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7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은주․류정수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실시한 201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1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은주․류정수 의원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은주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고는 있지만 전년도에 언론에서 보도됐던 바와 같이 일부 단체에서는 운영비의 일부를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바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 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다시 지원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책임성 강화와 투명성을 제고하여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사회단체라 함은 관내에 활동근거를 두고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전체 위원 수를 9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구청장과 기획실장을,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회원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가 부당 사용이 확인될 때에는 금액 및 비율에 상관없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1년 동안 제한․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9조에 사후평가에 대해서는 그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다음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채석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한채석입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은주 의원님과 류정수 의원님께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실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2조에 사회단체에 대한 용의의 정의는 저희도 별 의견 없이 수용하겠습니다. 9조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액 공고도 개정안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8조 및 10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신설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을 보면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설치를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신설하고는 배치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통상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1월 달에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소관 부서의 검토의견을 거쳐서 기획실에 심의요구가 오는데 한번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2012년도 예산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3억 6,000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심의위원회인데 별도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당연직 위원이 현재는 기획실장과 국장님 세 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신설된 위원회는 기획실장만 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홈페이지나 구보를 통해 공모를 해서 각 사회단체가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일차적으로 소관 과에 제출이 되고 거기서 검토한 의견을 국장님들의 결재를 받은 후에 기획실로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심의할 때 금년 같은 경우 32개 단체에 보조금이 나갔는데 거의 대부분이 총무국하고 주민생활국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 통보해서 국장님을 제외하고 기획실장만 새로운 심의위원회에 넣는 것도 미흡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금년에 이은주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마는 문제가 일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2011년 11월 9일자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신규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위원회가 발주된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 조례에 유사 위원회 통․폐합 내용과 배치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나머지 11조의 위원회 기능과 제17조 1항과 2항, 3항, 19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이 동의하면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완 위원님.
이은주 의원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강화되고 엄격히 시행돼야 한다는 것은 여러 위원들에게서 해마다 지적하는 내용이었고, 또 사회 문제로 여론에 이슈가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좀 약한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새로 신설한다는 것이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의도 중요하지만 결산과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단순히 지급을 위한 편성을 할 게 아니라 결산과 검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회단체가 지역사회에 보조역할과 기능이 있어서 필요하다거나 하는 게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관행적으로, 거의 구시대의 유산으로 남아 있고 법적 근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계속 증설되고 증액되고, 해마다 사업은 똑같은데 사업의 질적 전환이나 새로운 형태의 진화도 없이 해마다 똑같은 행사가 계속되는데 예산이 증가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또 보조를 요구하는 사회단체는 더 늘어날 텐데 저는 전체적으로 3년마다 각 구청이 일제정비를 해서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집어넣을 수 없었던가 하는 점.
또 예를 들어 불법이나 부당한 일이 적발된다면 1년 동안 예산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삼진아웃제 같은 것도 도입해서……. 법적 근거는 찾아봐야겠지만 저는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한 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산결과와 집행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은 11조 2항에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 1회 하는 심의위원회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고 하시는데 사실 그 말씀에서부터 이미 심의위원회를 1년에 한 번만 개최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원회 기능이 보조금을 심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를 평가하는 것까지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1회 하니까 불필요하다는 말씀은 맞지 않고요.
두 번째, 3년 단위로 정비하거나 세 번째로 삼진아웃제를 적극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현실적인 문제가 보훈단체나 여러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운영비로 하는 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법적 상황에서 고민되는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다음년도에 사업에 제한액을 감액한다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안 9조, 결과 통보에서 보면 구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비슷한 단체들이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넣은 이유는 3억 6,000이라는 돈이 자치구에서는 결코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투명하게 집행돼서 어느 단체에 나가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올려서 같이 공유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은 아니고 다른 자치구에서 많이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조에 심의위원회의 결정에서 많은 폐단이 나왔습니다. 민간위탁도 마찬가지고. 그게 바로 공무원들의 참여가 많았다는 겁니다. 다수결에 의해 결정할 때는 전혀 반영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당연직 한 분에 기획실장 한 분이면 너무 미미하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정도는 운영비처럼 집행되고 있는 단체에 관해서는 기획실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담당 과에서 중간중간 실사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인원을 아홉 명으로 줄이면서 집행부 직원을 줄이고 전체적으로 고루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를 줄이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셨는데 광산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고요. 논란이 많고 관심이 많은 조례인 만큼 이렇게 해서 다른 사회단체와 민간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것이 당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였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도 어차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추천 비율도 늘리면 좋겠습니다.
양영애입니다.
공무원하고 의회하고 수를 늘리고 줄이는 것에 가장 우려를 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결산을 했을 때 정확히 판단해서 보조금을 잘 썼는가 논의를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정말 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부를 줄이고 일반인을 늘여서 정확성을 기하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는 위원회 구성 시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 의도대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은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위원회 구성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아까 이병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까지 똑같은 사업을 해온 곳이 있는데 그 부분도 통상적으로 넘어가지 말고 심의를 거쳐 새로운 의미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게 있는데 보조금 사용 시 현금 사용률이 너무 많은데 그걸 여기에 넣는 것도 좋다고 봐요. 어디다 넣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법인은 몇 %를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나요?
개별 법에는 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금 사용 시에는 현금사용과 카드사용 제한 조항을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중간에 정산하셨는데 그 내용을 단체에 세부적인 지침으로 주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투명성을 위해서 클린카드를 반드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발급되어 있고 정산할 때 카드영수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봤는데 미리 현금을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결재를 받았더라고요.
저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내용이 사안에 따라 사업에 지원할 수도 있고 운영비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현금을 지출할 수도 있겠죠.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김장을 담을 때라든가. 그러나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식사를 하면서 매번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있다고 보고, 앞으로 현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조례에 장치를 넣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조례안에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부녀회에서 행사를 하려는데 재래시장을 가면 싸잖아요.
실장님, 그 부분은 이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건 맞는 부분이에요.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그런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현금을 쓴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님, 교부조건에 명시하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를 사용하라고 조건에 넣으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채석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와 ‘조례 ․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분산되어있는 조례들을 통․폐합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비용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 입법예고 방법, 기간 및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 제정안에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관련 조례를 부칙으로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및 심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15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제출할 때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은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되 제출기준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이상, 한시적 경비는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기간은 입법안 시행일로부터 5년간이며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토록 하였고,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입법안의 소관 부서가 되며, 주민청구조례안의 경우에도 소관 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안 제21조부터 제25조 관련입니다.
기존에 공포의 작성방법과 공포번호, 공포방법 등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제정안에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관련 조례를 부칙으로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는 2008년에 법령 명칭을 한글 어문 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것으로 현재는 불필요한 조례이므로 부칙에서 폐지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추계는 단체장에 의한 발의 활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장 입법예고에 4조 4항,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국회나 일반 자치법규에 준용한 것입니까?
예. 행정절차법 41조 1항 4호에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상위법에 명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죠?
국방이랄지 그런 것이 아닐까. 상당히 포괄적인…….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면 오히려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자치법규 입법에 그대로 준용해서 명시를 해야 해요?
어떤 시에서 어떤 식으로 나열을 안 하나요? 일반적으로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서 하나하나 나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병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자가 현저히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안 해버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법을 위임할 때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서식 같은 데서…….
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위임을 해주는 규칙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위임을 해준다는 사안’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입법절차에 맞는 것 같은데…….
그게 행정절차법 41조 1항 4호에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자치법규에까지 명시해 가지고… 국가안보나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이라는 게 자치단체에서 뭐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한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어디가 편입된다든지 할 때 구체적으로 어려움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시행규칙에서 어떻게 정한가를 판단해서 우리 조례에 이런 경우에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 입법예고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버리면…….
입법예고한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주민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하고요.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나 제정안은 입법예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를 현저히 제한하는 경우가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좀 이상한 거죠. 상식적으로 봐도 이상하잖아요. 한 번 그 상위법에 입법취지가 뭔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넣어놔 버리면 입법예고는 아무 것도 안 해도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단체장이 ‘이거 하지 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설명을 붙여줘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서구에서 자체 발의한 것이 아니라 준칙으로 같이 내려와서 전국이 같이 만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겠죠.
예.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조례에 담지 못한 것은 집행부 규칙에 넣어서 하는 것인데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통과 안 시킨다고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우선 집행자가 내용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공익에 현저히 불리할수록 더 입법예고를 해야죠. 아마 국가안보나 보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7조에 입법예고방법에서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인터넷’에 게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앞으로 구보와 홈페이지 상에 동시에 게재되는 겁니까? 그동안 입법예고가 구보에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 설명을 더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및’의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또’, '그리고', '그밖에'의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구보와 인터넷에 동시에 게재해야 한다는 의미로…….
그럼 ‘및’이라는 의미가 ‘또’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말인가요?
또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기까지…….
(웃음)
저도 ‘및’의 의미가 애매해서 찾아봤더니…….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용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청취 불능)
똑같은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성질을 연결할 때 쓰는 문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첨가하자면 저희 구보 지문이 짧기 때문에 별도의 부분은 전부 공고를 합니다. 다만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구보에 공고하면 반드시 홈페이지에도 올립니다.
인터넷에는 올라온 걸 봤는데…….
구보도 별지로 발행을 합니다.
별지로?
호외로.
행정을 하다보면 구보에 공고하는 것은 기초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구보가 한 번 나오든 두 번 나오든 행정실무를 하면서 형식상 구보가 필요할 때 호외로 발행하거든요. 이건 형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 했으면 호외로라도 발행합니다.
그리고 20조 작성부서 2항에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죠?
있습니다.
시도 그렇고 남구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법 시행령 28조에 보면 ‘조례․규칙심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보면 광주시나 남구나 모든 조례에는 말을 다 붙여놨습니다. 이게 법 심의에 의한 거라면 정확히 법에 맞게 들어가야 되는데 가운뎃점이 안 들어가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은 말이 안 맞잖아요. 심의회를 상정하기 전에는…….
구분시키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히 맞춰서 가운뎃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25조의 ‘시행 유예기간’에서 권리의무에 관련된 것은 ‘30일이 경과한 날부터’라고 되어 있으면 앞으로 조례상에 별도로 시행일을 안 해도 됩니까? ‘공포일로부터 바로 한다.’는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것과 충돌했을 경우에…
부칙에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아니라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발의를 하면서 대부분 30일 후에 안 하고 시행일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시행 유예기간이 충돌했을 경우에…
그 부분은 통상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지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 여기서 ‘특별한 사유’라는 말은 위원님들이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바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충돌될 수도 있잖아요. 권리의무와 관계된 것은 ‘경과한 날로부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시행일로부터 한다.’고 해서 만약 충돌했을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한 시행일의 효력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분이 되잖아요.
먼저 선행된 게 먼저 효력을 발휘해야지.
(청취 불능)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돼서 온 안은 집행부에서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결되어 온 사항은 번안하거나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을 판단만 할 뿐이지 조문 자체를 수정할 수는 없거든요.
24조에서는 공포일이 딱 정해져버리잖아요. 구보발행일이 공포일로 정해져버리고, 시행 유예기간도 ‘무조건 30일 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의원 입법발의를 할 때 이게 충돌되어버렸을 경유에 둘 간의 효력이… 우리가 설령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문대로 가는 것인지…….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
여기서 보셨다시피 ‘권리의무와 관련된 것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을 넣으면 그게 효력이 있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자치법규 입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지난 200회 임시회의 때 제출되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던 내용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사유, 현황설명 등은 생략하고, 그동안 구청사 매각에 따른 위원님들의 염려와 발전적 제안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전라남도 환경연구원 매입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금번에 상정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매입에 대한 추진 상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겁니까?
어저께도 도 실무자와 통화를 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서로 일정을 맞춰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자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매입해서 구청에서 필요한 주차장을 확충한다든지 보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것은 나중에 주차장과 같이 신청사의 부족한 부분을 더 확충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매각해야 하는지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할 경우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예술공방이나 공연장 또는 문화예술단체 사무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서구에서는 환영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부채 상환을 한다고 하시거든요? 부채 상환은 한꺼번에 다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 팔아서 부채를 상환한다고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을 또 할 수도 있고 부채도 일부 갚을 수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은 아마 기획실에서 매각하면 그 수입에 의해서 편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매각자금은 부채 상환에만 쓰는 게 아니고 별도 세외수입으로 특별수입으로 편성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신청사 건립으로 상당한 재정난의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게 매각되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15억 원~2억 원 정도 갈 텐데 그것도 매입해야 하고, 현재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을 부담 못 한 것도 있고, 내년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세입이 없기 때문에 9월, 10월 4/4분기에는 우선 편성을 못 하고 그때 가서 재원이 들어오는 대로 편성해서 시나 중앙에 특별교부세 같은 것으로 지원을 요구해서 겨우겨우 메워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당초에 500억 공사를 하면서 신청사 관리기금으로 연 3%, 162억 원 외에 시에서 더 지원을 받고 저희들이 50억 원 보태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정산해보면 82억 정도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금은 허리띠를 부여잡고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다행히 좋은 조건으로 나왔으니까 매각을 하고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을 매입을 해서 부족분을 매우면 또 부족한 법적부담금을 충당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부채 상환에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있는 부채는 162억 원입니다. 그것은 3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야 되고요. 부채 상환 외에 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쪽으로 써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정부담 때문에 재정 예산이나 편성이 압박을 받고 있어서 이걸 처분해야겠다는 말씀이죠?
예.
처분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처분하는 방법과 대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공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일반 민간업자한테 매각하면 문제가 되고 난개발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매각대금은 신청사 건립으로 인한 재정 압박을 좀 덜어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매년 얼마씩 부담이 되고 있어요?
아직은 상환금 부담이 안 되고, 현재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을 거의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년에 예산편성하면서 1년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쭉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저희 구비를 부담해야 할 청소대행사업비나 사회복지비의 1년 예산을 같이 편성하지 못 하고 세입이 적다보니까 9월까지밖에 편성을 못 해서 이런 것을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는…
그러니까 신청사 건립 때문에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연 얼마 정도씩 되냐 이거죠,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것이 82억 원 정도입니다.
내년에 연 부담액이?
아니, 연 부담액이 아니고 부족했던 예산이. 사회복지비나 이런 다른 데에 부담했던 부분이 82억 원 정도…….
아니, 그동안 지출이 다 됐다는 거 아니에요, 신청사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으로 써야 될 돈을 신청사 쪽으로 쓰다보니까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돈을 부담을 못 했다는 거죠.
신규 사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 없이도 서구 잘 가는 것 같은데?
아니, 신규 사업보다는 법적부담금을 부담을 못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회복지비가 80:20 매칭으로 20%, 기초생활수급비라든가 청소대행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60억, 70억을 대줘야 되는데 그런 돈을 신청사 쪽으로 전부 예산을 돌리다보니까 그쪽에도 못 주고 있는 돈이 많이 있죠.
지금 못 주고 있는, 미상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올해 정산을 해보니까 앞으로 82억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되고 정상적으로 가지 않겠냐. 그리고 나머지 부채 162억 원에 대한 것은 이자도 싸고 10년 분할상환이니까 그때그때 10억, 20억씩 갚아나가면 재정 숨통이 상당히 트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다 파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시아문화전당 쪽에 사업을 넣어서 미술공방으로, 그쪽 얘기로는 말이 나오기를 예총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방비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진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아시아문화전당사업이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이어서 그쪽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지방비 부담 없이 국비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운영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야 할 일이고 저희는 좀 더 좋은 값에 매입을 해가라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82억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의무금과 나머지 금액의 비율이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전체적인 자금 관할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의무금이 몇 년 밀리는 건 아니잖아요.
밀리는 건 아니죠.
밀리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숨 가쁘게 한 건데 우리가 집을 짓다 보니까 빚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른 데서 돈을 빌려왔다면 그걸 먼저 갚는 게 우선이잖아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 차용한 돈은 162억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이자도 싸니까 천천히 갚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급한 82억부터 쓰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주민들이나 위원들한테 말한 것과는 다르잖아요. 저희한테는 신청사 건립 때문에 돈이 너무 부족해서 이것을 팔아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그게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렇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부담해야 할 다른 돈을 못 하고 지난번에 직원도 발령이 나고 했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할 162억도 부담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신청사 예산은 충분하다.’ 이런 데서 의견 차이가 있었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써야 할 돈을 다 신청사에 줬으니까 당연히 신청사는 예산이 안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담해야 할 돈을 그동안 부담을 못 하면서 3개월 단위, 그 다음 9월 3/4분기까지 이렇게 부담을 했단 말입니다. 신규 사업은 거의 못 하면서. 그래서 실행예산도 10% 줄여서 허리띠 부여잡고 불요불급한 사업도 정리했는데 구청사 매각을 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양영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왜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0억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쓰느냐’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빚이거든요. 지난번에 추경을 하면서도 가능하면 예비비에서 안 써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예비비에서 끌어다 썼고… 그러니까 구청사를 매각해서 정상적으로 돌리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은 이것으로 해서 부채를 갚으면 부채에 들어갈 만큼 안 들어가니까 결국 구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잖아요.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부채를 상환하는 것,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매입을 계속 주장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부채 상환이 아니라 부채 상환된 만큼 일반회계에 안 들어가니까 결국은 그 돈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으로 가는 건데 이 부채 상환은 10년 그대로 하고 부족한 예산을 쓰겠다고 하면 그동안 위원들이 했던 부분이 계속 원점인 상태로 와버린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각을 하면 공시지가가 50억 내지 7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을 매입한다고 하면 그것도 한 20억 정도 되고. 지금도 재원 부족한 상태에서 잘 운영해 나가지 않느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잘 운영해 가는 게 아니라 원래 1년 간 필요한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공무원들 연금부담금라든지 우선 메워나가는 식으로 9개월 정도만 세입을 하고 아직 1년 치를 다 못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메워나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별회계에서 차용한 돈이나 예비비에서 원래 몇 %로 해주기로 예산항목에 들어 있는데 재원이 부족하니까 끌어 쓴다든지 그런 것을 원 상태로 돌려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지금…….
원래는 12월 2일 날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야 간 공방상태로 인해서 연말까지 가지 않겠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사업비에 120억 책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알기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비로 2개년 사업인데 50억이 상정되어 있고, 예결위에서 추가로 50억을 올렸는데 내년에 50억 추가해서 70억 원 정도를 확보하겠다는 말입니다.
담당 과에서 예결위에 올린 검토보고서를 보면 원래는 지자체 사업인데 보조사업으로 올라와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아파트 짓는 쪽에서 사다가 하는 것도 원했는데 기왕이면 그곳에 공공 성격의 부서가 들어오면 좋겠다고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 문광부에서도 몇 차례 다녀갔습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인데 매각한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올리는 것인데 저희는 좋은 조건이니까 그쪽으로 매각하는 것이고 절차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절차 동의는 받아놨는데 예산이 보이콧 되어 있고,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 안 팔린다면 또 어려운 생활을 해야죠. 그런데 거의 될 것으로 아는데 사실 예산이 한 2년 동안…
저쪽이 먼저 확정된 다음에 동의 절차를 받아도 크게…….
어떤 것이 먼저냐가 좀 그렇죠. ‘왜 의회의 의결도 없이 저쪽에서 되면 그쪽으로 가냐’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민간인한테 매각을 하든 안 하든 전체적으로 연말이 되면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알겠습니다. 그전에 매각동의안이 승인을 받지 못 했던 이유가 이게 민간 기업에게 넘길 성질의 것은 아니고 공공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한 가지 이유이기도 했고, 또 다른 이유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국비로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동의안은 받아져 있는데 저기는 계획일 뿐이지 확정이 안 될 수도 있죠.
정확하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적대로 한다면 그 예산안이 확정된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동의해 달라’고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이 꼭 이것에만 판다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공유재산관리고 ‘앞으로 이렇게 처분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지 이 내용에도 보면 아시아문화전당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경우는 연말이 아니라 어느 때라도 임시회라도 요구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거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것을 제가 여기서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중앙에 다니면서 노력했던 것이 한나라당 예산안만 하고 민주당 것은 보이콧해서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 예산은 민주당 측에서 올린 예산이 아니고 아시아문화전당 쪽에서 올렸기 때문에 거의 통과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사무관과 공방 상태지만 거의 확정된다고 보고 그에 따르는 조치를 서구청에서 해 주라고 통보가 왔거든요. 그 조치라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치해 달라는 통화를 했습니다.
예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체부 실무사무관 얘기는…
그건 국회에서 하는 일이고…
그건 거의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예산이 다 보이콧 돼 있잖아요. 민주당 위원들은 하나도 예결위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통과되어서 예결위까지 올라가 있다면 ‘아, 이게 분명하구나.’ 하겠는데…….
예결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습니까? 그럼 뭐… 아니,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공공목적으로 한다면 특별하게… 그전에 무슨 민간업자가 여기에 원룸을 건설한다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공유지를 더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닌가…….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인 사항이라 상임위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른 구청 쪽에서는 왜 서구가 유치를 하려고 하느냐 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시장님도 만나서 서구 쪽으로 줘야 된다고 설득을 했고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시장님이 오셔서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시던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가 여쭤봤던 82억을 메우겠다는 것이 확정안이에요?
아니, 대충 지금까지 저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나온 청장님 말씀과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상충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가면 예산이 좀 달라지고…
아니, 분명히 청사 매입 비용으로 쓰시겠다고 했고요. 지금 162억 원을 10년 상환하면 어쨌든 다달이 거의 1억 3,000만 원, 1억 4,000만 원 정도 해서 10년이 나갈 텐데 당장 이 빚을 갚겠다고 가져와서 생활비로 쓰는 꼴이 되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 저희가 85억에 매입을 했는데 아까 162억 원을 다 갚은 것이 아니고, 현 재정상태가 엄청 어렵다니까요. 그렇게 부담을 못 한 부분이. 그래서 그것은 거의 무이자에 가깝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들이 운용을 하면서 10년 상환하는 것이 저희들로봐서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각되고 나면 신청사 때문에 재정 압박으로 뭘 못 한다는 말씀은 못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려움을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나요? 불요불급한 것은 다 줄이고.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건 이 신청사가 아니라도 줄여야죠.
아니요. 불요불급한 것을 줄이는 게 아니라 법정부담금으로 부담 못 했다는 거죠.
법정부담금을?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불요불급한 건…
아니, 불요불급한 것을 10% 절감을 했다는 것은 너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되지만 좀 참고, 예를 들어 청경 체육대회 100만 원, 이것도 좀 참자, 그런 것을 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매칭이 돼 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니 뭐니 불요불급한 데는 계속 증액이 돼서 나가고…
사회단체보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훈단체나 주민단체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도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아니, 구 재정 상황을 이해시키고 3년 간 동결할 테니 이해를 해달랄지…
그러니까 증액은 안 시켰죠.
국회에서 통과가 확실하다는 전제하에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결위 소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그 뒤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 사실 청사를 지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저희한테 보건소 부동산 매매에 대한 예측금액이 60~70억일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40억으로 남광건설에 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 확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부분을 해줬을 때 그 뒤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약 예산 확정이 안 되면 이만한 가격에 공공 성격의 다른 곳을 계속 알아보도록 노력해야죠.
이 말이 났으니까 공공성을 띤 곳에 땅을 주겠다는 계획에서 섰지 그 이전에는 아파트 업자한테 줄려고도 생각을 했었잖아요. 내부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건 없고, 그때 당시에도 재정 압박은 받는데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매각해 보자고 했는데…
재정 압박이 있더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면 어떻게든 한다는 입장이 저희하고는 선이 이미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매를 해야 하는 입장인 건 동의해요. 그러나 그것을 매매를 할 때 그쪽 매수자에 대해 어떻게 쓰느냐는 것이 일단은 동의된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문제가 되죠.
앞으로의 일에 대해 한 가지 약속을 드린다면 공공 성격의 기관이나 단체가 아니면 민간 분야인 아파트에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안 할 계획입니다. 그건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문화체육관광부로의 매각 추진과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별관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일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보고사항】
o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제4차 본회의에 실음)
○출석위원(6인)
류정수 김수영 이은주 이병완 김옥수 양영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하중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한재만
기획실장 한채석
회계과장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