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21일(금)  오전11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o도시국장 제안설명
o전문위원 검토보고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용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위원장 김용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 있을 시, 해당 과장님에게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사회산업국장 김동효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해동안 원만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고, 특히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연초에 계획했던 예산안에 대하여 정리하는 추경예산안으로 그동안 각종 시책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 사업비와 추가로 발생된 당면 현안사업비 등에 역점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02억 1,479만원보다 45억 4,604만원이 증가된 총 547억 6,084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440억 9,126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06억 6,9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는 9,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수입으로 6,997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73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가족생활관 임대기간 만료에 의한 임대료 4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300만원과 서창·세하동 배수로 및 농로 확·포장과 관련 재원조정특별교부금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변경 내시된 각종 보조사업비로 국고보조금 2억 6,720만원, 시비보조금 6억 7,869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2,166만원이 증액된 326억 3,42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26억 5,021만원보다 14억 4,104만원이 증가된 440억 9,126만원으로 각 과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2,544만원이 증액된 267억 7,262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에 의한 자활근로사업 지원비 6억 8,110만원,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자녀학비 8,769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5,000만원, 호남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활사업 연중 실시에 의한 수급자 가구의 근로소득 증가로 인한 일반생계·주거급여 지원대상자 감소로 12억 9,76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등 운영비 지원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3,872만원, 노인요양시설인 세실리아요양원 3층 증축사업비 4억 3,322만원, 보육시설운영 및 교재·교구지원비로 1억 7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는 102억 2,383만원보다 3억 5,684만원이 증액된 105억 8,068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은 환경미화원 돌발 퇴직자 4명 발생으로 553만 7,000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증가로 2억 6,131만원을 계상하고 선별보관소에서 운영하는 대형폐기물 증가로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과는 기정예산액이 58억 3,448만원보다 5억 5,875만원이 증액된 63억 9,323만원으로 안정적인 수매물량 확보를 위하여 추곡생산 농가지원비 1억 3,600만원, 서창·세하동 배수로 및 농로확·포장사업비 8,000만원 및 동절기 계절적 요인으로 발생한 건설 일용근로자 등 계절적 실직자의 생계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등으로 2억 9,2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인 의료보호기금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기정예산액 75억 6,457만원보다 31억 500만원이 증가된 106억 6,957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 사업비 중 일부 증감된 보조사업비와 우선 해결해야 할 사항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 큰 영광과 함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희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정중대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 속에서 주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72억 5,27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7억 9,062만 1,000원보다 24억 6,215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41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1,983만 5,000원, 지방교부세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원이 증액된 19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2,794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4,594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으로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 4,263만원이 증액된 18억 1,67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2억 5,403만 2,000원보다 24억 5,113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27억 5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8,948만원이 증액된 22억 8,071만 5,000원으로, 운천저수지 시민휴식공간조성 사업비 지방교부세 2억원, 월드컵경기장 진입로 환경정비 및 불법광고물정비사업비 조정교부금 5,794만 1,000원, 유촌초교 방음수벽 설치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는 세출예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1억 6,165만 3,000원이 증액된 104억 2,445만원으로 건설관리, 도로소파보수 재료비로 1,600만원, 도로관리, 염주체육관 앞 육교가설사업비 시보조금 10억원, 양동 청명약국에서 광주천간 도로개설 조정교부금으로 1억원, 송대배수장에서 신야촌간 제방도로 개설사업비로 지방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고, 재난관리,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및 불우가정 안전점검비 국·시비보조금 394만원,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진단비로 시비보조금 3,869만원, 벽진동 벽진천정비사업비로 조정교부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세출예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600만원이 증액된 총 18억 7,839만원으로,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사업비로 6,120만원, 예비비로 4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긴축재정운영과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내년도 월드컵행사를 대비하는 국·시비보조사업과 재난관리 등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와 변함 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정에는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근수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과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님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있는 사항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주십시오.
장헌일 위원
  시범공중화장실 건에 대해서…….
○위원장 김용희
  환경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시범 공중화장실 2개소가 2002년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네, 그렇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아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돈 지급기간이 멀었고 명시이월시켜야 한다고 해서 시켰습니다.
장헌일 위원
  언제 공사가 착공이 됐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11월 22일에 착공했습니다.
장헌일 위원
  언제 완공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명년 1월 31일까지.
장헌일 위원
  그렇게 되면 동절기공사가 되는데 동파라든지 이런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11월에 착공을 하게 된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부지 확보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시비보조를 받아서 월드컵대비 시범공중화장실을 짓는다고 해서 두 군데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전부 공원지역이거나 개인사유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부지 확보가 늦게 된 관계가 제일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확보 후에도 풍암지구는 문중하고 계속 재촉하느라 늦어졌고, 쌍암지역은 시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건설회사에 건물 밖 동파나 이런 우려되는 것은 그 안에 이미 시공을 다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동파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온에 따라서 절대 공사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사업계획이나 타당성이라든지 또 사전에 도시계획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될 내용이어서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했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1월 31일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월드컵 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잘 알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김창렬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장헌일 위원
  사유도로부지 매입2에 대해서 2002년도에 이월해야 될 액수가 1억 1,000만원입니까? 1억 1,467만 2,000원인데 사업이 변경되어서 보상급여가 지연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렬
  사유도로 매입은 저희들이 순위를 매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령 1순위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에서 3회 이상 패소한 경우가 1순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할 때 저희들은 도로로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 가격에 따른 이해관계가 상충됩니다. 토지소유자 측에서는 많은 가격을 요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가격을 깎으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미수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다음 순위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차이 때문에 늦었습니다.
장헌일 위원
  예, 우리가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유도로부지 매입비 4억원을 확보할 때 예결위에서 어렵게 삭감을 해서 4억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 8,000만원은 지출원인행위를 했고 1억 1,000만원 정도가 안 됐다고 하는 부분들, 이 범위에 맞는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1억원 정도 주면 적은 사유도로부지는 매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직 접근이 안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사실 이런 사유도로부지 매입비는 매입을 해 주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액수가 벌써 1억원 정도 이월이 되면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사유도로부지 매입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천동 686-44번지에서 효광초등학교 주변에 토지 소유자의 개인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토지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당권 해지를 해야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담보 설정이 저당권이나 재산권 설정 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우리 서구에 도로개설해야 될 내용 중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게 몇 군데가 되죠? 보상을 해줘야 되는 대상들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창렬
  명시이월된 건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장헌일 위원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창렬
  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협의미수가액을 정했다 할지라도 재산권이나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풀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상계식으로 해 가지고 동시에 은행에서 설정 풀면서 바로 조건부로 협정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창렬
  한두 개 은행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몇 개의 은행에 걸쳐서…….
장헌일 위원
  중복 설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김창렬
  예, 은행간 의견도 각각 다르거든요.
장헌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상해 줘야 될 토지에 대해서 여러 은행에 설정이 중복되어 있는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박금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십시오.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청소위생과장 송기성입니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254쪽을 참조하시고요. 재활용품선별보관소라는 사업명으로 "작업장 확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부지 매입의 지연으로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 현황인데요. 3억 5,4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표기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부지 매입보다는 보조금교부가 지연됐고요. 국비보조가 지연되니까 당연히 시비가 지연 됐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 가장 적합하고 표준화된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 조금 선진화된 타 시·구 컨베어시설이나 작업장 같은 곳을 견학하면서 모델개발을 위해 조금 지연된 사유도 있고요. 특히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부실하게 진행될 염려가 있어서 내년 초에 정확한 모델 개발을 해서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짓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박금자 위원
  그러면 자동선별컨베어 설치하고 스티로폴 감면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 주세요.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그래서 총 사업비가 7억 9,800만원인데 같이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총괄 발주할 것입니다.
박금자 위원
  같이 공사를 발주한다고요?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네.
박금자 위원
  그러니까 앞전에 상임위에서 재활용선별보관소에 갔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스티로폴 감면기 구입을 하겠노라, 4,400만원이 예산에 서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구입도 안하고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굳이 여기서 국비, 시비 분류해 놓았습니다마는 총괄 발주를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년도에 발주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박금자 위원
  아무튼 "매입지연" 이렇게 써진 것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부지 매입에 어떻게 보조금교부 지연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도 않고, 스티로폴 감면기 구입 같은 것은 작업장 확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되고 있다는 것은 청소위생과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작업장이 확충되어야 스티로폴 감면기를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
  방금 박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그때 재활용선별보관소에 갔을 때 부지를 자기 개인이 구입을 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구청에서 또 구입을 합니까?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우리 구청에서 부지 매입은 않습니다. 작업장 확충 및 스티로폴 감면기 구입, 자동 컨베어 설치 이 세 가지만 할 것입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 본 결과 스티로폴이 작업장을 많이 차지를 해버니리까 부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감면기 한 대를 설치한다고 하면, 부지를 개인이 구입해서 대지로 농지 전용을 해 가지고 결국 창고를 지으려는 것 아닙니까?
  이 계약기간이 넘어서면 다시 위탁업자들을 선정해야 될 텐데 만약에 개인이 작업장을 늘려놓고 다른 사람이 위탁업무를 보게 되면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개인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하고 전혀 무관입니다. 다만 구청에서 지금 대여해 주고 있는 부지가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광교 위원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무상으로 아쉬워서 쓴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창고를 지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지 사용료를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인가…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광교 위원
  제가 볼 때 차라리 스티로폴 그것만 제대로 소화를 시킨다고 하면 별로 좁고 뭣하고 하는 것은 없습디다. 창고의 4분의 3을 차지해 버릴 정도로 스티로폴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만 소화시켜 버린다면 작업장이 많이 남는데 굳이 그것을 사게끔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지금 스티로폴을 감량하거나 기타 재활용품이라든지 대형폐기물은 광장에서 선별을 하고 작업장 내에서는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컨베어시설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자동컨베어 길이가 40m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땅에다가 야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적한 물량만 자기들이 산 땅에다가 넘기고 우리는 우리 땅에다가 시설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오광교 위원
  국장님 말씀은 선별기계가 40m가 되기 때문에 원래 창고 지어진 작업장에서는 못하고 지금 현재 피티병인가 이런 것 쌓여진 데에 가설을 할란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피티병 있는 장소는 안에서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야적을 해 놓은 곳이 많은데, 선별설치 규격정품이 안나왔는데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어떤 시설이든지 필요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쪽에다 따로 개인이 땅을 사서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야적만 그 땅에 하기 때문에 선별창고 계약은 다른 업체하고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박금자 위원
  국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합니다.
  지금 부지 매입을 수진환경사장이 개별적으로 매입을 했다고 할지라도 위탁약정서를 보면 필요한 경우 을이 부지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갑에게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적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문제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안 준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자기들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야적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2년 간 무상으로 우리가 야적을 한다는 내용은 토지를 무상으로 우리한테 공유를 해주겠다면 받겠습니다.
  금년에 3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2003년까지 2년 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무상으로 야적을 하는데…….
박금자 위원
  2년이 지나면 임대료 주고요?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그때는 다시…….
박금자 위원
  민간위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실랍니까? 아니, 크게 운영상 문제가 없을 때는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이제까지 서구청 민간위탁이 재위탁 재위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지금 현재 수진환경과 새로운 업체가 계약을 한다고 하면 부지에 대해서는 그 회사끼리 서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재계약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자기들이 부지를 매입한 장소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하실 때 보셨다면 아시다시피 스티로폴 감면기를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거기에서 스티로폴 감면을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과장님, 우리 두 분 위원님들 이야기를 해석을 약간 잘못하고 계시는데, 을이 땅을 매입을 했을 때는 갑이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몸만 들어와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문제점이 안 나타나나면 그분이 땅을 사서 하고 안하고 간에 위원님들이 큰 관심을 안 가지는데, 지금 막상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고 보니까, 그 위탁과정을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 많이 생각해 보세요. 기회 있을 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자기가 돈을 투자했으면 어쨌든간에 투자한 만큼 자기가 다른 위탁자한테 계약만료 돼서 줬을 때는 가만히 있겠어요? 책임못질 소리를 해서는 안 되죠. 물론 과장님이 마르고 닳도록 거기에 안 계시니까 어떤 답을 하셔도 책임 한계 벗어날지는 모를지언정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보고 있고 관계 공무원들도 보고 계시는데 핵심적인 것,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미연에 방지코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저도 두 분 위원님들 질문에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이야기 있으면 간단하게 해 보세요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약기간 동안에 수진환경에서 임대료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 저희 위원님들도 저번에 가서 보고왔기 때문에 선별이 필요하다는 것은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이 투입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쪽에서 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기계화시켜서 간단히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반적인 서류 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오광교 위원님 보충하십시오,
오광교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민간위탁 주어서 한번이나 시설장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위탁 받으셨던 분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위탁받았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청소위생과에서는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대행회사가 하나 있고, 수진환경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업체거든요?
오광교 위원
  그리고 지금 명성환경이 환경공사로 된 데도 우리가 임대료를 주어가지고 삭감이 되었잖아요.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그 임대료 부분은 원래 건물 감가상각비였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래서 개인이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준 외로 땅 부지나 다른 기계나 그렇지 않으면 건물 이런 것을 지어서는 안되겠어요. 그것을 해 놓으면 다음 위탁자가 와서 하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사던가 위탁을 포기하거나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누가 위탁을 들어오겠어요.
  자동선별컨베어 설치 같은 것이나 스티로폴 감면기 구입 같은 것은 우리가 가보니까 해야 되겠습디다.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해 가지고 다시 공장을 짓거나 하는 일은 구청에서 제재를 해 주십시오.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예,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96억 4,526만 8,000원이었습니다.
  이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추경이며 일부 필수 경상비와 당면 현안 사업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보고사항】
  o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별첨)
  o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용희   박금자   오종환   장헌일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도시국장  정중대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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