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6월26일(수)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답변
(10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7분의 의원들의 진지한 질문 및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6분의 의원들의 질문 후 오후에 행정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가급적 질문과 답변을 간단 명확하고 소상하게 상호 이해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성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3동 김성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능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서구청장님 각 과장님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님과 그리고 시민 여러분 참으로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여는 역군으로 함께하는 서구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땀흘리는 서구 의원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 과정속에서 다소 우려와 염려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마는 이처럼 성숙된 의회의 진지한 모습은 매우 자랑스럽고 또한 무한한 발전을 예고해도 좋다 하겠습니다.
더욱 민주의회의 귀감이 되려면 보다 솔직하고 성실한 연찬으로 모든것을 공개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과 논의끝에 과감히 추진하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은 간단하게 3가지 사항만 질의코자 합니다.
!^Q1032^!첫째 반상회보다 서광주 소식지 발행건입니다.
정부시책에 홍보선전으로 제작되어 반상회보 그리고 구정을 정기적으로 홍보하여 여론형성과 시민참여의식의 고취로 올바른 구정구현을 목적으로 한 서광주 소식지는 어디서 어떻게 제작되어 누구에게 배부되며 문제점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소식지는 월 1회 6,000부씩 연 600만원의 발간비를 드려 제작되어서 유관단체와 공공기관 및 새마을 지도자에게 배포되고 하는데 반상회라는 것이 제 날짜에 모여서 원만히 치루어지고 있으며 이때 배포 또한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용이 부실하고 단조로와 읽을거리가 없어 굴러다니가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 문제점을 개선해서 보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상식 다양한 필진과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참신하고 아기자기 재미있는 책자로서 반상회보와 함께 제작된다면 경비도 절약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지리라고 생각되어 이 질문을 드립니다.
!^Q1033^!둘째 새마을 장학금은 연 예산이 얼마이며 수여대상은 누구며 어떻게 설정해서 몇회에 걸쳐 얼마씩 수여되고 그 재원은 어딘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자금 융자도 영세민이 아닌 가진자가 법적 영세민으로 둔갑하였거나 또는 친불친을 가려 융자수혜가 주어지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Q1034^!셋째 보안등시설 및 보수 계획과 하수도 시설은 계획성 있게 추진 보완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일 화정동 염주 현대아파트 입구 8m 도로변 13번 가로등이 140볼트 전류가 누전되고 있던 바 엄마를 따라 가게 가던 4대 독자 이명훈 군이 감전되어 숨진사실을 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민에 의하면 수차례 누전 신고를 했으나 묵살되었다고 하니 서구청은 관내 보안등 및 가로등 점검은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몇 회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의하면 관리 책임자가 없어 이를 관리치 못했다는데 관내 1789개 가로등과 4993개 보안등은 그대로 방치해서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신문이나 보고 안타까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제 이 누전사고가 났던 바로 그 옆 횡단보도에서 한 학생이 또 알려사로 죽었습니다.
이곳 염주 현대아파트 횡단보도 신호등만 해도 3년여 전부터 건의하여 신호등 설치를 하나만 해도 약 5,0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하여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며 생명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지난 구정 보고시 건설과에서는 한전과 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다는 둥 휴즈를 1만2,000개 바킹을 1만개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한다는데 이건 단순히 탁상공론식 구상으로 실제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몇명이나 되며 이 사실을 과연 주민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데도 보안등은 전기를 그대로 켜져 있고 촉이 떨어진 눈먼 가로등은 유령처럼 서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관리하고 누가 이것을 보호해야 합니까?
!^A1035^!다음으로 하수도 문제는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실 것으로 알고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는 가장 미세한 내용 하나만 소개를 드립니다.
하수구 덮개가 파손되어 실족할 염려가 있어 보수를 동장에게 건의했더니 구청에 이미 요구해서 제작중에 있다고 하더니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2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보수 보도블럭 깔았는데 비가 온 후가 되니까 움푹 패여 가지고 흙탕물이 튕기는 곳들이 많아서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거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많은 예산으로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베풀어질 때 살아 일하고 있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어디 이제 지방자치 때문에 내꼴 사나와 못해목겠다. 여러실과소장, 소장님께서 또는 그 윗분들이 이렇게 불평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또 지방자치가 또 이제 모양새 좋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시대의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 태어나는 입사초년생의 심정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해서 명실공히 구정 방향대로 참여와 화합의 민주행정 정직 성실한 봉사행정 그늘진 곳 없는 복지행정의 기수가 되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 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의장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모신 가운데 본의원이 질의를 하게 되어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실로 30년만에 다시 시작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떻게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농도짙은 관료주의 사고방식과 편협적인 입장을 바꾸어서 보다 진취적으로 발전적인 행정으로 지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의회는 감시 및 견제의 차원을 벗어나서 서로 협력하고 뼈를 깍는 아픔을 나누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서로 생각하는 자세로 도한 구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확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의 고장 광주는 앞을 내다보지 못한 무계획적인 도시건설로 인해 주민들에게 미치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서구의 상황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다른 불편한 상황은 두고라도 편협한 도로로 인해 교통 불편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더욱이 비좁은 도로임에도 각종 도로의 굴착공사로 인해 주민들에게 끼치는 피해는 심각할 정도로 문제점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전기 공사 복구 후 다시 전화공사로 인한 도로굴착 전화공사 복구 후 다시 상하수도 도로굴착 등 주민에게 주는 통행의 불편은 말할 수 없거니와 국민의 피와 땀이 세금을 이렇게 무모하게 허비해 버릴 수 있단 입니까?
또한 굴착후 복구의 기간은 왜 그리 장기간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번 업무보고에서 조달청의 자제구입이 어렵다는 말씀을 모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자제구입이 안되면 충분히 갖춘 에 굴착하여 사전협력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6월은 풍수의 예방의 달이라는 형식적인 구호나 내세우지 말고 실천하는 구호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고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A1036^!첫째 91년도 서구관내 각종 공사 즉 전기, 전화 상, 하수도 및 도시가스 공사로 인해 굴착되는 도로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도로 굴착 및 복구의 기관 및 건설업체의 현황 셋째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기관과 구체적인 공사 비용 넷째 각종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구간별로 통합해서 동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은 서 있는지 없으시다면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다섯째 복구공사로 부실공사점검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6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동 조기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참석하신 부청장 실, 국, 과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도시건설건축에 대한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축 허가시 준공 후 변경되는 모순점에 대하여 물을 것입니다.
둘째 도시서민의 미준공 주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셋째는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협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째는 산업폐철도 처리상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철교를 도도를 사용하므로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에대한 대책 순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갈등에 사로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민원은 상대성 민원이기 때문에 다수주민의 이익과 청원과 진정을 받아서 질의를 한다고 해서 사람의 피해자를 엄청난 재산피해를 받기 때문에 상대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진정을 받고도 상당히 고심을 했던 부분입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 저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가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도서민의 권익과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지역 발전에 저해되는 소지는 청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질의와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건축법 및 광주시 조례 입법 취지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모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등 행정력 감퇴와 사후 관리 소홀로 소홀을 지적함과 동시에 추진력 있는 행정을 집행하기를 촉구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Q1037^!첫째 건축법 및 시조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을 한 후 준공을 받은 뒤에는 담장을 내어 막아 버립니다.
이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건축법 및 시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도로부분은 도로로만 사용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입법취지에도 나타나듯이 소방도로 개소로 효과도 날 것은 물론이요 날로 심해지는 주차공간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므로 이 안건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질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 특정인을 지적하여 명예와 손실을 주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며 구체적 지적을 하기 위하여 겸양한 것이오니 의정활동 일환으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이나 청원을 받은 본 의원은 서구지역 구민으로부터 건의와 해결을 요구받은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서구 주민의 대표로서 사명과 책임을 통감하면서 문제의 한 예를 들까 합니다.
어차피 상대성은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이 가장 가슴이 아픈 부분입니다. 광천동 629-13번지 소유자는 광천동에서 중산층 주민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또한 627-2번지 소유자는 서구에서 기관장을 지낸 후 현재 모지역 장직에 재임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국가시책에 앞장을 서서 모범이 되어야하고 지표가 되어야 함은 물론 양보하고 희생정신을 발휘하지는 못할 지라도 국민의 공복으로써 소임을 다했다고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오늘의 힘있는 자들의 작태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무시하고 주민을 경시하는 이러한 처사는 마땅히 시정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에서 말한 번지 내는 건축허가 후 시공한 후 준공 후에는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미 확보한 도로를 다시 매어 막아 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629-13번지 안 길은 넓으나 앞길은 다시 좁아졌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 입니다.
좁은 길로 변하는 모순점을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했지만 아직까지 해결을 못 봤기 때문에 본의원에게 총대를 짊어 준 것 같습니다.
이웃간에 마찰을 하게 하기위하여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당국은 사후 조치나 관리가 소홀하니 입법취지에도 위배됨으로 건축을 허가시는 도로확보 부분은 토지대장을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후 허가를 하여 주시면 소방도로의 개설의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비상시 대처능력도 있다고 봅니다 현행건축법이나 시조례에 따라 골목길 통과 도로는 중심선에서 도로 표시가 없는 곳은 해제 경계선에서 2m씩 양쪽에서 각각 양보하여 4m 확보한 후 준공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검사 후 담장을 내어 막아 버립니다.
바로 이러한 실정이 도로 나미아비타불 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촉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재개발이 요구되는 양1동, 방림동 양3동, 농성1동, 광천동은 옛날부터 논두렁 밭두렁 사이를 골목길로 변하였습니다.
골목길 자체가 아직도 사유재산입니다.
건축법은 도로를 확보하고 확보한 의무로 하여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이상 도로로 사용하고있으나 실제로는 개인 사유재산으로 재산세를 부과 받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꼬박꼬박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 주장이 타당하다면 애당초 건축법이나 시조례 지적법이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개정과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순점이 누가 어디서부터 책임을 져야 합니까?
피해를 보는 시민은 어디서 하소연 하겠습니까?
이러한 모순된 행정으로 부정과 비리를 힘있는 자들은 잘도 빠져나가지만 선량한 다수 시민은 속수무책으로 혹시나 자기 땅에서 최대한의 활용으로 집을 짓고 보면 준공을 못하고 아직까지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도로길이가 35m 미만은 3m를 확보하고 10m 미만은 2m를 확보하여 준공을 해주고 있으나 이것 역시 위에서 말한 바 동일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70년부터 80년까지 건축에 대해 종사하면서 위에 기준대로 시공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건축은 며칠이 안가서 곧 답장을 메워 막아버립니다.
이러한 사항을 행정의 겉치레나 구속력의 약화는 건축행정을 항상 가슴아프게 생각해 왔습니다.
서구청장께서는 사후관리 미숙으로 확보못한 부분은 강력한 행정권을 발동하여 준공검사시 상태로 복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히 양1동, 양3동, 농성1동, 광천동은 소방도로가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시 예는 강건너 불구경하다시피 발만 동동 굴려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예견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날로 심하여지는 주차공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재정이 빈약한 광주시청이나 서구청 재정을 고려해 볼때 본의원이 말한 소방도로 개설의 효과도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며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본의원의 요구는 준공검사대로 원상복귀할 건축물 행정책임자 지역행정책임자 동이면 동장이 되겠죠! 계획을 수립하여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고 꼭 실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건만은 구청장님의 탁월하신 통잘력과 높으신 경륜에 비추어 볼때 실천에 옮기시어 완수하리라고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Q1038^!다음은 2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미 준공 주택에 대하여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해당과장은 협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또한 협조하는 답변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허가 후 시공과정에서 사소하고 경미한 규정위반이나 적용되어 준공을 피하지 못한 주택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의 목적은 다음 사항에 목적을 두고 질의를 합니다.
첫째 도시 서민의 주택보호차원에서 두 번째 도시 서민의 보호차원에서 세 번째 기투자된 건축자재 손실을 효율적으로 이용가치 차원을 생각하면서 네 번째는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 기투자된 것은 보호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선처행정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도로를 확보하고 시공한 주택에 대해서 둘째 이웃간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 셋째 용적율을 초과하여 지은 주택에 대해서 넷째 시공 후 2년 이상 살고있는 주택에 대해서 다섯째 사법 처리되어 벌과금이나 기타 납부한 주택에 대해서 이들 건축주의들의 해박한 지식이나 과욕이 나은 산물이라고 위에서 말한것이 생각이 납니다.
본의원은 실현 가능성 있는 선정을 베풀수 있는 길이 무엇이며 입법의 뒷받침이나 문제점이 무엇인가 알고자 합니다.
말도 많고 문제점 많은 건축행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모순점은 시정하고 앞으로 보다나은 발전있는 건축행정을 위하여 뼈를 깍는 자성과 서구주민의 의식을 올바르게 계몽을 해서라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지금까지 가진자 능력있는자 힘있는 자들이 반복되는 모순을 우리 주민들은 수없이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보아오는 과정에서 남이 하는데 나라고 못할것인가 하는 식의 주민의식이 팽배했는데 이러한 산물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모든 책임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정부 즉 행정부 잘못이라고 본의원은 구태여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행정부 잘못만 지적하고 성토 할 것이 아니라 지난 시절에 행정의 견제 기능이 없었던 지방자치제가 없었을 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이 새 출발하는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 출발시점에서 과거의 잘못은 과거의 산물인 미 준공 주택은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구제의 차원에서 사유재산 보호에서 생각해 볼때 서구 주민들의 여망을 받아주는 미덕을 살려서 서구청장님의 관대한 선처가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지금까지 서구 구민의 구구한 구구절절 도시서민의 입장과 말씀을 드리면서 구제 해결이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039^!다음은 세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세번째 질의 입니다.
정부 무성의와 시청 구청에 협조가 미흡한 상태에서 수년간에 걸쳐 광천동에 해당됩니다. 개인 윤선중씨와 주민의 협조를 받고 광천동 농협 앞에서 시장에까지 폭 10m의 길이 257m를 개설했지만 그 중간에서 23m를 미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광천시장에서 광천신역 앞까지 폭 10m에서 길이 156m를 개설했지만 24m를 미완성했습니다. 또한 효광국민학교 앞에서 35m를 외각도로까지 폭 10m의 길이 290m를 개설했지만 그 중에 35m 를 미 개설했습니다. 위에 말한 도로는 본의원이 개인업자나 주민협조를 얻어 도로개설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단 한푼의 정부나 시청 구청의 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분개설 후 광주시에는 도로 포장을 해 주었습니다.
사유재산을 독지가 윤선중씨의 힘을 빌어서 경미한 보상을 해 주면서도 도로 편입부분이 광주시의 기부체납 형식을 취했을때 그에 뒤따르는 제반사항 법적 분할측량 장부정리 등 관청의 협조가 아주 미흡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 부탁 드립니다. 위에서 말한 미개설 도로는 본의원의 낙후된 지역발전과 소방도로개설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입니다.
폭10m에 엱ㅇ750m 약85m를 개설 못했습니다.
3군데다 합쳐서 그러면 90%공정에 머물고 말았다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서구청의 재정이 빈약하지만 약 100m미만인 미 개설도로를 이것 정도는 구청에서 해주셔야 최소한의 성의와 도리인줄 믿습니다.
앞으로 해당부처는 현지 확인하시고 타당성 여부와 계획을 작성 본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040^!다음은 4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광천동에는 산업철도 즉 폐철도가 현재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지사정으로 살펴보면 그곳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교통편의를 이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철도로는 폭 10m에 길이가 320m입니다. 현재 철도청에서는 폭 4m에 길이 320m를 도로로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나머지 6m와 6m에서 320m를 철도청에서 경매입찰을 하려다가 인근주민 및 인근대지 주민 등 322명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원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지 실정상 도로사용을 요구합니다.
두번째 경매시는 인접대지에 우선 분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광주시가 일괄매입하여 개인에게 분하할 것 넷째 특정인에게 경매시는 폭 6m 길이 320m의 거대한 암자가 발생됩니다.
인접 대지가 맹지로 변하고 개인 특정인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고 이로 인하여 민원이 다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6m에 320m의 암거나 다름없는 것이 이웃 대지의 숨통을 막고 도시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다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는 현지 답사 사후 처리 등 민원의 소지를 해소하는데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곳에서 광천 1교와 2교 사이에 철교가 폐철교 되어 가지고 전남고등학교의 학생이나 송원전문대, 효광국민학교 학생이 걸어다니는 곳입니다.
난간이 없기 때문에 추락의 위험이 항시 뒤따르는 곳입니다.
이것 역시 시민들의 빈번한 왕래가 있는 곳이오니 안전장치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하루 빨리 개선책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도면을 가져 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불과 20평 미만의 집입니다. 그러나 길이 여기서 다 막힙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 길이 통과되면 요새 승용차로 다닐 수 있는데 이 집 한 집으로 인해서 못 다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좀더 도면을 크게 보면 이런 현상입니다.
여기만 되면 다 되는데 건축 허가할 때는 이렇게 해 줬는데 담을 내어 막아 버렸습니다.
보이죠. 이래서 민원이 이 사람은 20평 미만의 이주 영세민 주택입니다.
제가 어찌 가슴이 안 아프겠습니까? 이 민원을 제가 봤을때 이거 진정건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민원 광천시장 앞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란성에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빨간선까지 내 막았습니다. 자기 사유재산이라고 뒤에 도표를 크게 보면 이런 현실입니다.
파란선 여기 까지는 도로가 확보되었습니다.
이 한 집이면 차가 다니길 기대 했는데 이 집 여기만 뜯기만 기대 했는데 이것이 산산조각이 되어서 진정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는 내방동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6m 도로인데 준공 한지가 10여년이 되는데 1,2년전에 1m를 내막아서 도출이 됐습니다.
공사하러 가다가 머리를 깨게끔 도출된 곳입니다.
다음은 제가 소방도로 미개설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도로는 290m를 효광국민학교 옆에서 광천동 외곽도로까지 냈습니다.
290m를 개설했는데 여기 35m를 개설 못했습니다.
10m폭에 35m 여기 대지 주인은 윤갑섭씨 광천동 유지입니다.
나는 서민들을 설득해서 이 길을 텃지만 부유층은 사람은 한치의 양보도 해주지 못해서 길을 트지 못하고 여기는 또 무슨 애로가 있느냐 개인이 3m길을 내놨다는데 여기 전주가 하나 박혔습니다.
전주에 차가 부딪히게 되면 길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닙니다.
현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모기관장의 집이 아님을 밝혀 주십시오. 하는 의원있음
내가 지적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도로허가는 건축허가는 내가지고 내막아 버렸습니다.
안길이 좁아집니다.
양쪽에 똑같은 현실입니다. 이건 산업폐철을 설명합니다, 다리 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광천공단터널 입니다.
여기가 여기에서 320m인데 4m에 320m라면 좋지만 이런 개인한테 6m에 320 암거를 분할해 준다면 이거 맹지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또 엄청난 민원이 또 발생됩니다. 도시 발전 저해가 됩니다. 다음은 아까 광천시장 앞에 290m 여기서 여기까지가 290m입니다.
이거 아까 큰 도면으로 말씀드렸죠. 이것은 말씀 드렸고, 여기 광천시장 629에 67에 6번지에서 광천시장까지 도로 여기까지 개설했습니다.
23m를 개설 못했습니다, 보이죠 다음은 여기는 180m입니다.
180m는 개설하고 24m는 개설 못했습니다.
이거 24m해봤자 50m도 안됩니다. 아까 저것 3군데 합해서 100m미만입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해도 이것이 제가 손을 댄지가 근 10여년을 끌어도 여기에 머무르고만 있습니다.
너무 설명이 장황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지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합니다.
참석해 주신 청장님, 실, 국과 여러분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청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조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분이 좀 초과되었습니다 마는 성실하니 잘 해주셨습니다.
예, 김선문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선문 의원입니다. 예, 어제부터 동료 의원들께서 열의에 찬 질의를 하고 계시고 또 잘해보려고 또 잘 하려고 노력하시는 빛이 영력하기도 합니다.
또 따라서 수고가 많은 것도 인지하고 피부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문위원" 소위 최소한 그 의원동지께서 발의하고 질의하고자 하는 사진이라든지 또 자료라든지 가지고 나오셨을 때는 전문위원께서는 협조하시어서 의원 동지가 발의하고 질의하는데 협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동지께서 뒤를 보면서 하는 꼴이 별로 보기에 좋은 인상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소위 기본적인 양식을 가진 전문위원이라면 앞으로 추후에 어제부터 지켜보았지만 이러한 사례가 범람되지 않도록 오늘 이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 됐을 때에는 기본적인 양식을 갖추어서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주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첫번째 두번째 나오신 의원님께서 전부 방청객까지 모든 인사를 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인사를 생략하고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서2동에서 당선된 서주원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청장님께서 자리를 지켜 주십사하고 부탁 말씀 드렸는데 어제는 그래도 의장님게서 회의가 있으니 양해해 달라하는 식의 이해를 구하고 나갔습니다.
어쩐지 오늘 지금 방금 나가실때에는 아무런 대구도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모양새 없는 회의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아무말씀도 없이 양해도 얻지도 않고 어제 내가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좀더 두고보자 하는 식의 이런 행위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볼 때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느껴져서 가급적이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 있기에 의장이 나가니까 의장하고 부의장은 교대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덩달아서 청장님 나가버렸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두 분 의원님들도 분명히 청장님 듣고 명쾌한 답변을 해줘야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비일비재 한다면 의회와 구청간에 어떻게 이것이 모양새 좋은 운영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하루 내지 이틀입니다.
그것도 시간적으로 따지면 너 댓 시간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 왔습니까?
누가 오셨어요? 도대체 아무런 양해도 안 구하고 의장이 부의장하고 자리 좀 교대하는 사이에 덩달아 나가버리는 모양새 제 말에 대해서 아마 공감이 가시리라고 믿고 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건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뭐 어떤 써 주라는 것 이제 다 지나간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하자 이것이지 이제와서 두 분 의원님들이 아까 질의 내용을 들어야 할 청장님의 말씀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전달해 주겠지만은 본인이 직접 듣고 답변하는 것과 제3자를 통해서 듣고 답변하는 것 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으리라고 봐서 말씀 드린겁니다.
안 써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사정이 그렇다면 말씀드리고 양해를 얻고 나가야지...
의장님의 이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마저 아무말도 없이 나가 버리니 저희가 바지저고리 입니까? 그래서는 안되죠! 질의하겠습니다.
십수년 전부터 지금 주로 제가 알기로는 통반장에게 배부되고 있는 신문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해당 실, 과장님께서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차질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041^!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년 구독료가 1억 3,400만원 내지 3,500만원 됩니다.
1억 3,500만원 정도 이 1억3,000만원 4,000만원의 예산이라면 과연 우리가 지도하는 구청에서 나가는 돈 중에서 가장 항목중에서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잡다한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 운동, 뭐 등등 해봤자 그렇게 1억 몇 천만원의 예산은 나가지 않습니다.
이 돈을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저는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는 이 돈을 경로당 또는 노인정을 위한 그러한 예산으로 전용할 용의가 없는가 묻고 싶으며 만약에 그것이 불연이면 정 곤란하다면 지금 서울신문은 광주지방지에 비해서 12시간의 시차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지방지 신문을 보고 난 후에 사실상 다른 기타 매스컴을 통해서 본 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배달되고 또 배달된다 하더라도 서울신문 내용을 제가 평가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마는 대개의 통반장들이 보지도 않고 사장되고 그 다음날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이런 현실이 비일비재합니다.
만약에 제 말이 거짓말이라면 해당부서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한번정도 지금 약 수십년이 넘었으니까 한 번 정도는 구독효과에 대한 질의서를 내가지고 답변 또는 어떠한 표집을 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 번 해 볼 용의가 없으신 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12시간의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구문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우리 완전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가면서 지방지로 대처할 용의가 없냐 이것이에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셨죠?
90년 1월 1일부터 91년 6월까지 지난번에도 제가 그 정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는 본 청 관하 각종 공사건명과 예산액 시공회사명 준공검사 여부 등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00만원 이하의 공사와 1,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어떤 식으로 체결했는지 91년 3월 이전 것 다시 말해서 서구의회 지방의회자치단체가 실시되기 전 것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하는 식의 답변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봤을 때 저희들 구성 지자제가 구성되기 전 의회가 구성되기전 것은 감산은 할 수 없으나 자료제출등 등은 반드시 해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의회가 구성되기 전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아니한 생각은 앞으로 어느 구청이나 과장님이나 실과장님께서는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설과장인은 앞으로 공사발주 예정과 우선순위 등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장님께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청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지금 말씀 드리기 곤란합니다 마는 이건 물론 청장님도 해당됩니다 마는 과장님이나 시에서도 이것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청장님이 어디까지나 시청에서 시행하는 부분이라도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짚고 넘어 가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이 석청에 서푀인기 광주직할시장님이 계실때 여기 2층에서 시민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약 200명정도 모였을 때 제가 제일 먼저 건의를 했고 또 사실상 광주 지금 교통도로 협소율은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나 실, 과장님께서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마는 토개 공에서 땅장사를 할 때 싸디 싸게 염주동으로 말하자면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연도가 오래됐습니다 마는 그 때 당시 13만원 정도에서 구입해 가지고 3년 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70-80만원 금액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도로개설을 하는데 이 양반들이 땅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 도로를 아주 좁게 개설을 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시장님은 뭐 하는 시장요!
도대체가 왜 도로공사 저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못해 가지고 그렇게 도로를 좁게 해 가지고 다시 이제 와서 좁으니까 다시 넓혀야 하니 수십 배의 예산을 들여서 확장을 해야한 이렇게 "도성고처원성고가" 나오게 해다 하니까 시장 말씀이 그 당시에는 미안하지만 토개공하고 협의체가 법적으로 구성될 수 없었다. 이러한 식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어쩔것이냐 앞으로는 토개공하고 자기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충분한 도로율을 산출하고 넓은 도로공간을 확보한 연유에 주택 단지조성 하겠노라고 하는 답변하고 한 달만엔가 또 도지사로 영전해 가버렸습니다.
무릇 공무원이 발령장하나면 전부가기 마련입니다 마는 저도 20년 동안 공무원생활 해 봤지만 발령장 하나면 떠나면 그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건설과장님 곽 과장님 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북구로 갑자기 가시고 새로운 과장님이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는데 이 서구란데가 말 많은 곳이 동, 서, 북구를 통해서 서구라고 제가 볼진데 그 이유가 면적이 또 광활합니다.
언젠가 분구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 사실상 소방도로계획이 일제시대후에 부터 나있습니다 마는 시행과정에 있어서 저는 그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거것을 시행과정을 묵살해 버리고 지방화시대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기서는 이 시대에 있어서 청장님은 다시한번 현장에 가셔서 확인하시고 돌아다니면서 봐사지고 어느 동에 가장 급한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할 것인가 과거 종전 계획대로라면 2개 동이 특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동안 실지 그 예산이 그리 전용되버리면 다른 동은 별로 혜택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소방도로 개설계획을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현지 답사를 많이 다녀야 합니다.
앞으로 공무원은 책상회전의자에 앉아서 빙빙도는 것이 과장이나 청장의 임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역구를 많이 순방해 자기고 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곳이 가장 불편하고 지금 발산은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는 금년예산으로 들어간 것은 놔두고라도 앞으로 두 개 동에 들어갈 집중적인 그 금액을 분산시키자 이것이여 또 그렇지 않으면 금년 말에 예산 편성할 때 상당한 저항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단위 우리가 기초의원 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구의회 전체를 관장하고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꼭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이나 내가 서2동에서 나왔으니까 서2동만 개발하려고 그냥 혈안이 되어 가지고는 그런 모양새 없는 그런 발언을 저는 하지도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서구 공통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균형적인 모양새가 있어야지 어느 한 동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혜택을 받는다면 나머지 의원들은 무능력자로 낙인찍히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청장님 계셨으면 더 실란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부재중이어서 더 톤이 높은 말씀은 안드리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아무리 잘 하려고 해봤자 주민이 따라주지 않고 의회에서 밀어주지 않고 한다면 아마 실, 과장님이나 청장님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혹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기초의원들 생겨 가지고 날마다 골치 아파 죽겠다고 이것은 모 간부 입에서 아마 나온 말이 제 귀에까지 첩보로 들어왔습니다.
과연 서구의회가 의원들이 귀찮은 존재인가 하는 앞으로 좀 더 6개월이나 금년 말까지 가보야 알겠지만 저는 기왕 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탄생되고 광역도 선거되고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가 된다면 그야말로 멋진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는 의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디서 흘러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거 귀찮은 존재들 때문에 아리고 죽겠소 요새 밤잠 못자고 자료준비 하느라고 죽을 지경이요." 하는 소리가 거짓말 아닌 사실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임기가 4년입니다 마는 4년 동안에나 여기서 실, 과장님들 나름대로 가실 분도 많고 영전해 가실 분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무하고 서로 생존하는한 우리가 내일이라도 모르고 사는것이 인생입니다.
태어난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엄한데로 많이 흐른것 같습니다 마는 잠이 올까 싶어서 가끔 이런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
다음은 이 쌍촌동에 소재한 폐차장 문제가 어느 실, 과에 해당됩니까?
폐차장! 예, 아마 그 오늘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폐차장 입구에 폐차로 인한 인도통행 이거 꼴사납게 중심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 가까운 쌍촌동이 지금 곧 중심지로 물되어갔습니다. 양쪽으로 어제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셋 의원하고 같이 가서 제가 확인했는데 밤으로는 여러 가지를 소각시킨다고 그래요, 보니까 가에 소각시킨 자리가 현저히 남아 있어요
양쪽에 소각시킨 것이 주민들이 밤중에 태우니까 서로 잘 아는 처지에 자꾸 이야기를 못 한답니다.
어제 가 보니까 정말 꼴불견 이었습니다.
오늘 당장가서 한 번 보시고 또 구청장님도 한번가서 보세요. 보시고 일주일전에 갔다왔습니다.
일주일전은 옛날입니다.
거기에 또는 그 옆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확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공사 착공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한달 전부터 이루어지리라 보는데 진척상황이 별로 없어요.
아까 모 의원이 질문한 것으로 알다시피 관급 자제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그러고 있다 하는데 그러면 우선 성토 기초부터 이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에 공사라고 해 둬야 할 것입니다.
바로 다가와 가지고 바로 공사를 해 보려는 심정인가 몰라도 상당히 거리가 제가 보기에는 300-400m가 넘는다고 보는데 지금 아마 공사가 100m도 아마 시행이 안됐어요.
그래가지고 앞에다 많은 자갈, 골재만 놔뒀는데 그것이 폐차장 그런데 까지 연결된 공사입니다.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또 폐유나 기타 기름찌꺼기 소각으로 인해서 나무를 태우는 것 안 괜찮습니다.
그런데 폐유 등등 다른 것을 태울 때는 굉장히 그을음이 많이 나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웃에는 안 삽니다마는 그런 피해를 본 동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고 꼭 건의를 해 주십사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날로 늘어나고 있는 차량대수에 비해서 폐차장수가 절대적으로 본 의원은 모자라다고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폐차장 수는 물론 구청장님의 허간가 시장님의 허간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늘릴 용의가 없는가 또 폐차장을 외각지로 당사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옮길 용의가 없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것은 물론 업주하고 상의를 해야겠지만 행정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요건 시에서 집행하는 공사입니다 마는 지금 MBC입구에서 대성 국민학교 앞에까지 안내문이 근사하게 붙었데요. 그래가지고 뭐 5월 며칠 착공해야겠고 9월 며칠까지 완공이라 써 붙여 가지고 회사명까지 붙어 있는데 하나도 손 안대고 있어요.
차라리 푯말이라도 없었으면 우리가 아직 착공 안했나 보다 알텐데 안내문은 딱 써 붙여 놓고 공사는 아직 착공도 안했어요.
물론 시에서 집행된 것이지만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조만간 공사를 빨리 착공해가지고 완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다음은 대성교회앞 현대아파트와 목우아파트가 잇습니다 거기에 몇m가 안되는데 옛날부터 소방도로 다시 도로확장계획이 이것도 시에 해당됩니다마는 5억이란 돈이 아마 영달됬다는 말을 제가 아마 잘못조사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도 지금 새로운 신흥주택단지 또 기독교병원을 가는 길로써 가장 중요한 도로입니다.
제가 서2동에서 약7년간 거주했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청장님의 초도순시에 관한 문제를 제가 약간 질의를 할랍니다.
총무과장님 조금 귀에 거슬릴 말이 될지 모르겠으나 청장님의 초도순시때 행정계를 통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몇 동사무소에서 관주도형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해라 그 질의가 몇몇 동에서 다 똑같이 나왔어요. 또 청장님은 그에대한 답변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마치 의회와 구청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 양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식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4년 동안 우리가 얼굴을 대고 상면할텐데 이런 문제는 꼭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느껴집니다.
물론 고의가 됐건 총무과장님이 그런 지시를 했던 안 했던간에 그 질의가 똑같은 내용의 동마다 나왔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좋은 각도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본 의원들이 생각할때문 조금 모양새가 이탈되지 않았냐 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들의 어떤 인격적인 모욕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청장님이 동사무소나 어디를 시찰했을 때 아무리 의회가 그 당시 구청장책상을 철거를 했다고 하지만 철거가 아니라 위치 변경을 한 사실입니다.
그건 기자들이 분명히 잘못 쓴 기사에요.
위치 변경한 것을 조금 잘못 써 가지고 상한한 저희들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화가 약 20통화가 왔고 만난 사람마다 너희들 도장찍어서 보내주니까 책상이나 철거시키고 말이야 외부사람 시켜가지고 이렇지 우리가 권욕아닌 권욕을 치렀어요.
그래 저는 급구 변명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위치 변경을 할 것인지 뭐 철거냐 또 의원님들이나 기타 여기 사무실 직원들도 여러군데 가서 사진을 찍어왔다.
무엇이 서구에서 잘한 일이 있느냐 만약에 또 그것이 잘못됐다 하자 선진화하기 위해서 책상조금 낮춘 것이 의원들이 자질문제냐 굉장히 저희들한테 받는 쇼크는 컸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 일거수 일투족은 50만 광주서구시민에게 바로 반영된다는 것 이점을 명심하시고 실, 과장님 또 본 의원들도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처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 계장님이 이런 소리는 조금 지나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이 조금 많이 취했어요. 큰 소리로 떠들고 주위에서 아닌말로 안 좋은 욕짓거리가 나오니까 옆에 있는 방에서 저 분이 누구냐 이것이여 서구청 모 계장이다 이것이요 아 저분은 날마다 술 취해 가지고 얼굴이 빨개 가지고 있다는 것이여
그러면서 고성방가를 하면서 주위사람들이 여론이 이렇게 돌아서야 저도 그 사람얼굴 확인 했어요!
그러니까 계장으로서 품위 문제가 있다.
어떻게 싸우고 행패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시민들이 동 직원이나 시청, 구청 행정공무원들을 볼 때 과거와는 다르다는 시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관심이....
서주원 의원님 20분이 초과됐으니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이 초과됐습니까?
더 하려고 했는데 우리 부의장께서 착각하신것 같은데 제발 시간이 10분인데 아마 2분이 초과된단 말인가? 여러보로 불미스럽게 느껴진다면 이해해주시고 아마 다음달에 다시 본 의원들의 어떤 질의 사항이 나오더라도 청장님께서 조금 그 분들의 일을 밀치시고 한 달에 한번 정도 많아야 2번입니다.
이번에는 이 처음에는 일단 이틀로 잡았습니다 마는 앞으로 가급적으로 하루정도로해서 오전을 어제같이 하지말고 차라리 하루를 다 끝낼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그렇게 진행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할랍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한번정도 회의석상에서 대표자가 계신다고 해서 별것을 아닙니다 마는 우리의 위상을 높이자는 것도 아니고 행정관서의 명색인 장이 이석을 한다는 것을 조금 서운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 이해 하시고 이상으로서 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서주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조금 전에 서주원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저하고 의장님하고 교대할 때 청장님 나가신데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마음속으로는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의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아마 개회전에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염주 체육관에서 올림픽 생활관 준공식에 참석하시기로 하고 아마 우리 저희 의장님하고 같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청장님 일정표가 10시 30분, 11시, 14시, 15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고 가셔야하는데 조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조금 이해해 주시고 의장님이 조금 착각하신 것 같으니까 우리 의원님 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지루한 것 같아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2동에 박금자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과 각 실과장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사항은 사회복지에 가정복지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괸련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Q1042^!첫째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단체조직 활성과 분야에서 현대다수의 여성단체가 친여성향을 갖고 관변 홍보 활동에 동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적으로 리 지역 주민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통한 사회봉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가 어떤 관주도의 행정편의 중심이나 실적위주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정 업무 보고에 의하면 많은 여성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매결연에 대한 결연단체와 수해자 명단을 제시하요 주시고 지원사항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Q1043^!둘째 광주직할시 서구 양3동 423의 6에 위치해 있는 무료탁아소에 대해 몇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광주시 운영 탁아소로는 21개 소가 있고 현재 1955명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소득층 탁아 아동대상이 1만여명에 이르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1991년 4월 9일에 양3동의 새마을 복지회관내에 무료 탁아소가 개원되었는데 현재 저소득 영세민 맞벌이 가정의 6세 하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동 수용인원은 40명이라고 역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으로 서구청 관내 저소득 층 영세민 가구가 4,007세대에 1만4,500명이고 현재 양3동 저소득 인구가 355가구에 1263명인데 대하여 이와같은 탁아소 한곳으로는 실제 40명만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아동들을 미쳐 수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금년도 6월 4일 직접현장을 방문하여 본 바 수용된 의원이 40명도 사실을 아주 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자라는 30명 유아원생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명은 입소했다가 퇴소를 하였는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곳으로 옮겨 갔는지의 여부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30명 밖에 되지않은 열악한 상황에 실제적으로 과연 진정한 사회복지 측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편의와 실적위주 요식행위에 의한 것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가정복지를 위해 체계적이고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사회복지 개선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은 한창 성장기에 있는 유아들이 하루에 급식비로 1인당 300원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 300원이라는 숫자는 점심 값과 간식 값을 합한 금액입니다.
91년 5월부터 12월까지 시설지원 운영총액이 2,300만원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한달 아동급식비가 전체 30명에 9,0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장을 보고 본 의원은 의원이기에 앞서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껴졌습니다.
기타 수용비는 줄이더라도 아동급식비만큼은 배 이상 늘려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인의 생각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신지 궁금합니다.
또 담당직원의 기준과 원칙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새마늘 부녀회를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문성이 결여된 특정단체 중심의 편협된 사고와 충분한 준비성이 없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 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측면에서 전문요원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체계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세번째 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실제 보호노인 지원 대상자에 따른 명단을 제출하는데 있어서 70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을 시설별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근거한 비교 자료를 함께 요구 합니다.
그리고 전입과 전출 사망시에는 많은 누락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이에 따른 예산 배정의 신축성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Q1044^!마지막으로 사회과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영세민 직업훈련 실시 건에서 직업훈련 대사가 선정방법에 있어서 동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훈련원에 입소한다고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그렇다명 동장이 추천하는 그러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 의원이 각 동에 들려 입소한 자료에 의하면 직업 훈련생은 6월 말 현재 전체 312명인데 화정2동은 김지선이라는 학생 한 명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동장의 홍보활동이 미흡하여서 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기준아래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화정2도은 생활보호대상자로써 102세대에 358명의 거택보호자활보호 의료 보조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각 동을 돌아보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책정되어 항의 아닌 항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으로 서구 쪽에는 직업훈련생을 위한 지정학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구나 동구쪽으로 가서 배워야 하는 이러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하여 서구관내에 지정학원을 설립할 의사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울러 헌법 제 34조에 의거하여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한 복지정책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개발도상국가권에 있어서 사실 복지사회란 우리가 어렸을때 늘 동경해 왔던 보물섬이야기 같이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작 영세민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무한한 욕구나 어떠한 고차원적인 복지 정책보다고 조그마한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자활의 능력을 부여하여 직업인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는 것이 복지지향적인 측면에서 그 내용과 제도가 점차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어 갈 것이라고 기대 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방청석에 계신 주민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에 나서게된 월산1동 김수길 의원입니다.
그 동안 동료 의원들께서는 주민의 피부에 닿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0년만에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던 질문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로 30년전에 잃었던 주민 지방자치가 그 동안 계속되어온 주민들의 피나는 민주화 투쟁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나마 되찾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회가 지난 4월 15일 개원하고 엊그제 광역의원 선거를 치를때까지 우리는 그야말로 격동의 계절 뜨거운 오유월을 겪어야 했습니다.
얼마전부터 어느 종교단체와 새마을 본부에서는 내 탓이요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벌여오고 있으며 정부 당국도 적극지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말 이 내탓이요 운동이야말로 말로 잘만 한면 실천된다면 그 무엇인들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사회는 안정은커녕 더욱 악화만 되고 있으며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분출된 요구만 잔뜩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내탓이요 운동"을 온통 일반 국민에게만 강요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절대적으로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다란 사건이 생길 때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내탓이요 라고만 했던들 우리나라 상황은 무척달라 졌을 것입니다.
성숙한 민주사회도 6월에 들어서자 마자 연이어 생긴 커다란 사건들은 이 모두가 내 탓이요 운동에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통감하며 본 의원은 이 지역 광주 서구야말로 전국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른스러운 행정구역이 될 것을 기원하고 다짐하는 심정으로 구청장님과 간부직원 1,000여명의 구청산하 공직자들에게 몇 말씀 부탁드리고 보충질의에 임할까 합니다.
구정을 행하는데 상급자의 눈치나 보고 비유나 맞추는 구태의연한 행정관행을 보리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려운 것은 무엇이며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피고 깨닫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위반하더라도 전체 구민의 이익과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말로만의 민주 행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공익을 위한 민주행정이 꼭 이루어지기를 본 의원은 서구 50만 구민과 더불어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행정관서에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권위 의식을 버리고 참다운 공복으로서 자기가 맡은 임무를 충분히 숙지한 다음 주민으로 하여금 불평과 오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권위의식과 불친절이 바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뿐 아니라 본 의원도 민원인으로부터 진정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시간 관계로 일일이 민원인들의 진정을 열거 할 수 없느나 동료 여러분께서도 본 의원의 발언에 동감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박봉에 어려움도 많을 줄 압니다만 밝고 친절한 미소로 민원인들을 대할 때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이제 본 정책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Q1045^!지난 5월 29일 임시회의시 구정에 관한 보고를 상세히 들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보다 충실한 보고를 위해 노력 하신것을 치하드립니다.
본의우너이 질의할 분야는 문공보사에 대한 질의가 한정되어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한 가능한한 이루어질수 있는 사항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1년 6월 15일 모 지방일간지에 뇌염모기 작년 6배라는 제하에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의 모기 체집 결과 광주에 뇌염모기 발생 밀도가 0.8%로 나타났으며 일반 모기의 서식밀도도 지난해 보다 약 1.47배 높다는 기사와 함께 광주지역에서 뇌염모기 발생은 지난 해 보다 10여일 빠를 것이며 이에 보사부는 지난달 5월 13일 뇌염모기 주의보를 내렸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하계 방역을 하루 빨리 실시함으로써 우리 서구 주민들은 해충과 전염병을 비롯한 여름철 보든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줘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있는 전문인의 한 사람으로써 구청장님께 하계의 방역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9일 구정보고에서 하계방역대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면 계획은 충실하게 잘 짜여져 있다고 보지만 계획을 실시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1991년 서구 방역 예방 소요예산이 1억 8,541만 4,000원으로 주민일인당 430월 꼴입니다.
같은 직할시내의 동구는 일인당 660원 광주직할시는 일인당 900여원으로 우리 서구주민들이 꼭 푸대접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Q1046^!2번째로 우리가 방역을 하는데는 동 자율을 방역과 보건소 지원 방역으로 되어 있는데 동 자율방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을 실시하는 소독 인부의 인건비가 1인당 1만5,05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액수의 인건비는 건설현장의 잡부노임에도 못 미치는 실정으로 현실적으로 소독 인부의 충분한 활용이 매우 어려운 형편인데 소독인부의 인건비 현실화 대책과 소독인부가 중독성 약품을 계속 살포함으로써 건강 문제를 고려하여 소독인부의 건강진단 치료대책이라도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동 자율방역시 골목과 취약지 하수구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많은 민원사항인 가정방문 소독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지원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면적이 44.7평방km로 동구 면적의 3배 인구는 2배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소독 장비와 소독 기구는 동구와 같은 규모이며 그나마 그 장비마저도 차량을 포함해서 모두 노후 되어 지원방역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 지원 방역에 적극적인 대책을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8헥타에 광대한 운천저수지에 악취와 해충을 어떻게 해결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사항은 민원이 가장 많은 쓰레기 처리 문제와 쓰레기 간이저장소 이설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 구청 세출 예산서에 의하면 25억 784만7,510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쓰레기 수거업무 대행사 광주환경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구청에서 감시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바 골목길이나 고지대에도 각종 차량 40여대 및 수하차 42대가 매일 오전 6시부터 17시까지 정기적으로 1회씩 수거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거가 불편한 곳은 정기적으로 오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말이 아니며 특히 여름철에는 적기 수거가 되지 않으므로서 주민들의 건강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이나 고지대에서 수거하는 수하차 배치 현황과 앞으로의 수거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수하차 배치소 수거현황을 동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은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양3동 쓰레기 간이저장소의 경우 수거를 게을리 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은 해충과 먼지 공해에 시달리며 전염병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는 구청의 감시 감독을 소홀이해서 오는 이유라고 생각되어 앞으로 쓰레기 수거가 적기 적소에 수거 될 수 있는 이러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주민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는 쓰레기 하치장 이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Q1047^!마지막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 5월 1일자 모 중앙지 기사에 의하면 생보자 중에 생계수단이 아닌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인바 정부 의뢰에 의해 서울 도봉구와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서구를 표본 조사한 결과 생보자 선정시 동사무소나 통장, 반장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생보자는 사회복지시설보호자 거택보호자, 실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 일시 보호를 받는 자활보호자 등으로 구분된 줄 알고 있는데 현재 법정대상자는 260만 6명인데 최근 한국개발원에 따르면 올해의 법정대상자 중 소득 기준으로 50% 재산기준으로 25%정도는 무자격자라고 나타났습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정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고 고급 승용차를 굴리는 사람을 생보자고 보호받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1991년 6월 21일자 모 중앙지에 의하면 광주 생보자 재산조사에서 자가용을 가진 76명이 제외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 서구 관내의 생보자 실태는 어떠한지 책정 과정의 적정조사 대책과 서구관내 생보자 명단을 임시회기 끝날 때까지 각 동별로 성명, 통반, 주소, 전화번호를 세밀히 빠짐없이 기록하여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제출하면 답변으로 대신 할까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고 강우량도 예년보다 100내지 200mm 나 많을 것이라는 예보 입니다.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다가오는 장마에 재해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취약지를 재점검하시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들도 당국만 믿지 말고 사전 준비로 만전을 기하도록 홍보하여 피해를 최대로 줄이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장마에 노인정이라도 두루 두루 돌아다니면서 세는데는 없는가 봐 주시고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2. 관계공무원출석답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우채 입니다.
!^A1032^!질의하신 구보 즉 서광주 소식입니다마는 발행은 어떻게 제작되며 배부되어 홍보 효과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구보 발행은 광주직할시 서구 조례 12호에 의해서 구정홍보와 총화 구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 광주직할시 서구 구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발행은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발간 내용은 구정시책, 의정동향, 새마을운동, 반상회, 소식, 공지사항, 구정상담, 생활정보,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 등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는 6,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은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실, 과, 소장으로 해서 15일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 5급 상당이 되겠습니다 마는 1명과 보조원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제작과젇은 실, 과, 소등 유관기관단체로 부터 매월 25일까지 자료를 취합해서 익월 5일까지 구보 편집 위원과 실, 과, 소장 위원으로 심의해서 편찬하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통, 반장, 새마을지도자, 자문위원, 명예간부, 바르게살기, 평통, 자유총연맹, 부녀회상담역, 홍보위원, 출향인사, 기타, 실, 과소및 유관단체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현재 연각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는 월 50만원씩입니다. 해서 6,000부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마는 구정을 올바르게 인식시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책을 최대한 홍보하는 데에는 현 예산으로 좀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의 세대가 11만5,000세대 입니다마는 6,000부를 가지고 우리 서구 구전체를 홍보하는 데에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추가예산이 확보시에 더욱 더 증보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간호가 금년도 3월 5일 자로 창간해서 현재 4호까지 발간이되고 지금 5호를 발간키 위해서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활동하신 사항이 있으면 공보실이라 할지 의회사무과로 연락해 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광주 소식은 단순히 우리 구청 자체내의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홍보지로서의 서광주 소식이 발간되고 있고 또 반회보는 대부분의 의제가 중앙의 의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서광주 소식하고 반회보 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광주 소식에 대해서 답변해드렸습니다 마는 미진한 사항이나 서면 보충 질문을 하시면 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A1041^!다음으로 서주원 의원께서 연간 1억 3,680만원이나 지출되는 특정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서울신문 주민 계도용 홍보용으로 수년간 구독하여 왔으며 단순히 우리 서구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시의 승인을 얻어서 2,850부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서 구독해 왔습니다.
배부 부수는 2,850부입니다.
배부 내역은 통, 반장, 새마을지도자, 자문위원, 상담역, 홍보위원, 명예간부, 부녀회, 퇴직공무원, 바르게살기위원, 노인정, 기타 일반인에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서울신문 구독료를 다른 비목으로 전향할 용의가 없는지와 구독에 따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중앙지에서 지방지로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서울신문이 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구독료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특정재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재원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이 전용 여부는 92년도 당초 예산편성 심의시에 그 때 검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독의 효과 및 평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독의 효과에 대해서는 동 서울신문의 정부시책 등이 세부적으로 계획되고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정부시책의 홍보에는 다소라도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과에 대한 평가는 현재까지는 신문의 배부 송달 사항 등의 확인에 대하여 동을 통하여 확인하여 왔습니다 마는 본 사항도 보다 더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구독에 따른 효과거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중앙지를 지방지로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하 관련단체 조직 및 소수일반 주민에게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마는 동 신문이 4월부터 부당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서 구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마는 구비부담이 되더라도 중앙지에서 지방지로 대체 구독하는 방법과 또 본 구청의 홍보지를 현행 8절 8매용으로 해서 6,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를 증면 증부해서 발행하는 방안들을 더욱 더 심도 있게 분석한 후에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시민의 여론을 수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훌륭한 고견을 기대 하겠습니다.
불충분한 답변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또는 서면 질의시에 답변하겠습니다.
(14시7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복식 입니다.
김성채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반상회보 배부 홍보효과 어떠한 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의 운영상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는 기 알고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어서 반상회보 제작 절차와 배부 방법 홍보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는 중앙지 및 시, 유기관 단체의 게재사항을 의뢰받아 저희 구의제를 포함 구민들에게 꼭 알려야할 사항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제작은 10절 크기로 2만5,000매를 제작해서 통, 반을 통해서 반상회시 5세대당 1매 단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효과는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국시 구정방향 및 주민이 꼭 알아야할 생홀정보 및 공지 사항 등을 알려주므로써 주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부 상조하는 주민의식 고취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항에는 없습니다 마는 참고 사항을 말씀 드리면 신뢰받는 구정구현을 위해 반상회시 주민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렴해서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 처리한 건의사항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총 82건의 건의사항 중 35건을 즉시 해결 조치하였으며 현재 9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8건은 예산 관계라든지 주민의 이해관계 기타 타 부처소관으로 해당 부서에 이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의 자율적인 반상회 운영으로 상부상조하고 이웃과의 침목을 돈독히 하는 주민 공동체의식을 고취하도록 자율 반상회가 운영되는 방향으로 유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과거에는 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반회보를 제작 배부를 했었습니다마는 구 자치제 이후는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제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A1033^!이어서 김성채 의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예산의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은 1986년 11월 11일 광주직할시 조례 1446호에 근거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새마을 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남, 여 지도자의 자녀로서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80%이내에 해당하는 자이며 당해년도에 새마을지도자 1인당 1자녀 만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정원은 새마을지도자 정원의 7%에 해당하는 자가 선정이 되겠으며 저희 구 새마을 지도자 수는 1,222명으로 7%인 8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비서류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학교장 추천서를 첨부해서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을 경유해서 구 새마을지회장에게 제출을 합니다.
구 새마을지회장에게 제출이 되면 구 새마을지회장, 지역회장, 부녀회장, 문고회장, 구 총무과장, 교육청관계관으로 하여금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재차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된자는 시 지부에 통보를 하게 되면 시에서 확정 시달을 해 주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예산의 근거는 장학금은 시비 50% 구비 50%로 예산에 계상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지급 상황을 말씀드리면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53명 계 83명을 선정을 해서 중학생 1인당 15만 1,000원 고등학생 1인당 25만8,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새마을 소득 특별자금 지급현황 책정기준 대상자 선정현황 특정인에게 선정을해서 지급한 사실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자금은 1983년 6월 7일 광주직할시 조례 1188호 및 광주직할시 서구조례 167호에 근거를 두고 도시영세 서민에 대한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통한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 1984년부터 지원한 사업입니다.
먼저 융자실시 현황을 말씀 드리면 동 융자는 84년에 100가구에 1억원을 비롯해서 88년까지 349가구에 4억9,700만원을 융자 한 바 있습니다.
이에대한 지원 조건은 무이자로 하여 3년거치 2년 균등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1건당 100만원부터 200만원 한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마을의 경우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부터 사업추진 의욕과 능력이 있어 단합된 마을 순으로 선정을 하여 개인은 마을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생활능력이 있는 가구 및 광주직할시 서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자립 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안정성 있고 소득 효과가 크며 생산가격과 판로가 안정되어 시장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융자는 마을의 경우는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의 공동 명의로 마을 단위로 지급을 하고 있고 개이의 경우는 동장 남, 여 새마을지도자로 구성된 추진 위원회의 추천으로 사업계획서 및 회의록 첨부해서 저희 구 지회에 제출을 하도록 되 갖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해서 총무국장, 총무과장, 구 새마을지회장, 남, 여 협의회장으로 구성된 추진위원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거 심의해서 선량한 관리자 입장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특정인에 대한 지원사실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러한 추천과 심사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하고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주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장님 초도순시시 일부 동에서는 청장님의 답변 질의형식 모양새가 동일해서 좋지 않더라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질의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동장이 청장이 순시한 먼저 동에 전화를 해 가지고 당신 동에서는 어떠한 질문,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을 했느냐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동간의 답습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수정을 하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해서 그러한 사실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간부들이 지방의회가 생겨서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올 것이 왔다고 하는 각오 하에 과거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연구해서 의원님들에게 부족함을 갖지 않도록 부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가 되겠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음을 다시 말씀 드립니다.
또한 모 계장의 추태에 대해서 공무원의 품위측면과 자질 면에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등을 통해 공무원 자질 규정이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받들어 합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연찬을 해서 앞으로는 부족한 답변이 안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 연일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순서 입니다 마는 과장님께서 정년퇴임 관계로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으며 또한 환경보호과장 답변 순서도 교육중임으로 총무국장께서 먼저 사회과 관계 다음에 환경 보호과 관계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님과 김수길 의원님의 답변사항 중에서 사회과 소관과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A1044^!먼저 박금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업훈련대상자 선정 방법 및 훈련원 현황과 직업훈련비 지급 방법 90년도 실적 및 훈련비 지급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은 개개인의 적성에 알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영세민 생활보호를 위한 시책의 하나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방법은 자활보호대상자 또는 의료부조 대상자와 비대상자 중 저소득 층 자녀로서 미취학 또는 미 진학자로 본인들이 주소지 통장의 추천을 받아 원하는 각종의 훈련기관에서 입소등록 하므로써 훈련을 받게될 것입니다.
우리시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직업 훈련기관은 공단직업훈련기관 외 3개소 6개소 자동차 정비 미용 등 11개소로서 약 30개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90년도에 총 329명이 입소하고 전년도 이월생을 포함하여 233명이 수료했으며 미수료 인원 159명은 91년도에 계속하여 훈련을 하여 이수 중이거나 수료중에 있습니다.
훈련비 집행 사항은 1억 3,499만2,000원으로 집행하였으며 재원별로 국비가 1억 1,490만 6,000원이고 시비가 2억 2,089만6,000원입니다.
훈련비 지급 방법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주소지 동장의 추천을 받다 훈련기관에 입소 등록을 마치면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입소사항 및 출석사항을 매월 초 구청에 통보토록 되어 있고 구청에서는 훈련생의 주소지 동장에게 통보해서 통보 사항이 틀림없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인한 뒤에는 훈련비 2만원씩을 지급하고 훈련기간중 매월 5만원씩의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훈련생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세대주인 경우 또는 가구주인 경우 수입원이 있었던 자가 입소해서 자녀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기 어려울 때는 1인당 3만원씩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훈련수료 후 취업준비금이라 해 가지고 5만원씩을 또 취업준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구 직업훈련기관을 설립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 기관을 위탁훈련기관 지정은 개인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 대하여 적정 규모의 시설을 갖춘 후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신청을 하면 광주직할시에서는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위탁훈련 기관으로 하여금 지정하게 되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 적정대상 학원이 있을 시에는 적극 홍보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세민에 대한 직업훈련에 매우 바람직한 제도로서 앞으로 계속 유지 발전시켜 영세민 자립기반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훈련 희망자 중 대다수가 컴퓨터 직종 등의 앉아서 할 수 있는 직종에만 선호하기 때문에 취업에 애로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취업에 용이한 자동차 정비 등을 선택토록 장려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A1047^!두번째 김수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의 상당수가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으며 책정광정에서 통, 반장 입김이 작용한다. 신문내용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적정 조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은 생활보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부양능력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56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 또는 심신 장애로 인하여 보호기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본인 등이 신고에 의해서 조사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는 가구원 당 월소득 6만5,000원 미만이고 재산 6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의료부조 대상자는 가구원당 월 소득 8만5,000원 미만이고 재산 800만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조사 책정 된 우리구 91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5월 30일 현재 거택보호 대상자 874 가구에 1,371명이며 자활보호 대상자가 3,169 가구에 1만3,066명이며 의료부조 대상자는 686가구에 3,085명으로서 총 4,729 가구에 1만7,522명입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 5월 1일자 동아일보에 생활보호대상자 중 상당수가 자가용을 소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전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 결과 17명이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내용은 승용차가 4대 나머지 13대는 화물자동차로 사업을 위한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소유주에 대해서는 차량 유지비를 고려 해 볼때 일반적으로 생활보호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5월 13일자로 전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책정을 위한 추사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서 이러한 사례와 부적합한 보호대상자를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책정과정에서 동사무소나 통반장의 입김이 작용한다하는 지적도 계셨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보호기관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보호 수준에 적합한가의 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을 조사해야 하는데 사실조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사원이 정확한 조사를 위해 통반장의 의견을 참고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지적하신 대로 통반장의 의견이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것은 의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 지정함에 있어 추호도 개인적인 정실이나 감정에 의해서 마땅히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이 보호를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동별 생활보호대상자 명부는 별도로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수하차 수거할 지역인 월산동과 서동 고지대에 리어카가 정기적으로 오지않고 시간이 일정치 않아 주민으로부터 많은 원성이 있으므로 임시처리장을 설치하는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수하차 수거지역은 도시개발지역이 이루어지지않는 좁은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진입이 어려운 월산1동 고지대 등 17개통에 15,039세대로서 수하차 42대가 타종 식으로 수거를 하고있습니다.
방림1동과 양3동에 위치한 2개소 중간 집하장으로 운반하여 차량 3대로 종말처리장으로 수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지대 지역 리어카 수거 시간이 일정치 않다는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발생량의 증가로 현재 수하차 42대 인원으로 주민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좁은 골목까지 수거 할 수 있는 소형차를 수거지역을 확대하면서 여기에서 수거하던 수하차를 고지대로 보강 조치하여 정기적인 시간에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형차 증가 배치는 시의 정수조정을 받으면서 많은 재원이 소요됨으로 시에 절충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월산동 등 임시 처리장 설치 방안과 양3동 쓰레기 하치장 인근 주민들의 공해와 악취로 인한 원성이 많아서 하치장 이설을 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 하차장 설치는 주민들의 의견이 분부한 기존설치 지역에서는 이설을 바라고 있으며 미 설치 지역에서는 시설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나 임시 선정 등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여의치 않으니 계속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양3동의 쓰레기 하치장을 이설할 경우 청소 수거업무가 지연되고 불규칙저인 수거로 보다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현재 이설지역이 없으며 철저한 소독과 물뿌림 차단벽 설치 등으로 분진 피해 발생 등 최소화하고 하치장으로 집하되는 쓰레기는 당일 중으로 운반처리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덜어 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연차적으로 수거할 주거 환경개선 사업 등 도시재개발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모든 문제점은 점차 해결되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1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백남순입니다.
!^A1042^!박금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단체 조직의 활성화로 조직원을 행정의 홍보 활동에 동원되고 있으며 사회봉사 차원에서 추진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 편의에서 실적 위주의 행사를 행하고 있는 점과 여성단체의 자매결연 및 지원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여성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적어 우리 행정에서는 구정에 보다 많은 여성을 참여시켜 직능단체여성 및 일반 가정 부녀자를 대상으로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및 구정 보고시에도 명시한 바 있는 1단체 1선도 사업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년 소녀 가장, 독거노인, 영세모자가구, 장애인에게 지원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속에서 희망과 보람을 갖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목적으로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매결연 수해자는 소년소녀가장 64명, 장애인 30명, 영세모자가구 89명은 생계보조지원 입니다.
8명은 결연되어 있으며 결연단체는 한국부인회 서구지회 외 12개 생계보조지원 입니다.
지원사항은 5월 말 현재 1,391만원이며 계속해서 신규 결연 후원단체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결연 단체와 수해자 명단 및 지원사항은 별도 제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홍보활동은 주민 동원의 뜻은 현장활동으로 인한 행사의 내용을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정이나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이웃과 나아가서는 전체 주민의 참여의식 고취, 당초 계획이었던 1가지 1선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즈음 수질 오염의 심각성을 재인식하여 깨끗한 환경보전 운동과 가정에서 적은 세제 사용으로 수질 오염을 예방하는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수원지, 정수장 등 현장 견학을 실시하여 많은 여성이 구정을 이해하고 밝은 시민상을 정립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바랍니다.
!^A1043^!두 번째 양3동 무료탁아소 종사자 명단과 종사원 선임요건 예산 사용 내역 탁아소 입소대상자 선별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세가정 맞벌이 부부 및 생활이 어려운자의 자녀를 입소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및 올바른 성장도모를 목적으로 91년 4월 9일 개원한 무료 탁아소는 양3동 423번지 6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아 3세 미만이 1개반 7명입니다.
유아 3세 이상 2개반 24명 총3개반으로 현재 31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양3동 무료탁아소 종사자는 원장 1명, 교사 1명 보육사 2명 취사부 1명 총 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요구하신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선임 요건은 양3동 복지회관 추진 위원회가 기 구성되어 있어 무료탁아소 운영 및 원장 임용을 위하여 91년 3월 10일 복지회관에서 임원회의로 결의 현 원장 박재순씨를 추천하였기에 구청장이 4월 6일자로 탁아소 운영 위탁 약정 및 원장을 위촉하였으며 타 직원은 위촉한 원장이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되었습니다.
원장 및 보육사 1명은 현재 무자격자이지만 무료탁아소 개원 이전 87년 2월부터 새마을 유아원을 계속운영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자로서 보사부 무자격 원장 및 보육사 양성교육 계획 및 영유아 보육법 제6조에 의거 3년 이내에 자격을 취득토록 되어있어 위촉 및 승인을 하였습니다.
보육사 임용은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유자격자 입니다.
예산사용 내역은 91년 예산 총액의 전액 구의 3,000만원으로 보육아동 정원 30명에 대한 지원과 종사자 5명 인건비 1,477만2,000원이며 시설 운영비는 시설개보수 수선비 수용경비 아동급식비 놀이기구 및 교구비 연료비 등 1,522만8,000원으로 4월부터 6월 현재까지 총 1,688만6,000원을 지원하였으므로 예산 및 사용내역서도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 1,688만6,000원 중에는 700만원을 양3동 복지회 운영위원회에 전도하여 개원전 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탁아소 입소대상자 선별기준은 동장추천서에 의거 선별 입소하여 영세가정 맞벌이 부부 및 생활이 어려운 자임을 확인된 자를 보유토록하고 현재 보육아동 보호자 분류를 보면 편모아동이 2명 심신장애인 3명 영세가정 맞벌이 부부, 노동운전기사, 파출부 등 26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무료 탁아소 개원 이전에는 협소한 시설에서 보육아동 1인당 보육료 월 15,000원씩을 징수운영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개원 후에는 보육료를 징수치 않고 있으며 정원초과로 생활이 어려운 자녀 중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입소 희망 아동에 대하여는 예산 확보 및 보육여건 조성에 주력하겠사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범으로 설치한 무료탁아소이므로 예산이나 운영면에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보완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 급식비 300원이 너무적으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기준은 정부 지원 아동에 한하여 주식비 1인당 177원 부식비 1인당 123원으로 3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적용해서 300원이 되겠습니다.
사후 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급식비를 더 지원할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원 40명 업무보고상 40명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30명을 입소하고 있는 40명을 입소하게 되면 교사가 2명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92년도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보조금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승인이 나게 되면 아마 정상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70세 이상 노인 65세 실제보호 노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원칙 전입, 전출자 및 사망자는 어떻게 처리한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노령 수당 지원대상자 현황은 5월말 거택노인 352명 시설보호 노인 70세 이상 171명 65세 이상 46명 총 569명입니다.
지원대상사 선정기준과 원칙은 각 동 및 시설에서 보고된 지원대상자와 우리 구에 비치된 거택보호대상자 대장을 대조하여 91년도 노인복지 사업지침에 의한 70세 이상 거택보호자 중 가구주와 노인복지 시설에 수용보호 중인 70세 이상 노인에게 월 1인당 10,000원을 지급토록 되어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한 65세 이상 시설에 수용보호중인 노인에게도 우리시 특수 사업인 이웃사랑 10가지 시책 사업일환으로 시비로 월 10,000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입, 전출자 및 사망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노령 수당지급 대상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전입, 전출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 동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보고된 명단에 의하여 수당지급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있으며 수시 보고된 사망자에게는 15만원에 장재비를 지원하므로 관리대장 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원대상 노인학대 및 관리대장 정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원대상자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후 지루한 시간이고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건에 대한 보충 질문을 이정주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의원입니다. 공보실장, 구독 효과에 대해서 아까 답변도중에 말씀 하셨는데 시민에게 정부시책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 신문의 편집은 문화공보부와 청와대 의도를 반영하는 소위 어용신문이요 정부 홍보 시녀 기관지임은 국민이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보실장께서 아까 답변중에서 시민에게 정부시책을 홍보하는데 커다란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 하셨고 그런데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신문으로서 정부시책을 세부적으로 정부시책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는 시험안내라 할지 합격자 발표라 할지 타 신문에 나오지 않는 사항도 소상하게 게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에 홍보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공보실장이 보기에는 효과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연간 1억3860만원이나 되는 특정일간지인 서울신문은 주민계도용 신문이라고 보십니까?
예! 현재까지는 주민 계도용으로 배부를 해 왔습니다.
저희 수구주민을 계도할 만큼 신문이 중요합니까? 그럼 다른 신문은 뭐예요?
지방지나 여타 중앙지 다른 신문은 주민계도용이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서구청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쭉 주민계도용으로 배본한 사항이란 것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돌 할만큼 좋은 신문이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독자가 선택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봐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배포선 가운데 관변단체나 기관조직에만 배포되어 일반시민을 제도하라는 식으로 배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계도용이라고 밝힌 서울신문은 무료로 구독을 시키고 있어요 유독 이런 서울 신문만 특혜를 주냐 이거죠.
그러면 시에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의 승인 2,850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서구청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무부나 문화공보부, 청와대 이런대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런것입니까?
시의 지시를 받아서 그 부수에 대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서울신문 구독료가 또한 구독부수가 많다고 생각되진 않습니까?
시에서 그 부수에 대해서는 그 인구에 비례해서 그 부수를 할당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비율은 다른 구청 인구에 비해서는 구청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서구청이 유독 물론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책정을 했다고 하지만 1억이 넘는 특정일간지한테 무료러 구독 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민의 혈세로서 서울신문이 유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배포선 가운데 보면 홍보요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홍보요원은 유관 여론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해서 주요시정자료를 정기적으로 공습하는 직접 개별 우송체제를 구축하고 시 구정홍보통로로 개발 홍보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인사로 해서 현재 1,259명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이 인원은 우리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고 시의 홍보요원으로서 1,25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홍보요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어떤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냐 이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명단을 한 번 밝혀 보세요!
현재 명단은 1,259명입니다 마는 그 구성내용은 그 시정상담역 이라 할지 종교인이라 할시 교육자 그 다음에 회사원 이라 할지 농민후계자라 할지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자라 이 다방면으로 그 사회저변층 인사로해서 서구청의 홍보를 직접 알리는데 그 홍보지를 배부하는 인사로 돼있습니다.
관변인사다 이거죠!
관변인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실장님이 보는 견해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관변인사가 틀림없어요! 왜 그러냐 서구청 산하에 아까 답변도 하셨지만은 통장, 지도자, 자문위원, 상담역, 홍보위원, 명예감부, 부녀회, 퇴직공무원, 바르게살기운동, 반장, 노인정, 기타 149명으로 되있는데 그러면 상담역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담역이 한 76부정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담역은 지금 우리 저희 구청경우에 국장님 이상급으로 해서 상담역이 구성돼 있고 또 시도간부로 해서 한 간부에 3명 또 그 국장급이상은 5명 이렇게 그 상담역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홍보위원과 나머지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의했던 배포선 외에 배포선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서울신문 외에도 143부를 구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사별로 대충 어느 정도 선입니까? 이렇게 많은 부수가 나갑니까?
예! 여기에 행정 우리자료용으로 143부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마는 지방지인 광주일보, 무들일보, 전남일보, 전남매일은 14부씩 그 다음에 중앙지로해서 서울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국민일보, 한겨례신문, 민주일보, 시정신문, 세계일보 이 신문들은 7부씩 구독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도 구체적으로 세부별로 해 가지고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연간 1억이 넘는 이 방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틀정일간지인 서울신문 지출내욕을 보면 공보실 관리비 중 지출내역을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라고 되있는데 본 의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주민 계도용으로 지출되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주민계도용으로 지출해야 됩니까?
예! 현재는 금년에 구 계도용으로 쭉 집행된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쭉 전국적으로 이 현상으로 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마는 금년 12월 달에는 내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우리 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가서 삭감 조치해서 타 명목으로 전용해서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하고 거리가 멀게끔 말씀하시는데 물론 삭감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삭감 당연히 해야되고 이런 것은 삭감 내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출이 안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전국적으로 하급행정기관 예산으로 서울신문 구독료를 지출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여 서울신문사는 바로 국민의 혈세로 유지된 셈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또한 이런 예산을 가지고 말입니다. 서울신문 구독 예산을 가지고 노인복지 경비나 탁아소시설 개보수 그 다음에 소년 소녀 보호 등 불우시설 및 시설관리에 쓰여지도록 할 용의는 있습니까?
현재 그 서울 신문 구독료는 특정재원으로해서 신문대가 계상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신문대 계상은 구청의 자체재원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떠한 특정한 목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신문대를 가지고 어느 과목에다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한다는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특정일간지에 계상되는 많은 예산이 그대로 유지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장께서는?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쓰겠습니까?
이 많은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특정일간지에 대해서 이대로 지출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현재 그 신문이 금년 4월부터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산으로는 집행을 10월까지밖에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집행을하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만약에 이것이 계상이 안되야 할 것 같으면 계상은 않고 만약에 이것을 지방지로 대체해서 홍보효과가 있다고 하면 계상을 하고 해가지고 의원님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공보관리비 총 2억8,164만9,000원 가운데 서울신문구독료가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민을 계도하고 주민이 필요사다는 신문은 우리지역 사회에서 지방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지가 이렇게 나간다 해소 이해가 갈 수가 없는 부분인데 열악한 재정 속에서 이 많은 엄청난 액수가 지출되 가지고 정부, 홍보지로서 이용하는데 공보실장께서는 정부시책 홍보에 큰 효과가 있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가 없어요 다음달부터 당장 이 부분을 배포선을 끊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저희 입장으로서는 당장 그 배포선을 끊는다 안 끊는다는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건의를 드려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의해야겠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위 주민계도용 신문이 왜 이렇게 관변단체에만 뿌려주고 주민을 계도할만한 그런 시민이 우리 서구 주민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당장 다음달부터라도 그야말로 주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정부, 홍보지 특정일간지인 서울신문은 배포선을 당장 차단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보실장께서는 다음달부터라도 배포선 차단을 위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5시16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정환 의원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께서 아까 보고하신 과정에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새마을 장학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장학금 제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저도 장학금제도에 대해서는 논의할 바가 안되고 더 많은 장학금을 지출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선정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자세히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학금을 받는 자가 계속 받는다는 그런 동민들이 아우성입니다.
또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군요. 이것도 받는자가 계속 받는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실때 선정과정을 실력을 봐서 선정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장학금 제도가 공부 잘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는 지금 새마을 장학금이라는 것이 이웃을 잘살게 하고 또 통장 장학금은 통장들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고하기 때문에 장학금제도를 두어서 그들을 조금 도와주는 제도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부만 잘한 자녀를 둔 그 분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공부 못한 자녀를 둔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들은 전혀 몇 년을 고생해도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 의원에게 여러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선정 과정에서 과연 정확하니하고 있는지 또 그런 실력위주로만 앞으로 계속 선정할 것인지 과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는 이선정이 제적학년 정원에 80%이내에 해당되는 자를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갖고 있고 이 재원은 시비에서 50%를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따른 선정기준을 시달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기서 기준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년간 고생하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도 장학금이 돌아가도록 바램은 저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제도개선측면에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더 과장님께 물어볼랍니다.
지금 장하금 제도가 통장 자녀 장학금도 있고 새마을 운동하는 새마을 장학금도 있습니다.
이 두 장학금 외에도 많은 장학금이 있을줄 압니다 마는 각 동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편중되고 있단 말입니다.
장학금을 지급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너무 장학금을 받는자가 계속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그 받지 못한 혜택을 받지 못한 자 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달된 지침에서 선정을 해서 주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대책은 강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반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그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이 주어질 수 잇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과장께서 우리 총무과장께서 계속 그런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다년간 수고한 우리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 자녀들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장학금제도를 좀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15시22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주원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반상회보가 5세대단 1부씩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상 다년간 어떤 통에서는 5-6년 동안을 한 번도 반상회를 안한 통도 있으며 아파트 지역에서는 매달 꼭꼭 시행을 합니다.
그런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
거기에 나오는 용지가 5세대당 1부씩이라고 했는데 아마 인쇄 과정에서는 전부 인쇄가 되어 가지고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 마는 1통에 1,2장씩밖에 배부가 안 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2망 5,000부를 인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배부과장에서 물론 동사무소에서 또 각 동으로 배부과정에서 그것이 잘 안된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반상회 실시 여부를 정확히 반별고 통별로 활성화해서 조사를 해보셨는지 지금 사실상 통에서 지금 통별로 반상회를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마는 통 단위 반상회와 반 단위 반상회가 실질상 지금 수년간 지속되어 오는에 얼마만큼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총무과장님께서는 한번이라도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가요?
예! 반상회 개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반단위 반상회는 거의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상회가 개최되지 않는 세대에도 반 회보를 배부해 드리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반상회 개최사항은 저희 명예사무장들로 하여금 담당 동을 맡아 가지고 복명을 받아 가지고 비율을 내는 그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아까 문화공보부 소관 문제도 있습니다 마는 반상회보 지금 현재 서광주소식, 기타 신문 등등이 잘만 활용을 하면 반상회 회보 한 장씩을 각 집에 배부해 가지고 잘 이것이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잡다한 관변신문대 라든지 어떤 것도 지출 않고 반상회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잘 배부 묘만 기한다면 우리 전 광주 시민이 그렇게 매달 꼭 반상회가 배달되도록 노력만 한다면 그야말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아까 이정주 의원이 문공부관계 질의하면서도 사실상 21억이 넘는 큰 액수를 지출하면서도 사실상 일반가정에 배부되는 것은 미미한 이런 반상회 회보도 한 장도 돌아가지 않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반상회의 회보 배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소정의 매수를 저희들이 11만1,000세대입니다.
11만1,000세대 5세대 1매씩 해 가지고 2만5,000부를 인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각 동으로 아까 말씀드린 5매당 1매 비율로 정확히 배부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인쇄물이 저녁에 가서 오후에 저희들한테 취합이 되가지고 각 동으로 배부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반회보 배부를 통단위까지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확인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실지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마는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명예사무장으로 하여금 반상회 개최상황과 반회보 배부상황을 확인토록 해서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반회보 배부 정착도에 대해서는 누가 강조를 하고있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말단까지는 전달이 잘 안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 사실상 문제점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 반상회가 언제나 25일날 있으면 24일날 인쇄가 되 갖고 나와요.
근데 한 2일정이나 3일전에 해 가지고 왜 그 안에 25일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반상회 회보가 인쇄가 늦어 가지고 하루전날 나와 가지고 그렇게 당황하게 만들고 통장들 또 그날 나와서 밤에 늦게 심지어 그날반상회를 하면서도 반상회 회보가 안 나와 가지고 가지러가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는 꼭 당인에 물론 광주시나 이런 담당계에 불찰도 있겠습니다 마는 한 2,3일전에 발행을 해 가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회보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이되고 구 자치제가 괘도에 오르게 되면 아마 서구의원께서 방금 지적해주신 반회보 제작과정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런 애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15시28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화진 의원 보충질문 하여 부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의원입니다. 사회과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시지 못하여 사회과 노정계장의 답변을 들어야 함이 효율적이라 사료되나 서구의회 관계 공무원 출석 범위에 관한 조례 2조의 범위 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득이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이 51페이지 사회복지비 노정관리 중요 사업비 내역 중 모범 노조간부 해외시찰 22명에 대한 2,04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첫째 작년도 즉90년도 시행했던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할 수 있는데로 해 주시고 없으시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셋째 91년도 실시 계획 역시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아시는 데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조간부 해외 시찰지를 중국으로 결정했는데 하필이면 관광코스면 몰라도 노조 시찰지를 중국으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이상 제기된 것은 이러한 이 사업은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노사간의 문제가 있는데 조사간의 오해 요소가 다분히 내포해 있기 때문으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것은 지방노동청 소관 사항을 그야말로 무리하게 우리 구청에서 일조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시는데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사관계 해외시찰 관계입니다.
해외시찰 목적은 노사와 사용주와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외시찰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간부 해외시찰입니다 노사가 아니고 노조간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간부하고 같이가게 되있습니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그것은 본청에 있을때 노사는 둘이 가게 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목적은 알고 있습니다 마는 금년도 시행실적과 91년도 계획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 못 드리겠으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조선발기준은 어디에 두어서 하고 모범 노조라고 규정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모범 노조추천권은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선정기준은 우리 관내에 있는 노사의 전부 노사의 회사에 전부 노조가 구성되 있는데는 보낸 걸로 알아 가지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실절과 91년 계획 중국으로 보낸 이유 대해서는 별도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관계는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마는 사실 가뜩이나 지금 예산 타령 예산 타령하면서 이러한 것까지 우리 가 지금 신경을 쓴다는 것은 조금 구 구정을 해 나가시는데 심도 있게 앞으로는 좀 이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나 모든 의원이 또한 여러지방 구민들이 이러한 사항을 솔직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의 애기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그렇다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33분)
다음은 서주원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그럽니다 마는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문제라 보는데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의 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저번 때 바로 우리 동에서도 들어오고 다른 동에서도 상당히 저한테 문의전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담당직원과 통장사이에서 담당직원은 서류상으로 맞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상으로 그 집 등기, 주민등록상에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상에는 그 분이 과거에 본 부인이 죽고 나중에 개가 해 가지고 자식을 낳지만은 본 남편 앞으로 본부인 앞으로 실려 가지고 그 여자 앞으로는 서류 상으로 자식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은 관계공무원, 동 직원 담당자는 그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서류를 근거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까도 말했습니다 마는 자가용 소유한 사람도 서류상으로는 자식을 입양이 되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주민들은 통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상 법적으로는 서류상으로 자식이 없으니까 해당이 되지 않는 사는 내용으로 보면 그 자식이 엄연히 생존해 있고 자가용을 굴리며 혜택을 본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통장한테 항의하죠! 통장은 동장한테 이야기 하고 실무담당자한테 이야기해도 결국 그것이 통하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만약에 서류 근거로 인해서 자기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나는 서류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주변 통에서는 통민들이나 동민들이 저분은 해당되서는 안 될 사람이 보호대상자로 책정돼 있다 해서 분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칙을 내리실랍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주원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바로 이것이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라고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것이 어려운 문제점입니다. 바로 앞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는 그 책정기준이 그 대상과 기준이 생활보호법에 딱 명시가 되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책정하고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명문이 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빠져나갈 길이 없이 소득과 개인 소득과 그 다음에 그 가족의 소득과 평균소득이 얼마나 해 가지고 딱 65세이상 18세 미만 말하자면 능력자, 무능력자 이렇게 하기가 명백히 규정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일선 공무원도 문제점이 있고 사실 방금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와 같은 겨우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하는 경우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까지는 확인하도록 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확인을 할 수 있는데까지 확인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데로 그것을 해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기준과 모든것이 법에 딱 박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까지 우리 공무원이 확인해서 말하자면 책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에는 상당히 이런 문제가 될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선 공무원들이 명백히 규정된 이외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
앞으로는 말하자면 방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확실하다 하는데에는 최대한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15시38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김영창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댣3동 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양3동 청사에는 아주 오래된 건물로서 비가 오면 물이 샙니다.
그리고 굉장히 협소하고 또 이번에 동 직원들 증원으로 해 가지고 동장자리 마저 똑바로 지킬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협소한 동청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동 직원들을 볼때 매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묻겠는데 이러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숙원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전행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마는 김영창 의원 환경과에 대한 것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번 쓰레기 중간 하치장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하신 것은 건설과장 소관입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야3동에 위치하고있는 쓰레기 하치장 중간 하치장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쓰레기 하치장은 지난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의 진정이 잇따르고 여기에 대해서 이설을 해 달라고 굉장히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가 바로 양3동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고 옮길만한 장소도 없고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맨날 이렇게 언제가지나 예산타령하고 장소가 없다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원성이 높은데 이대로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도 설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양3동뿐만 아니라 어느 하치장을 설치하지 않은 곳에서는 설치를 해달라 또 설치된 데에는 여러 가지 공해가 있으니까 이설해 달라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이 위치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고료하지 않으면 양쪽에 다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양3동에 대해서는 특별계획을 세우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하는 말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라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부에서 구리 구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맨날 번복된 이야기 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한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답변을 믿을 수 있게 납득이 갈 만한 답변을 해달라 이겁니다.
자세한 계획이 하치장 설치 또는 이설문제는 관계과장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관계과장이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교육이 끝나면 구체적인 안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강도를 높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시42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김수길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질의한 가운데 고지대 수하차 배치현황을 말씀드려 두도록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빠졌습니다.
제가 54대를 가지고 있는 중에 42대를 12대로 감소해서 42대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고 12대 감소된 데는 소형차로 대체를 했습니다.
소형차와 대체된 12개 동은 양림1동, 방림1동, 방림2동, 양1동, 양3동, 월산1동, 월산2동, 백운1동, 백운2동, 쌍촌동, 화정1동에 대해서 세대기준에 의해서 4,002세대에서 세대 기준에 의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답변하는데 조금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빗발치는 쓰레기 민원에 대한 광주환경공사에 대한 시정 지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데 군데에서 집합장소에는 아침에 반장이 일을 시키고 정기적으로 계장, 과장들이 항상 시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마는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0년도 세입오물세가 5억원으로 책정되었고 91년도 오물세가 7억3,0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구 주민이 낸 오물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올림필요성이 있었을건데 어째서 올렸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일 필요성이 있었냐 하는 말씀입니까?
아 작년에 비해 올해 예산이 올라갔었는데 오물세를 더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5억을 받았는데 올해는 7억 3,000만원을 개정을 했어요.
예산의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보고 답변 들리겠습니다 마는 이 오물수거료는 우리 광주 서구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공주전체의 기준을 비준으로 해서 또 전국적의 물가상승을 기준으로 해 일괄적으로 책정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물가상승율이랄지 또 전국적으로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과 책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물세가 올라가면 물론 물가상승률의 대비하셨다고는 하지만 주민에게 더욱더 친절하고 쓰레기를 잘 치워 줄 수 있도록 분위기가 되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5시47분)
저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서채원 의원 전남 폐차장 환경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폐차장에 대해서만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분명히 3가지 적은 것 같습니다.
의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3가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의장님 다시 한번 확인 해 주십시오.
보건소 방역에 대한것이 보건소 소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먼저 하고 차후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건만
전남 폐차장에 대해서 본인이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제 직접 우리 서주원 동료 의원하고 몇 분이 가서 확인했습니다 마는 현재 전남 폐차장으로 인해서 도로가 굉장히 조밀해 있고 차량폐차의 부순물들이 업주가 비양심적으로 밤을 이용해서 현재 소각으로 인해서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폐차에 나오는 폐류에 의해서 현재 심각한 수질 오염이 되고 있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과연 거기에 한 번이라도 가 보셨는가요?
가보셨다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행정적인 조치를 시청과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해야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채원 의원께서 말씀대로 폐차장은 사실은 가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폐차장 관계는 대기오염과 수질오염과의 관계가 됩니다 마는 이 폐차장 업무는 도시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이 답변해야 됩니까?
단 앞으로 이런데도 폐차 대기오염이랄지 수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관련되는 업무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제가 6월 15일날 농성국민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마는 현재 국민학교 결식 아동들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결식아동들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현재 우리 주위에 점심을 못 먹을 정도의 아주 가난한 아동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교장선생님하고 서무과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자그만치 거의 백 여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숫자가 점심을 못 싸가지고 올 정도의 환경이라면 분명히 생활보호대상자에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0%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헌법상 신고제기 때문에 물론 담당 공무원님들도 일일이 다 조사할 수 없어서 누락된 경우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우리 어린학생들이 결식아동으로 현재 되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에 빠졌다는 것은 대단히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파악하는 과정속에서 학교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하면서 그 속에서 그런 아동들을 생활보호대상자에 책정이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서채원 의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까지 학생들이 밥을 못 먹는다 이런것은 다 가슴아픈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꼭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2분)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금자 의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2분)
무료탁아소 시설운영비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동 급식비는 1인당 하루에 300원인데 대하여 종사자 급식비는 1인당 얼마씩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타 수용비로서 218만9,000원이 소요되는데 그 지출과 사용내용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수용인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래의 수용인원은 30명이라고 하였는데 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5월 29일에 있었던 구정 업무보고에서 40명으로 그것도 크게 활자화해서 보고를 하였는지 숫자를 세실 때 29다음에 40으로 넘어가는 숫자계산법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본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실때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열명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 운영방침에 있어서 취사담당은 새마을 부녀회장을 맡고 있는 김갑순씨가 맡고 있고 총무로는 새마을 부녀회 총무를 역임하고 있는 구길재씨가 맡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단체인 새마을 부녀회가 주축인원인데 이는 전문성이 결여된 편협된 사고와 충분한 준비성이 없는 운영방침 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백남순 과장님께서는 무료 탁아소의 기본 취지와 재원 마련계획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열악한 사항만을 자기 합리화 시키는데 주력하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의회 차원의 현 시점을 감안해 볼때 복지지향적인 측면에서 그 내용과 제도를 발전적인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이 백남순 과장님과 박금자 의원이 할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 저도 한 세 아이의 어머니로서 저소득 밀집지역에 그 무료탁아소를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 보조가 그 설치를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재정이 좀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좀 확보를 못 한 바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무료 탁아소 시설 운영에 있어서 아동 300원 급식비는 급식비와 종사자 급식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수용경비 내력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상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박금자 의원님과 저와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우리 탁아소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사자 급식비는 얼마나 지원 받고 있는 줄 아시죠?
지금 현재 1인당 2,2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동급식비는 300원인데 종사자 급식비는 2,200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동급식비가 작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정부지원 아동 그 기준에 의해서 3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앞으로 보다 우리 의원님들께 더 지원을 해 주신다면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도 그 소리를 하시는데 종사자 급식비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은 그럼 무엇입니까?
아! 저 보육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하고 했습니다.
보육지침에 의해서요?
아동급식비나 종사자 인건비 모든 것을 보육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는 따로 있고 급식비가 또 따로 나갑니다.
예 전부 보육지침에 의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사항을 산정기준을 어디다 두고 종사 요원들의 그 명단과 함께 기타 수용비 내력서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57분)
다음 무료탁아소 운영관계에서 김영창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3동 의원으로서 이 무료탁아소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에게 몇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년 예산중에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먼저 묻고 싶은 것은 매달에 지원금이 얼마인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매달 그 무료 탁아소에 지급되는 비용...
지금 현재 4월부터 6월 3개월 동안을 분기로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시설비가 포함된 1,600만원 정도가 지금현재 지급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종사자 인건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원을 할 당시 아동들에게 급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료탁아소로서 아동들에게 급식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 따른 경비가 들었기 때문에 6월까지는 좀 많이 집행된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달 3백만원씩 지급을 받고 있는데 300만원중 시설비로 해서 백만원을 뺀답니다.
맞습니까?
그 얘기는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시설비로 100만원을 빼고 2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이 200만원 운영 내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확인을 해 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부터 서면 서면 하시는데
그 내용을 2-300만원 지원에서 100만원만 지원해서 100만원을 시설비로 뺐다는 사항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러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지금 학력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담당하고 있는 우리 유아무료 탁아소 원장님
원장님요
네!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격요건은 87년 2월부터 새마을 유아원으로 경영을 쭉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원장 임명을 구청장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양3동 복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원장님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 추천한 바에 의해서 구청장님께 승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추천하고 승인했던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자격이 없어도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자격이 없어도 우리 동장님이나 누가 특정인이 추천을 하면 그것이 원장이 될 수 있습니까?
아! 특정인을 추천해도 무조건 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운영체가 새마을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3년 동안 근무를 하면 원장 자격요건이 주어진다고 먼저 답변을 하셨죠!
네
그러면 2년 동안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근무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년 동안이 아니라 우리 그 영유아 그 보육법 제6조에 의해서 94년 1월 13일 이전에 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취득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마는 92년도에 교육을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오면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원장님 봉급은 얼마씩 받습니까?
원장님 봉급이 월 아마 1호봉 기준해서 30한 3,4만 8,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40만원 가까운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자기가 받고 있는 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봉급이라고 나온 것을 전부 애기들 급식비로 다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의를 가지고 계신 원장님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자격요건을 물어본 것은 우리 구청에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렇게 선정을 했지 않나 싶어서 내가 과장님에게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격 교사가 한 분 있다고 그랬죠?
예!
한분 있는 자격 교사에 대해서는 대우를 어떻게.....
두 분 있습니다.
두 분 입니까?
예!
대우는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대우는 자격기준 타 어린이집 교사와 같이 1호봉으로서 26만5,000원, 또 보육교사는 23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특별 수당이라든지 보너스 같은 거 이런 것 없습니까?
상여금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상여금은 지급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게 해 주고 싶은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금자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급식비를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올렸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급식비는 300원입니다 마는...
적잖아요?
적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올렸으면 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지원할 급식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60원 입니다.
그 선에서 맞춰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가 당장 급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제가 추경예산 위원으로 들어 갔습니다. 예 그래서 단돈.....
500원 정도로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기준을 해 가지고 올릴게 아닙니까?
500원 정도 올려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복지과정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지역경제과장 마창열입니다.
서주원 의원님과 김성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주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하여 폐차장 수가 적음으로 증설용의는 없는지와 폐차장을 외곽으로 이전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쌍촌동 소재한 전남 폐차장은 '84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대지 2,200평으로서 1일 폐차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폐차장 증설에 대한 허가는 현재 시에서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차업의 정수는 7만대 이상일때 증설허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직할시 차량 대수는 5월 30일 현재 9만1,718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 허가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증설토록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또한 이전 계획에 따른 행정지원관계는 개인 허가 업 상이므로 정부의 보조지원은 없습니다.
현재 하남공단 제3단지로 3,500평을 확보 12억원을 투입해서 10월 중순경에 이전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차장이 좁고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해서 하남 3단지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폐차장 주변 통행 불편과 야간 폐유등 소각으로 주민의 원성이 높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폐차장 주변에 도로 주변에 지금 폐차되고 있고 이 차가 약 50대 정도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화로 확인해 보고 저희 직원이 그 동안에 여러 번 왕래했습니다 마는 그렇게 현재까지도 말끔히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완공 후에는 주변 정리는 물론 시민 통행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폐차장 정리 폐차 정리에 있어서는 도로변 개인 사유지를 임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꾸준히 종용을 했습니다.
지금 폐차장은 전라남도 광주직할시 서구 각 구청 산하에서 발생된 폐차는 전부 그리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 정리는 예 이 소유자가 개인이 방치를 했더라도 저희들로써는 일단 공고하기전에 소유자 파악을 해 가지고 또 통보를 해 가지고 이전토록 명령을 합니다 마는 그것이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빙자하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이 그 여건으로해서 일도해 봤자 그것이 고물값이고 또 귀찮고 그러기 때문에 가만히 도로변이나 이면도로에다 방치 해 버립니다.
그럼 저희들이 교통 소통사항 그것을 츠리를 해서 그런 공고절차 이전명령 등을 해 가지고 지금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저희 관내 뿐 아니라 각 구청에 발생된 노상 방지 차량이 매일 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감안했을 폐차의 폐차장의 처리능력도 한계가 있지 않냐 또 즉시 폐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압류가 돼 있다든지 지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원래 자동차 근저당 법상으로는 압류권자에게 통보를 하면 3개월동안 기한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폐차정리가 신속히 처리 못 되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지를 이미 임대해 가지고 오늘도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만일 도로변에 폐차를 정리치 않으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 무단 점용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곁들여서 금일 중에 정리토록 하겠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공고 해 가지고 폐차하도록 지시된 사항이 48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명간 정리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김성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기가 화정 3동 종합실내체육관 앞에 현대 아파트와 주공 아파트 사이 횡단보도가 설치 돼 있습니다 마는 지금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 저희들이 진즉 건의도 했습니다 마는 89년도 5월 16일 최초로 정양희씨외 129명이 건의한 사항 그때 당시에도 공개민원을 처리했고 작년에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 사지고 지금 염주동 사거리 지금 광주은행 네 거리도 지금 신호등을 그때 당시에 설치 요망을 했습니다 마는 교통소통상 또 방구지구가 거기가 택지 개발이 돼 가지고 대단히 주택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재 검토했다는 시 회신이 있었습니다. 직접 거기서도 공개민원 처리를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다시 재 건의를 올려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1분)
건축과장 양관식 입니다.
오전에 광천동 조기수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건축행정 발전에 많은 조언을 부탁으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1037^!첫째 건축물 준공 후 도로확보 부분에 담장 및 건축물을 축조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소요 폭 미달된 도로에 접하여 건축할 경우 도로 중심선에 당의 소요폭 2분의 1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 건축허가시 건축법 제2조 제15규정에 의거 도로로 지정하고 있으며 도로로 확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를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 변경토록 바로 준공검사 필증을 바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검사 필증 교부 후 건축주임의로 도로로 확보된 부분에 담장을 축조하고 대지로 사용함으로써 차량통행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축민원의증가 추세에 따라 행정 수용능력의 부족현상으로 인하여 사실상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1985년 7월 30일 감사원 건축분야 특별 감사시에 도로로 지정만 하고 지적분할이나 지목의 변경이 변경 없이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어 도로 사용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축허가 시 지정된 도로는 준공 검사필증 교부시까지 지적분할하여 도로로 지역변경토록 하라는 조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후 88년 6월 29일 광주직할시에서도 건축법에 의한 도로 지정 및 폐지 등 허가시에 도로로 지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신청시까지 도로로 분할 지목 변경할 것을 이행토록 한 후 건축물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건축법 등 광주직할시 건축법률에 의한 도로지정 및 폐기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건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법된 부분에 대하여는 자진 시정토록 시정명령을 하여 바로 잡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사화에 대하여도 종합적인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위배되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 건축행정에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A1038^!두번째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도시 서민에 대한 구제의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86년 이후 미준공건수는 총 120건 입니다.
90년대 25건을 처리하고 91년 5월 30일 현재까지 9건을 처리했으며 현재 86건이 미준공 된 상태입니다.
용도별로 보면 주택이 42건 공장 4건 종교시설 18건 기타가 22건이 되어 있습니다.
조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준공 건축물을 저의 건축과에서도 제일 시급히 생각하고 있는 당면업무로서 될 수 있는한 제 재임기간내에 해결하게 하기 위해 나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위법을 사항으로 인해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할 건축물들의 양성화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81년 12월부터 86년 6월 30일까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재정하여 다시 대다수 건출물이 양서화조치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로써 법이 종료되어 적법하게 시정하지 않고서는 구제방법이 없으나 금번 정부에서 91년 5월 30일 법률 4381호로 건축법을 대폭개정 1년 후 92년 6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 시대를 대비 각 시도별로 지역특성 실정에 맞게 건폐율 용적을 높이 및 일조권등의 제반규정을 제반규정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에서 각종 조례 제정작업이 이미 착수되어 있으며 조례제정 의결권이 있는 기초 및 광역의회와 집행부간에 충분한 협의하에 합리적인 조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구청에서도 각 건물별로 위법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다수 미준공 건축물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상급 부서인 시청과 협의 지역현실에 맞도록 맞는 훌륭한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에 맞지 않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건축행정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개정에 있어 좋은 의견을 하여 주시면 시민의 편에 보다 더 열심히 봉사할 것을 약속 드리며 미흡하나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6시37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섭입니다.
김성채 의원님, 서용 의원님, 조기수 의원님, 서주원 의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A1034^!김성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 등 시설 및 보수 계획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시설은 지역주민 자력과 구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구 예산으로 지금까지 1, 120등 주민 자력으로 4,008등 총 5128등이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 예산을 투자하는 지역은 우범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였으며 주민자력 설치는 주민이 자제를 구입하여 의뢰하면 구청에서 시설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구 예산으로 1,500만원에 115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동은 26개 동에 해당되겠습니다.
보수는 구 예산으로 설치한 등과 자력으로 설치된 보안등 모두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주민자력부담으로 자재를 필요한 자재를 사주면 저희들이 보수하여 주는 그런 체계로 이제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보안등 관리는 동장 책임하에 관리 보안등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일명 방법등 이라고도 하고 있으며 동장책임하에 관리자를 지정하여 점, 소 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가로등은 저희 구청건설과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전기 기능 10등급 2명이 관내로 순찰하면서 점, 소등을 확인하여 조선별로 소등이 된 가로등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41개 노선에 가로등 수를 1776등이 있는데 두명이 관리 및 보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규직 직원 1명과 기능직 공무원 2명을 보충토록 건의하여서 주민통행이나 보수의 불편을 덜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A1035^!다음은 도로 및 하수도 파손복구가 지연 처리되고 있고 비만 오면 보도에 보도블럭이 물장을 많이 치고 있는데 보수는 어떻게 하느냐 도로보수를 위하여 저희들 수로원이 10명 있습니다.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보수를 위해서 준설과 보수를 위해서 준설원 10며잉 있고 차량 1대가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도로 순찰이 우리 직원들도 하고 간부님들도 하시고 해서 도로순찰시 발견하고 그 다음 각 동에서 활동 하시면서 보시고 보고 들어온 것 그 다음에 주민들이 전화민원을 민원으로 요구하든지 또 다른 타 직원들이 견문보고로 저희들한테 보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두 접수하여서 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수한 것은 도로건에는 129건 하수구는 227건을 지금 보수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고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보수는 우리 인력으로 보수가 가능한 것은 즉시 바로 그날 보수하도록 하고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긴급 복구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긴급 복구를 한 후에 예산집행 하는 것으로 그렇게 즉시 처리를 하여서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지연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가져 주시고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행정에 누수를 막을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걸어 다니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자주 보수를 해도 그런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곤 합니다 마는 부득히 주차난 때문에 보도블럭에 차량들이 많이 올라오는 관계로 저희들이고 쳐 놓으면 깨지고 움직여 버리고 그래서 비만 오면 그 속으로 물이 들어가서 물장을 치고 해서 저희들이 잘못한 것으로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그때마다 또 원인지가 있으면 원인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또 원인자를 발견치 못하면 저희들은 그런 것 발견만 되면 바로 바로 고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빠진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 생활민원 접수가 접수대장이 하수구도 있고 도로도 있고 전기, 방범등 접수대장이 다 있습니다.
어느 분이 신고를 하든지 그 접수 대장에 접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몇시에 신고를 했다하면 접수 받아서 그 접수에 의해서 바로바로 그건 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그 접수대장 한 번 보시고 그 이용도 해 주시면 빨리 보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김성채 의원님 답2변을 마치고 서용 의원님 질의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1036^!서용 의원님께서는 서구관내 도로 굴착복구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서구청 관내 각종 공사고 인한 도로굴착현황과 도로굴착복구 시키는 기관 및 업체 그 다음 복구비용 부담 재원별 내력 향후 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합공사로 실시할 계획은 없는가?
그 다음에 복구검사후 점검여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청 관내 공사로 인한 도로굴착 현황은 총 지금 금년입니다.
147건에 48,547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67건 29,000m는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통신이 124건에 39,841m 완료가 59건 2만1,571m 시행중에 있는 것이 65건에 28,269m가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상수도는 18건에 6,448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17건은 완료를 하고 1건 150m가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2,258m 계획중에서 4건이 완료되고 1건 587m가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도로굴착후 복구시키는 기관 및 건설업체는 어떻게 되느냐고 하셨습니다.
수도 및 도시가스관로 굴착복구는 원인자가 복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하고 도시가스는 딴 기관에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기로 인한 굴착은 지금 서구관내에는 없습니다.
통신관로에 대하여 복구를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통신관로에 대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복구는 우리 청에서 예산액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된 업체로 하여금 현재 복구 하고 있습니다.
복구비용 부담재원별 내력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금년도 도로굴착복구비가 현재 7억9,000만원이 책정되어 이 예산에서 복구하고 있으며 그 중 현재 사용액은 3억 5,4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굴착기간은 굴착하고자 하는 기관은 연초에 시에서 결정된 복구비 단가가 있습니다.
그 금액을 세수의 구좌에 불입합니다.
현재까지 굴착기관이 불입한 금액은 4억3,610만원이 불입되어 있습니다.
향후 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 등 통합공사로 실시할 계획은 없는가?
저희들이 아주 이건 정말로 이렇게 해야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동일 구간에 2중 굴착이 없다고는 저희들이 하지 않겠습니다.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굴착기관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시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조정해 줍니다.
그 조정받은 것은 금년에 통신, 수도, 도시가스 구 건설과 우리들의 사업에 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한 것이 38건은 조정으로 인해서 같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로법에 보면 새로 포장 그 아스팔트 포장을 한 부분은 3년내에는 굴착을 못하게 되어있고 보도블럭도 새로 깐 후 2년내에는 굴착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나 통신, 도시가스 등이 시민생활과 아주 직결되어 있음으로 부득이 2중 굴착을 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습니다.
가령 어느집에 수도가 안 나오는데 수도물이 안 나옵니다.
관을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규정만 따지고 3년이 안 되었으니까 굴착을 못한다고 해 버렸을 때 그 주민은 어쩌겠습니까?
그것은 어쩔수 없이 법규정을 위반하도고 그것을 굴착을 해 준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들이한 경우에 2중 굴착을 한 것으로 합니다만 또 저희들 모르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득이한 경우 도시가스도 아파트를 지어 놨는데 여러 세대가 있느데 법규정 보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법규정을 어기면서도 허가를 해 준때도 있었습니다.
복구공사후 부실공사 점검여부는 어떻게 하느냐하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않아도 굴착복구에 대해서는 총력을 경주 완벽한 시공으로 부실공사가 되니 않도록 저희들은 수시 점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마는 콘크리트 복구구간의 횡단보도 등이 양생 전 차량 및 시민의 통행으로 시공 및 관리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수시 점검하여 부실 부분이 발생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즉시 보수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A1040^!다음 조기수 의원님의 질문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광천동 산업철도 이설은 주민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 폐철 이설계획에 따른 사후 구체적 계획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동 산업철도 부지는 철도청 소유로 1990년도에 폐쇄되었습니다 마는 폐쇄된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서 내에 있는 토지는 시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잔여 토지는 철도청에서 개인에게 매각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도청 부지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마는 그 계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기 공설운동장 우리 무등경기장 뒤에 그 소방서 바로 뒤입니다 마는 거기는 매입이 됐습니다.
또 그리고 광천동 사거리에서 아세아 자동차가는 부지 철도청 부지는 다 매입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소방 도로에 걸려 있는 것은 아직 매입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 내에 들어 있는 것은 지금 시에서 전부 삽니다 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로 로선에 대해서는 계획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건의도 그 광천동 인근주민들께서 건의도 많이 오고 철도청도 가 보시고 또 저희 시에 와서도 여러번 얘기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아마 그것이 저희들이 저희들 능력으로 상당히 부족하고 해결이 어렵습니다 마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조사를 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한 의견이 그 일치가 된다면 같이 건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교량난간에 대하여 그 난간 교량이 있는데 난간이라도 했으면 쓰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행정적으로 지금 교량관리를 광주천이 서구, 북구, 동구로 연경이 되어 있는데 교량을 지금 분담을 했었습니다.
지금현재 양동시장 바로 위쪽이 양유교 자리라고 합니다.
그 양유고부터 저희들 구간이 서동앞에 구동교까지 입니다.
구 동교까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교량이고 그 다음에 양유교 양동시장 밑에 다리부터서는 북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량으로 따진다면은 우리 서구 주민들이 많이 통행합니다 마는 교량관리상 북구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시설인계가 지금 덜 되었습니다.
지금 철도청 하고 그래서 요것도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북구하고 저희들 3기관이 합의해서 빨리 우리서구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난간이라도 설치를 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A1039^!그 다음에 조기수 원께서는 3개 노선 소방도로 개설이 얼마 안 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현장조사까지 해 주셨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3m, 24m, 35m 3개 노선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셔서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계 9억8,600만원이 저희들이 추산해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편입되는 토지는 지금 통행 도로는 말고 새로 개설한 도로만 얘기합니다.
2m에 해당되는 도로만 299평이 들어갔고 건물이 한 10동정도 철거가 되겠으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시행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주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도로 개설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청 관내에서 도로 폭 4m에서 40m도로로 된 계획도로는 총 1,233개소에 346km가 도시계획에 의하여 결정되어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은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 또 주민이 토지형질변경에 의해서 하는 것 또 공업단지조성 아파트 건립 등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현재 개설된 도로는 600개소에 137km가 개설되어 있으며 개설된 율은 53.9%현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1,541km를 개설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구 전에는 그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이제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추진 계획은 소방도로 예산이 허용 된다면은 여러 의원님들 또 저희들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어디를 제일먼저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 설문조사도 한 번 해 보겠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이 동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한 표출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편 타당성이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주원 의원님께서 중앙로에 서양림로 확장공사가 추진은 어떻게 됐는가? 지금 거기가 백운1동사무소 앞에 도로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이제 저희들 사업명은 중앙로 양림로간 확장공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450m가 되겠습니다.
폭은 15m 입니다.
총 사업비는 지금 거기가 35억이 들어야 됩니다. 공사비가 2억3,600만원 보상비가 3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가 100필지에 6,747m 다음에 건물이 약35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시 예산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91년 5월 4일날 전도가 됐습니다.
5억이 35억 중에서 5억이 예산에 성립돼서 분할측량 의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전체 450m구간 도시계획선 내로 분할측량 의뢰를 했고 그 분할측량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필지별 면적이 나오면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해서 실시 계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실시계에 인가를 받으면 토지보상법 절차에 의해서 또 그 법 절차를 밟은 뒤에 토지보상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법 절차를 계속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주원 의원님께서 월산국교에서 대성국교간 도로 개설공사 추진은 지금 간판만 붙어 있지 일이 추진되는 것 같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강 저희들 관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산 국민학교에서 대성국민학교까지 개설할 지금 예정금액은 90억인데 현재 30억이 예산이 책정되어서 30억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1억4,000만원 보상비가, 28억6,000만원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개요는 210m에 8m에서 20m를 넓히는 공사입니다.
회사는 남강건설에서 하고 있고 지금 보상비 지급은 토지보상이 51필지에 44필지를 보상하고 7필지가 지금 미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옥은 27동에서 25동이 보상이되고 2동이 지금 미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은 됐습니다 마는 땅도 거의 되고 공사는 할 수 는 있겠습니다 마는 지금 가옥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 이주비가 나가야되고 이주비 보상이 아마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으로 봐서는 7월 15일경부터는 집을 뜯을 수 있겠다고 지금 추진 상황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네분의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부족한 답변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혹시 저희 답변이 미진하면 또 보충질문도 받겠습니다.
그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59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0분)
보건소장 박형철 입니다.
월산 1동 김수길 의원님과 쌍촌동 장헌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릴 순서는 91하계방역 실시 계획 및 방역비 예산안 소독인부 인건비 현실화로 방역소독 효과는 소독인부 사후건강진단대책은 보건소 지원 방역의 적극적인 대책방안과 향후 동 자율방역 시 주민이 민원사항인 가정방문 실질적인 소독방안은 운천저수지 주변 방역소독 실시 등 순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A1045^!먼저 김수길 의원님의 질문하신 첫째 91하계 방역소독 실시 계획 및 방역 예산확보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독 대상범위는 29개동의 아파트단지 300세대 이상을 제외한 전 가옥 8만6,700세대와 취약지 96개소를 중점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기동단 및 인력은 지원방역단 2개 방에 4명 동자율 방역단 34개 반에 68명 모두 36개반에 72명으로 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역장비는 보건소 지원 방역의 소독차량에 한대와 연막분무 소독기 8대 그리고 각 동 자율방역장비 연막 분무기 134대와 손수레 34대에 모두 17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1방역예산은 방역비 우리 서구 주민 1인당 403원 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각동에서 집행하는 자율방역비가 1억4,860만원과 보건소 지원 방역비 3,680만원 도 합계 1억8,540만원에 대한 주민 1인당 403원 꼴이 됩니다.
그러나 금번 1차 추경예산에 2억3,150만원 동자율 방역비 인건비가 2,200만원과 동 지원 방역 약품대 1,500만원 방비 구입비 700만원 모두 합계 4,4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 1인당 504원 꼴이 됩니다.
동구 660원 보다는 160원이 낮고 시 전체 평균으로 보면 시 전체에서 900원 보다 396원이 낮습니다.
서구 방역비가 타 구에 비해서 낮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역비가 낮은 이유는 우리 서구는 타 구 보다 인구도 많은 뿐만 아니라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당초 목표에서 요구한 액수대로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 점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실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약 4개월이고 소독계획은 보건소지원 방역이 38일 동자율 방역이 16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실시 방법으로서는 보건소 지원 방역은 차량 연막소독은 시가지대로와 간건도로 및 취약지, 공원, 유원지, 하천 주변, 공중집합소, 관공서 일원 등을 주1회씩 실시하고 분무소독은 후생시설, 공동변소, 시장주변, 가축사육지, 쓰레기 하치장 매립지, 수해 상습지역 등 주 1회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자율방역 휴대용 연막소독은 각 가정방문 집중연막소독으로 동민이 원하는 대로 옥내에 빠짐없이 월 2회씩을 실시하도록 금번 6월 10일자로 각 동에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분무소독은 동 관내 뒷골목, 하수구, 공한지, 쓰레기장, 취약지에 월 2회씩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실시 시간은 연막소독은 아침, 저녁 일출, 일몰전을 기해서 실시하고 분무 소독은 주간으로만 실시를 합니다.
!^A1046^!두번째 동 자율방역 소독인부 인건비 현실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독인부 인건비 당초 예산은 8,750만원입니다.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소독인부 1일 인건비가 1만5,050원이 계상되있습니다.
노임 저련으로인한 각 동장들은 소독인부 사역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 자율방역 소독은 계획과 지침대로 실시롤 못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현실화 하기 위해서 예산 1억,948만원을 계상 소독인부 노임 책임자 정 소독부를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보조 수월 30만원을 지급 1개동에 월 80만원씩 6월부터 9월말까지 약 4개월간 각 동에서 집행토록 하여 동 자율 방역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소독인부건강진단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부 방역소독지침에 의하면 보사부에서 허가한 방역 소독약품 살충제를 사람이나 가축 등에 독성이 없고 반대로 해충에는 독성을 크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특성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방역약품 일괄조달구입 사용하고 있는 살충제도 보사부에서 허가 승인된 제품으로서 방역소독 약품으로 인하여 건강에는 해로움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주의로 인한 연막기에 가동시 소독약품의 원액과 경유를 혼합연소시켜 소독을 실시할때 매연을 과다 흡입할 경우 호흡 곤란이나 피부 노출 등으로 피부 질환을 일으킬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역 소독으로 인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서구 직장근로자 건강 대책으로 실시하는 진료 대책에 의해서 환자진료와 투약을 해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번째 보건소 지원 방역 적극적인 대책방안에 대한 답변 입니다.
첫번째 제가 답변 드린 91년 소독계획에 으해서 차질없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연막과 분무소독을 대체해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보건소 지원 방역 차랑연막 소독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시가지고 광활하고 인구도 많은데 소독차량 1대로서는 관내 일원을 주 1회씩 소독을 실시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이 뒤 따르고 있습니다.
그 점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동자율 방역시 주민의 민원사항인 가정방문 실질적인 소독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6월 20일 청장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우리 서구만이 실시하는 가정방문 집중소독 추진계획을 수립6월 15일부터 9월 30까지 가정방문 집중소독을 옥내에 주민이 원하는 대로 빠짐없이 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각 동에 지침을 시달하였고 6월 10일 동장들 회의석상에서 강력히 지시하여 현재 일부 각 동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특별소독 실시로 인하여 부족 소독약품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에 1,400만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사항으로서는 계획된 방역소독사업 시시로 인해 해충서식 근원을 제거하고 각종 전염병 사전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로 주민 건강관리와 조건 향상에 기한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김수길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쌍촌동 장헌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운천저수지 주변 방역소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 부터 일괄답변을 드렸습니다 마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운천저수지 주변은 우리 서구 방역 취약지로 되어 있습니다.
91년 방역 계획에 대하여 보건소 지원 방역이 5월 1일부터서 9월 30까지 5개월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연막, 살포, 분무. 소독 4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동인 쌍촌동에서 자율방역으로 저수지 주변과 가정방문 옥내에 소독을 월 2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원방역과 동 자율방역단에서 신경을 써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월산1동 김수길 의원님과 쌍촌동 장헌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11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광역 의회 의원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선된 3명이 지금 인사차 방문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사를 받으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셨습니다만 정회를 하고 할까요?
그러면은 정회를 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그냥 육성으로 하십시오!
제가 아까 의사계장한테 질문서를 드렸는데 회계 과장님이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했습니다.
의장님께 전달이 안됐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질문시간에 받겠습니다.
아니 질문시간이 아니라 답변하고 보충질문을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회계과의 순서는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보충 질문 후에 다 받으신 후에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14분)
(17시36분)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의원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관내 신호등 설치 필요정소를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신호등 설치는 사실 지금 저희들이 직접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교통기획과에 시설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기서 우리 교통 신호체계 전반적인 광주직할시 신호체계를 감안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을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청에서는 저희들은 동에서 주민이 신호등 설치요망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전달하고 또 현장 답습때 같이 참석해서 필요성을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치에 대한 판정은 지금 시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러면 동에서 주민들이 요청을 했을때에만 구청에 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 관장을 합니까?
기타는 뭐 여기서 필요하다고 했을때....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실지 교통관계자나 직원이나 저희 행정공무원은 명령에 의해서 늘 업무를 바꿔서 업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화가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다년간 종사를 했고 또 공무원 되기 이전에 그 전문부서에 연구를 한 경력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마는 실지 시에서 이관돼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도로 곳곳에서 발생되는 신호등이 점멸이 안된다든지 또 기타 사고사항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말단 동이나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느낀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댜가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필요해서 또는 불편해서 구청에 요청할 수 있고 그렇겠습니다 마는 구청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조사를 한다든가 진단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은 자체적으로 시에 보고내지는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신호등이 설치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요건이 일반적으로 총족되어야 합니까?
지금 그곳 도로의 여건을 봐서 또 도로의 여건과 또 주민의 통에 이런 것을 감안해 사지고 종합적으로 판정을 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전문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지금 지식으로는 시에서도 지금 해당 시설계에 가서 또 전문화된 공무원이 있고 또 이 교통개발 연구원에 대해 자문을 받고 등, 등을 해 가지고 전반적인 신호체계를 감안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신호등 횡단보도 내지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 대개 버스도 지금 500m 이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유지가 되야 되겠고 또 지금 대남로나 광목간의 경우는 지금 백운동 로터리에서부터 지금 개방대학 앞에까지도 제가 볼 때 지금 4개소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목간 오후에 러시아워 시간인데 아침에는 차가 약 한 500m까지도 늘어서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으로 봐서도 30분 소요정체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횡단보도 설치를 좀 설치하는 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체증으로 말미암아 횡단보도 내지는 신호등을 어느정도 지향한단 말씀이죠!
감안해서 될수록 고속화....
그러면은 혹시 이런 방법도 없어요!
만약에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아침이라든가 또는 오후에 등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통행 인원들이 많을 때에만 신호작동을 하고 기타 한가할 때에는 신호등을 작동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 그럴때는 지금 경찰관이나 우리 관계 교통관계 공무원이 거기서 있어 가지고 수작동 수신호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교통제어 기어를 그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해 가지고 원활히 소통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신호등 설치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사거리 경우라든가 일방통행의 두 가지 중에서
1,500만원에서부터 약5,000원까지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등 하나에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예 1,500만원 선부터 5,000만원까지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한번 문제 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설치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1,500내지 5,000만원이라고 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신호등 하나 그것 뭐 별것도 아닌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설치비용이 드는가?
저 교차로 했을 때는 그것이 네 개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또 이제 가운데 횡단보도에 설치되는 것 또 가운데 신호등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조 신호등까지 하면은 그 정도 소요될걸로 판단됩니다.
그 염주동의 신호등 말입니다.
89년도부터서 3차례 주민의 건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민건의에 대체에 따라서 시에 건의하셨다고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건의만으로 끝났습니까?
건의가 아니고 실지 와서 동사무소에서도 화정3동사무소에서도 교통기획과 시설계장 내지는 과장들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현지에서 공개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이 거기는 현재 그렇게 교통이 지금 복잡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지금 방구지구가 주택단지로 해서 교육자의 인구가 많이 늘었을 때 감안해 가지고 또 방구지구로 해서 그 버스를 그 쪽으로 직접투입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그렇게 감안을 했을 때 거기 차후 그걸 검토해 보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 유보로 그렇게 해서 회시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통행인원이라든가 차량통행에 그대 수 같은 것을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직접 거기서 나가서 꼭 펑소 때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은 해 가지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지원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구지역에 택지조성이 된 뒤까지 기다리려면 최소한 한번 내지 두 번은 걸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호등도 1,2년이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시에서도 우선 순위가 있기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일단 건의를 한 바 있고 또 현지에서 공개민원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여러여건을 봐서 현재 또는 주민의 통행사항 또 차량의 통행사항 등을 파악해 가지고 추가해서 건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율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상율 의원입니다.
외각도로가 지급현재 40m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외각도로 넓이가요! 그런데 외각도로에 소요되는 금성주유소 앞에 신호등이 현재 설치가되어 있어요!
신호등이 설치된지가 본의원 90년 9월 13일자로 신호등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상당히 반갑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 설치를 해 놓고 현재까지 현재 이 시간까지 신호등이 가동은 안하고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를 왜 신호등이 저렇게 방치해 놓고 있다냐!
막대한 시민의 재산을 들여놓고 저렇게 방치를 해 놓고있다냐?
해 가지고 저한테 누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불초한 탓인지 사실은 실과장님한테 아직까지 말씀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오늘 보충질문으로 해서 지역경제 과장님께 말씀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신호등을 그 위치에 설치할 것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설치를 하지 않을 위치에 설치를 했는가? 왜 신호등이 현재까지 이렇게 가동을 안 하고 낮잠을 자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저는 반영해 사지고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제 며칠까지 신호등을 가동할 수 있는가 안하고 달이 예를 들어서 뜯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농성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새마을 전남지회건물 제가 명칭을 제대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나온 길과 골목에서 나온 길과 우선 초원의 집으로 연결된 지금 횡단보도를 당초에는 그쪽으로 설치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도 위쪽편으로 되겠지요?
지하도에서 이쪽으로 오지요!
예! 그쪽했는데 거기와 지금 프라자 호텔과 지금 농선우체국이 되겠습니다만 혀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곳은 농성우체국과 금성주유서 앞에 공지에 지금 양쪽에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는데 현재 그곳이 아직 점등이 안됐고 작동이 안된 상태입니다.
설치를 했고 그러고는 그 위로 상공회의소와 저의 서구청으로 오는 쪽 상공회의소 앞에 횡단보도만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리상으로 보면 지금 우체국과 상공회의소 거리는 약 2-300m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설치를 당시에 했다가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지금 새마을 전남지회 신축건물 거기하고 상공회의소 횡단보도사이에 이 구간 중간에 농성동 이 쪽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중간지점인 농성우체국 그곳에다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았을때 지금 그곳이 통행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았을 대 적합치 않다 해 가지고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에다 건의해 가지고 중간지점에다 위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공회의소 그곳에다 설치할 것이냐 여기도 대남로 이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새마을 전남지회 그곳에다 설치하고 상공회의소도 설치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교통 유발조건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중간지점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시에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와 절충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설치장소를 확정해서 그 자리에 그 자리로 확정을 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상공회의소 앞에든지 또 새마을 전남지회 앞으로 옮긴다 던지 하는 것은 별도 주민의 의견 또는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시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전남 광주본부를 건축하고 있는 건물은 현재 신호등 사거리 속칭 공단입구 사거리입니다.
거기는 그 위에 가서 농성우체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신호등이 제가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는 애초에 설계를 잘못하고 또 반면에 주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을 안하고 탁상에서 그 행정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그 옆에다 놔두고 엉뚱한데다가 설치를 해 놨어요!
필요 없는데다가 그러면 그것을 설치할 때 여건이 예를 들어서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꼭 해야 하겠으면 그 금방 주민들이나 동장님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것을 적절하게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것을 적절하게 설치를 해야된단 말이지!
설치안할 장소에다 설치를 해 놓고 지금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설치를 해야 하느냐 제 생각으로 해서는 지금현재 상공회의소 정문 앞에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승강장에 지금 현재 거기 차가 서 있으면 그 곳에다 설치를 해야 할 것인데 그것에다가는 설치를 안 하고 다른데다가 설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웃고 빈축을 했습니다.
빈축을 샀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냐! 해 가지고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참고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승강장 옆에 서석고 입구 골목 그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장소는 제일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 하셔가지고 다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채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는 없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장헌일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헌일 의원입니다. 먼저 서구관내 자연녹지에 대해서 불법 매립하고 있는 지역은 현재 몇 군데입니까?
지금 약 다섯 군데입니다. 정확한 파악을 못했지만 약 다섯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한군데인데 소유자가 다섯 명입니다.
예! 좋습니다. 토지소재지와 지목 그리고 지적과, 지적과 불법행위 그도 면적소유자 불법행위 내용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특히 신 개발지역으로서 우리 관내에는 집 값 상승으로 인해서 불법 매립이 소위 관할 동과 구에서 묵인하여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 이러한 문제 심각성에 인해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매립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장의원님이 그 자연녹지 지역내 불법 매립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연녹지 저습지 불법 매립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매립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농경지 불법매립은 농경지 매립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없이 할 수 있는 매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이나 답이 전이 그대로 사용 했을때에는 허가 없이 매립을 해서 전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답은 답대로 답만 사용한다면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매립이 있고 두 번째는 농경지가 아닌 일반택지로 매립했을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해서 허가가 되게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사이 많이 보면 법을 해석을 잘못하고 매립을 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관내 도시계획 면적이 44.6평방km입니다.
광범위한 면적을 도시계획정비 계직 1명으로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에는 동에 있는 토지 형질변경 담당자 실무자와 구청합동으로 월 1회이상 점검하여 무단 형질변경에 대한 발생을 방지 하도록 하고 무단 형질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일차 원상복구지시를 내립니다.
원상복구 지시에 응하지 않을때는 관계법령에 의한 고발조치를 한 후에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방안이 아니고 지금까지 어떻게 조사하여 오고 있는가를 묻고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 정비계 직원으로 하여금 매월 순찰을 해서 불법 매립된 것을 우리가 조사해서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현 주소에 의하면 대낮에 무려 전체적인 면적이 3,755평방미터가 되는 이 엄청난 지역을 대낮에 저습지 불법 매입과 동시에 거기에 골재를 채취하고 커다란 차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대낮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확인 했을때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조사할 수가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밤에 와서 골재를 푸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지역 주민들에게 약간 순찰을 시켜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대낮에 본 의원은 확인하고 본 의원이 갔을 때에는 그 사람이 유난히 그날에 와서 일을 하고 제가 없을 때에는 밤에만 와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시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입니다.
건설과에서 작성한 복명 사항을 보면 매년 적은 우수에도 침수가 되어 영농을 하지 못하고 놀러오던 중 최근 갑자기 쓰레기 및 일반차량 등으로 매립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고 있는 걸로 복명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갑자기 쓰레기 및 일반차량 등으로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본 의원이 민원사항에 의해서 조사했을때 동에 사건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확인 해 본 결과 방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도시 여기에 5조 1항에 허가없이 한다라는 그 내용은 분명히 그 형질변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이나 아니면 그 외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현재 그 농지를 완전히 골재로 덮고 그 자체를 거의 4-5m가 넘고 골재를 한 7m가 넘습니다.
거기 위에다가 논과 밭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불법임이 분명히 확실하게 불법이고 또 농지보존법 4조 1항에 보면 1,500평방제곱미터 이상은 시에서 결정하고 그 이하는 서구 농지관리 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이 심사 후에 결정 통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3,755라 한다면 분명히 불법입니다.
그 불법에 불구하고 대낮에 허용하고 있고 이에대한 감사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것 잘 지적되었습니다.
제가 우리가 3000제곱미터 이상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기 원인자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시정조치 내린 다음에 또 원상회복을 안 할 때에는 관계법에 의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게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이 도시계획법 제92조 1항에 의거해서 지금 원상복구 하는 것은 법 쪽에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엄청난 골재를 취해다가 그리고 이 농지사항에서 완전히 매립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상식적으로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들 보십니까?
지금 문제는 사후에 대한 부분하고 사전에 대한 부분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편의 중심으로 차후에 원상복구를 했었을때 상대자가 그것을 안 하면 벌금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원상복구라는 그 개념이 법적인 이 확대 해석이 어느 정도되는건가 현 상태로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이것 원상복구 문제도 불가능하고 또 하나 그 옆에 있는 889-1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는데 이 옆에 있는 899-2,3,4 는 농지로서 현재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라든지 일종의 방패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말들어 주지도 않고 이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지역경제과 나와 계시는대 산업계에서 농지 보존 및 이용에 대한 부분을 산업계에서는 허락을 해 준적이 없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이 곁들여서 확인해야 될 것이 건설과 토목2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쪽 지역이 완전히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재해대책 위험한 상황인데 내려간 하수구를 완전히 흙으로 덮어 가지고 거기에 트럭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 지역경제과 동시에 분명히 확인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돌려서 지금 현재 말씀 드리고 있는 복명 내용에 의한다면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동과 구가 암암리에 묵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혀용하고 있지 않은가 왜 의구심이 있냐하면 이러한 이 불법 매립이 바로 어제 아니면 그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최소한 그 정도 높이라고 한다면 민원이 들어온 것이 바로 3,4일전 본 의원이 확인한 것은 17일전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2개월이 넘어가는 상황인데도 왜 이제사 이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는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왜 동에서 올라 왔을 때 그것을 받아서 시정명령을 내리는가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는 무엇이냐 현재 나와 있는 그 토지소유자에 다섯 명에 대한 조소가 현재 여기에서 확인한 것은 그 지적에 의해서 찾은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 본인들에 대해서 만나 가지고 이들과 같이 이 복명서에 보면 이 소유자를 찾아서 매립 등기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등청토록 서면 통보 하겠다라고 복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후대책을 세울것이 아니라 사전에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지가가 계속 상승되고 그렇다면 신개발 지역에는 이렇게 공공연하게 불법매립이 분명히 성행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과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고 왜 이 부분이 갑자기 이전에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가 저습지로 놀려 두고 있다가 왜 갑자기 매립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갑자기 이 지역에 지금까지 저습지로 놀려두다가 왜 갑자기 매립하려고 생각이 됩니까?
예! 지금 거기 농사를 짓고 있다가 저습지로 되어서 현재 농사도 되지 않고 또 토지 지가상승에 의해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확하게 말씀 하셨습니다. 바로 지가상승과 매립을 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벌써 우리 관내에 최소한 이러한 저습지라든지 아니면 불법매립 가능 예산지역이 최소한 건축과에서는 충분히 예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고가 되어 있는 쌍촌동 관내에 있는 5건에 대한 말씀만 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서구 관내가 지역개발이 가능한 이 지역에서 지가상승에 대한 불법매립이 과연 5건만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불법 형질변경은 다섯 건으로만 제가 판정조사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과장에게 전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 매립이 농지 부분에 해당된다면 지역경제과에 소관일 것이고 그 외에 부분이라면 건축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곳은 분명히 지역경제과 건축과 할 것 없이 그 자체가 불법 매립의 과정에서 쓰레기라든지 일반토양에 대한 토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작업들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하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시설 및 보수공사 물론 불법에 대한 것인가! 거론에 가치가 없습니다 마는 합법적으로 1,560평방미터 이상 이하에 그건에 있어서 정확하게 건설과에서는 재해대책과 위험 침수지역 하수도 신설 및 보수공사를 철저하게 3개과가 신속하게 협력해서 특정과에게 미루지 말고 공동문제가 생기면 공동으로 대처하고 또한 이 문제가 발생하면 서고 나서서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이 세 과장에게 분명히 지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 발전을 위한다면 이러한 불법매립이 도저히 있어서는 안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부동산 투기를 붙추기는 것을 구에서 도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과장 뿐만 아니라 모든 과들이 관련된 사항이라 한다면 서로 협조하고 소로 긴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11분)
감사합니다.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수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지역 경제책임제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펴보면 제가 지금까지 살펴보면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은 지역에서 서로 미루다 그래가지고 넘어가자 보니까 지금 담장 같은 것을 내막고 또 이런 오늘날의 현실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역경제 책임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지금까지 고발 조치된 것이나 오늘 제가 운운한 것 외에 수없이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본 동에도 수없이 있지만 상대성 민원이기 때문에 거론은 더하지 않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방림동 농성1동, 양1동, 양3동 정말 달동네 입니다.
골목길을 보면 담을 내 막아버리고 건축의 행정이란 것은 정말 허가시와 준공시 또 후에 변해 버린것이 여기에 3단계로 변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해 두고자 한 것이 있습니다.
20년, 30년, 40년 도로로 받고 있는데 아까 지금 현재는 토지대장상으로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주는 그대로 등기상으로는 보유가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현재 도로를 사도라고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천동이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마을 금고 옆에 조규성 의원이 있었습니다.
조규성 의원은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도로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건축허가시 대지경계로 해서 60점만 띄고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 후를 마을금고에서는 대지를 매입해서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자기 땅에서 완전히 4m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해서 3m 확보로서 제가 중재해 나서서 마무리를 진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상호간에 대지와 도로구분을 하지 않고 길이 나 있는 도로는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지적측량에 대해서 도로로 보는 것이 상례입니다.
20년, 30년, 40년 흘러간 것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먼저 힘있는 사람은 허가를 내서 경계선으로 해서 60점 떼다가 집을 지어버리고 나중에 한 사람은 완전히 자기 땅에서 확보해야 하는 이런 불평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광주시내에 찾아내라고 하면 몇 군데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행정구역으로는 유덕동이 되겠습니다.
내방동에 131-22는 아까 지적을 안했습니다.
아까 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32번지 입니까?
예 131의 22번지입니다.
6m 도로에 약 1m 도로에 도출된것입니다.
지금 아까 질의에서도 들어왔습니다 마는 미 준공 건축분야에 있어서 경미한 규정위반이나 법규위반으로 지금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서민주택 보호 차원에서 많은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이 이것은 지적하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과연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이 타당성이 있고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바로 말씀하신 조의원님 말씀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가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현재 건페율이나 용적율이나 높이 저하율이나 일조권 위반이나 건축을 더 늘려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초과 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등등을 지금 현재 시청에 각종 조례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되어서 각 지방에 특색에 맞도록 그 재정을 해서 서민 사유재산 보호측면에서 열심히 지금 조례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것 제가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행정 책임제가 되어 있고 했는데 지금 지역행정제가되면 동이라면 동장이 되겠습니다 마는 많은 민원이 발생해도 그것을 발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책임부서장으로서 각 동에 다시 지시를 내려서 동장이 책임지고 정리하는 습성을 길러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할 수 가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의원님의 말씀은 지역책임제는 동장으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는 배치도와 허가 통보를 동사무소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 검사를 해 줄때 다시 배치도 준공검사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동에서 철저히 단속을 잘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본인 건축과장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동장님이아 건설담당 공무원을 교육을 시켜 철저히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시한번 확인하겟습니다.
627의 13번지하고 629의 2번지를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안에는 넓지만 들어가는 길은 좁습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입니다.
진정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꼭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조치하실수 있지요!
예! 저 오전에 말씀하신 3건에 대해서는 제가 기필코 제재임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19분)
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중원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의에 앞서서 관계공무원 실, 과장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5일 26일 양일간 선배 동료 의원의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는 대부분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성의있는 답병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관계 공무원께서는 무성의 불성의로 인해 소홀하게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이 없지 않아 있어 본 의원이 말씀 드린것입니다.
다라서 본 의원의 보충질의에 있어 무사안일한 답변은 원치 않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 드리며 건설과장께서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백운1동 입구에 위치한 대성교회와 현대아파트 도로 및 확포장공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아파트 목의 아파트 신촌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집중되어 있고 이곳은 이 지역의 많은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로 교통량이 가장 많고 혼잡한 지역이며 또한 출퇴근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며 이 지역 도로가 확장되지 못하면 날로급증한 주민급증과 상권 형성 등 갈수록 심각한 현상이 전개되고 있는 오늘에 현실입니다.
이 도로는 공동주택 지역과 함께 중앙로와 기독 병원으로 연결되어 응급을 요하는 환자수송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성교회와 현대 아파트 도로 및 확포장건은 지역 숙원 사업으로 이 지역 3,100세대가 수해를 제공받게 되며 이는 곳 이와 관련된 제반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러한 중요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 발언을 통해 질의를 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이 지역 교통현상 및 도로의 중요성이 파악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리고 대성 교회와 현대 아파트간 도로 및 확포장공사에 대해 계획은 수립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관계 건설과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세번째로는 갈수록 민원이 급증되고 주택지역과 연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공사를 착공해야 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공을 하지않는 연유와 예산 확보에 관해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1동 대성교회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는 제가 아까 서의원님에 질의에 답변을 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 명이 분명히 다를 것 같고 백운 1동사무소 앞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고 답변을 해 드렸는데 그것하고 중복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은 950m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35억이 들어갑니다.
예! 공사비가 2억3,600 보상비가 32억 6,400만원 입니다.
추정가격 입니다 마는 편입토지 및 지상물건은 토지가 100필지에 6,740m 그 다음에 건물이 35동 들어갑니다.
시 예산으로 시 추경예산에 35억 중 5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저희구청 5월 4일날 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분할측량을 하고 분할 측량의뢰를 지금 지적 공사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5억으로 기초 토지보상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는 그 돈이면 됩니다.
그 절차가 끝난뒤에 보상시점에서는 아마 또 이에 추경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 추경 때 35억 중에서 5억이 됐습니다 마는 그 때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남은 3억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현재 분할측량이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를 도시게획과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실시계획인가가 난 뒤에는 보상에 필요한 법 절차를 밟고 또 본 의회에 취득신청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저희들은 계속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지금 답변을 제가 서두에 성의있고 확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순서도 틀리고 전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본 의원이 묻겠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시청공무원으로부터 조사한 결과 저 내무부장관이던 안응모 장관이 15억의 돈을 사업비로 광주직할시에 시달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그리고 도로 확포장공사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은 수립이 됐습니까?
오늘 답변을 하기 위해서 대충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지금 그 계획이 수립된거에요!
예! 5억이 확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고요!
계획이 수립이 되었냐고요! 대성교회와 현대 아파트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었냐고 물었어요!
예! 제가....
확실히 됐으면 됐고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35억이 필요한데 지금 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억에 필요한 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이 직할시로부터 편성이 되었는데 그 시기가 어느 시기나 됩니까?
시행시기를 말씀 하십니까?
아니 5억이 편성 되가지고 구청으로 확보된 시기
5월 4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몇 일 입니까?
예! 6월 26일 입니다.
제 본 의원이 왜 이런것을 묻냐면 이것이 가장 근접해 있는 3,100세대주민들 그 주민들이 가장 고충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89년도에 그 지역 가장 큰 숙원사업으로 되 있는데도 불루하고 아직까지 차일 피일 미루어 졌기 때문에 제기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질의를 통해서 우리 과장께서 더욱 좀 적극적으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아울러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일을 단축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다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5억 가지고 몇 m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할측정을 지금은 제가 드리는 데요 지금 법적 절차 이행하기 위한 첫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450m 전 구간을 도시계획선에 들어가는 부분을 지금 측량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전체 구간을 우선 돈은 아직 덜되었더라도 실시계획인가로 법적 절차를 전부 밟아놓고 돈만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갈 수 있는 절차 이행의 지금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토지보상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행절차 이행을....
지금 이행하고 있어요!
어느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토지 분할이 나오면 분할신청을 지금 해놨습니다.
지적공사에다가
아직은 추진은 안되고 있구만요!
아니 그것부터가 추진이지요! 저희들로서는 분할측량이 나오면 그 나온 결과에 의해서 실시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6월 4일날 지금 의뢰가 되있습니다.
조속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과장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8시29분)
다음은 조기수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조금 전 답변도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제가 목이 아프게 20여분간 소방도로에 대해서 하소연 하다시피 적어도 10m폭에 460m를 개설을 하고 10m 쪽에 290m를 개설을 하고 이랬을 때 당 행정 기관청에서는 일원 한푼 보조를 안 받았다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이런 3가지 길을 틀 적에 무한한 고초가 많았습니다 마는 지금 제가 이 길을 트는데 방금 답변에 9억을 말씀하셨습니다.
저 구 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많은 도 가지고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 말뜻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180m중에 24m가 미 개설되고 280m중에 23m가 미 개설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집이 두채 들어있습니다.
집이 두 채 들어있고 여기는 담당관사 엿습니다.
여기는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제가 길을 튼다니까 담을 내막은 부분입니다.
여기는 망치로 헐어버리면 되고 여기는 이규순씨 집인데 나무만이 심어졌습니다 마는 데가 길을 틀때는 당시 그 때 당시 이재근 의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여기는 동민이 돈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보상하려면 나 살아서는 내지 못하니까 당신 넓은 땅 길로 조금 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담장하고 부속건물 안으로 들여 주세요!
나무가 100여 그루 있는데 옮겨주세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땅값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그 때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무도 옮겨 가지고 많이 옮겨져서 지금 현재로 보면 아마 담장만 막아주고 사소한 부속건물을 지어주면 여기는 담장이 터진다고 봅니다.
여기는 셔터 문을 내 가지고 되었다가 보상받기 위해서 약간 내 막았습니다.
그래 여기는 보상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집은 두 채만 뜯으면 됩니다.
저는 하수도 도로포장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로를 관통하기 위해서 집만 집 값만 두 채의 집만 보상해 주면 차가 돌아 다닐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후로는 예산이 서는데로 남은분야는 매입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채는 영세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집 값만 계획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290m중에 35m가 미 개설된다고 했는데 여기 역시 나타납니다.
오전에 말씀 드렸지만 여기는 돈 많은 윤갑석이 부자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그 명의가 안됐습니다 마는 제가 길 틀 때 하도 애로가 많아서 지금 말씀 드립니다.
35m를 못 트고 35m 외곽도로에 연결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적한 것은 여기 전주가 3m길이에 전주가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주를 하나 뽑아주시고 여기는 그전에 오두막살이가 있는데 다 부서질 것을 윤겁석씨란 분이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개인사람이 땅을 포기해 가지고 3m길이 간신히 나 있습니다.
여기도 돈 몇 푼 안주면 보상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는 숨통이라도 3m있기 때문에 그리 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요구하는 것은 아까 집 두 채만 보상하면 가능합니다.
우선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것 부터 제가 요구를 합니다.
이것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의원과 같이 조사해서 돈이 보상비가 많이 안드는 사업이라면 건의해서 바로 될 수 있도록 계속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하고 현장을 가서 검토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시겠지요!
보상비가 많이 안든다면....
예! 조기수가 요구합니다.
다음에 산업철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이 난간 무제는 북구청 관할이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북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해 주 시던지 시청에 건의를 해 주시든 그건 우리 동민이 북구청에 가서 직접 제가 이야기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10m 에 320m에 길이였는데 4m에 320m의 길은 철도청에서 내주고 6m의 320m는 특정인에게 분양하려면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이것 지금 철도청에 가고 순천 철도청에도 가고 광주시에도 갔던 민원입니다.
결론은 철도청이나 순천 철도국에서 회신은 광주시에서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광주시는 즉 서구청입니다.
이것은 12m도로 이하기 때문에 서구청 관할되겠습니다. 이것은 당분간은 계획성은 있디만 계획성이 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교통의 아주 요충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어느 특정인한테 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가능한 이 말은 인접대지 위에 이 사람들이 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철도청에서는 개인과 계약을 안 한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매입을 해 가지고 인접대지에 주면 민원은 해결된다고 봅니다.
단 여기에서 이 민원인들은 이것 6m 다 자기가 갖겠다 합니다.
4m길이 좁으니까 한2m정도 넓혀서 6m길을 확보하고 2m만 자기들이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미담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특정인한테 가지 않게 건설과장님의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이것 이 자리에서 약속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민원이라면 저희도 가서 적극적으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야 그 지역이 460m가 전체에서 시에서 확보한다면 320m를 전체를 확보를 한다면 기존에 이는 계획선이 흔들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해관계가 엉켜 가지고 손대기 어려운 그 도시계획 변경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삽입할 수 없다고 하는 그건 내용이 시의 답변이었을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저 말을 이해를 못하는데요! 여기 나머지 6m 있는 것을 다 주란것을 아닙니다.
4m는 철도청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의 이것을 분양할때 2m를 터주겠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4m, 6m 길은 자동적으로 납니다.
나머지는 인접대지에 흡수하는 방식을 취해주라 이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인들 하고 다시 한번 의원님 말씀 한 뒤에 저희들이 철도청 매각하시는 분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순천도 출장을 한 번 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주는 뽑을 수 있겠지요.
전주도 그건 저희들이 한전담당 부서하고 저희도 같이 또 협조를 받을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광천동 정영기 동장께서 민원이 발생해서 뽑아주라 해도 뽑아 준다고 약속해 놓고 무려 몇 년간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을려고 합니다.
예! 그 무엇이냐 그 계획선에 들어있는 전주면 계획선을 확장할 때 우리가 필요한 지점에 옮겨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좁으니까 3m길로 가는데 이 전주가 한 1m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마는 참고로 거기 전주를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세울수 있고 여기도 세울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되지 않아요!
좁은 길에 세워져 있습니다. 좁은 길에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8시39분)
한 분 남았습니다. 서주원 의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나 자기 출신구 구역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니까 시간이 많이 가네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는 조금 지향하고 광주 서구의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미덕을 살려야겠습니다.
너무나 자기 출신구에 집착하니까? 너무 분 의원들도 듣기가 거북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즉 조의원이라고 해서 지적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 사지마시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아까 폐차장 옆에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마는 그저 상무자동차 학원 가자면 승용차가 한 대 밖에 못지나갑니다.
2대가 비키라 하면 어제 우리 쌍촌동 출신 의원 2분하고 제가 모시고 가서 폐차장을 보면서 그 쌍촌동 상무자동차 학원이 포장이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300mm관 그 돈도 얼마 안됩니다.
한 100m정도 양쪽으로 매설해 버리면 한 일주일 정도면 설계해 가지고 매립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거기에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도로가 25m-30m 계획선은 나 있습니다 마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 관계러 얼른 집행이 못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서2동에서 입후보했습니다 마는 쌍촌동 등 건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 건설과장님 저하고 같이 가서 보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면 배려해 주시고 그 다음 하수도 준설인원이 10명이라고 했지요.
그 기계는 몇 대입니까?
예. 2대입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는 하수도 준설 장마철이 왔는데 제가 15일 전에도 봤습니다. 준설기가 노변에 방치되어 있고 3일간이나 방치되어 있데요!
그런데 준설 인부가 10명이라면 다섯명씩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좀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제가 아까 회계과장님 그 건의사항 답변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해서 서면질의로 저는 받겠으니 회계과장님 답변은 취소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8시42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것이 회계과로 들어갑니까?
예! 양3동
동 청사에 대해서 회계 과장님으로부터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질의는 제가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가 하나 올린 것이 있는데 소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양1동에서 양3동으로 이어지는 소방도로 거기에 건설과장님이 되는 줄 아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랍니다.
이상입니다.
(18시44분)
그러면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이틀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구민에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심층적인 행정부의 각종 현안 문제점 지적 및 개선 방향을 제시 하므로써 주민을 위한 자치의회상 확립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셨고 총무국장을 비롯 각 실과소장께서도 의원들의 많은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서구의회 37명 전 의원을 대신하여 의장인 제가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구정에 관한 질의 응답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심도 있게 종합분석 검토하여 불성실 미 파악 부족된 답변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보고와 각 분과 의원들과 협의하여 30년만의 지방 자치제에 대한 선진서구의회가 됩시다.
손에 손을 잡고 악수하는 마음으로 애장간에서 칼을 다들질 하듯 인격도약의 심정으로 의식 개혁을 쇄신하고 숨어있는 골목골목 구석구석 까지 현장으로 뛰고 뛰어 실천하는 행동과 자세로서 진정 구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지방정치 복지행정을 전해하여 갑시다.
그 지방 주민이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제도인 지방자치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가간 근본적인 이는 풀뿌리 원리로부터 태동 된 대로 지방자치가 빠른 시일 내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구의원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제정안 및 9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2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6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