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22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정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월출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오늘 회의로 우리 위원회의 회의는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마는 마지막 회의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정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정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월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정안을 상정합니다.
  김희만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의 폐기물을 분리 배출 수거 운반체계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구축, 재활용촉진사업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법적 근거로는 폐기물 관계법에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폐기물규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개정안은 제2조와 5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단독주택 및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식품위생업소로 확대 실시한다는 안이며,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 용량, 색상 등을 따로 정하는 내용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류 전용봉투의 종류, 재질, 제작, 공급, 판매 등 삭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 부과내역 삭제안입니다.
  다음은 전용용기의 부착의 납부필증 제작 및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납부필증 무료제공 등 수수료 감면 규정안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예,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근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단독주택 및 감량의무화사업장… 감량의무화사업장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감량의무화사업장은 공동주택하고 음식점 3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식품위생업소로 확대 실시한다고 했는데, 식품위생업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소규모 식당까지 포함이 됩니다.
김동식 위원
  감량의무화사업은 30평 이상을 말한다면서요?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2005년도에는 단독주택과 소형 음식점까지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김동식 위원
  현재는 감량의무화사업장을 30평 이상만 했는데, 2005년부터는 전지역을 실시한다는 뜻이지요?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전지역을 실시한다고 하면 2004년도까지 단독주택 및 감량의무화사업장을 제외한 30평 이상짜리만 했는데 전지역을 실시하는 것과 현재 실시하는 상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차이점이라고 하면… 공동주택과 대규모 음식점 30평 이상만 감량의무사업장 실행을 했는데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은 직·매립이 완전히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집에서 나오는 음식물까지도 분류를 해서 음식물폐기물로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동식 위원
  단점과 장점을 말씀 해 주십시오.
  2004년까지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한 것과 2005년부터는 전지역으로 확대한 것의 모든 사항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주세요.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예산 관계는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100%까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음식물이 직·매립 된다면 환경오염 침출수 같은 것이 많이 배출됨으로써 환경오염이 방지가 되겠고 단점으로 크게 한다면 그렇게 되겠지요.
김동식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는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부담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주민들이 부담이 된다는 것은 손쉽게 버릴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지요. 폐기물과 음식물을 함께 버리면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두 종류로 분류를 해야 된다니까 어렵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이 분류가 되면 생활폐기물이 감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양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은 거예요.
  실제 음식물이 가정집에서는 조금 나와서 그냥 쓰레기에 버리면 쉬운데 옮겨서 담아 버리려면, 물론 행정기관에서나 청소대행업소에서는 위생적으로는 좋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가정생활을 하는데는 불편한 점이 있지 않냐, 그 말씀을 물은 것입니다.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예,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중 위원
  수거를 할 때 용기가 있어서 그 용기가 주택까지 보급이 되어야 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전용 용기로 해서 6ℓ짜리가 각 가정에 보급이 끝났습니다.
김계중 위원
  플라스틱입니까?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예, 플라스틱입니다.
김계중 위원
  그러면 차량은 날짜를 지정해서 올 것 아닙니까?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문 밖에 내 놓으면 그것을 버리고 다시 그 용기를 그곳에 놔두고 주인들이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3동과 농성2동을 수거 실시를 하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점 없이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계중 위원
  고양이라든가 가정에서 키우는 개 같은 것들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접근이 좀 어렵겠네요.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예, 그런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김계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예, 양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철근 위원
  양철근 위원입니다.
  작년도 수거용기에는 납부일이 부착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그것을 한달 있다가 교환한다고 하니까 불편함이 많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고지서로 발부를 하면 낫지 않을까 합니다.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저희들이 시청 관계자나 5개 구청과 상의를 했는데 인력 면에서도 그렇고, 고지서로 하면 체납이 많이 된다는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양철근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곳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몇 장의 수량을 받을 것이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음 달이 올 때는 교체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불편한 관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지서로 하면 오히려 좋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생각은 해 보겠는데, 저희 구청만 이런 방식이 아니고 5개 구청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양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시행을 해보다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검토를 해서 바꾸는 방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철근 위원
  우리가 먼저 하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예, 고려하겠습니다.
양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예, 김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계중 위원
  골목을 전부 이렇게 수거를 하러 다녀야 되는데 전과 다른 점은 그것이겠네요?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생활쓰레기가 돌고 음식물 차는 별도로 돌기 때문에 수거방식은 똑같습니다. 골목마다 거점수거를 요구한다든지 다른 방식을 요구를 했을 때는 상황을 살펴 가지고 수거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김계중 위원
  그렇게 하면 수거하는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환경공사와 하면서 인력이나 차량의 증감 없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예,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를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의 지정 등, 해서 지금 개정안에 보면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지역을 기존의 공동주택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단독주택 및 감량업무사업장을 제외한 식품 확대 실시하고”, 이것이 말이 안 맞지요. 말이 이상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단독주택도 분리배출을 해야 할 지역인데 단독주택 및 사업장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 의도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죄송스러운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못했습니다마는 이 문구를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지역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식품위생업소 등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로 하는 것이 방금 의미와 같은 뜻이 되지 않냐 해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월출
  문구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분리 배출지역을 기존의 공동주택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장…….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그러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구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월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광주광역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조 1항,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및 식품위생업소”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월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창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렬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대한 제정 필요성, 제정효과 주요내역, 제정근거,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3월11일 법률 제7188호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목시행령 제5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재난관리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번 조례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통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을 정립하여 지금의 일원화 관리로 재난예방 및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재난관리기금의 목적,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금의 용도, 기금의 지원 및 융자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는 회계공무원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조에서 제10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는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 제정사항 등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조례를 규정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및 제75조 제3항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으며, 2004년 9월 18일 시·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소방 관계 청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시·도 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조례제정 방침결정 및 초안을 작성하고 10월 27일에서 11월 20일까지 구 게시판에 공고, 서구보와 서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11월 25일 조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이 조례안을 부의 및 의결 후 12월에 공포하여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함은 물론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적으로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근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안전관리자문단의 내용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창렬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정취지, 제정근거, 제정효과 주요내용과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급조정 등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일 제정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2항에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2004년 9월 14일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표준안을 근거로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자문단을 구성함으로써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의 기술적 자문을 구함으로써 재난관리공무원의 실력 부족을 구안하고 점점 더 증가하는 재난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문단 구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자문단의 설치목적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자문단의 임기 및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제6조는 자문단 회의에 관한 사항, 제7조는 자문단의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이고, 제8조에서 10조는 자문단의 의견청취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등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문단의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외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두 번째로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 관리재산의 시설 안전점검, 세 번째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과 등급조정, 네 번째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다섯 번째, 안전점검의 날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여섯 번째 기타 자치단체장의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점검 및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4일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조례 제정 방침결정 및 초안을 작성하고 11월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구 게시판에 공고 서구보 및 서구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12월 7일 조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이 조례안을 구의 및 의례로 공포하여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함은 물론 각종 안전점검 및 상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근
  광주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자문구성에 대해서 위에 협조공문을 낸 일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창렬
  예.
김동식 위원
  언제 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12월 15일 전후가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위원들의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심사위원회나 위원들을 구성할 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사람씩 구성을 하자는 전례가 있어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다시피 34쪽에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 분야를 말씀하셨고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또는 기계, 소방도로, 3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제40조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서에 좀 필요로 했던 의원이 영입이 되어 기술적인 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안전관리자문단이니까 학식이 풍부한 위원님들이 더 있다면 좋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상임위원회는 관계없이 위원이 선출되어도 다른 것과는 무방하겠지요?
○건설과장 김창렬
  서구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그것을 감안하셔서 위원회에 두 위원을 지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월출
  김동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월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광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광태
  교통과장 고광태입니다.
  교통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취득 동의요청, 취득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제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토록 되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취득동의를 득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제3조에 의거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함으로 서구 관내의 적정부지 1내지 5개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결코자 합니다.
  취득동의 요청내용으로는 금번에 동의해 주실 취득재산은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부지로서 우리 구 관내 적정부지 1내지 5개소에 100평 이상의 규모로 소요 예산은 12억 3,6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교통량이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의견과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부지선정 후 감정평가 또는 분양가격 등 적정가격에 비유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영 노외주차장 취득대상 재산내역은 서구 관내 100평 이상으로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근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
  서구 관내 적정부지에 1내지 5개소에 100평 이상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데 교통 혼잡이 되고 교통량이 많은 데에 주차장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내 동사무소, 현장민원실에 민원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고광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 수요도 해결하고 민원도 해결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동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보는 쪽으로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주차장은 이렇게 매년 소규모로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는 대형주차장으로 해서 주차난도 해소하면서 주차장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대형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광교 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풍암지구에 주차장을 대형으로 만들면 자동차 매매상사 부분에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번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공영주차장을 그곳에 설치를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곳에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고광태
  풍암지구는 유통단지로서 용도가 지정된 땅들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기는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돈으로는 주차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지를 살 수 있을지는 심도 있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오광교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도 대형주차장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구 수입도 어느 정도 생각하자고 했다면 제가 생각하기는 그 쪽 용도변경도 어차피 우리 서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고광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일정기간… 현재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금호지구에 주차장을 매입을 하면서도 용도지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주차장을 용도변경을 안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사 가지고 주차를 위한 장소로만 쓰자고 했었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오광교 위원
  교통량이나 주차수요가 많은 데는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잘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를 취득하더라도 그 동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취득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순옥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사무소 부근 같은 데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동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지요?
○교통과장 고광태
  원래는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소규모이다 보니까 오히려 수입보다는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관리를 하려면 사람이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은 있어야 되고 관리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는 소규모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순옥 위원
  이번에는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수입도 올리고 교통난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라면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지를 잘 선정해야 될 것 같네요.
○교통과장 고광태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주차장이 설치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순옥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월출  
  예, 김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계중 위원
  주차난이 복잡한 데라고 하면 상가가 위치되어 있어 비싼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고광태
  현재 이 예산으로는 풍암지구 같이 굉장히 주차난이 심한 근린공원 같은 곳은 엄두를 못 냅니다. 그곳은 건설들이 지어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주차장 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지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무적인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단속을 하면서 주차장에 올라가 보면 위에는 텅 비어 있어도 사람들이 안 올라가요. 위원님들도 가 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김계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풍암지구를 떠나서 다른 지역도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에는 땅값이 비싸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조정하셔서, 지역 선택을 잘해서 좋은 곳에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월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7일의 정례회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마는 며칠 안 있으면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저물고 2005년 새해가 됩니다.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시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더욱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월출  김동식  양철근  박일문  오광교  양순옥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도시국장  정형천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건설과장  김창열
    교통과장  고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