근무에 열과 성을 다해 봉사행정을 펼치라고 명을 하며 근무불성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입니까. 타 직장이 아무리 좋다고 강변하여도 이는 절대 합리적 합법적이지 못한 처사입니다. 보수가 월등하고 근무여건이 일반 직장보다 양호해서 공무원을 선택한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비록 열악한 근무여건 및 급여의 사정이지만 주민을 위하여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무에 임하는 공적인 신분이기에 이 길을 택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자긍심 때문일 것입니다. 1994. 9. 22일 10시 30분 서구청 회의실에서는 각 실·과장 및 동장, 명예 사무장 68명 등이 참여하여 공과금 공무원 취업지원서 징구에 따른 사항으로 회의가 개최되는데 그 내용으로는 94. 10. 1일부터 통합공과금분리 시행에 따른 한전, K.B.S. (주) 해양도시가스 이관 대상 검침공무원에 대한 취업지원서 징구실적이 부진하여 실적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었음이 조사자료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징구실적이 물의를 빚자 94. 10. 10 광주직할시장은 4개 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잔류인원에 대하여는 10월중에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한전지원을 적극 유도할 것이며 거부할 경우는 한전이관을 강요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 조치로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기 바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광주직할시장은 94. 9. 13 각 구청장에게 공과금 공무원의 한전 취업 등의 전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검침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집단행동, 직장 이탈 등의 불미스런 사례가 있을 시는 엄중 조치할 것이니 이점 착오 없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지시사항입니다. 공무원신분을 버리라고 강요 또는 유도하면서 이에 불응한 공무원은 신분을 망각한 처사이기 때문에 엄중 조치한다.
청장!
이따위 지시들은 내린 자가 상관으로써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슬픔을 안고 떠난 사람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잔류인원의 신분 원상복직을 위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만일 50여명의 사랑하는 부하직원들이 공무원으로서 신분보장을 받지 못했을 시 서구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신분을 담보로 한 중대결심을 할 용단은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679^!끝으로 졸속 도시계획을 토대로 한 아파트 건축허가로 금후 도로확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쌍촌동 1135번지의 10필지에 93. 8. 2일 서구청이 (주)동남건설에 18층 196세대의 공동주택을 광주천변에 인접한 10m폭 도로에 신축허가를 해줌으로 인해 광주직할시에서 졸속으로 만든 소폭의 도로는 금후 상무신도심개발과 관련하여 25m 이상의 도로로 확장하여야 함에도 사실상 확장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동남건설이 인접해서 아파트 건축허가를 득한 폭 10m의 도로는 하남으로 연결될 광천동 종합터미널 앞 80m광로와 현 상무대에서 광산구 송정동으로 이어지는 상무로를 연결하는 광주천변도로로써 이 도로는 상무신도심의 개발과 더불어 중요한 도로가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최소 25m폭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직할시는 폭10m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한 후 상무신도심과 관련 어느 누구도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또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을 토대로 건축허가를 해주었다고 변명한다면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근무자세를 요할 필요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허가가 요구되었을 때 마땅히 졸속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의해서 일단 보류시켰어야 하는 것이 2000년대의 광주를 지켜나갈 공무원 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서구 관내 봉선동, 화정동 등 아파트 단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소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도시계획들이 되어야 함에도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면서 금후부터는 이러한 일들이 추호도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정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반정환 의원 구정질문
백운2동 반정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공복으로써 임무와 사명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같은 대의명분 복지사회 건설 및 정의사회 실현으로 주민 제일주의 행정을 실천하여 지방자치의 참뜻을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도 법의 형평성이 모든 분야와 모든 주민에게 고루 미쳐서 단 한 명의 주민도 소외됨이 없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니 청장이하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Q680^!첫째, 현수막 걸이대에 관한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구관내 현수막 걸이대는 21개소 현수막걸이대 시설비용은 약 3,500여 만원을 투입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 조성과 불법 현수막 게첨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취지와 목적은 바람직한 행정이라 할 수 있으나 아무리 취지가 좋고 목적이 바람직하다고 할지라도 시행자의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며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청장!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 사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 보신 현수막 걸이대에 부착된 현수막을 보시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 된지 청장께서는 인지하셨는가 모르겠네요.
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수막 걸이대에 현수막을 게첨할 때는 관계 기관에 신고 후 5,000원의 수수료 납부와 동시 검인을 득하여 게첨하게 되어있으며 게첨기간은 15일 동안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시한 사진 속의 현수막 걸이대에 게첨된 현수막에서는 검인된 현수막을 찾을 수가 없으니 이 많은 현수막들이 아무런 제재와 규제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게첨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이라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불법으로 게첨된 현수막들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며 더욱 중요한 것은 현수막 게첨 수수료 5,000원으로 계산하여 1년 간 관내 21개소 걸이대에 평균 4점을 월2회 부착한다면 1년에 약 2,000만원 정도의 막대한 세수증대를 할 수 있음에도 지금껏 세수증대에 노력하지 않고 방치하여 세원확보를 하지 않는 책임도 묻고 싶습니다.
!^Q681^!다음은 옥외 돌출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사용료 부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옥외돌출 광고물은 옥외 광고물법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신고 및 허가를 득하여 설치하여야하며 아울러 신고 및 허가를 취득한 옥외광고물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5항에 의거 도로점용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법률을 위반하여 설치하거나 신고 및 허가를 취하지 않고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동법 제10조와 동법 제18조에 의거 과태료 및 고발조치 후 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또한 1994년도 옥외광고물 정기분 도로점용 사용료를 부과 시 옥외광고물을 각 동에서 일괄 조사한 총 2,234건에 부과액 4,042만 7,000원을 일괄 부과한 내용을 보면 신고 및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된 옥외광고물까지 일괄 부과한 것은 앞으로 불법 옥외 광고물을 모두 양성화시켜 줄 것인지 아니면 도로점용 사용료만 받고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 청장의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신고 및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당연히 관계법에 의거 행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취하지 않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신고 및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된 옥외광고물에 도로점용 사용료를 부과 한 것은 어떤 법적 근거인지 본 의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불법광고물에 도로점용 사용료를 부과한 관계법규가 없었습니다. 청장님은 어떤 법에 의해서 했는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Q682^!세 번째 도로굴착과 관련한 사업조정위원회의 허구성 및 비효율성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장!
청장께서는 도로굴착 관련 사업조정위원회란 명칭의 이름을 들어보셨는지요?
이 위원회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및 광주직할시 훈령 569호 91년 7월 24일자로 서구 관내 모든 도로에 관한 도로굴착 관련사업 및 연차계획과 굴착 시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조정을 위하여 91년 9월 30일에 발족한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 위원은 청장을 비롯한 도시국장, 건설과장, 한국통신공사, 광주건설국 선로부장, 통신공사 서광주 전화국 선로부장, 한전서광주지점 배전부장, 서부서 교통과장, 상수도본부 급수과장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4조 8의2항에 매분기 초에 이를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3년 1월 이후 지금껏 한번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는데 청장!
과연 서구 관내 도로에 굴착사업이 없어서 회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소집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관계 위원회의 구성조차 알지 못해 회의소집을 못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법적으로 명시한 매분기 초에 1, 4, 7, 10월 실시할 회의는 하지 않은 것은 이는 분명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구청 내에 각종 위원회가 21개나 있으며 1년에 단 한차례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7개나 됩니다.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방치하여 두지 말고 또 방치해서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삼지 말고, 실질적이고 꼭 필요한 위원회로 통폐합하여 앞으로 우리 주민에게 와 닿는 회의가 되도록 통폐합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Q683^!마지막으로 세무과의 세외수입계를 폐지하고 각 실·과로 업무 이관을 한 후 각 담당 실·과 세목별 착오 부과의 건이 많을 겁니다. 이것을 서면 답변하여 주시고 요즈음 가뜩이나 세정업무에 불신과 신뢰가 없는데 세외수입 업무만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께서는 구체적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보다 나은 서구행정이 되시길 바라면서 보다 나은 서구행정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시금 전시행정 또는 복지부동이라는 어구들이 등장하지 않기를 재삼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병조 의원 구정질문
안병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극심한 가뭄도 해갈이 되고 단풍의 계절이요. 국화꽃 향기 그윽한 때에 북미 핵 협상의 타결로 이제 우리 나라도 평화와 민족통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Q684^!첫 번째로 청소년수련관 및 노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에 잇따라 강력사건이 발생하고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반도덕적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도 해야되지만 복지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정서 함양할 수 있는 교육장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늘어나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야 하는데 특히 신설될 남구지역에는 한 지역도 없는데 청장 앞으로 건립할 계획은 있는지, !^Q685^!두 번째로 시내버스 노선 및 승강장 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버스 노선은 시에서 조정을 하겠지마는 송암동 방면에서 백운광장을 지나고 외곽도로에서 비행장 입구를 지나 광산지역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갈아타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봉선동에서 주월동 국제호텔을 지나 시내로 가는 버스노선이 한 노선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버스승강장을 조정하고 있지마는 특히 대동고등학교 옆에 있는 승강장은 시내버스 20개 노선이고 그 지역에서 시외버스, 직행, 완행을 합하면 무려 30개 노선이 승하차하고 있고 또한 그 지역에서 유턴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 버스노선이라도 승강장을 분산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국제호텔 옆 라인건설 모델하우스 앞에 2번, 102번 버스승강장이 있어야 하는데 없고 백운동 리버티호텔 앞에 승강장이 있고 주월중학교 옆에 승강장이 있어서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승강장 조정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실정을 잘 파악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은 승강장 문제로 진정인이 1,100명이나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Q686^!세 번째로 농업용수 관정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에는 소형관정 156공, 대형관정 10공이 있으며 특히 금년 여름에 극심한 가뭄으로 국민의 성금과 국비, 시비, 구비로 소형관정 90공, 대형관정 7공을 개발하였는데 개발할 때 지하수 오염이 안 되도록 오염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를 잘하여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 새로운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새 시대에 적응할 수 있게 우리 자세를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잘되고 모두 함께 행운과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서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서용 의원 구정질문
주월1동 서용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어제 오후 5시에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질문을 할텐데 언제 그 자료를 보고 연구를 해서 오늘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오늘 질의를 하기 위한 자료를 조사중에 이에 관계가 얽히는 주민들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받고 질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고뇌도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행정부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온 국민과 더불어 설레임 속에서 부활됐던 지방자치 원년의 마지막 4년을 보내면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감회가 서려 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질시와 따가운 눈총도 감내하면서 암울했던 지난날을 정리해보는 오늘 우리는 과연 주민을 위해 무엇을 얼마나 남기고 가는지 겸허하게 반성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밝은 내일을 열어 가고자 자리를 함께 하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질서와 패륜아가 속출하고 반사회적이고 인륜과 도덕성이 무참히 짓밟힌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래도 이 땅에 마지막 자기의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을 지키는 수호신은 바로 공무원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정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고 진솔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Q687^!첫 번째 코니탑 관리의 허술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코니탑이란 철골과 천막으로 일종의 가건물입니다. 건축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에 정착하고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시공되는 재질이 간이 구조화하여 건축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상당기간 토지에 정착시켜 주거용 사무실, 창고, 매점, 간이음식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 방화위반 등 제반규정에 적합화하게 하여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본 의원의 자료 속에 엄연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니탑에 대한 주민인식 부족과 공무원들의 수수방관에 87년 1건, 89년 7건, 94년 1건 등 약 8년 동안에 겨우 10건이 우리 구청에서 건축 허가된 사실이 밝혀졌는데 우리 관내에 신고된 노외 주차장만도 우리 구청에 88개소가 신고되어 각 주차장마다 건축허가를 받아 코니탑 설치를 하고 있는데도 허가된 것이 고작 10건이라면 그 동안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건축과에서는 세무과로 자료를 넘겨서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부가해야 됨에도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이제야 세무과로 부랴부랴 자료를 넘기는 등 이러한 구태의연한 자세를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의 실례를 든다면 주월1동 광복촌 철길 옆에 코니탑을 설치하여 상행위를 하고 있는지 2-3년이 되었으며 여기에 보상비와 공사비 포함 약 4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의 오랜 숙원인 도로포장공사를 진행 중 무허가 코니탑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며 철길 옆 차량 일단정지시 운전자의 시야를 흐릴 뿐만 아니라 당초 쾌탑을 시설할 당시 철저히 막았더라면 하는 아쉬움 속에 오랜 주민의 숙원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주민의 질시와 원성을 작은 손바닥으로 가려서 내 얼굴을 감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여러분 각성해야 됩니다.
!^Q688^!두 번째 구거, 공공용재산 무단점유와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용 재산이라고 하면 도로, 하천 구거 등을 말하며 공공재산 기업형 재산 등을 소위 행정재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구 진월동 859번지 구거 하천을 흄관으로 공사를 하여 그 지면이 일종의 구거로써 활용하는데 아직 용도폐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기득권을 선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 등을 건축하여 생활하고 있음에도 전혀 단속이 되지 않고 공공용 재산을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 점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구거에 흄관으로 생활하수, 오폐수 등이 흐르고 있으면 용도폐지가 안 되는데도 주민들은 선점유를 하면 기득권이 인정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은 용도폐지되지 않는 구거에 광주직할시 서구 진월동 377-24번지 박기복 씨 외 2명에게 부당이득금을 1인 당 약 50-60만원씩 부과하여 완납되었으며 여기에 가건물들이 지어져 있으며 마치 우리 구청에서는 가건물을 양성화시키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공공용 재산을 사유재산 다루듯 하는 오류를 범하는 현실을 보면서 50만 구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Q689^!세 번째 주월동 383번지 주월 스카이아파트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주월1동 383번지에 206세대, 373번지 108세대의 서민아파트입니다만 문제의 101동 206세대 아파트는 86년 6월 5일 사업승인을 받아 87년 1월 22일 준공검사를 받은 백운동 소재 대흥건설에서 시공한 아파트로써 준공검사 시 지하 1, 2층에 근린생활시설인 표구점과 독서실, 물탱크 등 1008㎡되어 있었으나 어느 날 근린생활시설이 대피소로 용도변경 되었으며 용도변경 된 용적량인 4.9㎡가 세대 당 공유면적으로 합산돼 있는 바 문제의 근린생활시설이 대피소로 변경된 사실은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졌으며 당초에 근린생활시설 설계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동과 102동은 엄연히 토지대장에 동일번지가 아닌 2개의 지번으로 되어있으며 동간 유격거리가 설계도 상 1,389㎝인데 실제는 720㎝로서 동간 유격거리를 어겼으며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건축법 제22조2항 동법시행령 54조에 의해 비상 발전기를 설치하여 갑작스런 안전사고 방지에 대비해야 함에도 발전기를 설치 않았으며 지하 물탱크는 구조물로써 시행령 101조3호 마항에 바닥면적에 삽입되지 않는데도 대피소의 일부분으로 합산되어 있고 경로당은 1단지 206세대로 36㎡이고 2단지 108세대를 합하면 47㎡로서 1단지와 2단지를 공동 필지로 보면 314세대이기 때문에 오락실은 25㎡를 두게 되면 72㎡인 바 현재 경로당은 36㎡뿐으로써 1, 2동을 각각 별개 단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같은 동일 단지로 보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만약 동일단지로 보고 있다면 부족한 경로당 면적 36㎡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에 대한 문제점 등 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대기업에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주민의 공복으로써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아직도 부패하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탈퇴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만약 잔존하고 있다면 이들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감시와 채찍으로 응징할 것을 50만 구민 앞에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6분 의원의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 3시에 속개하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진행은 오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보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청장답변사항 중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질문요지를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서구청장 구정답변
존경하는 김수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서구 의회에서는 지난 해 분구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구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고 국회와 내무부 등 관계 요로에 분구의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95년 3월 중 분구 실현이 가시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청사확보계획 등 제반대책을 하나하나 앞당겨 검토하고 시에 건의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분구가 이루어지면 공무원 수와 시설 및 장비의 증가로 행정서비스의 질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김수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가적으로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 억제와 NPT 가입을 위한 북미회담이 타결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웃나라 일본에서 개최된 아시안 게임에서 황영조 선수의 마라톤 우승으로 연속 준우승의 위업을 달성함으로써 온 국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 천인공노할 지존파 사건과 증인보복사건이 발생하였는가 하면 특히 인천북구청에서 세금을 착복하는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우리 내무공무원은 이를 커다란 자성의 계기로 삼아 근원적이고 제도적인 개선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에서는 각종 세금징수와 관련하여 면밀히 감사를 실시한 바 아무런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이 낸 세금을 물샐 틈 없이 관리 감독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개발에 더욱 주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670^!먼저 천희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부경찰서 진입차도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경찰서 진입로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도로와 토지 지형 상 많은 표고차가 있는 지역으로 87년부터 88년 사이에 시에서 발주한 서부서에서 발산로간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부득이 28m구간에 옹벽을 설치하여 보도를 서부서 진입로와 병행 이용될 수 있도록 시공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지형의 여건상 부득이한 사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의원님의 대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A671^!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성1동 연화경로당 건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웃사랑 10가지 시책 사업 일환으로 90년부터 주택매입 18개소와 조립식 11개소 등 경로당 29개소를 확충하여 재가노인들이 오락과 휴식을 같이 할 수 있는 안락한 휴식처를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성1동 연화경로당은 사유지에 건립되어 경로당으로 이용해오고 있으나 건물 노후로 인하여 노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서 92년부터 주택을 개보수 이용코자 토지소유자와 여러 차례 절충을 하였으나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지 않아서 개보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연화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인근에 주택을 매입하여 95년도에는 경로당을 개설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를 시에 지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A672^!세 번째로 질문하신 성산새마을금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운영에 따른 지도 감독은 새마을금고법 제61조 및 내무부 지도지침에 의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는 전문검사 및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구청에서는 시재금검사 및 행정적인 일반사항만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 사고 발생 시에도 금고법 제57조에 의하여 새마을금고 연합회 안전기금에서 개인 당 3,000만원까지 대위변제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생산새마을금고 경우 금고법 제32조에 의해 7월 26일 회원총회에서 해산 의결하고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회원인 예금주 1,207명에게 26억 7,000만원을 지급토록 의결하여, 현재까지 632명에게 22억 1,500만원을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지급하였고 잔액(4억 5,600만원)은 11월말까지 전액 지급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대위변제에서 제외된 예금자는 관계법을 위반하여 선이자를 20%에서 32%까지 받은 사채업자로 밝혀져 금번 대위변제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제여부가 결정 될 것입니다.
94년도 새마을금고 지도·검사는 전문 감독기관인 새마을금고 연합회와 합동으로 표본 추출하여 중형금고 2개소에 지도검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을 시정 조치한 바 있으며, 구 자체 검사는 11월 중 22개 금고를 대상으로 시재검사 및 일반적인 행정사항을 철저히 검사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A673^!네 번째로 질문하신 농성동 소방도로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성1동 중흥파크맨션 옆 도시계획 도로 소로 3류 78호선 사업계획구간 150m를 폭원 6m로 도로개설키 위하여 약 5억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본 도로개설은 이 지역의 개발촉진과 지역주민의 숙원해결 차원에서도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나 현재 구 예산으로는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시비 확보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A674^!이어서 서채원 의원님의 본 질문 답변에 앞서 신설구 청사확보와 관련해서는 임대하는 안과 철골조로 신축하는 안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투자예산 측면이나 주차난 해소대책 차원에서 철골조 건물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봉선동 511번지 외 2필지 즉 조봉저수지 매립부지에 2,600평 규모로 시에서 신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책임보험 지연가입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 만료되면 국내의 11개 보험회사 중 임의로 선택하여 재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입시 당초 가입했던 보험회사에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미가입자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미가입자로 통보된 자에 대하여 청문을 한 결과 94%정도가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기 가입된 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산온라인 체제를 갖추어 가입여부를 정확히 파악한 후 미가입자에 대해서만 조치되도록 하고 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건의하겠으며 책임보험지연 가입자의 과태료 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적정인원 배치를 고려하겠습니다.
!^A675^!두 번째로 질문하신 쌍촌동 신학대학 4거리와 농성동 복개도로 좌회전금지 도로교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호체계 좌회전 금지에 대하여는 교통 전문기관들인 도로교통안전협회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서 주변 교통여건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한 후 설치되었으며 현재 광주 시내 좌회전 금지구역은 25개소이며 향후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좌회전 금지가 확대 추세에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2개소에 대하여는 면밀한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A676^!다음은 김화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상무2동 시영아파트 현장민원실 비효율성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민원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무2동 시영아파트에 현장 민원실을 설치하여 구청민원 12종과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고 있으며 94. 10. 18 현재 231건으로 일일평균 4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그 동안 실적을 분석한 결과 당초 예상보다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보다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설코자 적정 대상지역을 선정 중에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677^!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전거 도로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고 시민건강증진과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 서구청에서 수립한 광주천 자전거 도로설치 기본계획이 내무부로부터 94. 시행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광주천 9㎞에 대한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일시적으로 양유교-광천1교간 3.8㎞에 대한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또한 94년 8월 15일 자전거 도로확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세미나 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연장 58㎞에 총 사업비 43억 4,800만원이 소요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선도로 보도측을 이용한 자전거도로 설치는 그 동안 신중히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자전거 도로망 설치기본 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구간이 도심철도 이설과 연관되어 보다 훌륭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광주천 고수부지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광주천이 우리 시 중심을 관통하는 하천이므로 이를 이용하면 주거지여과 도심지역을 연결시켜 구매, 통학, 통근 교통기능의 자전거 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광주천 살리기 운동"계획은 총 연장 19㎞의 광주천을 쾌적한 강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류 측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상류 측 원지교 상류의 가동보까지 펌프로 끌어올려 하천의 건천화를 막고 맑고 깨끗한 물을 하류 측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사업과 광주천 고수부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기술적으로 연계할 것이며 하천 고수부지는 연 2-3회 정도의 홍수 시에만 침수되므로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에는 많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A678^!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과금 요원의 전출과 재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잔류인원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구청에는 102명의 공과금 요원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전으로 45명 상수도본부로 31명 등 76명이 각각 전출해야하나 본인의 뜻에 따라 한전 22명, 상수도사업본부로 31명, 동 정원증원 등으로 26명을 재배치하였고 한전 미복귀직원 23명에 대하여는 10월 1일자로 구청에 대기 발령 후 10월 17일자로 동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근무토록 기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정원회 인원으로 관리하고 소요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등 모든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A679^!네 번째로 질문하신 쌍촌동 동남아파트 건축허가로 금후 도로확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쌍촌동 동남아파트는 18층 1동 196세대로 93년 8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60% 공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 승인 시 아파트 입주자와 인근주변의 교통원활을 기하고자 단지 주변도로인 소로1류 193호선인 10미터 도로와 소로2류 310호선 8미터 도로를 사용검사 이전까지 개설토록 사업주체에 부관을 부여하여 사업승인을 한 바 있으며, 아파트 사업 승인시 도로의 적법성 여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 된 도로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시계획 확장 예견만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보류하거나 규제할 수 없는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동남아파트 후면 소로1류 193호선이 25미터로 확장 개설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광주천변 확장 개설도로와 같이 하천을 이용한 캔트레바 시설 등으로 확장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A680^!다음은 반정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현수막 걸이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현수막 걸이대는 21개소에 3,500여 만원을 투입하여 상가나 건물 등에 불법 게첨을 방지하고 시민편익증진과 밝고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여 시민들께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께서는 법의 규정을 알지 못하고 게첨하거나 알면서도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즉시 철거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게첨한 현수막도 1주일 이상 지나면 검인 도장이 잘 보이지 않아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으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현수막 검인에 사용하는 잉크는 2주 이상 퇴색되지 않은 특별 잉크로 표시하여 불법현수막이 식별되도록 하겠으며, 불법현수막 게첨을 근절하여 세외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681^!두 번째로 질문하신 돌출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허가 및 신고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돌출광고물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40조2항 및 동 시행령 제24조5항 규정에 의거 도로를 점용한 경우 점용료를 부과 징수토록 돼있습니다.
현재 무허가 돌출 광고물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기 도로법에 의해 점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해서 양성화 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옥외 광고물 중 허가 가능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 후 추인 허가 하고있으며, 허가 불가능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계고서를 발부하여 자진 철거토록 하여 금년에만도 424건을 철거하고 계속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불법으로 설치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사용료 부과 법적 근거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 5항3호 규정에 의거 부과하고 있으며, 향후 옥외 돌출광고물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A682^!세 번째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10의 규정에 의거 이중 굴착 등을 방지키 위하여 매년 분기 초 시청 주관으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하여 오다가 91년 7월 24일 광주직할시 훈령 제569호로 노폭 20m이하는 구청에서 조정토록 규정되어 저희 구에서 1991년 9월 30일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발족하여 92년부터 94년까지 매년 4회씩 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중 굴착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금년 중 단 한차례도 회의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다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25개 위원회 중 4개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치 않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유사위원회의 통·폐합 문제는 구에서도 적극 검토한 바 있으나, 관련 법규와 위원회별 특수성을 감안하면 현재는 통·폐합 대상이 없다고 사료되나 추후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치해 나가면서 향후 각종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로 모든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A683^!기존에 있었던 세무과의 세외수입계는 도로점사용료 외 5종에 대해서만 해당 부서에서 부과자료를 통보 받아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만 부과기준 및 방법 등이 세외수입 항목별로 각각 달라서 업무추진의 전문성 결여로 부과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징수 상 선납제도 활용에 시차가 있어 징수율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1993. 9. 9 세무과의 세외수입계를 폐지하였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분야는 20종목을 14개 과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세무과로 통합할 경우 업무 다양성과 복잡성 등 전문성이 결여되어 부과징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며 우리 구의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징수관은 총무국장, 분임징수관은 세외수입 주관 실·과장으로 관직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현행규정에 의한 세외수입 업무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항목별 착오 부과 내역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A684^!다음은 안병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년복지회관 건립과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복지회관 건립은 연건평 1,500평 규모로 총 사업비 31억원을 투자하여 '94 - '96까지 건립토록 계획이 되어 있어 총 사업비 31억원 중 금년에 확보계획인 10억원 가운데 국비 5억원은 지원되어 있으나 구비 5억원과 건립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미확보된 부지와 예산을 '95년도에는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92년도에 양3동 무등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고 화정1동 중앙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11월 초순경 개소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 노인 인구수는 20,458명으로 노인 인구수에 대비하여 노인복지회관이 부족한 실정이나 재정력이 부족하여 자체 재원으로는 건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와 중앙에 건의하여 노인복지회관 건립재원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나 건립장소는 가칭 "남구" 지역 내에 건립할 수 있는 국공유지를 물색토록 하겠습니다.
!^A685^!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내버스노선 및 승강장 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업무는 광주직할시 소관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승강장 조정관계는 83년 8월 17일 이후 구청으로 이관되어 지금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암동에서 백운광장을 경유 광산 방면으로 진행하는 노선과 봉선동에서 국제호텔 경유 시내로 진입하는 버스노선 신설과 관련하여는 주변 교통변화와 아파트 입주 완료 시 검토하겠으며 대동고 옆 승강장 분리 건에 대하여는 이 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득이 현 위치에 통폐합 신설하였던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국제호텔 옆 라인건설 모델하우스 앞 2번 102번 승강장 설치는 주변 교통여건과 도로개설 시 검토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686^!우리 관내에 461공이 개발되어 영농에 이용되고 있으며 관리주체는 소형관정 451공을 농가에서 관리하고 대형관정 10공을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후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관정을 사용하지 않은 비영농기에는 오수 유입이 되지 않도록 관을 밀봉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관정이 발생 시에는 폐공토록 조치할 것이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영농기 때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A687^!마지막으로 서용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코니탑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외 주차장의 코니탑은 주차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필한 경우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주차장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의제 처리사항으로 일괄처리하고 있으며, 주월1동 광복천 일대 도로포장공사 주변 무허가 코니탑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으므로 자진철거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의거 강제 철거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688^!진월동 859번지 구거는 생활하수가 흐르는 행정재산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용도폐지와 점용허가를 해줄 수 없으며 현재 무단으로 280㎡를 진월동 377-24번지 박기복 외 3명이 동 구거용지 일부에 가설건물을 설치하여 대지로 활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 283만원을 '94년 9월에 부과 징수하였으며 부당이득금 부과는 용도폐지 시 기득권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지에 대하여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탈법사항을 적발 조치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A689^!주월동 대흥스카이아파트는 86년도에 시에서 임대주택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사용 검사한 후 우리 구에 결과 통보되어 건축물 대장 작성한 아파트로서 (주)대흥주택으로부터 89년 12월 29일자로 근린생활 시설에서 지하대피실로 용도변경 신청이 되어 용도변경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용도변경으로 인한 세대 당 공유면적이 7.35평방미터에서 4.9평방미터가 증가한 12.2평방미터로 변경되었습니다. 동 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사업단지이며 동간 거리는 설계도서상 7.7미터 이격되도록 표기되어 적합하게 시공되었으며 비상발전기설치는 당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87년 법개정으로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비상 발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하물탱크실이 지하 대피소로 용도변경 시 면적 합산된 사실은 없습니다.
노인정은 승인당시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0세대 이내 마다 10㎡ 비율로 산정한 면적에 해당하는 시설에 하도록 규정되어 동 아파트는 총 314세대로서 31.4% 평방미터 이상이면 법적 하자 없는 사항으로 54평방미터 시설을 하였으며 노인정의 25평방미터 이상으로 오락실이나 바둑, 장기 등의 오락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오락실은 노인정 설치규정 면적에 포함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의 답변 중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 보충 질의 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요지 수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장답변 중 보충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과·소장께서는 질의 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보충 질의하실 의원은 천희철 의원입니다. 건설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 나오셨습니까? 그럼 순서를 바꿔서 가정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의원입니다.
서구청에서 홍일점으로 가정복지과 일을 보시느라 애를 쓰시고 여러 가지로 제가 접어 생각하는 복지과올시다. 그런데 청장님 답변에 윤 모 씨가 노인잔치를 하는데 추진위원장으로 되는 경위 또한 남의 돈을 100억씩이나 착복 횡령하고 도주한 사람을 왜 노인잔치하는데 연설까지 시키고 꽃을 큰 것을 채워서 이만큼 우리 새마을 금고는 든든하다는 것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청장께서 전혀 안 하셔버렸어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장님이 아무래도 노인잔치의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윤모씨에 대해서 알고 추진위원장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바꿔 말해서 서구 노인회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할지 모르지만 언필층 경로잔치는 노인회가 주관했다 하면서 사실 주관은 서구청 주관이올시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그 경위를 목격했으니까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을지 몰라서 노파심에서 그런 경위와 앞으로 대책과 우리 서구민 노인들에게 오신하게 만드는 자기의 세력과시를 위해서 청장하고 나란히 앉아서 무엇인가 90년도부터 새마을금고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을 금년 5월 12일에 서구청장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자기 새마을금고에 전혀 하자 없고 우리는 이만큼 튼튼한 것은 물론 50만의 관리자가 서구청장이기 때문에 자기의 불안한 가슴을 얼싸안고 자기를 과신 있게 만든 것이 2,000명의 노인 앞에 그 노인들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맡겨도 되겠다 오신했더라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것 아니냐 혹 선의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설명을 해주시고 노인잔치한다고 말만하고 그런 파렴치한 남의 돈을 100억씩이나 꿀꺽하는 사람을 경로잔치 추진위원장으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노인들을 경시하고 천시하고 노인들을 우습게 보는 그런 짓은 다시는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청장님으로서 미필적 고위에 대한 서구 노인들을 우롱했다는 것은 나는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달고 넘어갑니다.
미필적 고위를 붙였지만 청장님은 그렇게 안 하려고 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복지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 12일 경로잔치 일정을 정해놓고 노인회가 주관으로 하고 지원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 2, 3차에 걸쳐서 상황실에서 회의를 거쳤습니다. 2차 회의에서 추진위원장이 7분이 나왔습니다.
그 7분의 명단은 정희채 회장님을 중심으로 여러 회원들이 나와가지고 추진위원장으로 하여금 윤대순 2분을 호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윤대수 위원장을 추진으로 해서 노인지회에다 자금을 배정했습니다. 윤대순씨가 했지만 주관은 노인회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지사는 정희채 회장님의 명령을 받고 그 분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분이 그러한 상황까지 있었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 후 행사가 끝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그렇게까지는 표시가 안 났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들도 전혀 얘기도 없었기 때문에 원활한 행사를 위해서 열심히 뛴 것뿐입니다. 그 내용에서는 거짓 없는 답변입니다.
제가 물어본 얘기는 미필적 고위에 대한 청장이 윤대순 전 이사장을 옆에 앉히고 했던 것이 잘못이 되겠느냐 어떻겠느냐 그 점을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분의 행위가 그렇다면 저희로서도 사전에 알았다면 그런 내용들이 없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청장님께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 모르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회원님들도 몰랐을 것이고 정희채 회장님도 그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그 분을 추대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분이 자기 자본을 댔다던가 금고에서 지원금을 댄 것도 없고 육체적인 활동으로써 모든 행사에 대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추진위원장의 우대를 하기 위해서 청장님 옆에 모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만일에 발견된다면 우리는 전혀 그 분을 추대할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청장님 이하 모두가 몰랐기 때문에 그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추진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줄 수 없습니까?
수궁갈비 양근수, 명준재, 염홍섭, 문양섭, 이영자, 윤대순 씨, 정희채 회장님.
사회저명인사라 이름으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구 노인회를 자꾸 핑계 대시는데 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내게는 조그마한 꽃을 채주고 윤대순 씨는 큰 것을 채줘서 놓은 사람으로 알았습니다마는 추진위원장이 돈 300만원을 만들어서 노인 잔치에다 협조했습니다 라고 사회자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귀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2,000여명의 노인들을 모셔놓고 경로잔치하면서 추진위원장이 한 푼도 안 내고 추진위원장이 된데 보셨습니까?
그런 억지소리 하지 마시고 그때 추진위원장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경로잔치에 2,000여 명의 노인들을 모셔놓고 경로잔치하면서 돈 300만원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협조했습니다. 이렇게 버젓이 연설까지 했습니다. 왜 이 말을 자꾸 하냐면 물론 몰랐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알고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염홍섭씨 같은 실력가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이 젊으니까 추진위원장이 됐겠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서구청은 그 사람이 경로잔치하는데 추진위원장이 돼가지고 돈을 맡겨도 안심이다.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한숨 속에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청장이 책임이 있겠지만 복지과장께서는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가슴으로 깊이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노인잔치 부분에 대해서 서구청에서 주관해버리든지 그렇게 처리하셔야지 작금의 5월 12일 서구노인잔치가 서구 노인회의 주관이라고 했지만 전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어째서 각 동으로 20만원씩 보냈습니까? 그 2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각 동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사정해서 돈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인회에서 주관했어요. 사실은 노인회 중심으로 서구청이 주관하셨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경로효친 의식을 앙양하기 위해서 노인잔치하는데 노인들이 직접 뛰어다닌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모든 면에서 노인회에 줬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활동하는데 거기에 대표자를 윤대순 씨를 추대한 것입니다.
서구노인회가 몇 명이나 뛰었습니까?
서구 노인회라고 하면 지회장님 한 분, 부지회장님 한 분, 사무국장 한 분입니다.
세 사람이 뛰었어요?
그 분들이 뛸 수 있는 재력이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서구노인회를 위한 행사가 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원활하게 행사하자는 결의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가정복지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애를 썼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셔서 곤욕을 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문제에 더욱 신경을 쓰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하지 못한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구관내에 인도와 차도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몇 개가 된지, 두 번째로 서부서 입구에 그렇게 만들었던 시기는 언제든지 인도를 차도로 사용했는데 서부경찰서에서 임대료를 점용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인도를 차도로 사용했으니까 분명히 서구청에서 도로사용료를 받아야죠?
그리고 인도와 차도를 혼용해 썼던 법적 근거, 이 4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경찰서 같은 경우는 서구 관내에 대동고 앞하고 서부경찰서 앞 구 춘태여상고입니다.
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살리기 위해서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점용료를 받은 일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어쩝니까?
그것은 일반시민이 통행한 도로기 때문에 점용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입니까? 공공도로입니까?
공용도로죠.
그렇다면 옹벽을 쌓아 가지고 거기로 진입하기 위해서 인도와 차도를 병행해 쓰고 있죠?
서부경찰서 앞에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언제 쯤 되었습니까?
1993년 5월경에 준공이 돼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서부서 옆에서 150m만 별도로 하고 나중에 내려간 선은 88년도에 했습니다. 인도를 빼앗아 가버렸는데 서부서 진입로가 언제쯤 되느냐 그 말이에요.
88년 5월이 맞다고 합니다.
서로 알아봐 가지고 날짜가 틀리면 안됩니다. 그 때 주민들에게 공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렵니다. 이런 의견 물어본 적 없었는가요?
그 공사자체를 시에서 했습니다.
아무리 시청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서구 주민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한테나 여러 가지로 물어보니까 공사가 타당성 있습니다. 경찰서가 할 때는 경찰서이기 때문에 그쪽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인도를 빼앗아 간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시민 통행에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을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더 한번 검토를 해야 알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더 한번 검토해 가지고 종당구배 이런 것을 따져야 알지, 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 한 채 뚫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 경찰서 지역 여건이 곡선으로 되었기 때문에 차가 들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검토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구배가 되어서 올라 다니는 인도보다는 평행선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행선에 있는 인도를 억지 흙을 부셔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가 높은 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88년이 아니라 82년 정도가 될 겁니다. 자세히 알아서 서류로 내 주십시오. 서부서를 우선적으로 길을 냈어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현 단계에서 제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구배라든가 이런 문제를 검토해봐야지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그 도로를 냈을 때는 정통성이 없는 정권 밑에서 그 도로를 냈습니다. 그 때는 광주시민의 말 한자리 못하고 사는 판에 그 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문민정권 하에 과거에 잘못 했다면은 개혁해야죠?
제가 대안을 제시한 집을 산다든지 금년 내에 그 길을 다시 인도로 환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현재 상태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점포 보상문제는 거기하고 협의해야 하고 사업비도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건설과장으로서 본 의원이 제기 한 것을 고쳐야 하겠다 생각이 듭니까?
사실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앞에서 오는 차 경계하고 뒤에서 오는 차 경계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다쳐서 입원한 것을 아십니까?
우리 농성동 동민을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농성동 인도를 돌려 줄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가시적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다음 본 회의 때도 하겠어요. 내 모든 것을 걸고 농성동 인도를 찾아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는 서부서 입구를 막겠습니다.
물리적으로 하면 누가 책임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경찰서가 두렵습니까? 주민 편에 서세요. 이제는 주민 편에 서야 됩니다. 뒤 사람 눈치보고 그것은 과거의 착각이고 군사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민주화시대 제가 억답의 소리고 분수의 소리입니까? 들립니까?
시민에게 불편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했으면 가시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인도를 찾아주세요?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그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김화진 의원이십니다.
김화진 의원입니다.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최근 급격한 자동차 증가로 극심한 교통혼잡을 가중시켜 왔음. 자동차 도로망체계를 구축하고 자동차 교통을 자전거 교통으로 전환하여 도심교통 혼잡을 완화한다는 것이 목적인데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이 사업계획서, 유촌교에서 양유교 하천 고수부지 단점에 있어서 전용도로 개설 시 레포츠기능으로 인한 이용률 저조 우려 바로 이 단점을 지적했는데 사업의 목적은 교통혼잡을 완화한다. 그러나 단점은 레포츠 기능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목적과 단점이 부합되지 않는 즉 목적에 맞는 장점이 되어야되는데 목적과 위배되는 단점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사업의 목적에 맞는가를 다시 한번 참조하시고 두 번째 광주천 고수부지 되살리기 운동에서 수중보를 2개 만든다고 하니까 건설과장께서는 적당히 파져있는 상태에서만 물이 담겨있지 그렇지 않는 상태라고 시청에서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영아파트 근교 방학교에 1년 전에 수중보가 있는 천변을 전부 세워서 평상시에도 약 1 2m의 수심이 되었고 우기에는 훨씬 더 높은 수중보가 되었다는 것도 현재 광주천변 밑에 있는 그것만 이용하는 것이 수중보가 아니라 거기에는 물이 흐르는 곳으로 평상시에도 중간중간 물이 흘러 나가는 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양유교 근교에 수중보를 만들고 태평교 근교에 만들어서 평상시에 그쪽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수중보예요? 그것을 시사업계획서와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감안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했을 때 아시아 자동차 공장근로자 통행을 제공한다라고 그랬는데 좋은 장점입니다.
과연 아시아 자동차 근로자들이 광주천변 근교에 살고있다는 그런 여론수렴을 했는지, 충분한 자료가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천변 근교에 아시아 자동차 직원들이 살리 없고 대부분 아파트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려면 자전거를 짊어지고, 버스에 싣고, 택시에 싣고 광주천에 가야됩니다. 그래서 타고 아시아 자동차로 가야됩니다. 근본적인 것도 없이 마치 아시아 자동차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다는 그런 계획은 전혀 틀린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서 청장께서 말씀하실 때 광주천 고수부지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면 주거지역 주민을 도심으로 연결하는 교통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통의 형태는 아주 원시적인 것이고 근래의 교통형태는 도심에서 외곽으로 분산하는 교통형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도너츠 형으로써 중앙은 비고 외곽 변두리 지역에 모든 것을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전에서 변두리 쪽으로 해야되는데 주민들을 도심으로 한다. 그게 바로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발상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사업비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고수부지는 3.7㎞에 3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안했던 백운광장에서 남광주시장까지 양쪽 보도를 이용한 9㎞는 사업비가 동일하게 3억 7,000입니다. 이건 제 자료가 아니고 여러분이 만든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공사비에서 5㎞를 더 연장하면서도 사업비는 동일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감안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 도로가 서구자전거 도로인가 아니면 동구에서 2 3억을 보조해 줬는가 광주천변에다 만들면 광주시민이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동구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합니다. 일단 이용율에 있어서 서구 사람들이 유용한 곳에 먼저 하는 것이 사업 우선 순위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했던 것처럼 순환도로에 하는 것이 서구행정 및 서구주민의 이용도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천변 고수부지를 이용했을 때의 문제점이 운암단지 쪽에 북구청과 연계도로를 구축할 필요가 단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북구 의회가 서구 의회가 승인해 준 자전거 도로에다 몇 억을 투자해서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것이 연결되야만 자전거 도로의 중요성이 있는데 연결되지 않는 자전거 도로는 중간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순환도로변을 이용하자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주장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끝으로 이 사업계획을 만든 사람들을 쭉 훑어보니까 전문성 제고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7명의 토목공사학사, 석사도 아니고 학사입니다. 2명에 도시계획기사 1급, 이 사람은 1급 기사지만 조경이었습니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박사 한 명 정도는 그래도 이 사업계획에 참여했어야 하는데 금번 사업계획에 보면 7명의 토목공사학사와 2명의 조경 1급 기사가 했다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기왕 늦어버린 것 이번 금년도 예산에 돼있는 1차 사업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했더니 내년 3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러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기왕 사고 이월된 것 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의 고견을 청취해서 잘 해보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선 넘기기식 사업이 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내무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의 어느 곳에서 와도 광주직할시 서구 자전거도로가 시범사업 도로다운 도로라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시범사업이 옛날 모 어린이 놀이터처럼 시범놀이터라는 게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전시적인 것보다는 정말 시범사업이 돼서 자전거 전용도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를 재삼 강조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양해해 주시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김화진 의원께서 상당히 깊이 있게 질의를 하시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화진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말씀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이 자전거도로를 하고자 하는 교통소통에도 이바지하고 또 국민건강을 위해서 레포츠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김화진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을 어째서 거기서부터 하냐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 되지 다른 전체적인 것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난번 세미나를 한 후에 그 자전차 도로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나름대로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서구만이라도 자전차 교통망을 어떻게 해야만 자전차 보급이 많이 되고 활용이 되겠다 라고 교통망을 해봤습니다.
아까 김화진 의원님께서 하신 그 구간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수용해서 짜보니까 이 사업비가 약 42억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내무부라든지 이런데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화진의원께서 주장하시는 남광교에서 백운광장까지 느티나무로 양쪽으로 심어진 가운데를 자전차도로로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저희들도 백 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획에 넣어놓고 저희들로서는 2단계로 넣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도심철도이설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기왕이면 도심 철도 이설을 하면서 철도부지를 공원화해서 거기에 곁들여서 자전차도로를 연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마라,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자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동이 아니라 6,000만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용역으로 줘가지고 다시 한번 구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자전차 도로에 대해서 내무부 지역개발과장인 박성덕 씨라는 분이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세미나를 하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굉장한 격려를 하면서 자전차도로에 대한 전문 건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서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언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전차도로를 지금 해놓은 것은 상당히 성공적입니다마는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광주까지 오는데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광주 도로구조상 남북으로는 그래도 교통이 소통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마는 금남로로 해가지고 가운데로 뚫려있는 것이 아주 어렵게 되고 자전차를 이용한다면 그 부분이 제일 어렵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앞장서서 하지만 우선 그것이라도 뚫고 어린아이들이라도 자전거를 가지고 놀고 하면은 자전거 보급도 될 수 있고 관심도 가질 수 있고 관심도 가질 수 있고 선전효과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기왕에 예산이 서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승인해줬기 때문에 우선 시행하고 차근차근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남광주 그것은 2단계 사업으로 착수를 할려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계획서 세울 때 고급기술자가 참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연구검토를 하고 어차피 기본 계획 확정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 세우려고 하니까 기본계획 용역을 한 번은 해야할 겁니다. 그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이 나오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일은 기왕 계획된 것이니까 저희들이 그것도 흐지부지하고 내년으로 넘어가 버리면 열이 식은 것 같은 기분이 나고 위에서 도와주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열을 내서 하고자 하니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반정환 의원님 포괄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반정환 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식이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문할 의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나름대로 조사한 부분들을 답변하시면서 매우 약화시키는 모습이 보여서 보충 질의를 합니다.
청장께서 현수막 걸이대의 검인 잉크가 일주일이면 발효가 돼서 잘 안 보이는 수가 있어서 앞으로 잘 보이는 걸로 할랍니다 라고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불법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눈이 둘 다 다 0.2이고 사진까지 제시해서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잉크가 발효돼서 안 보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본 의원이 21개소에 현수막을 다 돌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15개소 가까이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의원들의 자료를 매수 약화시키는 답변이다.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또 의원들의 자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원들의 실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시민들께서 법을 모르고 불법으로 다는 프랑카드도 많이 있고 또 알면서도 불법으로 게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신고를 해가지고 검인 도장을 찍은 것이 비가 온다든지 하면 일주일이면 퇴색돼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불법으로 한 것하고 신고를 한 것하고 더 뚜렷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2주 이상 가는 특수잉크를 활용해야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지나가다가도 단속을 하겠다는 뜻으로 답변이 됐기 때문에 반의원님이 조사한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2개 신고를 해주면 우리도 모르게 4 5개를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제보도합니다마는 더 잘하겠다는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 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대우입니다.
제가 청장님에게 과오부과 건수를 세외수입 담당과별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됐거든요. 그건 놔두고 먼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가뜩이나 세금부과나 세금징수에 있어서 국민전체가 의문을 하고 신뢰를 못합니다. 다행히 우리 서구 관내에서는 한 건도 위조영수증이 발견되지 않아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동료의원께서도 질문 중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민에 80 90%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서구청에서는 전산화가 빨리 돼서 많은 지방세가 전산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세외부분만은 아직까지 전혀 전산화가 되지 않았고 전산화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가 담당한 부서별로 임의로 고지서를 부과하고 그 부과에 의해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 담당공무원들이 업무 미숙으로 과오부과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오 부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납세자들이 이의 제기를 할 때 관계법규나 관계규정, 세금부과 내역을 잘 몰라서 했다고 관계공무원들이 시인하면서 세금을 면세해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를 보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세정업무에 명확하지 못하고 전문적인 세무업무를 잘 못 봐서 그런 게 나온다. 그것이 바로 납세자들한테 굉장한 불신을 주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시한 세무업무 중에서 특히 세외수입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직으로 부서를 신설한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청장님께서는 아직은 없고 현 체계로써도 잘될 것 같다고 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장님께서 답변 드렸지만 세외수입업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현재 취급하고 있는 세외수입 업무만 하더라도 20종에 14개 과에서 업무를 각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업무를 어떠한 전담 직원을 둬서 그 부분 전체를 전문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측면도 있고 또 현재하고 있는 추진상태를 본다면 오히려 주관 과에서 더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의원님께서 질의하시다시피 부과하는데 착오가 많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그거는 세무과에서 취급하나 주관 과에서 취급하나 어떠한 기준에 세율적용을 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과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면적이랄지 현황파악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정정 부분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많은 세외수입업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한 군데서 본다는 것은 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각 실과에서 취합 징수된 액만 보고 받고있습니까?
업무파악은 전혀 못하시고?
지금 현재 추진 절차가 각 과에서 매월 부과를 할 때에 징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징수 결정된 상황을 통보해주고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 실적을 통보해주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통보가 넘어온 징수액하고 저희들이 각 은행으로 수집한 일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월별로 집계를 해가지고 대조를 해서 징수표에 기록을 해서 조정액은 얼마고, 징수액은 얼마다, 미납액은 얼마다, 이런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온 돈은 일단 시수입은 시금고로 가고 구수입은 구금고로 들어오기 때문에 역시 자금관리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세무업무가 굉장히 전문적이고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공무원에 의지나 공복으로서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 인천 북구 같은 현상이 어디서고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의했던 것을 그리고 더 많은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있는 세원도 도둑맞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감독 차원에서 더 잘해주고 다음에라도 이런 좋은 안들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같이해서 정말로 세무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들어가시고 건설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분 남았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도로굴착 관련 사업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이 한 건도 없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질문했는데 청장님의 답변이 매 분기마다 회의를 했다고 답변했어요.
과장님 확실하신 거죠?
확실히 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994년 3월 7일자 행정업무에 관한 참고자료를 본 의원이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일수 참석자 수당, 참석자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봐주십시오. 20번째 도로굴착 조정사업위원회 한 건도 없습니다. 93년도부터 94년까지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94년 9월 23일에 본 의원이 다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업무에 관한 참고자료를 도로굴착사업 조정위원회 설치근거 위원회 임무, 운영실적, 위원회명단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자료회신 란에 보니까 위원회 운영실적에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허위입니까? 답변이 허위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검토를 잘못해 가지고 개최일수라든가 10월 4일자 회신한 것을 보면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위원회 운영실적, 매분기 했다 그것은 해줬습니다. 무슨 안을 토론했다든가 그런 자세한 내용은 기록이 안 돼있구만요. 죄송하게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 제출했단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10월 4일자 회신 안에 법적 근거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 그렇게 돼있고 위원회의 임무는 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 장비 및 현장계획수립에 관한 임무,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매년 분기별 1월, 4월, 7월, 10월초서구조정위원회 91년 9월 30일 발족을 했고 위원회명단 이런 내용은 했고 실적에 대해서는 기재가 빠졌구만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의장님! 시간이 많이 쫓겼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중요한 사항인 것 같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까?
아니,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과장님!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시는데 다른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각종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도 한번 빠진 것이 그 다음에도 또 빠졌단 말이에요. 본 의원이 열심히 조사한 다음에 관계법규 다 찾아봤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불러주신 도로법시행령 제24조 5부터 관계법규 다 찾아서 저는 그 내용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전혀 회신 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전화 몇 번 했습니까?
"이 자료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글쎄요,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전화 녹음을 해놓을 것인데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의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이렇게 불성실하게 돼가지고 구정질문서 다 써놓고 모든 기자에게 배부하고 의원이 잘못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한다면 심각한 의회경시고 의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의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고 본 의원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청장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료 답변 내용에 회의록이라든가 내용자체를 저희들이 보고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고의적으로 그랬습니까? 제가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일일이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과로 마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서채원 의원님이십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원창입니다.
서채원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질문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몇 가지 묻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답변시간관계상 못한 것을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 미 가입자로 통보된 자 중에서 서구청에서 직접 청문한 결과 94%, 94%면 2만 1,057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약 1만 9,000건 정도 됩니다.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 됐다고 청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런 통보를 받고 나서 증빙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가 많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증빙자료를 만들려면 하루 내지 이틀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는데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이 피해를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법적으로는 책임져야될 사항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험회사에서 미 가입자로 통보가 되면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러한 피해자는 누가 보상을 해야합니까?
법으로 근거가 없죠?
그렇습니다.
서구청에서 할 수도 없고 보험회사에서도 할 수가 없고 다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좀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행정처리를 했다면 이런 결과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질 것입니다. 또 저희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상당 부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요. 그 근거가 바로 동법 제5조2를 위반했을 시 법 32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서구청에서 제출해준 자료에 의하면 청문자 중에서 대부분이 보험회사에서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구청에서 저에게 제시해준 자료입니다. 이러한 응답사실을 서구청에서는 알고도 보험회사에 대해서 그러한 위법사실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 한번도 조사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조사를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미가입자로 통보되어오면 우리는 청문통지를 합니다.
왜 조사를 못했어요?
그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인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보험회사에 과태료 안 물게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업무미숙으로 그랬다고 여겨집니다.
단순히 업무미숙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안일한 답변이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예.
차후에 이러한 사실로 직무유기 했을 때는 주무부서 과장께서 책임을 져야 될 용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목 중에서는 솔직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속에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법을 고쳐야 된다고 본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상당부분 긍정을 해주셨습니다.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건의하겠고 답변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이 법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십니까?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법령이나 제도는 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과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개정은 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과장님께서도 본 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직원도 그런 얘기를 했고 감사원이나 기타 기관에 법적인 문제가 잘못된 것 같다는 건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주무 부서 과장으로서 이 법 개정이 정말 필요하죠?
제정된 법령이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정을 해야되겠죠?
이 법으로 봐서는 개정해야될 필요성을 느끼죠?
제가 아직 업무 파악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도 관계 기관에 건의하겠다고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주무부서 과장께서...
법령의 모순된 점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식적으로 그 부분을 소신껏 얘기해 주셔야죠.
이러이러한 법령을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하는 것은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이 업무를 담당해 보니까 법적인 문제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죠? 좋습니다. 어쨌든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 국회에 청원이랄지 기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제가 여쭈어볼 겁니다.
그 다음 청장님 답변 중에서 직원을 증원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책임을 짓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34%정도만 처리를 하고 있어요. 65%가 업무처리를 못하고있어요. 시에서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업무만 내려왔지 사람은 전혀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업무가 한 두건이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최근에 내려온 업무가 직업안내소, 단속근무인데 여기도 업무만 내려왔지 사람은 안 내려 왔습니다.
서구청 직원이 계속 늘어가는 게 아니고 시에서 자꾸자꾸 구청으로 이관시키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가 내려올 때 꼭 인원도 동시에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되겠습니다. 불과 34%의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직원 한 두 명이 하다보니까 인간 한계를 넘어가지고 일을 밤새도록 해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34%입니다. 그 직원이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9시에 출근해 가지고 6시에 퇴근하면 10%밖에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10시, 11시까지 야근하다 보니까 34%가 된 거예요. 공무원은 국가의 재산인데 공무원이 건강을 잃는다면 국가의 재산을 잃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점을 인사책임자인 청장님께서 유념해 주셔 가지고 직원배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좌회전 금지구역에 대한 청장님 답변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농성동에서 화정동 좌회전 금지구역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신호등 교통 전문기관에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면밀히 분석 검토 후에 좌회전 금지구역이 설치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돼요.
위원회가 어떤 분들인가 모르겠지만 4차선 도로에서는 좌회전이 안 되고 차 두 대도 비낄 수 없는 골목길에서는 좌회전이 된다는 사실, 이런 위원회가 어떻게 해서 교통분석을 정확히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돼요. 더더구나 골목길이라고 하면 중앙선도 그어져 있지 않고 어린애들이 뛰어 놀 수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는 좌회전되면서 4차선에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죠?
좌회전을 금지하는 것은 차량정체를 위해서 만들어 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로 제가 처리 주관 부서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대남로에서 화정동 4거리로 돌아가는 편도 1차선에서 좌회전이 허용됐는데 복개도로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체증이 말할 수 없이 많다. 그 아래는 왜 되어있냐. 거기는 비보호구역으로 좌회전이 허용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왜 했냐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의 진출구가 없어서 했다고 제가 전화 상으로 알아 봤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 중단)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서용 의원이십니다.
서용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빨리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월동 스카이 아파트 신축 당시에 근린생활시설로 사업승인이 되어 있었으나 대피소로 용도변경된 그 당시에 설계도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월동 스카이 아파트는 86년도에 광주시에서 사업계획 승인되어 가지고 93년도 8월 20일자로 사무위임이 되어 우리 구로 9월초에 서류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서류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설계도서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일자로 정부합동민원실에서 감사반 두 분이 오셔 가지고 확인까지 했습니다마는 그 서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서류는 다 있는데 그 서류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월동 스카이아파트 206세대가 당초 분양할 당시에 스카이 맨션의 좋은 점 해가지고 아파트지하실에 대단위 독서실을 마련하여 입주자의 소양에 기여하고자 함.
이러한 달콤한 내용을 삽입을 해서 분양을 할 때에 이런 팜플렛을 만들어서 분양했습니다. 그 후에 광주직할시장의 준공검사 통보서의 맨 밑에 지하1층과 지하2층의 대피소와 독서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설계도서가 없어지면서 지하1, 2층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대피소로 용도변경되어 거기에 대한 1,008㎡, 이것을 206세대로 환산하면 한 세대 당 4.9㎡가 됩니다. 이것은 평수로 한 평 48정도 되니까 한 평 반정도 됩니다.
여기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바로 이 큰 대기업에게 특혜를 베풀고 있지 않느냐 이 설계도서를 빼버리고 특혜를 베풀고 있다. 주무과장께서는 그때 당시에 서구청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실무 과장으로서 이 개인의 대기업에게 특혜를 베풀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면서 질문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과장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86년도에 시에서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는 대피소, 지하실로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 후에 준공검사 전에 이미 용도변경이 시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준공검사 통보가…….
과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광주직할시장이 준공검사 통보를 하면서 맨 밑에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근린생활시설이 분명히 나와있어요.
그것이 설계변경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행위허가를 저희 구에서 독서실이나 대피소로 다시 용도 변경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피소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당초 사업승인 날 때는 지하 1, 2층이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났는데 대피소로 용도변경 되면서 1,008㎡, 206세대 개인 당 나누면 4.9㎡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한 평 반입니다. 입주자들이 부당하게 근린생활시설을 대피소로 용도변경 됨으로 인해서 한 세대 당 205만원이라는 돈을 더 부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용도변경을 해준 것인가, 여기를 보면은 당초 사업 승인이 난 당시에 아파트 지하실에 대단위 독서실을 마련해서 입주자들 소양에 기여하고자 함. 이러한 달콤한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반복이 됩니다마는 저촉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은 행위 허가 사항으로서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건축물과 임대아파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아파트는 입주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하지만 임대아파트는 사업자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동의가 없이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변경신청에 의해서 1,008㎡ 314세대로 나누어서 전체 단지 내에 314세대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질의하겠는데 문제는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시죠? 본 의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임대아파트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분양을 합니다. 분양하는 아파트인데 왜 이렇게 특혜를 베풀었느냐는 뜻인데...
분양이 끝난 후라고 하면은 동의가 있어야겠지만 분양이 끝나기 전입니다. 바로 준공검사 끝나고 임대 중의 행위허가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고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 팜플렛 내용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하실에 대단위 독서실을 마련했다고 얘기해 놓고 분양할 당시에는 용도변경을 해서 대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께서는 1동과 2동에 있는 단지를 동일단지로 보십니까? 별개단지로 보십니까?
동일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이라든지의 부분들을 하나로 통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각 별개로 나와있습니까?
자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정부합동민원실에서 조사 나왔을 때도 하나의 단지이기 때문에 1개의 필지로 지분이 부여되어야 되는데 1개의 번지로 지분이 부여된 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시인을 했고 정부합동민원실에서 나온 감사반들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의장님 206세대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제 질의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다시 제출해서 할까요. 한번 더 주실랍니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빠른 시간 내에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101동과 102동을 동일단지로 보고 계시는데 자료를 보면 101동은 601㎡로서 번지가 주월동 383번지이고 102동은 2,860㎡로서 378번지로 이렇게 각각 번지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동일단지로 보십니까?
주택건설 촉진법 3조에 보면 주택단지 범위의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33조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하나의 단지를 수 개의 필지일망정 하나의 단지로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오락실을 동일 단지로 과장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동일 단지로 본다면 분명히 300세대가 넘기 때문에 25㎡의 오락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있습니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 내의 시설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오락실은 25㎡ 또는 장기나 바둑, 오락실 등을 설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는 노인정 내의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본 자료에는 314세대 즉 300세대가 넘기 때문과 오락실과 모든 것을 포함하면 72㎡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있는 경로당은 36㎡밖에 안 됩니다. 72㎡가 있어야 될 면적이 36㎡만 남아있고 바로 옆 칸에 유치원을 분양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72㎡의 경로당이 36㎡로 줄어들었다. 제가 주장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세대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1.4㎡면 노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은 54㎡로 되어있습니다. 당초 사업승인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오락실을 설치해야한다. 또는 장기나 바둑 오락실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정 내의 면적이 포함된 것입니다. 노인정 외에 오락실이나 다른 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인정 내에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로당의 총 면적은 얼마 있어야 된다고요?
31.4㎡면 됩니다.
300세대가 넘어도요?
300세대가 넘을 때는 100㎡당 10㎡입니다.
15㎡로 알고 있습니다.
10㎡로 되어있습니다. 당초 허가가 나갈 때의 법을 본다면 300세대가 넘을 때에는 100㎡당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4세대이기 때문에 31.4㎡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로당 전체의 면적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물탱크는 지하 2층에 있으며 지하 1층과 2층을 합하면 1,800㎡로 알고 있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지하층에 들어있는 물탱크는 본래 허가 나갈 때도 면적에 포함이 안 돼있는 부분입니다. 용도변경 할 때는 물탱크부분을 제외한 1,800㎡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된 것이지 지하층 물탱크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1,800㎡ 그 외에 물탱크가 있다는 건데요.
물탱크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면적은 계산 안 했습니다.
1,800㎡에다 플러스 물탱크 면적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조사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설계도서가 중간에 없어졌다고 근린생활시설이 대피소도 용도변경돼 가지고 1,800㎡가 세대 당 4.9㎡로 적용되어서 한 세대 당 205만원이라는 돈이 입주자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됐다. 그래서 합산돼 가지고 전체 면적에 분양가가 높아졌다. 그런 뜻에서 그 부분을 전혀 과장께서는 인정을 안 한다는 얘깁니까?
그건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이죠?
여기 보시다시피 아파트 지하실에 대단위 독서실 등 입주자 소양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기분양 아닙니까?
팜플렛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승인...
과장님, 팜플렛 내용에는 공유면적 7.3㎡입니다. 이것이 지하실 1,800㎡ 근린생활 시설인데 그 때 당시에 공유면적이 7.3㎡였는데 지하실 1,800㎡가 대피소로 바꿔지면서 11.2㎡가 바꿔졌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면적이 분양할 당시에 공유면적 7.3㎡였는데 회사에서 분양할 당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관에서 그걸 인정해준 것 아닙니까? 사업승인 당시에
이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검찰이거나 이런 데에 고발이 돼가지고 수사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설계도서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방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적법성에 대해서 수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마는 주무과장으로서 잘못된 부분들은 시인하고 최초의 설계도서가 어디로 사장되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건축과장으로서 잘못됐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이게 1, 2년 전에 난 거라면 찾아 보겠습니다마는 86년도 사업승인 부분이 돼가지고 시 문서고나 전부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기업이 하나의 기업체의 지하실 1,800㎡을 분양가로 삽입하기 위해서 지하의 도서를 잘못처리해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그런 도서를 넣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항은 아니죠. 왜냐면 이 변경서류가 준공검사가 되기 전에 용도변경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분양 당시에 입주자들의 계약에 의해서 분양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 면적으로 해서 단 3세대만 분양 안 된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코니탑 건물 취득 후에 취득세 부과하고 있습니까?
코니탑도 취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93년 7건, 94년에 1건 해가지고 8건을 부과했다.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부과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이고 서 의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자료는 이번에 허가 내역과 취득세 부과 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에 저희들이 자료를 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저희가 건축과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내드렸고 현재까지는 부과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일수로 부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니탑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한번도 안했구만요?
그 절차가 준공검사가 나게 되면 일단 건축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접수대장에 등재해 놨다가 자진신고 기간이 30일이라고 30일 동안 관리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30일 안에 자진신고 하게되면 세율 2%의 취득세를 자진납부신고 받아서 징수하고 30일이 경과할 때는 세액에 대한 20% 가산세를 추가해서 우리가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료 요구하실 때 그 때 자료를 통보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7년 1건, 88년 1건, 93년 7건, 94년에 1건 도합 8년 동안에 10건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구하니까 건축과에서 이 자료가 세무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다 그렇습니까?
대장조사결과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30일간의 여유를 준다고 했는데 8년 동안에 한번도 코니탑에 대한 세금부과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소재지가 농성동 소유자는 전라남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1건도 취득세부과가 안됐는데 세수중대 차원에서도 당연히 부과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야 건축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세무과장께서는 이것을 바로 세금을 부과하고 결과를 본 의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구청 한 건물 내에서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청장이 한 분인가? 한 청장 밑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8년 동안에 한 건도 부과한 사실이 없어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로 근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결과를 본 의원에게 통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조치하고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실·과·소장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의원(총36인)
김수길 정찬경 김성채 김성수
김선문 김상률 홍춘기 정재수
조기수 김경도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김영창
우중원 오춘섭 안원균 안병조
서채원 서주원 서용 반정환
박장순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천희철 정상근
김규수 박병주 김광형 김기택
○출석공무원
서구청장 송병태
부구청장 박종철
총무국장 김부곤
사회산업국장 이호준
도시국장 서국남
보건소장 최규채
문화공보실장 정호문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총무과장 조병준
회계과장 위훈
세무과장 윤대우
시민과장 정환성
민방위과장 이경희
사회과장 이용옥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환경보호과장 박형준
청소과장 강우현
위생과장 장학용
지역경제과장 정옥현
도시개발과장 이재섭
건축과장 김강연
건설과장 김인규
지역교통과장 이원창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