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9월21일(화) 11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현장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0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욕적으로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와 수해 침수지역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 등을 방문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일간 실시했던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과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1. 현장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창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정필요성, 제정근거, 제정효과, 주요내용과 기능,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11조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번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4항에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2004년 6월 19일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행정자치부 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 더 재난발생의 요인이 증가하는 사회에서 재난사고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으며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효과적인 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등 대응시스템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위원회 구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제10조는 위원의 활용, 조사·연구, 관계기관간의 협조요청 사항 등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로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정책을 심의 및 총괄·조정하며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및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며 그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조례제정 방침결정 및 초안을 작성하고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구 게시판에 공고, 서구보에 게재,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9월 3일 조례심의회 회의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이 조례안을 부의 및 의결 후 10월에 공포하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함은 물론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해년마다 구성한 때가 있었습니다.
3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서구 의원님들도 2명 정도 들어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시책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님도 두 분 정도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조1항 2번 다 항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들이 서구 의회에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서구 의회 의원 두 분을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니까 위원회 위촉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견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번 회기 중 현장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활동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토 후 개선하고 보완하여 구민의 생활안전에 최선을 다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보고사항】
o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월출 김동식 양철근 박일문 오광교 양순옥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도시국장 정형천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건설과장 김창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