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4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보건행정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그 이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병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최병삼입니다.
2012년도 보건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입니다.
320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금연상담사가 현재 11개월 두 분하고 일시사역 한 분을 따로 나눈 이유가 있나요? 1년씩 계약하는 걸로 아는데 왜 11개월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히 나눈 이유는 없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1년을 하지 말고 11개월로 하라는 지침을 받아서 했고, 일시사역은 시에서 예산을 보조내시를 해준 것도 있고 또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일시사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상담사와 지도점검하시는 분과 업무가 구별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가 토탈해서 나가는 건가 해서요.
아니, 업무는 구별되어 있지만 한 분은 상담하고 한 분은 주로 지도단속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점검하시는 분은 1년에 딱 3개월만 하시나요?
예. 예산에 맞춰서.
언제 하시는 거예요, 집중기간?
주로 하반기 10월, 11월,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집중단속기간도 아니고, 저는 이걸 합해서 인건비를 12개월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시간제나 단기사역 시 11개월로 하라는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시키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아까 금연 지도점검에 집중단속기간이 있냐고 물었는데 청소년들이 PC방 등을 이용하는 때가 주로 방학철이나 연말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금연 지도점검을 위한 일시사역을 써서 청소년들이 주로 출입하는 곳을 할 필요가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분들처럼 대우를 못 받고 있네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연상담사는 비정규직법에 적용을 못 받고 있어서 최고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게 전국적이 현상이라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보건복지부나 광주광역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352쪽,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이 200만 원 감액됐는데 두 시간 교육을 3회 하시는데 1년에 나눠서 보건소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 필요할 때 외부 강사를 불러서 17만 원에 3회를 해놨는데 강사료를 가급, 나급 등을 적용해서 평균을 잡았는데 일반적으로 관내 대학교수들은 12만 원으로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사유가 발생했을 때 모유수유 관련 교육을 2층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353쪽에 유축기를 사셨는데 보건소 모유수유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구청 모유수유실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구청과 별개로 보건소 내에서 모유수유를 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옆에 새로 마련한 곳 말씀하시죠?
네.
거기에 네 대 두실 건가요?
네.
자리가 나와요? 자리가 좁아서…….
위원님들도 오셔서 보신 분도 계시지만 예방접종실 안쪽에 작은 규모지만 오신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알차게 꾸며놨습니다.
유축기는 네 대 하시고 소독관리비는 두 대만 산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유축기라는 게 기계도 중요하지만 필터라든가 이런 소모품을 잘 갈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수가 안 맞아서…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하신 건가요?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기본경비에서 융통해서 큰 문제없이…….
354쪽에 여성장애인 출산축하금 지원이 40만 원씩 200만 원 한정되어 있는데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올해 기준으로 17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1급부터 3급 장애인은 5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4급부터 6급까지는 3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가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왔는데 우리가 올린 300만 원에서 100만 원 감해서 2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8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중복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330쪽을 보면 공공운영비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회비가 200만 원인데 전국 보건소가 다 내야 합니까?
건강도시에 가입한 도시에 한해서인데 원주시가 총무 역할을 하고 있는 시라 거기에 연회비 200만 원을 납부하고, 또 WHO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된 도시에 한해 매년 525달러를 총무국 역할을 맡고 있는 일본에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도시 가입 이후의 회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348쪽을 보시면 광클린에 대한 예산이 책정됐는데 지금 광클린B가 유통되고 있습니까? 광클린S 아닌가요? 광클린B는 부도가 나서 거래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어디까지 사용할 계획입니까?
18개 동에 나눠주면서 아파트 정화조랄지 경로당, 공원 등등에 적절하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청에서 필요한 것 때문에 보건소에서 구매하라는 건 아닌지…….
그것은 아니고요. 광클린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약이 필요하다면 구입을 검토하겠습니다.
158쪽을 보시면 물품취득비에서 민원실 인증기하고 보건교육장 회의용 비품으로 탁자, 의자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바랍니다.
보건소가 하루면 250건에서 300건 민원을 처리하는데 인증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계와 몇 번 타협해서 인증기가 있어야 투명하게 할 수 있다 해서 구입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보건교육장 회의용 비품은 탁자하고 의자로 366만 원을 계상했는데 기존 탁자와 의자가 25년이나 돼서 보기가 너무 안 좋고 노후해서 냄새도 납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900만 원 요구해놨는데 일부는 깎였습니다.
현재 탁자가 몇 개나 됩니까?
한 20개 정도 되는데 이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다 사든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이왕 살 거면 수요에 맞게 들어가야지 또 구입하는 것은 번거롭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311쪽, 국고보조금 계상이 안 돼서 내년 예산을 많이 잡지 않았습니까? 작년 예산에 비해 3억 4,000정도 감됐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비나 국비는 국가예산이 통과돼서 중앙부처에서 광역시․도로, 광역시․도에서 시․군․구로 넘겨야 세입을 잡을 수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 문제가 있어서 국가예산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각 시․군․구로 통보를 안 해준 것 같습니다. 또 중앙부처에서 받아서 광역시에서 저희한테 교부내시를 해줘야 하는데 올 1회 추경에 잡은 것이 있고, 다소 증된 것도 있고 감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회 추경에 정확히 교부되면 그때 올리겠습니다.
세출을 보면 예방접종은 상당 부분 시비로만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디에서 쓸 건지 대비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보건소 사업은 주로 국비, 시비가 많은데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시․도는 국가로부터,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시로부터 사업비가 교부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업비가 내려오면 45조를 적용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비비라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국비나 시비가 교부되면…….
아니, 추경이 5월에 많이 하는데 그 전에 발생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시비가 오면 하고 재난과 재해에는 예비비라도…….
325쪽을 보면 병원 금연상담료라고 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어떤 병원을 지정해서 그 병원에서 상담을 하면 금연상담료를 준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민간기관 금연지원사업으로 총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금연상담기관 관리 운영비라고 해서 ‘110만 원×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의료기관인 약국을 지정해서 금연상담자들이 상담했을 경우에 평균적으로 1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인데 아직 지정한 곳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병원 금연상담료는 말 그대로 병원에 있는 금연상담자과 상담한 소요비용을 매월 병원에서 저희들이 청구 받아서 지급을 하는데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적합한 곳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원에서 신청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신청하게끔 한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나와 있는 양자치료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한방진료기인데 환자들한테 전자파동을 이용해 통증이나 염증까지 개선하는 치료기인데 우리 구에 없어서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비만치료기도 기기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죠?
네.
비만치료기라는 것이 의료기구로 인증이 된 치료기도 있나요?
네. 식약청에서……. 의사가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한 다음에 기계를 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감된 것 같은데 예방접종 약품비 1억 이상 감한 이유가 시비, 구비, 기금으로 조성해놨는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설명 바랍니다.
예방관리사업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에 9억 7,313만 4,000원을 편성해놨는데 1억 9,459만 9,000원이 감액된 7억 7,900만 7,5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국비가 교부내시되면 정리해서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성매개 감염병 치료제 구입이라고 150만 원이 있는데 설명바랍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인데 특정 동을 거론해서는 안 되지만 관내 양동이나 양3동, 광천동 노인들께서 공원지역으로 놀러가셨다가 성병에 걸려서 경로당에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과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에 공문을 발송해서 성병이 걸렸을 경우 치료도 해주고 약도 구입해주는 관련 경비입니다.
국가시책은 성매매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어서 그런데 현재 그런 추세인가요?
현재 그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돈벌이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도 쑥스럽게 생각하고 치료받을 곳도 없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대한노인회의 건의로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318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프로그램 운영에서 아쿠아로빅 수영장 입장료를 기금과 시비, 구비로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저소득층 맞춤운동 아쿠아로빅 운영은 구비로 해놓으셨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장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사업비가 500만 원 있고 말씀하신 대로 행사 운영비로 288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7월까지 주 2회 정도로 2,800명을 대상으로 아쿠아로빅 수영장 입장료 ‘4,000원×40명×18회’로 하는데 이 예산으로는 상반기밖에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로는 안 될 것 같아 저소득층 맞춤형 운동을 구비로 하반기에 할 것을 ‘4000원×50명×18회’로 해서 360만 원과 강사료 ‘70,000원×20회’ 해서 140만 원, 총 500만 원으로 넣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사실 똑같은 사업인데 시비, 기금, 구비가 좀 부족해서 추가로 500만 원을 구비로 더 계상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대상자를 50명 모집한다고 하면 한 200명이 와 버리고 100명 모집한다고 하면 300명이 와서 이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오고 민원도 많습니다. 이것과는 무관한데 자랑은 아닙니다만 어제 지자체 보건사업 통합성과제에서 보건시책 지자체 최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 1,800만 원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자체 시상에서 벽시계를 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지도, 감독 또는 예산을 많이 넣어주셔야 저희도 힘을 받아 열심히 일합니다. 솔직히 500만 원 잘라도 되는데 큰 틀에서 주민들에게 인기가 좋으니까…….
(웃음)
(장내 소란)
알겠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위원들도 알고 있고 건강에 좋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우수상 수상하신 관계 공무원들께 축하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42쪽, 영유아 및 감염병 예방접종 인건비에서 독감예방 접종을 추진하는데 시비 기준으로 의사 인건비를 200만 원 정도 계상해 놓으셨네요.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꼭 필요해서 세워놓으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독감 접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18개 동에 걸쳐서 1만 8,300명에게 1억 3,1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방 접종할 때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의사 인건비를 세우지 않아서 보건소장님과 서남대학교 남광병원 원장님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2년도에는 동구나 남구, 북구처럼 독감 접종할 때 의사에게 20만 원씩 10일 정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기 위해 200만 원 넣어놨습니다. 물론 우리 보건소에 네 분의 의사가 있지만 치과 의사, 한방 의사, 예방접종하시는 분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내과 의사를 초빙해서 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 10일치 인건비 20만 원씩 200만 원과 보험료 합해서 230만 6,000원으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완입니다.
보건의료 관련해서 예산이 다 깎였어요. 작년 대비 편성 자체를 줄였는데 지금 해 놓으신 건 본예산 대비입니까, 추경까지 다 합쳐놓은 겁니까?
추경 대비해서…….
다 해 놓은 거죠?
예.
그런데 대체로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이나 다문화 암 관리와 같은 빈약계층에 대한 것들이 깎였어요. 어차피 보완이 되리라고 보지만 전반적으로 가내시 예산 자체가 줄어서 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확정내시가 아니고 가내시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내시 자체가 줄어서 온 거죠?
예. 줄어서 왔습니다. 보건소 사업 대부분이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전년도 수준으로 최소한의 국․시비 보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가내시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기금이나 모든 게 줄어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가내시 예산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수년째 마찬가지일 텐데 4년, 5년째 예산 통과가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법정 시한 내에 됐다고 해도 가내시 오고 다음 추경으로 보완을 하는데 가내시 자체가 줄어든 것은 전반적으로 보건복지 예산이 줄어든 추세 때문 아닙니까? 타 구도 다 똑같은 현상일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국가 위임사무를 보건소에서 수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내시가 아니고 가내시이기 때문에…
매년 보건복지 분야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뻔히 알 텐데 가내시 자체가 줄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나 복지예산 자체가 줄어서 가내시가 내려왔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내년도 확정 내시가 오면 전년도 수준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보건에 대한 저소득층 분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작년도 수준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총선 앞두고 엄청 내려버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보충해서 답을 드리면 1회 추경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되고, 저희들이 기획실에 2012년도 예산으로 55억 3,200만 원을 기획실에 요구를 했는데 6억 7,000만 원 정도가 깎여서 48억 6,900만 원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병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히 지적했다고 하쇼?
(웃음)
저희들이 구비나 시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보건행정과나 보건소에 드리는 말은 아니고 서구에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현상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가내시가 늘어나야 할 부분인 저소득층, 다문화,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부분이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금연클리닉 운영하시죠?
예.
1년에 몇 명이나 이용하죠?
1,2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국이나 병․의원에 분담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전년도에 민간의 금연사업을 일부 지원했는데 우리 보건소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료기관이 5개, 또 의사나 약사회를 통해서 희망한 곳을 선정한 곳에 의약품 보급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행정편의상 효율적이고, 보건소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이런 안이 나왔을 겁니다. 물론 의사나 약사를 믿지 못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관행적으로 병원이나 약국은 어차피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건강 사업을 하지만 자칫 잘못해서 시비 거리가 되는 안 하니만 못 한 빌미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의료와 관련해서 지금도 병원마다 가짜 환자들이 많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유념하셔서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특히 금연은 자기 결심과 노력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물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금연하는 사람도 너무 지원하지 마세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웃음)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이 가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지도․감독해도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의사나 약사 스스로가 증명해 내는 건데 1,200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326쪽, 한의약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핵심 프로그램이 있는데 5대 프로그램이 무엇 무엇인가요?
중풍․치매 기공체조교실, 한방가정방문 진료, 한방육아교실, 예방교실로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풍 예방과 치매 예방이 따로입니까? 중풍과 치매가 프로그램이 다른 거예요?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중풍․치매 기공체조교실, 한방가정방문 진료, 한방육아교실, 중풍․치매예방교실 총 4개인데…
사상체질 건강교실…
그렇게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가 10명이면 한 강좌에 강사가 두 분씩인가요?
전체적인 풀 성격으로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0만 원×10명×15회’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강좌에 강사가 2명이라는 말씀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15번 강좌 하는데 강사를 두 번 쓰십니까?
한 강좌에 2명이 아니고, 예를 들어 중풍․치매교실은 수요일과 목요일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분이 할 때도 있지만 주로 교수 한 분이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로 합니다.
번갈아가면서 하시는데 어차피 10명이 15회면 150회란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사람이 바뀌어도 150회고 한 강좌에 한 분이란 말입니다. 한 강좌에 두 분씩 들어와야 맞는데 10명의 강사를 쓴다는 건 뭔가 요즘 유행하는 꼼수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10명×15회’로 1,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기공체조교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네다섯 개소를 하기 때문에 강사들이 좀 많습니다. 육아교실이나 중풍․치매 예방교실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풀 성격입니다, 한 마디로.
아무튼 150회를 하신다는 결론이네요?
예.
다음 327쪽, 5대 필수사업 개강식 및 종강식 프로그램 운영비가 40명×10회. 운영비와 같은 성격이죠?
한방 프로그램 운영 종강식은 5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 교수나 선생님을 초빙하면 그 분들이 개강식과 종각식을 하는데 강사료…
수강생이 40명이에요? 개강식과 5대 프로그램 개강식과 종강식을 하기 때문에 10회라는 건 이해하겠습니다만 40명이 5개 프로그램이면 200명인데 326쪽에는 영양교육 재료로 10종을 100개 구입하면 100명은 못 받는다는 결론이네요? 200명의 수강생이 있는데 100개만 구입하면 나머지 100명은 빈정 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가 항상 출석을 다해 주시면 좋은데 의지는 있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부 중도에 탈락하신 분…
우수참여자를 위한 시상품을 100개 준비하시는데 이중 절반은 탈락할 것이다?
아닙니다. 탈락자가 많지 않습니다. 단지 전체 예산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수참여자가 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수참여자라고 하면 보통 우수한 사람들을 ‘N분의 1’ 아니면 ‘특정 5%’,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100% 다 우수참여자로 정하신 것 같아서 이게 우수참여자가 맞는지…….
이런 방법을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출석률이 높으신 분이나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신 분들에게 그런 걸…….
잘 알겠습니다.
327쪽 하단, 한방실 수양명경락기기용 프린터 토너 10개를 구입하시네요?
한방실에 보통 환자들이 하루 25명에서 30명 옵니다.
수양명경락기기가 뭡니까?
스트레스 진단기 출력기입니다.
스트레스 진단을 수양명경락에서 합니까? 우리 몸에는 14개의 경락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스트레스가 안 나오나요?
(장내 소란)
장비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한방에서도 한방 진단을 과학화하기 위한 장비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기계를 수양명경락기기라고 한다?
예.
한방에서 보면 합곡이라는 사관혈과 곡지라는 최고의 성인병 예방․치료혈이 있는데 이 중요한 혈에 뭔가 작용을 하는지 알았는데 그냥 손바닥…
손바닥을 대면 아우라가 보입니다.
그것이 10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1년 사용할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라 충분하게 사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만성질환 관련 사업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상무금호보건지소로 넘겨서 우리 보건소에는 없는 거죠?
전혀 없지는 않고…
자조모임이 있던데…….
1,1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대사증후군 사업도 만성질환과 같은 사업의 일종입니다.
자조모임이 있는 것이 만성질환 관련 사업이에요?
지소에도 있고 대사증후군 사업비로 1,100만 원이…
만성질환 관련 사업이 없으시던데?
1,100만 원이 편성되어 대사증후군 사업도 있고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 업무가 이관돼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집중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잘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럼 김수영 위원 선거구에 사시는 만성질환 환자분들은 보건지소까지 진료소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서 이동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건소에도 있어야 주변의 만성질환 환자분의 접근성이 유용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중에 특히 당뇨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당뇨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운동을 게을리 해서 당뇨가 온다든지 심각한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지소에서 만성질환과 관련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소문을 듣고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소장님께서는 당뇨환자들을 배려하셨는데 그럼 관절환자들은 어쩌라는 말씀이신지…….
(웃음)
만성 관절환자들은 아쿠아로빅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서구청 내 보건소에서도 만성질환을 구분해서 당뇨만 하고 있는데 관절도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아쿠아로빅에서…….
(웃음)
357쪽, 침․뜸 재료비로 4,000원 짜리 100갑의 뜸을 사셨는데 어떤 뜸을 사셨나요?
침․뜸이요?
예. 직접구인지 간접구인지…….
한방진료 재료비 ‘5,500원×30갑’으로 165만 원과 뜸 40만 원이 드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찾아오면 뜸을 구입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이 뜸이 직접구인지 간접구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한방을 선호하시는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뜸은 한방병원에서는 쓰지 않는 왕뜸으로 환자 분의 상태에 따라 한의사가 3년 이상 묵은 쑥으로 만든 뜸을 사용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자기가 진료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료권한이라 저희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 따라서 의사선생님이 환자 분을 보는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뜸을 할 수도 있고, 연기가 나지 않는 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번 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왕뜸에 관해 연기 관리만 잘 하면 특히 여성들에게 대단히 효과적인 예방 치료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만성질환에는 직접구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해서 말씀드렸고 동의하셨는데 설명서에 나와 있는 가격을 보면 30갑에 165만 원, 직접구는 100갑에 40만 원 밖에 안 나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이렇게 비용이 경제적이고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으면서 치료효과도 높고 부작용이 없는, 이런 만성질환에 관련된 굉장히 좋은 치료법으로 직접구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용이 많이 안 들어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광산보건소에서는 봉사단체를 요청해서 집중적으로 침․뜸 치료를 하고 있어서 우리도 한 번 알아보자고 했는데 알아보셨는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행법상 제도가…
그 이야기하셔서 광산구는 어떤지 알아보시라고…
그런 부분에…
하자는 게 아니라 알아보시라…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면 특정 단체를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 차원에서 염주체육관처럼 큰 장소에서 광고를 하다 보면 그와 관련된 단체에서 단속 요청이 들어오는 미묘한 부분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산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시라 했는데 안 알아보셨네요?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현행법상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은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제 저도 뜸을 좋아하고 뜸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현행법상 자기 몸에 자기가 직접 시술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중을 상대로 교육을 통해서 누군가 시범을 보이는 과정 중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방과 한방의 의료법과 관련해서 마인드가 중요한데 좀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고, 제가 알아보자는 건데 아직 안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소지는 어떻게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고 진화시킬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연구해 보시라고 한 건데……. 김수영 위원님이 예리한 질문을 하실 때는 바로 하시더니 의원 차별하시는 건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감한 부분은 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부분이면 알아보지도 않나요?
아니요. 그 외에도 민간단체가 소규모 자원봉사식으로 노인복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가 나서서 구민을 상대로 뜸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좀…
운영을 하자는 게 아니라 광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곳도 소규모 단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에서는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서워서 안 한다?
현행법이라기보다는 이해관계 소송도 있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민감한 부분이고 더군다나 법을 집행하는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답답하네! 알아보시라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 알아보시면 될 일을 미리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위원이 건의를 한 것에 대해서 묵살하시는 겁니다. 알아보시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안 알아봤어요. 그래서 또 다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알아보자.
하여튼 그런 부분은 광산에 충분히 의견을 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광산에다 ‘너희들 왜 그거 해갖고 불편하게 하냐? 너희들 그거 하지마,’ 그렇게 할 우려도 있는데 차라리 알아보지 말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회적으로 뜸이라는 부분에 미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요청 드린 대화가 아닌데…….
광산구의 추진 사항을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해하지 마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셋째 아 출산지원금이 나가면서 출산율이 높아졌습니까?
출산율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주변에서 셋째를 많이 낳길래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영향이 있는 건지…….
쌍둥이 출산축하금을 11월 30일 현재 50만 원씩 해서 받아간 사람이 42명 되고, 그 다음에 셋째 아 출산축하금은 310명 되는데 출산율이 아주 나아지는 건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지원금이 많이 증액했잖아요.
그리고 금연클리닉에서 단기일시사역으로 5만 원을 책정했는데 누가 5만 원을 책정한 겁니까? 그냥 지침상에 있습니까?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맞게 5만 원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문체과에서는 3만 7,700원으로 적은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설명 중에 병원 운영비가 110만 원으로 5개소인데 운영비 지원을 상담할 때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럼 상담료와 이중지원 아닙니까?
324쪽은 약국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상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325쪽은 병원급에 해당되는 금연상담료를…
아니, 그건 있는데 10개소에 65만 원과 5개소에 110만 원이 있는데 병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상담해 주는 것에 대한 운영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담료라는 건 이미 운영비에 포함이 된 건데 왜 별도로 상담료를 또 주는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주무관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상담비는 의사선생님에 대한 진료비조로 나가는 거고, 운영비는 병원과 약국 등 해당 부분을 의사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진료를 하시지만 그 부분 말고 다른 인력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 운영비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금연상담료도 6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 실적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구분한 것이 감이 안 오는데…….
그리고 또 하나, 사업 내역에 기금이든 국․시비든 내려오더라도 사업 내용까지 정해지나요?
시에서 교부내시를 할 때…
어디에 얼마 쓰라는 것까지 내려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 대부분이 운영비, 행사비로 90%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의료비나 구료비는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 안 되고 1억이 내려오면 9,000만 원 정도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쓰이고 1,000만 원 정도만 실제 그 사업에 필요한 재료 구입과 같은 부분에 들어가서 돈을 취지에 맞지 않게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하는데 대부분 행사성으로 많이 가는 식이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행사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지적이신데 실제로 행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특히 보건사업은 행사성이라기보다는 보건교육적인 측면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캠페인처럼 보건사업을 홍보하고 알려서 지역 주민들이 알지 못 했던 사항이나 실천률을 올려주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실제로 보건사업 중 보건교육적인 행사가 가장 많습니다. 개강식을 하거나 종강식을 할 때 그 분들을 모아서 사업 성격을 설명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동․청소년 보건사업비 5,000만 원 중에 의료 및 구료비는 198만 원, 행사비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보수가 있지만 너무 비율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최현호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최현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 회계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 89쪽입니다. 89쪽, 기금 설치는 식품위생과 제 89조 및…
잠시만요. 책자가 없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374쪽, 식품안전정보통합망 구축장비로 갤럭시 탭을 설치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합니다.
5개 자치구의 각 위생과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비로 구입해서 갤럭시 탭 장비가 이미 배부되었습니다. 이 장비에 대한 사용료는 일부 국비로 지원하고 일부는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럼 장비 사용료는 구체적으로…
휴대폰 사용료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 사용요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갤럭시 탭 보여줌)
바로 점검이 가능하도록?
예.
일종의 사용요금이네요?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375쪽,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예산과 결부될 수도 있는데 횟집 수족관의 항생제 측정 단속은 보건위생과에서 하지요? 횟집에서 생선을 넣어놓는 수족관 있지 않습니까?
예.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고기를 싱싱하게 보이게 하려고 수족관에 항생제 농도를 많이 넣는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단속된 곳은 없었습니까?
단속을 나가서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기준치가 초과된 수족관 물은 그에 상응한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속대상 데이터가 나온 것은 있습니까?
그것만 별도로 행정처분한 것은 없고 종합해서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에 시비, 구비로 8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전년도에는 왜 활동비 지급내역이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예산서 인쇄에 누락 부분이 많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부기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들한테 부기가 안 된 예산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작년까지는 시에서 시비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시비가 있더라도 구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구비로 이관이 돼서 새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은 제가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와 착각을 했으니 별개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공동위생감시원 활동비…….
예. 그렇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이 아니고 명예공동위생감시원 활동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시에서 집행을 했어요.
구로 내려오지 않고 시에서 바로 집행을 했다고요?
예.
아니, 구에서 운영하는 것을…….
작년까지 시에서 집행을 하다가 예산을 별도로 세우라고 해서 작년 1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1회 추경 때 세웠어도 여기에 올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전년도 예산안에 써 있어야 맞잖아요.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서…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올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
그리고 또 부기가 안 된 부분이 어딥니까?
관내여비, 기타 수용비, 사무관리비가 빠진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서무담당이 얘기했듯이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차이점입니다.
그건 제가 알겠고요. 보건위생과에서 부기를 해야 될 예산서에 부기를 하지 않았는데 소액이라도 예산에 반영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액으로 나와 있는데 부기가 안 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에 대표적인 예만 하나 들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위생관리에 감액 22만 5,000원이 있는데 밑에 총액만 나오고 부기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식품수거용기 구입비로 작년에 예산이 됐었는데 그런 경우가 빠진 경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보니까 무슨 남은 음식을 싸가는 걸, 뭘 한다고요?
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에요? 식당에서 먹다가 남은 음식을 싸가도록 하는…….
종이팩을 말합니다.
어떤 음식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싸가서 집에 가서 먹어라?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지 않기 위한 일환으로 자기가 일정 분량을 먹다가 남은 경우에 자기가 가지고 가겠다고 요구하면 업소에서는 남은 음식을 용기에 담아 포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주 좋은 계획이에요.
잔치 집에서 떡 같은 것을 싸가는 건 이해하는데 무슨 음식을 싸가라는 거야? 남길 거면 시키지를 말아야지…….
(웃음)
(장내 소란)
양영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75쪽, 미용 뷰티 페스티벌 개최에서 헤어쇼를 하는데 빔이 필요한가요?
미용인들의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친목 도모도 하면서…
아니, 헤어쇼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봤어요. 그런데 빔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대여를 해서 사용하는지……. 그리고 작년에도 서구문화센터에서 했듯이 올해도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빔을 별도로 가지고 가야 하나요?
작년 행사에서는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문화․예술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본 의도는 미용인들의 기술 향상과 발전 그리고 정보 교류를 통해서 미용산업을 좀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저번에도 헤어쇼로만 끝내지 말고, 예를 들어 머리 건강관리 같은 미용강좌 쪽으로도 일부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해 헤어쇼를 보니까 전혀 할 수 없는 고도의 미용기술을 보여주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빠르고 쉽게 머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빔이 필요한가요?
본 행사는 마지막 시간대에 하고 있는데 그 행사 이전에 3시간 동안 미용강좌나 실습, 현장체험과 같은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쪽으로…
올해도 그렇게…
올해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입니다.
미용 뷰티 페스티벌이 작년 처음 본예산 때는 과에서 안 올라왔었잖아요.
예.
나중에 올리셨는데 그때는 사업을 안 할 생각을 하셨다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안 할 생각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사전에 삭감된 거죠. 그것을 부활시킨 거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참석하는 분 대부분이 모델들이나 주최 측을 응원하시는 분들 외에 일반 주민들은 많이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과 예산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을 지원한 만큼 앞으로는 일반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됐으면 합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89쪽,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설치근거에 식품위생법 71조가 아니라 89조인데 수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수정해 주시고, 그 밑에도 ‘2000년도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이 아직도 ‘2009년도 기금 사업 개요’로 되어 있다면 2012년도 기금사용 개요는 항상 예년에 준한다는 건지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2010년도가 맞습니다.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타가 아니라 몇 년째 변함없지 않았나 싶은데 고치시고요. 9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 질문 드릴게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주로 소비자감시원 활동에 대한 내용인가요?
예.
이것도 잘못 표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2012년도의 집행액으로 4억 2,850만 원이 이미 나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운용계획입니다.
제 말은 2012년 집행도 아직 안 했는데 4억 2,850만 원 집행이 되어 있다고 써 있어서…
집행 예정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조성액이죠. 그럼 이전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왜 기금에서 한 번도 집행이 되지 않았나요? 집행이 안 되게 되어 있었나요?
전산 프로그램 상 2011년까지는 사업비 명목으로 올라가 있던 예산이 시스템 상 올해부터 분리가 된 것입니다. 전산 시스템 상의 분리가 돼서 자동으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그럼 위생감시원 수당은 지금까지 계속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표기상 오류라는 말씀이신가요? 왜 한 번도 안 되어 있다가 다시 시작했는지 궁금해서요.
인력운영비는 사업 예산에 합산되었었어요.
고유목적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분류가 됐다?
예. 시스템 상 분류가 되면서 자동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애 위원입니다.
94쪽, 기금에서 ‘모범음식점 지원으로 2만 원×190개소×4회’에 1,9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증원을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90개 업소니까 업소당 10만 원 정도 금액이 드는데 청소용구나 관급봉투, 그 외에 업소가 원하는 비품들을 4번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90개소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1년에 4번에 걸쳐서 업소에서 요구하는 청소용구나 관급봉투, 기타 식품위생용기 등 원하는 부분으로 해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모범음식점이 서구에 190개에요?
이미 190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모범음식점만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컨설팅해 주는 사업은 삭제하신 겁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주민보건의료서비스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와 능동적으로 보건의료 확대를 위한 현안 사업비로만 구상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405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홍보를 위한 인건비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예. 그 부분은 406쪽, 치매노인 사례관리를 위해서 기금, 시비, 구비로 한 명의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에서 가용할 수 있는 퍼센트로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해 놓으신 거라고요?
예.
그럼 이분이 치매 홍보를 위해서 따로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지…….
간호사고요. 60세 이상의 노인이 계시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서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MMSE-DS라는 설문지로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300건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가 보수비용으로 8개월만 측정해 놓으셨는데 가능한가요?
국․시비 보조금을 주는 사업비가 8개월 인건비여서…
맞춰서 드리는 겁니까?
예.
다음은 407쪽, 제일 밑에 보건사업에 있어서 감염성 폐기물 전용 용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새로 구입하실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구입하실 겁니까?
감염성 폐기물 전용 용기라는 것은 치과치료 구강실에서 나오는 감염성 폐기물인데 알코올 솜 같은 데서 나오는 폐기물을 관리하는 용기를 지속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개 구입하실 건가요? 하나 가격이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 가격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구입하시겠다고요?
1년 내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예. 양영애 위원입니다.
406쪽, 중간 부분에 보면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치매치료관리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까지는 치매치료 진단을 받아서 가져오시면 개인 구좌에 치료비를 따로 해 드렸는데 이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돈을 개별로 주고 저희는 치료비 지원에 대한 자격이나 자격변동사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1억 7,000만 원의 예탁금을 공단에 주는데 그에 대한 결산은 그때그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산 보고를…
예를 들어 1년에 1억 7,000만 원이 섰는데 서구에서는 치매환자에게 1억 3,000만 원 정도의 돈을 넣어드렸다면 남은 부분이 있을 수 있을 수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예탁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보고도 받으면서 필요한 부분은 교부금을 받아 다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시책으로 이렇게 변경된 것입니까?
예. 국가 시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입니다.
지소에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몇 분 정도 계실까요?
19명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가 13분인가요?
예. 방문이 13명이고 정신이 5명, 치매노인관리사, 그리고 재활이 방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391쪽 맨 위에, 정신보건와 치매 부분은 4대 보험이 다 기금, 구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왜 방문만 따로 구비로 책정되어 있는지…….
그 전까지는 국비와 시비로 인건비 보조를 다 받았었는데 시에서 지침이 변경되면서 4대 보험료는 구비로 확보를 하라…….
방문간호사에 한해서만요?
보건 인력에 한해서…
보건 인력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거기만 따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작년에는 추경에 협조를 했었고 올해는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요?
예.
그리고 408쪽, 보건소와 지소에만 CMB 방송요금이 있던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CMB 자막방송에 나올 때 홍보…
홍보용?
예.
그래서 보건소에만 있었구나. 일종의 홍보비로 생각하면 되나요?
예. 지소 라인으로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일종의 홍보비로 보면 되는 거네요?
예. 그것도 하고요. 이건 재활치료실 말고 그 안에 TV 있지 않습니까? 그 케이블 TV 요금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보건소에는 필요 없지 않나요?
소장님이 하신 말씀은 전체 CMB에 자막방송과 함께 만성질환과 같은 사업을 간략하게 홍보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404쪽, 알콜상담센터 운영에 기금과 시비로 1억 2,740만 원이 있는데 전액을 민간위탁으로 하셨네요?
예. 이건 전액 민간위탁입니다.
다사랑 한 군데입니까?
예. 알콜상담센터는 현재는 한 군데입니다.
그럼 하단에 민간위탁을 해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이것도 세 명에게 특별수당을…….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콜상담센터는 완전히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시에서 따로 시비로 주는 겁니다.
그럼 이 곳은 알콜상담센터 운영과는 별개입니까?
알콜상담센터에 있는 인력들이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히 따로 세 명에 대해 책정해서 주시는 겁니다.
세 명에 대해서만?
예.
알겠습니다.
388쪽, 사업 제목은 심뇌혈관인데 내용은 당뇨로 되어 있습니다.
심뇌혈관의 위험인자 중 고혈압 당뇨가 있습니다. 질병부담이라고 해서 당뇨는 합병증으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부담액이 그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사업 중에서 서구에서는 당뇨교실을 운영하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비만치료기는 여기로 와야 될 것 같은데…….
한방실에서 쓰게 될 비만치료기는 말 그대로 대기만 하면 복부비만이 빠져서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비만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장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과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659억 8,185만 3,000원 중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1억 672만원을 삭감한 658억 5,513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1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보고사항】
o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류정수 김수영 김옥수 이은주 이병완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하중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한재만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김오성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송순희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위생과장 최현호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