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서구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3일(수) 오전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o 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 구민과, 보건소 소관
(10시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정기회를 통해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문제 등을 위해 짜임새있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조례안을 심사의결한 후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출부서의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별로 먼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광주광역시 남구보건소 신설에 따른 정원감축때문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소 정원 "76명"을 "61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남구보건소 신설에 따른 정원승인 및 조정사항 통보서가 시에서 왔는데 뒤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가지고 제2조의 제3호중 "76명"을 "61명"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안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 정원의 총수, 구본청.의회사무국.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중 3호 보건소 7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61명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61명으로 한 것은 서구청 자체 판단입니까, 시에서 한 것입니까?
시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온 전문이 7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시에 올려가지고 시에서 승인해 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시면 해주십시요.
시에서 조정안을 제출하라고 해서 우리 의견서를 시에 제출한 것과 시의 의견을 비교해 봤을 때 전체 인원중 15명을 감한다는 것은 일치합니다. 우리는 20명을 남구로 보내고 정원외 인력 5명을 양성화시킬려고 했는데 시에서 정원외 인력 5명을 빼고 61명으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20명 갈 것이 15명 가는 것으로 승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구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북구는 63명이고 동구는 55명인데 동구의 경우 현원 55명으로는 보건소 업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동사무소 배치 간호사 5명을 기동배치해서 현재 6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 인원이 너무 많잖아요. 61명 정원에다가 일용직 9명까지 하면 70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이 많은 인원이 보건소에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보셨어요?
남구보건소가 신설되면 우리 보건소 인력이 감축될거라는 전제하에서 실을 통.폐합하고 전산화를 했습니다. 지금 각 실의 운영사항을 보면 기본인력이 있고 부과인력이 있는데 이 부과인력에서 일부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기본인력은 필요합니다. 물론 직원이 적으면 적은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서비스에 대한 것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내년 같은 경우 공무원 감축은 필수적으로 수반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원만 늘려놨다가 다시 감축되는 사례가 없도록 현실성있게 정원을 운영해 주십시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1일 평균 보건소 이용자가 서구는 600명, 동구 200명, 북구 40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남구 인구까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서구가 600명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보건소 이용자중 서구에 거주하는 인원은 몇 명이고 남구에 거주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남구보건소가 신설되면 1백명 이내로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과거에 모자보건센터가 있어가지고 모자보건상담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주차시설이 타 보건소보다 낫기 때문에 다른 지역 거주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구 몇 명, 남구 몇 명, 타구 이용자 몇 명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파악이 되어 있는데 완전한 데이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파악이 되어야 인원조정 문제도 논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작정 15명 감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남구보건소가 신설됨에 따라 이용자가 어떻게 변화하므로 15명 정도 감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남구보건소 신설에 따른 정원승인 및 조정사항에 대한 서구의견은 첨부되어 있지 않고 남구기관과 관련된 광주광역시 공문만 첨부되어 있습니다. 서구는 내부결재용 문서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출된 자료에 근거한다면 내부적으로 협의가 있었겠지만 남구의 요구에 서구가 일방적으로 응한 것밖에 안됩니다.
서구에서 몇 명이나 감할 것을 요구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보낸 공식적인 공문은 없었습니다.
신설되는 부서의 인력진단은 5개 구청의 보건소를 관장하는 시 보건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서구에서 남구로 분구될 때도 인원조정문제가지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구보건소에서 요구하는 문서대로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승인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인원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남구보건소로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의 사회여건을 보면 행정의 변화도 내년부터는 본격화되리라고 봅니다. 재정자립도가 40%도 못미치는 서구청이 140억원이라는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인원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방자치 운영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질의 보건서비스가 안되고 있다라는 불만이 주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습니다. 교통편의 하나만으로 서구보건소를 이용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예요. 예산심의때나 감사때 누차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도 지금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자료들을 보지 않고는 이 조례를 승인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영수 위원님.
남구보건소가 신설되면 100명 정도 이용자가 줄어드니까 15명을 감한다고 하셨는데 남구보건소가 신설되더라도 남구주민 모두가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불친절하고 모든 게 원활하지 않은 보건소가 15명 감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보건소를 보면 1일 평균 500명입니다. 그 외에 방문보건 사업으로 순회진료 거동불능환자 방문치료도 하고, 가정방문한 숫자는 방금 내소자 숫자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력이 제일 많이 필요한 부분이 개인집에 돌아다니면서 방문진료하는 부분입니다. 남구지역이 원거리에 있는데 그쪽 지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나가게 되니까 그 수가 줄어 듭니다. 남구지역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내소자의 숫자는 변동이 없지만 방문진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5명이 가더라도 우리 관내 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방문보건 간호사의 1일 담당 호수가 200 250세대인데 300 400세대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5명 이동하는데 이 안에 전산직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산직은 아닙니다.
보건소에 전산직이 1명도 없습니까?
한 사람 있습니다.
상당히 방대하니 몇 억의 전산장비가 투입되어 있는데 전산직 1명 가지고 커버가 되면서 남구에 보내는 인원은 없죠?
없습니다.
좌우간 그 숫자 갖고도 충분히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충분하다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 범위내에서 노력하고... 전산하고 통.폐합했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차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야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자료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회의를 잠시 휴회하고 오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장님에게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향섭 위원님.
보건소장님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인원감축을 해야 된다고 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인원감축이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에 전부가 아니다, 현실에 비춰서 우리 구민들한테 그만한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면 인력이,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점차적으로 행정기구 개편조직을 하면서 인원을 감축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을 운영하면서 효율성 제고를 시키는 방법은 인원을 많이 해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인원이 너무 많으면서 인건비의 투자가 많아서 거기에 반대되는 현상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의 여건은 76명에서 일을 하다가 61명으로 되는 과정에서 다소의 혼란은 있을지라도 더이상의 감축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자를 비교해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보건소장님께서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해주셨습니다만, 오전 회의때 인원조정문제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구 공무원의 인원조정문제는 현안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이라든지 각 자치단체의 입장들도 방만한 인원을 좀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래서 인원을 조정하는 추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이번에 서구보건소가 남구보건소 신설에 따른 인원조정이 되었을 때는 이런 것까지도 감안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차피 남구보건소가 신설되면 남구 보건소내에서는 인원을 신규채용한다든지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차제에 기능직이나 정원외 인력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조정이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하지 않냐, 물론 정원외인력은 정원승인 내역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또 이유중의 하나는 보건소 입장에서는 상무신도심, 풍암지구라든지 이런 인구 유입에 따른 보건행정의 서비스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구유입에 대비한 그런 인력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서구 전체의 인원조정을 봤을 때는 이 논리에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주광역시 기획관실을 거쳐서 내무부에 정원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정말 어떤 양질의 보건행정 서비스가 될려고 한다면 보건소 근무하는 사람의 인력만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다, 보건소 근무자들이 지역주민의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최대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내에 있는 보건소가 순환해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등 특수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내에서 재직을 하면서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요원들이 전부 일등 공무원이라고 자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중에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를 다 못하고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있는 인력이 담당 업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자체 교육을 통해서 격려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타 구와의 교류문제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과거에 남구청 신설시 남구청으로 가는 직원들은 나는 쫓겨간다는 인식들이 내재해 있었고 사람들을 받는 남구청 입장에서도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오지 않느냐 하는 의식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15명이 남구로 직접 갈 경우 가는 사람 입장이나 받는 사람의 입장이 별로 곱지 않은 결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구와 교류를 하는 방식으로 조정했으면 어쩌냐 하는 것을 시에 건의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반영될지는 확실하게 모르겠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구보건소가 정원외 인력까지 84명인가요?
85명입니다.
결론을 맺자면 아쉬운 부분이 많은 인력을 장기적인 여건에 대비해서, 즉 풍암지구나 상무신도심 인구유입에 대비해서 인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생각도 일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간호직 7 8급 부분에 조정이 더 됐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고 기능직 조정을 더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원승인 내역과 별개로 정원외 인력 같은 경우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정원외 인력은 시에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남구청장과 서구청장의 협의사항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말씀했다시피 서구가 분구되면서 남구청이 신설되는 과정에서도 마지막까지 문제가 됐었고 굉장히 협의가 지연되었던 게 정원외 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기 채용했던 정원외 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그만 두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제에 정원외 인력을 남구와 협의해서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호직 7 8급, 기능직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향후 승인내역과 별개로 정원외 인력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서구와 남구 이용자 현황을 가져오셨는데 보건소 내소자 현황은 96년 것이 와 있고 97년 현황은 아직 안 나왔는 모양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의료기관 이용 현황을 보니까 보건소에 일반적으로 많이 가는 게 예방접종이죠?
그렇습니다.
남구와 서구 인원이 거의 차이가 없네요?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소자 현황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인원으로 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치료실에 가고 물리치료실도 들리면 한 사람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건소 의료기관 이용현황은 년 인원수입니다. 한 사람이 와서 3일 동안 약을 가져가면 1명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과거 자료와 연결된 자료가 없어서 우선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수가 96년 1월 1일부터 9월까지, 97년 1월 1일부터 9월까지의 보건소 이용현황인데 여기에는 우리 보건소에 오는 숫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방문한 숫자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학교가 많은 남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내소자 숫자에서는 확실히 틀려집니다. 예를 들면 일반환자 진료는 20%, 치과환자 진료는 남구쪽 26%, 물리치료는 17%로 96년도의 경우 남구 이용자가 종합해서 29.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구가 70%로 3 : 7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일을 많이 했던 분야가 학교현장에 나가서 예방접종을 직접 하는 거죠?
예.
그런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동안 인원이 많이 필요했는데 일반적인 엑스선 촬영이나 물리치료는 아주 극소수 숫자 아닙니까? 월로 나와 있는데 일로 계산하면 불과 몇 명 안되는 숫자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방접종이나 다수의 인원이 남구나 서구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에이즈 검사, 성병검진, 결핵관리는 하루에 불과 한두 명밖에 안되는데.....
예.
그 동안 이런 숫자를 관리하시면서 80여명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남구하고 갈라졌을 때 과연 15명 인원이 절감되어서야 되겠어요? 30명 정도는 절감되어야 이 데이타하고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실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필요한 기본인력이 있고 부과인력이 있습니다. 한 실에서 어떤 사업을 할려면 그 실에는 반드시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실별 배치능력을 가질 때는 외부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61명으로 줄어들었을 때 7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의 업무량이나 처리를 봐서 인구 이용률에 비례해 숫자가 증감된 것으로 결국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광랑 지방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제가 요약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개정배경은 구세감면 적용시한이 97년말까지로 되어 있어 농어민 등 서민들의 생활안정, 중소기업 지원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시한을 2000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 실시하고자 개정하고, 지방세수 확충을 도모하고 과세형평을 위하여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대상을 폐지하는 반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등 7개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세법의 개정된 내용과 같이 자구수정 등 조항정리를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2조에 가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당초 상이급수 5급이었는데 6급으로 조정되었고, 국가 유공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거동불편으로 인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보철용 차량 2000cc이하 승용차 1대가 감면대상이 되고 추가된 것이 면허세 2종, 3종, 4종까지 면제됩니다.
제9조입니다.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은 폐지가 된 것입니다. 1991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1000분의 1로 불균일 과세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조세의 공평성을 높이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폐지되었고, 제10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은 조문정리만 됐습니다. 현행 주차장에 대한 감면조항중 제1항을 주차건축물에 대한 감면으로 조문을 정리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신설했습니다.
제11조,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도 신설된 사항입니다. 현재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을 실시하여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신설되었습니다.
제1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터미널 시설은 지역주민의 공공시설이므로 터미널 경영지원을 통한 시설운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쇄신위원회에서 94년 5월에 의결되어 공공성을 지닌 다중 이용 교통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세제지원을 위하여 신설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5년 5월 행정쇄신위원회 의결, 94년 11월 11일 감면조례 준칙안이 시달되고, 현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했습니다.
제20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이 신설됐습니다.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신설되었습니다. 재산세 100분의 50이 경감되었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이 경감됩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면제가 됩니다.
제22조,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감면은 신설된 것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 따라 낡고 헐었거나 불량한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어촌 지역에 있어서 뒤떨어진 주거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와 같은 주택공간을 만들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신설된 사항입니다.
제23조입니다.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도 신설되었습니다.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물류체계를 합리화하고 화물 유통구조의 혁신을 통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제24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도 신설된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감면에 따른 형평성과 전쟁기념사업을 통한 전쟁에 대한 경각심과 전쟁의 교훈을 일깨우는 사업에 대하여 감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면제됩니다.
제25조, 직접사용의 의미도 신설된 사항입니다.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신설된 것입니다.
제27조, 감면자료의 제출도 신설된 조항인데 감면받은 자의 감면자료 제출에 대한 조항의 신설로 감면에 대한 중복감면의 여부확인 및 감면 해당 여부의 정확성을 기하고 지방세 감면 관리제도의 일종으로 감면내역을 신고토록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신설된 사항입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세금의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세권자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이의가 있으면,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케함으로써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조세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설치는 신설된 조항입니다. 기능은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를 하고, 구성은 당연직 및 위촉직 7명으로 되어 있고, 수당은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가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세법 제70조 과세전적부심사,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이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과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이 어떻게 보면 같이 연관되어 있는 조례죠?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인데 내용이 상당히 연관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설치가 주요골자인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감면세조례는 적부심사위원회가 설치됨과 동시에, 해당 당사자들이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하고 감면을 받는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연관이 많은 두 조례라고 보는데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 검토보고를 하셨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적부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사항은 적부심사규칙으로 정해서 몇 인으로 할 것인가.....
규칙으로 정한 그 자체를 어느 법적근거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는 지방세법 70조의 과세전적부심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납세자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번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전문위원!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전문위원이 질문의 요지를 모르네요.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해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설치함과 동시에 조례개정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이에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규칙으로 정한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처리지침 세정 13430-1162호, 97년 10월 22일 표준안에 따른 것입니다.
문제인식을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적부심사위원회 조직과 운영을 규정으로 정한다는 것이 개정조례안에 삽입되어있는데 개정도 되지 않는 조례를 갖다가 규칙으로 운영관계를 정하겠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조례가 개정도 안됐는데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만약 지방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을 빼버리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지방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처리지침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한 것은 위에서 내려온 공문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한다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다 믿고 하잖아요.
이 조례안은 문제가 있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부에서 넘어온 개정조례안 자체가 너무 헐렁하게 되어 있어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활성화되면 위원회 기능이 커짐과 동시에 책임도 무거워지는 거예요. 세금에 대해서 부담갖지 않는 과세자는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운영을 규칙으로 정해버리면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신설조항만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장인 저에게 사전 결재가 들어왔을 때 이것은 잘못됐다. 어떻게 조직을 짜고 누가 위원장을 할 것이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와봐라 했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의회에 조례심사를 청구할 때 너무 무성의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을 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조례개정을 안했는데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못박고 들어오면 의회는 뭐예요? 이 난을 빼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조례를 정하는데 있어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소급적용해도 된다고 되어 있고 상위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규칙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규정안의 순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관련법 검토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전문위원이 제대로 검토를 못하는 조례안은 위원들 스스로가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박종옥 위원장, 이춘문 간사와 사회교대)
오늘 조례개정안은 폐회식때 본회의장에서 일괄상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집행부측에 자료요구도 더 많이 하시고 법적검토도 더 많이 해가지고 다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률적 검토와 자료검토를 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 위해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o 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 구민과, 보건소 소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승백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부응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총무국 소관 업무가 내실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32억 3,378만 6,000원, 세외수입 134억 7,948만 9,000원, 조정교부금 263억 5,810만 3,000원, 보조금 162억 570만원, 총 692억 7,707만 8,000원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672억 1,507만 6,000원보다 20억 6,20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과별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증.감액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89만원이 증가된 37억 4,6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9억 1,183만 2,000원이 증가된 38억 6,1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는 26만 4,000원이 감소된 2억 7,5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과는 9,000만원이 증가된 5억 2,2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이 총 168억 9,188만 3,000원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58억 8,742만 5,000원보다 10억 445만 8,000원이 증가되었음을 설명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별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과 필수적인 경상경비 및 투자사업비만 반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 있어 보건소 내소자 증가로 인한 환자진료수입 3,700만원, 방문진료수입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남구 소관 보건행정부담금중 보조금 변경 등으로 인해 54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등이 변경내시되어 138만 5,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보조금으로는 영유아 무료정기 예방접종비 등이 추가되어 56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제2회 추경 보건소 세입예산 7억 9,317만원보다 4,700만원이 증액된 8억 4,02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세출부분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업비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7만원, 보건소전산관리자 위탁교육비 162만 5,000원, 마을건강원 교육비 2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사업에 있어서는 영유아 무료정기 예방접종 약품비 추가내시에 따라 1,069만원을 증액하여 제2회 추경 세출예산 27억 1,418만원보다 1,241만 4,000원이 증액된 27억 2,659만 4,000원의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사업 변경 등 당초 예상치 못하였던 사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보건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제일 마지막이 '97년도 예산사업을 결산 정리하기 위한 것이지만 세입을 과다계상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세입을 과다계상했다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봉투대금에서 3억 4,583만원이 나왔고 주민세 같은 데에서 1,845만 5,000원, 자동차세 9,939만 6,000원, 도시계획세 감액이 7,926만 3,000원 등 세입을 예측할 때 잘못해가지고 차액이 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할 때 넣도록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부 감액했어도 23억이 증가됐잖습니까?
전체적으로 증가는 됐습니다만 감액부분이 없으면 결산추경도 합리적으로 되지 않냐 하는 의도로 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세입부분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어요. 상무신도심의 경우 7,8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그에 대한 교부금이 3%인데 이에 대한 예산이 너무 과소하게 세입예산에 책정되어 있어서 조정을 하라고 했는데도 1, 2, 3회 올라오고 막판에까지 올라왔잖습니까. 그에 대한 평가는 왜 없습니까? 위원들은 돈들어올 것 걱정말고 쓸 것만 보라는 뜻입니까? 앞으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세입부분은 어디다 물어봅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십시요.
김상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지방세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세수를 너무 낮게 잡았지 않느냐, 다시 조정해 달라고 했었는데 끝까지 안 하셨어요. 금년도 결산추경까지 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지적해 보겠습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작년에 15억 잡았었는데 들어온 것은 20억입니다. 5억이 차이가 나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23억, 종토세가 17억입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가 나중에 마이너스가 나버리면 안되니까 낮게 잡는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기아문제가 터졌어도 전체 틀린 액수는 20억이 초과됐잖아요.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심의때마다 김상집 위원님께서 세입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만 기획감사실 입장으로는 많은 세입을 가지고 예산을 짰으면 하는 바램이고 세무과장의 입장은 12월말까지 그것이 안 들어오면 어쩔거냐, 긴축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라하는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난 2회 추경때 세무과 직원들과 여러 가지 말을 해봤는데 종토세만큼은 세입추계하기 곤란하다고 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세입추계와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작년 심의할 때 상무신도심에 7,8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므로 그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가 들어올 것이다. 그것을 감안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어요. 지금 주민세까지 합하면 1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뻔히 예측되는 세수추계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단순히 사과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애요. 이렇게 되면 행정부담금 같은 것도 목표만 세워놓고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체납액은 갈수록 늘어가고 공무원 스스로도 세수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결과만 빗는다는 거예요.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서 세입예산을 짜놓으면 세출부분에 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예산이고 추경예산이고 세수에 따라 세입이 편성되기 때문에 세수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확보방안으로 동사무소에 있는 세무직을 세무과로 환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전문인을 양성한다든지 별도로 임용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추계는 정확히 맞출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근사치로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출직으로 전문인을 배치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금고 자료조차도 일체 보고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꾸린다고 하는데 거기를 통해서 정확히 분석해 내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음년도 세수추계를 해야 되는데 졸속으로 지침에 따라서만 하면 안되죠. '98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세입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회에 보고할 때 의원들이 객관적으로 세수추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십시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하나 갖다주면 어떻게 의원들이 분석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목명세서를 같이 첨부해서 세출부분과 세입부분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달라는 거죠. 사항별 설명서는 법정서류니까 만들고 각목명세서는 법정서류가 아니라 안 만들지 않습니까? 각목명세서를 만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내년부터는 각목명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들면 우리 일이 엄청 많아집니다.
각목명세서는 당연히 만들어야죠.
앞으로 각목명세서를 만들어 주세요.
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이 없으니까 추경예산이 들어왔어도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이번 세입세출을 편성하고 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산에 따라서 맞춰났을텐데 과연 추경예산안이 지방재정계획하고 맞는지 비교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지워버릴까요? 실장님께서 자꾸 일하시기 편리하신 방향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법에 정해져 있으면 지켜야 되는데 서구청부터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적어도 9월말안에는 의원들 손에 들어와 가지고 중기재정에 대한 진단을 해내야 됩니다.
작년에도 김상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각목명세서하고 사항별설명서는 같이 제출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내년에 원하시면 각목명세서로 대처하겠습니다.
하여튼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나머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98년도 예산에서 법적으로 첨부해야 할 자료들이 많죠?
예.
그 문제는 98년도 예산심의하면서 얘기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봉투 판매대금이 기정에는 24억 231만 1천원인데 경정에는 20억 5,652만 8천원이거든요. 그런데 3억 4,578만 3천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청소과에서 판매량 추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청소과에서 잘못 했어요?
예.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세입, 세출이 몇 억 차이가 날 정도로 추계를 잘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게 자꾸 반복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몇 백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억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확인하고 사정하시면서 세입분야는 올라오는 대로 정리합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세입은 각 실.과에서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은 세입이 1천만원이면 세출이 올라오는 것은 1,500 2,000만원이 올라와 버립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각 실.과.소하고 왔다갔다 하지 우리가 깎으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입하고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각목명세서는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산에 대한 편성지침을 정확히 따르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다보면 건전한 재정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세출분야만 관심이 있지 세입분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될 거 아닙니까? 3억 4,578만 3,000원 정도의 갭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당초 예산은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편성지침 시달교육을 각 실.과.소에 합니다. 실.과.소에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세입.세출을 추계해가지고 세입.세출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세입이 1천만원이고 세출이 2천만원이면 그 추계를 맞춥니다. 맞추는 과정에서 해당 실.과하고 몇 번 왕래를 하고난 후에 최종적으로 청장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의회에 제출합니다.
내무부편성지침에 의해서 실.과.소에 하달하면 실.과.소에서 올라올 때 어느 선까지 결재가 됩니까? 예를 들면, 총무국 소관 총무과면 결재과정이 어디까지입니까?
실.과.소에서 중요한 시책부분은 청장님 결재을 맡고 그렇지 않은 경상적경비같은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주요업무는 반드시 청장님 결재까지 맡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먼저 내년도에 해야 될 도로를 개설한다든지하는 시책사업은 청장님 결재를 사전에 그 분야만 맡습니다.
풀비 성격의 경상적경비는 어디까지 결재를 합니까? 국.실.과.소에 다 있지 않습니까? 국에서 필요한 경비는 국장님까지 결재를 하죠?
예.
국장님까지 결재해서 기획감사실로 보내면 종합해가지고 청장님 최종결심을 맡기 전에 국장님들이 모여서 조정할 것은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결정하죠?
모여서 하지 않고 해당된 실.과.소 것은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가서 결재를 맡습니다.
각 국장별로요?
예.
그러면 11월 4일 모임했던 내용은 뭡 습니까?
최종적으로 청장님 결재를 맡고나서 모였습니다.
모인 의미는 뭐예요?
최종적으로 청장님의 결재가 났다는 통보입니다. 부구청장님실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회사무국장하고 조정을 해봤습니까?
그것은 계장들하고 했습니다.
국장은 전혀 배제네요?
11월 4일 국장들 모임에도 연락하지 않아서 참석을 안 했고, 사전 조정해야할 책임을 갖고 있는 의회사무국장하고는 전혀 이야기가 안 되어 있고, 의회사무국 예산을 의회사무국장에게 한 번도 사전조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하게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도 국장님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담당자나 계장님들이나 과장들하고 하는 것이지.....
실장님, 방금 답변에 해당 국장님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하신다면서요?
의회사무국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의회사무국장하고 별도로 만난 적 있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앞으로 1차 조정한 것을 통보했답니다.
실장님께서는 예산실무 담당자가 해당 국장을 찾아뵙고 예산에 대해 조정을 하신다면서요?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한테 공람을 했답니다.
누가 공람을 했습니까? 해당 예산실무자가 의회사무국장한테 누가 설명을 했습니까?
예산계 직원이 아니라 의사국에서 직원들이 가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하고 결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한테 무슨 결재를 하셨다는 겁니까?
수정한 것을 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최종결심 난 것에 대한 결재죠?
여러분들은 너무 심해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이 전문위원 출신이고 의회예산에 대해서 잘아셔서 사무국장하고 상의를 안 하셔도 의회예산은 얼마든지 편성할 자신이 있다는 겁니까?
저는 운영위원장을 처음 해보지만 이런 전례가 없었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을 사전에 조정하고 수정이 가능할 것같으면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가 이해와 협조를 요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인쇄소 간 뒤에서야 알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하고 의사소통이 안 된 것을 알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만 편성때부터 잘못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편성 이전에 예산을 충분히 수요예측을 해주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하고, 절감하고 남은 불용이라든가 이월금 같은 경우 적절하니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어요.
실장님, 본 위원의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김영준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드린 사항입니다만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 부의장님과 충분히 협의가 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인쇄 들어갈 때까지 몰랐다는 것은 저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사무국장을 배제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2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32쪽, 구정주요업무 및 시책추진은 총무과입니까? 부구청장님입니까?
청장님 것입니다.
원래 기정이 700만원이었습니까?
예.
3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자원봉사와 관련해가지고 자원봉사 뺏지, 피복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자원봉사로 등록하게 되면 주로 청소, 환경분야에 활동하는데 조끼와 모자를 착용하면 홍보효과도 있고 긍지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뺏지를 제작했습니다. 활동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연구해 봤습니다.
활동한 실적은 없죠?
광주천 같은 데도 봉사를 했고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했습니까?
학생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34쪽, 자원봉사자 교육에 18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기존예산에 이걸 더 추가하겠다는 거죠?
당초 저희가 세웠던 예산이 선거관계로 세미나나 강연 등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일 이후로 쓸 수 있는 것을 조정해서 현재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 및 행사추진 운영을 5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기 있던 예산을 전체 감해 버리구요?
예.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현재 계획은 안 되어 있고 구상입니다.
이것은 필요없겠네요. 계획도 안 세우고 예산신청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계획은 선거가 끝난 후 22일부터 23일 기간에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재가 안 나서 완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을 저희들한테 나눠줘야지 이해가 가서 통과시켜줄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33쪽, 봉사활동 프로그램개발 용역비가 원래 2,45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프로그램개발 용역내용이 줄어 들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좋은 업체를 만나서 줄어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소년, 사회복지, 공공분야로 3개 분야 정도 용역을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개분야에 55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원래 3개 분야로 프로그램 용역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삭감한다는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옥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3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향섭 위원님.
광천동 중대본부 증축에 10평이면 충분히 사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5평을 더 증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타 지역에서도 의장실이나 자치단체장 사무실이 너무 크다고 대외적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10평, 600만원, 조립식으로 했는데 10평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자꾸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10평은 좀 비좁더군요.
직원이 몇 명이예요? 많아 봐야 중대장 1명, 보조직원 3명이예요.
창고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10평 가지면 충분합니다. 업무보는데 지장이 없어요. 앞으로 사무실을 축소해서 에너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절약을 해야 됩니다.
오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만 이왕 할때 좀 해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지금 동사무소 3개소 750평은 풍암지구에다 동사무소를 설립하실려고 땅을 사신 거죠?
상무 1지구입니다.
그럼 풍암지구 쪽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명년도에 계약할려고 명년도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지금 대동제, 적은 동을 합쳐서 크게 동사무소를 만드는 추세인데 상무대 안에 동사무소 3개소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당초 95년도에 상무지구 도시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공공용지 동사무소 3개소를 거기서 사줬는데 우리가 평당 140만원밖에 안 되어서 취득승인을 얻을 때 이것을 사놓으면 좋겠다고 하고... 1개소는 금년에 착공하고 2개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95년도에 계약된 것이라 중도금입니다.
화정3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 있죠?
예.
시비보조금이 없습니까?
동사무소는 시비보조금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36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구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장 이강수입니다.
구민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민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입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조립민원대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걸 삭감해가지고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은 하나도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당초에 민원대를 없애버리자고 했었는데 아직 민원대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냥 두자고 해서 다른 사무용품 구입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붙박이 장식장을 설치하면 캐비넷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예.
38쪽, 민원친절 봉사교육 강사수당이 서 있는데 외부적으로 서구청 민원실이 불친절하다는 말도 있고 내가 내려가봐도 인사도 안 하고 얼굴을 봐도 본체 만체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다 받아야 될텐데 왜 감이 됐습니까?
친절봉사교육에 28만원 책정해가지고 10만원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절봉사교육은 선거하고 관련 없는거 아닙니까? 자체 교육시키는 것이므로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왜 반납하세요?
이번에는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에는 많이 해주십시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붙박이 장식장, 800만원은 업체에다가 견적을 맡겨서 나온 액수입니까?
견적나온 것을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민원대기 의자 6개, 198만원......
한 세트에 세 분이 앉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개당 33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가 뭡니까?
선천성대사이상이라는 것은 아기가 막 태어나서 하는 검사인데 특별물질에 대한 소화능력 효소 분비가 안 되어가지고 그것이 장내에 체류가 되면 정신박약아가 되거나 다른 질병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집행예산이 몇 월달에 내려왔습니까?
연초에 내려와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이번에 내시가 변경되어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충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중 조정합의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외 4개 과.소의 일반회계중 삭감액은 57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행정 자치행정 운영비중 자원봉사 뺏지 등 제작 250만원, 봉사활동 피복 3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중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총9인
박종옥 이춘문 천희철 강희열
이정주 박영수 오향섭 김상집
김영준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종근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나승백
보건소장 백낙주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총무과장 윤대우
회계과장 정옥현
지방세과장 정광랑
구민과장 이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