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3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문화체육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 회계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류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류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광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문화체육과장 김성광입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제가 전년도에 두 가지 말씀 드렸는데 하나는 잘됐으나 하나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전통한옥 토지 임차료 관계죠. 공시가격이 제곱미터 당 21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세가 15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공시지가가 시세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세입예산에 국민체육센터에 매점 임대료가 있는데 그곳이 두 평 정도에 1년에 1,300을 받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두 군데가 있는데 체육공원 안에 하나하고 센터 안에 하나 있는데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받을 때는 이렇게 잘 받으시는데 줄 때는 왜 야박하게 주시는지……. 작년에 230만 원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100만 원 인상해서 50% 인상했다고 받아들입니다마는 내년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만드리 예산에 직원들 급량비는 20% 인상했는데 행사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차별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만드리 행사 지원비로 별도 500만 원 추가했습니다. 작년 2,000만 원에 올해 200만 원 더해서 2,500만 원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없던 500만 원을 추가해서 25% 인상해준 겁니까? 맞습니까, 이 계산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문화공연예산이 부족해서 공연 팀 쪽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서구축제로 자리를 잡았고 광주시의 대표 민속행사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작년과 똑같은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올해는 이렇게 잡혔지만 내년에는 신경을 써주시고, 혹시 전국 대상을 받거나 하면 문광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관계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211쪽을 보시면 서구여성합창단원 실무자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적인 소질과 하고자 의욕만 있다면 참여 문턱을 낮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심사기준이 너무 까다롭지 않은가…….
  올해 몇 분이나 모집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지난 9일부터 내년 2월 초까지 나이 제한 없이 공고를 해놨습니다. 60명 정도 되어야 하는데 현재 48명이라 10여 명 정도 파트별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김수영 위원
  서구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수당까지 주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한다면 참여하는데 어려워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합창단 운영위원회가 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문턱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리고 풍암호수 도심 속에 작은 음악회에 올해 시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시 김영남 의원과 한번 만났는데 작년 수준으로 2,000만 원 정도 지원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시 예산이 통과되면 개별적으로 만나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5~60만 원을 받는 것은 봉사 수준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비를 더 받을 수 있으면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더 있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네.
김수영 위원
  풍암동 단풍가요제가 격년제라 올해 안 했던 걸로 아는데 내년에는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내년 초에 할 계획인데 추진위원회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기획실에 올려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 의원
  이은주입니다.
  212쪽에 아까 설명해 주신 노래교실 프로그램이 주민들한테는 좋은 반응일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강사들 수당과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원래 KT&G에서 노래교실을 해서 양동과 화정1․2동 주민들을 위해서 했는데 KT&G에 물어보니까 강사료가 130에서 140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도 실력 있는 그 분을 요청해서 강사와 접촉해 가지고 100만 원 정도에 구민들에 봉사해 주라고 해서 책정했습니다.
이은주 의원
  215쪽에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작년과 똑같이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조례 개정을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교육이라든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조례에 올렸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잘 안 보이는데 설명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23개의 작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별도 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이은주 의원
  이 예산 안에서 다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네.
이은주 의원
  217쪽, 체육시설 보수비로 1,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공원녹지과까지 토탈 정리한 예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아닙니다. 저희들이 했던 예산입니다.
이은주 의원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저희들이 관리했던 게 꽤 많이 있습니다. 보통 체력단련기구를 신규로 하면 200에서 3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수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은주 의원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것만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네.
○위원장 류정수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250만 원 올려서 7,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46개 종목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치르는데 250만 원, 3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나눠주죠?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네.
김수영 위원
  그건 단체에 주는 것이지 생활체육회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6,750만 원 가지고 2011년도에 20개 정도 종목별 행사를 치렀는데 나머지 26개 종목은 예산이 없어서 행사를 치르지 못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네.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지원되지 않은 종목에 더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저희들도 46개 단체에 7,000만 원으로 지원하려면 사실상 한 개 단체에 평균 150만 원 정도 됩니다. 많이 올렸지만 구 재정이 어려워서 7,000만 원으로 잡혔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영애 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214쪽을 보면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 관한 홈페이지 문제를 지적했는데 유지보수비로 100여만 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청하기를 유지보수가 아니라 새로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했던 사항을 반영했고 게시물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지보수비는 업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매월 얼마씩 지급을 해주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업체가 하고 안 되면 정보홍보실과 연계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름 자체가 생태학습도서관이에요. 그래서 곤충 같은 것을 확충을 못 해 가지고 도서관으로 개조해서 영상물을 상영하고 약간 변형적인 운영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15쪽에 전시실 내 곤충구입 예산이 있는데 전시실에 전시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코너를 마련해서 전시하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2층 계단을 올라가다보면 조그만 유리관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곤충 두세 종을 전시하고 있는데 더 구입해서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네. 이병완 위원님.
이병완 위원
  네. 이병완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사업들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예산을 보니까 용역이 한 8,000 정도 돼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우선 이건 조례로 두고 하반기 때 구 재정이 되면 하자……. 그걸 추진하려면 용역을 맡겨야 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에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병완 위원
  이건 그렇게 거창한 사업이 아니고 1년 안에 끝낼 일도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없으면 저는 포괄사업비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어서 쓰지도 않고 있었는데 그 의원 포괄사업비를 투입해서 하십시오. 이걸 하루아침에 하자는 게 아니라 3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5대, 6대 의원발의 조례 및 실천 현황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모양이 크게 나거나 일반사업에 들어 있는 건 실천계획에 같이 넣어서 해놨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선언적 의미로만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류정수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217쪽, 설명자료 58쪽과 검토보고서 10쪽을 보면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7,8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건 체육시설 족구장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현재 풍암체육공원에 족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저를 찾아오고 청장님들 면담을 해서 결심을 받아서 풍암생활체육공원 정구장 옆에다 하려고 기술 파트에 의뢰했더니 7,8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기존의 족구장을 한 3m 정도 넓히면 두 개의 족구장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농구장 양쪽 길이가 좀 기니까 이 예산이 절약되겠다 싶어서 제 복안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구장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김옥수 위원
  족구장을 두 면으로 늘리는데 쓰는 비용이 7,800만 원이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네.
김옥수 위원
  전천후 구장으로 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기존 땅을 파고 배수시설하고 각종 부대시설을 할 때 예산입니다. 방금 말한 대로 하면 예산이 조금 절약될 겁니다.
김옥수 위원
  제일 편한 운동이고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게 족구인 것 같은데 한 면 만드는데 7,800만 원 드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족구장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등’을 써놓은 이유가 기존에 정구장 옆에 배구장이 있는데 사실상 누가 실외에서 배구를 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곳 규격이 맞아서 족구 네트를 만들면 배구와 족구를 같이 할 수 있어서 그렇게 계상해놨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세 개 면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네.
김옥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되는데 족구장 하나 만드는데 7,800만 원 든다고 하니까 저는 전천후 구장을 만드는지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은주 의원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219쪽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작년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 한다고 문제제기를 했더니 문화재 쪽은 지원되는 게 있어서 5만 원 산정하셨고, 다른 곳은 33,700원에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5만 원도 깎이고 통으로 33,700원으로 조정하셨는데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최저임금이 내년도에 4,580원인데 오바 해서 37,700원 편성했습니다.
이은주 의원
  1,060원 오바 하셨구요.
  그런데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 문화재 쪽은 따로 지원되는 게 있어서 5만 원으로 해줬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는 달랐거든요. 국민체육센터는 35,700원이었고 문화재는 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5만 원은 없고 통으로 정리하셨기에 왜 그랬나 싶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은주 의원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정수
  잡초 제거 시기가 한여름이에요. 땡볕에 8시간 이상을 합니다. 계속 다른 곳에서 그 정도 일을 시키려면 5만 원 이상을 줘요. 그런데 국민체육센터에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더 준다고. 이 시기에 이 돈 주고 이 인부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춰야지. 작년에 분명히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7월, 8월 한창 땡볕에 다른 데는 5만 원 이상 주는데 누가 이걸 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아까 이병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하지 않은 것과 또 위원님들이 구정질문 했는데 시행하지 않은 것은 다시 각 과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풍암호수공원 이동도서관 설치를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을 했습니다. 그 사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1,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좀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십시오.
김수영 위원
  다른 체육시설 보강은 많이 해놓고 위원들이 구정질문한 걸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게 아쉽고요.
  지금 덕흥구장 족구장과 테니스 코트가 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탁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도 많이 불고 부대시설도 안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4~50만 원 들여서 위탁 동호인을 위해 족구장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광주에서 서구만 전용구장이 없는데 덕흥구장 안쪽에 체육시설 부지가 있던데 시비나 국비를 요청해서 부지를 매입, 전용 테니스 코트장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그쪽은 별도로 활용계획을 생각 중에 있거든요. 다른 방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수리해보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정수
  216쪽,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 원이 있고 별도로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다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이건 분류를 해놨습니다. 상무시민공원이나 풍암체육공원, 에어로빅을 하는 버들마을의 연대라든가……. 또 1년 쓰고 나면 보수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장 류정수
  그 체육시설이란 게 구체적으로 운동기구를 말씀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운동기구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시설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0만 원은 체육시설을 새로 신설할 것이고.
이은주 의원
  그러면 구청에서 설치하지 않은 것도 이 보수비를 쓸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가급적이면 우리 과에서 설치했던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맞겠죠.
○위원장 류정수
  그 모든 것이 데이터화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입 시설 현황에서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총무국장님한테 여쭤보는데요. 행감 자료에 체육운동시설에 대한 취합이 안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가 설치하면 거기서 관리하고, 문체과에서 하면 문체과가 하는 식이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디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주먹구구식으로 고쳐주기만 하고 언제 뭘 고쳤는지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회사마다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몇 차례 하자보수를 했다는 통계가 나와야 나중에 그 제품은 문제가 있으니까 안 산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빈 자투리땅만 있어도 해 달라고 하는 추세여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전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일하는 체계가 공원 지역 안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가 하고 공원녹지과가 특별히 관리하지 않는 곳은 문화체육과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조직을 관리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걸 체육으로 볼 것인지 공원 내 시설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실무진들 사이에서도 마찰이 자꾸 일어납니다. 저도 원칙적으로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직제개편할 때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꼭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설치해 준만큼 하자보수가 많이 발생해요. 예산이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족구장에 대해 한 가지 더 추가하면 7,800만 원이 정확히 현재 있는 부분을 확장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별도로 하기 위해서 한 건지…….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별도로…….
○위원장 류정수
  지금은 별도로 하지 않고 원래 있는 것을 확장하는 계획으로 바뀌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당초에는 별도 신규사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동호인들과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원래 있는 것을 확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류정수
  그럼 7,800만 원은 별도로 했을 때 예산이고 원래 있는 것을 확장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제 생각은 우선 7,800만원 세워놓고 최대한 절약해서 다른 방향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7,800만 원보다는 절약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족구장이 현재 몇 미터인데 국제규격은 몇 미터인지, 향후 평면으로 늘리면 어떤 식으로 확장되고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예.
○위원장 류정수
  그 다음 228쪽, 공공도서관의 도서비로 2,000만 원이 있는데 어디 공공도서관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문화센터입니다.
○위원장 류정수
  서구문화센터?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예. 도서구입비가 생태도서관은 4,000만 원, 문화센터가 2,000만 원, 작은도서관이 1,5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그럼 작은도서관 사서…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그것도 별도로 1,5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시비 내려오면 다시 추경에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그건 ‘도서구입 등’으로 해서 1,500이던데?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사립도서관 지원비로 1,500선에서…
○위원장 류정수
  그것 빼고…….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우리 공공도서관인 금호2동, 화정4동, 새로 생긴 양동 해서 1,500만 원 세워 놓았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그건 시설비나 자산취득 형태고 사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그건 아직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 실무자와 얘기하니까 내년에 공모를 해서 시에서 심사를 한 후 사서직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구두로만 얘기를 들었지 구체적인 공문으로는 안 받아서 아직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도성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1과장 정도선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245쪽, 지방세 연구의 기능 강화에서 지방세발전기금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정도성
  지방세연구원이 금년 4월에 개원이 됐습니다. 목적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해서 설립되었는데 국세에는 국세연구원이 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금으로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세수를 0.01% 반영하고 2013년도에는 0.015%를 반영하도록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연구원들에 대한…….
○세무1과장 정도성
  중앙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운영 비용입니다.
김수영 위원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고요?  
○세무1과장 정도성
  예.
김수영 위원
  그럼 자치단체별로 인구 수와 비례해서 기금을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일하게 합니까?
○세무1과장 정도성
  자치단체별로 균일하게 0.01%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동일하게요?
○세무1과장 정도성
  예. 기초자치단체가 일정한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애 위원
  예. 양영애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재산세 목표액이 285억이죠?  
○세무1과장 정도성
  예.
양영애 위원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은 목표액을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1과장 정도성
  건축물을 지을 때 신축가액이 금년에는 54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증액됐고 내년에는 61만 원으로 건물 신축과표가 상향 조정되면 세수가 좀 늘 것이라 예상하고 반영했습니다. 결산 추경 부분도 일부 반영을 하고…….
양영애 위원
  아니, 목표액에 비해 훨씬 많은 예산을 세워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예. 김옥수 위원입니다.
  세금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드는 비용이 수억 원 되죠?
○세무1과장 정도성
  그렇습니다. 거의 절반인 2억 1,700만 원…….
김옥수 위원
  오늘 아침 신문기사에 ‘주차 위반 과태료 반송율이 30%에 육박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 동구가 29%로 가장 높고 서구가 다행히 18%로 제일 낮았습니다. 작년에 주차위반과태료를 11만 건 정도 발송한 것 같은데 2만 700건이 반송되었다고 합니다. 세무과에서는 많은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반송은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정도성
  주차위반과태료는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주차위반과태료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세무1과에서 관리하는 주민세, 재산세와 같은 고지서의 반송을 말씀드린 겁니다. 많은 인력이 고지서 발송을 하는데 반송율은 어떤지…….
○세무1과장 정도성
  반송이 오면 공시를 합니다. 반송율은 3,300건 정도로 예상하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번에는 반송료를 1,500원으로 해서 3,300건 정도 최소로…
김옥수 위원
  3,300건 정도밖에 안 될까요?
○세무1과장 정도성
  30만 원 이하는 일반우표로 보냅니다.
김옥수 위원
  어차피 현 주소대로 우편을 보낼 텐데 그 중 가장 많은 비율이 이사를 가서 사람이 없는 경우였고, 그 다음이 이사를 갔는데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반송율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세무1과장 정도성
  재산세가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자기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과태료 같은 것은 많다고 봐야죠.
김옥수 위원
  세금 납부 방식이 선진화되고 변화되고 있죠. ATM에서도 자기 고지서 중 선택해서 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활성화해서 재래식 우편발송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건의를 해 봅니다. 반송율도 한 번 참고해 보시고, 인력이 낭비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도성
  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세무2과장 최경영
  세무2과장 최경영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정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정수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예. 김옥수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납입고지서 발송 방식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에서 주차위반과태료 고지를 하신다면서요?
○세무2과장 최경영
  아닙니다. 교통과에서 합니다.
김옥수 위원
  교통과에서 합니까? 조금 전엔 세무2과 소관이라더니…….
  아무튼 그것과 관련된 우편물을 세무1과에서 연간 75만 건, 세무2과에서 30만 건 정도 우편물을 발송하시네요?
○세무2과장 최경영
  예.
김옥수 위원
  반송율이 문제인데 주차위반과태료의 반송율이 광주가 30%에 육박하는데 그 중 서구가 18%로 가장 낮고 우수합니다. 18%면 발송한 30만 건 중에 대략 6만 건이 반송된다는 얘긴데 혹시 반송율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세무2과장 최경영
  조례에 체납고지서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는 등기로 반송하고 30만 원 이하는 일반 우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반송이 많은 원룸의 경우는 부재자 표시를 해서 스티커를 붙여놓고 다녀갔다는 표시를 하는 식으로 해서 반송율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 정도 대책이라도 하신다니 다행입니다.
  SNS 이용 건이 11만 건 되는 것 같던데 납입율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최경영
  SNS가 아니라 납부제도가 올해 3월 2일부터 병행 실시하고 있는 종이고지서는 읽은 후 판독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통장이나 자기 카드만 넣으면 바로 자기 체납내용이 은행에 있는 ATM에 뜹니다. 거기서 체크를 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수납처리가 됩니다. 옛날에는 수납창구에 직접 가야 돈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6일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냄과 동시에 연결이 되어서…
김옥수 위원
  세무1과에도 ATM을 활용하는 납부방식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무1과와 2과의 가장 많은 업무가 수십 만 건의 고지서 발송인데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ATM으로 납부방식을 바꾸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최경영
  예.
○위원장 류정수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257쪽, 과오납환부통지가 매월 4,000건이죠?  
○세무2과장 최경영
  예.
김수영 위원
  과오납환부통지 예산으로 1,200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발생될 수 있겠지만 행정적인 부분에서 잘못 처리된 과오납은 절실히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2과장 최경영
  예. 당연합니다.
김수영 위원
  두 번째 질문은 259쪽, 체납고지서 우편송달 부분에 전년도보다 800만 원 정도 더 계상을 하셨네요?
○세무2과장 최경영
  체납고지서요?
김수영 위원
  공공요금 및 공공운영비의 체납고지서나 체납 등기우편, 봉합우편에 전년도보다 800만 원 더 예산을 세우셨던데 체납고지서가 더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더 많이 보내겠다는 겁니까?
○세무2과장 최경영
  보내는 것이 아니라 3,000건 증액입니다. 동촌동이 넘어와서 체납고지서가 증가되기 때문에 증액했고, 과오납과 관련한 우편송달은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연납을 1월 달에 내놓고 차가 이전되어 버리면 나머지 금액을 다시 내줘야 되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 굉장히 증가돼서 이월이 많이 발생을 해요. 1개월 발생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환불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차고부담이나 차고납부보다는 제도적으로…
김수영 위원
  제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데 행정적인 잘못으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겁니다.
○세무2과장 최경영
  예.
김수영 위원
  그것을 줄이시고, 공공요금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체납고지서와 등기우편, 봉합우편을 보내는데 우편료만 해서 800만 원 더 인상을 하셨는데 더 많이 보낼 것인지 아니면 체납고지서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인가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요.
○세무2과장 최경영
  그러니까 제가…
김수영 위원
  총예산이 5,700만 원입니다.
○세무2과장 최경영
  259쪽, 2만 건 잡았는데 작년에는 1만 7,000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2만 건으로 3,000건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동촌동 북구에서 체납이 전부 넘어왔기 때문에 추가로 더 소요될 것입니다.
이은주 위원
  작년 예산에는 8,000건인데 1만 7,000건 송부했다는 게 선고 결과인가요?
○세무2과장 최경영
  공공요금 체납고지서 우편송달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은주 위원
  아니, 기준 데이터를 잡으실 때 작년은 8,000건으로 하셨는데 올해는 2만 건 잡으셨더라고요. 단순히 동촌동이 들어와서 1만 2,000건 증가되기엔 폭이 너무 커서…….
○세무2과장 최경영
  전년도는 1만 7,000건이 맞습니다. 8,000건이라고 하면 금액도 안 맞거든요? 5,280만 원인데 8,000건이면 220원씩 12개월을 곱했을 때 안 맞아요.
김수영 위원
  전년도는 1만 7,000건이 맞습니다.
○세무2과장 최경영
  예. 전년도에는 1만 7,000건을 곱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1만 7,000건인데 올해는 2만 건으로…
○세무2과장 최경영
  예. 3,000건 늘어서 2만 건 맞습니다. 예산서가 한 번에 적혀 있지 각 부기별로 안 적혀 있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1만 7,000건입니다.
김수영 위원
  전년도에 4,900만 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 올해는…
○세무2과장 최경영
  4,488만 원입니다.
김수영 위원
  4,488만 원이요?
○세무2과장 최경영
  792만 원이 증액된…
김수영 위원
  동촌동 때문에 792만 원이 증액됐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승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이승우
  회계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정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정수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공유재산매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서창동 208-1번지 외에 11필지 이 땅은 지금 매각이 진행 중이죠?
○회계과장 이승우
  서창이요?  
김옥수 위원
  예. 백마산 상부라고 하셨는데 상부가 아닌데…….
○회계과장 이승우
  거기는 저희가 보상받은 금액입니다.
김옥수 위원
  매각 재산 현황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회계과장 이승우
  아! 거기는 백마산이 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지금 매각 진행이 되고 있죠?  
○회계과장 이승우
  예.
김옥수 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지 설명 좀…….
○회계과장 이승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50%까지 차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현재는 몇 %까지…
○회계과장 이승우
  현재 40%까지 차감해서…  
김옥수 위원
  한 번 더 합니까?
○회계과장 이승우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12월에요?
○회계과장 이승우
  2회 유찰되면 10%씩 차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김옥수 위원
  그럼 8회에 입찰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앞으로 50%까지 입찰이 없으면 다시 매각을 철회합니까?
○회계과장 이승우
  팔릴 때까지 그대로 놔두죠.
김옥수 위원
  팔릴 때까지?
○회계과장 이승우
  예.
김옥수 위원
  일종의 반액 세일을 하시네요?
○회계과장 이승우
  당초 건너편에 종합 레저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감정평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리고 비고에 백마산 상부라고 하셨는데 상부가 아니고 바로 도로가 좋은 땅입니다.
○회계과장 이승우
  예.
김옥수 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활용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팔릴 때까지 50%에 내놓으시겠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활용방안을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우
  예. 건축과와 협의해서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해 보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283쪽 하단, 여권업무 인건비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직책이 7급 1호봉이면 1호봉에 맞는 기본 인건비만 주고 나머지는 구에서 추가로 보충을 하시는 건지…….  
○회계과장 이승우
  이건 국비로만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럼 여기 7급 19호봉에 1,56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7급 19호봉의 기본급은 2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이승우
  기본급 정도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기본급도 안 되는데…….
○경리실무관 박정민
  이은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여권 대행업무 국비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권 대행업무 국비지원은 국가에서 내시할 때 인건비를 실제 인력에 맞게끔 적절하게 배분해 주는 게 아니라 여건 대행실적에 따라서 안배를 하기 때문에 실제 7급 19호봉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 호봉에 지나지 않고 실제 부족한 금액이 많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저희 구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럼 이것을 세입으로 안 잡아요?
○경리실무관 박정민
  세입은 집행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부서와 지출부서가 분류되어 있어서 세입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세출은 회계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운전원 체육행사에 880만 원을 계상해 놓은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승우
  해마다 시와 5개 구청 운전원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행사를 하는데 각 구청별로 유니폼도 맞춰야 하고 그에 따른 급식과 그밖에 일반 운영비로 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광주시 운전원들이 함께 모여서 실시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승우
  예. 전체…
김수영 위원
  체육행사를 자치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24명의 하루 체육행사를 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금액이 880만 원이라고요?
○회계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 정도 책정하면 24명의 식사비와 유니폼을 지원해 주기에는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이승우
  적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상남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민원봉사과장 전상남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와 같이 민원봉사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감시운동 지원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평가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정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완 위원님.
이병완 위원
  이건 질문은 아니고 뭐 좀 여쭤볼게요. 세입에 증지수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비용 400원, 이런 게 전국적으로 동일하죠?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예. 그렇습니다.
이병완 위원
  혹시 어떻게 계산되어 400원이라는 원가가 나오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그건 법적 기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병완 위원
  근거는 뭐가 있겠죠? 다른 게 아니고 이게 공공서비스이고 여기 오려면 차비도 들 텐데 돈을 받는다는 게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닌가…….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용지 떼는 거나 수수료 때문입니다.
이병완 위원
  우표 값도 그렇지 않은데 수수료가 400원이라는 건 시대적으로 좀 이상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병완 위원
  법으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앞으로 없어져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세출 295쪽, 사무관리비에 민원용 종이컵 사용하는 게 들어 있는데 요즘은 관공서부터 청와대까지 종이컵 사용은 안 할 거예요. 이것 역시 없애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을 때…….
이병완 위원
  그곳에 배치에 놓은 자판기 때문에 넣어놓은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예.
이병완 위원
  그럼 어쩔 수가 없겠네요. 네, 잘 알았어요.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서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9대인가요? 297쪽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새로 설치를 하시는 건지 기존의 것을 바꾸시는 건지…….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기존의 것이 노후한 것이 많습니다. 서너 개 정도는 바꿔야 하는데 예산상 최소한 하나 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럼 저희 발급기는 대략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아홉 대 중 네 대가 교체 대상입니다.
이은주 위원
  교체 대상이라고 하면 내구연한이 대략 몇 년 정도 되는지요?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8년…….
이은주 위원
  8년 이상이요? 순차적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세요?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럼 어디 것을 먼저 바꾸겠다는 계획은 없으시고요?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구청 것과 등기국에 있는 것과 서창 농협에 있는 것이 불량입니다. 특히 등기국은 아예 사용이 안 되고 있고, 우리 민원실 앞에 둘 중 하나는 정말 느려서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것부터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29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추가로 더 구입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단말기는 내년에 처음 도입하려고…….
김수영 위원
  한 개만 가지고 해도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한 대를 구입하면 그 회사에서 한 대를 무료로 임차해 주겠다고 해서…
김수영 위원
  임차로 주신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무료로…….
김수영 위원
  한 대를 사면 더 제공을 해 주신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예.
김수영 위원
  305쪽, 구적기인 면적측정기를 국비로 구입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도면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계산기와 비슷한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도면을 그리는데 사용되는 측정기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예.
김수영 위원
  이게 지적 재조사하는데 필요한 것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서구와 북구가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내년에 서구에서 가장 불합리한 지역을 한 500필지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조사할 겁니다.
김수영 위원
  서구 전체에 하지 않고 일부 지역만요?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예.
김수영 위원
  시범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북구와 서구가 시범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306쪽, 복사기 구입에서 민원실은 복사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노후해서 교체하신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예. 민원인이나 민원인이 아닌 분들이 민원용 복사기를 사용해서 한 대는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복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민원용은 한 대밖에 없습니다.
김수영 위원
  한 대의 민원용 복사기가 노후화되어서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사용은 되는데 좀 걸리고 그래서…….
김수영 위원
  새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예.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완 위원
  조금 전 자료에 증지수입 있잖아요. 주민등록등․초본은 400원인데 그 전에는 달랐을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전에는 350원…….
이병완 위원
  가격변동 있기 전의 것과 현재 것을 저한테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예. 자료가 있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병완 위원
  10년 전 것이라도 있으면 가격추징이 어떻게 됐는지 볼 수 있게…….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최근 것은 있을 텐데 옛날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95쪽 하단, 전문상담실 상담관 실비보상이 전 영역에 오시는 분들을 다 대상으로 책정하신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다는 아니고 세무와 법무, 부동산 세 가지입니다. 창업 부분은 아닙니다.
이은주 위원
  그럼 365민원실은 따로 예산이 나가는 게 별로 없네요?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뒤에 일반수용비에 있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지적 재조사사업 대상은 중앙정부에서 정해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우리가 정합니다.
○위원장 류정수
  자료 보면 덕진동만 나와 있는데 어디어디가 정해졌나요?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지역을 대충 몇 군데 구상했습니다. 그 중 내년에 위원들이 확정을 합니다.
○위원장 류정수
  위원들이?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예. ‘그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충 구상은 해놨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서창동과 쌍촌동에 몇 군데가 불부합지가 계속적으로 문제된 곳이 있던데 절차가 정해지면 한 평 두 평 차이가 나면 아주 복잡하고 큰 분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재산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특별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처음에 각 대상 필지 소유자들에게 ‘조사를 이렇게 하렵니다.’라고 전부 승낙을 받습니다. 그 토대 위에 주민들과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해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항의 요구와 경계측량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거의 법적으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판사가 위원장이 되고 최종적인 결정은 거기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특별법은 효력이 있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3일,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보고사항】
  o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류정수  김수영  김옥수  이은주  이병완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하중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한재만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전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