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28일(금)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
부의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서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기호입니다.
조례 개정요구안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의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로 국민기초보장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의 재원을 신설하고, 두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및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으로 운용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계정으로 구분 관리함을 신설하였으며, 세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을 심의하는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결산 보고일이 출납폐쇄 후 3개월이었으나 80일 이내로 변경하며, 위원회 구성 운영은 우리 구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중복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보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례로 정하여 설치토록 히고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 운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조례가 개정되어서 다행이긴한데 원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련된 것만 독립 운영돼서 사업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서구청이 사회복지기금을 이미 조례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련된 기금까지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제가 보기에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기금운용 개념하고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 개념이 틀리다는 말이에요.
성격상 그 기준을 어떻게 두실 계획입니까?
규칙안을 참고로 뒤에 붙여 놨습니다. 각 기금별로 규칙에서 운영이 세부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세요
자료 22쪽이 되겠습니다.
22쪽을 보시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저소득주민 장학금 문제하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규칙 속에 들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그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조례 제5조에 보면 운용관리는 기존에 있던 조례입니다. 18쪽을 보시면 법 제43조에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복지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그래서 1항을보면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2차 보증, 그것은 이율차액이 나는데 대한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그리고 3항에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그 다음에 4항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그래서 가항에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항에 수급자가 대여받은 생업자금 채무 그리고 5항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사업 등에 지원되는 기금, 이런 식으로 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왔고,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을 지급해 왔어요. 그리고 노인복지자금까지 세 가지를 해 왔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근거한 기금에 대한 용도 부분을 금방 말씀하신 대로 43조에 대한 법적인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기금을 마련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근거를 가지고 수급자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떠났고 아내는 그 남편을 찾으러간다고 집을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자녀는 소년소녀가장인데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최저 생계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항목이 딱 지정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현재 시행령이 가지고 있는 5가지에 대한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그러니까 구청장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이 기금에 의한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혀 안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우선 보호를 하고 나중에 보장비용을 받는다든지 또 돌발상황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긴급구호 내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다 그렇게 해 놨을 경우 운영상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원래 사회복지학회에서 제시했던 것에는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수용을 안 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조례에 넣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하시겠습니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돌발영세민이 발생되면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법에 따라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나중에 보호자가 왔을 때 다시 징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여쭤 볼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과 장학금, 노인복지자금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기금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지금 기금출연 자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18쪽을 보시면 현재 1항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이 있고 또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익금,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공공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이건 우리 경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가 아니고 자활근로사업이 법령에 공공근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을 하면서 수익금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금을 정립해서 재원확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조성 목표액이 18억 9,500만원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근거하면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2002년도에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현재 이 사회복지기금 자체는 아직 목표액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기금조성을 해야 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42조에 근거한 기금에 대한 재원이 6가지 항목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선 서면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입니다.
21쪽,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융자대상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상당히 영세하고 생활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융자를 해주는데 제8조를 보면 연대보증인이 있습니다.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의 자격, 기준 등은 수탁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돈을 융자 해주면 회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광주은행하고 수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융자대상자를 추천을 하면 은행에서 2,000만원 이하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융자를 해줄 때 자기들이 회수를 위해서 보증인을 확보해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금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조성해 놓은 기금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여기에서 직접 빌려주고 하다 보니까 회수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은행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는데, 어디까지나 이 기금조성의 목적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거기 내용 1호부터 8호 중에서 내용을 하나만 읽어보면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다른 업종으로 전환코자 하는 가구, 노점하는 요건에서 융자금 1,000만원이나 2,000만원 할 때는 보증인을 세울 수 있을 사람이 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여건만 맞춰서 편법으로 보증인을 세워서 기금의 최고 액수인 2,000만원 대출을 받아가겠죠. 결국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자활 대상들은 보증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융자대상을 결정하기까지는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되어서 우리 서구청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재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돈을 융자해 주면 갚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건지를 그때 심의해서 무보증으로 해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8조, 연대보증의 난을 삭제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대상을 정할 때 우리 서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결정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는 대상자한테 2,000만원을 융자해 주기로 선정이 됐으니까 우리 구에서 정한 어디 은행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겠죠. 그러나 은행에 가면 여러 가지 요건을 따지고 2,000만원을 하려면 자격에 맞는 공무원의 한 사람 보증인이 있든지 재산세 얼마를 내는 사람이 있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따지다보면 결국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오종환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기금 자체를 운용함에 있어서 보증인을 세워도 갚지 않아서 기금이 소진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저번에 우리 오광교 위원님께서도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서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그랬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쪽에 가서 일정 부분 돈을 내고 하면 보증서를 떼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금을 잘 관리해서 말하자면 갚지 않아서 이 기금이 나중에 결산으로 간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체납이 된 사람의 경우는 연대보증인까지 통지를 하거든요. 저이자로 썼으니까 연대보증인이 갚도록 협조도 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보증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기금관리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과거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재산을 많이 보지 않고 말 그대로 신용으로 해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말고 일반 사업자금 같은 경우도 신용으로 해 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을 기준으로 보면 신용보증기금이 1년에 5,000억씩 손실을 봤습니다. 보증서를 끊어주었는데 당사자들이 돈을 안 갚아서 그에 대한 손실이 5,0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 재산도 보고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런 경우는 말 그대로 이런 편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기금도 마찬가지로 이 대상에 적정하게 맞추어 가지고 편법을 써서 기금에 있는 2,000만원을 가져간 뒤에 나중에 안 갚는 현상이 나오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연대보증인이란 제도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제도가 되겠죠? 어차피 보증인 세워도 안 갚고 있는데.
결국 그런 예산이 되면 여기서 말하는 수탁기관과 협약이 된 내용을 우리 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훨씬 주민들을 위해서 효과적인 운용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규칙이니까 조례를 운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좀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편에 서서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제로 안고 우리 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좋은 대안이 있다면 마련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설명하고 계신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2000년 10월 1일날 규칙 제469호에 대한 것이고, 오늘 여기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근거해서 대한 기금 운용이 들어가게 되면 이 규칙을 또 바꿔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현재까지 있지 조례통과는 바꿔야 될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여기 규칙 속에 조례에 맞게 전부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7조 3항 같은 경우는 삭제되어 있는데 규칙 속에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조례의 단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에요. 이 조항 자체를 빼야돼요. 오종환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아주 엄격하게 심사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게 하되 불성실하고 문제가 됐을 때는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를 짜셔야 될 거예요. 그럴려면 심의위원회가 현실화되고 정상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5쪽,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안, 49쪽, 광주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 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을 범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세계화, 지방화의 과제를 환경분야에서 충실하게 수행하고 환경 21세기를 대비해 광주 서구환경을 건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로 구역 내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둘째로 환경보전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언론, 학교, 민간, 환경단체의 역할을 규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환경보전실천운동에 앞장서도록 하였으며, 셋째로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넷째로 지역 내 환경개선사업의 자체 재원조사를 위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로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 조치규정을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환경 관련 시책의 추진과 관리에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녹색서구21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우리 구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기본조례이므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51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가축사육 제한지역 중 동별, 법정동을 현행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맞게 개정하고, 가축사육이 없는 신흥 일부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추가하며 체육시설에 대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 구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더불어 주민편의를 위함을 개정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환경관리과장께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유덕동에 5통을 제외한 전지역이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지금 그 가축을 기르고 있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농가 그러면 소 3마리, 돼지 10마리, 닭 200수 이런 식으로 농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덕동은 5통 외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통만 빼놓고 전지역에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5통만 사용할 수 있지.
예,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5통 지역만 가축을 사육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몇 세대가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전부 주택도 개량하고 했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런데 소 1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나 10마리를 사용하고 있으나 악취는 나기 마련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소 3마리 돼지 몇 마리 기준을 둔 것 같은데…….
그것은 농가기준입니다.
유덕동에서 5통을 제외한 전지역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해 놨는데, 가축을 대단위로 키우는 데는 오수, 폐수 정화시키는 것 있죠?
예.
그것만 시설을 해 놓으면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허가도 내주고 주로 불법으로 비허가로 했었는데요. 그 지역은 특수한 지역으로 하천이 영산강, 광주천에 인접해 있어서 가축사육지역을 5통에 한해서만 하도록 하고 이번에 전부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유촌동은 소를 많이 키우고 있어요. 나귀정이라는 곳 바로 옆에서 소를 키우고 있거든요. 한번이라도 단속 나가 보셨어요?
저희들이 주변 지역에 가축 사육지역 두 군데를 나가봤습니다. 상무지구 앞에 그 전에는 돼지를 키웠는데 지금은 안 키우고 있습니다.
나귀정이라고 해주세요. 거기 안 가셨어요?
5마리 이하는…….
수십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것 조정할 때 전부 동·면사무소의견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보통 시원해지거나 덥고 그러면 주민이 굉장히 많아요, 나귀정에서 많이 놀기도 하니까. 거기 한 번씩 가면 악취가 너무 많이 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조례안만 올리지 말고 나오면 단속을 철저히 해서라도 주민들이 악취나 이런 것을 맡으면서 고통을 느끼지 않아야 되죠.
예,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제외지역은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의 승마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불법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외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어쨌든 승마는 해야 되니까 말을 사육해야 되죠?
이것은 현실에 맞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걸 제안하는 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항에 승마장업에 10두 이상의 승마용 마필을 배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두 있습니까?
지금 16두가 있는데 관리사무실에서 12두, 순수 개인 것이 4마리 해서 16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개인 것도 그 시설에서 사육을 합니까?
예, 체육협회에 등록은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개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사 설치할 때 기준이 있을 것인데 점검해 보셨어요?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오수분뇨나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점검한 결과 거기에는 큰 지장이 없는 데입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도 예산을 이미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수관로시설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공문을 받고 해서 이번 조례에 거기를 제외지역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가운데 제외지역으로 선정이 공식적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10두 이상은 마사 설치를 하고 거기 축산폐수·오수 이런 부분들은 환경정화시설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가축 사육하는 것은 허용을 하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대안을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입니다.
30쪽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제12조 환경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필요시에는 기간 전이라도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문구가 적혀있는데, 이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기본계획을 정해놓고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기본계획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조례나 환경조례는 5년 단위 주기로 한번씩 개정할 필요성을 느낀다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992년도에 브라질에서 세계 정상들이 178개국에서 모여 가지고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국제환경질서를 정부측에서 책임을 갖자는 의도로 "의제21"이라 해서 5년마다 한번씩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었는데, 왜 필요시에는 기간제한 5년이 아닌 6개월 하다 1년을 하다 2년을 하다 어느 때든지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30쪽 제12조입니다.
자료 보고 계십니까? 30쪽 제12조 환경계획의 수립, 30쪽 제12조 보셨습니까?
예, 이것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시에 할 수 있도록…….
환경변화에 대응한다면 기본계획자체가 필요없다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없이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무계획적인 즉흥적인 정책을 써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지금 장헌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운천저수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생각나는 대로 용역주고 용역에서 하라는 대로 하다가 안 맞으면 바꿔버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장황하게 "의제21"에 대한 설명까지 했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헌데 필요시에는 기간 전이라도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문구 자체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풍암동, 금호동 같이 갑자기 인구가 증가를 한다든가 공단이 설치가 된다든가 하면 그때마다 변경이 되어야…….
국장님,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모든 정책을 보고 앞으로 5년 간의 향후 지역변화를 볼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공단을 만든다든가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는데 국가나 광역시에서 6개월전 1년 전에 그것을 세워서 시행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공고를 하는 기간이 있고 여러 기간을 걸치다 보면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측하는 것을 딱 막아버리면 그 조례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본계획 내용에는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금호지구, 풍암지구, 상무지구 택지개발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주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문제성이 아주 많아요. 환경뿐만 아니라 일반 교통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 내용은 예측불허가 아닙니다.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볼까요? 교통문제, 버스 전혀 투입을 안 해줬습니다. 사람이 살면 버스를 투입을 해 준다. 아무 계획이 없는 것이에요. 학교문제도 마찬가지요 택지개발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택지개발을 해 놓은 상태에서 아파트 공동주택토지로 인해서 나누어 놨습니다. 분양을 했습니다. 그 공동주택에는 몇 세대라고 규정까지 되어 있어요. 몇 다시 몇 번지에는 몇 세대, 몇 층, 유입인구까지 결정을 거의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해 놨는데 지금은 학교가 부족한 상태예요. 심각한 문제지요.
우리 구청에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방금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데 그 안에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는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1조에 보면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이 되어 있어요. 수시로 이런 기본계획을 변경하면 돈을 들여 가지고 재정적인 보조를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5년 기본계획을 세웠으면 기본계획 내에서 진행을 시켜나가면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 기본계획 자체를 변경할 수 있다. 에너지, 물,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그런 기본계획이 변한다는 것이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 보건 이런 것은 5년 단위로 계획은 한번씩 변경을 하되, 말하자면 기금을 수시로 조성해야 된다든가 환경분쟁이 생겼다든가 이럴 때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도로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 밑에 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 포함된 내용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기본계획을 할 때 이것을 다 넣어서 하는 것이에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늘어난다든가 갑자기 공단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는 예측불허를 하기 때문에 그 때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2항에 있는 1호부터 5호까지 충실하게 반영을 하지 않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말밖에 이제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변경된 일부 사항, 이것을 딱 막아 놓으면…….
아니,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 환경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투자해 가지고 성과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 보전 차원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쾌적한 공기를 항상 맡게 하는 기본계획을 쓰자 했을 때는 예를 들어 공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공업단지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기본계획 아닙니까?
수질을 맑게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가축사육을 제한시키고, 그런 식으로 기본계획을 밀고 나가야 최종적으로 가서 맑은 물이 있는 서구가 될 수 있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서구가 될 수 있고 차량에 의한 매연이 없어지는 서구를 만든다든가 이런 기본계획이 1호부터 5호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갖고 트집을 잡자는 것이 것은 아니고, 12조 1항에 대해서 수립하여야 된다는데 바로 뒤에 필요시에는 기간 전이라도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다 여건을 충족시켜서 기본계획을 짜는 것인데, 두 개가 말이 안 맞는다 그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시에는 기간 전이라도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를 삭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취지에 맞는 서구 환경기본조례안이 된다는 이거죠.
물론 부족한 점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5년마다 한번씩으로 되어 있는데 수시로 한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 삭제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하나 있으면 필요할 때는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환경기본조례는 수시 변동이 앞으로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모든 생물체, 모든 것이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도 배출가스가 지금은 84%를 차지합니다마는 내년에는 90% 갈른지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자꾸 변화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개정을…….
변화가 되면 그 문구 자체를 5년마다 수립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지 말고 수시로 환경기본계획을 세워서 광주 서구의 환경을 위해서 힘을 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왜 5년계획을 수립한다고 해놓고 매연이 늘어나는 것을 예측을 못하십니까? 차량이 늘어나는 것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삭제를 하시고 수시로…….
좌우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제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오종환 위원님 이야기가 맞냐면 우선 여러분들이 조례를 만드실 때 필요시에는 기간 전이라도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12조 2항에 1호부터 5호까지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조례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고 제13조에는 장기계획은 10년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제14조에는 중기계획에는 5년으로 한다, 그렇게 못 받아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가가 10년 단위 장기계획하고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러면 중기계획에 맞추어서 시·도지사는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마찬가지로 중기계획이 5년이면 시·도지사도 5년이고, 시·도지사가 5년으로 정해지면 자치구청장은 5년으로 해야돼요. 이 5년은 변경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상위법하고 일관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례개정이 요구한 제2항 1호부터 5호가 어디에 들어 있냐면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 장기계획의 1호부터 5호까지 똑같아요.
제가 법령을 검토했거든요.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분이 만든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또 오염물질 배출량, 환경보전목표 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 장기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10년 단위 내용하고 그대로 5년 단위 우리 구 내용이 똑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벌써 상위법에서 필요할 때 기간 전이라도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위법에 맞춰가야 되니까 우리도 해야 돼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필요할 때 기간 전이라도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세우고 한번 결정되면 정책적인 비전을 가지고 내다봐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상위법에 위배되게 기간 전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말씀이거든요. 환경변화가 급속하게 변해요. 그러나 변화한다고 해서 자꾸 계획을 바꾸어 버리면 환경정책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환경정책을 세울 때 아주 신중하게 하고 자의적으로 정책을 세우면 안 되고요. 환경전문가, 교수, 각 시민단체 또 의회, 구청 모두가 모여서 아주 신중하게 환경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십시다. 이것을 잘 세우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지 대충해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고친다는 것은 성격에 안 맞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위법에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것, 필요할 때마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예측을 가능하도록 해서 환경기본계획에 넣읍시다.
우선 중요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조례안을 심의하시는데 있어서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등에서 제12조 제1항 "필요시에는 기간 전이라도 환경기본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를 삭제키로 의결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기간 전이라도 환경기본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관련된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광태입니다.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의거,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함으로 서구 관내의 적정부지 1내지 3개소 100평 이상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합니다.
취득승인 요청은 금번에 승인하여 주실 취득재산은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부지로써 우리 구 관내 적정부지 1내지 3개소에 100평 이상의 규모로 소요예산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교통량이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주민여론 등을 종합하여 부지선정 후 감정평가 또는 분양가격 등 적정가격에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수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과장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지를 매입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쪽에 전세로 얻을 수 있으면 전세로라도 얻을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의 재산을 만드는 것보다도 차량이 늘어나니까 주차공간을, 말하자면 좁기 마련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꼭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할라고만 말고 이것을 전세로 할 수 있으면 전세로라도 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유덕동 같은 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유덕동이나 양동이나 다 마찬가지일거예요.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보다도 소유주하고 얘기가 잘되면 우리가 전세로라도 부지를 얻어서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쓰면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겠나, 굳이 살려고만 하면 사람이 돈을 더 받으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덕동 같은 경우에도 덕흥부락이 있고 유촌부락이 있는데, 과장님이 알다시피 이번에도 우리가 불이 났지만 소방차가 입구까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전소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번에 내집 주창장 갖기 예산이 있었지만 여러 주민들이 그런 것을 몰라서 안 썼는지 홍보가 안 되어서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나대지로 있는 곳이라도 우리가 소방도로에 걸려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나중에 도로가 터지게 되면 도로로 편입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 일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답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주차장부지 매입 및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임차를 해서 시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를 사실려고 하시네요.
꼭 세 군데는 아니고 적정부지가 있을 때 주민들의 여론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입하는 것은 좋은데 임대 쪽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임대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이것을 매입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필요시 나대지로 있어 가지고 그것이 유휴지가 되어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임대를 해서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보고사항】
o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용희 박금자 오종환 장헌일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성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도시국장 정중대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교통과장 고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