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10월19일(수)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회광주직할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36회광주직할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2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36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이창호 의원 외 12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10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서구의회새마소득금고운영관리개정조례안의 승인안 등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를 거쳐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방림2동 우영타워아파트 피해에 따른 청원서가 윤봉근 의원님의 소개로 94년 10월 13일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고 10월 20일과 21일 양일 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들으시고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10월 25일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본회의에 회부되는 6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안에 대하여는 서구의회의 규칙 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6회광주직할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10월 11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94년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금번 회기 중 내일과 모레 양일 간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창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운영위원장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36회 임시회 본회의 기간 중 금년도 구정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구청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좀 더 소상히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서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관계공무원을 제36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총무국 소관의 질문답변을 하기 위하여 총무국장, 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민방위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다음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의 질문답변을 하기 위하여 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위생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도시국 소관의 질문답변하기 위하여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지적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병조 의원, 정상근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총36인)
김수길 정찬경 김성채 김성수
김선문 김상률 홍춘기 정재수
조기수 김경도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김영창
우중원 오향섭 안원균 안병조
서채원 서주원 서용 반정환
박장순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천희철 정상근
김규수 박병주 김광형 김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