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12일(수)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도시개발과 소관
o교통과 소관
o건설과 소관
o건축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용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김용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도시개발과장 차암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 간략하게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확보되지 않은 구비 20%를 추경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노력하는 걸로,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상반기에 신청해서 추경에서 확보하기 위해 예산관리 부서에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과장님 생각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예산 성격상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입니까, 추경에 들어가야 될 예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저희들도 본예산에 계상하게끔 2002년도 사업계획 보고 시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청장님과 부구청장님도 동의를 하셨는데 불행히도 본예산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이건 서구청이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용의가 없는 거죠. 성의가 있다면 지금 교부세 1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시비 포함시켜서 60%, 시비 20%, 구비 20%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시비 10% 내려와 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도 최하 20%의 12억을 못한다면 10% 부담이라고 하는 6억 정도는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칭펀드란 거예요. 건설교통부에 확인해 본 결과 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걸로 알고 환수하겠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열악한 예산이기 때문에 도저히 20%를 못한다고 하면 10%라도 반영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 실시설계 용역정도라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 또 용역이 끝난 것은 사업이 진행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분명하게 해야지 이런 상태로 구비가 확보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수고가 헛되게 결과적으로는 단 1원도 구비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사업보다도 저소득 일반 서민들이 필요한 사업예산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주건환경개선사업, 공공근로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원도 계상되지 않았다는 것은 과연 도시개발과가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보다도 서구청이, 청장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순위로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극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이건 청장의 의지와 결단이 있으면 단 1%라도 올려야지, 메칭펀든데 어떻게 1%도 구비 확보를 안 합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예결위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예결위가 4 5일 남아 있으니까 이 기간 안에 수정예산을 짜서 어떻게든지 10%라도 확보해야 되니까 상임위에서 강력하게 촉구하셔서 지적 받았다고 최소한 10%가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라든지 추가경정예산은 사실 예산의 성격상 추경에 포함되는 사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회계 질서를 무시하는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들은 당연히 본예산에 계상돼서 그 사업에 연속성을 갖고 장·단기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해야 될 일들이 첩첩산중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확보는 첫 번째 단추다, 이렇게 아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저희도 위원님과 공감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해바라기 꽃길 묘목을 조성하기 위해서 84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해바라기 꽃길을 어디다 조성하려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이걸 내년 초에 동에서 신청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과 연계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광교 위원
  그런데 해바라기를 도로변에 심어가지고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더 불편을 느끼고, 또 유덕동에도 이번에 해바라기를 심었는데 관리소홀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주민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해바라기 목을 다 쳤드라고요.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직접 목격을 못했는데 도로변 자투리땅이나 넓은 지역에…….
오광교 위원
  해바라기가 키가 작은데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다 자빠져버려서 상당히 조잡해 보여요. 그리고 농성동 도로변에 폐타이어에 해놓은 것은 인도를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농성동의 경우는 동에서 원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 했기 때문에 장단점을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점만 시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버리면 폐타이어를 버리는 것도 그렇고, 주민들이나 담당했던 사람들은 어쩔랑가 모르겠지만 일반 주민들은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요.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좁은 도로에는 사실 지장이 있다는 것을 저 역시도 느끼는 사실입니다.
오광교 위원
  그리고 해바라기 식재 및 사후관리 인부임, 그건 어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해바라기 식재는 해바라기를 심는 인건비입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면 결국 해바라기 꽃길 조성하는데 천 여 만원 돈이 넘게 늘어났구만요.
  지금 현재 가로수만 제대로 관리해도 좋아요. 필요 없는 예산 쓰지마세요.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일부 동에서는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오광교 위원
  선호도 어느 특정 동에서 선호하지, 저희 동에는 언제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심어 놓은 거 안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보고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전부 목을 낫으로 쳐버렸어요.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꽃이 익어가지고 씨를 수집하려고…….
오광교 위원
  꽃이 막 피어가지고 보기는 좋습니다만 바람 불면 쳐져버리는데 그랬을 때는 나무로 장대를 만들어서 목을 받쳐줘야 하는데 그대로 놔두니까 보기에 더욱 좋지 않아요. 심는다면 작은 걸 심어야지 해바라기 같은 것은 맞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그래서 해바라기뿐만 아니라 금년 같은 경우는 각 마을에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5월 말에서 6월에 피는 꽃이 드뭅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를 조기 식재해서 월드컵 기간 동안에 심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오광교 위원
  있는 나무나 잘 관리하고, 차라리 이런 돈 있으면 장헌일 위원이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에나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예산안 설명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고광태
  교통과장 고광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으로 주요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공공주차장 확충을 안 했죠?
○교통과장 고광태
  광천동 동민의 집 옆에 한 군데 하고 향토문화마을 옆, 서구청 앞에 건물을 사서 내일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장헌일 위원
  2001년도 예산이었습니까?
○교통과장 고광태
  그렇습니다.
장헌일 위원
  설명자료에는 2001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그건 뭐예요?
  제가 알기로 서구청 앞에 건물 몇 개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상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교통과장 고광태
  2001년도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건데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잘 활용 못하고 있는 것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 그리고 그 사업의 효율성, 그 사업의 공익성을 분석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사용해야 하는데 2000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대상을 분명히 선정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2000년도 예산이 종합적인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명시이월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001년도에 공사를 하게 됐는데 예산회계 질서상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처리를 한다면 특히,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예산심사 범위를 벗어나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광천동 동민의 집, 농성동 서구청 앞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도심지역 주차난 예상지역이라고 했지만 지금 대상지역이 정확하게 잡아지지 않았죠?
○교통과장 고광태
  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장헌일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써서는 안돼요.  왜냐하면 해가 다르게 교통난이 변하고있어요. 금년에 조사를 해도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교통량이 바뀌죠.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또 순환도로가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 교통환경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상지역을 먼저 정하고 그 대상지역을 좁혀가야지 막연하게 한 개 내지 두 개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운용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통과장 고광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말만 안 하실 뿐이지 나름대로 있지 않겠냐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 작년 예산이 명시이월되면서 서구청 앞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의회에는 밝혀주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 무슨 뜻인지 알죠?
○교통과장 고광태
  네.
장헌일 위원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 발표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다시 이런 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산출근거가 없고 대상지역이 선정되지 않은 지역을 본예산에 심의하는 것은 예산회계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건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대상지를 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 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서 공공주차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본예산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세입에서 교통과가 거의 2억 1,500만원 상당의 많은 수수료, 여러 가지 잡수입, 과태료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 세외수입 성격상 일반회계에서 교통분야에 안정재원으로 투자해야 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교통시설이라든지 교통정책에 관련된 분야에 예산을 다시 환원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성격상 필요한 교통정책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유개승강장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광주은행이 유개승강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금년에 어떻게 했는지 지금 예산서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광태
  유개승강장은 민간협력사업으로 광주은행에서 서구 관내에 65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은 시에 기부를 할 수 없고 광주은행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1개소를 지정해서 2003년 6월까지 66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광주은행에서 민간협력사업으로 서구청에 제출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고광태
  시에서 개소 수를 안배해서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 월등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면 5개 구 나와 있는 것이 있겠네요?
○교통과장 고광태
  그 자료는 이 예산하고 안 맞춰서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면 현재 서구 관내 유개승강장을 설치해야겠다고 조사해놓은 자료는 있습니까?
○교통과장 고광태
  네. 각 동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각 동에서 올라온 게 총 몇 개나 있습니까?
○교통과장 고광태
  100여 개 정도 됩니다.
장헌일 위원
  광주은행에서 65개소, 시에서 1개소, 66개소인데 그럼 주민들 요구에 의하면 34개 정도가 부족하네요?
○교통과장 고광태
  저희 관내 무개승강장이 총 18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개승강장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 여건이 있습니다. 인도 폭이 4m 이상 유지돼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우천 시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든지 하는 곳은 우선 제외하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건에 대해서는 서구청 교통정책이 잘 된 거 같에요.
  그래도 어쨌든 민간자본을 받아서 65개소를 하게 되면 상당히 해소되겠네요?
○교통과장 고광태
  예.
장헌일 위원
  그렇게 하면 나머지 34개소가 남는데 타당성을 보셨을 때 나머지 것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고광태
  거기는 도로 폭이 좁습니다. 설치하기가 어려운데 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많은 개소 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 많이 된 거 같습니다.
장헌일 위원
  혹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 민간용역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잡아가지고 주민들이 우천 시나 눈이 올 때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광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장헌일 위원께서 방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께서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이 저는 내년도 예산은 안 세워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헌일 위원 말씀대로 첫째, 공공성, 둘째, 주차난 해소라는 원칙 속에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몇 군데 해줘버리니까 그것 갖고 구청에서 멋대로 사버려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동사무소 짓는데 땅 부지로 매입해 버리고, 또 구청 앞에 이런 거 해버리… 처음 예산을 다룰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서구 쪽에 교통체증이 많은 곳에 공공주차장을 매입해서 해소하는 원칙으로 세워 놓은 것인데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놓고 처음에 우리 속기록에 우리 상임위원들이 얘기했던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을 살 때는 의원들하고 상의를 한다는 것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일절 없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교묘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다 해버리면 멋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특별회계 기금은 그대로 놔둬도 다른 데 안 갈 돈이기 때문에 저는 예결위원이 아닙니다마는 예결위에 들어가서라도 이 예산을 세워줘서는 안 되겠다. 다른 곳과 똑같이 어느 곳을 꼭 살려면 사업계획서를 먼저 만들어 해가지고 다소 몇 달 늦더라도 그거에 의해서 위원님들도 타당성조사도 하고 공공성조사도 하고 주차장 해소책을 보고해야지, 그냥 몇 군데 얼마로 예산을 세워버리면 일절 없어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고광태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공공성 있는 민원 해소책이나 교통우심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고, 또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저는 이번에 처음 여기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
○위원장 김용희
  아니 아니, 그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 국장님도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안 되더라구요. 우리 위원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내가 어느 동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짓고 땅 매입하는데 또 교묘히 부쳐. 말도 어떻게 공무원들 머리에서는 아이디어가 잘 나오는지, 주차장 동사무소 건물 지으면 땅 사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땅 사려다가 못사니까 이거 사버리고, 또 어디 힘있는 동은 갖다 많이 퍼부어서 사버리고 그래야 쓰겄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 들어간 분들이 이 예산은 세워 주지말고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을 보고 세워져야 하지 않느냐, 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설명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창렬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건설과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헌일 위원
  도로 넷로타브하고 지리정보시스템 GIS있죠. 운영관리가 어떤 내용이죠?
○건설과장 김창렬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나 도로설계사업을 할 때는 GIS자료를 받아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운영비와 인건비로 해서 1명을 부득이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헌일 위원
  사실 GIS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새롭게 구축하는 일시사역이 무엇인가요? 아니면 GIS를 운영하는데 쓰는 사람인가요?
○건설과장 김창렬
  운영하는데 쓰는 사람입니다.
장헌일 위원
  현재 GIS가 광주시청으로 해 가지고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창렬
  예, 되어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 중에서 못하나요? GIS에 대해서 시스템 메뉴얼로 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한 것인데 왜 이것을 사역인부를 누구를 사서 하는 것인가요? 일시사역 인부가 누구인가요?
○건설과장 김창렬
  여직원 한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장헌일 위원
  그럼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건설과장 김창렬
  금년도에는 저희 직원들이 했었습니다마는 인원이 한 명 더 있어야 만이 할 수 충분하게 운영될 수 있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도로 넷로타브 구축 예산설명서 자료에 왜 제출 안 하셨어요? 이것이 신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건설과장 김창렬
  설명자료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필요한 인부입니다.
장헌일 위원
  필요하니까 꼭 필요하니까 설명자료에 넣어서 설명을 해서 예산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심의하는 과장님의 역할인데 이것을 설명을 안 하시고 그러시죠?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지금 저희들이 건설과 창고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공무원들이 해 왔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요,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라든지 그 다음에 오염, 오폐수 오염문제, 하천에 대한 것이라든지 자동차 배기가스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태료수익을 거의 2,000만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의 인원이 이제 구조조정하는 가운데에서, 사람을 줄이면서 지방세 세수입 2,000만원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대안으로 주었냐 하면, 계약직 관계를 맺어서 사람을 써서라도 과태료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관리과가 원래 해야 될 일들이 이런 환경오염을 단속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서구청의 역할이고 돈하고 바꿀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본연의 업무이니까 새로운 사람을 활용을 해서라도 환경관리과는 해야 된다고 방안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것은 공무원이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과태료수입하고 연관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 넷로타브 구축 및 GIS운영관리시스템이 매일매일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리정보시스템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에요. 제가 GIS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여직원을 따로 써서 할 만큼이나 매일 운영관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변경되는 것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가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업데이트하는 것이지 새로운 직원을 쓸 문제가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창렬
  물론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계 상황으로 보게 되면 사업비 대부분의 예산이 보상비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기능7급입니다. 기능7급이 담당하기에는 업무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도 보조를 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헌일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이 업무로만 보아서는 일시사역 인부를 써서 750만원, 거의 800만원 다 되는데 이 돈을 쓸 이유가 하등이 없는 것이에요. 사실 도로계 직원의 보상업무에 계속 치어있기 때문에 업무가 아주 막대하니까 이런 업무와 같이 겸하면서 한다고 해야 설득력이 있지 이것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직원이 아주 부족해서 하는 것이 특히 건설과도 그렇지만 모든 과가 인원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어쨌든 보상업무 보조까지 겸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사전에 예산설명을 함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은 특히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전에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해 주어야 돼요.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하면서 그대로 넘어갈 것 같습니까? 예결위에서 문제가 안될 것 같아요? 또 된다는 말이에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정이 되면 대변을 해 줄 수가 있는데, 도로 넷로타브 구축하고 GIS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설명자료를 저에게 제출해서 설득력 있게 우리 예산심의하는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렬
  예.
장헌일 위원
  그리고 도로 소파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하수도보수라든지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이런 전반적으로 아주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심각한 아주 특시민원 상황들인데 이렇게 예산이 적어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렬
  지금 구 재정 형편상 더 이상 어렵다고 하니까 다음 추경때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추경에는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이것도 어렵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장헌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박금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시설비를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구청장 그래 가지고 4억원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창렬
  구청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2001년도에는 예산 6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재정 형편상 6억원 까지는 확보를 못하고요. 우선 4억원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사업비 6억원을 가지고 21개 사업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동장선거 피사업비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박금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각 동에 3,000만원씩 일률적으로 배당이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각 동에서 필요한 정말 주민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이런 편익사업에 동장들이 세세하게 주민의 요구를 들어서 했던 사업들이, 오늘은 보니까 2002년도 본예산이 구청장의 몫으로 4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비용은 구청장의 몫이 아니고 각 동의 동장들이 동행정을 일선 동에서 다루면서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업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몫이 아니고 동으로 보내줘도 상관이 없겠지요?
○건설과장 김창렬
  2001년도에 구청장이 사용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도 대부분 동에서 이루어졌고, 동의 요청에 의해서 대부분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박금자 위원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은 계약의 범위 내에서 다릅니다.
  그것은 물론 경리관의 제동에 결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동에서는 동장의 우리 화정2동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동장님이 버스번호판을 하나하고 싶은데, 지금 구청에서는 교통과에서 규격미달이고 어떠어떠한 이유로 힘들다고 하니까, 버스번호판을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역 구의원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 동민들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이 정말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꼭 구청장의 4억원이라는 몫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어차피 서구민 주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4억원이라는 돈은 각 동으로 배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개별적으로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박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삭감을 해서 편성할 때 동 사업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금자 위원
  예.
○위원장 김용희
  예,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광교 위원
  소파보수비가 지금 하수도 소파보수비가 따로 있고, 도로 소파보수비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작년에 도로 소파보수비는 어느 정도 올렸습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2001년도에는 추경까지 합해서 약 1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면 하수도는요?
○건설과장 김창렬
  하수도는 7,000만원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요, 시에서 약 3,000만원정도 보조가 더 왔었습니다.
오광교 위원
  약 1억 정도 있었어요?
○건설과장 김창렬
  예.
오광교 위원
  1억 가지고 몇 군데도 못 하겠네요?
○건설과장 김창렬
  1억 가지고는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편성할 때는 더 확보를 하려고..
오광교 위원
  추경에 하지말고 본예산에 하십시오.
  삭감해서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면 바로바로 해 주어야 되니까 추경까지 가지말고 본예산에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에 메모를 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도 여러 가지 도로가 파손된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건설과장 김창렬
  수정자료를 낼 때 최우선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국장 정중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국장 정중대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박금자 위원님께서 청장 포괄사업비 사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국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는 청장포괄사업비라고 있고 또 동의 동장 2,000만원, 3,000만원씩 있었는데, 금년에는 청장도 4억이고 또 동은 그나마 없고 그래서 우리 박 위원님 말씀도 위원님으로서는 물론 각 동에다가 그것을 주어가지고 동장이 어떤 어려운 사업을 하도록 하는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청장으로서 이 구청을 운영하면서 갖가지 민원이라든가 그런 일을 수시로 해결할 때는 바로 일을 하려면 청장님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것을 배분해 가지고 동에서는 1건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자잘한 사업을 동장으로서는 하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있어 가지고 저번같이 동에도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청장사업비를 동으로 전부 보낸다는 것은 우리 국장이라든가 또 우리 과장이라든가 일을 처리하는데 더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이번뿐만 아니라 지금 민선 제2기를 맞이하면서 누차 예산심의할 때마다 느끼는 점입니다마는 지금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각 실무 과에서 정말로 그러한 사업들이 동민을 위하고 우리 구민을 위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업무에 해당한 해당 과에서 예산이 올라가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정말로 균등한 지역개발을 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고, 여러 가지 이런 여건에서 정말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균등하게 예산이 배분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청은 이런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편성권자가 너무나 권한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국장님이나 사회산업국장님이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마는 오전 중에도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강력하게 했지만 안됐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실무 과에서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이나 그 적절성 또 책임성은 실무 과에서 갖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예산편성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은 우선순위로 해야 됩니다. 통장이 구청장이 어떻게 일일이 고치고 다닙니까?
  보니까 단체장 민선 위임식 취임식도 다 있드만요. 취임식 준비하실라 위임식 준비하실라 바쁘신데 각 동의 동장님한테 보내 주시면 1년 예산 타당성 따져서 더 잘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국장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박금자 위원님 말씀은 우리 위원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된 얘기예요.
  우리 국장님 말씀은 좀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을 해서 주장을 하실 것 같으면 예산부서에 제가 우리 구청 편성권자들이 가만히 보면 국장님한테나 과장님한테 내가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냐 말못할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 최고 책임자하고 예산퇴임하고 둘이 어떻게 해서 다 해 버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말이나 과장님 말이 원래가 과하고 국하고 통해서 편성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을 내가 볼 때는 무시를 해 버리기 때문에 장헌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 시비가  내려왔는데 구비를 땡전한푼 안올려 가지고 그 중요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도 그런 박력 있는 말씀을 저기다 한번 하시지 왜 여기다만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우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청장포괄사업비가요. 아까 박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예측된 사항은 본예산에 계상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그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청장포괄사업비가 집행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동 순회방문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 그 다음에 반상회시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6억원에 대해서 21건이 집행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된 사항 같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겠지요.
○위원장 김용희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려면 자료를 갖다주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과장님 혼자 머리에다 담아놓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설득력이 있겠어요. 자료를 보이면, 각 동네 위원님들 사업이라면 '아, 이것이 이렇게 되었구나' 이해가 더 빠른데, 과장님 혼자 알고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건설과장 김창렬
  바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자료를 주어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실·과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상임위원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예결특위에서 잘 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아무리 상임위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여건이 그렇다 치더라도, 자료는 주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자료도 안주고 하면 절대 설득력이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자료가 있으면 먼저 갖다 주십시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우선 쟁점된 사항을 묻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포괄사업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4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각 동에 동장포괄사업비 건의는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건의는 했습니다.
장헌일 위원
  얼마를 건의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우리가 14개 동, 4억 2,000만원이요.
장헌일 위원
  예산 계상요구 제안했던 근거 있지요? 그것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예산편성과장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청장께서 하시는 그 일들도 반상회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 민원을 받아 가지고 즉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장님도 주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민선 청장이고, 각 지역구 의원님들도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민선 의원들이거든요, 그러죠?
○건설과장 김창렬
  예.
장헌일 위원
  그러면 그 의원님들에게도 민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겠죠?
○건설과장 김창렬
  예.
장헌일 위원
  민원이 있으면 당연히 예산이 필요한 민원도 있겠지요. 의원님들 필요한 예산을 성격상 그 동행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지역구 의원하고 동장님이거든요. 동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1차 건의를 해서 그것이 안되었을 때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게 돼요. 왜 근데 그렇게 불편한 일을 청장님이 사서하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1차적으로 지역구 의원님하고 동에서 기초적인 일을 하게 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을 긴급하게 청장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 옳다, 즉 제 이야기는 예산액수의 과다는 지방재정이, 서구청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나 각 동하고 청장포괄사업비를 적정한 균형을 가지고 분배 했었어야죠. 청장은 4억이란 예산을 해 놓고, 동에는 전혀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를 무시한 서구청의 행정의 독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 예산서가 서구청의 행정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정말가 제가 봤을 때 서구청이 의회를 생각했었다고 한다면, 건설과 여러분들이 예산계에 자료를 요구했던 것처럼 4억 2,000만원은 안되더라도 2억 1,000만원은, 50%라도 반영을 했었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산 계상을 했기 때문에 잘했어요.
  이것은 예산·결산특위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하는 이 성격도, 예산운용하는 방법도 전반기로 봤을 때, 내년 6월 정도에 선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거의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겨를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더 바람직한 것은 6월 선거가 있고 하니까, 오히려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이 장기적인 사업으로 옳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런 사업들이 구청장의 편익사업이라 한다면, 똑같이 전체 우리 14개 동으로 일정한 부분이 분배가 되어 가지고 나누든지, 아니면 전액 삭감을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놓고, 또 일부는 소파보수라든지 아니면 하수도보수나 도로보수 같은 데에 이렇게 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니까 이런 데에 예산을 하도록 해야지, 어차피 내년에 선거가 있는 시기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안정된 예산운용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이 논의를 할 내용들이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이번 예산을 짜면서 올려 가지고 특별히 간단하게 애로사항, 말하자면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도 올리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으로서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애로사항 같은 것 간단하게 참고로 한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김창렬
  아까 장헌일 위원님께서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과로서는 애로사항이 굉장히 큽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이 많이 되어 가지고 보상업무를 기능 7급 한 명이 보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그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희
  아니, 그것은 우리 장위원님이 자료를 보고 참고하실 것이고, 예산부서에 내년 2002년도 예산안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부서, 과장님이 올린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창렬
  저희들이 애로사항 문제로 해서는 소파수선비하고 재해대책 때는 염화칼슘비용이 지금 1원도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염화칼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요구 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1,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장헌일 위원
  금년 겨울 것은 확보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금년 겨울 것은 2001년도 예산으로 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12월까지 재해대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년1월부터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그러면 국장님 추경때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실과에서 받지요? 그 과에서 전부 올라오면 국장님이 편성권자하고 설명을 안 하나요? 어느 정도 반영이 전혀 안 됩니까?
○도시국장 정중대
  어제도 위원장님께서 국장이 얼마나 예산에 권한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편성은 각 과에서 과장 책임 하에 전부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보통 편성시 있는 것은 하는데, 그 중에서 문제되는 것은 꼭 세워야 할 것인데 이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어려운 것, 문제가 되는 것은 이야기가 됩니다. 과장이 국장한테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산기획감사실장이나 부청장실에서 항상 간부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하고 또 확정이 안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한 부서에서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모든 최종결정은 청장님이 결정하시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어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구비를 확보 못하는 것 같이 그런 것도 더러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국장님은 누구하고 이야기합니까?
○도시국장 정중대
  부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김용희
  거기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중요한 사항만 이야기를 해서…….
○도시국장 정중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경우에는…….
○위원장 김용희
  그러면 반영이 되요?
○도시국장 정중대
  자꾸 이야기하지만 주거환경예산은 구비를 확보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금년에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특히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아니, 그것은 구비를 확보 못해도 만약에 사업에 차질이 있으면 안돼요. 절대 안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우선 당장 주민들하고 연관된 것이고 낙후된 동을 조금이라도 도시화 가정에서 잘 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  예산을 확보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의원님.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 개설에서 송대 배수장으로 신야촌간 제방도로 확·포장이 5억 2,000만원 했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김창렬
  예.
오광교 위원
  그런데 좀 우선순위를 정합시다. 지금 송대 배수장 신야촌간 제방도로는 그것을 안 해도 얼마든지 자동차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동네 소방도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지금 덕흥동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완전 전소가 되어 버렸어요.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도로를 개설을 해야지 지금 송대 배수장 신야촌간 제방 또 우리 유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마무리 공사를 하려고 1억원을 세운 것은 고마운 일이요.
  하지만 지금 그것보다도 제일 시급한 것이 동 안에 있는 소방도로개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10원 짜리 하나 예산에 안 세워져 있네요.
○건설과장 김창렬
  물론 시가지 내의 소방도로개설이 시급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송대 배수장에서 신야촌간 제방도로 확장공사는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를 하기 위해서 마륵동에서부터 파일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회도로가 그쪽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통난은 불 보듯 뻔한 노릇인데 그런다고 해서 20m미만 도로 개설책임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부득이한 사업입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니까 20m 이하는 구청장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그 도로는 협소하겠지만 차가 왕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창렬
  교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광교 위원
  교행이 어려운 것은 시간적으로 늦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갓도로도 협소하지만 안길이라고는 전혀 한군데도 없어요. 내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전에는 우리가 그냥 나무나 이런 것을 주로 숙식을 하고 했습니다. 허나 지금은 각 가정에 뭐랄까, 가스통이나 석유난로 석유통이 수십 개씩 있어요.
  만약 이번에 안에서 불이 났다면 쇼바가 되었어요. 다행히 길가집 옆에서 불이 났지만, 그 길에도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완전히 전소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송대 배수장 제방도로 확·포장이나 마륵동 도로개설 같은 경우 여기 마륵동 도로가  소방도로입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예. 거기는 소방도로인데요. 그것은 상무1지구하고 마을하고 높이 차가 5m정도가 나버립니다.
○건설과장 김창열
  시에서 3지구 택지개발비용 일부를 우리한테 배정해준 사업입니다.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오광교 위원
  2002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돈이라도 올려놓고 해야지 현재까지 도로 하나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만에 하나 불이 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피해, 재산피해야 벌면 살 수 있지만 인명피해가 무섭단 말입니다.
  어제 4일 5일 됐는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 불이 나서 전소를 했어요. 집에서 수도로 해도 끌 수가 없고 완전 전소가 됐는데 송대배수장, 신야촌 간 제방도로 확·포장은 2 3순위예요.
○건설과장 김창열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동감합니다. 소방도로가 개설되야만 주민생활 편익도 도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만, 문제는 금년도 재정 상태가 워낙 세입 감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제방도로 신야촌 간  도로나 유촌동에서 덕흥마을 도로는 어찌 생각하면 유덕동에서 혜택을 많이 본다, 아니면 신야촌에서 송대배수장 도로는 서창 주민들만 혜택을 본다는 식으로 오해를 하실랑가 모르겠지만 그 2개 노선 도로는 서구 전 주민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렇죠. 그래도 주민들이 항상 위험을 안고 있어요. 제방도로야 자동차나 다니고 자동차도 잘못하면 부딪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아무튼 소방도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최선이고 뭐고 간에 2002년도 본예산에 수정예산이라도 올리세요.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그쪽에다가 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GI시스템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예산심사를 받으면서 예산 산출근거에 해당되는 자료도 없이 오십니까? 자료가 있어야 예산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 지금 심의하는 과정이잖아요.
  아예 자료가 준비 안 된 겁니까, 준비가 됐는데 가져갈 수 없는 상탭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지금 덜 됐는데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인건비에 해당된 건 의회에 요구하고, 그러면 28,000 270일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리정보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사업 기대효과가 있고 이런 사업에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시간이 있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료 가지고 오는 동안에 다른 걸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예결위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도로개설이 보상비만 집행을 하고 공사를 하지 못하는 간격이 평균 1년 넘는 것도 있고 2년 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보상기간이 지나치게 늦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마륵마을 도로개설하고 금호동 금부마을, 광천동 뉴파크장, 광천동 파출소, 전부 다 보상비만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기본적으로 도로개설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50m 정도는 보상이 완료되야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비가 2억원이나 1억원 예산이 서있습니다마는 도로개설 구간에 포함된 한 필지로 살까 말까한 예산이 많습니다. 물론 예산이 확보됐다면 사업진행도 빠르겠지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면 4개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 들어 있어서 시에 건의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열
  우리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런데 순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순서대로 안 되어 있는 거?
○건설과장 김창열
  물론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우리 서구 시의원님들께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순위가 바꿔졌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장헌일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운용 성격상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올릴 때도 거기에 맞춰서 올려야 될 거 같은데요. 어떤 지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순위에 의해서 시와 협조를 해야지 시의원이 무작위로 선택을 한다는 것은 광역 행정과 기초자치 행정의 큰 문제예요.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저희들이 시에 건의할 때는 우리 구에서 마련한 우선순위로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결정과정에서는 약간의 순위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리고 GIS 자료 가져 왔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
장헌일 위원
  아예 작성이 안 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건설과장 김창열
  바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심의를 들어오면서 이거 의회에서 그냥 넘어갈 걸로 아셨어요? 이거 영어로 적어놓으니까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갈 걸로 아셨어요?
○건설과장 김창열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오길환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경상적 경비를 두 번 말씀하시면서 예산심의 별로 할 것이 없다고 강조하신 거 같은데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거든요.
  과태료 수입 600만원이 증가됐죠?
○건축과장 오길환
  네.
장헌일 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46건의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건축과장 오길환
  전년도나 금년도에 부과한 내용입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면 금년에 몇 건 부과하셨어요?
○건축과장 오길환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50건 이내에서…….
장헌일 위원
  실무 계장께서 말씀하시죠? 몇 건이었어요?
-실무계장
  그 자료를 준비했는데 제출할 때 ===
장헌일 위원
  대충이라도, 제가 보기에 아주 낮게 잡아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태료 수입에 대한 부분은 세입추계가 정확해야 세출추계를 낼 수 있어요. 건축과가 사업성 경비가 없다보니까 예산심사에서 많이 소홀한 경향이 있어요. 저는 우리 건축과가 열악한 가운데 열심히 과태료 수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추계를 잘 해서 열악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문을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보고사항】
  o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별첨)

  o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용희  박금자  오종환  장헌일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정중대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