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서구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8일(월) 오전 9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09시4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7년 12월 3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자료 불충분으로 미료처리되었던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09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광랑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지난 11월 25일 개회이래 행정사무감사, 추경심의, 구정질문, '98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세입부서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대변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지방세과 40여명의 세무공무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진정한 충고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구세감면조례개정안은 현행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되므로 2000년까지 3년간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지난 10월 지방세법령이 개정되어 그 내용을 일치시키는 등 자구수정과 지방세수 확충과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면조항을 정비신설하고, 여객터미널에 대한 경영지원을 통하여 시설 또는 운영개선을 도모할 수 없도록 직접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감면하여 주도록 하고,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등입니다.
그리고 지방세과세적부심사위원회구성조례 역시 지난 10월 지방세법령이 신설되어 과세적부심사를 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한 감면조례개정안과 구세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주요개정내용 설명자료와 조례개정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개정조례안은 제1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조항 제14조 21조까지를 제13조 제28조까지로 조항을 수정 변경한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잠깐만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조례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65쪽,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1부터 5로 되어 있는 이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해버리면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로 내용통제가 불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을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를 가보니까 공무원 수가 항상 많아가지고 민간인들 의견이, 사전에 이미 자료준비를 다해 놓고 자료송달을 제대로 하지 않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은 가만히 앉아 있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은 당연직인 부구청장님이 돼버리니까 공무원 3인, 외부인사 3인으로 공무원과 외부인사를 동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할 때 과반수 의결하되 과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처리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서 민간인 의견을 높일 필요가 있고 또 당사자 제척사유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마치 금호 심의할 때처럼 금호에 정밀지가 의뢰받은 당사자가 와서 너무 높다고 계속 주장해 갖고 회의를 난상토론으로 끌고가고 나중에 표결해서 통과시키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제척사유가 명문화되어야 되고, 그 다음 회의록 비치같은 것은 간사와 서기를 두기 위해서 회의결과를 나중에 우리가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첨부시켜 가지고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김상집 위원 제의 요구로 집행부에서 재작성하여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자는데 합의가 있었으므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제척사유중에 하나가 빠져 있네요.
제5항3호 당사자가 빠져있네요. "당해 과세에 대해 감정을 한 사람 또는 법인"을 첨부해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상집 위원의 제의로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조2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조항중 제5항3호 "당해 과세에 대해 관련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첨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총9인
박종옥 이춘문 오향섭 천희철
김상집 강희열 이정주 김영준
박영수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종근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나승백
지방세과장 정광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