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14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서구청장 제출)
o 도시개발과 소관
o 건설과 소관
o 교통과 소관
o 건축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서구청장 제출)
o 도시개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철근 위원님.
560쪽, 공원용지 사고발생 사상치료비로 100만원 책정해 놨는데 내용이 뭡니까?
저희 관내 공원이 73개소 정도 됩니다.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다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시설물을 관리하는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으로 보험금 1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일시불로 100만원을 넣으면 1년을 책임진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568쪽, 교통사고 피해 및 가로수 보식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우리 관내 도로상에 가로수가 1만 7천 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로 인해서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식하는 비용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생각했던 은행나무는 계상했는데 은행나무 가로수가 다른 가로수에 비교해서 가격이 비쌉니까?
비슷합니다.
제가 평소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가로수가 별로 없는데 대부분 은행나무인데 유심히 보면 서구 은행나무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 나무예요. 동구에는 은행이 열려 가지고 장사도 하더군요. 다소 수익이 없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수익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가로수를 교체하거나 심게 되는 경우 꼭 은행을 하라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수익성 있는 것으로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정 삼익아파트 정자 설치, 주변에 공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치가 표시된 자료를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o 건설과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창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문 위원님.
박일문 위원입니다.
608쪽, 작년 청장님 것을 보면 10억 세워 가지고 7억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것을 조사해 보니까 본예산이 2001년도에 6억, 2002년도에 안 세웠고, 2003년도 5억, 2004년도 7억을 세웠습니다. 물론 자치예산이 많아서 세워드리면 좋겠죠. 그러나 세울 때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가지고 말썽이 있는데 과장님이 대답한다기보다 청장님이 대답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예산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세워야 맞죠?
예.
모든 예산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7억~10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면서 산출근거가 없는 예산을 세운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란 것은 부기명목이 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장님 포괄사업비는 소규모사업 중 예상치 못한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재해복구사업이라든가 당초 실․과․소에서 필요한 사업, 예를 든다면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동순회방문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업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3,000만원 미만인데 이걸 가지고 다음년도에 반영하겠다, 추경에 반영하겠다, 규모가 작은 사업일 뿐더러 사업 효과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재해로 인한 재해복구비는 예비비로 해야 됩니다. 구태여 청장님 포괄사업비는 없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예비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 승인을 맡으면 다음 결산보고를 의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의회에서 결산보고를 받냐면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쓴 후에도 결산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입찰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돈이 1억, 2억이든 가능합니다. 재난에 관한 사항은 예비비에서 쓰면 되고 각 동 소규모사업 자체는 다시 번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연초 본예산 편성 때 사업파악을 정확하게 안 했다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연초 사업파악을 할 때 정확히 해서 동에 청장님이 가더라도 완급을 조절해서 우선순위로 빠른 사업부터 해놨다면 구태여 이렇게 예비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직자들이 연초에 정확하게 파악 안 했다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또 하나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처음 왔으니까 일단 속기에 남기고 싶습니다. 청장님 포괄사업비라는 게 옛날에는 포괄사업비라는 목이 있었습니다. 포괄사업비를 힘이 센 자나 날담보들이 갖다가 써버리니까 중앙부처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포괄사업비란 예산 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서에서는 이름만 바꿔 가지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해서 쓰고 있는데 이 자체를 중앙부처에서 없애버린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각 구가 이렇게 해오고 있고 또 계속 그렇게 했던 것을 한꺼번에 없애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면 연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는 얼마, 다음에는 얼마 해서 목에 없는 돈이니까 차근차근 줄여가서, 격하게 말씀드리면 없애버리면 좋겠죠. 꼭 필요하다면 한계선까지 해 놓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혼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도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한번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계수조정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라고 말씀 안 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국회에서 싸움해 가지고 국비를 가져오려면 가내시를 주죠?
예.
가 내시는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시로 주면 시에서 우리에게 줄 것인데 시예산을 확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내시한 것입니다. 혹시 건설과에서 2004년도에 가내시로 당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하수도 시설사업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교부금결정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내시된 상황에서 용역 맡겼다든가 추진한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급을 요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연초에 다시 조정, 만약에 국비 액이 변경됐을 때는 다시 내려옵니다. 그때 조정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국회가 공전해서 계속 못했더라도 한번도 사업을 시행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예. 아무리 저희들이 설계해서 조기 발주한다 하더라도 보통 3월 정도 합니다. 1~2월에 측량 설계해 가지고 3월 달에 합니다. 1~2월 안에 대부분 결정난다고 봅니다.
그 때쯤은 구비 결정이 되겠죠. 의정생활하면서 도움될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건설행정계에서 국․공유지를 가지고 있죠? 올해 용도 폐지한 것이 있습니까?
3~4건 될 겁니다.
용도 폐지하려면 건설부에서 재무부로 넘겨 가지고 매각처분해야 되니까 몇 건 안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천이 옛날 건설부 소관이었는데 도시가 변경되면서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대지화 되었을 때 용도 폐지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재무부로 넘겨서 재무부에서 매각 처분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하실 때 시가 요구하면 그런 대로 승인을 같이 해줘버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엊그제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사무관 공직자 죽음에 대해서 슬퍼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해양수산부장관 하실 때 어느 친구가 바닷가 쪽을 막을 수 있게 매립허가를 갖고 왔어요. 주무자인 사무관이 왔습니다. 반대합니다. 어떤 규정에도 없는데 왜 반대하냐고 노무현 장관이 물었습니다. 주무계장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닷가를 막는 일은 한번 막아버리면 절대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상으로 위배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지역은 막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결국 노무현 장관이 허가를 못 내줬습니다. 그렇게 뭣에 대해 A를 말하면 B까지 얘기하는 계장이었다.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중앙에서 쓰려고 보니까 부산으로 전출되어 죽었다고, 어느 공직자 죽음을 슬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하천이 폐지됐다 하더라도 국․공유지를 함부로 승인해 줘가지고 용도폐지로 인해서 매각처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무과장님, 계장님은 용도폐지 할 때 그 하천의 용도가 꼭 필요하지 않나를 염두에 두시고 함부로 용도폐지 해주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공유지 용도폐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0쪽, 잡초제거가 있는데 상무지구 분수시설물은 운임이 틀리네요?
잡초제거는 보통 여자 분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상무지구 분수시설물 청소는 기술을 요합니다.
광주천 잡초제거라고 100명인데 숫자가 안 적습니까?
숫자가 적습니다. 2004년도에도 518만원을 세웠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옆에 있는 광천교회나 성지교회 도움을 받고 생활체육협회의 도움을 받을 계획입니다. 519만원 정도면 풀베기 한 차례 하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동순회방문 시 주민들로부터 질의를 받았죠?
예.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잡초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늘려서라도 광주천 풀베기는 그때그때 자꾸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가격을 증가하고 숫자를 늘려서라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입니다.
양철근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600쪽, 광주천 주변 잡초제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잡초가 다 무성해서 제거를 하는 것보다는 봄철 1․2월 달에 잡초를 매는 작업을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잡초가 무성한 7․8월 달에 제거를 한다고 하면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1․2월 달 초봄에 잡초를 매는 작업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09쪽,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청이지만 시교부금이나 보조사업비가 내려오면 전례로 보면 한 50% 구비가 책정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망각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안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위치 도면을 주신 것을 보면 광천동 효광초등학교와 광운로 간 도로개설사업인데 본 위원 지역구다 보니까 그 골목은 잘 압니다. 급히 시행할 계획으로 구청에서 보상을 안 줬지만 차는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부계획 때는 보상을 해서 집을 철거해야만 활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반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628쪽을 보면 신세계백화점, 광천2교간 하수도사업이 있는데 800㎜를 신세계백화점 사거리에서 광천2교까지 시설할 계획인가요?
그곳은 노후관로라 메타세쿼이아의 뿌리가 많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거하고 광주천과 연결된 부위 관로가 협소합니다.
그런데 하수도는 제가 알기로 800㎜라는 관이 묻어져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표기를 해놓은 것은 800㎜관을 비굴착공법으로 보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 상태에서 다시 교체를 했을 경우는 그 안에 시설되어 있는 가스관, 통신 관로가 많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하는데 난해한 점이 있어서 관로 안을 보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관로의 말단 부분이 협소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기술이 충분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 생각은 이 공사비를 들여서 광천2교로 작업을 하느니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기아자동차로 내려가는 곳, 터미널 정문 앞으로 내려가는 곳에 박스가 있는데 800㎜의 관이 이 박스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를 들여서 광천2교로 작업을 하느니, 터미널 앞에 기아자동차 쪽으로 내려가는 곳에 박스 대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신세계백화점 사거리에 물이 안 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4억 2,200만원이 나오게 되는 것은 시가지가 혼란스럽고 상부 면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나 기타 인도보수작업이 완전히 끝난 상태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통신선로 이설에 드는 부담이나 가스선로 이설부담을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관로 메타세쿼이아가 나오는 뿌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고 청소가 끝난 다음에 매복식으로 덮을 계획입니다.
다음에 광주천하고 연결된 말단 부분이 여기에서 800관 정도가 나가는데 말단부는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450관 내지 500관 정도로 적게 나가는 40m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800관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관이 차서 신세계사거리가 물이 찬 것 아니에요. 광천1교와 교원공제에서 물이 내려와서 사거리가 찬 것이지 광천1교에 있는 800관이 노후 됐거나 적어서 광천터미널 사거리가 찬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눌 시간이 없으니까 참고로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점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랍니다.
먼저 519만원 가지고 1․2월 달에 광주천 잡초제거를 하는 것이 낫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언젠가 풀베기 작업을 해야 하는데 519만원 가지고는 광천2교에서부터 광천1교까지의 작업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공근로 인원이 금년도에도 5명밖에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최대한 공공근로의 활용을 해서 1․2월 달에는 잡초제거를 하겠구요.
도로개설사업을 국․시비 50%만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시비는 구비 확보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서에서 보시다시피 제일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금년에 서창천과 세동천 수해난 것도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효광초교 사업을 반대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업 추진하는데 효광초교는 대로변에서 보상이 들어가게 되면 맨 처음 가격은 대로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뒤편 가격보다 두 곱 정도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앞집부터 보상이 들어가면 앞의 보상가격을 뒷집 사람도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구청 형편으로 구청에서 집행하는 형편을 가지고 이의를 추진하려고 해서는 순서가 바꿔진 것입니다. 왜냐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구청 예산을 소비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은 앞쪽으로는 도로가 신설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보상을 안 해 줬지만 차는 다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도로를 똑같이 한번에 다 시설을 못하니까 일부분만 하려면 막아진 곳을 터야 물이 나가는 식으로, 막아진 곳부터 터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형편을 가지고 구청 행정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지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효광초교에서 하는 공사의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예전에 효광초교 간 사업비 잔액이 있어서 근접지역은 일부 구간을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뒤편부터 시작하게 되면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은 절감되지만 그곳은 구청에서 돈이 없어서 손대지 않더라도 차는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확보가 완전히 되어 있다면 차근차근 해나간다지만 일부분만 예산이 섰으니까 있는 돈 가지고 막힌 곳 먼저 뚫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o 김월출 위원장, 김동식 간사와 사회교대)
김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작년에 이어서 국․시비 보조로 하수도공사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의견대로 예산을 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현재 사정에 밝은 동장님, 행정기관과 또 현지사정에 누구보다 밝은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집행하기 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사업시행을 하기 전에 동장이나 지역구 의원님들과 먼저 사업협의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00쪽에 도로관리용 피복비라고 해 가지고 방한복이 있습니다. 방한복이 여덟 분에 한해서 5만원 예산이 있는데 요즘 방한복은 조끼 식으로 전기충전을 해서 입으면 하루종일 따뜻해서 좋다고 해요. 7~8만원 더 비싸더라도 그것을 구입해서 주시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입하는데 참고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볼 때 보안등이 4,222등인데 작년 전기료가 1억 4,900여 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고, 보안등 관리에서 “5만 1,397원×4,222등×50%”로 1억 85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거든요. 가로등 당 계산이 나와 있는데 가로등 관리 부분은 어디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료는 한전에 지급을 하는 거구요. 관리비용은 전기 가로등 알이 떨어지거나 가로등 유리가 파손되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로등 보수차가 있기 때문에 재료비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고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4,600등이거든요. 보안등 분량이 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1억 6,000 전기료가 나가고 관리하는데 1억 2,700 정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앞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로등 고장나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금액을 책정을 해놨는데, 고장난 것은 전기료에 포함을 안 시켜야 되는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1년에 한 등 당 계산이 나와 있어요. 보안등이 고장이 나 가지고 며칠씩 몇 달도 가는 보안등들이 있는데 그것도 전기료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한전하고 계약을 할 때 명백히 해서 그런 부분은 과감히 떨어서 계약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감사 때도 김계중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한전에 알아 봤는데 보안등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랍니다. 만약에 매 등마다 전력기를 부착했을 때 그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608쪽을 보면 보안등 관리에서 드는 비용이 1억 2,700만원이에요.
보안등은 고장이 날 때마다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하고 계약을 했느냐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저는 가로등을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가로등은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했던 사람에게 이 금액이 전부 다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2,700이라는 돈이 계약을 해서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수매를 해 가지고 보안등이 고장나면 책임지고 고쳐주겠다 해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까?
예.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은 계약을 하는데 1년에 적은 돈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급 자재가 있습니다. 지급자재는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인건비 밖에 주지 않습니다.
여기를 보면 파손 정비 및 선로보수, 이런 자재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자재를 사다가 해주면서 계약체결을 해서 1년에 이렇게 돈을 가져갔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여기에 파손된 정비 및 선로보수, 시설유지비, 점멸기 수신기가 다 들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 사주지 않습니까? 고장이 났을 때 사주고 그 사람들은 고쳐주기만 하는데 이 돈을 받아간다는 거지요?
단가계약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인건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1년에 1억 2,700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는 재료비와 인건비입니다.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하는데 인건비에 대한 단가계약입니다. 나머지 자재에 대해서는 이 돈에서 지급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계중 위원님께서는 1억 2,720만 4,000원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다 가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인건비만 가고 자재는 우리가 다 구입을 하는 것이고 인건비에 대한 단가계약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돈이 계약자에게 다 간다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1억 2,720만 4,000원에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김계중 위원님이 단가 계약자에게 이 돈이 다 지출이 되냐고 물으니까 다 지출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4,600등이 2005년도 예산안입니까?
예.
그러면 2004년도의 4,222개의 보안등이 어느 곳에 있다는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력제초기가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어디에…….
대부분 하천 둔치에 있는 제초 작업입니다.
금액이 350만원인데 사람이 운전하고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람이 밀고 가는 동력제초기가 이렇게 비싼가요?
예, 단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물가조사를 할 때는 밀고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잔디구장이 있어서 한번씩 깎아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가계약을 할 때 과장님이 하십니까?
경영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제가…….
보안등의 위치와 단가계약에 대한 현황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할까요?
상세히 하십시오.
되도록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609쪽에 광천동 광암교에서 유촌교 간 제방도로 확장을 국․시비 8억 계상해놨는데 12m폭으로 해서 270m만 우선적으로 한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었을 때 가능하면 유촌교에서부터 광촌교까지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촌교에서 광암교까지는 대략 몇 ㎞정도 됩니까?
총 연장이 1,675m이고, 폭이 10 내지 12m입니다.
1675m중 결국에 270m 정도를 한다고 하면 광천교 앞까지는 됩니까?
감정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유촌교에서부터 역으로 올라가서 가능하면 광천교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광암교에서 유촌교까지 도로 확․포장한다는 계획의 총 사업비가 62억입니까?
예.
일단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촌교에서부터 상류 쪽으로 공사를 시작했으면 저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남아파트에서 유촌교까지가 상당히 낮구요. 내년에 바로 광암교까지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해 버린다면 별문제인데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오는 만큼씩 해야 될 것인데 상무동 소각장에서 극락교까지 가는 폭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m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광암교에서 유덕동 유촌교까지 도로 폭은 10m에서 12m정도로 하면 겨우 2차선 도로 아닙니까?
12m정도는 보도가 없을 경우는 4차선이 나오는데…….
하천도 광주천 줄기이니까 설계를 할 때 충분한 도로를 확보해서 내줬으면 합니다.
도로 폭에 대해서 그 동안에 왜 10m내지 12m 도로였느냐, 상당히 교통을 혼잡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뜻인 것 같은데요. 금년 연말까지 해서 평동산단 4차선 도로가 개설이 되면 하남로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동림교가 동림 2지구 개발한 교량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동림교라고 정식 명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가칭 동림교라고 저희들은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완공되면 동림교에서 평동산단 유촌교까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교통량만 소화시키면 된다고 보고 있고, 일부가 광천2교나 광암교 쪽에서 상무지구로 들어오는 차량도 일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교통난이 완화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15쪽을 보면 염화칼슘 예산이 작년에는 2,800포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3,400포로 늘어놨어요. 작년에 염화칼슘을 써보니까 모자라서 더 많은 양을 확보하려고 그런 것입니까?
적설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눈이 한번 왔을 때 보통 살포하는 양이 1,000 내지 1,500포입니다. 그래서 3,400포라고 하면 약 2.5일분 정도 되겠지요. 작년에 눈이 16일 왔는데, 이렇게 눈이 오다보면 예산상으로 봐서는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시하고 조정하고 있는 것은 시비지원을 바라고 있거든요.
조금 부족해서 넉넉히 하려는 것이군요.
그리고 자재구입을 보면 매년 삽, 곡괭이, 석탄 삽이 올라오는데 내구연한이 없을 텐데 보관을 어디서 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삽 같은 것은 1~2년은 쓴다고 보거든요. 곡괭이나 석탄 삽 같은 것을 매년 구입을 해야 합니까?
사용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쓰다보면 부서진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삽이나 곡괭이, 석탄 삽 같은 것은 소모성 물품으로 봐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2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프린터 구입으로 1,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프린터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난 것입니까, 사용량이 많아서 하나 더 준비하려고 그런 것입니까?
노후 되어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건설과는 설계도면을 작성할 때 전부 출력을 하다보니까 다른 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설계 한번 하게 되면 최하 4부를 뽑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보다 유난히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하는데, 용량이 적다면 구입할 때에 특수 위치도 같은 것도 제대로 나오고 고장이 없는 것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110만원 정도면 보통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구입할 때 제대로 된 것, 여러 가지 쓸모가 있는 제품을 써주라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주고 사면 상당히 오래 쓰거든요. 다른 데에서 올라 온 것을 보면 200만원, 230만원이 올라오는데 건설과에서 올라온 것은 110만원이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옥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할랍니다.
610쪽에 교량 및 육교 유지관리 2개소가 나왔는데 이 교랑은 어디입니까?
저희 관내 교량과 육교가 13개인데 교량하고 육교를 2개소로 표기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무지구 구름다리육교는 안 들어갔지요?
계단모서리 부분에 보수재료인 철판이 몇 군데 뜯겨나가 있는데 보수할 계획입니다.
타이루도 몇 군데 떨어진 데가 있거든요. 교량에 관리자 이름은 멋지게 써있는데 관리자는 한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곳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껴서 물어봤습니다.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풍피해 때 보면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과보다도 비상근무를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번 태풍 메기 때 롯데마트 앞 하수구에서 물 올라오는 것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하수계장님, 비가 오면 항상 그렇게 솟구쳐야 되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로굴착 관계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처리방안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침수 피해가 난 지역이 많고, 그곳은 하루만 지나면 괜찮은 자리를 심하게 한 것 같아서 아무 말 안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떤 이유로 이런 피해가 있는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여름 장마철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곳이 조금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지역에 침수 피해가 있다고 해서 상무지구도 피해가 있을까 해서 승용차로 돌아봤는데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곳은 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이 차고 솟구쳐서 무서워 보였고 대책이 없어 보였어요.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하수계에서 나와야 할 것 같아서 동장님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한가할 때 확실히 보고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한가할 때 원인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년 장마철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사유도로 부지매입이 나왔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유도로 매입이고, 한다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유토지 매입관계는 현재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 도로 중에서 약 6%정도의 명의가 개인명의로 된 사유토지입니다. 그 경우 중에서도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내 땅을 통행하고 있으니까 돈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소송을 하고 있는 중에 패소한 토지가 있습니다. 3회 이상 패소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정가의 2분의 1로 매수를 해달라는 협의에 응해달라고 해서 협의에 응해준다면 우선순위에 의해 매입을 해나가는데 연간 1억 2,000가지고는 소송수행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다는 얘기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일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부분만 말하고 세입부분을 안 다뤄서 세입부분을 두 가지만 질의를 할랍니다.
591쪽을 보면 도로사용료가 있는데, 도로 점․사용료와 보차도가 전부 들어 있지요?
예, 같이 들어 있습니다.
국․공유지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591쪽에 도로사용료 4억 5,000하고 592쪽에는 징수교부금수입이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4억 8,486만 5,000원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20m이상 도로에 따른 점사용 허가가 나올 때는 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100원을 징수해서 불입을 하게 되면 50원이 저희들에게 교부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9억 4,000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있는 도로사용료는 국․공유도 들어있고 보차도도 들어 있고 도로에 적치물을 놔두는 것도 같이 들어 있습니까?
적치물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있거든요.
아니, 과태료 수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적치했을 때 돈을 받고 빌려준 적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건축공사에서 비교설치에 따른 금액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거 사용료가 도로 점․사용료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것은 면적이 얼마 안 되거든요.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면 2003년에서 2004년도 토지평가액의 편차가 12.3%가 올랐는데 점․사용료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네요.
그 부분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개별지가 공시를 하는 과정에서 견적가에 의해 징수수입이 올라가느냐 감소하느냐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감정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징수교부금이 많이 올라오면 좋겠지만, 점․사용 허가를 내는 사람들 대부분이 큰 업체를 갖고 있는 사업보다는 자기 집 앞의 적은 규모를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수수료가 반발이 제일 심한 곳이 죽봉로에 위치한 광천동 지역으로 주민들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반발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실지 규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해 준대로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고칠 수는 없으나 토지평가위원회 회의 때 지가 결정할 때는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592쪽에 일반부담금 수입에 보면 건설과에서 하는 통신이나 굴착비 받아들인 것 있지요. 간접 손괴비를 받아들인 액이 실질적으로 많고 통신분야 쪽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왜 반절 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2억 5,000은 굴착허가를 내줄 때 상수도나 해양도시가스는 원인자복구입니다. 이 두 개의 업체를 제외한,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 난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서 굴착복구를 하는 그 비용이고, 간접손괴비는 그 굴착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시설물에 인해 영향이 가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간접손괴가 있다고 해가지고 간접손괴비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재 통신분야 굴착작업을 할 때 굴착허가를 한 돈이 이 돈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복구비용입니다.
간접손괴비가 복구비 아닙니까?
간접손괴는 굴착으로 인해서 파내니까 공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예전보다 못하고 부분 침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 한계를 따로 해놨습니까? 다시 말하면 팠던 데, 우리가 해주는 것에 대한 비용은 따로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송개가 오는 부분은 따로 받고 하는데, 그것은 같이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해양도시가스는 원인자복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납입을 받아 가지고 공사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줘야 합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나 할랍니다.
지금 광천동 광암교와 유천교 간 제방도로 확․포장에서 도면을 보고 도로 계장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촌교 부근에는 현재 다리 2개를 놓고 기 1개가 있어서 3개나 있어요. 그러면 2개를 교통이 혼잡하지 다리를 교통시키면 거기가 한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아자동차에서 극락초등학교로 내려가는 도로, 송원도로에서 기아자동차로 해서 극락초등학교로 내려가는 도로가 20m도로지요. 그 도로가 있는데 주택도 적은 데다가 그쪽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서 지역구 위원인 오광교 위원이 ‘그 밑에서부터 해 주십시오’ 해서 밑에부터 되었는데 광암교에서 광천교에 새로 다리를 놓은 거기가 약 5분의 4가 됩니다. 1,675m가 된다는 거리에서 5분의 4는 되어요. 광암교에서 광천교 교회 옆에 새로 시설한 다리가 5분의 4는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연장이 많은 거리가 있는데 왜 다리 3개를 모집해 가지고 자기 도로가 있는데도 남양 아파트 부근에 확장공사를 시작하려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으로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교통량으로 봤을 경우 광암교에서 들어오는 교통량과 가칭 동림교를 준공했을 때 내년도에 8억을 투자한다고 해도 보상밖에 안 합니다. 동림교에서 들어오는 차량하고…….
하천 쪽으로 도로가 안 놔져 있는데 무슨 보상을 합니까?
하천 내에 개인사유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주택가 쪽으로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메기피해 때 금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겠지만 수위가 많이 상승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언젠가는 유촌교에서부터 시작을 하든지 광암교에서부터 시작을 하든지 해서 사업완료가 될 계획인데 재해위험을 사전에 덜어보자고 해서 유촌교에서 시작하자는 뜻입니다.
도로 확․포장이 아니라 재해 미연방지사업이라고 명칭을 해야겠네요. 그렇지요? 재해위험에 대비해서 유촌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도로 확․포장이 아니라 재해위험방지사업으로 그렇게 사업명칭을 해주셔야겠네요. 왜 그러냐면 눈먼 봉사에게 보라고 해도 형평성이 안 맞아요. 기 다리 하나가 있는데 다리 2개를 신설하면 3개예요. 두 개 다리를 통행하면 교통량이 많이 해소될 겁니다. 가운데 기아자동차에서 내려가는 20m도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도로확장 공사를 한다면 특혜성 사업이죠. 누구에게라도 물어보십시오. 과장님이 계속 사업을 시행하신다면 내가 감사의뢰라도 요청할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어차피 교통구조개선사업으로 62억원이란 돈을 들여서 연차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1년, 2002년부터 말했던 사랑의 집 장애인들 휠체어 타고 내려가는 도로를 자전거도로까지 연결해 주라고 둑으로, 그래서 아마 광암교에서 해 나가면 그 사업도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금년 12월 달까지 해내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비는 안 들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아무튼 간에 이 사업은 국장님도 참고로 염두에 두시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어떤 쪽으로 해야만 더 소통이 원활하게 되겠는가 판단해서 집행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o 교통과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광태입니다.
2005년도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586쪽, 자동차 현장점검 디지털 카메라 구입 50만원 있는데 각 과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올라왔는데 가격이 다양합니다. 물건이 다 틀립니까?
저희들은 조달청에서 발행한 정부물가지수 가격으로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길환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43쪽,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2004년도에는 몇 회나 하셨습니까?
금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2회 했고, 나머지는 1건씩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3번 정도 했습니다.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는 건축허가 실적이 증가했습니까?
보통 신규도 있지만 용도변경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심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신규심의도 있지만 용도변경하는 심의라는 말씀이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아 자동산회)
【보고사항】
o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7인)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오광교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정형천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